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지역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admin | 목, 2020/02/20- 20:09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⑦]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라보는 보수언론의 왜곡된 시선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3933... rel="nofollow">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4804" rel="nofollow">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뜨거운 감자'가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뜨거운 감자'가 된 국민연금기금을 향해 침을 뱉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국민연금기금이 최근 도입하여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불편한 시각들이다.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기업이 적절한 프로세스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이다.

 

그런데 이에 침을 뱉는 사람들, 보수경제지나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보아하니 참으로 낯 뜨겁다. 국민연금기금을 한번 악용한 전례가 있는 그들이 이제는 그 뜨거운 감자를 목구멍에 삼킬 수 없을 것 같으니, 더럽혀서라도 감자의 맛을 상하게 하고 싶은 모양이다.

 

'연금사회주의'라는 망령이 바로 그 침이다. 지금까지 이런 침은 없었다. 그들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자산의 수익 실현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두고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이 최근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기업 옥죄기 내지 기업의 경영권 간섭이고,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기업의 기 살리기' 차원에서 이러한 반자본주의적 발상은 그만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한다.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자.

 

첫 단추 :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되었다. 필자와 동년배인 국민연금은 출발부터 지금까지 순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 기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더해지자 1999년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하여 금융투자를 시작하였고, 2007년에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서서히 자본주의 시대에 최적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국민연금기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률 달성이 가장 중요한 운영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5~10년 정도의 시계가 아니라 적어도 6~80여 년의 초장기적 관점을 갖고 투자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생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하는 인간과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중기적 수준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성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시장 상황에 근거한 단기적 초과목표달성 방안 등 계획은 갖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에게는 그동안 스스로 지켜야 할 일종의 '세부규칙'이 없었다.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700조를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기관투자자로서 투자한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 개선을 위한 아무런 방안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 내 개별기업의 내외부적 요소로 인해 기업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져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었다. 

 

국민연금은 서른 살이 되는 해(2018년)에 드디어 논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다.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거나, 특별히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연기금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 혜택이 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가거나 적어도 가입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국민연금기금이 취해야 할 행동준칙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소위 자본을 투자한 주체라면 사실상 누구나 그 원칙에 동의할 정도로 당연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원칙으로 정리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

원칙1.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을 제정해 공개할 것

 

원칙2.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 수탁자 책임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할 것

 

원칙3. 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

- 재무사항, 비재무사항 등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원칙4.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한 결과, 우려사항이 있다면 건설적인 입장에서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을 적극 수행하되, 내부지침을 마련해 그에 따를 것

 

원칙5. 의결권정책 제정·공개, 행사내역 및 사유공개

- 충실한 의결권행사를 위하여 의결권 정책을 제정해 공개하고, 고객 등이 쉽게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를 공개할 것

 

원칙6. 의결권행사 및 수탁자 책임이행 활동 주기적 보고

- 의결권 행사 포함,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

 

원칙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

-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


 

 

개인이 삼성전자 주식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100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한 기업의 사장이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경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공식적·공식적 루트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행위일까?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한다든가, 일부 재벌대기업에서 발생했던 CEO의 비정상적 행위로 발생한 기업가치 하락 등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정기·비정기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 등이 과도한 요구일까?

 

이것을 두고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주로서 자신이 투자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취하는 행동들은 개인의 차원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당연하지 않은가?

 

개별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기업경영이 더욱 원활해지도록 제언함으로써 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주주권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이 갖는 주주권 행사는 이제 막 첫걸음이기에 그 수준이 상당히 낮지만, 해외 연기금의 경우 상당히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의 경우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명단 공개 ▲이사 해임 및 공익적 성격의 이사로 변경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적극적 연대 하에 의결권 대결(proxy fighting) 등 보다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여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오염된 언어

 

이처럼 자본주의에 충실한 연기금의 행위를 두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두고도 '기업 옥죄기'라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보수경제지 및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말 그대로 연기금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기 위한 행위이다. 특히 언론보도 행태에서도 드러나듯이 기사 제목부터 선동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동아일보 - [사설]'연금사회주의' 길 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면 재고해야 (2019.10.17.)

