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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종합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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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종합페이지)

admin | 화, 2020/01/21- 05:32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 잘 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네이버 포스트 시리즈>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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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당의원들의 부동산 규제완화 주장 즉각 철회해야 

강남·양천·성남·분당 지역 여당 의원들, 표심잡기에 급급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제동 걸어

강력한 집값 안정화와 공평 과세 정책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국회의원들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LTV)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18차례나 정책을 발표하였고, 12.16 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강남, 분당, 목동 등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 취지나 방향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은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집값 폭등으로 인해 주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표심을 잡기위해 국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창구로 나서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주거,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은 투기를 조장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집값 안정화와 공평 과세 정책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실수요자층에게 LTV(주택담보비율)를 좀 늘려준다든지,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낮춰준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여당 내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선다면,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안전 장치가 풀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집값 안정 의지를 확고히 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와 여당은 강력한 집값 안정화 정책과 공평 과세 정책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막고 평범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끝.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TiE931gwS4BFjiGLmnuX6NZBol-TNggRnl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2/0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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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2019~2020년 초까지 국회가 계속 시끄러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본회의’ 또는 낯선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올라오기도 했죠. 그 이유가 뭔지 기억나세요?

네,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두고 국회에서 입씨름, 몸씨름을 하느라고 그랬던거예요. 격한 공방 끝에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먼저, 달라지지 않은 점 3가지

1.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합니다.

2.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유지됩니다.

3.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계산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3가지

1. 만 18세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3. 연동형 캡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달라진 점 3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볼게요!

 

1. 만 18세도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거듭 얘기드리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이해해야 돼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유권자 투표 = 정당득표 = 의석수 배분


 

즉, 유권자가 투표한 결과를 100% 그대로 의석수에 적용한다는 뜻.

그래서 보통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고 부릅니다.

준연동형은 연동 비율을 100% 반영하지 않고 50%만 반영해 붙인 이름입니다.

3. 그런데 비례의석 총 47석 중 30석까지만 적용됩니다. 이것이 ‘연동형 캡(Cap)’이죠.

연동형 캡은 다른 말로는 ‘연동 비율 상한 의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을 비례대표 47석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30석에만 적용한다는 것이죠. 캡(cap)을 씌워 상한을 둔다는 의미죠. 자,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셨죠?

 

정리하면,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50%를 적용합니다.

그럼, 새로운 선거제도인 연동형 캡, 의석수는 어떻게 계산하냐구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이걸 쉽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선거법이 어렵고 복잡해서야 되겠어요? (투덜투덜)

그런데 이 어려운 의석수 계산법을 국회도 선관위도 설명해주지 않아서, 참여연대가 직접 만들었어요!

수학 못해도, 선거법을 몰라도 알 수 있는 http://watch.peoplepower21.org/election/" target="_blank" rel="nofollow">의석수 계산기(클릭)입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고, 우리 사회 갈등의 집합소입니다. 따라서 국회 내에 모여있는 갈등은 우리 현실과 바로 맞닿아 있죠.

그런데 우리 국회의 국회의원은 80% 이상이 직업정치인,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인 50~60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주변을 둘러볼까요? 여성과 남성은 각각 50%를 차지합니다. 또한 평범한 시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의문이 드네요. 국회가 정말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되도록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막힌 길을 좀 뚫어주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일까요?

아래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결과입니다.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죠?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ee... />

 

과거 선거제도에서는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만큼, 정당들이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죠. 이를 보통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이라고 부릅니다.

 

  • 불비례성 높다 :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못한다

  • 불비례성 낮다 : 유권자의 표심 = 국회 의석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40... />

 

 

우와, 비례대표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뿐인데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큰 정당의 과다 대표성이 줄어들고, 작은 정당의 대표성이 개선됐습니다.

이런게 뭐다? 유권자의 표심이 국회 의석수로 쪼끔이나마 더 반영된 것이다~ 인 것이죠.

