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청년몰 조성 사업의 실효성 진단
<요약>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이 시행된 이후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현재 복합청년몰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전 청년몰 조성 사업이 지닌 문제점들이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하드웨어에 초점을 둔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소프트웨어 및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요약>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이 시행된 이후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현재 복합청년몰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전 청년몰 조성 사업이 지닌 문제점들이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하드웨어에 초점을 둔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소프트웨어 및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요약
기금은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매년 여러 기금의 지출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함은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기금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높거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기금 설치·운영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각 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와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법정부담금으로써 해당 전입금이 편성되는 기금을 배제한 기금들의 대부분은 해당 전입금들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의 재원을 해당 전입금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관부처들은 해당 기금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편성액을 줄여나가도록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더 힘써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지 않거나 정책환경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가 증감되지 않는 기금이더라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임금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책정될 수 있는 전입금이 새롭게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재원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지출측면과 수입측면에서 방안이 존재하는데, 지출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 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을 축소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수행해도 무방한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법정부담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 이자 및 재산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현 시대의 흐름과 공익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각각의 목적세를 구상·발굴하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각 측면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관리를 위한 수입측면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출측면에서 조정을 해 나감이 적절할 것이다.
나라살림브리핑제27호_코로나추경_경제적규모가아닌정치적규모
제27호 2020. 3. 10(화)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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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하는 추경규모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개념이라 실제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세입경정 규모는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액수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함.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아 민간에 머물게 되는 자금 액수를 알고 싶으면, ‘세입경정’ 규모가 아니라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해야함. 이에 세입경정규모 3.5조원 보다 조세지출규모 1.7조원이 더 중요함.
재정지출 규모 8.5조원도 추경을 통해 본예산 보다 추가로 민간에 공급되는 경제적 규모를 명확히 하기에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
첫째, 국채지출이자상환 금액 1344억원은 본예산대비 오히려 3456억원 감소된 금액임.
둘째, 교부금, 교부세 정산 3000억원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지출해야하는 돈임. 21년 본예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 받은 것에 불과함.
셋째, 1.7조원의 융자사업과 0.4조원의 출자, 출연 사업은 통계적으로는 추경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국가지출 규모를 과장함.
