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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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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admin | 화, 2020/02/11- 01:02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⑤] 국민 노후자금에 심대한 피해 안겨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3933... rel="nofollow">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급하게 추진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언론은 앞다투어 이건희 회장의 소식을 전하면서 삼성의 앞날, 특히 경영 승계의 향방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재벌 3세' 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승계받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삼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해야 했는데, 이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삼성생명의 지분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으나 삼성전자의 지분은 부족했다. 더욱이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상속세까지 납부할 경우 승계의 궁극적인 목표인 '삼성그룹의 안정적인 지배'에 큰 차질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삼성은 승계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족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었다.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추진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1, 2대 주주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최대주주(23.2%)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식으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에 2015년 5월 26일 삼성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다.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비율을 적용해 합병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일정기간 주가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합병비율이 발표되자 각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삼성물산의 회사규모가 제일모직보다 월등하게 컸기 때문이다. ISS,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들도 이 같은 합병비율은 삼성물산의 주주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것이라며 합병을 반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법원도 인정한 승계작업과 뇌물의 대가성

 

문제는 국민연금이었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11.21%, 제일모직의 지분은 5.04%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비율에서 비상식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로 합병비율이 결정되어 합병이 추진된다면 국민연금의 손해는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당시 합병비율 결정에 찬성했다.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국민연금이 당시 어째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이른바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2017년 11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삼성물산과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도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이 존재했음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제공에 대가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즉, 국민연금이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른 바 승계작업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거래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각종 조작 등 불법의 산물인 부당한 합병비율 

 

뇌물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 합병비율이 산출된 주가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 등이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동원되었음이 드러났다.

 

우선,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라는 합병비율 자체가 주가조작의 결과물이었다.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구)삼성물산 경영진들은 (구)삼성물산의 사업실적을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등을 통해 제일모직 주가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도 조작했다.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가치를 제일모직 가치에 추가하고, 증권회사 리포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하며, (구)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 결과물인 1:0.35 합병비율을 정당화하도록 조작된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

 

보고서 조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뇌물을 통해 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조작 등을 진행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분식회계와 삼성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과의 연관성이 드러나 불법행위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바닥을 뜯는 등 엽기적인 증거인멸까지 자행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 막대한 손실 초래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019년 7월, 이재용 승계 작업의 부당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한 이익과 국민연금이 입은 부당한 손실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는 5,200억 원에서 최대 6,75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3.1조 원에서 최대 4.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추산하기에, 적정한 합병비율은 1:0.35가 아니라, 최소 1:1.0에서 최대 1:1.36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손실은 당연하게도 연금을 납부해 온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자신의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 운용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연금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국민연금기금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연금의 설립 및 운용 취지에 어긋난다. 이는 삼척동자를 붙잡고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주가, 합병비율, 보고서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국민연금 및 국민의 노후자산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의 불법행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이미 지난 2016년 12월과 2019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2,000여 명과 5,600여 명의 국민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법원에서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되고, 여기에 국민연금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필요한 이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단지 국민연금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삼성의 승계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은 그야말로 저열한 정경유착의 결과다. 따라서 당장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줄곧 국민연금에 대해 삼성 앞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장의 경기 규칙을 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대해 부당합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통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기능을 바로 세워 경제 권력으로 인해 주주 등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0232&CMPT...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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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기업에 대한 2020 주총 대응 활동 돌입 선포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조현준, 조원태, 손태승 등 횡령 및 경영책임 해태 이사 연임 안돼

효성·한진칼 주총 당일 문제 안건 반대 및 부결 촉구 예정

 

 

 

