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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의 일정공개, 알고보니 속 빈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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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의 일정공개, 알고보니 속 빈 강정?

admin | 목, 2020/02/13- 02:37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이 집무 시간 중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또 향후 보고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대통령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017년 10월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주간 단위로 대통령 주요 일정을 사후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대통령 일정공개 캘린더

이러한 일정공개는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포털의 메뉴가 개편되면서,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일정을 공개하는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각 부처/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기관장 일정들을 링크하고 있어, 누구나 편하게 기관장들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의 일정공개 페이지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일정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주요 일정을 공개한다고는 하나, 어느 곳은 매일 매일 하루 일과표에 가까울 정도로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곳도 있고, 반대로 페이지만 만들어놓고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 2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여러 장관과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회의였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비상 사태'를 맞이하여 여러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회의인 만큼, 관련 언론 보도도 많았고, 오늘(2월 12일)까지 사나흘에 한번씩 같은 명목의 회의가 열렸을 정도로 중요한 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을까요?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의 일정을 하나 하나 찾아봤습니다.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입장인 만큼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2월 5일 일정공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는 홍남기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고위 당정협의회 일정은 올라와있지만, 정작 경제관계장관회의 일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2월 주간일정

이재갑 노동부장관의 경우 5일 일정이 아예 아무것도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이재갑 노동부장관 일정공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5일 일정은 텅 비어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2월 일정 공개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은 이 날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월 5일 일정

똑같은 회의에 참석한 다섯 명의 장관 중,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 장관은 두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부처별로 '주요 일정'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안하는 것도 아닐테구요. 그러나 장관급들이 대거 모이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일정을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정공개' 정책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일정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바쁘기로 유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이지만, 서울시 일정공개 페이지만 보면 한가하기 그지 없어보입니다. 지난 주인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울시장 일정은 단 두 개에 불과합니다. 

2월 4일, 서울시립대를 찾은 박원순 시장

 지난 2월 4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를 찾아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행보인데요, 서울시장은 당연직 서울시립대 이사장인 만큼 공적인 일정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건의하였고,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생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정작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2월 4일 일정

그러나 서울시장의 일정을 공개하는 소셜시장실에 2월 4일 일정을 확인해보면, 아무런 일정이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위한 구상 중"라는 문구만 덜렁 놓여있는데, 차라리 "일정이 아직 등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적어놓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아예 일정공개 자체를 안하고 있는 도지사도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입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에는 분명 도지사 일정 캘린더가 마련되어 있지만, 몇년 째 아무런 일정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메뉴만 만들어놓고, 버려진 셈입니다.

몇년 째 아무런 일정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이렇게 대다수 고위 공직자들이 일정 공개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다행히도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공직자 일정공개의 원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공개하는 사례로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요 일정 뿐 아니라 일상적인 보고나 접견 등의 일정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도지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들과 대조해보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제공될 만한 일정 모두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대로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4일 국무회의 참석, 천안아산 강소특구 현장조사, 현장간담회, 지원금 전달식, 5일 방역단 발대식,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관리회의, 6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임용장 수여 등 기사로 보도된 크고 작은 동정들을 시간대별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2월 4일 일정표에 공개된 현장간담회

양승조 도지사는 최근 우한 교민들이 격리되어 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현장 집무실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일정공개 자료에서도 아산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일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사그러들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뿐인 일정공개가 아니라, 정말로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직자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 제대로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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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2/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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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라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가 2월 19일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미 2월 23일 성명(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을 통해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거대 양당의 입법담합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으나, 그럼에도 26일 본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반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중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환경성’에서의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망국법안이 아닐 수 없다.

혈세투입이 기정사실화된 사업비는 더욱 가관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총 비용은 28.6조원(활주로 2본)에 이르나(부산시案 7.6조원),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실상으로 볼 때 사업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용비용은 40조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해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다. 오죽하면 개발세력 전위대로 비판받는 국토부마저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 ‥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성실 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이라고 했겠는가.

향후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 제정 요구를 무슨 근거로 막을 셈인가?
망국병이 극에 달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입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이제부터는 5천만이 낸 혈세를 특정지역에 쏟아붇는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을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 1년가량 이어져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나라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묻지마식 개발사업이 ‘입법’을 포장으로 강행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공항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절차도 기준도 명분도 없이, 오직 표구걸만 있다. 비전문가 선출직 정치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매표 공항’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 혈세만 낭비시키는 일명 “하얀코끼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후손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한다
비전문가 선출직들의 묻지마식 토건사업 강행은 ‘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잘못이 크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나라 재정을 더욱 파탄낼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겨질 것이다.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후대들에게 조금이나마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망국적 ‘매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어야함을 거듭 밝히며,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하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도자료_가덕특별법 반대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금, 2021/02/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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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내일(3일) 오전10시30분에 생중계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내일(3일)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4년여간(2017.05 ~ 2021.01) 발표된 24번째 부동산 대책 및 11만 7천세대 75개 서울 아파트단지의 월별 시세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효과 없는 핀셋규제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집값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3일(수)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수, 2021/03/0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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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펀치, 바이든 매파 내각 한반도에서 미국 군사주의 부활시키나 – 바이든 국방부 인수팀 1/3 매파적 성향 가능성 – 한미군사훈련 중단하고 싱가포르 선언 지지해야 – 북한도 미국의 강경책엔 핵억지력 강화로 대응 – 미국, 더 이상 한반도 위험 빠뜨려선 안돼 카운터펀치가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된 3월 8일, Biden’s Hawkish Cabinet Portends Renewed US Militarism in Northeast Asia(바이든의 매파 내각, 동북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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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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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존망은 인사에 달려 있다

문재인 정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필자는 오늘의 난맥상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주지하는 바처럼, 인사(人事)는 만사다.

