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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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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admin | 화, 2020/02/04- 18:43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1)]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서휘원 정책실 간사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과정이 끝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을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 수준을 50%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국한하고, 그 마저도 3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경실련은 27일,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 있지만 아쉽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이 선거법 협성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한 것에 더해 경실련을 포함한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휘둘렸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제 원칙의 도입을 위해 그간 엄청나게 많은 기자회견, 집회, 성명 발표 등을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했고, 더불어민주당에 좀 더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훼손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운동에 뜻을 모았던 것은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단순다수대표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전국구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당지지율과 실제 의석 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해 비례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져 왔다. 2016년 제20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이 33.5%, 더불어민주당이 25.5%, 국민의당이 26.7%, 정의당이 7.2%의 정당득표율을 받았지만 실제 의석 배분의 경우 새누리당 122석(40.7%), 더불어민주당 123석(41.0%), 국민의당 38석(12.7%), 정의당 6석(2%)으로 되어 정당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었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한 기득권 정당의 경우 정당지지율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대결 구도에 편승해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의 실력만큼, 정당이 지지받는 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를 얻었다면 A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면 나머지 20명을 비례대표제로 채워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지역주의에 편승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기득권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감수하게 하고,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들은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게 해 정당지지지율만큼 총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의원 선출제도의 장점인 지역구 대표성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선을 그어 비례의석을 최저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준(準) 연동형을 주장하며 연동률을 50% 줄이고, 여기에 연동형 방식으로 배분되는 의석에 상한선을 씌웠다. 사실상 비례성 확대라는 원칙이 대부분 소실된 것이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협상 과정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이 지역구에서 정당지지율보다 과대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본다는 합의,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줘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 일체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4개 정당을 위주로 선거법 협상이 본격화된 2019년 3월 10일에 와서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협상안이라고 고려 중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켜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갑자기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후퇴시켜 나갔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2018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회담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을 고려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부터였다. 2019년 1월 21일에는 정책의원 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으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는 정당지지율 전체가 아니라 정당지지율의 절반만을 의석수 배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2019년 3월 7일에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레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필요함에도, 의석정수 확대에 선을 긋고,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가면서 부터였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의 개혁안은 ‘240대 60’으로, ‘250대 50’으로, 결국 ‘253석 대 47석’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어려워지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 ‘최저이익’을 주장하며 ‘연동형 캡’ 30석을 씌우는 안을 제안했다. 이것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한국당과 같이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점점 훼손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정안이 후퇴한 두 번째 이유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협상 과정에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정서를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큰 소리로 주장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손해를 볼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훼손해 나갈 때에도 협상의 판이 깨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했을 때, 아무런 압박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소극적이었던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터라,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이해타산에 따라 묶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안으로 지정되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의미가 있다는 워크숍을 개최해 운동을 이어나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이렇듯 선거법 개정안이 협상과정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음에도 그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라는 믿음이랄까, 자기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대 총선 결과에 도입해보면, 비례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역부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라는 믿음이, ‘이러려고’라는 한숨을 동반하게 됐다.

정의당의 경우 정당득표율에 100% 비례했을 때 얻어야 하는 의석은 22석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당선자 2석을 빼고 남은 수에 준연동형 비율인 50%를 적용하면 10석을 배당받게 된다. 하지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므로 다시 2석을 빼야 한다. 여기에 병립형 방식으로 1석을 추가하면, 최종적으로 얻게되는 의석은 총 11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성과와 한계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놓고 보았을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의 한계는 분명하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전히 정당득표율과 개정안 적용 의석배분율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6.01%와 27.46%의 정당득표율을 가지고, 37.0%, 8.33%에 해당하는 의석을 가져가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8.75%, 7.78%의 정당득표율을 가지고도, 17.33%, 3.66%의 의석밖에 차지할 수 없다.