2020. 3. 13.부터 약 2주간은 주주총회 집중기간으로 상장회사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린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나서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가치를 훼손한 이사의 연임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쳤고, 국민연금 역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끝에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연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은 2019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비록 부결되었으나,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이사를 해임’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사실상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 부적격 이사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등이 최근 이사 연임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법령상 위반 및 업무 해태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이들이 기업의 이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20년 정기주주총회 집중기간 동안 회사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각 기업의 2020년 정기주주총회 상정 안건 중 부결되어야 하는 것은 ▲효성의 조현준 회장,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회장 이사 연임 안건이 대표적이다. 조현준 회장은 2012년 회삿돈 횡령 혐의로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2019년 9월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 조원태 회장은 연차수당 244억 원 및 직원 3천 명에 대한 생리휴가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19년 4월 검찰 송치된 바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대한항공 및 한진칼 등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양호 전 회장의 각종 횡령·배임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등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를 해태하여 그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2020년 3월 197.1억 원의 과태료 부과 및 6개월 간 일부 업무 정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경영책임자인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직) 또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상당)" 징계를 받아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바 있다. 이러한 자격 상실 이사의 연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이번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들의 연임 안건이 상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결격 사유 이사의 연임 안건 상정에 대해 찬성한 재직 이사들 또한 그 자격을 상실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투자자들이 횡령·배임 등 범죄 및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 해태로 회사와 주주가치에 손해를 끼친 이들 이사들의 연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대림그룹의 이해욱 회장의 경우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개인회사에 넘기고, 계열사에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사익편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사 연임 반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2020. 3. 12. 대림산업은 이사회 중심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를 선언하며 이해욱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정기주총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2019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호텔롯데, 롯데건설,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등의 등기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회사 자산을 사익편취하고, 뇌물을 공여하여 국정을 농단한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포기 선언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방치·묵과하는 등 이사의 의무를 해태한 조현준 회장, 조원태 회장, 손태승 회장은 각성하고 이사 연임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많은 재벌대기업의 이사회는 회사와 총수일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방기한 채 회사가 아닌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거수기처럼 의사결정을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으며,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기도 했다. 또한 소수 주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법상 제도가 부실하여 주주총회가 기업 경영의 실질적인 결정기구가 아닌 형식적 기구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여 이사회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8년 진작에 도입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말에서야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키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2020년 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 새로 꾸려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그동안 부실했던 주주활동을 만회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문제있는 이사의 연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최근 수탁위가 논의 끝에 위탁운용사 한진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상, 조원태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에는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 또한 3월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업의 문제 행위들을 모니터링하여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고,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수탁위 구성이 늦어져 이번 년도에는 실행하지 못했지만, 2021년 주주총회부터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등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사들의 업무해태로 주주가치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삼성물산과 효성 등에 대한 주주 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의 연기금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추세에서 한국 기업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총수 이익을 위해 경영결정이 내려지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당연히 개선 요구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이 나서서 자격 미달인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의 이사 임명을 지양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주주권익 및 준법감시 등 담당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기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일부 기업들은 구시대적 경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있는 이사들의 연임 안건 등을 당당히 상정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기업들의 구태를 비판하며, 다시 한번 국민연금 등 연기금 주주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또한 2020. 3. 20. 효성과 2020. 3. 27. 한진칼 주주총회 개최 전 현장에서 각 기업별 주주총회 안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jWlmNoF6qJz8l1lhNPFVQjUINFnNypWDcqa...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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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7/13) 삼성웰스토리(이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 최윤호 미래전략실 전략1팀 전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등 핵심 인물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를 검찰총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6. 24. 삼성그룹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지원주체(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와 지원객체(웰스토리)에게 시정명령과 총 2,349억 원의 과징금, 삼성전자(주)와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 전체의 조직적 부당지원행위는 비단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사장의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이를 총괄하고 승인한 이부진 에버랜드 사장과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이 최지성과 공모하여 동 범행을 저질렀음이 공정위 조사에서도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최지성 1명만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사실상 공모자들의 범행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웰스토리를 부당지원 한 삼성전자(주) 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주), 삼성전기(주), 삼성SDI(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삼성전자(주)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 자회사 웰스토리 부당지원은 곧 총수 사익편취를 의미 

 

특히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사장은 삼성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과 소통하며 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행위를 승인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는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사장은 2013년 에버랜드(웰스토리)로부터 삼성전자 등 4개사가 ①웰스토리 식재료비 마진보장, ②위탁수수료 지급, ③식단가 매년 인상 등 웰스토리 이익보전 방안 마련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추진하도록 사실상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에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역시 삼성전자 내 다수 식당들과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의 경쟁입찰 추진을 중단시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고발해 마땅한 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의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는 곧 삼성 ‘총수일가’에 대한  ‘이익 몰아주기’와 다름없습니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舊에버랜드)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며,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자 삼성전자 등을 지배하는 핵심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공정위가 밝힌대로 웰스토리는 삼성그룹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매년 1,000억 원 수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이는 지난 2015년 舊제일모직(에버랜드)-舊삼성물산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고평가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웰스토리가 2013년 12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규 회사로 설립된 계기 자체가 201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가 총수일가의 사익을 보장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되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총수 사익편취로 회사손실과 투자·고용기회 상실 공익적 폐해 커