세종대왕 때 나라가 그렇게 융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종이 인사(人事)에 탁월해 널리 유능한 인재를 찾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 주효했다.

중국 역사상 최전성기인 당나라 왕조 중에서도 가장 번영을 누렸던 당 태종도 “인재(人才)의 경제”라 할 만큼 인재 기용을 성공적으로 해낸 제왕이다. 그는 “치국의 근본은 오직 인재를 얻는 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가의 요체는 현자를 임용하고 불초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또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기용되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수치다. 나라의 존망은 인사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촛불시민이 배제된 정부, 관료와 국가를 공치(共治)하다

본래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부를 축출한 그 정치공간은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로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 공공재는 항쟁의 주체인 촛불시민과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물론 현대 대의제 하에서 이러한 원론적 원칙은 실현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촛불시민과의 연대라는 상징성을 담보해나갔어야 했다.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작동하고 정부 주요 직책에 최소한 2, 3명을 참여시키면서 소통을 지속했어야 한다. 이는 정부로서도 촛불정신을 계속 활용해나갈 수 있는 기제이며, 촛불시민과의 연대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됨을 의미한다. 특히 그럼으로써 촛불시민의 힘이 개혁과 민주주의의 추진에 있어 강력한 지원역량으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거의 자파 세력으로 독점했다. 더구나 촛불정신과의 문제를 차치한다고 해도, 그 전 과정에서 ‘유능한 인재의 기용’이라는 차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대신 자파만의 전리품 나누기나 끼리끼리의 회전문 인사 모습으로 비쳤다. 이것은 이전 보수 정부와 전혀 차별성이 없는 행태로서 국민적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애초부터 관료개혁의 측면에 전혀 관심과 의지가 부재했다. 그리하여 본래 촛불시민과의 연합정부여야 할 정부는 좀 과장하여 표현한다면 관료집단과의 연합정부로 된 셈이었고, 사실상 관료집단과 권력을 분점하고 국가를 공치(共治)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이제껏 사심이 없이 성실한 문재인이라는 개인의 이미지로 유지해왔다. 하지만 촛불의 연대도 사라지고 유능한 인재에 의한 시너지 효과도 부재한 채, 정부에 오직 대통령 1인만 존재하고 의존하는 이러한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가 동력을 잃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의 복귀’, 시한폭탄을 안은 셈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조락은 무엇보다도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있다. 참여정부 역시 후반에 무너진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문제였다. 그러나 한때 폐족임을 자인하는 등 불운한 조건에서 암중모색 재기를 노리던 이들 그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혹은 불철저한 반성이나 온정주의), 이러한 경향성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참여정부 시기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의 복귀로 연결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지체시키고 도리어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되었고, 스스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던 셈이었다.

참여정부 시기보다 더욱 좋지 않았던 사실은 참여정부는 그래도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당국자들은 계속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였으며 심지어 거듭 국민 탓으로만 돌렸다는 점이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관용적 시각과 ‘임대에의 집착’에 토대한 임대사업자 특혜, 거위의 깃털을 뽑듯 아프지 않게 예술적으로 세금을 거두면 된다는 ‘거위깃털론’에 입각하여 (보유세라는 핵심은 피한 채 부동산 언저리의) 세수 확보에 관심이 집중된 기재부 관료들 그리고 공급확대라는 토건족과 대체로 일치된 시각을 공유한 국토부 관료들의 관점이 미봉책으로 뒤엉킨 채 상호 작용을 일으키면서 결국 미증유의 부동산가격 폭등 현상을 자초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라인의 끝줄인 변창흠을 국토부장관에 임명하는 최후의 악수를 두었다. 특히 그는 직전 LH 사장을 지냈고 그가 추진한 공급확대 정책은 LH 중심의 정책이었는데, 정작 그 LH가 국민을 속이는 투기꾼 집단이었다는 핵폭풍은 정확히 그 자리에서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그간 축적된 부동산정책에 대한 대중적 불만에 불을 지르는 도화선이 되어 그대로 문재인 정부를 강타했다.

 

잘못된 인선의 상징, 윤석열

다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지극히 부적절한, 결국 잘못된 인사였다. 돌이켜보면 조국 사태도 조기 해결을 모색해 조국 임명도 빨리 포기하고 윤석열도 조기에 교체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루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정부 역량을 낭비했으며 대중적 불신을 자초했다.

윤석열 총장은 처음부터 부적절한 인선이었고, 특히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한 정무 시스템은 큰 책임을 져야 했다. 결국 이 잘못된 인사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커다란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했고 윤석열 사퇴는 부동산 문제와 결합되어 그 폭발력을 극대화시켰다.

