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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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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admin | 화, 2020/02/11- 01:02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⑤] 국민 노후자금에 심대한 피해 안겨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3933... rel="nofollow">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급하게 추진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언론은 앞다투어 이건희 회장의 소식을 전하면서 삼성의 앞날, 특히 경영 승계의 향방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재벌 3세' 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승계받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삼성그룹을 안정적으로 지배해야 했는데, 이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삼성생명의 지분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으나 삼성전자의 지분은 부족했다. 더욱이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상속세까지 납부할 경우 승계의 궁극적인 목표인 '삼성그룹의 안정적인 지배'에 큰 차질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삼성은 승계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족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었다.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 추진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1, 2대 주주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최대주주(23.2%)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식으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에 2015년 5월 26일 삼성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다.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비율을 적용해 합병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일정기간 주가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합병비율이 발표되자 각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삼성물산의 회사규모가 제일모직보다 월등하게 컸기 때문이다. ISS,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들도 이 같은 합병비율은 삼성물산의 주주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것이라며 합병을 반대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법원도 인정한 승계작업과 뇌물의 대가성

 

문제는 국민연금이었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을 11.21%, 제일모직의 지분은 5.04%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비율에서 비상식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더 많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로 합병비율이 결정되어 합병이 추진된다면 국민연금의 손해는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당시 합병비율 결정에 찬성했다.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국민연금이 당시 어째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이른바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2017년 11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삼성물산과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도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이 존재했음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제공에 대가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즉, 국민연금이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른 바 승계작업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거래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각종 조작 등 불법의 산물인 부당한 합병비율 

 

뇌물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 합병비율이 산출된 주가와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 등이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동원되었음이 드러났다.

 

우선,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라는 합병비율 자체가 주가조작의 결과물이었다.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구)삼성물산 경영진들은 (구)삼성물산의 사업실적을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등을 통해 제일모직 주가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도 조작했다.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가치를 제일모직 가치에 추가하고, 증권회사 리포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하며, (구)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 결과물인 1:0.35 합병비율을 정당화하도록 조작된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

 

보고서 조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뇌물을 통해 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조작 등을 진행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분식회계와 삼성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과의 연관성이 드러나 불법행위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바닥을 뜯는 등 엽기적인 증거인멸까지 자행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 막대한 손실 초래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019년 7월, 이재용 승계 작업의 부당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한 이익과 국민연금이 입은 부당한 손실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는 5,200억 원에서 최대 6,75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3.1조 원에서 최대 4.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추산하기에, 적정한 합병비율은 1:0.35가 아니라, 최소 1:1.0에서 최대 1:1.36에 달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손실은 당연하게도 연금을 납부해 온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자신의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 운용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연금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국민연금기금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연금의 설립 및 운용 취지에 어긋난다. 이는 삼척동자를 붙잡고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주가, 합병비율, 보고서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국민연금 및 국민의 노후자산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의 불법행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이미 지난 2016년 12월과 2019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2,000여 명과 5,600여 명의 국민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법원에서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되고, 여기에 국민연금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가 필요한 이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단지 국민연금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삼성의 승계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은 그야말로 저열한 정경유착의 결과다. 따라서 당장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줄곧 국민연금에 대해 삼성 앞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장의 경기 규칙을 확립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대해 부당합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통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의 기능을 바로 세워 경제 권력으로 인해 주주 등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0232&CMPT...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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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국민연금에 시사하는 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⑨] 스튜어드십코드 성공, 정책의지에 달렸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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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4804" rel="nofollow">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7709&... rel="nofollow">⑧ 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⑨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국민연금에 시사하는 점


 

투자한 기업에게 '기후위기'를 말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인 래리 핑크는 해마다 투자한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래리 핑크는 올해도 어김없이 서신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기후위기'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는 기후위기가 금융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여부를 주요 투자 기준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기업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블랙록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이다. 블랙록은 최근 'Climate Action 100+'라는 일종의 투자자연합(investor initiative)에도 가입했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약 450여 개 투자기관(금액 규모로는 약 41조 달러)이 'Climate Action 100+'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금융투자회사마저도 기후변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위기의 시대가 온 것이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 없는 국민연금

 

얼마 전 환경법률단체 'ClientEarth'에서 활동 중인 외국 변호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는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기후위기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환경문제를 이유로 투자의사결정이나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와 같은 사례를 들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지는 못했다. 다만,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비교적 최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고, 환경은 3대 투자원칙(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은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018년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례가 현재로선 없다.

 

외려 국민연금은 세부적인 지침 등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스튜어드십코드의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특히 매년 3월경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는 주주권 행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국민연금은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주주제안은 상법상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에 해야 한다. 대체로 3월 초·중순에 정기주주총회가 몰려있음을 감안한다면, 2월말에는 이미 주주제안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에야 비로소 주주권 행사를 논의할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결국 국민연금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과 같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작년 11월말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동안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개편된다는 이유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전문위원회를 전혀 가동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주권 행사를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못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다분히 의도적으로 놓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쉽게 지울 수 없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형제간의 다툼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번 분쟁은 그간 재벌 총수 일가들이 보였던 볼썽사나운 싸움과는 다르다. 한진칼의 이사직을 유지하려는 조원태 회장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겠다고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약속들이 모두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방식의 분쟁 내지 경쟁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연금이 지난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주주권 - 이사 자격에 관한 정관 개정(한진칼) 주주제안, 故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재선임 안건 반대(대한항공) - 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는 결코 적극적이라거나, 높은 수준의 경영참여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주권 행사는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벌대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지 필요

 

일각에서는 소유주가 소유지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는 데에도 굳이 '사회주의'라는 덧칠을 씌워 공격한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코드가 기업과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려면, 그와 같이 비생산적이고 왜곡된 논쟁을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지금은 래리 핑크가 보낸 서한처럼 기후위기 같은 사회적·환경적 이슈를 연기금의 투자대상기업 선정에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할 때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 때와 같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은 무엇인지 보다 심도 있게 논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제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해야만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7030"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월, 2020/03/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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