차라리 이럴거였으면, 병립형 방식을 고수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라도 확실히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았다. 지난 2018년 2월 12일 경실련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날 김종민 의원은 우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이제와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자면, 당시 김종민 의원은 “이번에 선거법 개정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고, 가만히 들어보니 그 복안은 비례대표 정수를 찔끔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추측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때부터 캡 상한을 두어 조정의석을 통해 병립형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바에야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방식을 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내가 운동했던 이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기득권 정당에 처음부터 끝까지 놀아났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과한 혹평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아무런 압박을 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운동 과정이 무색하게, 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당당하게 밝힌 그 안이 통과된 것을 나는 목격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전개된다면,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득권 정당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예측가능한 당연한 시나리오이므로, 국민들을 설득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완한 이후에도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를 주장해야 한다. 또, 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타협이 생긴다면, ‘이것이라도’ 라는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어야만 한다’라는 자세로 협상안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해야 한다.

참고자료
• 서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가지 쟁점. 월간경실련, 2019. 01. 28.
• 서휘원,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퇴색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 월간경실련, 2019. 03. 27.
• 서휘원,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월간경실련, 2019. 05. 24.
• 강지헌,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이제 다시 시작이다. 프레시안 2019. 12. 31.
• 박효영 선거제도 개편 80 ‘헌신한 사람들’ 선거제도 개혁 관철되기까지, 중앙뉴스 201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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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우리들이야기(2)][전문가칼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최근 특히, 야당의 대권 주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에 적극 동조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가부 폐지 관련 청원이 등장했는데, 과도한 여성인권 정책으로 인해 남녀 갈등만 심화하고 남녀평등 대신 남성 혐오가 실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이 부처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며 젠더 감수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한 부서라고 되받아치고 있다. 요컨대 여성을 남성과의 대결적 구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이 여성가족부 설치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영어 표기도 ‘성평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돼 있음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주장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만일 양성의 평등한 사회 건립을 목적으로 했다면 왜 애초에 ‘양성평등부’로 명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게 했다면 남성과의 대립구도 속에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부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더욱이 왜 영어로는 ‘양성평등’으로 표기해 놓고 정작 우리말로는 ‘여성’으로 표기하는 데 그쳤는지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들어 필요하다면 ‘여성부’보다는 ‘성평등부’나 ‘양성평등부’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부’에서 점차 ‘양성평등부’, ‘젠더부’와 같은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사실 과거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법적 권리, 교육의 기회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한 여성만을 위한 정책 시행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여성부’라는 명칭을 채택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였다. 뉴질랜드(여성부, Ministry of women)와 독일(가사·노인·여성·청소년부)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후 여기에 ‘평등’의 개념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여성·평등 장관(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 프랑스의 경우 ‘남녀평등 및 기회균등 담당 장관)’이 그 예가 된다.

최근 들어 여성부를 신설하는 나라들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여성부’ 대신에 ‘젠더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성 역할과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으로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젠더(gender)’가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칠레의 ‘여성·젠더평등부’, 잠비아의 ‘젠더부(Ministry of Gender)’, 모리셔스의 ‘젠더평등·가족복지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elfare)’, 남수단의 ‘젠더·사회복지·종교문제부(Ministry of Gender, Social Welfare and Religious Affairs)’ 등이 그 예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늘 명칭을 고쳤으면 하는 부처가 있는데, 그것은 ‘법무부’이다. 법무부(法務部)란 글자 그대로 법적 사무를 처리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겠지만, 지구상에 ‘법무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자문화권의 서너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모든 나라들에서는 ‘법무부’라 칭하지 않고 ‘정의부’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예를 보면 주요 언어권 국가들에서 모두 예외 없이 ‘정의부’라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이란 사회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체계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행정부 내 기관의 이름을 ‘정의부’라고 명명한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Heidegger)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했을 정도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사고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언어학자이며 인류학자인 사피어(E.Sapir)와 호어프(B.Whorf)는 우리는 언어가 노출시키고 분절시켜 놓은 세계만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인간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광주사태’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름을 고치기 위해 오랫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정의부’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법의 목적인 ‘정의’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법무부’라는 명칭은 쓰게 되면 법의 목적인 ‘정의’가 아니라 법의 수단인 법적 업무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법무부’라는 명칭은 우리에게 그 기관을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함으로써 법의 본질적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은밀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동양은, 서양과 달리, 법보다 도덕을 우위에 두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제재에 의한 법적인 처리보다는 감화에 의한 도덕적 조처를 우위에 두는 태도가 발달해 왔다.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온정주의가 널리 퍼져 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법적 제재에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서구, 특히 미국의 보수주의는 정의를 악에 대한 응징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죄와 벌이라는 프레임 속에 밀어 넣어 매우 강력한 처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혹시 ‘법무부’라는 표현이 한국인에게 법을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체계가 아니라 단지 법적인 업무라는 프레임에 넣음으로써, 온정주의적 사고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는 지나친 비약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의부’와 달리 ‘법무부’는 대체로 한자문화권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명칭이다. 대만은 우리와 동일한 ‘법무부(法務部)’이고, 일본은 ‘법무성(法務省)’, 중국은 ‘사법부(司法部)’이다. 다언어사회인 싱가포르의 경우도 말레이어 Kementerian Undang-Undang, 중국어 律政部, 타밀어가 모두 법무부에 해당한다. 다만 한자문화권이 아닌 나라로서는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법과 인권부(Kementerian Hukum dan Hak Asasi Manusia)’로 명명하여 이와 동일하다.

