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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 활동가 맘대로 뽑은 위기의 고래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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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 활동가 맘대로 뽑은 위기의 고래 TOP 10

admin | 화, 2020/02/18- 03:58

활동가 맘대로 뽑아본 전 세계 위기의 고래 TOP 10

 

바키타 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6"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세계 30여 마리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키타 돌고래 ⓒNOAA[/caption]

바키타 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레드리스트(REDLIST) <위급(Critically Endangered)> 등급 돌고래입니다. 2018년 가을 조사된 개체 수는 약 9마리로 추정된다는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고래 중 가까운 시일 내에 절멸이 유력한 고래입니다. 세대가 조금 지나면 우리에게 공룡과 같은 존재로 남게 될 것 같아 무섭습니다.

 

밍크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4" align="aligncenter" width="800"] 식용의 목적으로 남획되고 있는 밍크고래 ⓒNOAA[/caption]

일본,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에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고래입니다.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선 고래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국제적으로 포경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포경위원회는 연구조사용이라는 명분으로 고래 포획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는 1985년부터 4만5천 마리가 “연구용”이란 명목으로 포획됐으며, 전체 고래 중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 대부분 일본에 의해서 포획됐습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연구용 포경이라던 위장막을 본격적인 상업 포경을 공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혼획돼 폐사한 밍크고래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포획은 불법이지만 유통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혼획 폐사를 목격해 큰돈을 벌었다는 뉴스는 너무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남방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연안에서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핫핑크돌핀스[/caption]

국내 제주 연안에 약 10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 위기 근접(NT, Near Threatened)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보다는 수족관 돌고래였던 제돌이가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남방큰돌고래인 제돌이가 지금은 제주 연안에서 동료 돌고래 무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해방된 수족관 돌고래 제돌이가 있어 더 의미 있는 고래이며, 적은 개체 수와 계속되는 우리나라 해안 개발로 멸종 위협을 받는 돌고래입니다.

 

대왕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0"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 대왕고래 ⓒNOAA[/caption]

대왕고래는 수염고래과에 속한 고래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의 길이만 7m에 달하는 고래로 거대하고 경이로운 바다 생물체입니다.

 

북극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2"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인 북극고래 ⓒNOAA[/caption]

지구상에서 가장 긴 생명력을 가진 고래입니다. 작년 호주연구팀이 유전자 시계를 연구해 놀라운 생명력을 밝혀냈습니다. 북극고래는 평균 약 268년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2020년 268살인 북극고래는 조선의 22대 왕 정조와 같은 해에 태어났겠네요.

 

상괭이

[caption id="attachment_204908" align="aligncenter" width="800"] 귀여운 얼굴에 미소를 띈 상괭이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 대표 돌고래입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는 매년 촘촘한 그물로 인해 약 천여 마리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혹등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899"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면위로 머리를 내민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 본능이 강하고 온순한 성격의 혹등고래는 해양생물이 위협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는 고래로 유명합니다.

2009년엔 범고래의 위협을 받는 새끼 물범을 구조해 화제가 됐고, 2017년엔 상어로부터 여성 다이버를 구조해 세상에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범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3"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다의 무법자로 불려지는 범고래 ⓒNOAA[/caption]

바다의 무법자로 불리는 범고래는 예쁜 겉모습과는 달리 상어도 잡아먹을 만큼 무서운 고래입니다. 킬러 고래라고 불리는 범고래는 사람들에게 납치돼 공연용 쇼 고래로도 이용됐습니다. 결국 좁은 공간과 조련 고문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조련사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향유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5" align="aligncenter" width="800"] 이빨고래 중 크기가 가장 큰 향유고래 ⓒNOA[/caption]

이빨 고래 중 가장 큰 고래로 대왕오징어와 같은 생물을 잡아먹습니다. 화장품과 고래기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포획됐습니다.

 

큰돌고래

[caption id="attachment_204901"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족관 쇼 돌고래로 납치되고 있는 큰돌고래. 납치할 수 없는 조건의 큰 돌고래는 죽임을 당한다. ⓒNOAA[/caption]

일본 타이지에서 대량 학살되거나 납치되어 전 세계 수족관으로 팔려나가는 고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타이지에서 수입한 쇼 돌고래 태지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주 돌고래 쇼장에 잡혀있습니다. 영화 에서 끔찍하게 학살되는 장면이 머리에 남는 고래입니다.