내부부당지원 기반으로 급식시장 지배한 웰스토리, 시장질서 왜곡 죄질 무거워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3,574억 2,600만 원)의 대부분이 삼성물산에 대한 배당금(2,758억 원)으로 지급된 점 역시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등 그룹 내 핵심 기업들의 자금이 웰스토리를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으로 이전되었으며, 만약 이들 계열사들이 공정한 경쟁입찰과 합리적인 계약으로 사내급식을 운영했다면 총수일가의 사익으로 이전된 부는 삼성전자 등 회사의 투자와 고용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오너 경영의 폐해가 다시금 드러난 셈입니다. 또한, 웰스토리는 내부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확보한 수익으로 외부 급식 경쟁에서 공격적 영업행위를 하여 업계 1위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내부지원행위가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행위는 급식·식자재 공급 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형성하고 불공정거래 구조를 고착화하여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한 만큼 그 죄질이 무겁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는 재벌 일감몰아주기와 총수 사익편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붙임1.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부진 등에 대한 검찰/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요지 

별첨2.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핵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https://drive.google.com/file/d/1PdJgU9YOlTseCoBFg8uWraHaqxdbslz0/view" rel="nofollow">바로보기)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IM6rDkBfwEE5VK8N4JEqORCQa97VgRgRyLx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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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3. 대검찰청,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핵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진정서 제출 <사진=참여연대>

 

 


 

▣ 붙임1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부진 등에 대한 검찰/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요지

 

고발요청권 행사촉구서 개요

<고발요청 대상자>

이부진(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

정현호(당시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최윤호(당시 미래전략실 전략1팀 전무)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삼성전기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삼성SDI 주식회사(부당지원주체)

 

<고발요청권 행사촉구 내용>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행위자 고발요청의 건

  • 검찰총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부진 등 대상자들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서 제외된 핵심 인사와 계열사에 대한 검찰,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1) 삼성 계열사들의 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의 지휘 아래 2013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사실상 이재용 일가의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해 줌으로써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

  • 미전실은 지원주체들이 경쟁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해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해 주었다고 판단

  •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전자 등 5개사에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삼성전자 1,012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 원, 삼성전기 105억 원, 삼성SDI 43억 원, 삼성웰스토리 959억 원), 삼성전자(주)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함.

2) 삼성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의견

  • 이 사건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다른 업체와의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그룹차원’에서 웰스토리와 독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부진 등 에버랜드 임원진의 승인’ 하에 웰스토리의 적정수익 보장을 위해 사내급식 물량 100% 몰아주기 및 상당히 유리한 조건까지 설정해 준 것임.

  • 웰스토리는 본래 에버랜드의 사업부 소속이었으나 에버랜드에 대한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규제 대상이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물적분할로 설립된 회사로 이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행태가 더욱 의도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해 다수 계열사들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은 의의가 있으나 고발 대상자를 최지성과 삼성전자 법인에서만 그쳐서는 안됨. 각 지원주체들(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재용 및 이 사건 지원 행위를 승인한 이부진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필요함.  

  • 특히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은 미전실과 소통하며 삼성 계열사들의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자행되도록 승인하였으나, 공정위는 이부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삼성전자 내 다수 식당들과 수원사업장 패밀리홀의 경쟁입찰 추진을 중단시킨 최윤호 미전실 전략1팀 전무 및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역시 고발대상에서 제외됨.

  • 삼성웰스토리 부당 일감몰아주기는 그룹차원의 기획에 따라 진행된 사항으로 최윤호 및 정현호가 최지성과 공모해 진행한 사건이며, 이 과정에서 이부진의 승인을 받았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들에서의 의사결정 역시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웰스토리 수익증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3) 이부진 등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 일감몰아주기 사안의 경우, 검찰이 적극적으로 고발을 요청했던 태도는 이 사건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것임.