이외에 단일세부사업으로 최대 증가금액인 예비비 증액 규모 1.4조원은 예비비 성격상 전액 지출이 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됨.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일관성없이 추경규모를 산정해 왔음. 국채상환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변경 규모 등을 추경규모에 포함할 지 여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 등이 원칙없이 섞여있음.
이에, 예산 변경규모와 기금변경 규모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경규모를 발표해야 함.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 개념 GFS기준 규모도 발표해야.

코로나 이후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산재보험을 통한 유급병가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보충적 지원 위해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예산 62억 원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28.52%로 부진했고, 2020년엔 40억 원으로 감액편성됨
2020년엔 신속집행 통해 1분기에 이미 전년도 절반 수준 집행
절차간소화.적극행정 통해 유급병가 사각지대 줄이고, 전국적 확대 되어야
1. 서울형유급병가 분석 이유 및 배경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됨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6월 도입됐으나 집행저조로 2020년엔 감액편성됨
2019년과 2020년의 집행내역과 관련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개진함
3월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의 직장인 행동지침. 아프면 퇴근하기’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하지만 매우 낯선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서울형유급병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도입된 지원제도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근로자·영세 사업자 등과 같은 비정규근로취약계층이 입원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8만1,184원, 2020년 8만 4,180원)수준을 11일 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함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서울형 유급병가의 집행내역과 관련 논의를 확인함. 이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서울형유급병가, 2019년 -2020년 집행내역 분석
1) 2019년 서울시 집행률 28.52%에 그쳐
예산액 62.4억 중 25.3억 가량만 운영예산인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17.8억만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보조금 집행률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38.38%, 가장 높은 금천구는 집행액이 보조금 상회
도입 첫해인 2019년 당초예산으로 41억원, 추경을 통해 21억원 등 총 62억원이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에 편성됨. 이 가운데 실제 운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전된 비용은 2019년 말 기준 25억 3천여만원으로 사업예산의 41%에 그침. 그나마 자치구로 이전된 예산 가운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17억 8천만원에 그쳐 서울형 유급병가사업 전체의 2019년 집행률은 28.52%(구비를 합하면 28.42%)에 불과했음
<2019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
서울시 예산현액 (A) |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
서울시 집행률 (D/A) |
자치구 집행률 (D/C) |
|
6,246,214 |
2,533,872 |
2,591,872 |
1,782,000 |
28.52% |
68.75% |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의 집행률을 자치구별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서울시의 보조금 1억 6천 2백여만원에 구비 250만원을 함께 편성했으나 집행률은 37.70%(구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시비기준으로는 38.38%)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았고, 금천구는 서울시 보조금 7천 3백여만원보다 많은 7천 6백여만원을 지출해 99.70%의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은 예산과 구비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68.5%였음
<201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19년 12월31일 기준, 단위:천원)
|
집행일자 |
예산현액 |
국비 |
시비 |
구비 |
지출액 |
집행률 |
|
|
종로구 |
20191231 |
78,780 |
0 |
75,280 |
0 |
55,074 |
69.91% |
|
중구 |
20191227 |
70,280 |
0 |
70,280 |
0 |
45,184 |
64.29% |
|
용산구 |
20191231 |
72,280 |
0 |
72,280 |
0 |
51,087 |
70.68% |
|
성동구 |
20191227 |
164,554 |
0 |
162,054 |
2,500 |
62,029 |
37.70% |
|
광진구 |
20191230 |
93,280 |
0 |
90,280 |
3,000 |
63,602 |
68.18% |
|
동대문구 |
20191230 |
168,054 |
0 |
165,054 |
0 |
70,788 |
42.12% |
|
중랑구 |
20191230 |
110,780 |
0 |
107,280 |
3,500 |
82,258 |
74.25% |
|
성북구 |
20191227 |
94,280 |
0 |
91,280 |
3,000 |
91,071 |
96.60% |
|
강북구 |
20191227 |
107,280 |
0 |
104,280 |
3,000 |
85,472 |
79.67% |
|
도봉구 |
20191230 |
83,280 |
0 |
80,280 |
0 |
78,377 |
94.11% |
|
노원구 |
20191231 |
163,054 |
0 |
162,054 |
1,000 |
76,931 |
47.18% |
|
은평구 |
20191230 |
103,280 |
0 |
100,280 |
0 |