일본은 2019/2020년 타이지에서 1,749마리의 고래를 죽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고래 6종류와 고래류 3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바다에 살아가는 고래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다면 환경운동연합만으론 달성하기 힘든 일 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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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부가 막아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5일,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문화재는 보호가 우선인 것은 상식이다. 국민 권익 빙자해 국민 갈등을 다시 점화하는 결정이다. 아울러  모처럼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작정한 듯한 결정이다. 하도 엉뚱해서 보이지 않는 손들의 공작을 개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caption id="attachment_179609" align="aligncenter" width="600"]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심의하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진 이뉴스투데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심의하고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진 이뉴스투데이[/caption] 박근혜 정부에서의 환경부는 무려 3번째 신청을 한 양양군을 상대로, 그들이 심의 대상이고 자기들은 심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예 특별지도 팀을 편성해서 사업 요청서 작성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부처 위원이 절반이 넘는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유례가 없었던 표결을 통해, 2015년 8월 28일 강행했다. 그러나 하도 여론이 나쁘고 부실한 시업이어서,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당시 부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 방안 강구
  2. 산양 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 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5. 양양군-공원관리청 간 삭도 공동관리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caption id="attachment_179610" align="aligncenter" width="500"]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의 주역, 국립공원위원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의 주역, 국립공원위원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caption] 양양군은 2016년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거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조건들이 많다. 우선 아직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 장차관 인사, 4대강 사업 감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 따라서 어쩌면 이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은 환경부가 지난 두 정부에서의 굴욕과 오명을 벗을 좋은 기회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는 당연히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무리한 강행을 막아야 한다. 또한 과거 환경부 공무원들과 산하 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악의적인 경제성 타당성 보고서도 감사를 실시해서, 국립공원위원회의 강행 통과 내막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611" align="aligncenter" width="479"]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부당성을 말하는 조남준 화백의 발그림, 사진 한겨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부당성을 말하는 조남준 화백의 발그림, 사진 한겨레[/caption] 또 한 가지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은 내년도 국가 예산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2015년 8월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이후에도 전혀 진척되지 않은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청의 심사 때문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했던 핵심적인 걸림돌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성은 너무나 낮고,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쁜 강원도가 자체로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고 지원이 이 사업 추진의 필수적 조건인데, 아무리 대통령 관심사항이고 지시가 있었지만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도저히 국고 지원을 할 수 없는 무리한 특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고 예산 편성을 거부했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당한 예산 지원만 없다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한 편으로는 염려가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음양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집요하게 주도한 인물들은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었다. 정권 교체가 돼서 여당이 된 것을 호기로 활용해서, 이들이 여기저기에 청탁과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공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우려를 단순한 기우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치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79612" align="aligncenter" width="500"]오지 않는 꿈, 사라진 생명, 새만금 간척지 (사진 연합뉴스) 오지 않는 꿈, 사라진 생명, 새만금 간척지 (사진 연합뉴스)[/caption]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무리한 새만금 사업을 밀어붙이다가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나아가 국민들과 등지고 여론이 악화됐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결코 밟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주변에 이런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강력한 근거로 내밀었던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시점도 이미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추진하다 포기한 반환경적이며 경제성도 전혀 없는 사업에 목매달 것이 아니라, 강원도 발전의 대안은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한다. 환경단체나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은 강원도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세력들이 반환경 개발 노선을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협력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후원_배너
목, 2017/06/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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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정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 적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797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인용결정을 규탄하며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보호지역 설악산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본 취지에 입각해 설악산 보존을 최우선에 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처분을 뒤집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야말로 비상식적 처사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말로 재량권을 잘못 활용해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가치를 실추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사안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부터 관련없는 정부인사들의 밀어붙이기식 의결참여로 통과된 사업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었던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안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할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주녹색연합 박성율 대표는 “야만의 세월이 다시 오고 있다.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와 문재인대통령이 만났다는 사실이 악몽처럼 옛날 일을 떠올리게 했다.”고 운을 떼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를 환경부의 고유한 역할로 남겨두지 않고,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의 고유영역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간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월 14일 문재인대통령과 최문순 도지사가 만났습니다.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문재인정부가 오판하지 않기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도지사를 만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그런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민들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분명하게 양양군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행정, 잘못된 절차를 밟고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무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걸 막아낼 것이고,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양양군이 됐든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어떤 압력도 어떤 개입도 허용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김안나 국장은 “1년 반 동안 폭염 속에서, 장대비 속에서 함께 했던 많은 지역주민들은 이제 일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갔다”면서 “다시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하던 주민들이 어젯밤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참 많이 갑갑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우리 다시 뭉치죠. 우리 다시한번 해 봅시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우린 다시 뭉칠 것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오색에 절대 안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케이블카 꼭 막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들의모임의 대표는 “산악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뜨거운 광장에 다시 나올 줄은 감히 상상을 못했다.”면서 “산지개발은 생물다양성이라는 자연을 갉아먹는 파괴행위임에 틀림없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박근혜와 그의 폐족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황금알을 품고 있는 자연의 보고인 설악산의 배를 가르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이번 중앙조정심판위원회 인용결정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향한 4대강사업을 시민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산악연맹을 비롯한 설악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1800만 산악인들이 막아낸 환경적폐사업”으로 “이를 거부하고 설악산에 다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일은 무덤에서 유령을 끄집어내는 일임에 분명하다.본 대학산악연맹과 전국산악인들의 모임에서는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으며 전국적인 저항을 시작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외쳤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이후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용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적폐를 청산하라!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날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설악산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 35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작년 12월에도 불허결정을 내리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다시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는 계속 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과들은 대한민국 국토난개발의 슬픈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어 왔다. 그 시작과도 같았던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는 환경부 스스로도 치욕스러운 결정이었다. 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심지어 의결인원의 대부분이 이 사안과 상관없는 정부 측 인사들이었다. 명백한 거수인사들이었고, 날치기였다. 그 이후로도 환경부는 양양군의 부실하고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투성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배후에는 박근혜-최순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순실 주도, 박근혜 지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계획,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실행에 앞장선 환경적폐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였다. 불허결정을 하며 문화재위원들은 단지 전문가의 소신을 지켰을 뿐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을 불허했다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에서 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난개발이 불가하다’ 라는 원칙이 지켜진 민간전문위원들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 그리고 시민인식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는 찰나였다. 그러나 2017년 6월 15일, 시계는 다시 거꾸로 되돌려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고 인용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올만 한 사유인가 귀를 의심케 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존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충실했다는 걸 말해준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바로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유관법률을 준수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잘못이다."  라고 규정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야 말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에는 합격점을 줄만하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적폐사업이다. 아직 남아있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고시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한일은 중앙행정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를 용인하게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설치를 허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미 35년 전의 문화재위원들이 선택했던 길이고, 작년 12월 문화재위원들의 선택했던 길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국가문화재 설악산에 대한 역사이고 가치이다. 이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시도와 정략에 맞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집중적인 대응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에만 전념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06월 1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한국환경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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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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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이 국립공원 제도 50년의 현주소다

