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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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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admin | 수, 2020/02/12- 20:06

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법적 권한 없는 준법위, 실질적 쇄신과 무관, 양형 반영 절대 안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당시 이사 6인 해임해야

국민연금 손해 배상 및 준법감시·주주권익 담당 이사 선출해야

 

 

2020. 2. 5.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https://bit.ly/39ruTp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9ruTp0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위원장 김지형, 이하 “준법위”)를 출범하며, 7개 계열사의 ▲후원금 및 계열사 내부거래, ▲합병·기업공개 등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020. 2.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취소하고,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https://bit.ly/2voLLhu"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voLLhu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가 누차 강조해왔듯,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준법위의 설치와 운영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어서도, 양형에 반영되어서도 안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상관없이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수순이다. 즉, 오는 3월 치러질 각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의 외부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를 선출하고,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삼성 등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고질적 문제는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를 사실상 놓다시피 한 거수기 이사회가 총수 입장에서 경영결정을 내리며,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추구에 회사가 동원되어 온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합병에 전원 찬성했으며, 심지어 대다수의 이사들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구)삼성물산(https://bit.ly/2UHKXPG"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UHKXPG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사 중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가, 제일모직(https://bit.ly/2HfdfJ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HfdfJ7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사 중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권재철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대학원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총 6인이 그들이다. 

두 회사 합병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찬성 결의한 (구)삼성물산 이사들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및 주주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했으므로,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일모직 이사들 역시 이사로서의 충실·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일모직의 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데에 일조했다. 이들 6인의 이사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두 교체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들은 현 삼성물산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3인에 포함되며, 장달중 및 권재철 교수는 2020. 3. 24.로 이사 임기만료고, 윤창현 교수는 2019. 10. 자유한국당 영입인재로 이름을 올렸다. 즉, 삼성물산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들을 전원 교체해야 할 공산이 크며, 신임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의 면면은 삼성의 쇄신 의지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최근 노동시민사회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주로서 주주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 예로 국민연금은 2019년 사외이사 인력 후보군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이사후보 추천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으나, 국민연금의 이사 추천 제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다면 그 효력은 전무하다. 삼성이 진정한 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외부 자문기구인 준법위를 앞세우는 꼼수를 버리고,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삼성은 먼저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의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현재도 각 계열사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CSR위원회 등이 존재하므로 이사들의 업무는 준법위가 하겠다는 후원금 및 내부거래,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의 범위를 포괄한다. 즉, 외부 기구인 준법위는 그룹 전체가 총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삼성의 후진적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사회라는 직접적 경영 결정기구의 개혁만이 삼성이 가야할 정도(正道)인 것이다. 삼성의 진정한 쇄신을 위해서는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이사를 외부 추천을 통해 선출하고, ▲자격미달 이사의 이사직을 박탈하는 등의 정관 변경이 급선무이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병 당시부터 현재까지 재적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단, 이러한 지배구조 개혁이 이재용 부회장 범죄의 양형과의 거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국정농단과 같은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합당한 처벌은 꼭 필요하다. 삼성이 실제로 뼈를 깎을 정도의 쇄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총수인 ‘이재용 구하기’를 위한 시늉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이사회 개혁 행보에 따라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6CUZTZa7I96Os2wGLrNBfZJodbmUFbE3npV... rel="nofollow">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6CUZTZa7I96Os2wGLrNBfZJodbmUFbE3np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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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보상 비밀유지, 어기면 보상금 반환”(미디어스)

삼성전자가 21일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30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언론은 ‘8년간 끌어온 삼성전자 사업장 직업병 문제는 본격적인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삼성은 피해자들에게 △삼성전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하며 △이를 어길시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20

목, 2015/10/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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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할 선을 넘은 일부 언론의 삼성 직업병 관련 보도