 

지인(知人)과 택인(擇人) 그리고 용인(用人)에 약했다

<자치통감(資治通鑑)>를 쓴 사마광은 지도자란 사람을 알아보는 지인(知人)과 사람을 선택하는 택인(擇人) 그리고 인재를 기용하는 용인(用人)에 뛰어나야 한다고 갈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큰 약점은 바로 지인(知人)과 택인(擇人) 그리고 용인(用人)에 존재했다. 이 지점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유능하고 덕망 있는 인사를 널리 살펴 찾지 않았고 편한 사람을 기용했다. 대부분 기존의 인간관계에 의존하거나 혹은 측근에서 추천하는 ‘평용(平庸’)하거나 때로는 부족하고 심지어 부적합한 사람들을 골라내지 못했다. 이렇듯 정치의 요체로서의 인사(人事)가 난맥상을 보이자 필연적으로 치국(治國)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위기를 자초하였다.

 

소준섭

화, 2021/03/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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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기후정상회의 참석, ‘2030 온실가스 절반을 약속하라

NDC 목표 대폭 강화와 탈석탄 없이 탄소중립 불가능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투자 철회 선언해야

 

4월 22일 지구의 날, 한국을 포함한 40개국 정상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일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기후 목표 증진’을 주제로 3분간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선언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UN IPCC [1.5℃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수준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에 맞춰 ‘2030 탈석탄 로드맵’과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 투자 철회 계획 또한 확약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인 2030 감축목표부터 충분한 탄소 감축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선언 직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NDC는 협약 사무국에서 퇴짜를 맞을 정도로 불충분한 감축 목표였다. 이에 정부도 대통령 임기 내에 NDC를 갱신할 것을 약속했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 감축 목표는 ‘2010년 대비 45% 감축’이라는 최소치가 이미 정해져있다. 1년이나 고민을 유예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계획 확정이 늦어질수록 온실가스 감축 이행도 그만큼 늦어져 부담을 키울 뿐이다.

또한 ‘2030 온실가스 배출 절반’과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10년 이내에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석탄발전을 감축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신규 발전소 7기의 건설은 방치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아무 대책 없이 신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에 모두 가동을 시작하게 놔둔다면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은 2054년에야 가능해질 것이다. 탄소중립 목표 시점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잔존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에서 ‘붕앙2’, ‘자와9·10’ 등의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후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정부가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한계를 가지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공적 금융기관들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국외를 통틀어 석탄 발전에 약 22조 원의 자금을 제공했다. 특히 정부 방침이 해외석탄에 대한 투자 중단에 한정된다면, 국민연금처럼 국내 석탄발전을 중심으로 약 10조 원을 투자한 기관들에 대한 제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 선언은 ‘향후’에만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 이미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석탄 산업에 향후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선언이 될 공산이 크다. 보다 실효적인 것은 이미 공적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공적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금융 로드맵’ 수립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 기후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정부의 강력한 목표 제시와 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이행계획을 촉구한다.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면서도 정작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턱없이 부족하고, 석탄발전소와 이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어떤 유효한 제재도 없다면, 정부의 어떤 선언도 공수표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더 이상 피상적인 기후 선언을 원하지 않는다.

2021.04.21.
환경운동연합
수, 2021/04/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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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상회의, 대통령은 준비한 것이 없었다

- 해외 석탄투자 중단과 NDC 상향, 공허한 약속일 뿐

- 석탄발전 투자 철회와 ‘2030 온실가스 절반’ 약속해야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해외 석탄 공적금융 지원 중단’과 ‘올 하반기 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선언했다. 그러나 실상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기대할 수 없는 공허한 말들 뿐이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미 진행된 해외석탄발전소의 ‘투자를 철회할 것’과 ‘온실가스 배출 절반’에 준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약속했어야 한다.

이미 작년, 정부 각 부처와 한전이 향후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언은 실상 새로울 것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게다가 이번 선언에는 현재 투자 중인 베트남 붕앙2, 인도네시아 자와9·10 등의 대형 해외 석탄발전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국내 석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대통령은 한편, 국내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과감하게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린뉴딜로 감축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중단하지 않고서는 ‘탄소중립’ 달성도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선언으로도 한국은 ‘세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연내 NDC 상향’ 선언 역시, 어떤 진전도 새로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미 정부는 작년 12월 UN에 진전된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약’을 위반한 목표를 제출함으로써, NDC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비해 어제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 중국은 2005년 대비 60%, 일본은 2013년 대비 46%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EU 역시 1990년 대비 55% 이상의 감축을 선언했으며,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세계가 기후대응을 위해 속속 진보된 감축을 선언하는 이 때, 한국은 아직도 공허한 말잔치를 되풀이하며 감축을 후속 과제로 미루고만 있다.

결국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두 선언은 모두 새로울 것 없는 기존 선언의 되풀이일 뿐이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모자란 얄팍한 외침에 불과하다. 이번 선언은 현 정부에게 기후위기 대응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할 ‘주요 과제’가 아닌, 언젠가 처리해야 할 ’후순위의 정책 과제‘ 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지금과 같은 그린워싱 선언들로는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2021.4.23.