-국립공원 50주년을 축하할 수만 없는 이유-

  오늘(6월 22일)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에 의해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 실험이 반세기를 맞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0년이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며, 50주년을 축하하고 기뻐한다. 5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미래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는 자연-사람의 공존'을 선언하고, 자연, 미래, 사람을 3대 가치로 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국립공원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 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30주년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축하로만 채워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부당하다’고 심판한 때문이다. 2012년부터 계속된 논란의 종결을 바랐던 국민들은 또다시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긴 갈등으로 고통 받게 됐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개발하자는 주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격렬히 대립하는 상황, 50주년을 맞은 국립공원 제도의 현주소다. 1963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총 22 곳이 지정된 국립공원은 전체 국토면적의 4.58%를 차지하고 있는 육상 보호지역의 중심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지난 50년 동안 생태보전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 국립공원제도는 자연공원법을 따른다.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공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국립공원 제도는 그 제도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덕유산 국립공원 골프장 스키장이 포함된 무주리조트 개발사업,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등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들을 허가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삭도와 같은 대규모 시설 설치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원시설에는 궤도(산악열차)와 삭도(케이블카)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공원계획변경은 그래서 가능했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10명이 정부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대부분으로 심의 기구로써의 역할이 의심스럽다. 게다가 공원계획이 10년 주기 수립으로 장기계획임에도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개발계획으로 인해 전체 공원계획이 변경되고, 한번이라도 공원시설로 고시 되면 환경영향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반려 되더라도 반려회수에 제한 없이 될 때까지 재추진 되는 현행법도 문제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이번이 3번째이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지만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현상변경을 불허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부결시켰다.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일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준 것은 자연공원법과 국립공원위원회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로 다음 날이자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49년 되는 12월 29일에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리산 산악 열차를 공약하기도 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존해야할 국립공원에서마저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인용결정은 또 다시 개발에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 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립공원이나 천연보호구역은 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그 제도의 존재 이유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국립공원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와 목적에 반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위원회 개편, 공원계획의 원칙적 장기 수립 등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상당하다. 국립, 도립, 군립 공원에 적용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따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 보호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들어서는 무분별한 관광시설 설치, 높은 사유지 비율, 높은 개발압력, 해안 지역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지역의 완충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용도지구 개편을 통한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을 재설정해야 한다. 보호지역 주민 상생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호지역의 확대나 개발압력을 제어할 수 없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해야 하고 상위법을 법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원시설 및 공원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이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밝힌 공단의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자연을 보전하는 데 앞장섰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설악산을 포함하여 전국의 국립공원 10여 개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단지 관광 자원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76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오 일 팀장(010-2227-2069 /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목, 2017/06/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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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로 무색해진 국립공원 제도 50주년 기념식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의 시금석-