참여연대는 공익법인 설립돼도 참여 의사 없어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현안과 관련해 ‘사회 위에 군림하는 삼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자(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60585 참조), 일부 언론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피해자 보상을 소홀히 하고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한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하는 이유를 시민단체의 ‘이권’ 때문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헤럴드경제>는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몽니’를 부려 삼성의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였다. 이처럼 다수 언론이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고, 이 문제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반올림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 보도자료를 낸 당사자에 대한 기초 취재도 없이 쓴 이런 기사는 사회적 흉기가 되어버린 언론 현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조정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 그것이 ‘사회적 문제’인 이 문제의 ‘사회적 해결’에 부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스스로 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것은 이 문제를 가해자 기업인 삼성이 일방적으로 풀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반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삼성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된 보상위를 구성하고 보상의 범위와 수위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애초 약속인 사회적 해결 방식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대안은 현재로서는 조정위의 권고안이 유일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조정위 권고안이 미흡하나마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 차별과 배제 없는 실질적 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직업병 문제의 기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 세 가지 원칙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가해기업인 삼성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사천리 보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만 읽힐 뿐이다. 

 

반올림을 비롯해 그동안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온 단체들이 있음에도 참여연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인 연대 차원이다. 조정위 권고안이 나온 직후 참여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부 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쓰지 마라’는 속담을 인용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이 속담이 누군가를 겨냥한다면 그 대상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에 가깝다. 언론은 삼성의 광고라는 일상적인 ‘오얏나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속담을 자사에 적용해 삼성 광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의 작업장에서 일한 죄로 불치의 병을 얻고 죽어간 수많은 피해자들의 원한과, 차마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꽃다운 청춘들의 망가진 인생과 그 가족들의 비통함이 서려 있는 문제다. 사회는 그들의 원한을 풀고 비통을 덜어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속을 만들 의무도 있다. 사회적 공기를 자처하는 한, 언론도 그럴 의무가 있다. 

수, 2015/09/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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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약속, 조정 과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밀어붙이는 삼성전자 규탄한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독단적 보상위원회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20150915_기자회견_사회적 대화 약속, 조정 과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밀어붙이는 삼성전자 규탄

삼성 서초 본관 앞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삼성전자가 반도체, LCD노동자들의 중증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핵심 권고안인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예방과 보상대책 마련’안은 거부하더니 9월 3일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라는 기구를 발족했다. 사회적 대화를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인권시민단체는 삼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한순간에 무위로 돌리고 독단적으로 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집행하면서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200여명이 넘는 백혈병, 희귀암 등 중증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싸워온 반올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만약 삼성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삼성 직업병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은 도대체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어떤 교훈을 얻고, 무엇을 반성했는가.

 

2007년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가 꽃다운 나이 스물셋에 백혈병으로 숨졌고, 그녀와 함께 일한 이숙영씨도 백혈병으로 숨졌다. 산재처리를 해달라는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의 최소한의 요구를 묵살하고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다 실패한 삼성은 근로복지공단과 법정에서 또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해왔지만 결국 산재가 인정되었다. 황상기씨가 반올림과 함께 진상규명을 외친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제2, 제3의 피해자는 계속 나타났다.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반도체, LCD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피해제보는 217명으로 늘었고 이중 사망자는 72명이나 된다.  

 

이 문제가 결코 피해자 몇몇의 보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삼성이 지금이라도 알아차리길 바란다.

반올림과 함께 수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진심어린 사과, 제3자 감시가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모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라. 그리고 이러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삼성전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공익법인이 예방과 보상대책을 실현하도록 제안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삼성은 적극 수용하라. 

 

매년 200조가 넘는 매출을 자랑하는 삼성전자, 사내유보금 곳간에 127조를 쌓아둔 삼성전자에게 경고한다. 오늘날 글로벌 삼성전자를 만든 진짜 주역인 피땀 흘린 노동자,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의 울분과 한이 켜켜이 쌓여 가고 있다.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와 그 가족을 내치고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이상 삼성전자의 내일은 없다. 

 

삼성 반도체, LCD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약속을 한순간에 깨버리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발족하여 밀어붙이는 삼성전자를 강력 규탄한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독단적 보상위원회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2015. 9. 1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어필”, 금속노조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융정의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태지평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교육센터“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여성환경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등 44개 노동인권시민단체 일동.

