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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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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admin | 수, 2020/02/26- 21:11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 위헌의 우려 있어 철회해야 -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헌법소원 예정 -

◯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6일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 ▲ 점용허가 대상 확대,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등으로 국토부가 여전히 도시공원을 공원이 아닌 개발 유보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 ② 공원이 아닌 다른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해제한다. ③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제한다. ④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첫 번째로 언급된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어폐가 있다. 도시공원은 물론 타 보호지역법령에서도 직접적인 공원시설이 아니더라도 국방시설 등을 공원 내에 허용하고 있다. 이는 유사 법률인 국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즉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거나 국방 및 안전 등을 위한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보호지역 지정 자체를 해제하는 사례는 없는 것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의 시초가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도시계획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음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담은 것은 ‘국공유지를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도시공원에 공원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되어있으면 건축물을 철거하여 공원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

◯ 두 번째로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되어있는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가 있다. 공원용도의 부지가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다투지 아니하고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도시공원의 목적인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에 반하는 규정이다. 사유지보다 더더욱 공공의 복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 세 번째로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언급하였는데, 대부분의 국공유지만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낮은 지방재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사유지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미흡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조항을 통해 해제되는 국공유지는 주변 사유지에 대한 개발 압력을 높여 추가 해제를 불러일으키는 도미노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

◯ 네 번째로 실효대상 국공유지의 공고를 ‘국토부장관이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도시공원사무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 중 사실상 유일하게 국고보조가 전무한 상황에서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국토부 장권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국공유지 해제 시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는 협의하도록 하면서 지자체에는 ‘통보’하겠다는 것에서 중앙부처가 우위에 서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또한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조차 중앙정부가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해석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실효대상 국공유지에 대한 규정 외에도 ▲ 점용허가 대상 확대 및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안)이 담겼다. 이미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점용 허가 대상이 총 18호에 달하여 도시공원의 목적, 즉,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취지에 반하고 있다. 이 목적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훼손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국토보전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현행 시설을 유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시공원일몰제’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일하게 미집행률이 여전히 50%에 달해서이다. 상수도, 도로, 댐, 학교 등의 시설은 국비지원을하여 집행하였음에도, 같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만 유독 지방사무여서 지원할 수 없다는 중앙 정부를 이해하기 힘들다. 도시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 인프라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125일 밖에 남지 않았다. 125일이 지나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363㎢,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도시공원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중앙 정부의 결단력이 더더욱 절실하다.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 도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서 국공유지 제외 및 대지 외의 부지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소원을 연내 제기할 예정이다. 끝.

2020. 02. 26.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01_의견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29호)_최종_ver200225
02_의견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30호)_최종_ver2002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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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린블리스의 고래 티셔츠[/caption]

 

그린블리스(GREEN BLISS)가 고래 캠페인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고래는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마리당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기후위기를 막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과도한 식용 목적 포획과 해양쓰레기, 해양생태계 환경 파괴로 지난 300년간 고래의 개체수는 60~9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린블리스는 기후위기를 늦춰주는 멸종위기인 고래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고래 티셔츠 펀딩을 진행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해양포유류 보호법과 어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생명을 위한 활동을 그린블리스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보전 활동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들의 삶을 보호하는 활동에 계속해서 힘쓸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린블리스, 감사합니다!

 

수, 2020/06/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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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관련 시민사회 입장