파이낸셜뉴스 - [fn사설] 국민연금이 왜 자꾸 공정위·검찰 행세를 하나 (2019.12.27.)

서울신문 - [사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외국계 먹잇감' 전락 경계해야 (2019.12.30.)


 

이처럼 오염된 언어를 사용하는 그들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권 간섭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대기업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게 되면서 오너 일가의 고유권리인 경영권을 간섭하게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려는 검은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작년 2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복수의 사용자단체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서 이러한 취지를 엿볼 수 있다. 

 


[2019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위 당시 일부위원들의 발언내용]

 

- … 국민연금이 공기업도 아니고 일반 사기업의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 저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주주가치의 기준은 시장에서 정평이 나는 것은 영업이익 …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1' 훼손됐다 할지라도 전체 총량이, 영업이익의 총량이 늘어나면 결국은 주주가치는 떨어진게 아니라 늘어난게 되거든요.

 

 - 이게 결국은 (재벌)일가의 문제점을 들어서 주주권행사에 나서는 것인데 … 300개 대상 기업들 따져보면 이만큼 리스트 안 나오는 기업들이 없을 겁니다. … 모든 기업들이 다 걸면 걸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발동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 .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주장 자체가 반자본주의적이다. 개별기업에 대한 경영권은 재벌이라는 특정인(혹은 그 가족)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발상인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자본주의 이전의 전근대적 인식에 가깝다. 기업의 경제활동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주주가 기업활동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경영권 간섭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돈은 투자하되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냥 받아들이라는 주장과 다름없다.

 

게다가 여러 기업들이 경영인의 비정상적 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기업가치 하락 등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개입할 의도가 아니더라도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을 간섭하게 된다는 속내가 드러나기도 한다. 그동안 얼마나 기업경영을 아무렇게나 해왔는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 그들이 말하는 경영권이 무엇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전문적이지 못한 경영은 적절히 개입해서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그 기업에도, 국민연금에도,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제안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 요구는 사실상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소위 '털면 걸리지 않을 기업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간섭, 즉 기업 길들이기'라는 주장이다. 보수경제지에서 특히 이러한 프레임을 많이 쓰고 있다. 그들은 이번 정권이 우리나라 기업을 죽이려 한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전근대적 인식의 발로이다. 순환출자 등 방식으로 그룹 전체를 소유하는 재벌 일가의 행태 자체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경영권과 소유권 분리에 관한 개념 정립도 없고, 개별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재벌 일가에 두는 것 자체를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는 방식인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개별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피터 드러커의 '연기금 사회주의'에 관한 글¹에서도 지적되듯이 연기금은 사실상 소유주(owner)가 아닌 투자자(investor)이기 때문에 소유 및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연기금 사회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처럼 되려면 실제 국민연금기금이 개별기업을 소유, 직접 경영에 나서거나 CEO를 소위 '꽂아야' 한다. 아쉽게도(?) 국민연금이 그만큼 지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직접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없다.

 

더불어 정치적 간섭이라는 거짓 프레임은 사실상 기업 본인들의 잘못을 덮는 행위이다.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기업의 사익편취에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를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

 

당시 국민연금기금에 정치적으로 간섭한 주체는 박근혜 정부와 이를 추종하는 무리들이었다. 그 뒤 보수경제지와 사용자단체가 이를 적극적 옹호했던 것 역시 자명한 사실이다. 보수경제지와 사용자단체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도 눈을 가린 채 재벌체제에 국민연금기금이 동원되기 바랐던 행위부터 반성해야 한다.