환경운동연합

금, 2021/04/2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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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문재인-바이든 회담의 성공 여부는 한미 정상들이 현 정세의 심각성과 해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공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대통령은 서로에게 주문하고 기대하는 의제들을 충분히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종료 11개월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모든 자원과 대안을 활용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귀와 가슴에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비핵화 정책을 입력해 줘야 한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담대하게 대북 적대시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중국-러시아 동맹의 결속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보다 더욱 유연한 정책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한국-미국-일본 군사동맹의 강화 요구를 정중하고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한미일 평화외교동맹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맞받아 쳐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평화·인권·경제외교 구상을 잘 가다듬고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과 그 측근들의 입장을 이해, 판단하여 미국인들이 지닌 편견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며 그 평화대안과 친선·신뢰외교로의 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미·중간 격돌하는 강대국 국제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필요한 대결에서부터 시작될 파국을 회피해야 한다고 역설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에 상정될 의제들은 대부분 이미 거론되어 있다. 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중국포위정책과 인도-태평양 4개국(미국-일본-인도-호주) 다자협의기구, 미국의 대북정책, 반도체와 백신, 기후변화 및 인권외교 등 경제, 군사, 보건, 환경, 인권 등 매우 광범위하다. 이미 한미외교장관 및 한미일 외교장관, 한미 정보회담과 한미일 정보회담을 통해 이미 거론된 의제들이 반복될 것이다.

낡은 시대의 한미관계였다면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한국측이 들어주면 될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측이 이거 들어 줄 터이니 한국은 고가의 신형무기를 사가라는 식의 회담장 분위기를 상상해 보라. 그러나 지금은 전면적이고 새로운 한미관계를 모색, 형성해 나가는 완전히 다른 회담구조를 갖추어 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한국 대통령이 앞서서 이런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선도할 수도 있고, 그런 의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뿌리칠 수도 있는 시점과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회담 시작부터 강력하게 선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10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인사를 단행하였다. 서훈 대통령실 안보실장, 정인용 외교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모두 대북 접촉 경험이 있고, 다른 어느 외교 관료보다도 민족 자주적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이인영 통일원장관과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등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어떻게 거론해야 할 것인가를 진언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다. 이들 5인이 이번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고 보고해야 할까?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일인사들이 7·4공동성언, 6·15평양공동선언, 4·27판문점공동선언, 9·19평양공동선언 등을 이행하기 위해 무슨 노력과 성과를 달성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툭하면 미국 탓을 하면서 고유하게 민족 내부의 문제 해결방식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을 잘 해오지 못했는지 철저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민족 내부의 문제 해결방식에 주목한다면 얼마든지 국제연합(UN) 이나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의 틀을 벗어나 타결이 가능한 접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게 남북관계를 희망적으로 사고하는 인사들의 주문이다.

미국에 의해 가중되고 있는 한미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회 비준 거부와 재협상,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행정협정 개정, 무리한 규모의 군사비 지출을 강요하는 첨단 군사무기 도입 거부 등도 국익과 민족우선정책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4대 남북공동선언의 핵심내용들을 모두 비준함으로써 조약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능동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분단과 냉전, 한국에서의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은 한 번도 실체로서의 국가,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대북 봉쇄정책을 지켜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정책은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장기간의 광범위한 미국의 대북제재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정면 반(反)하는 만행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무모하기 짝이 없는 대북제재가 미국 외교 관료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금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미국 강경파들이 노렸던 것처럼 만약 장기간의 광범위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의 몰락에 결정적 효과가 있었다면 벌써 북한은 망하거나 항복(collapse and surrender)했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기 매우 어렵다는 게 현실주의자들의 평가이다. 이제는 미국도 달라져야 한다. 그에 상응하여 북한도 달라져야만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김정은 주석이 북한인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해군 중령 출신의 한 전문가는 2019년 이후 국내외에 퍼졌던 북미관계에 대한 근거가 없는 기대와 희망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가을 트럼프의 10월 깜짝쇼에 관한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북미관계에 그런 깜짝쇼는 있을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COVID-19, 경제위기, 인종갈등 등 대선 후유증 들 미국 국내문제 처리와 미중관계 대응에 모든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한반도 평화를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들 방식으로 원칙에 의거한 단계적 대북접근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엔 북미 양국 어느 쪽도 먼저 양보하기 어려운 점들이 놓여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미중간 전략적 대결을 지속할 것이고 이것은 곧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를 부르게 될 것이다. [김동엽 2020 (사)평화철도 특별강연<5/21한미정상회담과 우리의 자세-미국 가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일시 : 2021년 5월 16일(일요일) 06:30- 서울]

 

남북관계의 위기를 새로운 평화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

자 그렇다면 미국은 담대한 북한 적대시정책을 폐기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다. 첫째, 미국은 대북협상을 통해 무엇인가 주고받는 아담한 거래(some deal)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 의미가 깊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의 성과를 존중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조미회담의 성과를 서슴없이 인정한 바탕위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한 협상의 규칙들을 공유하고, 작은 거래(small deal)을 성공시킴으로써 상호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트럼프 대통령시기의 미국에 의한 대북제재를 즉시 폐기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라고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조미회담에서 트럼프는 큰 거래(big deal)을 하고 싶었고, 실무접촉을 통해 회담 전날까지 상당한 접근을 양자 사이에 할 수 있었으나 무거래(no deal)로 끝나고 말았다.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포기를 시사했고, 트럼프도 이를 수용할 것처럼 움직였으나 막판에 회담장에 나타난 볼튼 미대통령 안보보좌관의 방해와 견제, 제지로 인해 미국과 북한은 서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외교 실패를 당했다. 트럼프는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이런 결정적 패착을 함으로써 그는 정치적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코앞에 까지 나타났던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정신을 견지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매우 큰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미국 대통령에 머리에 심어줘야 한다.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거론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포기 의사는 명백히 “미래의 북한핵”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북한의 미래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영변 시설에 수많은 핵실험시설과 장비, 인원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북한을 4차례나 방문하여 이들 현장을 방문했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증언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해커 박사 “영변은 북핵의 심장…비핵화는 영변서 시작돼야. 연합뉴스 2019. 9. 19).