-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으로 낭비한 손실부터 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207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 귀 언론사의 공정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타당성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명연장 허가도 나기 전에 설비개선비용으로 5,600여억원을 쏟아부은 한수원 전 간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3년 원전 비리사태에 연루되어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한수원 전 간부까지 나서서 국고 낭비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3. 회견에서 한수원 전 간부는 “2018년 한수원 이사회의 경제성평가가 문제가 없다면, 2009년 당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자신에게 배임죄를 물어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으로 국민을 기만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임에도 이를 안전성 강화목적이라 속이고, 수명연장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교체비용을 낭비한 문제에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당시 한수원에 5,600여 억원을 월성1호기에 투여하는 것은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안전설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수명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었습니다.
  4. 2012년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는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습니까? 한 7천억 들어갔나요? 그러고 허가 안 내주면 우리 7천억 날린다고 허가 안 내주면 큰일 난다고 그래야죠”라고 밝혔습니다. 협박 아닙니까?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전기요금을 볼모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협박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석 전 차관은 이듬해에 한수원 사장이 됐습니다. 이게 당시 한수원 이사회의 모습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를 협박하고 회사 돈은 낭비해 온 것입니다.
  5.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할 감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손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 월성1호기를 지킨 사람과 7천억 생매장한 사람 어느 쪽이 죄인인지 감사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내놓으라고 감사원을 압박했습니다.
  6. 감사원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는 행정조치이지 사법적 판단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월성1호기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1심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명연장을 원안위 과장이 전결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원안법에 따른 변경내용 비교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안법 상 결격사유가 명백한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이 의결에 참여해 허가의결을 내준 점 ▲월성2호기에도 적용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4가지가 위법하다며 수명연장을 무효화 했습니다. 항소심도 위법판단을 부인하지 않으며 가동이 이미 중단됐고 재가동 가능성이 낮은 월성1호기에 대해 판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7. 사법부가 이미 위법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과도하게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만 늘어 갑니다.
  8. 이 같은 한수원 출신 전직 이사와 친원전업계와 정치권에게 시민사회와 월성 인근 주민, 전문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이정윤>
월성1호기 안전기준 적용 문제점 (R-7을 중심으로)

 

○ 2015년 2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 당시, R-7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김익중 원안위원은 월성 1호기와 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원안위(KINS)에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 (R-7은 체르노빌사건 이후 중수로의 격납용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정된 캐나다 기술기준으로 월성 2,3,4호기에는 적용된 기준임)

 

○ FSAR 2호기에 있었던 부록 6.A “AECB 규제문서 R-7에 대한 준수보고서”만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장하나의원을 통해 부록 6.A를 입수하여 제출 누락을 추궁하자 실수라고 변명

 

○ 부록 6.A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검토결과로 계속운전심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검토 안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오히려 월성1호기에는 R-7 적용이 불필요함을 설명

 

○ 문제는 R-7을 적용한 제반 조치들(예, 격납용기 수문, 격납용기 통과 배관에 이중화 밸브 설치 등)이 시행된 월성 2호기의 안전수준에 미흡되었지만 이 조치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월성1호기가 문제가 없다는 원안위, KINS의 이중 잣대도 문제

 

○ 즉, 같은 안전기준을 놓고 R-7을 적용한 월성 2,3,4호기의 제반 조치들은 승인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과 기준을 시행하는 규제기관의 일관성 측면에서 자격마저 상실한 것임

 

○ 이 문제는 나중에 원전 전체가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소송에서 2017년 2월 원고승소의 원인 중 하나가 됨. (월성 1 화재방호 규제문서는 아예 없음)

 

○ 이러한 제반 문제에도 원안위 규제조직에서 월성1호기를 부실하게 승인한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더욱 걱정되는 상황

- 당시 원자력 안전기술원장 김무환은 이후 원안위원을 거처 현재 포항공대 총장으로

- 당시 원자력안전전문위원장 장순흥은 KAIST 부총장을 거처 현재 한동대 총장이며 현 정부의 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으로 위촉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고

- 당시 김용환 원안위 사무처장은 이후 원안위원장으로 승격되었고

- 당시 성게용 KINS 월성1호기 심사단장은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승격되었고

- 현재도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실무 그룹 책임자들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부실승인을 부인하며 법정 소송에 대응하여 원자력계 일부가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감사원에 감사까지 의뢰하여 경제성만 평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 월성1호기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부 원자력계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부실승인한 규제기관 담당자, 책임자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같이 조사해야 할 것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황분희 부위원장>

 

저는 월성1호기에서 불과 5km도 되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주민입니다. 처음 원전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지원금도 주고 지역개발에도 나서 준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셈을 알게 됐지요. 아이들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주민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날로 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과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권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게 불안해서 이사를 하려 해도 현재 집을 팔아서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달라고 하면 산업부는 한수원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한수원은 이주대책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민들은 늘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월성1호기가 폐쇄되고, 노후원전은 더 이상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거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원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월성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그러면 당신들이 핵발전소 앞에 집을 짓고 살아보라고 말씀 드립니다.