 

언론의 자정기능, 평범한 국민의 감시가 절실한 순간

 

그런데 역설적으로, 소위 '기업 길들이기' 또는 '연금사회주의' 프레임을 계속해서 쓰는 언론의 행태를 제어할 수 있는 것 또한 언론이다.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못된 프레임을 적극 공격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언론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같이 특수한 제도의 경우와 관련해 언론의 이러한 역할은 더더욱 절실하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과정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보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언론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라는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윤리의식 없이 잘못된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기 급급한 보수경제지의 보도행태를 자정할 수 있도록 보도를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평범한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에게 오염된 언어로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측이 누구인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겨 그 이득을 챙기는 쪽이 어디인지, 나와 우리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악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¹Drucker, Peter. 1976. "Pension fund "socialism"". The Public Interest. No.42 Winter. pp.3-4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210"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 안내 웹자보

 

 

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

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낮은 급여수준, 사각지대 문제, 제도에 대한 불신 등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재정안정화 프레임'과 '기금고갈론'의 영향으로 그동안의 연금개혁은 제도 본연의 목적인 국민 노후생활 안정보다 기금의 유지와 축적을 우선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앞두고, 또 다시 재정안정화 프레임이 반복된다면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보험료 인상 반대, 급여축소 저지’라는 수세적인 입장에 머물렀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에서는 '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관련 대안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 제목 | 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 '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

△ 일시 | 6월 22일(목)~23일(금), 10:00 ~ 17:00

△ 장소 | 국민연금공단 잠실회관 7층 대회의실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문의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010-8747-1275, [email protected])

 

※ 세부일정 안내

일시

시간

구분

6/22

(목)

10:00~10:20

[인사말]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최경진 위원장(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10:20~11:40

[제1강]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한가?

정해식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00~14:20

[제2강]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어떻게 볼 것인가?

- 유희원 부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14:20-15:40

 

[제3강]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의 조응 I

- 권혁진 교수(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15:40~17:00

[제4강]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의 조응 Il

- 이재훈 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원)

6/23

(금)

10:20~11:40

[제5강] 세대간 형평성 다시보기

- 이은주 연구위원(민주연구원)

13:00~14:20

[제6강]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운용할까?

-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14:20-15:40

 

[제7강]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

15:40~:17:00

[종합토론]

- 참가자 전원

목, 2017/06/22- 17:00
416
0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연금학교 2017 

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 

  • 일시 : 2017. 6. 22.(목) ~ 23.(금)

  • 장소 : 국민연금공단 잠실회관 7층 대회의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 문의 : 연금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월, 2017/06/12- 16:57
376
0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산 시, 국민연금 1조 원 손실” 주장은 사실 외면하고 맥락 자른 사실왜곡이자 여론호도

주가 변동 등 단기적인 현상을 장기적이고 확정된 사실로 왜곡 주장
ISS 보고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단편적으로 인용하고, 
합병회계처리도 평가 손실만 언급한 채 평가이익과 매수차익은 외면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무산되었다면,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https://goo.gl/ssQsce)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말이라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무산되었을 때, 국민연금에게 돌아갈 손실이 최소 1조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위 언론에 보도된 ‘국민연금 1조원 손해’주장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 “합병이 무산됐다면 ▲합병효과인 약 3000억 원 내외의 지분가치 상승(합병기회이익 손실) ▲추가 하락할 수 있는 20% 규모의 지분가치 4400억 원(합병무산으로 인한 직접손실) ▲삼성물산의 내재된 약 3조 원 규모의 부실로 인한 추가 주가하락(합병 무산 후 추가 손실) 등”의 수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구)삼성물산 주가의 장기적 변동 추이, 기업합병과 주가 변동간의 관계,  합병회계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 수치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팩트 무시’와 ‘앞뒤자르기’에 기반한 사실왜곡에 불과하여 도저히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일 뿐이다.

 

○ 각각의 주장이 잘못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성사된 후, (구)삼성물산의 지분가치는 장단기 모두 합병 전보다 더 하락했고, 
  • 합병의 무산으로 인한 직접 손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ISS의 보고서는 (구)삼성물산의 가치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 (구)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삼성그룹의 전체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구)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따라 (구)삼성물산은 장부가 대비 3.4조 원 가량 싸게 팔렸기 때문에 통합 삼성물산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총 2조 원의 이득을 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합병 무산에 따른, 국민연금의 1조 원 손실’의 주장은 현실과 다른 가정과 맥락을 무시한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1조원 손실’ 주장을 반박한다. 

