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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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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admin | 수, 2020/02/26- 21:11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 위헌의 우려 있어 철회해야 -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헌법소원 예정 -

◯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6일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 ▲ 점용허가 대상 확대,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등으로 국토부가 여전히 도시공원을 공원이 아닌 개발 유보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 ② 공원이 아닌 다른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해제한다. ③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제한다. ④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첫 번째로 언급된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있을 경우 해제한다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어폐가 있다. 도시공원은 물론 타 보호지역법령에서도 직접적인 공원시설이 아니더라도 국방시설 등을 공원 내에 허용하고 있다. 이는 유사 법률인 국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즉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거나 국방 및 안전 등을 위한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보호지역 지정 자체를 해제하는 사례는 없는 것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의 시초가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도시계획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음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담은 것은 ‘국공유지를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도시공원에 공원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되어있으면 건축물을 철거하여 공원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

◯ 두 번째로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되어있는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가 있다. 공원용도의 부지가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다투지 아니하고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도시공원의 목적인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에 반하는 규정이다. 사유지보다 더더욱 공공의 복지를 위해 지켜져야 할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 세 번째로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언급하였는데, 대부분의 국공유지만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낮은 지방재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사유지공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미흡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조항을 통해 해제되는 국공유지는 주변 사유지에 대한 개발 압력을 높여 추가 해제를 불러일으키는 도미노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

◯ 네 번째로 실효대상 국공유지의 공고를 ‘국토부장관이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도시공원사무는 지방사무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 중 사실상 유일하게 국고보조가 전무한 상황에서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국토부 장권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국공유지 해제 시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는 협의하도록 하면서 지자체에는 ‘통보’하겠다는 것에서 중앙부처가 우위에 서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또한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조차 중앙정부가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해석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실효대상 국공유지에 대한 규정 외에도 ▲ 점용허가 대상 확대 및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안)이 담겼다. 이미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점용 허가 대상이 총 18호에 달하여 도시공원의 목적, 즉,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취지에 반하고 있다. 이 목적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훼손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국토보전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현행 시설을 유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도시공원일몰제’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유일하게 미집행률이 여전히 50%에 달해서이다. 상수도, 도로, 댐, 학교 등의 시설은 국비지원을하여 집행하였음에도, 같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만 유독 지방사무여서 지원할 수 없다는 중앙 정부를 이해하기 힘들다. 도시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 인프라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125일 밖에 남지 않았다. 125일이 지나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363㎢,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도시공원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중앙 정부의 결단력이 더더욱 절실하다.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 도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서 국공유지 제외 및 대지 외의 부지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소원을 연내 제기할 예정이다. 끝.

2020. 02. 26.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01_의견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29호)_최종_ver200225
02_의견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30호)_최종_ver2002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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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해기업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김승환씨

 

[caption id="attachment_2166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김승환(44)씨는 건강해 보였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지만 그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다. 특별히 기침을 하지도 않았었다. 고등학교 때 트럼펫을 배웠고 운동을 좋아했던 덕분에 폐활량이 좋았던 그였지만 비극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지난 12일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김승환씨를 만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광주전남 지역의 피해자들을 조명하는 간담회가 열린 날이었다. 이 행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준비했으며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 간담회의 첫 번째 날이기도 했다.

그가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사용한 건 2010년 11월 즈음이었다. 집안이 건조하기도 했고 건강을 염려해서다. 집근처 이마트에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구매했고, 성실하게 사용했다. 몸에 더 좋겠거니 생각해서 때로는 기준치보다 좀 더 넣을때도 있었다고 했다.

그 당시 승환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직장은 시화공단 인근이었다. 그는 한 파이프업체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감기인 줄 알았다.

증상은 악화되었고 온갖 검사를 받아야 했다. 2012년 4월 들어서 기침은 갈수록 심해졌고 6~7월이 되자 더욱 악화되었다. 8월에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기관지 내시경 마취가 안 될 정도로 기침이 심했다. 호산구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았다. 약이 몸에 좀 맞았는지 기침은 잡혀갔다. 좀 나아지는 것 같았다.

 

"혹시 신종플루에 걸리신 건 아닌가요?"

[caption id="attachment_2166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건강이 악화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했다. 6개월간 외국에서 요양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었다. 귀국 후 2013년 초에 광주로 내려갔다. 사촌동생이 운영하던 오리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기침은 계속되었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시기라, 혹시 감염된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오해를 받기도 했다. 타미플루도 복용했지만 기침은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다. 목이 간지러워 하는 기침도, 감기도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었다. 병원도 원인을 몰랐다. 원인불상 폐렴이라는 말이 전부였다. 의사들마다 설왕설래만 있었다.