화, 2015/09/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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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에 군림하는 삼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삼성 반도체 문제 현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CEO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아버지 이건희 회장 체제를 답습할 것이라는 징후와 우려가 지속돼 왔습니다. 지난 7월 23일 삼성반도체 직업병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 발표 이후 전개된 상황은 시민사회의 그런 우려를 확신으로 바꾸는 마침표와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낍니다. 스스로 요청해 구성된 조정위의 조정안조차 거부하는 태도는 삼성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의사가 없다는 것, 돈의 힘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노동자를 약탈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이 사회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남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2007년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 황유미씨(23)의 산재인정투쟁으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삼성이 ‘세계일류기업’으로서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꽃다운 청춘이 수백 명 스러지고 그 가족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이 눈물겨운 싸움은 진작 멈추었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 배제 없는 피해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직업병 문제의 기초적인 해법을 오래 전에 찾았을 것입니다. 조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은 이 부끄럽고 참담한 직업병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해자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2014년 5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론적이나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을 때만해도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이 사회와 소통의 길을 찾으려 한다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결국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발족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보상위원회에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서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 총 217명 중에서 6명의 피해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에 참여했던 피해자 가족마저도 삼성의 일방적인 선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들의 면면은 절대로 이 ‘사회적 문제’에서 ‘사회’를 대표할 수 없는 인사들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조정위가 ‘3군 질환’으로 분류한 희귀성 질환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의혹에 힘을 싣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삼성이 이런 의도가 관철된다면, 직업 연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똑같이 삼성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난치병에 걸린 다수의 피해자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또 다른 비극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피해 보상의 방법으로서 공익법인 설립 요구를 거부한 삼성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편법․특혜 논란을 공익법인 설립이나 활용을 통해 무마시켜온 전례가 있습니다. 1982년 설립된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은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이익을 마치 사회공헌을 하는 모양새를 취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이렇게 설립된 재단을 자신들이 지배하면서 사실상 세금 없는 증여와 계열사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다른 공익법인의 설립 배경이나 기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익법인을 좋아하는 삼성이 이번 조정위의 공익법인 설립안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법인은 삼성이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거나, 최소 범위의 피해자들에게 최저 수준의 보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데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세부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삼성이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10년 안팎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온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하는 최소의 양식이 있다면 삼성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삼성이 취하는 태도는 사회에 대한 조롱과 멸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 우리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이런 체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의한 돈의 힘에 굴하지 않는 시민정신을 보여줄 것을 믿고 호소합니다.

월, 2015/09/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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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 166명, 그중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는 82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당국은 삼성의 원격진료를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원격진료 관련 보건의료노조 논평)

보건의료노조는 19일 오전 10시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향했다. “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서울병원 앞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대응과 정부의 삼성특혜와 봐주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환자발생 30일째를 맞아 메르스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한 참가자들의 묵상으로 시작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취지발언에서 94년 삼성서울병원의 건립이후 한국 의료계는 근본적으로 부띨어져 왔다. 그 20년간의 결과가 지금 메르스로 터진 것이다. 삼성으로 비뚤어진 한국의료계를 다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 무상의료확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규탄 발언을 통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삼성서울병원에 오염되지 않은 전문가 시민사회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전면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번 사태가 삼성그룹 특혜 철폐를 위한 공론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도 한국의료계를 이용한 삼성의 배불리기 행위는 분노스럽다. 실질적 대표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진보연대 김태훈 정책위원도 그동안 삼성의료 대표되는 빅파이브 병원에 우리 의료의 많은 것을 맏겨왔다. 재벌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표단이 삼성서울병원 실무진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게 특별 허용된 원격진료 결정을 철회했으며 오후 7시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가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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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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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8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소극적 제도 운영돼
– 형해화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상법 개정 필수
– 총수 사익 아닌 기업·노동자 이익 위한 결정내리는 지배구조 돼야
– 일시 장소 : 2020. 08. 10. (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병원·김성주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오늘(8/10)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총회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과 상법 개정 등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내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이사회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최근 1년 간 0.36%에 불과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100%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그 결과 세계경제포럼 등이 발표하는 각종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도 하위권으로 평가되어 한국의 기업가치가 세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나 전자투표제와 같은 소수 주주권 보호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영 변호사는 한국도 국민연금이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2018년엔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등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비공개대화나 중점관리사안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연기금에 비해서는 적극적 주주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주주 일가의 횡령, 배임,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기소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한항공, 삼성물산, 효성, 대림 등의 기업에서는 이사회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주로서 이를 지적해야 할 국민연금도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중점관리기업 선정과 비공개·공개 대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등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로드맵을 명확히 세우고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업이나 국민연금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주주대표소송 등을 도입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만큼 국민연금은 공개적인 방안이 아니어도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주권 강화의 논의가 비단 국민연금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닌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의 인식 역시 개선되어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주주권 행사를 하였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상영 변호사와 원종현 위원 외에도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등이 참여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병원·김성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전 부회장
  • 발제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및 법 개정방안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 토론회자료집 보기

