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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⑧] 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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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⑧] 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admin | 수, 2020/02/26- 06:14

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⑧] 좋은 기업을 만드는 마중물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3933... rel="nofollow">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4804" rel="nofollow">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⑧ 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

 

작년도 삼성전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받은 배당금은 3,538억 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은 주주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8,865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삼성전자 2018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개인 지분은 4.26%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은 10%이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및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회사의 지분(계열회사 역시 동일인과 다른 주주의 지분이 섞여 있지만)을 합해 가장 지분이 많은 쪽은 이 회장 일가이고 삼성전자의 이사회는 이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월 21일에 삼성전자 이사회 신임 의장에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임되어 화제가 되었다. 박재완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훈 전 의장의 빈자리를 채운 것으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차장(사장)을 '형님'이라 부르며 '리조트 예약' 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2018년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필자가 삼성전자를 거론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문제를 들추기 위함보다는 하나의 예시로 제시하는 것이며 삼성전자가 필자에게 감정이 없듯, 필자도 삼성전자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은 바로 주주총회이다.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가진 주주인데, 주주총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는 3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며 21.7조의 당기순이익 등의 내용이 담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6명 이사의 보수한도를 총 550억으로 하는 건 등을 전자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주주총회가 회사에 있어 끝판왕이라면 다음 보스는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기업 경영과 관련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이며, 경영의 감시자 역할도 한다.

 

1997년 IMF사태 이후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1998년 주주총회부터 상법으로 사외이사제도도 도입되었는데, 잘하는 사외이사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아직도 국내 많은 기업의 사외이사는 거수기일 뿐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민연금이 그리는 회사의 그림, 그 원본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만일 어떤 행동주의 투자가가 문제를 가진 한 기업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행동주의 투자가는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원하는 회사의 그림이 있을 것이고 이를 관철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기업과의 대화를 하고, 필요시 원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넣기 위해 이사선임 주주제안을 하여 이를 원하지 않는 기존의 주주와 의결권 대결(proxy contest)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의결권 대결 등은 주주가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며, 법적으로 주어진 수단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관건은 그 주주가 가진 회사에 대한 그림이 어떤 내용인가일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이다.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723.9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약 724조 원의 돈은 국내채권 44.2%, 해외채권 4.3%, 국내주식 17.2%, 해외주식 22.6%, 대체투자 11.3%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잠정수익률은 11%(수익금 70조)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이 돈을 굴리는 주된 이유는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 경감 목적이 가장 클 것이다. 1988~2019년 누적 수익금 357조만큼 이후 가입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수익금이 커질수록 부담은 더 줄어든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주요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국민이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국민의 돈을 수탁 받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원칙을 정한 것이 바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주인인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그리는 회사의 그림의 원본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지침, 가이드라인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임원이 회삿돈을 다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횡령, 배임 등 도둑질을 하지 말고 법령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 그래서 불필요한 주주가치 하락이 없이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가 되어 달라는 것이다.

 