월성원전 주민의 한 사람으로 호소드립니다. 핵발전소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월성1호기를 재가동 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 주세요.

감사원도 경제성 하나만 놓고 보지 말고 주민안전과 아이들의 미래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 발표 내용들은 현장에서 일부 바뀔 수 있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목, 2020/06/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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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보전 대상지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금, 2020/06/1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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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갇혀 놀이기구가 된 고래, 행복하지 않아요

 

[caption id="attachment_207913" align="aligncenter" width="800"] 거제씨월드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한 돌고래 서핑[/caption]

거제씨월드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이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벨루가나 돌고래가 살기엔 감옥같이 좁은 수족관, 벨루가나 돌고래에 사람을 태우고 돈을 버는 수족관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14" align="aligncenter" width="800"] 거제씨월드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한 벨루가 체험[/caption]

벨루가와 돌고래에게 벌어지는 학대의 현장
환경운동연합 해양 보전 활동가로서 넓은 바다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생명체를 잡아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실태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돌고래에 올라타 돌핀 서핑이라고 이름 붙이는 생명 감수성에 처절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좁은 수족관에 고래를 가두고 사람을 태우는 일은 학대입니다. 50년 이상을 사는 것으로 알려진 벨루가는 얼마나 더 학대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벨루가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끼 벨루가가 가족들과 헤어진 그 순간부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벨루가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포유류입니다. 14개월 동안 뱃속에 보살피다 배 아파 낳고 2년 동안 수유해 키운 새끼 벨루가가 사람의 손에 잡혀 팔려 가는 모습을 어미 벨루가는 보고 있었고 그 어미를 바라보며 새끼 벨루가는 울부짖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벨루가 웃고있다고 생각하는 건 벨루가가 구조적으로 얼굴이 웃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수족관에 갇힌 벨루가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15" align="aligncenter" width="800"] REDLIST 취약(VU)등급 벨루가, 취약등급은 우리나라 보호종 지정에 참고되는 멸종위기등급이다.[/caption]

고래가 살아가는 공간은 바다지 수족관이 아닙니다

고래목 일각과 흰고래 벨루가는 오호츠크해, 베링해, 알래스카 만을 포함한 북극해와 북극해 인접 지역에서 서식합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의 관심대상종(LC)입니다.
벨루가는 섭씨 0도 이하의 온도에서 가족과 함께 5,000㎞까지 이동하며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사람은 걸어서 얼마나 이동할 수 있나요? 코로나로 집안에 갇혀있는 것이 답답한 우리와 비교한다면 벨루가는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요?

시민 여러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고래를 상업적 돈벌이로 학대하는 현실을 바꿔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 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흰고래 벨루가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노는 행위를 중단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801

토, 2020/06/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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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

- 환경운동연합  “기업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7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발생한 화학사고가 법 시행 직후인 2015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으며,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2015년 1월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57건으로 50% 이하 대폭 감소했다. 또한, 화학사고는 법 시행 이후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3건이었던 화학 사고가▲ 2017년 79건, ▲ 2018년 66건, ▲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사고 원인 물질  33%는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가장 많이 발생한 화학사고 원인 물질은 염산(염화수소)과 암모니아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화학 사고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건 이상 누출된 화학물질을 분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국내 화학사고 원인 물질 현황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많은 횟수로 누출된 화학물질은 ▲염산과 ▲암모니아로 전체 화학사고 발생 건수 중 각 11%(59건)를 차지했다. 강산성인 염산은 피부에 직접 닿을시 심한 손상을 일으키며, 흡입 시 호흡기 점막 손상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암모니아는 강한 염기성을 띠며 부식성을 가지는 유해화학물질로 공기와 섞이면 화재와 폭발을 일으킨다.