그는 2013년 즈음 언론보도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알게 되었다. 산모들이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내용과 자신의 증상이 유사해 깜짝 놀라게 되었다. 혹시 나도 저것 때문인가? 그때부터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정보들을 틈틈이 찾게 되었다고 했다.

 

"더 이상 악화만 되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이었죠."

[caption id="attachment_2166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2016년 들어 몸 상태가 더 나빠졌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에 의존했지만 기침은 다시 격해져만 갔다. 2016년 7월 당시 39세이던 그의 엑스레이 폐사진에는 희끗희끗한 무언가가 많았다. 원래 정상인의 경우 폐를 촬영하면 뼈와 살을 뺀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검게 나오는데, 망가진 상태가 드러난 것이었다. 폐 이식을 하기 직전에는 거의 새하얀 수준이었다.

기침을 너무 한 나머지 허리통증까지 심해졌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야 했다.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했다. 계단 하나 오르기가 힘들어졌다. 급격히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72kg이던 체중이 59kg가 되었다. 숨이 딸려서 화장실에서 볼 일 보는 것도 큰일이 되었다. 소변을 보는 것도 힘겨웠다. 5L짜리 산소통을 가져가야 했다. 산소 포화도가 뚝뚝 떨어졌고 쓰러진 적도 있었다.

폐 기능은 계속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쎈 고압 산소기를 사용해야 했다. 최대 출력인 12까지 높여야 했다. 다행히 기관지에 관을 넣는 정도 까지는 아니었지만, 폐가 스스로 기능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고 이식수술을 결심했다.

"하루에 기침을 4번씩 했거든요. 거의 한두 시간 동안 기침을 하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한 시간, 두 시간을 기침을 해 보세요 하루에 네 번을요. 오죽하면 와이프한테 나 좀 죽여 달라고, 의사한테 그냥 편하게 해 달라고 하는 판이었어요."

 

"배상 문제를 떠나, 일단 잘못했다 이 한마디부터 해주셔야"

[caption id="attachment_2166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그는 결국 2017년 9월 23일 폐 이식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은 잘되었다. 10월 추석 연휴 즈음에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었다. 1년 만에 산소호흡기 없이 바깥바람을 쐬던 날이었다. 기쁨이 담겨 있었다. 몸속에 박혀 있던 깊은 관들을 뺐지만, 지금도 그의 몸에는 흉터 자국이 선명했다.

이후 피해구제 특별법이 개정되며 그도 정부로부터 간질성 폐 질환과 폐렴에 대한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난 1월 가해 기업들이 무죄판결을 받았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말이 구설에 오르는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승환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정부에서 자꾸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피해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배상 문제를 떠나 일단 잘못했다, 이 한마디부터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하는 모습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피해신고자는 341명이고 90명이 목숨을 잃었다. 피해구제 인정자는 183명이다. 2019년에 발표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잠재적 피해자 추정치는 890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제품 사용자는 57만 명, 건강피해는 6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실제 건강피해 신고율은 고작 0.5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사망이나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생활화학 제품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모르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수년 전에 제품을 쓴 것을 기억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정부가 진상규명을 포기한다면 기업의 잘못을 용인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며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1/05/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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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상습 국가” 낙인찍힌 한국 원양어업, 환골탈태만이 답이다

○ 한국이 다시 <불법어업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2019년 9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통보를 받았다.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은 이후, 규제 강화를 강조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겨우 4년 만에 불명예는 되돌아왔다.

○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된다는 것은 원양수산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출길에 차질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외교 무대에서 뼈아픈 약점을 잡힌다.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들 위주로 된 불법어업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지정의 발단은 2017년 한국 원양선박이 남극해에서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건 때문이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수차례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수부와 원양업계에 이 사건의 심각함과 함의를 알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업계를 대표하는 원양산업협회는 ‘일부 기업의 소소한 위반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해수부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법적 문제가 없다’, ‘현상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국제여론까지 악화되자 그제서야 관련 원양산업발전법 재개정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그나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 위에 언급한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은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상당부분 약화된 채 발의되었다.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약화하고 싶어했다.