앞서 보았듯이 서양에서는 ‘법무(legal affairs)’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카리브해의 소국 바하마와 바베이도스(Barbados) 정도에서 법무부(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and Ministry of Legal Affairs)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자문화권이 아닌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서구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겠지만 ‘정의부’를 택하고 있으며, 태국 과 필리핀(타갈로그어, Kagawaran ng Katarungan)의 경우도 ‘정의부’를 채택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 부처의 이름을 지을 때 수단보다는 그 부처가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명명하는 것이 어떨까? ‘여성부’보다는 ‘양성평등부’로, ‘법무부’보다는 ‘정의부’로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 2021/07/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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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개최

선거제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 개혁 완수하자!

일시 장소 : 2019. 12. 3. (화) 14:00, 국회 본청 계단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 등 개혁 입법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 완수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12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함께 11월 29일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을 번복하고 본회의 상정 법안 198개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유치원3법을 비롯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국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 하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까지도 볼모로 삼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반의회적인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했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규탄하고 20대 국회가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단 등이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 제목 :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19. 12. 3(화) 14:00 / 국회 본청 계단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 참가자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지역 시민단체 대표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발언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ZJxNcst0OgSWAGYM85_vmUBlVEgfpS9aCb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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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

의회지형을 바꿔야 정치가 살아난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일까. All's well, that ends well. 독일어 표현도 있다. Ende gut, alles gut. 끝이 긍정적이면 이전에 벌어졌던 부정적인 것들이 묻혀버려 별 것 아닌 것처럼 기억된다. 아무리 고통과 실망의 연속이었어도 마지막 순간이 좋았다면 이전의 나쁜 경험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결말이 그동안의 과정에서 겪었던 온갖 시련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고 기억의 저 편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끝이 좋으면 다 좋았던 것처럼 느낀다. 아직 임기는 남아있지만 20대 국회가 그랬다. 식물국회라는 말도 모자라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국회였다. 폭력과 고함으로 서로 충돌하는 국회, 극기야 '노루발못뽑이'와 '장도리'까지 등장한 국회였다.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사각의 링 같았다.

 

그런 '막장 국회'가 마지막에 뭔가 해냈다. 최악의 국회로 마무리될 것 같은 절박한 순간에 한두 건 했다. 2019년 연말 임기 만료를 몇 달 앞두고, 실망한 국민을 위로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 나은 개혁입법을 이뤄냈다. 무소불위 검찰의 기소독점을 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만 18세 투표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늦기는 했어도 기다리다 목마른 촛불시민의 개혁 갈증에 한줄기 소낙비 같았다.

