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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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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admin | 월, 2020/02/17- 22:53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제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단체들은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 문제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2/14 언론노조-SKT 통신자료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인 정OO기자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SKT)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열람 청구소송은 지난 2016년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통신자료 무단제공 사건에 시민사회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익소송입니다. 특히 기자인 이 사건 원고는 당시 자신의 통신자료가 경찰과 검찰에게 여러 건 제공되었으나 그 제공 사유를 SKT가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SKT를 상대로 경찰 등이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였던 SKT는 원고인 기자에게 거액의 소송비용(9,320,100원)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통신자료에 대한 공익소송의 의의를 짚고 법원이 이 사안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검경이나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받는 제도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는 정보·수사기관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유사한 통신데이터 제공의 경우처럼 법원의 허가에 의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남용이 극심하여 각 통신사로부터 정보·수사기관에 연간 제공되는 건수가 6백만 건을 넘었습니다(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 6,141,107 건). 

 

시민사회의 부단한 문제 제기 덕분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국회에서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시민사회는 지난 십년 간 통신자료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국가, 수사기관, 정보기관, 통신사를 상대로 다양한 방식의 통신자료 관련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한계를 안고 시작한 시민사회의 공익소송은 패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언론노조-SKT 소송은 피신청인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기한 사건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진행된 대표적인 공익소송이었습니다.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합니다. 세계 여러나라가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민사소송법 제98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로 인하여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최근 이른바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등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공익소송의 위축에 대한 우려와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월 8일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촉구한데 이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또한 2월 10일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하여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국가권력 및 대기업의 권력 남용에 맞선 공익소송의 패소에 대한 부담을 원고와 시민사회가 오롯이 지게 되는 현행 공익소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더불어 법원이 공익소송의 성격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감액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d6LEQjB9McyxUGX-TiGyik40GTw3t7Tb" rel="nofollow">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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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또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법률 개정 전에라도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동안 공익소송임에도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인권, 국가권력 감시 등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공익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해외 각국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의 경우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가 계속 쌓여 왔다. 이번 개혁위 권고는 국민 다수의 삶에 맞닿아 있는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국가기관이 검토하여 그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권고안은 국가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필요적 감면 필요성이 큰 사건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개혁위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예외 요건으로 제시하고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를 감면의 예외로 둘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향후 소송비용 감면 요건의 구체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법무부가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혁위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부가 국가소송 회수 예외 대상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구체적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은 법무부에 대하여 국가소송에 대한 개선권고를 한 것이기에 제도 개선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소송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외의 대기업 등에 대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도 이번 권고의 취지를 깊이 살펴 법원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바로 나서야 한다. 민사소송법 또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원문http://bit.ly/2OGgCgf"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화, 2020/02/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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