○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불법어업 규제가 강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해수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8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 참가한 당시 정부 대표단은 불법어업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는 결국 오늘의 예비불법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가한 정부 대표단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불과 약 1년 전 (2018년 10월)만 해도 당당하게 “한·EU, 국제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 까지 채택한 한국이 또다시 원양 전선에서 추락했다. 불법어업 국가의 오명을 벗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다가 다시 개혁의 긴장 고삐를 늦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민단체는 국민을 대표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자세로 이런 외교적 망신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불법 어업자들을 확실하게 걸러내어 오히려 불법어업 근절을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로 거듭날 것인가?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의지와 책임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해수부, 특히 본 사태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시 정부 대표단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이 재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불법어업 통제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 원양업계는 불법어업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자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정부와 업계는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참고:
남극 이빨고기 불법 어업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2070600105

한국 환경단체 성명서:
http://kfem.or.kr/?p=196313

공동선언문 채택: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168300098

금, 2019/09/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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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 얼마나 귀한 생명체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4482" align="aligncenter" width="800"] IUCN 멸종위기 취약종 눈다랑어를 포획한 출연진 ⓒ정글의법칙[/caption]

지난 정글의 법칙에선 출연진들이 낚시 끝에 눈다랑어(Bigeye)를 잡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참치계의 로열패밀리로 분리된다.”라는 문구를 넣어 참치 중에서도 귀중한 참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4489" align="aligncenter" width="800"] 출연진이 포획한 눈다랑어 ⓒ정글의법칙[/caption]

안타깝게도 정글의 법칙 제작진들이 로열패밀리라고 부른 눈다랑어는 잡고서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어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513" align="aligncenter" width="800"] 자이언트판다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서 지정한 취약 등급 생명체다 ⓒIUCN[/caption]

멸종위기종, 눈다랑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레드리스트(Redlist)에 따르면 눈다랑어의 멸종위기 등급은 멸종의 위협을 받는 취약등급(VU)이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자이언트 판다와 같은 등급이다.

심지어 자이언트 판다는 개체 수가 증가추세지만 눈다랑어는 감소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4493" align="aligncenter" width="800"] 어린 눈다랑어 ⓒ정글의법칙[/caption]

잡기엔 너무 귀하고 어린 눈다랑어

눈다랑어는 몸길이 평균 180cm, 몸무게 평균 120kg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돼있다. 평균적으로 180cm의 눈다랑어가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는 50cm 정도의 체장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04494" align="aligncenter" width="800"] ⓒGrowth and mortality rates of bigeye tuna Thunnus obesus (Perciformes: Scombridae) in the central Atlantic Ocean[/caption]

생물학적으로 매우 어린물고기다. 학자들의 연구를 배제하더라도 성인 평균 키를 넘기는 참치 평균 몸길이를 고려하면 너무 작은 참치다.

[caption id="attachment_204492" align="aligncenter" width="800"]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 취약등급으로 지정된 참다랑어 ⓒIUCN[/caption]

멸종으로 다가가는 귀중한 생명체, 참치

정글의 법칙에서 설명한 대로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종위기 취약등급 생명체다. 참다랑어(Bluefin Tuna) 역시 IUCN 취약등급 생명체다.

전 세계 해양 활동가들과 학자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CITES)"에 참다랑어를 포함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고 있지만, 수산업계의 입김으로 매번 실패하고 있다.

텔레비전에 필요한 감수성

생명체를 포획하는 자극적인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에서 포획대상에 대한 기본 조사는 필수로 시행돼야 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문명이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지금의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그리고 공존하던 생명체의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

살생의 미화가 아닌 생명체에 대한 공존과 공생의 감수성이 필요하다.

정글의 법칙 촬영지인 미크로네시아 폰페이는 오래전부터 어업계획에 따라 상업적 어업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함께 급감 어종인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의 어업량을 주목하고 있다.

목, 2020/01/3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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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4715" align="aligncenter" width="360"] 2월 10일(월) 서울시청 앞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한강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는 주장을 담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도자료] “박원순 시간은 느리게 간다!”

-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 촉구하며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인 시위에 나서

2월 10일(월) 서울시청 앞, 점심시간을 맞아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앞에 1인 시위에 나선 이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다. 그가 든 피켓에는 “박원순 시장은 한강을 흐르게 하라”는 주장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부터 매일 평일 점심시간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담은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의 이행을 위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보 철거를 논의했다. 이후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환경평가를 거쳐 보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검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준호 사무총장은 “박원순 시장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박원순 시장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모양이다. 한강 수위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회가 공유수면 관리계획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선착장 사업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강운하를 염두하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도 현재까지 취소하지 않았다.”며 박원순 시장의 결정을 촉구했다.

