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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D-22 피해구제법…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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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D-22 피해구제법…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admin | 월, 2020/02/24- 20:55

- 20대 국회 마지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피해구제법)등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의지를 밝혔답니다. 정세균 총리 또한 11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피해구제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고요.

19일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네요. 그런데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과 안전을 말했지만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코로나19의 공포를 더욱 키우려는 모습뿐이었네요.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행태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피해구제법을 막아왔습니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구제법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피해자들이 통과를 호소해도 요지부동이었고요. 그렇게 해를 넘겼고, 이제는 2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답니다.

- 피해자들의 일상이 상상이 되시나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어느덧 10년째 입니다.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3억 8000만원! 이런 억 소리 나는 금액이 피해자들이 부담해온 평균적인 의료비고요.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해요. 10명 중 6명이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10명 중 5명은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0명 중 8명이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0명 중 9명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판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희망한답니다. 10명 중 9명이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8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랍니다.

- 무너지는 피해자들의 일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신고는 여전히 늘고 있다는 거죠. 2월14일 기준으로 6,735명에 달합니다. 이 중 1,528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894명에 불과하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냐는 오래된 질문에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와의 잘못된 만남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된 피해자들을 방치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것은 기만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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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구제법 개정안 처리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0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남소연[/caption]

”저는 (환노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들이이 져야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만약에 질병이 생긴다면.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냐는 거죠.“

지난 3일 피해구제법 통과촉구를 위한 1인시위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창연(54)씨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내놓은 답은 창연씨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기준과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즉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건강이 악화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개월 뒤 시행될 이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 측의 반증이 없다면 말이죠.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과의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 2,184명의 피해자들(2019년 기준)이 개정안의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점, 가해기업들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규정을 명확히 한 점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만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3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합니다. 이는 여야가 합의했던, 환경노동위원회 통합안의 채택이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노위 안으로는 피해자가 노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반에 그쳐

명확해진 것도 있습니다.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 말입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미래통합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법무부의 생각은 일반시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안을 '교통사고' 합의 정도로, 가볍게 바라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부는 걱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에 대해 이중ㆍ과잉 배상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소멸시효 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를 말입니다. 기획재정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과, 유사 사례로의 확장 가능성 말입니다.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이었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일부 정부부처의 문제제기와 이에 편승하는 야당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312" align="aligncenter" width="640"] ▲3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더욱 진일보한 정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더 열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울분이 터져.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 도둑놈들 같아.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데 왜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시키는거야?” “지금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00명이 넘잖아. 진작 결단했으면 이미 해결되었을 걸…. 민생문제라고 하면서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난 27일 지지부진한 법안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최주완씨(66)의 일갈이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기관은 국회만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론화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일 기준으로 피해구제 신청자는 6,743명이고, 이 중 1,53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쯤에서 사회적 참사라는 낯선 단어의 무게감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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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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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비닐장갑’ 총선

[caption id="attachment_206309" align="aligncenter" width="630"] ⓒ 허프포스트코리아[/caption]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치르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표절차’를 마련하고 (1) 발열 체크, (2) 손 소독, (3) 비닐장갑 착용, (4) (앞뒤 사람과) 1m 거리 두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험산이 이번 총선이라 할 만합니다.

사전선거가 진행된 지난 10일과 11일, SNS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한 것은 ‘비닐장갑’ 문제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배부될 일회용 비닐장갑이 63빌딩 7개 높이 정도 된다, 개인장갑 지참 시 일회용장갑 대체 가능!”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와 전화 통화로 확인 완료했다”는 웹 포스터가 돌았고, 많은 이들이 비닐장갑 의무 착용은 과잉 대응 아닌가, 우려했습니다. 제가 본 꽤 많은 분들이 개인장갑을 가지고 사전선거에 임했습니다. 투표소마다 달랐습니다. 일부는 비닐장갑 착용을 피했고, 일부는 개인장갑 위에 비닐장갑을 껴야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환경단체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비거니즘을 온 대학에’라는 대학동아리연합은 4월 1일 “4.15 총선에 사용되는 63빌딩 7개 높이 분량의 위생장갑을 자연분해(생분해) 위생장갑으로 우선 사용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었습니다. 이들은, “이 청원을 시작으로 정부에서 행정집행 시에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라며 “기후비상사태를 지나 후세대를 위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4,400만 명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일회용 위생장갑 총 8,800만 장이 사용된다. 이는 63빌딩 7개 높이다”며 개인장갑 지참을 제안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모든 유권자에게 일회용 비닐장갑을 배부하는 것은 일회용품 쓰레기를 대량 발생시키는 행위이며...그동안의 사회적 노력에 반한다.... ▲ 부득이하게 비닐장갑 사용 시 일반 비닐장갑이 아닌 생분해성 비닐장갑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6306" align="aligncenter" width="360"]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린 사전투표장에서 쓰고 남은 일회용 비닐장갑. ⓒ대구환경연합[/caption]