지난 2018년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어 근로자 19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5년에는 전남 여수해양조선소의 암모니아 누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염산과 암모니아 다음으로는 ▲질산 9%(48건), ▲황산 8%(40건), ▲톨루엔(1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사고 원인 물질 중 약 33%(약 120종)는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현재 97종(환경부 고시 제2017-107호)이 지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140종 사고대비물질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추가된 사고대비물질은 없다. 이와 관련해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검토와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의 대책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화학안전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

최근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화평법」과「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환경부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대형 화학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실제로 법시행 이후 화학 사고 발생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안전망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0/06/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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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caption id="attachment_20805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한국전력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형 석탄발전소인 자와 9,10호기 건설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세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전은 도리어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온실가스는 얼마나 나오나요?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운영기간 동안 약 2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1년간 내뿜는 전체 온실가스 양과 비슷합니다.

자와 9,10호기 투자 수익성은 얼마나 되나요?

자와 9,10호기 발전소의 투자 수익성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약 85억 원의 '적자사업'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마이너스인 사업에 한전은 약 3100억 원을 직접 투자할 예정이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 또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토, 2020/06/2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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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감금 그리고 고문

- 수족관 고래의 삶 -

[caption id="attachment_20806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동물학대 거제씨월드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오늘 거제씨월드의 동물 학대에 분노하며 회원들과 함께 거제씨월드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흰고래 벨루가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노는 행위를 중단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801)

지난주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거제씨월드 고래 학대는 영상과 사진을 보는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고래는 높은 지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가족과의 유대와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감정까지 민감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운 곳에서 살아야 하는 어린 벨루가가 사람에 잡혀 먼 거제까지 팔려 왔습니다. 벨루가들은 어떻게 이곳까지 팔려 오는지 영화 본투비프리(Born To Be Free)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69" align="aligncenter" width="800"] 벨루가 포획자들은 수족관에서 쉽게 길들이고 운송비용을 낮추기 위해 벨루가 가족으로부터 아기벨루가를 납치한다. ⓒBorn To Be Free[/caption]

가족과 헤어지는 슬픈 삶

벨루가는 14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새끼를 낳습니다. 사람이 10개월 동안 배 속에 아이를 잉태해 출산하고 느끼는 감정을 생각하면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어미 벨루가가 갖는 극진한 모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71"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다에 적은 벨루가 성체는 길들이기 힘들고 운송비용이 많이나와 잡지 않는다. ⓒBorn To Be Free[/caption]

벨루가는 긴 시간의 임신 기간을 거쳐 출산하면 2년간 새끼 벨루가에게 수유합니다. 종종 매체를 통해 죽은 새끼 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는 안타까운 어미 고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70" align="aligncenter" width="800"] 벨루가를 수족관에 가두기 위해선 죽은 물고기를 먹도록 길들여야한다 ⓒBorn To Be Free[/caption]

벨루가 매매업자들은 운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수족관에서 생활하도록 길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어린 벨루가를 포획합니다.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 고래를 수족관에서 살게 하기 위해 죽은 물고기에 길드는 훈련도 함께 진행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73" align="aligncenter" width="800"] 5,000km의 반경에서 생활하는 벨루가와 거제씨월드 수족관 비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족관은 좁은 감옥, 숨 쉬는 삶은 고문

벨루가는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이동하고 총 약 5,000km를 이동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저온에서 살아가는 벨루가는 북극과 북극해 주변 차가운 물에서만 살아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74" align="aligncenter" width="800"] 벨루가가 괴롭지만 견딜 수 있는 온도는 14도~16도까지다. 거제씨월드 수족관은 어떨까? ⓒBorn To Be Free[/caption]

과학자들은 벨루가가 견딜 수 있는 수온의 한계는 14도에서 16도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벨루가는 한번 잠수하면 700m까지 잠수하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지금 수족관에 갇힌 벨루가의 삶은 어떨까요?

반경 10~20m의 좁은 수족관, 깊이 4~5m의 얕은 바닥, 우리나라의 남쪽 더운 햇볕과 수온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말 그대로 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075"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은 수족관에서 고독한 삶을 사는 벨루가의 삶은 곧 고문의 일상입니다. ⓒBorn To Be Free[/caption]

고래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가족과 함께 어울려 무리를 짓고 넓은 반경에서 생활하는 벨루가를 좁은 수족관에 넣는 것이 가장 잔인한 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보다 훨씬 큰 뇌를 가진 생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반문합니다.