<그림 1>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방식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번영 로드맵. <출처김동엽 2021. 5. 16. 상기 발표자료>

이에 비해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지를 제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보였다. 그러니 하노이회담직후 북한 협상팀은 화를 내는 듯한 기자회견을 열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북한핵” 폐기 여부는 한반도 비핵화 못지않게 미국의 북한적대시정책 폐기와 북한체제 인정,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및 북미 불가침선언 여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매우 다양한 협상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나 조미회담과 병행 또는 선행하여 남·북·미·중 4자회담, 남·북·미·중·러·일 6자회담을 통해 양자회담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방향으로 선회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따.

둘째, 미국은 특사외교를 통해 교착 국면의 대북관계 개선의지를 밝혀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하향식 대화방식을 시도하지 않고 상향식 대화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바이든이 조만간 김정은과 직접 만나 회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어느 때라도 통화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을 지닌 인사를 특사로 기용하여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주석도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할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 실세 측근이 평양을 찾아온다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특사의 접촉 결과에 따라 김정은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간의 양자회담 개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결단을 내리고 담대한 평화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주석과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사이의 4자 종전선언 회담으로 나아간다면 이 역시 세기적 평화회담으로 열릴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이 4자 평화회담을 셰계평화의 섬인 제주도에서 개최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평화외교공간이 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일제 패망 직후 미국은 3년 동안 북위 38도 이남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했다. 이 3년 미군정 시기에 조용하고 단란하게 지내고 있었던 제주도민에게 엄청난 대살륙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한국전쟁의 기원』 연구로 유명한 부르스 커밍스는 수만 명의 희생된 이 대비극을 ‘제주학살’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과 미국에서 확보한 여러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이 제주학살의 발생배경과 발발, 전개과정에 미군정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명백하고, 당시 미군 장교 역시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진압작전을 지휘, 통제, 지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47년 3월부터 7년 7개월 동안 끌었던 제주학살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유족에게 사과했다. 따라서 이 제주학살에 결정적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해 볼 때 이제라도 미국 연방정부 역시 응분의 상당한 행동을 취할 때가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론하며 한미간 가치 동맹을 강조하였다. 이번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 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들먹이며 한국과 북한의 인권을 의제에 올릴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저하지 말고 미국과 미군정이 74년 전부터 제주도와 점령지역에서 한국인들에게 가해진 엄청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고주말미주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중산층을 위한 경제 복원을 약속했고 이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골몰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서민 대중의 삶을 되살리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고, 이행기 정의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국가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미국 정부야말로 이제는 문명국가의 일원으로써 제주학살 피해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회담장에서 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의 국가책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야 한다.

이제는 한국은 미국과 북한사이를 왕래하면서 해 왔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성찰, 성과와 한계, 문제점을 넘어 전략적 주도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21. 5. 2.(수요토론회)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즉 한국은 조미협상에 촉매역할이나 중재역을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미협상 과정을 조정하고 개입할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협상과정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난 날, 낡은 시대의 한미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데 있다. 더 이상 영원한 한미군사동맹은 불가능해 졌다는 의지를 전달해 줘야 한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폐기와 북한 체제 인정을 동시에 행동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한반도로 날아 들어오는 미군 정찰기와 핵무장 전략자산의 군사 시위와 전시작전권 이양을 앞두고 되풀이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실시, 무리한 군사비 지출 등은 즉시 중단되거나 동결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반공우익 보수진영 호전광들이 되풀이하듯이 북한만이 비핵화에 “모든 것을 다걸기”하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북한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흡수통일론, 반평화, 반인권적 사고틀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태초에 말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지금 정치지도자들은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생각하면서 민족과 국민을 위해 담대하게 행동할 때이다. 남북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만나 전쟁이 끝났다라고 종전선언을 단행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남북의 종전선언을 존중하고, 지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 70여 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분쟁에 미국과 중국이 불필요하게 개입했던 일은 이제 잘잘못을 떠나 역사에서나 현실에서나 종료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간절한 사연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언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보다 평화로운 관계의 친선외교의 단계로 비약해 나가야 한다. 이번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민족사의 진운이 걸려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은 이 점에 주목하여 회담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데 매진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허상수

화, 2021/05/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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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론이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오찬간담회에서 재벌총수들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여지를 남기는 듯 한 답변을 한 것에 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될 수 있다”며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당 대표가 말한 것이 그 자체로 의미있다고 말했다.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뇌물·횡령 범죄로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가석방을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부담을 덜기 위해 가석방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집권했음을 기억해 스스로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또한 온갖 반칙과 불법으로 경영권 세습을 완성하려 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뇌물·횡령죄 사면 제한하겠다는 대통령공약, 스스로 어길 것인가

 