 

그렇다고 끝이 좋으니 다 좋은 것일까. 사람은 '경험 따로, 기억 따로'인 불합리한 존재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전체적이 아니라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했어도 마지막 결말이 좋았다면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다. 국민들이 20대 국회의 긍정적 끝만 기억할까봐 그렇다. 국회는 임기 내내 무기력했고 무능력했다. 한국정치의 후진성과 정치의 실종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회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양 갈래도 모자라 국민을 사분오열시켰다. 그래서 정치혐오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러다가 끝이 조금 좋았던 것이다. 그 순간의 긍정이 부정적 전체를 뒤집어 놓을까 두렵다. 절망을 안기고 기대를 저버린 국회의원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끝이 조금 좋았다고 바뀌어 버릴까, 국회 문 닫으라던 아우성이 잊힐까 조바심이 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21대 총선에 그들을 다시 소환할까봐 불안하다. 거대 양당은 대선전초전 격인 4월 총선에서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며 사생결단으로 싸울 것이다. 총선을 차기 대선의 바로미터로 여기기 때문이다.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상대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와 비난으로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결집하려 할 것이다. 총선에 출마하는 대선주자들은 정치생명이 달려 있으므로 더욱 그럴 거다. 기득권 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지도자의 새해인사에 흔히 등장하는 말이'나라의 명운이 걸린 해'다. 2020년이 나라의 명운 운운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해임은 틀림없다. 어쩌면 한국 정치의 전환점이 될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해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30년 넘은 낡은 기득권정치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새로운 선거제도로 정치에 지각변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다. 그 변화의 열쇠는 국민의 손이다. 최악이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 4년을 온전히 기억하고 평가하는 선거여야 한다. 임기 마지막 몇 개 개혁입법 통과의 기뻤던 순간만 단편적으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 대결과 갈등으로 진영정치를 고착화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변화된 선거제도로 20대 국회 내내 이어져 온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의 정치를 허물어야 한다. 정당집단주의가 지배하는 정치판을 깨야 한다. 아주 미흡하지만 그 도구가 유권자의 손에 쥐어졌다. 대표성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균열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연동률 50%에 연동률 적용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소수 정당의 의회진출이 가능해졌다. 물론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지역주의에 양당제에서 세대․성별․계층의 다변화를 담은 다당제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당제 민주주의의 숨결을 불어넣은 것이다. 기존 정치체제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소수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다수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 것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 여성․청년․노동자․농민 등 다양한 국민 구성의 축소판이어야 할 국회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승자독식의 폐해인 과소대표나 과잉대표가 점차 사라지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아졌다. 청년세대가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적극적 정치참여로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유권자의 유입으로 국민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치개혁의 시금석이다. 변화의 초석을 놓는 선거여야 한다. 어렵사리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는 선거여야 한다. 시작은 미미하더라도 민의를 반영하는 다당제 의회지형을 만들어내야 포용과 연대, 협치의 정치가 살아난다.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 양당이 좌지우지하는 국회를 재현시킨다면 희망은 사라진다. 깨어있는 유권자가 해낼 수 있는 일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는 촛불시민의 요청이다. 적대정치가 아니라 공생정치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도 완성될 수 있다. 21대 국회가 그 시작이다. 그래서 2020년 총선이 중요하다. 유권자의 힘으로 싹 다 갈아엎고 재개발해야 한다. 4월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2020/01/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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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로 선거연령이 조정되었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선거법 일부가 개정되고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21대 총선은 분명 우리 정치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다. 하지만 선거 국면에 들고부터 불어닥친 비례 위성정당 논란은 그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키고 있다. 2019년 국회는 일명 패스트트랙 사태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전례 없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 폭력사태로 기소되었고, 회의 중단과 속개를 반복했다. […]

월, 2020/04/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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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 잘 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네이버 포스트 시리즈>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화, 2020/01/21-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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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투표권 #생애첫선거 #21대국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79/001/71d...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네이버 포스트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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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1/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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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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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일 우리가 받게 될 투표 용지 2장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68... />

[참고]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받게 될 투표용지는? 출처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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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2/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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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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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정당 잘 찍는 8가지 방법!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생깁니다. 생애 처음 경험하는 국회의원 선거, 괜히 기대되고 설레지 않으신가요? 