과연 우리가 고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과 함께 해양포유류보호법을 통해 고래와 물범 그리고 해양생태계가 함께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다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해양생태계에서 그리고 수족관에서 괴롭힘당하며 살아가는 고래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토, 2020/06/2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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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우현 : 그림 노,,아니 작가님, 이런 식으로 한 주 연재 때우시려는 거면 곤란합니다.

은아 : 다음주부터는 글과 그림 작가가 바뀝니다. 짜잔 

석탄 : 석탄이 석탄발전 싫어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에 연재됩니다)

일, 2020/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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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보호법이 생겨도 지금처럼 밍크고래가 잡힐까요?

 

밍크고래가 잡혔다는 소식이 6월 29일 다시 들려왔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론 불법포획의 흔적이 없는 길이 7.8m의 밍크고래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밍크고래는 해경이 맨눈으로 확인해 작살과 같은 물리적 외상이 없으면 고의적 포획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위판됩니다. 상괭이나 참고래,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해양 보호 생물을 위판이 금지돼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국가가 지정해 위판되지 못하는 해양 보호 생물에 대한 비목적성 혼획에 관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6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브라이드고래는 4차례, 향고래는 1차례 발견될 정도로 희귀하다고 합니다.

고래의 종 자체가 희귀할 수도 있지만 위판할 수 없는 해양 보호 생물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어제 잡힌 밍크고래에 대한 뉴스 대부분은 온통 고래의 몸값에 쏠려있습니다. 뉴스 매체의 시선이 보호해야 할 고래와 일확천금의 행운 중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지 느껴지시죠?

이제는 밍크고래가 잡혀서 일확천금의 행운이 생겼다는 내용의 뉴스는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로또 얘기는 이제 그만 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혼획으로 외부 상처 없이 잡혀 죽은 고래들이 위판장으로 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래가 다니는 길목을 알고 그물을 설치해 고래를 포획했다면 해경이 잡힌 고래가 어떤 목적에 의해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모든 생물에게 공정한 바다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수, 2020/07/0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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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기업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노력 살펴보니… ‘D’ 학점으로 낙제 수준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 공개 기업 9개에 그쳐…. 10개 기업은 “무응답”

환경운동연합 “무응답 기업, 자발적 협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caption id="attachment_208130" align="aligncenter" width="480"]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여, 환경부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의 이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환경부는 페트병 출고량 상위 19개 업체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하고, ▲폴리염화비닐(PVC)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 ▲제품의 재질을 단일화하는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2019년 하반기까지의 협약이행 실적을 검토한 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1,294개의 제품 중 49.4%(639개)만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치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재활용할 수 없는 유색 페트병을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페트병으로 변경은 17개 기업 중 13개 기업만 이행했고, 이행률도 54.7%(567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제품 포장재 재질 단일화도 7개 기업 중 4개 기업만 이행했고, 실적 또한 202개의 제품 중 26.2%(53개)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에 있어 6개 기업이 재질 대체를 권고받았으나, 4개 기업만이 이행했다. 마찬가지로, 55개의 제품 중 19개(34.5%) 제품만이 개선되는 등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이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별 이행 실적을 요구했다. 그 결과, 9개 기업은 협약이행 실적을 공개했지만, 10개 기업은 답변이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에 있어 모두 높은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다.