  [caption id="attachment_18004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6월 22일)은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은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지만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려 국립공원 50주년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보호지역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설악산을 지켜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환경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청산함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조하고 도운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스스로 2차례 불허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작년 8월 공원계획변경허가 단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더불어 부실·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묵인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도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박근혜 정부 환경적폐세력의 동조자가 되어 온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용인해왔던 환경부가 과연 국립공원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의 단초를 만들어 온갖 사회적 갈등만 양산해왔을 뿐입니다. 국립공원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면 환경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부터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일지, 아니면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행재결로 최종 결정이 나면 문화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일부 사퇴 움직임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분위기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케이블카 모형을 폐기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약 형성재결로 결정 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절차가 남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부실 조사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본안입니다.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서식처를 축소, 왜곡하는 등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업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업비를 선 지급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자 법과 제도의 절차를 무시하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든 이번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 개혁 의지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으로 설치한 지리산 반달곰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7월 3일에 있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해 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환경부 장관은 이 사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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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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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4 수원4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중단하고 수원 군공항 문제의 평화적·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주십시오

2017-06-24 수원4   6월 23일 금요일 11시, 광화문 1번가 앞에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게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제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뿐 아니라 화성시에도 걸쳐 있는 군사시설로 60여 년간 인근 주민에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고도제한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가 있고, 전투기 추락에 의한 대도심 내 대형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두 지자체는 모두 '종전부지'입니다. 2017-06-24 수원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군공항 이전이 유일한 정답인 양 힘을 받았고, 급기야는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수원 군공항의 피해를 같이 받아 온 화성시는 논의에서 제외되었고, 여전히 오산비행장의 소음을 받아내고 잇으며 54년 매향리 미공군폭격장의 아픔도 가시지 않은 화성 서부에 또다시 전투기 소음이 가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화성시민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시의회, 모든 국회의원 등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성 서부의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국방부에 올라와 세 차례 집회를 열었고, 범대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으나 날마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화옹지구와 연접한 매향리 주민들은 분노로 가득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제껏 미군에 의해 희생당해 오다가 겨우 숨 좀 돌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자기들을 또 죽이려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017-06-24 수원7 한편 전투기지를 2.7배로 확장하여 중국의 코앞인 서해로 옮기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활주로 방향을 서쪽으로 하고 최첨단무기로 무장하고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주야간 훈련도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시와의 갈등의 골은 날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국방부)를 향한 불신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원시민들과 화성시민들 사이의 불화와 갈등을 정부가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제껏 수원전투비행장으로 고통받아온 수원 시민들과 화성시민들이 만나 전투비행장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누구도 고통받지 않을 해결책을 찾을 때입니다. 2017-06-24 수원전투비행장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에게 동일하게 피해를 입혀 온 군공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도권 안에 새로운 공군전투기지를 유치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수원시가 화성시로의 이전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수도권 어디라도 옮겨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내 아픔을 남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방식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문제를 풀 책임과 의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살피시고 화성과 수원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7-06-24 수원5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제안 1.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매향리의 아픔과 화성 서해의 발전 상황을 헤아려 주십시오.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멈추고 진정한 화성-수원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인류 모두의 자연유산이자 수도권 인구의 바다정원인 서해 바다를 지켜 주십시오. 2. 수원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TF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수원시와 화성시의 목소리를 귀기울여듣고 군공항 피해를 해결하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군공항 인근 수원·화성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2017년 6월 23일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토, 2017/06/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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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의견서 

난개발 부추기는『동서남해안 특별법』, 독소조항 폐기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6월 27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에 제출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시절 해상국립공원 난개발과 재벌특혜 논란이 제기되었던 법안의 일부 독소조항을 해소한 후 재발의된 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하지만 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반영과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 첫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 육지지역 또는 도서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경우 해상자연공원의 79%가 속해있어 해양생태계 및 해안경관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 특히 본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해제지역의 개발수준인 7층높이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어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아 2층 이하로 개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상국립공원의 개발압력으로 해상국립공원자체의 존립을 위협한다. ◯ 둘째, 해상자연공원은 공공의 자산인 생태자원이 풍부하여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이 필요한 생태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따라서 현행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2천 미터까지 해안경관관리범위를 정해 핵심경관의 위계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1천 미터 내에 지구지정을 통해 오히려 핵심경관이자 보호지역에 개발을 집중시켜, 해안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이로 인해 해안침식으로 인한 해수욕장 모래유실 등의 우려가 크다. ◯ 셋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시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고, 토지강제수용을 전제로 해양관광진흥지구내 시설의 용도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사실상 포괄적인 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인근 주변 지역과의 상생개발이 아닌 자본위주의 독점적 개발과 공공재의 사유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본 개정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가 △유원지내 일반음식점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연수원 등으로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한 시설과 같거나 유사하다. ◯ 따라서 공익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해당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등, 이 법에 명시되고 있는 대상도 대폭적이 조정이 필요하다. ◯ 따라서 국토부는 해상자연공원의 생태경관 보전과 공익성에 기반 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범위설정 및 허용시설 설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현 개정안의 문제점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장재연 권태선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6/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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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목포케이블카(유달산-고하도) 원점 재검토 해야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전국에 케이블카 광풍-

-한해 케이블카 탑승객 130만명? 과대 추정으로 경제성 부풀려-

[caption id="attachment_18024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2일 목포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목포케이블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초안)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목포 케이블카는 고하도 승강장 - 유달산 상부 승강장 - 유달산 하부 승강장을 잇는 총 길이가 3.234km(해상 0.82km, 육상 2.414km)에 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목포해상케이블카(주)이고 승인기관은 목포시입니다.