 

그럼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진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결과.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0d... />

짜잔,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의 불비례성이 사라집니다!

왜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의 비례성이 보장되어야 할까요?

유권자가 투표한 그대로 → 국회 의석수에 반영되면 → 다양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인 국회가 구성될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과도기에 서있습니다.

유권자의 민의를 50%만, 그것도 30석에 한해 반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현실은 그러합니다.

앞으로 유권자의 민의를 '온전히', '100%',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결정되면 정당이 긴장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정당이 발전하면 우리도 정치를 조금 믿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일하게 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잘 싸울 수 있는’ 의회 제도를 만드는 것!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제를 개혁하라는 외침과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는 방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월, 2020/02/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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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21대 총선이 진행되는 4월 15일까지 새로 유권자가 된 청소년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여기 아래 만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2020년 4월의 상황 하나를 가정하고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 풀고 나면 당신도 선거잘알, 우후훗!

선거 영역 기출 문제

1. 다음 중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고르시오

 

여기는 참여고등학교 3학년 1반입니다.

이 교실에는 2002년 4월 1일에 태어난 선우와 2002년 6월 1일에 태어난 새미가 있습니다.

새미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정치보다는 공부에 더 집중하고 있네요.

그런 선우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새미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새미 :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한국당의 정치만 후보자가 당선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나 대신 좀 찍어주라.

 

선우는 새미의 댓글을 보고 생일이 2002년 4월 12일인 은수를 태그해 의견을 묻습니다.

 

선우 : 새미가 그러는데 더불어한국당의 정치만 후보자를 찍는 것이 좋겠대. 넌 누가 좋은거 같아?

 

은수 : 당연히 자유민주당의 민생만 후보자 아님? 우리도 청년이 되는데 민생만 후보자 대표 공약이 청년기본소득 공약이잖아. 나는 민생만 후보 지지한다고 페북에 게시했어

 

선우는 새미의 말도, 은수의 말도 맞는 것 같아 누구를 뽑아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과 오고간 댓글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은수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투표 독려를 위해 직접 만든 ‘투표하자!, 정치만 후보자와 민생만 후보자의 공약’ 이라는 인쇄물을 만들어 교실 뒷편 학급게시판에 붙였습니다.

 

1. 페이스북 댓글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한 새미

2. 페이스북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기 의견을 공개한 선우

3. 투표독려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정리해 학급 게시판에 게시한 은수

 

해설지

1. 페이스북 댓글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한 새미

만 17세인 새미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후보자,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1항2호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2. 페이스북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기 의견을 공개한 선우

선우는 만 18세 이상인 유권자이므로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자와 정당 등에 대해 지지 반대를 언급하고 공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편의 2017헌마 1001을 참고해주세요^^)

만 18세 이상인 친구들이 선우의 게시글에 같은 주제로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하는 일 또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게시글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같은 주제로 찬성/반대 댓글을 남기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를 하게 된다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일이 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3. 투표독려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정리해 학급 게시판에 게시한 은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은수가 만 18세 이상이어도 소용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며 각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혹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인쇄해 학급 게시판, 화장실 등에 붙여선 안 되고 시내에서 배포해서는 안 돼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배부나 게시가 금지되고 있거든요.

학교 밖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정당의 공약을 팸플릿으로 만들어 배포했던 고등학생들이 http://nec.go.kr/portal/bbs/view/B0000358/256792?menuNo=200560" target="_blank" rel="nofollow">선관위의 경고를 받았던 사례(인쇄물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됨)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거의 모든 유권자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하며 사진과 이름이 인쇄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던 청년 활동가는 http://nec.go.kr/portal/bbs/view/B0000358/256792?menuNo=200560" target="_blank" rel="nofollow">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지요.

 

정답 : ①, ③

 

이럴수가!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학급게시판에 정당 공약을 게시했다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 이거 실화입니까?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데 위헌 아닌가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시기에 유독 제한됩니다.