99,314 |
96.16% |
|
서대문구 |
20191227 |
75,280 |
0 |
72,280 |
0 |
70,152 |
93.19% |
|
마포구 |
20191230 |
88,280 |
0 |
85,280 |
0 |
81,612 |
92.45% |
|
양천구 |
20191230 |
101,280 |
0 |
100,280 |
1,000 |
89,156 |
88.03% |
|
강서구 |
20191230 |
103,280 |
0 |
100,280 |
0 |
77,173 |
74.72% |
|
구로구 |
20191230 |
93,780 |
0 |
90,280 |
0 |
79,856 |
85.15% |
|
금천구 |
20191230 |
76,280 |
0 |
73,280 |
0 |
76,053 |
99.70% |
|
영등포구 |
20191227 |
93,780 |
0 |
90,280 |
0 |
69,182 |
73.77% |
|
동작구 |
20191230 |
72,280 |
0 |
72,280 |
0 |
60,465 |
83.65% |
|
관악구 |
20191230 |
96,280 |
0 |
95,280 |
0 |
85,182 |
88.47% |
|
서초구 |
20191230 |
71,280 |
0 |
71,280 |
0 |
38,178 |
53.56% |
|
강남구 |
20191227 |
75,280 |
0 |
73,280 |
0 |
52,343 |
69.53% |
|
송파구 |
20191227 |
170,056 |
0 |
167,056 |
3,000 |
72,228 |
42.47% |
|
강동구 |
20191231 |
165,554 |
0 |
162,054 |
3,500 |
69,234 |
41.82% |
|
25개 자치구 합 |
2,591,872 |
0 |
2,533,872 |
23,500 |
1,782,000 |
70.33% |
|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2) 2020년 서울시 집행률 3월말 현재 21.19%
전년대비 감소한 예산액 40억 중 31억,1월에 자치구 경상보조로 배분, 그 중 8.5억 1분기 집행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신속집행한 자치구는 중랑구47.55%,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 9.21%
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적은 40억 3천 8백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해사업 예산총액 62억원의 65%에 불과한 수준임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현액 가운데 79.12%인 31억 4천 9백만원가량을 2020년 1월 13일에 신속히 집행해 자치구에 배정된 경상보조금은 2020년 3월27일 현재 30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총액을 상회하며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현액 31억 6백만원 가운데 전년도 지출액 17억8천만원의 절반수준인 8억 5천5백여만원이 이미 지출됨
<2020년 서울형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 27일 기준, 단위:천원)
|
서울시 예산현액 (A) |
25개 자치구 시 보조금 총액(B) |
25개 자치구 예산현액 총액(C) |
25개 자치구 지출액 합 (D) |
서울시 집행률 (D/A) |
자치구 집행률 (D/C) |
|
4,037,888 |
3,094,888 |
3,106,388 |
855,573 |
21.19% |
27.54% |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가공
25개 자치구 가운데 3월27일 현재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랑구로 이미 예산현액 1억5천만원의 절반수준에 가까운 금액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인 것으로 확인됨
<2020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집행 내역>
(2020년 3월27일 기준, 단위:천원)
|
집행일자 |
예산현액 |
국비 |
시비 |
구비 |
지출액 |
집행률 |
|
|
종로구 |
20200319 |
110,000 |
0 |
110,000 |
0 |
21,703 |
19.73% |
|
중구 |
20200323 |
90,000 |
0 |
90,000 |
0 |
13,071 |
14.52% |
|
용산구 |
20200326 |
110,000 |
0 |
110,000 |
0 |
25,467 |
23.15% |
|
성동구 |
20200305 |
112,500 |
0 |
110,000 |
2,500 |
10,363 |
9.21% |
|
광진구 |
20200323 |
120,000 |
0 |
120,000 |
0 |
32,843 |
27.37% |
|
동대문구 |
20200325 |
120,000 |
0 |
120,000 |
0 |
46,687 |
38.91% |
|
중랑구 |
20200325 |
152,500 |
0 |
150,000 |
2,500 |
72,518 |
47.55% |
|
성북구 |
20200324 |
142,000 |
0 |
140,000 |
2,000 |
36,955 |
26.02% |
|
강북구 |
20200311 |
154,888 |
0 |
154,888 |
0 |
53,348 |
34.44% |
|
도봉구 |
20200320 |
130,000 |
0 |
130,000 |
0 |
32,709 |
25.16% |
|
노원구 |
20200325 |
140,000 |
0 |
140,000 |
0 |
48,114 |
34.37% |
|
은평구 |
20200323 |
140,000 |
0 |
140,000 |
0 |
41,612 |
29.72% |
|
서대문구 |
20200319 |
110,000 |
0 |
110,000 |
0 |
27,018 |
24.56% |
|
마포구 |
20200317 |
140,000 |
0 |
140,000 |
0 |
20,947 |
14.96% |
|
양천구 |
20200325 |
120,000 |
0 |
120,000 |
0 |
26,619 |
22.18% |
|
강서구 |
20200325 |
140,000 |
0 |
140,000 |
0 |
44,661 |
31.90% |
|
구로구 |
20200318 |
130,000 |
0 |
130,000 |
0 |
37,703 |
29.00% |
|
금천구 |
20200325 |
120,000 |
0 |
120,000 |
0 |
36,129 |
30.11% |
|
영등포구 |
20200326 |
130,000 |
0 |
130,000 |
0 |
39,120 |
30.09% |
|
동작구 |
20200323 |
110,000 |
0 |
110,000 |
0 |
22,077 |
20.07% |
|
관악구 |
20200323 |
130,000 |
0 |
130,000 |
0 |
45,778 |
35.21% |
|
서초구 |
20200325 |
90,000 |
0 |
90,000 |
0 |
16,794 |
18.66% |
|
강남구 |
20200316 |
112,000 |
0 |
110,000 |
0 |
24,046 |
21.47% |
|
송파구 |
20200324 |