재벌총수가 중대한 경제범죄로 형을 살고 있을 때마다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를  구실로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양형강화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는 지난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재계와 보수언론 등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여론몰이에 못 이긴 척, 투자를 대가로 한 정치적 사면·가석방을 단행한다면 이는 과거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귀결될 따름이다. 거대기업의 주요 결정을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인 사법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결국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가 곧 기업활동의 정상화와 투자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최고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혈통에 의거해 기업지배력을 세습받은 재벌 3세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에 다름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단 1.44%의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현 삼성전자의 전근대적 지배구조는 한국 경제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왜곡된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는 커녕 국가경제를 위해 그를 특별히 풀어주어야만 한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형이 집행된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2021년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직접 밝혔 듯 재벌 오너 역할론은 그 실체마저 모호하다. 이 모호한 실체, 재벌 신화에 편승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의 근간과 국기를 다시 뒤흔드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선 안된다. 

 

가석방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아, 송영길·박범계 발언 철회해야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언급했듯이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가 장기간 복역으로 인해 사회적 재기의 의욕을 잃고 향후 다시 반사회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사회통합과 법 적용의 경직성 시정 등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논의가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되묻는다.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사면·가석방 제도의 본질 자체를 호도하고  있지 않은가. 이재용 부회장이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요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반칙과 불법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게 된다면 과연 어느 기업인이 법을 지켜가며 합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는가. 이는 사면과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사회통합보다는 갈등과 불신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투자활성화 구실 예외적 사법 특혜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 

 

해묵은 경제위기론과 총수역할론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현실 정치가 정무적·정책적 곤란에 처할 때마다, 돈과 자본이 필요할 때마다 어김없이 총수에게 법적 특혜가 제공되었고 총수가 이에 투자 등으로 화답하면서 재벌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왔다. 그 결과가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의 취업제한 대상 통보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해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으로 또 다른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해야 할 근거는 그 어느 곳에도 없다. 현 정부와 여당은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가석방된다면 또 하나의 재벌특혜 사건으로,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f02MrJR-NPPUOY8JKKmj8CHVz_2BrMccOGU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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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는말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재계와 정치권에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불법적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의 연이은 ‘봐주기’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량감경을 받았고 겨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성 승계작업은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여 터무니없는 교환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그리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등의 숱한 범죄 혐의로 점철되어 있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수감된 지 채 반 년도 되지 않은 그를 석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청와대가 그동안 밝힌,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 된다. 유전무죄의 불공정 사회는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죄를 지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130개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웰스토리지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원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에스원 노동조합, 삼성화재 애니카 지부, 생명안전시민넷,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성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송파연대회의, 시민사회연대회의, 알바노조,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노점상연합 북서부 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청년전태일, 촛불문화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향린교회,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0624_기자회견_삼성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3673-2143

목, 2021/06/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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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오랜 시간 숙고하여 만든 '통일국민협약안'을 공개합니다. 

 

지난 70여 년 간 한국 사회는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남북관계 관련 정책으로 소모적인 남남갈등이 점차 심화하였고, 정작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미래 설계에 배제되어 왔습니다.

 

평화 통일에 관한 국민협약이 만들어진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발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던 시민단체, 종교인들, 연구자들은 여러 해 동안 이 협약의 필요성을 제안해왔습니다. 그 후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대선 공약중 하나로 발표하였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7대 종교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는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민간추진기구인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 통일비전시민회의)를 구성하고 2018년부터 정부(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평화와 통일에 관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사회적 대화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토론 의제와 숙의 모델을 개발해왔습니다. 그 결과 4년간 연인원 6천 명이 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통일비전시민회의와 통일부는 2020년 7월부터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지역, 성별, 연령, 정치성향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한 약 300명의 시민들의 예비대화를 거쳐, 이 중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가단이 총 8회(매회 8시간)의 숙의를 거쳐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했고,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전문, 협약문,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한반도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고 싶은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국민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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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5, 6.12, 6.13, 6.26 진행된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현장 (사진 = 통일비전시민회의)


통일국민협약안 

 

전문 

 

통일국민협약은 남과 북의 대결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협약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끝내 전쟁까지 치렀다. 그 후에도 불안정한 휴전상태에서 남과 북은 대결과 적대를 계속해 왔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분단상황과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정책 결정은 정권과 밀접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이 소외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한반도 문제는 국민들의 실질적 요구나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렸다. 그 결과 남북관계에서는 혼선과 협상력 약화가 초래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는 ‘남남갈등’이라 불리는 소모적인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통일국민협약은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정파와 이념을 넘어선 공통의 합의기반을 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는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가 균형 있게 두루 참여했다. 2018년 이래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수천명의 시민과 활동가, 교사와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에 관한 새로운 숙의민주주의를 경험했다. 의제개발, 발제, 질의응답과 자문에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기구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이 오랜 시간의 숙의를 거쳐 스스로 마련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식협약으로 발전시킬 때 비로소 온전한 사회협약으로 완성된다. 통일국민협약은 선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주변 환경 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되고 발전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하고 제도와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주변국의 정부와 민간의 대화와 합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본문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에 참가한 전국의 시민참여단은 2020년 7월 6일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 4개 권역별 예비 대화와 총 8일간의 전국 종합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과정과 방법에 관해 숙의하여 다음의 협약안을 채택한다.