2015년 7월에 발표된 타당성용역 보고에 따르면 2017년 목포 관광객 수가 1300만명에 이르고 이중 약 10%가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년 제주도 관광객수가 1250만 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2017년 13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5일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홍률시장은 “KTX 개통 이후 목포를 찾은 방문객(156,378명)은 지난해(129,502명)보다 21% 증가했고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200만 시대를 개척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해 6월에 발표한 관광객수와 7월에 발표한 관광객수가 무려 1100만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케이블카를 탈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다른 케이블카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근 두륜산 케이블카는 연간 28만 명이 이용하고 내장산 케이블카는 연간 14만 명이 이용합니다. 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려 비용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을 조작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현재 국내 다수의 기존 케이블카 수익성 변화추이, 설치계획 현황, 관광수요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해당 케이블카의 수익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해상케이블카사업의 노선이 유달산 전면부의 능선을 따라 대부분의 구간에 걸쳐 있어 목포시내에서 바라보는 유달산 경관이 상당 부분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목포시민의 사전인지와 동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유달산 주변에 보호가치가 높은 법정보호종인 붉은배새매, 황조롱과 희귀종인 지네발난, 왕자귀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케이블카 설치 시 보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토르의 발달로 유달산의 대표적인 경관인 산 정상부의 일등바위, 이등바위 등 산능에 인접하여 4개의 지주(전체 18개)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 되므로 이로 인한 심각한 지형 파괴도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형과 경관, 동식물을 훼손을 최소화하는 주요 대안노선인 노적봉 출발노선을 비교 검토하고 해당 노선들의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계획된 고하도-유달산 노선 이외에 대안 노선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노선을 고수한 채 경관 훼손을 감추기 위해 제대로 된 경관 시물레이션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경관훼손이 미비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라면 예로부터 호남의 ‘개골산’(금강산의 여름 별칭)이라는 불리는 기암괴석이 어울려저 병풍의 수폭처럼 펼쳐진 유달산의 모습은 흉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포시민들은 유달산의 파괴 현장을 보게되면 매우 분노하고 놀라실 겁니다.

따라서 전략영향평가에서는 제대로 경관시물레이션과 대안노선을 포한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시민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실시 주민동의를 받도록 협의의견을 주었음에도 목포시는 모든 것을 생략하고 판넬에 스티커를 붙이는 원시적인 방법에 그쳐 목포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홍보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박홍률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 케이블카 사업도 지난 30년 간의 논쟁과 마찬가지로 찬성 측의 지역경제 살리기와 반대 측의 유달산 훼손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30여년에 걸친 추진 시도가 있었지만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목포시민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어 왔습니다. 박홍률 시장의 케이블카는 지난 30여 년간 좌절되어온 케이블카 사업과 무엇이 다릅니까?

설악산 케이블카를 비롯해 전국에 몰아치는 케이블카 사업 계획은 박근혜정부의 산지 규제완화 개발 정책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목포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케이블카 사업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와 환경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7/06/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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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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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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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간 4대강 사업’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전면 재검토 촉구