▲매일유업은 “모든 제품을 협약에 따라 페트병의 재질 및 구조개선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으며, ▲빙그레 또한 ‘페트병’과 ‘단일재질’ 용기 항목에서 각각 100%, 91.3%의 높은 전환 실적을 보였다. ▲남양유업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한 제품의 수가 계획 대비 74%(38개→28개)에 그쳤다. 이에대해, 남양유업은 “기존에 보유한 자재를 소진한 후에 올해까지 모든 제품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와 ▲해태htb 모회사인 ▲LG생활건강은 99개 제품의 재질 개선을 통해 약 557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 CJ제일제당은 올해 4월까지 모든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약 111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제주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는 2019년 기준 출고된 모든 제품에서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라벨 또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모두 세부 이행계획에 있어 90% 이상 개선을 완료하는 등 평균적으로 매우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9개 기업의 높은 이행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제출한 전체 이행률은 49.4%로 매우 저조하다. 환경부가 밝힌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3개 기업 포함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기업의 경우, 자발적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의 공개 질의에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무응답으로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농심,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오비맥주, 광동제약, 대상, 동아제약, 하이트진로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최소한의 이행수단인 ‘자발적 협약’이라는 국민적 약속을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운동연합은 지속해서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온·오프라인 직접 행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폐기,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품과 포장재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생산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환경부와 19개 업체와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은 국내 순환 경제 정책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이 완료할 때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협약 이후에도 기업의 자발적 이행 수준을 넘어 정책적 과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 문의 :  백나윤 생활환경국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07/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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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명안전포럼 출범,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 실현할까?

 

[caption id="attachment_208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 1일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출범했다. 국회의원 26명과 시민사회가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이 날 행사에는 산업재해의 피해자들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박병서 국회의장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대표(김용균재단)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운을 떼었다. 그는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에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국회도 법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포럼의 대표를 맡은 우원식 의원은 우리사회를 비통하게 한 사회적 참사들을 언급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이윤만 취하려던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결함한 사건”이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갔고 특별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호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한 발짝 내딛겠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우대표의 포부였다. 그는 죽어도 되는 목숨은 없다고 했다. 무미건조한 숫자로 남은 죽음을 기억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보며, 기업이 이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은 입사 3개월 만에 24세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수책을 다 지켜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원‧하청의 구조적 모순 속에 처참히 살해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억울한 죽음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한해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것은 2,400가족이 파탄 나는 것" 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해 벌어진 사회적 참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12" align="aligncenter" width="348"] ⓒ연합뉴스[/caption]

 

김훈작가는 ”비극은 기업의 이윤 틀 안에서 발생하고 이윤의 논리로 관리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며, 수많은 산업재해의 배경이 사회구조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회는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과 미래세대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명이 존중받고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전후가 달라야한다고 한 의미는 생명보다 이익이 우선이었던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21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녀는 ”기업의 책임자에게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하고, 기업의 반발을 넘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도 이어졌다.

 

백도명교수는 코로나 확산의 민낯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K방역의 이면에 자리한 맥락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검사를 많이 잘한 이유는 의료시장, 특히 건강검진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기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추적을 잘했다는 것은 국가가 시민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임기응변과 운이 따라준 결과에 안주하기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김혜진 생명안전넷 공동대표는 “재난과 사회적참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특히 규제완화 등 참사의 주요 원인이 누적되는 과정뿐 아니라 사후수습 및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도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했다. 또한 조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재난은 사회적참사로 악화되고 만다고도 언급했다.

그녀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사회에 부족한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산재는 반복되고 있었다. 노동자가 떨어진 자리, 죽어간 자리에서 다시 사고가 많다는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2013년 성수역과 2015년의 강남역, 2016년 구의역에서 벌어진 사고들은 원인과 방식에서 동일했으나 작업자과실로만 여겨지고 말았다고 한다.

또한 약자의 개념이 재난의 상황조건에 따라 상대적인 만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권리가 확립되어야 하며, 21대 국회가 실정법상의 안전권을 명확히(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권리임을 명시하는 등)할 것을 주문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를 대표해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열띤 발표를 이어갔다.

생명안전포럼에 동참한 의원들은 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공동연구책임의원), 오영환(공동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기현,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설훈,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의원 등이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0/07/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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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 영기엄마가 저탄장에서 발전소석탄...