 

 

제1장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다.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다. 

공정한 사회체제가 정착된 한반도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반도다. 

사회적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한반도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한 한반도다.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반도다. 

남북철도 연결로 세계여행이 자유로운 한반도다.

세계가 찾는 문화의 중심지 한반도다.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다.

기술과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한반도다.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한반도다. 

남북 상호간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은 정부와 더불어 통일 과정의 주체가 되고,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모범이 된다. 

 

제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

 

국민 참여와 합의형성

통일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통일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수립된 통일 정책을 실현하고 유지한다

통일을 위한 법안을 제·개정하고 체계를 정비한다

 

남북한 대화를 정례화한다

남북공동의 대화와 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남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지속한다

 

한반도 군사갈등 해소와 비핵화

군사적 위험이 해소된 평화협력 체제를 정착시킨다

한반도 주변국의 군축 협력을 이끌어낸다

 

주변국 관계

남북과 주변국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한다

남북이 통일에 대해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낸다

 

인도지원협력과 개발협력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산가족간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남북한이 사람과 동·식물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방역에 협력한다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를 남북 상호 협력하여 관리·보존한다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이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한다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언어·역사·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역사 인식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남북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남북한이 언론을 개방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남북한의 실상을 투명하게 보도한다

 

경제협력과 남북균형발전

남북한의 상호체제 존중과 경제협력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남북한이 경제·자원 통합을 구체화한다

남북한 공동으로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정비한다

 

평화·통일 교육

남북이 통일에 대한 공통교육을 실시한다

 

2021. 6. 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권고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에 참가하여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한 시민참여단은 이후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숙의하여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실행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한다.

정부는 통일국민협약안에 따라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모와 계층을 다양화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상설기구를 만든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확대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한다.

통일부는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플랫폼을 만든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작성한다.

정부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정부는 통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회에 대한 권고

국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만든다.

국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한다.

국회는 통일국민협약안에 따라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비정부기구에 대한 권고

비정부기구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실행한다.

시민단체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서 다양한 입장과 주제를 다룬다.

비정부기구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국민에게 드리는 권고

국민은 통일 교육과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한다.

국민은 통일국민협약안이 잘 반영되는지 감시한다.

국민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남북간 대화로의 발전에 관한 권고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남북간의 대화로 발전시킨다.

 

 

2021. 6. 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통일국민협약안 [https://drive.google.com/file/d/1HXWaJIcL7jZZtMRffy-unHZR0Igfzhzu/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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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7/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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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조장하는 ‘적정공사비’ 논의 중단하고, ‘적정임금 확보방안’ 논의하라
– 사정기관, 예산낭비 조장해 온 정책관료와 관련 부처 철저히 수사하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8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목적이었다.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면피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대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의 예산낭비 방지노력은, 정책관료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이익단체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사례이기에 씁쓸하면서도 의미는 크다.

7월 6일 경기도는 재량권을 활용해 공공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 절감)를 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상당수 언론들은 ‘변칙·꼼수행정’이라는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의회무시 처사’라면서 법적 문제를 따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입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장 1>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하라.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는,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삽입되었다. 물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 국가라면 법적 근거없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를 즉각 수사하여, 예산낭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참고로 2004년부터 시행된 실적공사비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었으며,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비 산정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주장 2> 문재인정부는 공공공사 공사비 예산을 부풀려 혈세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국민혈세를 펴주기 위한 ‘적정공사비’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8년 9월경 경기도는 정부(행정안전부)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 「예정가격 산정기준」개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관련 정책관료들은 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실사단을 구성하여 표준품셈에 따른 예산부풀리기가 불가피하다는 비공개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예산부풀리기를 조장·방조해 온 정책관료 행태로 보아 능히 예견된 결과였지만, 자못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지경까지 방치해 온 정부의 문제이므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혈세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야 한다.

<주장 3> 100억 미만 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약 86%, 즉 설계공사비는 최소 14% 이상 부풀려져 반복적으로 엉터리로 산정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2004년도에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100억 미만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약 86%다. 뒤집어서 말하면 적어도 14%의 낙찰률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번 경기도의 시도대로 약 4%의 설계공사비를 하향조정하더라도, 이로 인한 평균낙찰률은 약 90%(=86%+4%)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금까지 공공공사 공사비를 분석한 추이에 따르면, 여전히 평균낙찰률은 약 86%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표준품셈을 통한 예산부풀리기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것이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말 못할 우려가 아닐까 생각된다.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나라 곳간을 책임져야 할 정책관료와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적정공사비’ 운운하며 건설업계 시중 노릇을 하고 있다. 엉터리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예산낭비를 조장해 온 정부부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2021년 0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경기도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도입 환영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21/07/1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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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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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배경


  •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취약노동자인 비정규직은 짧은 시간에 급증했음. 2020년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함(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체계가 미흡하여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그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함.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020명이 사망했음.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이  지나친 이윤추구를 위해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해왔고, 정부는 산재 발생 사업장을 제대로 감시·처벌하지 않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해왔기 때문임. 산재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제시되고 이행되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취약

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진행됐으나,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음

-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지 않음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실효성 담보할 방안은 미흡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제도개선 있었으나, 체당금 위주 개선이며 사전적 임금체불 예방 개선은 부족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기능 강화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X



- 2020년 10월 경사노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노사정 합의문> 채택. 그러나 적극적인 법개정 의지 확인되지 않음 



임금격차 해소(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X



- 정부 출범 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었으나 2020년 이후 인상률 낮아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인상 효과 저하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의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하는 개혁적 과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8.12.28.),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1.8.) 