바로 ‘온통 하지마’ 공직선거법 때문이지요.

 

공직선거법은 무슨 근거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까요?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대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법 이외의 방법은 모두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은 18세 이하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선거운동은 물론 후보자나 정당,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 표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과 후보자가 청소년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는지 평가하고, 정말 필요한 정책을 청소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제약하는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일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거전 180일 전부터 오프라인 공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나이와 시기에 상관 없이, 우리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선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평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들 합니다.

진짜 축제라면 모든 사람의 참여가 보장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마’라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온통 하지마’ 공직선거법 독소 조항(대표적으로 93조)을 삭제하고

하루 빨리 ‘누구든지 선거에 대해 자유롭게 말해’ 법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도 마음 놓고 선거를 즐기고 떠들고 싶어요~

 

수, 2020/01/29-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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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3_웹자보_시민행진(1).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1/645/001/d90... />

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행진루트 자유한국당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여의도공원 → 국회정문앞

일시장소 11월 23일 오후 1시~2시30분 자유한국당사 앞 집결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4251

 

 

 

금, 2019/11/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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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민주당의 오만 규탄한다

본회의 개회•선거법 수정안 합의 실패 한심하고 황당

선거제 개혁안 후퇴,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지키기 지나치다

 

어제(12/13)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던 국회는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다시 일정을 12월 16일로 미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개혁법안의 상정과 처리가 미뤄진 이유는 두 거대 정당의 한심하고 황당한 행태 때문이었다.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한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이미 합의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거듭 후퇴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 만든 결과였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거듭 훼손하고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이런 식이면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임시국회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 상식 밖의 행동이자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국회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의 처리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자유한국당의 결정은 지난 11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이은 정치적 악수이자 무리수일 뿐이다.

 

한편 본회의에 상정할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논의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는 수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거듭 후퇴시키는 제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을 250대 50으로 바꾸고, 50% 연동율을 비례대표 30석에만 적용하자는 협상안은 결국 무늬만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는 것이다. 힘들게 이어온 소수 정당과의 개혁 공조를 흔들고 선거제 개혁을 볼썽사나운 의석수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제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협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당리당략으로 흐려진 눈을 씻고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의회 정치를 마비시키는 정치적 무리수와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을 의식하는 최소한의 염치와 부끄러움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더불어민주당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 등 개혁법안 처리를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다. 자당의 이익을 앞세워 기필코 선거제를 누더기로 만들고 개혁공조를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어렵게 끌고 온 선거제 개혁을 무위로 만든다면, 그것은 집권여당의 오만함이 낳은 패착으로  남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기득권에 집착 말고 당장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등 개혁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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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2/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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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기어코 해를 넘길 것인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 당장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의 진전 없이 또 하루가 지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희망과 기대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운동을 벌였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왔다. 그러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와 합의는 점점 퇴색하고, 그 의미와 효과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모습으로 합의안이 누더기가 되가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처음부터 선거제 개혁을 가로 막았던 자유한국당은 제쳐두더라도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지난 1년 간 무엇을 위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왔는지 다시 새겨야 한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해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정당들은 지금 당장 합의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렵게 유지해온 야당과의 개혁 공조를 먼저 흔들었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최근에는 선거제 개혁을 1월로 미루자,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처리하자는 등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고 한다. 내년으로 미루자는 말은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시민의 염원인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의석수 몇 석에 연연하느라 선거제를 개혁해 정치를 바꾸자는 대의를 포기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역시 당장의 이익보다 정치개혁에 나섰던 초심을 잊어선 안 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례한국당이라는 해괴한 꼼수까지 내놓으며 선거제 개혁 논의를 조롱하고 국민의 선거제 개혁 열망과 그간의 논의에 재를 뿌리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백번 양보해 당리 당략도 필요하고, 선거 전략도 중요하다 치자. 그래도 정치를 함에 있어 최소한의 도의와 상식, 염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지자들을 끌어들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공당임을 포기했다. 개혁은 고사하고 국회법과 의회 절차마저 파탄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발을 붙이고 있을 자격이 없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게 위한 검찰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2019년은 이제 십여일 남아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장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를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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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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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논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사과에서 시작돼야