1인 시위를 마친 최준호 사무총장은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발표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곡수중보는 1988년 2차 한강 종합개발 당시 농업·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됐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화, 2020/02/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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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멸종위기종, 참치

 

“바다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라는 수식어가 붙은 참치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엔 낚시 매체를 통해 원정 낚시로 참치를 잡거나 생존 프로그램에서 참치를 포획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참치는 고가에 판매되는 참치 전문점부터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통조림 캔까지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너무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보니 우리가 참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치 이야기를 모아봤다.

우리가 통상 말하고 있는 참치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일까?

우리가 통상 참치라고 부르는 물고기는 농어목 고등엇과에 속하는 생물이다. 고등엇과 중 다랑어아속과 황다랑어아속으로 분류되는 참치는 다랑어속에 남방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대서양참다랑어, 참다랑어가 포함된다. 황다랑어아속엔 황다랑어, 검정지느러미다랑어, 백다랑어가 포함된다. 기타 가다랑어를 포함한 고등엇과에 다른 물고기를 포함한 7종류의 참치를 통항 참치라고 부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5501"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에 놓인 참치, 웃고있는 그림이지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PepomintNarwhal[/caption]

멸종 위기로 지정된 참치

상당히 많아 보일 것 같은 참치는 자료가 부족한 백다랑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멸종 위기종이다. 고가로 판매되는 참다랑어는 곧 절멸될 가능성이 큰 어종이다.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는 레드리스트 심각한 위기종(CR)에 속해있다. 심각한 위기종은 바키타돌고래처럼 개체 수가 3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앞으로 그림으로만 볼 수 있는 종의 생명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서양참다랑어(Atlantic Bluefin Tuna)는 멸종 위기종(EN)이이다. 지난달 예능 프로그램에서 낚시로 잡아 소개된 눈다랑어(Bigeye Tuna) 역시 취약종(VU)이다. 태평양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도 눈다랑어와 같은 취약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5502" align="aligncenter" width="800"] 눈다랑어와 동급인 멸종위기 생물들 ⓒREDLIST[/caption]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취약종 포유류는 북극곰, 코알라, 반달가슴곰이 있다.

황다랑어(Yellowfin Tuna)와 날개다랑어(Albacore Tuna)는 위기근접종(NT)이며 통조림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다랑어(Skipjack Tuna)는 관심필요종(LC)이다.

멸종 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누구나 알 듯 멸종 위기는 한 종의 생물이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다. 우리 시대에 혹은 우리 바로 다음 세대에 멸종된 생물을 공룡처럼 그림책에서만 볼 수 있는 무서운 단어다.

집에 아이가 있다면 그림책을 통해 공룡을 보며 멸종한 공룡이나 메갈로돈(Megalodon) 같은 거대 상어를 얘기하는 시간이 생긴다.

우리 다음 세대는 아이들을 키우며 500kg이 넘는 참치를 그림책으로 보면서 부모와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caption id="attachment_205503" align="aligncenter" width="800"] 멸종위기동물의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가 멸종위기동물을 팔아 남극을 지키겠다는 생각의 홍보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치통조림에 담긴 무거움

참치통조림에 들어가는 참치는 가다랑어다. 우리가 쉽게 구매해 섭취하는 참치는 멸종 위기등급 관심필요종(LC)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까? 게다가 참치통조림엔 참치 어획을 하면서 발생하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 문제와 참치를 잡기 위해 혼획되는 고래, 상어 등 멸종 위기 해양 생물의 무거움까지도 함께 담겨있다.

일, 2020/03/2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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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옥시 불매운동의 정신을 이어가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16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저희가 죽기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배상 액수를 줄이고 싶어서요? 이 더운 날에 1인 시위를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호소합니다. 책임 인정과 배상에 소극적인 가해 기업 레킷의 뻔뻔함을 정말 혼내주고 싶어요."

1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 레킷 한국지사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수진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자신을 그저 세 아들을 둔 엄마라고 소개했다. 수진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1년 반째 옥시 레킷 한국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저는 아이들만 보며 견뎠죠.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고 습하면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수진씨는 아들 3형제를 두고 있다. 2003년 옥시의 제품을 쓴 이후 길고 긴 투병을 해야 했다. 겨우 아이를 살리고 나서야 자신의 몸 상태가 평소와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렇게 그녀도 호흡기 질환과 천식을 앓는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뒤늦게 병원을 찾자 의사는 그녀에게 말했다. "여태까지 어떻게 견디고 사셨나요?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직접 들었다.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한 가해 기업의 답변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기업들의 말이 핑계로 들렸다. 레킷 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0년 동안 지켜봐 왔고, 피해자들의 상황을 다 알면서도 발뺌하는 듯한 모습에 조롱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도 했다.