만일 어떤 기업의 경영진이 횡령, 배임으로 연구개발에 써야 할 돈을 사취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국민연금이 가진 지분 일괄매각은 손실이 매우 커서 선택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기업도 나름의 노력을 하겠지만, 국민연금 역시 기관투자자로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 정관변경 주주제안 등 주주관여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주주관여 활동의 목적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잘 되어 주주가치가 높아지는 것, 그럼으로써 국민의 노후자금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는 왜, 지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가?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핵심적 내용이라면, 노동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산수단 소유라는 사회주의를 이미 실현한 것이다. 미국에서 퇴직연기금이 활발히 활동하던 1976년, 피터 드러커는 기고문에서 '연금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어떤 지향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무미건조한 수사일 뿐이었다. 오늘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경쟁은 자본주의의 우위로 끝나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역시도 강력한 자본주의의 물질적 토대 위해 구축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의 삶의 질과 복지제도 역시 세계시장과 연동한 대한민국 자본주의 발전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 최빈국에서 국민 총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명이상인 3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그 길에는 정부주도 재벌중심 전략이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법, 오히려 이제는 재벌기업에서 나타나는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배임, 횡령 등의 문제가 경제발전 지체와 주주가치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도 많은 기업이 초기에는 개인기업으로 출발하였으나 기업 성장에 따라 자본 조달 및 소유의 분산이 일어나고, 재벌의 지분은 점점 줄어들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다. 이사회 중심의 경영과 사외이사의 감독, 기관투자자의 관여 등 바로 발달된 주주자본주의의 모습을 갖추어간 것이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제는 대기업과 재벌을 구분할 때가 되었다. 많은 기업이 혁신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기업이 되어 강한 역량과 규모의 경제를 가지도록 하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재벌체제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사외이사도 거수기 역할이 아닌 실질적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은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하여 장기적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결국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되어 있다. 사실 기업의 장기적 주주가치를 제고와 노동자 보호가 경합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접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의 비효율성과 여러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만 해도 더 좋은 글로벌 기업으로 변모해 모두의 삶에 더 나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삼성물산, 대표이사가 횡령,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은 효성, 회장이 회사의 상표권을 개인회사로 옮겨 사익편취하고 운전기사 상습폭행 등 노동자 인권을 유린한 대림산업이라도, 손해를 배상하고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더 든든히 하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그에 따른 주주권 행사가 이 일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5279"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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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팽개친 가히 역대급 편파보도라 할만하다.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 확대론과 축소론으로 양분되어 있고, 이번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대안 마련에서 두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50:50의 기계적 균형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균형을 갖춘 기사를 내보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중앙일보 기사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만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을 등장시키면서 국민연금 강화론에 대한 일방적 매도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기사에 언급된 내용도 한쪽 시각만을 반영한 편파적 논리로 도배되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할 지점이나 반대 논리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 가령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20% 정도로 올리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대한민국 GDP의 150%를 넘은 코미디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평균연금 가입기간이 17-18년에 불과하다는 언급도 기이하다. 재정추계에 의하면 평균가입기간은 25-27년으로 보는 것이 표준이다. 그리고 소득대체율 인상이 노인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언급도 한쪽만의 편향적 주장이다. 최근 노인빈곤율이 완화되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거 노인으로 편입된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번 중앙일보 기사는 노골적으로 한쪽을 비방하고 한쪽을 편들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중 이렇게 지독하게 편파성을 띈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식의 기사가 계속되면 중앙일보와 재벌보험사의 관계를 의심하는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일보의 자성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3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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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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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차 이슈리포트는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주장에 대해 ‘미래세대는 무슨죄가 있나’라는 자극적인 오보가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인상 = 보험료인상 = 미래세대부담’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프레임에 기댄 이와 같은 오보는 세대간 연대라는 공적연금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편파적인 세대갈등을 부추길뿐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은 공적연금급여를 무조건 낭비로만 보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공적연금급여는 국민경제로 다시 회수됨으로써 미래의 선순환경제 구축에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이 주장하는 세대간 불공평성 주장 역시 공적연금을 낭비로 보는 시각에 기초한 편협한 주장입니다. 미래에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노인인구에게 지출되는 공적연금이 튼튼하게 지속되어야만 내수가 유지될 수 있고 국민경제가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인상이 없이 보험료만 인상한다면 미래세대는 그야말로 보험료만 올려 내고 급여는 적게 받음으로써 공적연금이 발휘할 내수진작효과를 더 적게 누릴 것이고 국민경제의 선순환효과도 적게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세대부담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미래에나 지금이나 마치 세대라는 것이 모두 동질적이어서 한 세대가 비용과 혜택을 다같이 부담하거나 누리는 것처럼 말하나 이는 불평등을 세대로 부당하게 치환한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그들은 세대를 앞세워 세대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은폐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아도 가입기간 연장이나 크레딧 등을 통해 국민연금급여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한사코 반대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정기준으로서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와 특정 법정기준 내에서 개별 가입자가 가입기간 등을 늘려 급여수준을 개별적으로 올리는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혼란스럽게 뒤섞어 말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연금의 법정기준인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안정론이 아니라 국민연금약화론이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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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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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발표하며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공이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 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를 이어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구조개혁의 흐름 속에서 모수개혁도 논의해야 하는데 앞선 모수개혁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국회가 부담을 느끼고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개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있는 게 아닌가. 표심의 눈치를 살피고, 이해 당사자보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지금의 논의 구조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만 부추기다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조속히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초 국회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위 구성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또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기금소진 불안감을 과장한 일부 전문가들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의 행태로 인해 국민연금의 목표인 ‘적정 노후 소득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금재정문제만 부각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말았다. 본말전도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시민들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 연금특위의 문제는 예견된 결과다. 가입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의로 흐를 우려가 컸던 데다 위상이 모호한 민간자문위원회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수개혁을 내세웠다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선회한 점에서 국회가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한 연금개혁 논의를 추동할 의지와 용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연금특위가 당장 해야할 논의를 뒤로하면서 연금개혁의 시계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올해가 법정 재정계산 연도여서 연금제도를 논의할 정부기구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중심기구이다. 전문가중심기구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실패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연금개혁 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부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다면, 논의의 틀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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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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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⑥]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영국 사례 주목하라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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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4204... rel="nofollow">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한국 기업들 옥죌 날이 다가온다