120,000 |
0 |
120,000 |
0 |
32,441 |
27.03% |
|
강동구 |
20200324 |
132,500 |
0 |
130,000 |
2,500 |
46,848 |
35.36% |
|
25개 자치구합 |
3,106,388 |
0 |
3,094,888 |
9,500 |
855,573 |
27.54% |
|
출처: 행안부 지방재정365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서울형 유급병가가 최선의 대안은 아니나 산재보험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
예산확대편성, 신청절차 간소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타 광역지자체도 제도도입 필요성 확인해 공동체 안전 위한 유급병가 지원해야 할 것
서울형 유급병가가 병가 보장을 위한 최선의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음. 유급병가의 확대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등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재원부담의 응익적 측면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현재 이같은 방향의 변화가 진행 중임
그러나 산재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채 하루만 쉬어도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코로나 정국을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보충적인 제도로써 서울형 유급병가제도가 갖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지난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되었고, 각 자치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이겠지만 1분기만에 전년도 집행액의 절반 가량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명확하게 보여줌
서울시는 특히 지난해 및 올해 1분기 집행실적이 많았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추경 등을 통해 지원액을 확대편성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 지자체 역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급병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아플 때 쉴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낸 경고신호에 적극행정을 통해 답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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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신희진 선임연구원 02-336-0619 E-mail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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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


코로나19이전 이후, 재정수지 건전성 순위 OECD 19위→2위
재정수지 국제 비교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재정 수지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비율 OECD와 비교
요 약 -
19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 -3.3%보다는 건전함. 그러나 건전성 순위는 OECD 비교대상 36개국 중, 19위 임.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20년 3차추경 기준 재정수지 비율은 -3.9%로 하락했으나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건전함
21년 예산안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20년보다 다소 개선된 -3.6%임. OECD 21년 재정수지 비율 평균인 -9.2%보다 크게 건전한 것으로 OECD 재정 건전성 순위 2위를 유지함.(코로나19 두 차례 유행 가정) 다만, 코로나19가 올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 된다는 가정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9위에 차지함.
재정수지 비율 건전성 순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방역에 비교적 성공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했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으나 재정의 역할이 다른나라보다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미도 있음. 또한, OECD 국가 중, 재정 여력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는 사실을 방증함.
|
19년 결산 |
OECD 순위 |
20년 3차추경 |
OECD 순위 |
21년 예산안 |
OECD 순위 |
|
|
통합재정수지 |
-12조원 |
-76.2조원 |
-72.8조원 |
|||
|
통합재정수지 비율(한차례 유행) |
-0.6% |
19위 |
-3.9% |
2위 |
-3.6% |
9위 |
|
통합재정수지 비율(두차례 유행) |
19위 |
2위 |
2위 |
|||
|
관리재정수지 |
-54.4조원 |
-111.5조원 |
-109.7조원 |
|||
|
관리재정수지 비율(두차례 유행) |
-2.8% |
31위 |
-5.8% |
4위 |
-5.4% |
19위 |
|
관리재정수지 비율(한차례 유행) |
31위 |
3위 |
6위 |
|||
|
OECD 평균 재정수지 비율 (코로나19 한차례 유행) |
-3.3% |
-11.1% |
-7.1% |
|||
|
OECD 평균 재정수지 비율 (코로나19 두차례 유행) |
-3.3% |
-12.7% |
-9.2% |
docs.google.com/document/d/10T8TF-5GKeCUknFPypi5rCpN5assub1G3pbvKafvRTA/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66호_21년예산안
제66호 2020. 9 . 2(수) 21년 예산안 재정수지 비율, OECD 두 번째로 건전 코로나19이전 이후, 재정수지 건전성 순위 OECD 19위→2위 재정수지 국제 비교는 관리재정 수지가 아닌 통합재정 수지로 해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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