아직 선거일이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떤 후보와 정당을 뽑는게 좋을까'를 고민해봤다면, 사실 선거는 이미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첫 국회의원 선거를 경험하는 유권자들에게 '내가 진짜 원하는 후보자/정당 잘 찍는 법'을 알려드려요.

자, 여기 365일 국회만 바라보고 국회만 생각해온 국회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님(왼쪽), 그리고 의정감시센터에서 8년을 일한 이선미 간사님(오른쪽)입니다.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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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후보자가 명함을 주더라고요. 애 많이 쓰던데… 뭘 보고 뽑아줘야 하나요?

이선미 간사 "비오는 날에도 지하철역 앞에서 꾸벅 인사하느라 고생하더라, 그 후보를 뽑아줘야겠다"고 말하시던 한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ㅠㅠ

 

서복경 소장 먼저 ‘소속정당’을 봐야 합니다. 정당은 ‘비슷한 신념을 가진 시민들’의 모임이니까, 후보자가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한국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인지 대략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 ‘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냐구요? 먼저 그 당 홈페이지에 가서 최근 그 당에서 나온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한 번 보세요. 그럼 최근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코드가 좀 맞다 싶은 정당이 있으면 찍어뒀다가 시간날 때 총선 공약이 나오면 살펴보세요.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무역 갈등, 대북 정책...’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답니다. 최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몇 가지만 콕 찝어서 보셔도 돼요. 아! 말 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 그 당의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도 뉴스를 검색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엔 그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뭘 했는지 찾아봐야지요? 물론 그 사람이 낸 모든 법안, 모든 말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또 동네에 사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포털, SNS, 유투브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도 중요하지만 선거권자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됨됨이도 봐야 합니다. 일단 약한 사람, 덜 가진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선거권자인 우리는 모두, 지금 약하거나 덜 가졌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집에 선거공보가 왔어요. 뭘 중요하게 보면 될까요?

서복경 소장 선거공보가 좀 우중충하고 없어보여도 제쳐두지 말고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작은 정당이나 그 당 후보자, 큰 정당 소속이라고 해도 청년, 노동자, 장애인...등 돈이 없는 후보들의 공보물은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든 진심을 공평하게 읽어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봐 주세요. 공보물에는 재산내역, 범죄이력, 학력, 경력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http://tamsak.kbs.co.kr/candidate_info.php" target="_blank" rel="nofollow">000법 위반, 벌금 00만원... 사실 범죄이력에 써 있는 걸로는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고스럽지만 ‘000법 위반’이 어떤 범죄인지 좀 찾아봐야 한답니다. 자기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모두를 위한 일에 헌신하거나 봉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선되고 나서 시민들을 위해 더 잘하겠지요? 경력에 나와있는 000협회, 000연합회, 000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냥 ‘대단하구나’ 하지 말고 한번쯤 검색해서 어떤 곳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려는지 진심을 읽어봅니다. 선거공보물은 많은 정보를 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당선시켜주시면 000를 하겠습니다.’에서 000이 누가 봐도 허황되거나 말이 안되면 걸러야겠지요? 사실 슬로건이 멋있고 좋아 보이는 정책을 구구절절 나열하는 건... 전문가들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얼마나 오래 고민한 결과인지, 진심이 담겨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거공보물만 가지고 그걸 파악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3. 선거공보에 없는 내용은 어디서 찾아봐야 해요?

이선미 간사 선거운동기간은 고작 13일, 선거공보에 담긴 내용만으로 어떤 후보를 뽑을지 판단하기가 부족합니다. 결국 유권자가 발품을 팔아서 후보자나 정당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어요. ㅠㅠ

 

서복경 소장 그쵸. 자, 그렇다면 일단 소속정당과 후보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찾아봅시다. 거기에는 그 당이나 후보자가 잘못한 일은 없고 잘한 일, 자랑하고 싶은 일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과 후보자가 뭘 자랑하고 싶은지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에이 저게 자랑거리야?’ 할 수도 있고 ‘자랑할만하네’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뉴스, 블로그, 카페, 페북 등을 뒤져봅니다. 거기에는 ‘글 쓴 사람의 관점에서 본 후보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지요? 평소에 내가 신뢰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면? 내가 예전에 잘라버렸던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면? 거기에는 같은 사람에 대해 상반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교차해서 보면서 뭐가 진실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평소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살펴봅시다. 물론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라고 해서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교차해서 봐야해요. 시민단체도 여러 종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4.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좀 더 잘하겠죠?