비례성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법개정에 착수해야  

 

지난 7월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동형비례대표 관련 선거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정개특위 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총선이 지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야 선거법 개정을 처음 언급하면서 두 거대 양당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선거법 논의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두 거대 양당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준연동형비례제마저 위성정당 창당으로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일관되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나, 줄곧 미래통합당 핑계를 대며 매우 미흡한 수준의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을 악용해 대놓고 반칙을 자행했다. 득표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해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적어도 두 정당이 선거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정당민주주의를 조롱했던 지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는 선거법 개정도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지 결코 과거 승자독식의 선거제로의 회귀여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에 의해 일그러진 선거제도로 치룬 21대 국회는 비례성이 더 약화되었고, 민의는 왜곡되어 양당의 기득권만 강화되었다. 계층별 다양성이나 취약계층을 대변해 줄 소수정당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만들었던 두 정당이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을 반성한다면, 선거법 개정의 시작은 비례성을 제대로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유권자의 선택에 비례하는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한편 선거법 개정은 비단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만큼, 선거일 180일전부터 유권자를 옥죄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광범위하면서도 모호한 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매 선거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유권 해석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 제1항,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후보자 비방죄(110조, 251조) 등 폐지되어야 할 선거법 조항이 한두개가 아니다. 이처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국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ZKW6i8_w_zXCj5w2dZB8WnntiUpfejX5Ezq... target="_blank" rel="nofollow">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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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희망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매년 ‘시민희망인식조사’(이하 시민희망지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으로 2019 시민희망지수를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희망편지에서는 올해 실시한 2019 시민희망지수의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전합니다.

2019 시민희망지수에서는 국가적·세계적 희망이 낮게 평가됐고, 개인적·사회적 희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습니다. 눈 여겨봐야 할 부분은 개인적, 사회적 희망에 대한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비롯해 이웃·동료와 함께 만들어가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적 희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측면도 작용했겠지만, 그 중심에는 정치를 향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정치적 상황을 돌아보면 혼란과 분열이 거듭된 나날이었습니다.

좋은 정치가 희망의 파이를 키우는 길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그 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바꿔나가는 길을 정치권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치권을 향한 불신의 기류가 만만치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석의 구분이 없는 정치 혐오와 냉소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권 스스로 좋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갈등을 반영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도록 시민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정치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이 행동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치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지 모릅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주체로서 나서는 게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일상에서부터 시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0년은 총선의 해입니다. 시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에 대한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민의 총선’(참여하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30명이 집 1만 채를 소유할 동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故김용균의 1주기가 지났지만, 청년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국회는 무엇을 반성하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기후위기를 기후변화라고 부르면서 절실한 변화를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미투(#Metoo)를 통해 드러난 권력형 성폭력을 남녀갈등으로 희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국회를 바꾸자 2020 총선 시민모임’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의 미래를 외면하는 정치권을 향해 시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나눈 이야기를 모으고 분류함으로써 정치가 외면한 진짜 문제들을 전면에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어 제안된 의제에 관해 시민 투표를 진행해 공론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과 동료와의 만남과 대화가 이뤄지는 ‘일상의 광장’을 계속 열어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시민의 총선’은 지난해 대전에서 진행된 ‘누구나 정상회담’(둘러보기)을 통해 실천된 바 있습니다. 총선이 정당과 후보자들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의 총선’으로 만들어가자는 제안이 멋지지 않습니까.