① 2016. 11. 조원태 한진 회장, 과징금 14억 3,000만원, 조원태 형사 고발

② 2018. 1.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107억원 과징금, 박태영 형사 고발

③ 2018. 4. 조현준 효성 회장, HID 4,000만원, 효성 17억 1,900만원 과징금, HID 대표이사와 조현준 형사 고발

④ 2019. 5.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대림산업 4억 300만원, 오라관광 7억 3,300만원, APD 1억 6,900만원,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형사 고발

⑤ 2019. 6.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과징금 21.8억, 이호진 형사 고발

  • 이부진 등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를 위해 직접 지시한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임. 공정위는 자신의 임무에 따라 이러한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검찰/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임.  

  • 이 사건 위반 행위는 규모, 성격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행정조치만으로 규제하기는 부족하고 형벌까지 적용해야만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고발 대상자가 최지성 및 삼성전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부진 등 이 사건 지원행위를  사실상 승인한 자들 역시 고발요청 대상이 되어야 함. 

 

화, 2021/07/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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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할 수 없는 회계사기 증거들, 

이재용 부회장 등에 합당한 책임 물어야

콜옵션 부채 누락 알고도 회계사기 결탁한 회계법인과 삼성

누락 부채 반영커녕 장부조작 위해 ‘사실조작’ 추진한 ‘물증’ 드러나

부당 합병·회계사기 감추기 위한 수많은 거짓말과 증거인멸 자행

사법당국의 부당 삼성합병·회계사기 철저 수사 및 일벌백계 촉구

 


한겨레는 어제(12/2) 삼정KPMG(이하 “삼정”)의 2015년 삼성물산 보고 문건을 입수하여 보도(http://bit.ly/2ODPj6F)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문건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부채로 판단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소급해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2015년 9월9일 작성된 문건(8쪽)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계약서 은폐로 콜옵션 부채가 누락되어온 사정을 설명한 뒤,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11월13일 작성된 문건(3쪽) 두 가지이다. 이를 통해 삼바가 의도적으로 콜옵션 관련 문건 등을 숨겨왔고, 뒤늦게 콜옵션 조항을 파악한 삼정이 당초 내린 부채 반영 장부 수정 판단을 뒤집고, 콜옵션 부채 반영시 발생하는 삼바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력 상실을 초래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에피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하는 재무제표에 맞춰 사실을 조작하자고 삼성물산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2015년말 삼바는 ‘바이오복제약의 국내외 판매승인’을 근거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회계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삼성그룹과 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콜옵션 누락 등 회계사기 전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삼성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불가피했고, 4.5조원의 이익 반영은 지배력 상실 때문에 생긴 결과일 뿐이며, 증선위의 최종 결론인 ‘2012년부터 소급해서 부채를 반영하는 회계처리는 잘못된 회계처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문건으로 삼성도 2012년부터 부채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증선위 과정에서 삼바는 2012년부터 주주간 계약서 등 자료를 삼정에 제공하였고, 삼정도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즉, 삼성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감리위 및 증선위 과정에서 삼바와 삼정은 황당한 거짓말로 일관했던 것이다. 삼바가 자본시장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증선위 절차를 농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바 자회사인 에피스의 가치가 급등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을 상실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해 온 삼성을 규탄하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회계법인 등 연루자들의 범죄행각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한겨레는 삼바가 2015년 9월 통합 삼성물산의 3분기 감사보고서 작성 전, NICE피앤아이 및 KIS채권평가로부터 콜옵션의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서를 요청해 받아낸 사실을 담은 내부문건을 증선위에 고의 분식회계 증거로 제출했다고 보도(https://bit.ly/2yIZxdU)한 바 있다. 관련하여 2019년 5월 MBC 스트레이트는 삼바, 삼정, 채권평가회사 등이 연루된 삼바 콜옵션 가치평가 조작과 문서위조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도(http://bit.ly/2HMmYXb)해 충격을 안겼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9월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NICE피앤아이와 KIS채권평가는 ‘평가불능’ 사유를 ‘당초 회사가 자료를 주지않아서’라는 취지에서 삼바의 요구에 의해 ‘콜옵션 만기를 잘 몰라서’로 수정했다. 또한 2015년말경 삼정에게 2014년말 기준 콜옵션 가치평가를 의뢰받은 FN자산평가는 단돈 40만원을 받고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삼정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여 2016년 1월 11일에 발송하면서, 작성시점을 2014년 12월 31일로 위조하며 문서번호까지 조작했다. 이는 현재진행형인 '법 위의 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행위다. 여기에 어제 한겨레 보도로 회계처리 적정성을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가치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데 앞장서기 전, 삼성 측에 사실을 조작해 자본잠식을 피하는 분식회계 방안을 제안했다는 ‘물증’까지 공개된 것이다.  