※토론회 포스터

The post [토론회]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화, 2020/08/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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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 반드시 공개해야…


글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6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620호에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직업병과 관련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jpg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돈문(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의 기획취지 소개 김신범(노동환경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기업의 직업병 예방 관리 책임 이행방안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토론에는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노상철 (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나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참여했다.

 

참여한 토론자들은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정보 공개는 필수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은 단순히 피해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지난 2007년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사망 이후 8년째 삼성 직업병 싸움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보상 문제를 놓고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제3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세 주체와 네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쳤으며, 이달 안에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hwp

금, 2015/06/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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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중국의 텐진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화학물질 저장공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이후 한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텐진 폭발의 영향으로 시안(맹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을까는 생각에 환경 평가 및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폭발사고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구미불산누출사고, 군산oci에서 유해물질 누출사고, 화성 불산누출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에서 인명 피해 및 환경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 화학물질 취급 및 안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지난 해 10월 31일 삼성전자우수토구에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천수 분석결과 시안과 클로르포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후 지역단체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고, 시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해당업체의 조사 불응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내진 못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안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유해화학물질 조례를 준비중입니다. 물고기 집단폐사의 과제로 제출된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과 알권리에 대한 조례입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유알모임(유해물질 알권리 시민모임)을 만들어, 조례 재정에 대한 고민과 지역 선전 및 유해화학물질 대응 메뉴얼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뿐 아니라 생활속의 화학물질, 발암물질등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가보려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주민 알권리와 감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수원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3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원은 가능할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이야기 나누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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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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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엄 촘스키, 삼성 직업병 해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 삼성,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 전 세계 수십 개의 그룹들 서명에 동참 편집부 삼성 근로자들의 직업병 해결을 위해 국제단체들이 나섰다.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ICRT)’에서 8월 20일 삼성이 조정위원회(조정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도문을 발표했다. ICRT는 새롭게 결성된 전 세계 정의와 인권 네트워크를 대신해서, 아시아, ...
토, 2015/08/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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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의 사과만으로 메르스 확산책임 덮지 못해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책임을 인정해야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국민사과를 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정부도 하루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대국민사과를 하였다는 점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지적되어 온 응급실 환경개선, 음압병실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메르스 발병 병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를 응급실에 2박 3일간 입원시키는 등 감염병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염병 치료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 80명 이상의 확진자를 포함한 수많은 격리치료자들을 양산한 책임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죄송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더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달 말에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을 뿐 그 이전까지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는바, 이번 대국민사과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대표하는 인사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여러 편법의 과정을 거쳐 경영권 승계를 완성해가고 있는 이 부회장이 이 국가적 재난을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법 하다.

 

또한 민간병원조차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일찍 제공하지 않고 방역 범위를 좁혀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병원 확충,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시민들에 대한 위험정보 즉각 공개 등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화, 2015/06/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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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재용 이사장의 메르스사태 관련 대국민사과에 대한 입장 (2015. 6. 24) 

이재용 사과,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삼성에 대한 비난 피하기 위한 위기모면용은 안된다!
무한경쟁과 의료민영화·영리화 추구, 전면 변화 필요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비정규직 차별 위해 투자하라!
원격의료 특혜 반납하고, 의료민영화 중단 선언하라!
더 늦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앞에 사과하라!


○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했다. 메르스사태에 대해 정작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이 먼저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직접 사태수습에 나선 점 또한 바람직하다.  