 

“합병효과인 약 3000억 원 내외의 지분가치 상승(합병기회이익 손실)”이란 주장은 극히 짧은 기간의 주가를 사실로 확정하여 손실로 간주하는 억지 주장이다.

 

  • 일부 언론은 합병 발표 전일인 2015년 5월 22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분가치는 2조 370억 원이었지만 합병 발표 후 2015년 5월부터 7월초까지 해당 지분가치가 2000~3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 그러나 합병의 효과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에 미친 진정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합병 이후 장기적인 주가 변동’에 주목해야 한다. 

 

○ 실제 주가 등을 확인해보면 합병 이후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 2015년 8월 6일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는 2조 190억 원으로 제자리로 돌아왔고, 오히려 2015년 8월 24일에는 해당 지분가치가 1조 6350억 원까지 하락하여 합병 발표 전과 비교하여 4000억 원 감소하였다. 
  • 합병 후 약 2년이 되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는 1조 8740억 원 수준이다. 합병 발표 전보다 1,630억 원 정도 지분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 따라서 ‘합병효과인 약 3000억 원 내외의 지분가치 상승’이란 주장을 실제 주가의 변화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

 

○ 또한, 이 주장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주가의 단기 급등락을 근거로 합병 효과나 합병 시너지를 논하는 것이 넌센스라는 점에 있다. 

  •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과 같은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가가 단기간 동안 급등락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합병시너지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 때문에, 합병 발표 초기의 단기 급등락을 바탕으로 합병의 진정한 효과를 논해서는 안 된다. 

 
“추가 하락할 수 있는 20% 규모의 지분가치 4400억 원(합병무산으로 인한 직접손실)”이란 주장은 원자료의 내용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인용하여 원자료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다.

  • 이 주장을 제기하는 이들은 ‘4000억 원 대의 손실’의 근거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한 ‘ISS의 보고서’에서 합병이 무산되면 (구)삼성물산 주가가 22%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 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된 이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가 한 달 사이에 20% 내외로 하락한 상황 등을 제시했다.

 
○ 그러나 ‘4000억 원 대의 손실’의 근거로, ISS의 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은 해당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 ISS의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합병이라는 변수가 없어지면 (구)삼성물산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제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삼성물산의 주가가 정당한 평가를 받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A vote against the transaction may expose shareholders to some short-term downside market risk. However, shareholders also retain the possibility that a fairer valuation of the company – either in the public markets or in some future change-in-control transaction – will develop over time. Voting for this transaction on the current terms, by contrast, permanently locks in a valuation disparity which materially exceeds any short-term downside risk. A vote AGAINST the transaction, despite any shortterm downside risk, is therefore warranted.)는 것이었다. 
  • 또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니지어링 간의 합병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례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의 경우, 합병 반대 주주들을 위한 주식매수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노린 매수세 유입으로 합병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까지 두 회사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었다. 결국 과다한 주식매수 부담 때문에 합병이 무산된 이후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 투기적 동기에 기인한 주가의 급등락 사례를 합병 무산시의 일반적인 주가 변동 패턴으로 직접 연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원론적으로도, 합병의 무산이 반드시 합병을 시도한 회사의 주가하락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합병이 무산된 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합병이 무산되었어도 더 유리한 합병비율을 적용한 제2차 합병 시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전자의 예를 들면,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추진한 합병이 무산된 후, SK텔레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하였지만 현재는 그 하락폭을 만회하고 오히려 상승했다.
  •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을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구)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려할 때, 합병이 무산되더라도 어떠한 방식이든 합병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삼성그룹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합병이 부결될 경우 재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협상에 임하는 기본 원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합병이란 협상에 임하는 어떤 당사자도 자신이 양보할 카드를 미리 보여주면서 협상장에 나가지는 않는다.  

 

“삼성물산의 내재된 약 3조 원 규모의 부실로 인한 추가 주가하락(합병 무산 후 추가 손실)”이란 주장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회계처리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특정한 부분만 강조한 ‘전형적인 앞뒤자르기식 주장’이다. 