 

한편, 2019년 7월 경향은 삼성은 “2014년 10월15일 ‘IPO OUTLOOK’(기업공개 전망) 문건”을 만든 후, 고한승 에피스 대표가 10월 20일 미국 보스턴에서 바이오젠 대표를 만나 동 문건을 전달하면서 “지금 콜옵션을 행사하면 3.2배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삼성 측은 10월 22일 ‘바이오에피스, 바이오젠사 미팅 결과’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http://bit.ly/2LEnKtV)한 바 있다. 2014년 10월 무렵 콜옵션은 이미 '깊은 내가격’ 상태(콜옵션 행사시의 지분가치 > 콜옵션 행사대금)로 반드시 부채로 반영했어야 한다는 점을 에피스 대표를 포함한 삼바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은 인지할 수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보도 내용을 토대로 콜옵션 행사가격과 삼바 자기자본을 추정하면, 삼바는 적어도 2014년에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http://bit.ly/2YlCJ1M)에 있었다. 삼바가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콜옵션 부채를 고의로 누락시킨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2014년에 분식회계 모의와 실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삼바 회계사기와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의 관련성은 보다 분명해졌다. 

 

이와 같이 켜켜이 쌓인 증거들과 삼바 및 삼성의 핵심 관계자들이 회계사기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실은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는 삼성 측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분식회계 증거 인멸 관련 재판에서 본안 사건인 분식회계의 유무죄부터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관련 수사 결과에 따라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투다. 하지만 2015년의 상황에서 지배력 상실이라는 황당한 회계처리로 말도 안되는 이익을 잡을 것이 아니라 부채를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라는 것은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알만한 내용이다. 그 동안의 논란과정에서 그 상식을 뻔뻔하게 부정하던 삼성의 행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삼바는 2015년 정당한 사유없이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4.5조원에 달하는 회계사기를 자행한 결과 2016년 부당하게 상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2조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뇌물을 매개로 정치권력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병비율 조작·회계사기 등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소수 주주와 자본시장 투자자 등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19일 삼바와 삼정, 안진 및 그 대표이사들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를 포함하여 2018년 11월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서 저지른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지만 검찰의 관련 수사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법당국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회계법인 등의 범죄행각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일벌백계로 엄중히 다스려, 다시는 우리 자본시장에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 2019/12/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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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불온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사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재벌대기업 및 사용자 지위 이용, 노동자 사생활·정치적 자유 억압 

불법적 개인정보 사찰, 구시대적 노사관 및 제왕적 자세 드러내

철저한 수사 및 실태 규명, 피해자 사과, 재발방지 대책 필요

 

삼성그룹이 2013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삼성 측이 규정한 일부 ‘불온’ 시민단체에 후원한 임직원을 특별 관리하는 등 불법사찰해온 사실이 ‘삼성그룹 노조 파괴 사건’ 수사 및 판결로 드러났다(http://bit.ly/2Zqq0cc" rel="nofollow">http://bit.ly/2Zqq0cc).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벌대기업이자 사용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인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자 한 삼성그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삼성그룹의 이러한 과오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삼성 스스로의 입을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며, 그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져 묻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 자료 무단 열람 등으로 임직원을 불법사찰하고, 일부 시민단체에 ‘불온하다’는 딱지를 붙인 행태는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의 노사관계에 대한 구시대적인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삼성그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불온한’ 임직원의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삼성공화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또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을 인용하며, ‘삼성그룹은 노동자를 먹고사는 것에만 만족하는 노예처럼 보았던 19세기 산업혁명기의 자본가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질책한 바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를 이끌어가는 국내 최대기업이 구시대 산업가와 동일한 천박한 인식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그룹은 판결 직후(http://bit.ly/2Qq0Gie" rel="nofollow">http://bit.ly/2Qq0Gie),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승계작업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뇌물 범죄, ▲불공정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을 뒷받침하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이를 은닉하기 위한 각종 범죄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삼성그룹이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또한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4.5조 원대 불법 차명자금에 대한 사회 환원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삼성그룹이 단지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삼성그룹이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다음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임직원 불법사찰 실태를 삼성 스스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둘째,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통제 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라고 딱지 붙인 시민단체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룹 차원에서 반인권적·반민주적 의식을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필요하다. 