 

여전히 배상 문제에 소극적인 레킷

 

[caption id="attachment_2169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 10주기비상행동이 주최했다. 이는 10여 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 만든 대응 기구로 지난 5월 18일 발족한 바 있다. 이들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SK애경 등 가해 기업들의 항소심 대응을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가해 기업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7천여 명의 피해자 규모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당신들이 만들어서 판매한 제품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킷 측은 여전히 배상 문제에 관해 소극적이다. 피해자들은 시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은 레킷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2016년의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불매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달라고도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론화 10년, 최초 가습기살균제 제품출시 27년

 

[caption id="attachment_2169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8월 31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공론화 10년을 맞는다. 최초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출시 시점인 1994년을 기준으로 하면 27년째가 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6월 4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72명이고 이 중 1661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 대상자는 4,177명이다. 피해구제특별법은 제정 이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인정기준이 현실화되었지만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는 3000명을 넘는 형국이다.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피해자 중 무려 3,518명이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했다. 다른제품과 의 중복사용을 포함하면,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 인정자는 86%에 달한다. 10명 가운데 8~9명이 옥시와 관련 있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9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1/06/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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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4월 29일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 폐쇄를 환영하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51개 지역조직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석탄발전소 앞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1인시위, 퍼포먼스 등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4월 30일(목)에 38년 가동된 삼천포 1,2호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삼천포화력은 정부가 정한 석탄발전 폐쇄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된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이자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석탄발전소 중 1위)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말 삼천포 1,2호기는 폐쇄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58개의 석탄발전소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국내 약 28%의 온실가스와 15%의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전력자립도가 낮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 사용하기에 석탄발전 환경오염 피해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석탄발전소의 퇴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명서]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 환영한다!

고성하이 등 7기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단대책 마련하라

2030년 석탄발전 퇴출법 마련하라

4월 30일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던 삼천포화력 1·2호기(설비용량 1,120MW)가 폐쇄될 예정이다.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내 1위 사업장이었다(2017년 기준). 특히 삼천포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과 1984년 가동을 시작해 38년째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석탄발전소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연한으로 정한 30년을 훌쩍 넘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해왔다. 내일로 다가온 삼천포화력 1·2호기 폐쇄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다.

하지만 일부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에도,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40% 수준으로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속에서 전 세계 석탄발전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상황과는 정반대다. 무엇보다도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조만간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온실가스 폭탄’이 터질 게 뻔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

삼천포화력과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2,080MW 규모의 고성하이 석탄발전소 사업이 내년인 2021년을 준공 목표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SK가스, SK건설, 한국남동발전, KDB인프라가 주주사이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금 대출을 맡았다. 발전기업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6백만 톤(2017년 실적 기준)이라면,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최소 1천2백만 톤으로 2배 이상이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는 날, 다른 한편으로 누가 기후위기를 계속 악화시키며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발한다.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되지만,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58기 남아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계속된 요구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발전의 감축과 최종 종료 시점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과학의 요구는 분명하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 정부가 소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계획안만 만지작거리는 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2030년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기 위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마련하라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중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모든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전환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

2020년 4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20/04/2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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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탄소 전략 재조정,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분명 댓가 치를 것  

 

산림청은 3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을 종횡무진 하며 산림파괴 실상을 전 국민에게 알린 풀뿌리 환경운동가, 양심 있는 전문가, 무엇보다 숲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시민들의 분노가 모여 만든 결과다.  

산림청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쟁점이 벌채방식, 벌기령 단축,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문제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이 벌목사업 확대를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전면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늙은’ 나무(침엽수 30살, 활엽수 20살) 베어 탄소 흡수 잘하는 기후수종 심겠다는 기본 입장을 철회하길 바란다. 벌목 후 재조림 한 숲에서는 탄소배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림으로의 전환은 산림 병해충, 산불 등 산림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기존 산림에 의존하고 있던 동식물군의 생물다양성을 저감 시킨다. 신규조림 또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나무 심기는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처한 우리를 구할 수 없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6월에 발표 될 예정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된 산림부문 전략이 전면 재조정 되지 않았다면 의결해서는 안된다.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한 3.400만 톤은 결코 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며 확보한 수치는 필요 없다. 탄소흡수 수치가 줄어든다면 배출 부문에서 그만큼 감축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민-관협의체와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길 촉구한다. 

1. 기존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전면 재조정하라. 국내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산림 조성 확대 및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계획만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라.  