절실한 시민의 문제를 외면하는 정치에 야유를 보내는 ‘관객 민주주의’만으로 뒷걸음질 친 정치를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시민의 총선’에 참여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치로 패러다임을 바꿔봅시다. 전국 각지에서 일터와 삶터에서 모은 의제를 살펴보며 어떤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지 시민의 투표로 정하고, 공론화를 통해 정치가 외면한 시민의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의제로 만들어갑시다. 시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길인 ‘시민의 총선’에 함께 하는 것도 또 다른 시민 참여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해 초에 보낸 희망편지에서는 ‘절문근사(切問近思)’를 말씀드렸습니다. 절실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연말이 되니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절실한 질문만큼은 쉬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절실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올 한 해 희망제작소를 돌아보는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남기기)

내내 평안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목, 2019/12/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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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희망 아닌 불안을 공약하고 있다

오늘 15자유한국당은 희망 경제 공약을 1호 총선공약으로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핵산업을 육성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월성1호기 재가동 따위를 약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핵산업 육성 공약은 사양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무리수이며이는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정당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수준의 공약이다국민 안전을 아랑곳 않고 핵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핵산업 이권을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둘 곳 없는 핵폐기물 처분 및 막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전을 보유한 선진 국가들은 속속 탈핵으로 가고 있다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값싸고 안전한 핵발전으로 국민들이 마음껏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사고 나면 답도 없고헤아릴 수조차 없는 사고처리비용과 핵폐기물 처분 방법도 없는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격이다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이 핵산업계 경제만을 보장하겠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이미 철지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신한울 3,4호기와 같이 신규 핵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혹은 월성 1호기와 같이 폐쇄를 결정한 핵발전소를 재가동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잦은 고장과 미진한 안전설비로 불안하게 가동되고 있는 영광의 한빛원전을 비롯하여 노후화된 채 다량의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는 월성 핵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때인 것이다. 10만년 이상 격리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처분장 없이 무책임하게 가동 중인 핵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의 조기폐쇄를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핵산업은 자신의 생태계 확장 구축이 아니라 안전한 폐로를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야 한다.

핵발전의 사고위험과 둘 곳 없는 핵폐기물 처분폐쇄 후 거대한 핵쓰레기로 남을 발전소의 폐로 문제를 어떻게 밟아나갈지에 대한 책임있는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다국민들과 미래세대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거꾸로 가는 자유한국당에게 자중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15

탈핵시민행동

목, 2020/01/1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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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은 실질적인 환경공약 마련하고 환경위기 해결에 앞장서라! –   비상 상황이다. 이제는 국무총리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대...

수, 2020/01/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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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 차등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투자 신뢰저하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과 무관 –

– 2호 공약으로 추진할 경우 ‘친재벌정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총선 2호 공약으로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차등의결권 허용 추진을 내걸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이 핵심이다. 이는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재벌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을 실현시키고자 여당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경실련은 해당 총선 공약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이 민생법안이자 혁신성장 법안인양 호도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이 아니더라도 비상장벤처기업은 주주간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며 차등의결권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벌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재벌 중심 의존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승계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해당 총선 공약 철회를 엄중히 요청한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이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피해는 일반주주들의 몫이 된다. 결국 차등의결권은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방패막이로 작용하게 되거나, 그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만 불러올 위험성이 더 크다. 또한 이로 인해 구축되는 잘못된 기업 지배구조는 오히려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그간 행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우려로 추진하지 못 했던 은산분리 훼손, 차등의결권 도입 등 재벌숙원사업들을 시행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숨기고 있던 속내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중단 없는 재벌개혁만이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임은 자명하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친재벌정당임을 국민들에게 알려,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공약 폐기하라

수, 2020/01/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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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1)]

