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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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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admin | 화, 2020/02/1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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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 개원 맞아 민생4법 처리 촉구

△전월세대란 막기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상생, 서비스노동자 보호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택배 등 배달노동자 보호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민생4법 가로막는 정당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

 

전국 100여개 세입자, 중소상인, 노동자,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늘(2/17)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나도 시급한 최소한의 민생 4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4법을 가로막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4월 국회에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전월세대란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들의 상생,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경기침체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채무자들이 이미 개정된 법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택배, 퀵서비스 등 배달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4법’으로 제시하며, 이 법안들이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를 진행한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수도권 집값이 정부의 핀셋 규제를 피해 순차적으로 폭등하면서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골목상인들과 중소상인들이 초토화되면서 민생·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가 표계산과 이합집산에만 골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여야국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경기부양’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만약 이번 20대 국회에서 민생 4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전월세대란방지법, 유통산업상생법, 채무자회생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17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김은정 금융소비자연대회의 활동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발언2 : 남희정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사무처장




  • 발언3 : 최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운영위원,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발언4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민생 외면 국회 ‘안 찍어’ 구멍 뚫린 피켓 퍼포먼스)



 


  •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 기자회견문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2020년 우리는 불평등의 벼랑에 서있다. 일자리·임금 불평등과 금융·부동산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져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 모두를 무한경쟁의 사회로 내몰고 있다. 최근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영화 <기생충>은 ‘반지하’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불합리한 현상과 구조로 나타나지는지, 그 결과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생활을 비관한 가족들이 연이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집값 폭등으로 좌절한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로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임대료와 과당경쟁을 이겨내지 못해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민생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그저 총선을 앞두고 표계산과 이합집산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현재의 기본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20대 국회가 앞다투어 ‘미래’를 들먹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은 경악스럽다. 박근혜 정부 시절 형식적으로나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정책은 완전히 사라지고 ‘도로 줄푸세’ 정책으로 회귀했다. 심화되는 임금 불평등과 일부 재벌대기업으로 부가 집중되는 상황을 뻔히 목도하고도 제1야당은 다시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부자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다수 국민들을 ‘기생충’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 약속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의 목소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반복되는 땜질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의 집값이 돌아가며 들썩거리고, 근본적인 재벌경제 개혁엔 소극적, 변죽만 울린 공정경제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허탈감만 배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정부와 청와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대다수 국민들의 당장의 삶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시급하고도 너무나도 기본적인 민생 법안들이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불안, 택배·백화점·마트노동자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빚의 굴레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민생 4법’은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 ‘민생 4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오늘 모인 주거세입자, 노동자, 중소상인,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분연히  20대 국회에 ‘해고’를 통보할 것이다. 기본적인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21대 국회에 다시 보낸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2020년 2월 17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보도자료[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bghx9_69b59_jnwlbe" style="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color:rgb(17,85,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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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와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룔 규제를 택했나?

임대차법 개정 1년, 신규 임대차 안정 위해 필요한 제도 늦지 않게 도입해야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계약갱신과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규제하는 주택임대차법 시행 1년이 되었다. 그 성과와 부작용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 시행 전 57% 정도이던 갱신률이 78%까지 올라가고 갱신계약의 76.5%가 5% 이하 수준에서 임대료가 정해지고 있어, 갱신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안정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말 아파트 전세가격이 법 시행 전인 작년 동월 대비 10.27%나 인상되는 등 갱신 임대차의 안정과 달리 신규 임대차는 불안정하다. 그 결과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갱신과 신규 임대차 사이에 2~4억 원씩 벌어질 정도로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원인을 임대차법 개정에 두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여당 내에서 조심스럽게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규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꺼내고 있다.

 

세계적 조류에 역행하는 임대차법 폐지 주장



신규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을 개정 임대차법 시행으로 돌리는 것은 집값 안정 실패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이고 임대차법 개정이 주요 정책이었다는 프레임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래로 계속된 저금리 정책으로 전세보다는 수익상품인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2018~2019년 사이에 오른 아파트 가격이 2019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이 뚜렷해지자 정부와 여당은 더 늦추지 않고 임대차 안정화 입법을 도입한 것이다.

계약갱신과 임대료 인상율 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 입법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대도시 지역에서 속속 강화되는 추세이다. 파리, 베를린, 뉴욕 등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대료 규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9년 5월부터 바르셀로나가 있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주도 지역 비교임대료의 10% 이하로 신규 임대차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다.

 

파리, 베를린,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를 선택했나?