2. 경제림 중 공익용 산지에서는 벌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천명 하라. 또한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 조사를 통해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제시하라 

3. 벌기령(나무 베는 시기) 연장을 포함한 획기적인 산림생태계 보전 방안을 수립하라 

4.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하라  

산림탄소 전략 뿐 만 아니라 기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와 국민적 공분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으로 이번 발표를 한 것이라면 산림청은 분명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이번 발표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6월 3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1/06/0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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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 783호

2020.06.08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제 783호
[자원순환]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이 수거된 불명예 기업은?

6월 5일 환경의날을 기념해 5월 31일 전국 13개 지역, 215명의 시민과 함께 우리동네 플로킹(산책하며 쓰레기줍기)을 했습니다. 참여해준 분들이 쓰레기를 줍고 성상 조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12품목, 총 12,055점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무엇이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이 수거된 불명예 기업은 어디일까요?

[후기] ‘우리동네 한바퀴-전국 온라인 플로킹’ – 전국 13개의 지역이 함께했어요

플로킹은 스웨덴어로 줍다(Ploka Upp) + 걷기(Walking)를 합성한 말로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입니다. 바다의 날이기도 한 5월 31일, 코로나19로 시민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튜브로 플로킹을 생중계하며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SNS 이벤트]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을 올려주세요! 

과대 포장된 제품! 재활용되는 척 하는 제품!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까운 제품!
이런 제품 사진을 브랜드가 보이게 찍어 올려주세요.
20명을 프로쓰줍러로 pick 하고, 플라스틱제로 뱃지를 보내드립니다.
[탈핵] 환경운동연합X이제석 광고연구소 - 핵폐기물은 시한폭탄이다! 

2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인류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핵폐기물의 문제점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물이 넘치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인지상정! 책임질 수 없는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탈핵]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반대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후원전 / 다른 발전소보다 핵폐기물을 4.5배나 많이 발생시키는 원전 / 지진대에 위치해 있지만 내진설계는 최저인 원전 /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원전. 바로 경주 월성원전입니다!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에 전국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 1000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생태보전] 동강댐 백지화 20주년 기념, 한강에 뜬 대형 ‘손편지 종이배’ 

20년 전 환경의날, 동강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한다는 역사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동강은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켜질 수 있었죠.
20년 전 동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흐르는 강 위에 뗏목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미래세대 아이들과 함께 큰 종이배를 띄웠습니다.
아름다운 동강이, 20년 후에도 그리고 더 먼 미래에도 흐르는 강물로 아름답게 반짝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 D-30] 서울, 부산 등에서 펼쳐진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 끝나고 공원에 소풍 가려 했는데, 공원에 못 들어간다고요?”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일을 앞두고 공원일몰 대상지의 보전녹지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부러워할 건가요? 정부, 지자체, 국회는 시민의 공원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에너지기후]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평가 근거 제시 없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이게 최선입니까?”
4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현재 진행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웹툰_#석탄씨를구해줘] 1화 김석탄은 석탄발전을 싫어해

기후위기 대응 운동판에 혜성처럼 나타난 김석탄!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의 네이버 도전만화를 출간하는 그날까지~
많이 봐 주시고, 주변분들께 입소문도 내주세요!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참여] 제15기 태양광 창업 스쿨

일시 : 2020. 6.20(토) 오전9시30분
장소 : 한신대 신학대학원 2304호 강의실
참가대상 : 태양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일반시민
모집인원 : 30명
참가비 : 1만원 (교재+점심 제공)
상담부스 운영 : 휴식 및 중식 시간 개별상담 진행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긴급모금] 중국 어선에서 살아남은 선원을 안전한 집으로 보내주세요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의 노력으로 중국 어선의 상어 불법어업과 인도네시아 청년 선원들의 억울한 상황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원양어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와 불법 어업에 많은 관심 바라며 긴급하게 모금함을 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금] 바다의 수호자, 고래의 안전한 삶터를 만들어주세요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생명체 고래는 이젠 멸종위기종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고래의 수가 많이 감소하여 고래 포획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여전히 많은 고래가 혼획되어 고래고기로 유통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죠.
고래의 안전한 삶을 위해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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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6/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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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금, 2020/06/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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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caption id="attachment_2073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방정부는 보전녹지 지정 서둘러야 ⓒ 환경운동연합[/caption]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일을 앞두고 6월 1일 (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전국시민행동은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통해 지자체에는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인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보전 녹지 지정, △ 경관지구 지정을 촉구하였다. 21대 국회에는 △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의무 지정으로 입법화할 것과 △ 보전 녹지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지난 3년간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 국공유지 10년 실효 유예 및 △ 국토부의 지자체 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원까지 증액 편성으로 일부 공원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 자체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모든 공원의 땅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인 바로 지금, 지자체는 △ 보전녹지 지정 및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3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 후 나무와 도롱뇽으로 대표되는 도시 녹지를 개발업자들이 협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 외에도 부산에서는 2시에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대구, 안동, 수원, 포항, 서산, 창원 등은 11시에 각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전국 각 지역의 기자회견에서는 특히나 꼭 지켜야하는 공원명을 피켓에 적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도시공원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3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 보전녹지 지정 촉구 1인시위 ⓒ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 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 보전녹지 지정 촉구 1인 시위 ⓒ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 보전녹지 지정 촉구 1인 시위 ⓒ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4" align="aligncenter" width="228"] 안동 옥현공원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안동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창원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도시공원일몰제 D-30
지자체는 도시공원일몰지에 대한 보전녹지 지정 서둘러야

