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지역

[보도자료]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admin | 월, 2020/02/17- 22:53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제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단체들은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 문제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2/14 언론노조-SKT 통신자료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인 정OO기자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SKT)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열람 청구소송은 지난 2016년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통신자료 무단제공 사건에 시민사회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익소송입니다. 특히 기자인 이 사건 원고는 당시 자신의 통신자료가 경찰과 검찰에게 여러 건 제공되었으나 그 제공 사유를 SKT가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SKT를 상대로 경찰 등이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였던 SKT는 원고인 기자에게 거액의 소송비용(9,320,100원)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통신자료에 대한 공익소송의 의의를 짚고 법원이 이 사안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민사회는 검경이나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받는 제도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는 정보·수사기관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유사한 통신데이터 제공의 경우처럼 법원의 허가에 의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남용이 극심하여 각 통신사로부터 정보·수사기관에 연간 제공되는 건수가 6백만 건을 넘었습니다(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 6,141,107 건). 

 

시민사회의 부단한 문제 제기 덕분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국회에서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시민사회는 지난 십년 간 통신자료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국가, 수사기관, 정보기관, 통신사를 상대로 다양한 방식의 통신자료 관련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한계를 안고 시작한 시민사회의 공익소송은 패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언론노조-SKT 소송은 피신청인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기한 사건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진행된 대표적인 공익소송이었습니다.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합니다. 세계 여러나라가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민사소송법 제98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로 인하여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최근 이른바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등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공익소송의 위축에 대한 우려와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월 8일 시민사회와 함께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촉구한데 이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또한 2월 10일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하여 법무부에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국가권력 및 대기업의 권력 남용에 맞선 공익소송의 패소에 대한 부담을 원고와 시민사회가 오롯이 지게 되는 현행 공익소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더불어 법원이 공익소송의 성격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감액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d6LEQjB9McyxUGX-TiGyik40GTw3t7Tb" rel="nofollow">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한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도학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을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2020. 2. 10.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결정문에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며, 2021. 10. 25.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결정을 하며 공익소송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감면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공익소송’에 해당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명예훼손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실패한 결과임에 그 직장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도학숙은 피해자의 권리인 민사소송에 3심까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이제 피해자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하려 했으나, 또다시 시작된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수년간의 법적공방으로 지칠대로 지친 피해자를 다시 좌절시켰습니다. 이러한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2022. 10. 20.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비용 청구와 관해 “광주시도 권익위의 공익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 회수에 예외를 두라는 권고를 수용해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익소송의 경우에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지 분명히 살펴보겠다.”라며 공언했으나 여전히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3조(소송비용 청구) ①항 3호에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된다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즉각 논의 구조를 만들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중단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공개사과 한 후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는 현재의 상황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남도학숙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사과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소송비용확정 신청 중단 및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지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남도학숙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2. 9.

(사)광주여성민우회

남도학숙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 

<광주전남지역>

광주시민단체협의회24개단체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8개단체 · 광주청년유니온 · 기본소득당광주시당 · 기본소득당전남도당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노총전남지역본부 ·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34개단체 ·정의당광주시당 · 정의당목포시당 · 정의당전남도당 ·진보당(광주여성-엄마당)

<서울 및 중앙기관 등>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기본소득당 · 기본소득당여성주의의제기구베이직페미너머서울젠더팀 · 노동이아름다운동작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 동작공동체라디오 · 동작마을넷마음껏 ·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문화나눔다가치 · 민주노총서울본부 · 민주노총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 민주야놀자 ·서울여성노동자회 · 서울여성회 · 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영등포시민연대피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5개단체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환 ·정의당서울시당 ·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 참여연대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코로나너머새로운서울을만드는사람들(준) · 탁틴내일 · 한국여성변호사회      ※ 가나다 순

원문 보기/ 다운로드

The post [공동성명]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성희롱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9- 17:52
3
0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

취지와 목적

  •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해, 이른바 ‘사회적 문제제기’의「 과정에서 많은 인권·시민 단체들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해당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도 해당 비용을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인권·시민 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통해 사회 모순 개혁, 인권 개선을 목표로 진행하는 소송인 만큼 개개인의 이해관계 보다는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목표로하는 소송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공익소송 제기 자체를 위축시키는 족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이런 공익인권소송시 패소비용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 이에 1월 8일 (수) 그간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와 현황, 그로 인한 공익소송 제기의 위축 심각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 공론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 요































시간



프로그램



14:00~14:10



인사말



이찬희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14:10~14:30



제1주제: 

주요 사례 리포트



이지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14:30~14:50



제2주제: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 및 제안



송상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14:50~15:00



토론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의원장)



15:00~15:10



토론



김도윤 행정사무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5:10~15:20



토론



정유나 법원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15:20~15:30



토론



이종구 교수(단국대학교 법학과)



15:30~15:40



토론



이연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15:40~16: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제목 :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 일시장소: 2020년 1월 8일(수) 오후 2시 ~ 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주최: 대한변호사협회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토론회 구성 




     


    • 문의 : 대한변협 이지원 주임 02-2087-7732, 진보네트워크 센터 이미루 활동가 02-02-774-4551,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 02-6712-5285




화, 2019/12/31- 01:3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