지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개인 장갑을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 정은경 본부장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그 정도는 허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나아가 녹색연합은 선거 때마다 과도한 쓰레기 발생을 지적하며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종 홍보물, 현수막, 선거벽보까지 매번 폐기물이 다량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번엔 비례정당이 크게 늘어 공보물도 늘고, 비닐장갑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녹색연합은, 쓰레기가 가득 남은 선거를 해결해야 한다며, 2022년 선거는 바뀌도록 시민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철저한 방역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도 지킬 대안은 없는 걸까요? 이번 총선이 이 모든 걸 준비하기 너무 급하고 어려웠다고요? 그럼 다음번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번 21대 총선으로 꺼내는 환경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성자: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기사 원문 보기 ☞ 화성시민신문(http://www.hspublicpress.com)

수, 2020/04/1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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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포스코의 구멍 뚫린 안전망, 시민들은 불안하다

[caption id="attachment_2077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 6월 13일 낮 12시 30분 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치솟아 올랐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테인레스를 제조하는 소둔산세 공장의 대수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근래 잇따라 터지는 포스코의 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 대책을 촉구한다.

○ 인근에서 사고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여러 사진과 영상을 제보했다. 포스코의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포항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화제가 되고도 남는다. 화재는 2시간여 만에 진화되었고 인명피해가 없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사고원인은 확인 중이라고 한다. 하늘을 덮으며 무방비로 배출된 검은 연기의 유해성도 밝혀지지 않았다.

○ 포스코는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기가 많이 난 이유는 플라스틱(FRP) 연소로 인한 것이며 인명피해가 없고 생산에 차질이 없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은 화재 시 열에 의한 손실보다는 연소가스와 연기에 의한 피해가 훨씬 많다. 강화섬유플라스틱(FRP)과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스테르(polyester),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폴리스틸렌(polystyrene) 등 광범위하게 쓰이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불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CO2)와 일산화탄소(CO), 시안화수소(HCN), 암모니아(NH3), 아황산가스(SO3), 염화수소(HCl) 등의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대구지하철 참사, 이천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사고의 사망원인이 주로 플라스틱류의 연소로 인한 질식사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두 시간 이상 배출된 유독가스로 인해 드러나지 않은 현장의 피해와 사고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7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 사고당시 청림동 등 인근 주민들에게는 사고소식이나 대피안내도 전혀 없었다.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OCI 공장으로 몰려가는 소동과 함께 무방비로 상황을 지켜볼 뿐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다. 향후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 노동자의 대피 매뉴얼과는 별도로 인근 주민들이 대응해야 할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포스코와 관계기관은 유독가스로 볼 수밖에 없는 검은 연기의 정체와 그 유해성을 밝혀야 한다. 최근 포항시는 환경부와 함께 화학사고 대비 지역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화학사고에 대비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지난 해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에 이어 포항제철소에서도 발생한 이번 사고는 포스코의 현장 안전망에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2~3년 동안 연이어 발생하는 인명사고와 폭발, 화재사고로 인해 포스코가 강조해 온 안전과 환경설비 투자는 신뢰를 잃고 있다. 포스코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잦은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해명, 구체적인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

2020년 6월 15일

포항환경운동연합

[video width="640" height="360"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20/06/포스코-영상2.mp4"][/video]

 

월, 2020/06/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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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좌담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으려면?

 

[caption id="attachment_207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29일 흡입노출위험 생활화학제품의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가 준비한 행사였다. 동 위원회 안종주 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는 양원호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정미란 국장(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이종현 소장(EH R&C), 한준욱 과장(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이 참여했고 사각지대 현안을 점검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안전사회소위원회 이태흥 위워장은 인사말을 통해 “흡입노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고재발을 위해 많은 제도를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수/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도 있는 만큼 좌담회를 통해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는 양원호 교수였다. 그는 여전히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의 발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야기한 주요성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초첨을 맞추었다.