은아 : 어머니, 발전소석탄이 아니라 석탄발전소요ㅋ

석탄 : 나는야 기후위기 박살내는 불주먹 에이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에 연재됩니다)

일, 2020/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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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caption id="attachment_208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2012년 ㈜휴브글로벌의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3년 6월 기존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게 됐다.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화관법은 화학사고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예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화학 안전법(‘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안전관리실태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2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5억 5천만 톤을 유통했다. 이는 2010년 4억 3천만 톤 대비 6년 만에 약 20%(1억 2천 만 톤) 이상 증가한 양이다.  2014년 유통량과 비교했을 때도 단 2년 만에 12.4% 증가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세계 2위 규모의 최대 수출 분야 중 하나로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로, 적게는 20년,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22건 중 취급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을 차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더 암울하다. 지난4월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실태분석 미흡, 운반 용기 안전기준 미비,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 수시검사 미실시, 폐사업장 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전체 현황(취급시설 수, 규모, 업종 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영업허가가 된 시설(1만 6210건)만 관리하고,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제29조에 따라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거나(대학 실험실 등), 항만 등 일정한 구역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 등으로 영업할 경우 영업 허가를 면제한다.

감사원이 영업 허가 이력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60개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39%에 해당하는 41개 사업장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된 곳도 총 63곳에 이른다. 사업자가 영업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모른다.

결국, 이러한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감사원 지적대로 전국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화학사고 판단기준 조차 없어...공무원 재량껏 화학사고 결정

[caption id="attachment_2082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서산시청[/caption]

게다가, 감사원은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노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 정의만으로는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명확한 판단기준도 없이 현장 수습조사관의 주관에 따라 화학사고 또는 일반사고로 분류되고, 사고내용, 인명피해 정도 등이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인 화학사고 827건의 사고정보와 사후조치 등을 검토한 결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생긴 46건 중 31건은 일반사고로 분류되어 있었고, 유사한 화학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고로 분류된 건은 464건(56%)이나 됐다.  그 결과, 사고 원인, 사고 물질, 피해 규모 등 화학사고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급시설이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후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계속 사용되어 사고 재발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화학사고 원인 중 세 번째로 지적된 요인으로 운반 차량 사고가 21%(133건)나 차지한다. 화학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개 운반 용기를 점검한 결과, 사용 연한이 경과한 용기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7건)하거나, 안전검사(기밀시험) 여부를 알 수 없는 용기(23개), 안전검사기간인 2년 6개월 이상 사용한 용기(51개) 등 운반 용기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평법-화관법으로 화학사고 절반으로 줄어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던 화학사고가 2016년부터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7년 79건, 2018년 66건,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 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화평법과 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기업이 주장하는 화학물질 규제가 ‘산업발전에 걸림돌’ 또는 ‘기업 죽이는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기업 죽이는 규제라는 주장과는 달리, 화학물질과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이고,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불신을 없애려고  안전 규제를 지키며 노력해온 기업들은 경제단체의 주장으로 지금까지 구축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장·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5월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5" align="aligncenter" width="555"] ⓒ연합뉴스[/caption]

차관 발언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는 해나갈 예정”이라는 모호한 말로 상황을 대처했다.

결국,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사회적 안전 흔드는 검은 손

[caption id="attachment_206137" align="aligncenter" width="56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 누출 사고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의 논평을 나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계속되는 화학물질의 폭발·누출·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기업과 경제단체는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고 있고, 환경부는 또다시 힘없이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걸까.

출처: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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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7/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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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고래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배고픔"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거제시의회 앞에서 거제씨월드 폐쇄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는 벨루가와 돌고래에 올라타 국민을 분노케 한 거제씨월드가 인간과의 교감 활동이라는 변명으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에 다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73" align="aligncenter" width="800"] 동물학대 시설 거제씨월드 폐쇄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씨월드에 잠입해 내부 시설을 확인한 활동가는 시설에서 나와 침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74" align="aligncenter" width="800"] 벨루가의 지친 눈동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275" align="aligncenter" width="800"] 누구의 기준으로 깨끗하다고 주장하는지 모를 수조의 바닥. 거제씨월드는 깨끗하게 수조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외부에서 시설을 촬영한 저 역시 활동가가 공유해준 슬픈 눈의 벨루가의 사진과 좁고 더러운 수족관을 보니 함께 침울해졌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을 가졌던 날에도 돌고래 쇼가 이어졌고 벨루가를 만지며 사진을 찍어주는 상업행위가 이어졌습니다. 활동가는 외부 공연장으로 가는 길이 자물쇠로 잠겨있었고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는 소리를 듣고 벨루가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배가 고파서였겠지요?