공원에서 가족, 친구들과 따뜻한 봄볕을 쬐던 일상이 그리운 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어려워진 동안, 시간은 흘러 도시공원일몰제, 즉 도시공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7월 1일 부터 공원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질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 국공유지 10년 유예 및 △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까지 증액 편성할 수 있었다. 또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 보전녹지 지정이나 △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훈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 지자체에 공원일몰 대상지의 무조건 해제가 아닌 녹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침이다.

공원 해제 30일 전인 지금, 바로, 각 지자체는 실효되는 공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보전 녹지 지정 등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충분하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번 더 강조해준 것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행정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렵다. 입법부와 손발이 맞지 않아 20년 동안 표류한 도시공원의 앞날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밝지 않다. 이번 21대 국회 의원들의 공약을 보면 보이는 녹지마다 다 개발하겠다는 공약으로 가득하다. 시민들은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녹지 공간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막상 입법권자와 정책 수립하는 단위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많은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있는 공원이라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입법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더불어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왜 공원에 놀러가지 못하냐’는 아이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언제까지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부러워할 것인가. 명품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는6월 첫 국회에서 필히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논의하고, 구제책을 세워야 한다.

2020. 06. 01.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월, 2020/06/0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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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_20040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되기까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치뤄지는 21대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에게 지난 3월 26일 ~ 4월 3일까지 공개질의를 하였다.

총 79개 공원 (2019 국정감사 국토부 제출자료:민간조성사업 현황)을 바탕으로, 그중 조성계획이 일정 수준 완료되었거나, 민간공원특례가 아닌 지자체가 조성하기로 계획 변경된 20곳을 제외 및 천안 일봉산 근린공원을 추가하여 총 60개 공원이 소재한 45개 선거구에 출마한 원내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가 질의 대상이었다.

전체 155명의 후보 중, 시도당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은 19명을 제외,  116명의 후보에게 질의하였으며, 그중 회신은 총 51명이 하였다.

공개질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 질의


Ⅰ. 2000년 7월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로 2020년 7월이면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① 알고 있음 ② 알지 못함

 

Ⅱ. 귀하가 출마하신 선거구에는 공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충분함 ② 부족함

 

Ⅲ. 귀하가 출마하신 선거구에 @@@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입니다. 알고계신가요?

① 알고 있음 ② 알지 못함

 

Ⅳ. 귀하는 @@@ 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Ⅴ. (4번에 찬성만 답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자체 예산 부족

② 선거구 내 주택난 해결

③ 지역 경기 활성화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Ⅵ. (4번에 반대만 답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함

② 공원 자연 가치 (미세먼지 저감, 열섬 완화)가 소중함

③ 선거구 내 주택 공급이 충분함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각 정당별 회신율은 다음과 같았다.

 

응답자들은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단 2명만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본인이 출마한 선거구에 공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92%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본인 선거구에 위치한 공원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진행 찬성/반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보고서 전문은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_200407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수, 2020/04/0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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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강효상 의원이 법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수용곤란’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 섰다. 여야가 공원보전을 위해 유례없이 한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20대 국회가 사실상 공원일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이제 공원일몰에 따라 예고된 수많은 갈등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린 국토부의 책임이다.

◯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되었고, 전국이 일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 일봉공원, 서울 한남근린공원, 대전 월평공원, 청주 원흥이공원 등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국토부가 일몰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실상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부지를 대부분 포함하는 방식이며, 은근슬쩍 국공유지를 아파트 개발 부지로 팔아넘기고 있다. 실제 도시공원에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경우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

◯ 사실은 문제는 국토부가 아직도 지방채 이자지원과 국공유지 유예 정도로 충분하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아직도 현 제도 내에서 해결해볼 여지는 있기 때문이다. 공원 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공원 신설에 필요한 보상비와 용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토지은행제도나 공공토지비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다는 핑계 하에 방관만 하고 있을 따름이다.