서복경 소장 편견은 금물!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학교 오래 다녔다고 다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요리 오래 했다고 음식이 다 맛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국회의원을 했으면 온오프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널려 있어서 판단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아! ‘법안발의 많이 했다, 출석율 100%다, 의정활동 잘했다고 000단체에서 상 받았다’ 이런 정보는 참고만 하세요. 

국회의원들한테 상 주는 단체가 워낙 많아서요. 사실 이런저런 단체에서 상을 안 받은 의원이 별로 없어요. 

‘법안을 0건 냈다’ 요건 문제 맞습니다. 그렇다고 양이 많을수록 좋은건 아니에요. 법안을 1개 내더라도 만드는데 몇 달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하루에도 2-3개 만들 수도 있어요. 양보다는 질! 질을 어떻게 아냐고요? 

 

http://tamsak.kbs.co.kr/candidate_info.php"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열려라국회에서 의원이 만든 법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출석율 100%?...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도 아프면 가끔 결석하잖아요? 물론 ‘출석율 50%다.’ 요건 문제 맞습니다.

 

이선미 간사 국회의원을 해본 후보자라면,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던 당시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정보. 회의 출석은 성실하게 했는지 아주 기본적인 정보부터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399598" target="_blank" rel="nofollow">어떤 법안을 제출했는지,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584662" target="_blank" rel="nofollow">어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반대표를 던졌는지,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405129" target="_blank" rel="nofollow">혹시나 차별적인 발언은 없었는지 등등! 투표장에 가기 전 꼭 확인해보세요.

그 밖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지, 청년 일자리 문제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등등 '이런 국회의원이면 좋겠어!',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이런 모습은 안 돼!'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관점에서 나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선택해보세요. 

 

5. 우리 동네 두 후보자의 스펙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과 경력이 많은 후보자가 일을 더 잘하겠죠?

서복경 소장 늘 1등하고 스펙 좋은 친구들이 항상 좋은 사람은 아니고 공부에 관심없고 스펙 별로지만 좋은 친구도 많잖아요. 역시나 훌륭한 교수님도 있지만 성희롱한 교수님도 있고, 억울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변호사도 있지만 돈 있는 범죄자만 변호하는 변호사도 있고,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도 있지만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인권을 침해하는 언론인도 있고요. 스펙이 어떻든 약한 사람, 덜 가진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좋은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요?  

 

이선미 간사 구성원의 80%가 남성, 5060, 법조인과 관료 출신인 곳, 바로 우리 국회입니다. 무려 80% 라니 너무 한 쪽으로 기울어져있죠?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 사회가 저런 모습은 아닙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어요. 특히 정치를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적 경험이나 인지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많은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더 젊은 국회, 새로운 국회, 다양한 국회, 동시에 국민의 대표자라는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4.15 투표 잘 해보자구요!

 

6. 이번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의 정보는 어디서 알아봐요?

서복경 소장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다면 기본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아주 쬐금 있어요. 이럴 땐 사무실에 직접 가서 살펴봅시다. 예비후보자도 사무실을 냅니다. 등록했다면 동네 어딘가에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주소는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00415&topM... target="_blank" rel="nofollow">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권자들을 그리워합니다.^^ 가시면 누군가가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줄 겁니다. 혼자 가기 부담스러우면 친구랑 같이 들러보세요. 사무실도 있고 사람도 있었는데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면? 일단 –1점. 참, 돈 없는 후보자들은 사무실도 쪼그맣고 상주하는 선거운동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걍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가보세요. 가서 뭘 보냐고요? 그냥 분위기도 보고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정책? 이념? 이런 거창한 거에 부담갖지 마세요. ‘내가 면접보러 간다’는 당당한 마음으로... 