  2148_3216_251 어민들의 삶터, 시민들의 쉼터이자 해수욕장, 날고 헤엄치고 달리고 기어 다니는 뭇 생명의 보금자리인 거제 사곡만 100만평의 바다가 콘크리트로 뒤덮일 위험에 처했다. 지난 3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 등 26개 거제지역시민사회단체, 정당, 시의원 등은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민원을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경남선거대책위원회와 16개 경남지역시민환경단체는 사곡만 매립을 포함한 무분별한 연안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공약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사곡만 100만평 매립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공급능력을 늘리려는 산단 조성계획은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며, 국가 자원의 낭비다. 특히 극심한 조선해양산업의 침체로 설비와 인력을 30%씩 축소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분야 철수 등을 추진 중인 이 때 오히려 대우조선해양 부지보다 넓은 150만평의 공단을 늘리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최근 자료를 보면, 전국에 산업단지 미분양이 3,200만 평방미터로 사곡 산단 부지의 6배 이상이며, 국가 산단도 585만 평방미터 이상이 미분양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 지정 해제가 34건 3,860만 평방미터이며, 그 이유는 사업부진, 입주업체 부족, 부지매입 난항 등이다. 이중 경남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곡 산단과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170만평 하동 갈사만 조선해양 산단의 경우 30%공정률에서 중단됐다. 국가차원에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진정 필요하다면 하동 갈사만 산단 정상화가 우선이다. 거제지역내에도 한내 모사산업단지, 오비 제2산업단지, 덕곡 산업단지 등 3개 산단 66만 평방미터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이미 승인된 단지나 제대로 관리해야할 것이다. 실수요자조합에 참여한 기업들(대우, 삼성 포함 35개) 대부분은 종업원 수십 명~수백 명 규모의 조선 협력사들인데, 이들이 1만~7만평(매입비 추정 약 100억~1000억 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사업 신뢰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권민호 거제시장의 시정질의 답변과 언론인 간담회 발언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권민호 거제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6월 21일 183회 거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목적이지만, 해양플랜트업체가 아니더라도 조선관련 기자재업체로 채울 수 있다. 대우 삼성의 아웃사이드 기자재업체들이 많다. 이들을 집중시킬 대규모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전기 로봇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민호 시장 스스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해양플랜트산단 목적 상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초 공단조성 목적이 해양플랜트 산단에서 사실상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단조성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 19920_35248_4324 [caption id="attachment_180780" align="aligncenter" width="550"]“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행정행위를 절대 수긍할 수 없다” 사곡만매립반대대책위는 마을 진입로 일대에 사곡만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깃발, 팻말 등을 내걸었다 © 뉴스앤거제, 신기방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행정행위를 절대 수긍할 수 없다” 사곡만매립반대대책위는 마을 진입로 일대에 사곡만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깃발, 팻말 등을 내걸었다 © 뉴스앤거제, 신기방[/caption] 개발예정지에는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만㎡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2곳의 갯벌 19만6350㎡이 존재하지만 매립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거제시민 1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심에서 불과 1~2km 인근의 사곡해수욕장과 습지 등 연안의 대규모 매립(100만평)과 급경사지 절토(50만평)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또한 42건의 각종 어업권이 몰려있어 수백 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공사과정과 공단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페인트, 분진, 빛공해, 교통난 등 심각한 생활환경피해도 우려된다.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조선해양산업에 대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의 선물인 해양플랜트산단 조성사업은 새로운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 거제지역시민사회는 아름다운 사곡만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국회 앞 등과 사곡해수욕장에서 집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양플랜트산단을 핑계로 한 토목사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원종태( 010 - 4782 - 2963)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제지역 시민 사회 단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 거제사회복지포럼,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사)좋은 벗,민족예술인총연합 거제지부,거제개혁시민연대,인드라망생협 거제지부,거제자연의벗,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경남교사모임,노무현재단 거제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제중등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제초등지회,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거제복지관지회,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경남미래발전연구소,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거제시의원 김성갑(더불어민주당),거제시의원 최양희(더불어민주당),거제시의원 김대봉(더불어민주당),거제시의원 박명옥(국민의당),거제시의원 한기수(노동당),거제시의원 송미량(노동당)  
토, 2017/07/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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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지를 수족관이 아닌 바다로!