◯ 국토부는 개발이 불가능해 매매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공원부지와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없는 종중 땅이나 법인 땅까지도 우선관리지역에 대거 포함시켜 매입비용을 늘려 놓았다. 내년 7월 1일 해제 예정인 1,766곳의 도시공원에서 개발불능지를 제외하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의 면적은 30㎢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공유지로서 대지인 면적을 빼면 21.5㎢만 남는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있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 행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못 구할 리 없는 규모다.

◯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도시공원은 즐비한 아파트들 사이에서 간신히 숨 쉴 수 있을 만큼 남겨진 최소한의 녹지이다. 공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홍수 침해 예방, 온도 조절, 도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역할 등 단순히 비용으로만 계산하기 어려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을 7개월 앞둔 지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9. 12. 1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목, 2019/12/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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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과거 10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일몰로부터 공원을 지키기보다 일몰 대상 공원을 아파트로 민간 개발하거나 조기 해제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 법의 개정을 통해 2020년 일몰 위기의 도시숲을 지켜내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크게 일몰제 대상 공원을 관리하는 수단과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해법을 알아본다.
 

[해법은 무엇인가] 공원실효 유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1항 개정 -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표를 유예할 수 있다.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를 삭제하고 제17조(도시공원 실효유예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 이유
•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실효에 관하여,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실효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 한편, 실효되는 공원 등의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되고, 공원 결정을 기초로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 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개정안
•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실효유예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시공원 실효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1999.10.21. 97헌바26 전원재판부)에 따라 매수청구권, 수용신청권의 부여,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수단이 마련된 경우 과소 침해원칙에 따라 실효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지목이 대지인 도시공원의 경우 실효유예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답인 토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할 헌법상의 사회적 제약 범주에 속하는 경우라도 다중의 이용이 많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공익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 2항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공익적 가치에 상응하는 공원녹지계약, 임차공원, 각종 조세감면 등의 대책을 국가 및 지방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추진 여부를 5년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17조(도시공원 실효유예 등)의 3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다양한 보상 대책 추진 여부를 매년 국회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법은 무엇인가] 녹지활용계약 활성화

  지방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녹지활용계약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념 및 법적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장 녹지활용계약 사례
• 대상 토지의 면적: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 단일 토지로 국가, 개인, 법인, 단체 소유 토지 • 계약기간: 5년 이상.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할 수 있다. *서울시(푸른도시국)는 2011년 3월 2일 강동구 천호동 397-413번지 사유지 동산 3,300㎡에 대해 국내 최초로 천호동 성당과 제1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 필지 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지방세 세수 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관협력체계구축(도시공원 트러스트), 지방세 세수 저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금, 2018/03/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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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4편] 과도하게 지정됐다고? 전혀!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선진국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30㎡이다. 주요 도시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는 29.7㎡/인, 영국 런던은 24.2㎡/인, 프랑스 파리는 10.35㎡/인 등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7.6㎡인데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실행되면 고시된 공원 전체 면적의 43.49%가 사라지게 되어 1인당 공원 면적은 약 4㎡로 줄게 된다. 우리나라는 도시 안에서 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을 1인당 6㎡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78" align="aligncenter" width="800"] ⓒ Les amis de la montagne S. Montigné, Canada[/caption] 주 5일제 근무가 일상화되어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도시 안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삶의 질을 가르는 잣대가 되었다. 미국의 시민단체 <The Trust for Public Land>(http://parkscore.tpl.org)는 도시공원으로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데 그 척도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있는가?’이다. 최고의 공원도시로 선정된 미니애폴리스 주는 84%의 사람들이, 2위인 뉴욕 시는 96%의 주민들이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에 갈 수 있다. 미니애폴리스의 마크 테이턴 주지사는 ‘공원은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가치’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도시공원이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배경에 도시개발 역사가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70, 8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공급에 급급한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시 개발을 속도전으로 치렀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지 내에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나 도로, 학교는 포함됐지만, 근린공원 등 면적이 큰 공원은 개발 사업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두었다. 이러한 도시 개발 구조에 의해 최근에도 신규로 확보되는 공원은 대부분 개발사업 이후 기부채납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도시공원까지 포함한 공공개발이 아니라 분양 목적의 민간 개발에 의한 최소의 면피용 공원만 확보돼온 것이다.  
금, 2018/03/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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