 

국민연금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분으로 한국 기업들을 옥죌 날이 다가오고 있다. 아직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도 상투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사용한다. 하지만 애초에 연금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좌파 사회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선진국에서 시작됐고 강화 중인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봐야 한다. 꽤 오래전부터 미국과 유럽의 연기금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의 전유물이 아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제이피모건, 피델리티 등 세계적인 투자회사들이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74개 국가 1만842건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10만8260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표했고, 363개 회사의 경영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글로벌 투자회사나 자산운용회사들이 피투자회사들의 경영에 개입할 강력한 명분과 실질로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외국 자본과 거래하거나 투자를 받는 모든 회사들의 이슈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세계적 추세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 그나마 국민연금이 앞장선 모양새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시늉만 내는 정도이다.

 

2020년 강화된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

 

선진국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은 우리 예상을 크게 뛰어 넘는다. 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영국이 보여주는 적극성이다. 세계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은 최근 재무보고위원회(FRC)를 통해 한층 강화된 스튜어드십 코드 "2020 UK Stewardship Code"을 내놨다. 위탁자들의 요구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가 골자다.

 

2012년 개정 이후 8년만이다. FRC는 2020코드가 과거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며,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규정(boilerplate policy statement)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 즉 투자자들이 무엇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둔다. 

 

더불어 새로운 코드는 서명자들(기관, 연기금 등)이 지속가능한(sustainable) 장기투자를 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FRC는 기존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계승하되 위탁자들의 기대수준 변화, 그리고 지속가능 투자 및 책임 투자의 큰 성장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운용회사, 연기금, 주요 글로벌 투자자 및 상장사를 포함한 170여개 투자 공동체 및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원칙

 

7개 원칙으로 구성된 2012 코드와 달리 2020 코드는 자산 소유자 및 펀드매니저를 위한 12개 원칙과 서비스 제공자(투자 컨설턴트, 조언자, 데이터 및 리서치 제공자)를 위한 6개의 원칙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도 크게 바뀌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튜어드십 코드를 새롭게 정의했다. 즉 스튜어드십의 수행은 고객들이나 수익자들을 위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되 그것이 경제, 환경, 사회(ESG)에 지속적인 이익이 되도록 자산을 배분, 운용, 감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서명자들(기관, 연기금 등)은 그 조직의 목적, 투자 철학, 문화를 설명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청지기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적절한 조직 체계, 자원배분,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얼마나 이 약속에 헌신적인지를 보여야 한다. 

 

셋째, 새로운 성과를 중심으로 한다(new outcomes focus). 서명자들은 일반적인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고 그 성과가 어떤지를 매년 보고해야 한다.

 

넷째, 서명자들은 투자, 모니터링, 경영참여, 주총의결 등을 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기후 변화를 포함) 이슈들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서명자들은 이제 상장 주식뿐 아니라 채권, 사모펀드, 사회간접자본, 해외투자 등에 대해서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과 관련이 있다면 외국 기업이라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섬뜩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여섯째, 스튜어드십 코드를 연기금, 보험회사,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까지 확대한다.

 

정부 차원의 역할까지 강조하는 영국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국의 2020 코드에는 정부차원의 강제력까지 작용한다. 비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FRC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용된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구분해서 대응할 것이다. FRC는 스튜어드십 코드 서명자들이 계속 서명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매년 평가하게 된다. FRC의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을 강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FRC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에서 얻은 정보를 에너지산업부(BEIS, 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와 공유할 것이다. FRC는 ARGA(Audit, Reporting and Governance Authority)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면서 스튜어드십 팀을 확장하고 BEIS와 협력을 강화해 스튜어드십의 실행을 강제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적용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들의 과도한 엄살 때문에 우리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외면하고 있다. 그 사이 선진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활동 감시와 경영 개입을 위한 새롭고 강력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즉, 세계적인 투자기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세워 우리 기업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시비를 걸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은 우리 기업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노출시키고 적응시키는 긍정적인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난 몇 년 동안 보인 행태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나을 만큼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애초의 계획대로 중단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2020 코드까지는 아니라도 좋다. 2012 코드라도 제대로 따라하고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1640"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금, 2020/02/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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