기득권 정당에 놀아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

서휘원 정책실 간사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과정이 끝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을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총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 수준을 50%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국한하고, 그 마저도 3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경실련은 27일,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 있지만 아쉽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이 선거법 협성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한 것에 더해 경실련을 포함한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휘둘렸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제 원칙의 도입을 위해 그간 엄청나게 많은 기자회견, 집회, 성명 발표 등을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했고, 더불어민주당에 좀 더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훼손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운동에 뜻을 모았던 것은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단순다수대표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전국구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당지지율과 실제 의석 수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해 비례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져 왔다. 2016년 제20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이 33.5%, 더불어민주당이 25.5%, 국민의당이 26.7%, 정의당이 7.2%의 정당득표율을 받았지만 실제 의석 배분의 경우 새누리당 122석(40.7%), 더불어민주당 123석(41.0%), 국민의당 38석(12.7%), 정의당 6석(2%)으로 되어 정당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었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한 기득권 정당의 경우 정당지지율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대결 구도에 편승해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의 실력만큼, 정당이 지지받는 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정당이 정당득표율로 30%를 얻었다면 A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30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면 나머지 20명을 비례대표제로 채워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지역주의에 편승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던 기득권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감수하게 하고,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들은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게 해 정당지지지율만큼 총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의원 선출제도의 장점인 지역구 대표성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선을 그어 비례의석을 최저 수준에 머무르게 하고, 준(準) 연동형을 주장하며 연동률을 50% 줄이고, 여기에 연동형 방식으로 배분되는 의석에 상한선을 씌웠다. 사실상 비례성 확대라는 원칙이 대부분 소실된 것이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협상 과정

그렇다면 왜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이 훼손된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셈법 굴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과정에서 기득권 정당이 지역구에서 정당지지율보다 과대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에서 손해를 본다는 합의,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줘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 일체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뺀 4개 정당을 위주로 선거법 협상이 본격화된 2019년 3월 10일에 와서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협상안이라고 고려 중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켜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갑자기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후퇴시켜 나갔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은 2018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회담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을 고려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부터였다. 2019년 1월 21일에는 정책의원 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으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는 정당지지율 전체가 아니라 정당지지율의 절반만을 의석수 배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2019년 3월 7일에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레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필요함에도, 의석정수 확대에 선을 긋고,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가면서 부터였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의 개혁안은 ‘240대 60’으로, ‘250대 50’으로, 결국 ‘253석 대 47석’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어려워지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 ‘최저이익’을 주장하며 ‘연동형 캡’ 30석을 씌우는 안을 제안했다. 이것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한국당과 같이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점점 훼손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정안이 후퇴한 두 번째 이유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협상 과정에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정서를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큰 소리로 주장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고,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손해를 볼 수 없는 상태에 봉착해 연동형 비례제의 원칙을 훼손해 나갈 때에도 협상의 판이 깨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했을 때, 아무런 압박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소극적이었던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터라,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이해타산에 따라 묶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안으로 지정되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의미가 있다는 워크숍을 개최해 운동을 이어나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이렇듯 선거법 개정안이 협상과정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음에도 그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라는 믿음이랄까, 자기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대 총선 결과에 도입해보면, 비례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역부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라는 믿음이, ‘이러려고’라는 한숨을 동반하게 됐다.

정의당의 경우 정당득표율에 100% 비례했을 때 얻어야 하는 의석은 22석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당선자 2석을 빼고 남은 수에 준연동형 비율인 50%를 적용하면 10석을 배당받게 된다. 하지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므로 다시 2석을 빼야 한다. 여기에 병립형 방식으로 1석을 추가하면, 최종적으로 얻게되는 의석은 총 11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성과와 한계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놓고 보았을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의 한계는 분명하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전히 정당득표율과 개정안 적용 의석배분율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6.01%와 27.46%의 정당득표율을 가지고, 37.0%, 8.33%에 해당하는 의석을 가져가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28.75%, 7.78%의 정당득표율을 가지고도, 17.33%, 3.66%의 의석밖에 차지할 수 없다.