 

정당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선거 때가 가까워지면 정당에서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혹은 당내 경선이 끝나면 공식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하는 정당이라면? 일단 –1점.

 

7.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를 만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서복경 소장 일단 ‘내가 선거권자고 당신은 내 선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당당한 마음가짐부터 가져봅시다. 내가 궁금한 건 뭐든 물어보세요. ‘왜 그 당의 당원이 되셨어요?', '당선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뭘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000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 공약이 있으세요?’하고요. 일단 요모조모 뜯어보고 마음이 가는 후보가 생기면 마음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생수 1병, 귤 1개...모든 후보들은 선거권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전달되었다고 느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선미 간사 맞아요. 참여연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모임을 진행했는데요. 후보자 캠프에 전화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이것저것 물어본 참가자가 있었어요. 후보들 중에는 정책 담당자가 계속 자리를 비우거나 전화를 아예 받지 않던 곳이 있던 반면, 최선을 다해 몇 번이고 거듭 설명하는 후보자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껏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것은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유권자로서 나의 주권을 대리하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후보자에게 답을 받는 과정 모두가 진짜 민주주의 꽃, 선거가 아닐까요?

 

8. 그럼 비례대표는요?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서복경 소장 우리나라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한테는 유독 차별이 심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도 못하고, 사무실도 못 얻고, 동네 유세에 나와도 혼자서는 마이크도 못 잡고... 그래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건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는 겁니다. 정책을 듣고 싶으니 정당에다 000 후보자를 섭외해 달라고 해보세요. 정당 홈페이지에 가면 비례대표 후보들 명단이 있고 ‘오늘은 몇시에 어디어디로 유세를 간다’ 후보의 동선 정보가 나옵니다. 

 

이선미 간사 청년과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들은 각 정당이 각자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하는데요. 각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들을 살펴보면, '아~ 이 정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려고 하는구나?' 또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후보들이 있네~' 생각할 수 있겠죠? 지역구 후보들도 공약을 발표하지만, 정당도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내겠다 약속하는 공약과 정책을 발표해요. 각 정당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어요. 각 당의 1번 공약이 무엇인지 서로 비교해보기도 하고, 시간이 된다면 지난번 선거 때는 어떤 공약을 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특별한 노력 없이 좋은 이야기들로만 재탕 삼탕 약속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잖아요.

 

<정당 홈페이지>

http://theminjoo.kr" target="_blank" rel="nofollow">더불어민주당 theminjoo.kr

http://www.libertykoreaparty.kr"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www.libertykoreaparty.kr

http://bareunmirae.kr" target="_blank" rel="nofollow">바른미래당 bareunmirae.kr

http://www.newbosu.com" target="_blank" rel="nofollow">새로운보수당 www.newbosu.com

http://pan2020.justice21.org" target="_blank" rel="nofollow">정의당 pan2020.justice21.org

http://peaceparty.or.kr"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평화당 peaceparty.or.kr

http://ourrepublicanparty.kr" target="_blank" rel="nofollow">우리공화당 ourrepublicanparty.kr

http://minjungparty.com" target="_blank" rel="nofollow">민중당 minjungparty.com

http://www.xn--ok1b121boib.kr" target="_blank" rel="nofollow">미래를향한전진4.0 www.xn--ok1b121boib.kr

http://www.kgreens.org" target="_blank" rel="nofollow">녹색당 www.kgreens.org

http://makeourfuture.kr" target="_blank" rel="nofollow">미래당 makeourfuture.kr

http://www.laborparty.kr" target="_blank" rel="nofollow">노동당 www.laborparty.kr

 

어때요,

그냥 투표소에 가서 도장 찍을 생각만 했는데, 생각보다 살펴보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죠?

오늘은 처음 하는 투표더라도, 누구보다 알차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선거법이 개정되며 바뀐 선거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월, 2020/0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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