  • 앞에 인용한 언론 보도는 “삼성물산은 2015년 말 호주 로이힐 등 국내외 사업 관련 2조 6000억 원 규모의 잠재손실을 실적에 반영하기도 했다. 건설부문에서 2015년 3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총 87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구)삼성물산이 3조 원 대의 부실을 내포하고 있는 듯이 서술했다.   
  • 그러나 이 주장에서 언급된 ‘삼성물산의 2.6조 원’의 잠재손실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여러 회계적 조정 항목의 하나일 뿐으로, 이런 조정 항목을 모두 고려할 경우 (구)삼성물산은 약 2조 원 정도 값싸게 매각되었다는 것이 진실의 진정한 모습이다. 

 

○ 현행 회계처리기준 상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인수된 기업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고 공정가치에 비해 해당 기업을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평가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 작업을 통해, 공정가치보다 비싸게 샀으면 영업권을, 싸게 샀으면 염가매수차익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구)삼성물산의 경우, 2.6조 원의 평가손실과 함께 ‘1.2조 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지만, 언론에서는 평가손실을 (구)삼성물산의 부실인 듯 보도하고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 위 언급한 재평가 과정을 거쳐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의 장부상 순자산은 12.1조 원이었지만 순자산 공정가치는 10.7조 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합병 후 삼성물산은 (구)삼성물산 주주에게 8.7조 원만 지급했다.
  •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는 공정가치 대비 2조 원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했던 것이다.
  • 요약하면, 통합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구)삼성물산을 장부가치(12.1조 원) 대비로는 3.4조 원 싸게, 공정가치(10.7조 원)를 기준으로 해도 2조 원 싸게 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삼성그룹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신의 지분가치 측면에서 불리한 것을 알고서도 국민연금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에 반대 했어야 마땅한 합병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누가 그리고 어떻게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그들 간에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뿐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합병 무산 시 국민연금 1조 원 손실’이란 주장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외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단편적인 현상만을 손바닥삼아 하늘을 가려 보려는 어리석은 사실왜곡에 불과하다. 사실을 가리고 사건의 맥락을 자른다고 해서 진실의 참모습까지 감출 수는 없다.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04- 10:54
322
0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일시 : 2017. 7. 14.(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제 1 :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한가?_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제 2 :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의 재검토_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 권문일(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서한기(연합뉴스 기자)/장호연(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과장)

 

화, 2017/07/04- 16:57
334
0

 

기획재정부는 2015년 「2060년 장기재정전망」과 2017년 3월 7일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국가 채무비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축소 및 신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Pay-go 제도의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10.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21.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복지 고위험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복지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 재정운용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7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프로그램

 사회 :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발제

  발제1 : 정부 장기재정전망의 대안 - 정세은 교수(충남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발제2 : 국민연금의 대안적 시나리오와 전망 -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발제3 : 건강보험의 대안적 시나리오와 전망 - 이원영 교수(중앙대)

 토론

  토론1 :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토론2 : 조영철 교수(고려대 경제학과)

  토론3 : 유희원 박사(국민연금공단)

  토론4 : 기획재정부

 

 

수, 2017/07/05- 10:05
485
0

 

국민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을까요? 수차례 개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낮아진 소득대체율(생애 전기간 평균소득 대비 수령액 비중)은 2028년이면 40%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이마저도 40년 동안 가입한 경우이며, 실제 가입기간이 짧은 우리나라의 현실 상 실질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 안정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급여수준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국민연금의 향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권미혁 국회의원은 7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진행합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17. 7. 14.(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권미혁 국회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토론회 프로그램

-사회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제1 :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한가?_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2 :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의 재검토_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권문일 |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한기 | 연합뉴스 기자

  장호연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과장

수, 2017/07/12- 15:08
181
0

 

[취재협조]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7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7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2.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7.7%로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올해 한국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급속도록 고령화되고 있지만 노인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어둡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인빈곤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과거 두 차례 급격한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도 가입기간을 감안한 실질 평균 소득대체율은 20~23%에 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적절하게 제고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 문제는 오로지 기금고갈이라는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갇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노인들이 항상 가난해도 기금을 유지하고 더 많이 쌓아올리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4. 그러나 적절성이 훼손되는 재정안정성 역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노인빈곤 방지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존재의 의미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적정한 급여 수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단순히 보험수리적 수지균형 관점이 아닌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의 균형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붙임 1].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토론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4:15