- 산재 예방 디딤돌이 될 법률 제개정 있었으나, 법안 내용이 일부 후퇴. 입법 취지 훼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 


 

<이행여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보장   

 

     (1)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완화 


  • 국정과제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2017.7.20.)




  • 적절성 평가 :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시정 위한 개혁적인 과제이나, 실천계획 부재 

    -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제시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도입,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범위 규정,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 사용 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상한비율’ 제시 등은 비정규직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방향의 정책이고,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제시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과제도 개혁적인 과제이나, 추진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세웠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기관에 정규직 전환 결정을 위임해 기관마다 인정기준에 대한 편차가 있었음.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0년 기준, 계획 인원의 97.3%(199,538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이 중 약 4분의 1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됨. 자회사 전환이 불가한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하고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좁히면 전환 결정 인원 10만 5천 명 중 자회사 전환이 4만 9천 명으로 50%에 달함.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률이 너무 높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음. 

    -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비정규직 고용 상한 비율을 제시하는 등의 과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으며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음. 



 

     (2)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국정과제

    -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2019.)




  • 적절성 평가 : 정책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2019년)은 실효성 담보하기에 미흡

    -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 한국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취업자수를 감안하면 40배 이상) 수준이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그런 점에서 국정과제의 방향은 개혁적이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음. 

    - 2019년 임금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됐으나 실효성면에서 미흡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체불임금 지연이자 대상을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하고 고용노동청을 통한 구제의 어려움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음. 또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과제는 전면폐지가 아닌 ‘고액’과 ‘상습’ 체불사업주로만 한정한 점도 한계가 있음. 전반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제도 강화 등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 이행 평가 : △

    - 2019년 1월 17일, 문재인 정부는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지연이자 적용대상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함. 이후 체당금 제도를 강화했으나,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악의적 체불사업 형사책임 강화는 진척이 없음. 

    - 대선 당시 공약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임금과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 지급 등 임금체불 예방에 실효성 있는 개혁은 추진되지 않고 있음.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되지 않았음. 



 

     (3)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 국정과제

    - 20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 적절성 평가 :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개혁적 과제

    - 근로자대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비롯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7개 법률의 36개 조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권한을 가짐. 이처럼 근로자대표가 노동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지위와 권한, 임기 등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정,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근로자대표 제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자, 미조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한국 상황에서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혁적인 과제임.  




  • 이행 평가 : X 

    - 2020년 10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음.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으며 정부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 발표 이후 입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4)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 국정과제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 적절성 평가 : 임금격차 해소 위한 개혁적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함. OECD 회원국 중 3위(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기준)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과제는 개혁적인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X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했으나, 그뒤로는 경영계의 반발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2020년은 전년 대비 2.87% 인상한 8,590원, 2021년은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에 그쳤고, 2019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정책의 부분적 실패를 인정함.  최근 2022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됨.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연평균 인상률은 7.3%가 되어 박근혜 정부 인상률(7.4%)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내세웠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아쉬운 수준임. 

    - 한편, 2018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2. 안전한 일터 만들기  

 

     1)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 국정과제

    -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도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 적절성 평가 : ‘위험의 외주화’ 막기 위한 개혁적 과제

    - 만연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를 규제하고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재 예방 법제도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면서 매우 시급한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12월 28일,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지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발의안보다 내용이 후퇴됨.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축소되었고 처벌 수위는 낮아짐. 법은 개정됐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도급 금지 대상이 축소되어,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님의 업무와 구의역 정비노동자 김군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개정이었으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산재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더욱이 최근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자료조차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음. 

    -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국민동의청원에서 시작되어, 산재·시민재난 참사가 기업이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지게 함으로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유인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폭 후퇴되었고, 여기에는 집권여당의 책임도 적지 않음. 여당은 상당기간 당론을 마련하지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도 산발적으로 나타남. 결국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인과관계 추정 도입과 불법인허가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공무원 처벌 제외 등 ‘반쪽짜리 법’으로 제정됨. 

    - 문재인 정부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하는 등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후퇴시키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7/12).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된 채 미흡하게 이행 중임.

    - 이 외 국정과제 중에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해,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행 수준은 ‘용두사미’로 정리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 등 집권 초기에는 의지를 보였으나 집권 중반 이후 이행이 정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의미 있는 과제들을 다수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자회사로 전환할 수 없는 기관을 제외하고 자회사 전환율 약 50%) 외에 비정규직 정책 추진을 확인할 수 없음. 21대 국회에서 입법환경이 여당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취약노동자 관련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음. 임금체불 관련, 체당금 제도 강화는 의미가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등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추진하지 않았음. 근로자 이해대변제도 역시 경사노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최저임금 1만 원 과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임금격차 해소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면적으로 접근한 점은 분명한 한계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전략도 부재했다고 평가함. 




  •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꿔야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만들어낸 것은 유의미한 변화임.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제안 내용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음.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임.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하고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한국 사회의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기틀을 다시 잡는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목, 2021/07/2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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