 

삼성그룹은 이번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과 관련한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따져 묻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삼성그룹이 19세기의 잔혹한 자본가의 이미지가 아닌 21세기에 어울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기업으로 변화할 유일한 길이다. 수사기관 역시 추가적인 불법사찰 행위를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껴야만 하는가. 이러한 불법과 불공정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지난날의 과오는 속속들이 파헤쳐 엄벌을 내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공정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삼성그룹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qY-7Yo_L3HV_xXAyXiUEOwEZnuaQYbwqSt...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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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과 삼성경영과 무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범죄에 불과하다.

– 법의 지배 원칙이 무너지면 재벌공화국으로 회귀할 것이다.

최근 재계, 보수언론, 일부 종교계,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이에 화답하듯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처럼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공약을 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면요구가 이루어지자 대통령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드러나듯이 최초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선회하였다.

청와대는 지난 4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의 사면요구에 대해 당초 “사면건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요구에 긍정적,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5.10)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5월 25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면관련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인터뷰를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격려차원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재벌 대표와의 오찬(6.2)에서는 재계의 사면요구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에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는 답변까지 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법을 제․개정 하며,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에서도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광재․이원욱․양향자 의원이 대표적이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나타나듯 ‘반도체 산업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가 삼성 이 부회장 사면의 핵심이유로 거론되는 여론몰이를 우려한다. 즉, 이 부회장이 없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망하고, 투자도 어려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 산업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 법인과 자연인인 이 부회장을 일체화시켜 총수일가 경영권 세습과 사익편취를 위해 저지른 명백한 개인 범죄를 삼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여 사면과 가석방에 영향을 주려는 속셈인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투자는 이미 2019년 삼성에서 133조원 가량의 시스템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 부회장 수감기간에도 삼성은 역대급 실적은 물론, 하만 인수도 차질 없이 진행했었다. 이러한 사례는 이 부회장의 구속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투자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막강한 경제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은 이미 사법적 특혜도 받았다.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뇌물 수수로 15년 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1심에서 징역 5년 형만 받았으며, 재판과정에서의 준법감시위 설치 등 법경유착으로 이마저 2년 6월로 절반가량 깎였다. 그럼에도 이제는 죄를 묻지말고 조기 출소까지 시키기 위해 사면 여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핑계로 사면되었던 이건희 전 회장의 또 다른 사례를 만들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면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가석방까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재벌의 힘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을 사면 또는 가석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본다. 우선 법의 지배,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권력자와 일반시민들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면 약자의 재산권 보호는 어려워지고, 법의 지배 원칙 확립은 불가능해진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뇌물 등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으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었다. 셋째, 과거 여러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었음에도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오너리스크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과 규모까지 커졌다. 넷째, 재벌 총수 사면이 이어지면 우리사회 정경유착과 재벌총수들의 황제경영, 사익편취 근절은 요원해진다. 만약 이 부회장에게 묻지마 사면 또는 가석방이 된다면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이라는 역사적 퇴행을 가져올 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속되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 쏠림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경영권 세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이 부회장을 반도체 산업을 핑계로 사면할 것이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황제경영 근절,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삼성 재벌의 호도성 여론을 받아 사면과 가석방에 나선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 나마의 일부지지자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허물고 재벌공화국으로 퇴행 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은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임기내 사면 또는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2021년 6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강릉·거제·광명·광주·구미·군산·군포·김포·대구·대전·목포·부산·수원·순천·안산·양평·여수·이천여주·인천·전주·정읍·제주·춘천)

성명

월, 2021/06/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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