[인사말 및 축사]

14:15~15:15

[발제]

  1.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의 진단과 목표설정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재검토”

  • 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15:15~15:45

[지정토론]

  •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윤홍식 (힌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15:45-16:00

[종합토론]

목, 2017/07/13- 10:04
396
0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우리의 노후를 상상해보는

어쩌다 노인, 청년 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217. 9. 1.(금) 19:00

– 장소 : 카페 허그인 (합정역 3번 출구)

– 프로그램

1부 : 청년집담회_나의 노후를 생각해보는 시간

2부 : 전문가 대담_이은주 박사 (연금행동 정책위원) 유희원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photo_2017-09-06_21-31-46 photo_2017-09-06_21-31-44 photo_2017-09-06_21-31-35

월, 2017/09/04- 21:33
155
0

일시 : 2017. 12. 28.(먹) 14:00

장소 : 중앙대학교 대학원 301호

인사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최경진(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좌장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션 1 기초연금

  • 발표 1 :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비와 부채 (신성희,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발표 2 :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효과 (이지인,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토론 :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션 2 국민연금

  • 발표 1 :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이력과 국민연금 가입 간의 정합성 검토 (주수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발표 2 : 영세 자영업자 근로이력과 국민연금 진입에 관한 연구 (이민아,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발표 3 : 불안정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다양성 (김윤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토론 :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후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화, 2017/12/19- 13:48
258
0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후원으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주최한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가 12월 28일 목요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301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과 최경진 공공운소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사회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별 발표와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에도 연금행동은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연대하여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IMG_7936 IMG_7938 IMG_7939 IMG_7942 IMG_7944 IMG_7946

 

금, 2017/12/29- 15:00
206
0

삼성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보도,
또다시 추악한 ‘삼성공화국’의 민낯 드러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에버랜드 CB 발행 등
이재용 승계의 주요 국면마다 ‘고무줄’ 공시지가 등장,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돼

삼성 승계에 국토부·국민연금 등 정부기관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2018.3.19.~20. 양일간 SBS 8시뉴스(https://goo.gl/ZiBTa6)는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변동 및 이와 관련한 삼성 승계작업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994년 9만 8천원이었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공시지가가 1995년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하락했으며, 2014년에는 8만5천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5년 15만~40만 원대로 폭등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갑작스런 급등락 시점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삼성물산 합병”) 등 주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이하 “적정가치 보고서”)> 역시 이러한 ‘고무줄’ 공시지가가 반영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삼성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그 해명조차도 언론을 통해 재반박 되었다.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보고서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시스템이 사실상 삼성의 수족처럼 움직여왔던 추악한 삼성공화국의 민낯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국민적 분노와 의구심의 해소를 위해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사실관계 및 진상은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진상규명 과제는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이례적 폭등과 삼성물산 합병 적정가격 산정 과정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다. 2015.5.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당시 에버랜드)은 양사 합병비율을 1대 0.35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의 주식을 10% 내외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제일모직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은 2015.6.30.까지 5% 미만이었다. 제일모직에 비해 구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한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대 0.35 합병비율 계약은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자신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을 그대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2015.7.10. 국민연금의 이익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합병 적정가치 검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국민연금.png

 <표> 2015.7.1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 중 제일모직 Valuation 비교 부분 발췌

 