You must come back home!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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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0743"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2017년 7월7일 금요일 오전 10시반 서울, 울산, 포항, 부산, 거제 등 전국에서 모인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제주도 서귀포 중문해수욕장과 퍼시픽랜드 앞에서 “제주 수족관 3곳의 15마리 돌고래들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4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46"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57" align="aligncenter" width="640"]바다로 돌아가고 싶어요.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요.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4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4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5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현재 제주에는 퍼시픽랜드 수족관에 5마리, 마린파크에 4마리,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 6마리가 각각 갇혀있으며 전국적으로는 7개 수족관에 39마리의 돌고래, 흰고래가 갇혀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74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75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caption] 제주의 함덕 정주항 앞바다에 설치된 적응훈련용 가두리에는 지난 5월 22일 서울동물원 수족관에서 온 금등, 대포 두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바다 방류를 위한 제주바다 적응훈련을 받고 있다. 이들은 7월말 경 바다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74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서울대공원에서 각각 18년과 15년 간 지내던 남방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가 22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 앞바다에 설치된 적응훈련용 가두리로 옮겨져 헤엄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의 방류 작업은 지난 2013년 제돌·삼팔·춘삼이, 2015년 태산·복순이 등에 이어 세번째다.2017.5.22jihopark@yna.co.kr 제주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서울대공원에서 각각 18년과 15년 간 지내던 남방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가 22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함덕 앞바다에 설치된 적응훈련용 가두리로 옮겨져 헤엄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의 방류 작업은 지난 2013년 제돌·삼팔·춘삼이, 2015년 태산·복순이 등에 이어 세번째다. [email protected][/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전국 수족관의 39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돌려보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7.7.7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내용문의: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010-3458-7488 최수영 바다위원회 사무국장 010-6763-7176
금, 2017/07/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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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바다를 매립하는 불도저를 막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거제 바다를 지켜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8096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일(수) 오후 1시 광화문1번가 앞에서 거제시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주)가 추진 중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6" align="aligncenter" width="650"]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바다를 매립하는 불도저를 막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바다를 매립하는 불도저를 막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조선 호황에 대비,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해 조선·해양 기자재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제시 사등면 150만평(육지부 50만평, 해면부 100만평) 중 해면부를 대규모로 매립할 계획이다. 2022년 완공 목표로 조성되며, 사업비 1조7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선해양산업의 극심한 불황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2018년까지 조선해양산업 인력과 설비의 30%를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현대 대우 삼성 빅3체제에서 빅2체제로 전환을 추진중이며,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사곡해양플랜트산단은 관련 산업의 팽창을 전제로 했으며, 특히 같은 거제시 지역 내에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해양플랜트 모듈 공급이 목표인데, 대우조선해양의 플랜트산업 철수로 산업단지 조성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1" align="aligncenter" width="650"]원호섭 주민대책위원장님의 발언 ©환경운동연합 원호섭 주민대책위원장님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산업단지 미분양이 968만 평으로 거제국가산단 부지의 6배 이상이며, 국가산단도 177만평 이상이 미분양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 지정 해제가 34건, 1167만평이며, 그 이유는 사업부진, 입주업체 부족, 부지매입 난항 등이다. 경남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에, 특히 경남에 산업단지가 남아돌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0" align="aligncenter" width="650"]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발언 ©환경운동연합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특히 사곡산단과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중인 170만평 하동 갈사만조선해양산단의 경우 30%공정률에서 중단됐다. 국가차원에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진정 필요하다면 하동 갈사만산단 정상화가 우선이다. 거제 지역 내에도 한내 모사산업단지, 오비 제2산업단지, 덕곡 산업단지 등 3개 산단 20만평에 달하는 지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이미 승인이 난 단지나 제대로 관리해야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3"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장하나 권력감시팀 팀장의 발언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권력감시팀 팀장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권민호 거제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6월 21일 183회 거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목적이지만, 해양플랜트업체가 아니더라도 조선관련 기자재업체로 채울 수 있다. 대우 삼성의 아웃사이드 기자재업체들이 많다. 이들을 집중시킬 대규모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전기 로봇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시장 스스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해양플랜트산단 목적 상실을 인정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원호섭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 주민대책위원장은 “거제시민 1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심과 불과 1~2km 인근의 사곡해수욕장과 습지 등 연안의 대규모 매립(100만평)과 급경사지 절토(50만평)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가 우려된다. 42건의 각종 어업권이 몰려있어 수백 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공사과정과 공단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페인트, 분진, 빛 공해, 교통난 등 심각한 생활환경피해도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산단 조성 반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라고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4" align="aligncenter" width="650"]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님이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님이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개발예정지에는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만㎡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한다. 2곳의 갯벌 19만6350㎡이 존재하지만 매립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잘피는 어류들의 산란장과 서식처이며,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바다 숲으로서, 해안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물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해당 생물 ‘없음’으로 부실평가 했다가 평가서 본안에서 부랴부랴 추가하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은 “기수갈고둥의 경우 서식지 환경이 까다로워 이동시킬 장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이동하더라도 생존이 쉽지 않다. 잘피의 경우도 모래가 발달된 극소수 연안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이식해도 생존률이 극히 낮다. 야생동식물은 서식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는 앞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토부 중앙국가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 등 2개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팀장은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개발 사업에 대한 거수기 역할만 하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여 국민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환경부로 거듭나고, 국토교통부는 해양플랜트산업 수요와 전망, 기존 산단의 미분양,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지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상징하는 불도저를 막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이 마지막인 오늘,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사업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17년 7월 12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17/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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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조성으로 서식지를 빼앗기고 있는 삵