○ 그러나, 이재용 이사장의 대국민 사과에는 최고 일류병원을 추구해온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의 온상이 되고, 메르스 전국 확산의 슈퍼진원지가 된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은 없었다. 대형화와 고급화만 추구하면서 정작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에는 소홀하여 결국 메르스에 무방비로 뚫린 안전 사각지대가 된 데 대한 진지한 성찰도 없었다.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자칫 대국민사과문이 삼성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위기모면용이 아닌가 우려된다. 

○ 그리고, 이재용 이사장의 대국민 사과는 너무 늦었다. 보고와 공개, 격리, 역학조사, 폐쇄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방역망에서 삼성서울병원은 예외였고 치외법권지대였다. 이러는 가운데 최고 일류병원을 자처해온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에 여지없이 뚫렸고, 메르스 확산의 슈퍼 진원지가 되었다. 아무리 늦었더라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물려받은 5월 31일에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조기수습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삼성의료공익재단 이사장 취임 후 23일에서야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수습책을 내놓은 것은 너무 늦었다. 

○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대국민사과가 삼성 이미지 제고용이나 여론환기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재용 이사장의 사과는 빅4병원 중심의 환자쏠림 현상과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체제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를 초래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전면 중단하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시설과 장비 투자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사람에 투자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 대국민 사과는 일방적인 입장발표에 끝나서는 안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은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램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국민들이 삼성서울병원에 바라는 것은 더 이상 환자쏠림과 건강불평등을 가속화하는 무한경쟁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리하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라는 것이다. 메르스보다 더 엄청난 의료대재앙을 몰고올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주도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의료공공성 강화에 앞장서라는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의료왜곡의 선두 재단이 되지 말고,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첨병 재단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이재용 이사장은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음압병실 확충, 감염질환에 대한 예방활동, 감염치료제 개발 지원 등의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메르스사태에 무방비로 뚫린 의료시스템과 병원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 이재용 삼성의료공익재단 이사장이 대국민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공익재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야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 특혜부터 반납하고, 삼성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발표하라! 

○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기관과 일선 행정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메르스사태와 관련 더 늦기 전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대국민 사과를 바탕으로 메르스사태 해결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2015. 6.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 2015/06/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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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칼럼, 삼성 합병은 주주와 한국 국민에 대한 능욕– 삼성의 합병은 상식에 어긋난 거래– 경제 민주화를 약속한 박근혜의 금권정치에의 패배– 자국민의 지성을 무시하는 한국 경제 시스템, 대가 받을 것 19일 블룸버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주주들과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씨 일가의 지배구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이 씨 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질타한 칼럼을 게재했다.칼럼은 ...
목, 2015/07/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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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반대 선전전 피켓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반대 선전전 피켓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반대 기자회견 및 선전전 
국민연금에 마지막까지 합병안 반대 촉구

일시 및 장소 : 7.17.(금) 오전 8시 30분 aT센터 건물 앞

 

국민연금기금의 합병안 반대 의결권 행사를 요청했던 제 시민 및 학술단체가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의사를 묻는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열리는 7/17(금)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제 단체들은 두 번에 걸친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3대 세습 목적 이외에 아무런 정당성을 갖지 못한 합병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규정조차 어기면서 사실상 합병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단체들은 무노조경영 방침에 따라 여전히 노조파괴 전략을 고수하고, 삼성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에 걸린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치해 왔으며, 정계와 관계, 사법, 언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통해 특권을 누리고 반칙을 일삼아온 삼성 총수일가의 명분 없는 합병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삼성물산에 지분도 없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 목적 하나를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합병에 반대하며, 주주총회에서 뜻있는 모든 주주들에게 합병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요청하고 촉구합니다.

 

삼성은 정당하지 못한 합병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 마치 이 논쟁이 해외투기자본 엘리엇매니지먼트 대 민족자본 삼성의 대립 구도인 것인 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불법과 편법, 반칙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삼성노동인권지킴이/참여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

금, 2015/07/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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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상처뿐인 영광-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금, 2015/07/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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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 개 요 ] □ 일 시 : 2...
월, 2015/07/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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