 

“현대중공업조차 담당자가 한명이고,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관리는 기업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어조는 확고했다. 환경부의 화학제품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주요성분이 아직도 유통되고 있으며, 해외직구와 DIY제품 등으로 화학물질에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프레이형 제품에 여전히 해당성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기업의 인식과 책임이 부족한 점, 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공유를 위한 대국민 정보전달 체계가 부족한 점,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병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국가적으로 화학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기능을 통합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위해성 관점에서 유해성 정보와 함께 노출정보의 확보를 위한 노출계수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독성정보센터를 구축해 운영할것과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방안을 주문했으며 산업계와 NGO,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들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 전성분 공개 및 전성분 표시제가 필요합니다.”

정미란 국장은 시장에 유통 중인 흡입노출 생활화학제품의 실태를 발표했다. 정 국장은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현황파악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분‧용도‧유해성현황‧인체안전정보‧안전기준 점검현황 등이었다.

지난해 2월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중 19년 안전확인대상 화학제품은 16,589개이고, 이중 분사형 제품은 8,073개이다. 정 국장은 이 중 함유성분 확인이 가능한 22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모든 성분이 공개된 제품이 10%에 불과하다는 것부터 문제로 보였다.

정 국장은 용도정보가 표준화되지 않아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써야하고, 구분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220개 스프레이형 제품들은 적게는 하나부터 최대 46개까지 복합성분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물질 3,441개 중 용도정보가 있는 3,098종을 분석한 결과 향료, 계면활성제, 탈취제 순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해성분류는 화평법과 화안법상의 분류방식을 따랐다고 했다. 알레르기반응 물질 20종이 136개 제품에 사용되었다. 나노물질 1종이 19개 제품에 사용되었다. 살생물 물질 98종이 220개 제품에 사용되었다. 이 중 위해성평가와 사전검토를 거친 비율이 18종(18%)에 불과하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나머지는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된 물질(741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에 따라 최소 3년에서 길게는 10년이나,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될 상황을 염려했다.

정 국장은 성분별로 인체 안전정보 현황을 분석하기도 했다. 흡입 안전값이 확인된 물질은 48종(10%)에 불과했다. 피부 안전값이 확인된 물질은 66종(14%)에 불과했다. 경구 안전값은 68종(15%)에 불과했다. 흡입/경피/경구 값이 공통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86%에 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 국장은 정부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황도 분석했다. 함유금지물질, 함유물질 함량기준, 사용물질 함량기준,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사용가능 주성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분석된 220개 제품에 사용된 466종(중복제외)의 화학물질 중 단 32종(7%)에만 반영되어있었다. 무려 93%가 안전기준 조차 없다는 말이었다. 흡입/경피/경구 값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부 안전기준도 없는 물질은 무려 398종에 달했다고 한다.

정 국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재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함량기준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업들이 중구난방으로 표기하는 성분용도 표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비교적 안전한 대체물질 사용유도를 위해서라도 기준이 표준화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는 이종현 소장(RH R&C)이 맡았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전후 화학물질 관리제도 변화상을 설명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평법으로 변화한 양상이 (대량사용 산업용으로 특화된) 유럽의 리치와 유사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용도는 여전히 빈틈이, 부족한 사전안전관리제도 

문제는 산업용 기반 관리에는 진척이 있는데, 소비자용도는 여전히 빈틈이 보인다고했다. 사전안전관리제도가 미비하다는 뜻이었다. 현행 생활화학제품안전법은 사후관리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했다. 특점물질 안전규격만 준수되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사후관리 뿐 아니라, 사전관리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체위해 우려되는 제품의 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제품자체 위해성을 근거로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제품자체 특성상 인체우려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안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규제가 필요하다 말했다. 사전허가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는 살생물제 정도에 국한 되었는데, 위해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에 한해 흡입독성, 인체침습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의 변경도 주문했다.

한준욱 과장은 다른 발제자들이 제기한 현안들에 대한 답변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손소독제 수요가 폭증해 불법업체 단속에 정신이 없었다며, 좌담회에 나온 내용들을 검토하고 반영해 챙기겠다고 운을 떼었다.

흡입독성 제품관리 실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살생물 741종 신고를 받았고, 올해까지 유해성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500여종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물질도 올해 안에 완료해 위해성정보DB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말이다. 화평법상의 위해성정보 DB(1만 7천여 종)도 구축중이며 향후 통합해서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흡입독성자료 정보생성과, 독성정보가 없는 흡입독성정보를 준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독성자료를 생산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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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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