서식지보전 담보없는 정부의 멸종위기종 관리정책 실효성에 의문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caption id="attachment_182198" align="aligncenter" width="721"]ⓒ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삵은 호랑이나 표범, 늑대 등 중·대형 포유류가 사라진 우리나라에서 담비와 함께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종이다.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삵의 서식밀도와 개체군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러한 가운데, 택지개발로 삵의 서식지가 파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성의 동탄2신도시이다. 택지개발 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삵의 서식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관련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여타의 다른 신도시처럼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택지개발 공사가 한창인 동탄2신도시는 2006년 11.15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을 ‘싸게, 많이, 빨리’ 공급하기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당급 신도시 확보의 일환으로 선정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219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기화성 동탄신도시 5공구일대공사 장면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화성 동탄신도시 5공구일대공사 장면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2007년 12월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1호)된 후 2009년 3월 보상이 착수된 후 2010년 4월 첫 공사가 시작되었다. 총 사업비가 16조 1천 144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시조성사업으로 판교 사업비 8조7천억원, 위례신도시 11조 2천억원보다 크며, 면적도 24㎢로 분당(19.6㎢), 일산(15.7㎢) 보다 훨씬 크다. 화성시 동탄면 신리는 동탄2신도시에 포함된 곳이다. 한때 농사짓던 사람들과 더불어 고라니, 너구리, 오소리, 다람쥐, 족제비, 멧토끼, 두더지, 황조롱이, 소쩍새, 수리부엉이, 붉은배새매, 살모사, 누룩뱀, 도롱뇽, 버들치, 다슬기, 새뱅이새우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였다. 이런 곳의 산과 하천들이 사라지고 있다. 거대한 굴착기 아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좋은 편편한 땅으로 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하지 못한 삵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LH공사는 기존의 신도시 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 따라서 야생동물의 이동로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200" align="aligncenter" width="640"]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특히 화성시 5공구에 신리천이 흐르고 있고, 그 하천가에 삵의 삶터가 있다.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모니터링에 의하면 적어도 2개체 이상이 살고 있으며, 얼마 전 찍힌 무인카메라 영상에는 새끼가 포착되기까지 했다. 이곳은 택지개발에 따른 하천정비 공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곳이다. 어린 새끼를 데리고 삵이 갈 곳이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82201" align="aligncenter" width="640"]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202" align="aligncenter" width="640"]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시민환경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203" align="aligncenter" width="640"]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새끼도 등장했다.ⓒ시민환경연구소 무인카메라에 잡힌 삵의 모습. 새끼도 등장했다.ⓒ시민환경연구소[/caption] 환경부는 최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목록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종을 지정하고 해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종조차 서식지 보전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 동탄2신도시 사례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조차 멸종위기종에 대해 적절한 사전 보전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방증이며, 나아가 멸종위기종 관리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멸종위기종 정책은 환경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걸어야 할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각종 개발 계획에 앞서 철저하게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구체적 정책실현 수단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삵 서식지 모니터링 및 보전대책 연구는 올 11월까지 진행되며, 신도시 건설로 소리없이 사라지는 삵의 삶의 궤적 기록을 동탄2신도시에서 작성하고 있다.
금, 2017/08/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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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DSC_0859-

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설악산에 케이블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광화문에 농성장을 차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을 하고, 작은 공연도 하고 ... 하지만 8월28일 당시 국립공원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을 했었죠. 말도 안되는 결정에, 잠시동안 허탈해하고 분노했지만,

환경운동연합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케이블카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설악산이 승인후 곧바로 들썩이던 전국의 케이블카 건설(혹은 예정) 현장을 찾아 고발하는 케이블카 전국 순례,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정치인들에 대한 총선 낙선운동 등을 비롯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모인 덕분에, 2016년 12월28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반려되어, 설악산이 이제는 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17년 6월15일 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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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농성장입니다. 2년만에 맞이하는 뜨거운 여름입니다.

문화재청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은 환경운동연합입니다. 마침 이번 화요일은 8월15일은 광복절 공휴일입니다.

그간 현장이 궁금했던 회원님들과 함께 할 좋은 기회네요! 시간은 10시~18시 편한 시간에 오시구요, 장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구 광화문 일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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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의 산양을 생각하며 대형 일러스트도 함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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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에 메세지를 적기도 합니다. 이 메세지들을 모아 큰 조형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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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케이블카가 놓일 지도 모릅니다. 2015년 뜨거운 여름을 함께 해주셨던 회원님들, 8월15일 다시한 번 마음을 모아주세요! (문의 : 시민참여팀 김보영 010-8386-3330)

목, 2017/08/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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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농성 시작

-설악산을 그대로, 마음을 담아 171배-

  Ⓒ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포함되어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폭염과 태풍에 의한 장대비가 오가는 날씨 속에서 농성장을 차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 171배(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의 뜻을 담아)를 매일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2017-08-01 14.58.43 ○ 지난 7월 26일 수요일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을 안건으로 처리할지가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즉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재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2017-08-01 14.58.25 ○ 현재상황으로서는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이 아니라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형성재결이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상관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바로 다음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마무리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문화재청이 관련법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이상,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7-08-01 14.58.34 ○ 다행히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설악산 케이블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회의까지 한 달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와 국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2017-08-01 14.58.58 ○ 친환경 정부라고 알려진 이번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당도 지역 개발 사업의 빗장을 열기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침묵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원전, 4대강 모두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폐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마저 자연생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국은 난개발로 들끓을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17-08-01 14.59.45 ○ 문화재위원회 회의가 있던 이날, 문화재청에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 시키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과 함께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에게 케이블카가 설악산에 설치될 수 없는 근거들을 모아서 자료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기우면 좋겠지만, 당시 자료를 건네받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난처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2017-08-01 15.12.11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과거 판단처럼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시켜야 합니다.
화, 2017/08/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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