 

갱신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의 이중가격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 임대차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계약갱신과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에서는 신규 임대차 시 갱신 임대차에서 올리지 못하였던 임대료를 올려 임대료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임대주택의 신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던 서구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잉유동성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오르자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 기준 지수(IRL)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하는 인상율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600만 대도시인 파리에 인구 유입으로 임대료가 상승하자 2015년 올랑드 정부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독일은 기한이 없는 임대차와 임대료 규제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룩한 나라이다.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에 인구 유입 급증으로 임대료가 오르자 2015년 3월 5대 도시에서 주변의 지역 상례적 임대료(4년 평균)의 10% 이상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인구 850만의 뉴욕은 미국의 다른 주와 달리 매년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해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시이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신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료 보다 20%까지 더 받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인구 유입으로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자 2019년에 신규임대차에 대해서도 기존 임대차와 동일하게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날선 정쟁이 아니라 실사구시적 접근을



임대차법 도입과 관련하여 정말 안타까운 점은 촛불 개혁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시부터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임대차 안정화 입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팀들이 8년까지 계약갱신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200만호까지 등록하도록 하면서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한 셈이라고 자만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투기 양성 차원에서 등록임대에 부여했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대출 등 각종 특혜를 개혁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등록임대 활성화로 활용하려다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꽃길을 열어 주고, 뒤늦게 전세가격이 오르는 시기인 2020년 하반기에야 임대차 안정화 입법을 도입한 것이다.


임대료 규제 입법은 임대차가 안정화 되는 시기에 도입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정치적 대립이 일상화 되어 있는 국회에 여야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입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 전세가격은 오로지 않고 있으니 차차 논의하자거나 이념적 대립 사안이니 뒤로 미루자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절박한 민생문제를 대하는 국회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이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 갱신된 임대차의 2년 종기가 도래하는 2022년 8월 이후에는 신규 임대차가 많아지게 된다. 2022년 8월 이전에 제때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규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갱신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 사이의 이중 전세가격의 현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최선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때 입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 정치에서는 임대료 수익 저하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론과 임대료 안정으로 임차인을 구축하는 젠트리픽케이션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맞서고 있으나, 그래도 때를 놓치지 않고 유연한 합의로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뉴욕의 임대차 안정화법은 1947년, 1974년, 1987년 이전 등 주택년도마다 적용법이 다른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대차 규제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항상 부족한 대도시이지지만, 공실율 5%를 초과하면 실효하는 한시법으로 합의를 해 놓고 지금까지 법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신규 임대차 규제는 젊은 층의 유입으로 임대주택이 항상 부족한 파리, 뉴욕,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에서만 도입되는 정책이라는 점도 시사적이다.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로 마냥 시간을 보내기 보다, 대도시에 한정하여 시행할 것인지, 신축 주택에도 적용할 것인지, 임대료 불안정이 예상되는 일정기간 동안 또는 공실율 조사를 통해 일정한 공실율 이하일 경우에만 한시법으로 시행할지 등 보다 실사구시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권도 임차인에게는 절박한 생존의 현장인 임대주택에 대해 날 선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최선 또는 최소의 범위에서라도 신규 임대차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때늦지 않게 도입해야 한다.

 

http://omn.kr/1undl" rel="nofollow">오마이뉴스 원문보기

토, 2021/07/3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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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맞춰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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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58/001/398de... />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은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100여개의 청년, 종교, 노동,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세입자들이 이사걱정, 전월세 걱정없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사진전과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세입자가 꼭 알아야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김태근 변호사의 친절한 설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강에 참석하시면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저녁 7시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참가비 : 1인 1음료 구입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진행안 







[주거이력서 작성해보기]

지금 사는 곳/ 내가 살던 동네  ...


[특강] 한 집에서 오래사는 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 해외 주거 세입자보호 정책 / 개선방안 
[질의응답]  임대차 계약부터 종료까지 

 

https://forms.gle/4crAKjGZcwT1cgHT9" rel="nofollow">참가신청하기 >> http://bit.ly/334D2wQ

 

[사진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30년 이야기 

 

“엄마, 또 이사가?” 

30년 전,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든 피켓의 문구를 기억하나요?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에게 꾸지람을 듣고,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합니다.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지만, 88년부터 90년까지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잇따른 세입자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마다 “방 빼!”라는 말로 쫓아낼 수 있는,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30년간 빼앗긴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합시다.

 

일시 : 2019년 11월 5일(화)~15(금) 월-토10:00-21:30, 일요일 휴무 

장소 : 참여연대1층 카페통인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658044" rel="nofollow">[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화, 2019/10/2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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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 속에서 중앙정부 바우처 외에 추가적인 난방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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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규모의 민생 회복 추경을 즉시 추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관광, 1차 산업, 소규모 건설업 등 5대 취약분야에 회생 예산을 집중 투입합니다. 위기가구와 소외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제주형 ‘민생 119'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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