위 <표>는 제일모직의 적정 기업가치에 대한 여러 기관의 평가내역을 비교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만 유독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중 부동산 항목의 가치를 3.2조원으로 평가하여 다른 평가기관과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회계기준 상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영업가치의 산정에만 포함될 뿐,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별도로 기업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오직 영업외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만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 비영업가치를 평가할 때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버랜드가 사용하는 모든 부동산중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따로 분류해 놓은 것만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비영업가치에 더해주면 되는데, 2015년 당시 제일모직이 소유한 영업외 목적의 투자부동산은 장부가격으로 83억 원, 공시지가로 153억 원 수준이었다. 즉,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제일모직은 비영업가치로 가산할 투자부동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위 <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2조원, A회계법인은 1.8조원, B회계법인은 0.9조원으로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의 가치평가액이 현저하게 높은데, 이를 보면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토지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하기 위해 2015년의 이례적인 공시지가 상승을 활용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언론(https://goo.gl/ErN78o)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불가능한 용도 변경을 가정해서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했던 유안타 증권사 리포트, 네이버 부동산 시세 등을 참조하여 제일모직 부동산 가치를 평가했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았다. 향후 공시지가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시시비비 역시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1996.12.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의혹과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변동의 연관 여부이다. 2003.12.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가치평가가격은 최소 85,000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발행가는 7,700원으로 평가가격과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헐값 발행 논란이 곧바로 제기되었지만 평가가격과 실제 발행가격의 극단적 차이의 근거에 대해서는 삼성 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었다. 그런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바로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폭락한 것이 밝혀졌고 공시지가의 갑작스런 급락과 당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이의 모종의 연관관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wHRfhA)를 통해 ‘특정 필지(전대리 312번지)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하락했지만, 당시 중앙개발(에버랜드)이 보유한 용인 전체 토지가격은 80% 가까이 증가했다’며 반박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그간 유원지였던 에버랜드 토지의 표준지가 하필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도로로 변경된 이유, ▲급격한 가격 변동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표준공시지가가 1년 사이에 1/3 수준으로 급락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삼성 측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까지 서울랜드 토지의 공시지가가 동시기 에버랜드의 5배에 달하는 등, 비슷한 용도의 토지와 비교했을 때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이는 에버랜드가 보유세 부담에서 부당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처럼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변동되었을 가능성만으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SBS의 최초 보도에 대한 삼성물산의 해명 또한 석연치 않다. 삼성물산은  2018.3.20. 자 반박(https://goo.gl/wHRfhA)을 통해,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제(3/21) SBS의 후속보도(https://goo.gl/XWVT1U)에 따르면, 이런 공식 반박과는 달리, “삼성은 2015년 공시지가 확정에 대해 국토부와 용인시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후속보도 방송 직전 삼성관계자들이 찾아와 ‘이의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 측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고 문제의 논점을 흐리지 말고 에버랜드 땅값의 수상한 움직임과 관련한 진상은 무엇이고, 이것이 삼성물산 합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국민연금 또한 진상규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토부는 표준지의 선정과 그 가격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 우선 국토부는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1994년 유원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고, 이에 9만8천원이던 표준공시지가가 3만6천원으로 급락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1995년부터 하나로 유지되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를 2015년 7개로 늘리고, 2014년 8만5천원이었던 공시지가를 15만원~40만원으로 표준지별로 각각 다르게 산정한다. 그러나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자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한 해 사이에 몇 배씩 급등락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표준지 지정과 공시지가의 급격한 변경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혹시 삼성과 정권 차원의 외압은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가격 현실화라는 구차한 해명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 결정 과정에 대한 모든 의혹을 국토부가 깨끗이 해소해줄 것을 기대한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 또한 다시 한 번 정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산규모 6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책임져야할 역할에 무엇보다 충실히 임했어야 할 중요한 공적 기구이다. 그러나 2017.11.14.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국민연금은 그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국민의 이익보다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자행해왔음이 증명되었고, 여기에 이번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에 관해 정확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1년 여 전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든 이후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고, 최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듯 부패한 정치권력에게는 사법부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권력이자 적폐의 온상인 삼성만은 여전히 건재하다. 2018.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작업 자체를 부정한 2심 재판부의 판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이번 에버랜드 땅값 조작 의혹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삼성공화국임을 확인시켜 준 계기였다. 금번 언론 보도된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역시 철저한 사실관계 및 진상에 대한 규명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 등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국토부 및 국민연금, 삼성에게 조속히 국민들에게 에버랜드 공시지가 변동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이 사건 관련 진실 규명에 끝까지 앞장설 것이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

수, 2018/03/21- 15:00
1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