차라리 이럴거였으면, 병립형 방식을 고수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라도 확실히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았다. 지난 2018년 2월 12일 경실련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날 김종민 의원은 우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그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이제와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자면, 당시 김종민 의원은 “이번에 선거법 개정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했고, 가만히 들어보니 그 복안은 비례대표 정수를 찔끔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추측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때부터 캡 상한을 두어 조정의석을 통해 병립형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바에야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방식을 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내가 운동했던 이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기득권 정당에 처음부터 끝까지 놀아났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과한 혹평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아무런 압박을 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그동안의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운동 과정이 무색하게, 민주당의 정개특위 간사가 당당하게 밝힌 그 안이 통과된 것을 나는 목격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동이 전개된다면,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득권 정당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예측가능한 당연한 시나리오이므로, 국민들을 설득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완한 이후에도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를 주장해야 한다. 또, 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타협이 생긴다면, ‘이것이라도’ 라는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어야만 한다’라는 자세로 협상안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해야 한다.

참고자료
• 서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가지 쟁점. 월간경실련, 2019. 01. 28.
• 서휘원,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퇴색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 월간경실련, 2019. 03. 27.
• 서휘원, 패스트트랙 정국이 던진 화두, 월간경실련, 2019. 05. 24.
• 강지헌,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이제 다시 시작이다. 프레시안 2019. 12. 31.
• 박효영 선거제도 개편 80 ‘헌신한 사람들’ 선거제도 개혁 관철되기까지, 중앙뉴스 2019. 12. 28.

화, 2020/02/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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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 망상을 규탄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한 이가 여럿이다. 국회 등용을 꿈꾸는 사람들 가운데는 4대강사업에 적극 관여하고 찬동했던 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녕을 저버리고 권력에 아첨해 적폐사업을 추진한 이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지금에라도 민심을 존중하고 총선 출마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출마 의사를 밝힌 찬동인사 가운데는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자유한국당, 경남 경산 출마 선언)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하천에 물이 없어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을 채움으로써 하천 생태계도 살리고 굉장히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최근까지도 펜앤드마이크 '진짜 환경이야기' 코너로 4대강 녹조 사기극 등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총선출마를 하면서 '진짜 환경과학자'를 주창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 출마를 선언하며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환경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보를 해체하겠다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는 '전 정부 치적 지우기'로 추진되는 이념적, 정치적 행위”라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나선 바 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출마 선언) 역시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졸속, 편파적으로 진행된 사안이고 실체 면에 있어서는 객관적 수질 통계자료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 “보해체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거짓선동을 일삼았다.

우기종 전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남 목포에 출마를 밝혔다. 그 또한 “4대 강 살리기 등 정부의 녹색정책에 산업계·노동계·환경단체 등 관련 이익집단의 반대가 있지만 일체의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을 통한 치수 사업은 4대강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A급 찬동인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출마 선언)은 “4대강사업은 치수·이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영향, 문화관광레저시설, 경관 등의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대 국회 내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유보하라고 주장하는 김동철(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출마 선언)의원,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고 찬동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출마 선언), 4대강 복원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정책이라는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서천군), 4대강 사업은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4대강 복원 정책은 전 정권에 대한 흔적지우기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마 선언) 등 4대강 찬동인사는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4대강사업은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흐르는 물을 인공보로 막아 회생불능으로 죽여 버린 적폐중의 적폐 사업이다. 국민은 혈세 22조원을 낭비하며 뭇 생명을 짓밟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부끄러운 조각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반성보다는 ‘진짜 환경’, ‘복원 반대’를 운운하고 있으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사다. 우리는 4대강 찬동인사들의 잇따른 총선출마 선언과 망언들을 규탄한다. 진정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인데, 국회 등용을 위해 출마를 선언한 것은 또 다른 4대강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1대 총선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후보자의 지난 행적,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고 4대강사업의 주역인 인사가 출마하는 순간 또 다른 국론 분열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한 일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 같은 국민 사기극은 다시 일어날 것이며 국론 분열로 인한 정치, 경제, 환경 파탄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낙동강유역네트워크는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 하는 올바른 자질을 갖춘 인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고 노력해줄 인물, 정부의 물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 상생의 강을 위해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할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다.

2020212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5대강유역협의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20/02/1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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