이 얘기를 듣고 수족관 벨루가가 태어나 잡혀 오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본투리프리가 생각납니다.

“수족관 돌고래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배고픔“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277"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고 열악한 거제씨월드, 고래들이 힘차게 꼬리 한 번 움직일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278" align="aligncenter" width="800"] 거제씨월드 바로 옆은 바다다. 바람에 찰랑이는 파도 소리가 선명히 들린다. 바로 앞이 자유지만 나갈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외부에서 거제씨월드를 관찰하나 바람에 찰랑거리는 파도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옆이 바다고 파도가 찰랑거리는데 비좁은 수조에 갇힌 고래들은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얼마전 벨루가 서식지에서 약 만 킬로미터 떨어진 샌디에고에 벨루가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어 마음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꼬리 한 번 힘차게 찰 수 없는 이 좁은 수족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평생 이 감옥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래들이 자유로와 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높여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서 고래가 평화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세요.

수, 2020/07/0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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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환경운동연합과 한정애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후원한 “그린뉴딜과 하천의 생태복원 - 장기 미사용 농업용보,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기관, 현장 활동가, 국회의원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에 그린뉴딜의 관점에서 하천의 생태복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한정애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더불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제자인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은 우리나라의 하천 구조물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며, 그 관리 또한 부족하여 수생태건강성이 훼손되어 있다고 했다. 노희경 과장은 지금까지는 이치수의 관점에서 정보를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수생태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환경부에서는 조사 및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개선 및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 철거를 위한 협치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제자인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난 50년 간 땅과 바다, 강에 사는 생물 중 민물의 담수 종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신재은 국장은 댐과 보의 건설, 수질오염, 외래침입종, 과도한 취수로 인한 서식지 상실 및 질적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민물의 생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 바로 댐과 보의 철거라는 해외의 연구 결과를 밝히며 우리나라 또한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해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보를 철거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 전문 조직, 의제를 견인할 장치 등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것으로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토론은 좌장을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4"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토론자인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보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수는 많은데 관리는 되지 않고 있으니, 어류의 이동 차단, 홍수피해 유발,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원 위원의 주장이었다. 그는 기존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사용 보 처리에 대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정부와 시민사회, 농민들의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원주 위원은 저수지 위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이 하천과 분리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보의 철거가 긍정적인 역할만을 할지 고민해야 하고, ‘무엇이 장기 미사용 보’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기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생태복원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안소은 위원은 우리사회가 하천생태복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달성, 혹은 경제/사회/환경 등의 조화와 균형의 사이에서 생태복원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는 보 해체를 통한 각종 경제적 이익과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임을 강조했다. 이상헌 교수는 아직도 물관리일원화가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하천관리의 문제가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유역 물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의체를 어디에 두어야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산하에 배치하고 실무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철거에 성공한 탄천의 미금보 사례를 소개했다. 김현정 사무국장은 탄천이 미금보를 비롯한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수질 악화, 부유물질 및 악취 발생 등 주민이 민원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며, 농지가 사라짐으로 인해 그 용도가 없어 철거를 필요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탄천에서 미금보가 사라진 후 지역 민원은 사라졌고, 경관 만족도도 높아졌음을 얘기하며, 앞으로 미금보와 같이 하천이 살아나려면 하천기본계획에 용도 상실한 보의 철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지자체별 하천관리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예산지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14년 전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소개하면서 2000년 중반부터 기능 및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백경오 교수는 앞서 설명한 기조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심각한 변질을 겪게 되었으며, 보의 홍수방어,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이라는 허황된 주장이 득세했고, 보 철거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틀 안에서 공격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자리는 하천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4대강 사업 이전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하천 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권력이나 정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미사용 보의 철거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가치에 대한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높아진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앞으로의 강한 추진력이 기대되는 바이다. 

또 한편으로, 과거 우리는 “녹색성장”이라는 거짓된 이름 아래 어떻게 환경이 파괴되는지 보았다.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4대강 정비는 우리나라 하천을 비롯한 자연의 건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이번 정부의 그린뉴딜은 권력이나 정권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그린”이라는 환경의 가치를 온전히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 2020/07/1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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