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청년몰 조성 사업의 실효성 진단
<요약>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이 시행된 이후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현재 복합청년몰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전 청년몰 조성 사업이 지닌 문제점들이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하드웨어에 초점을 둔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소프트웨어 및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요약>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이 시행된 이후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현재 복합청년몰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전 청년몰 조성 사업이 지닌 문제점들이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하드웨어에 초점을 둔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소프트웨어 및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 정부가 발표하는 추경 규모와 세출구조조정 규모로는 총지출 변화를 알 수 없음
- 정부 발표의 추경 규모는 정부 지출 증대 규모를 설명해 주지 못함. 이론적 기반은 물론 일관된 기준조차 없어 연도별 비교가능성도 제한적임. 또한, 지출구조조정의 개념도 명확하지 못함.
- 정부지출 증대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정부 예산안 보도자료에는 예산안이 리스트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아 전체 예산안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거시 총량 분석과 예산사업 리스트 분석을 통해 3차 추경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파악해봄.
□ 3차 추경규모35.1조원? VS. 세출 증액경정규모 23.7조원, 감액경정 –7.9조원
- 3차 추경을 통해 총지출 금액은 531.1조원에서 546.9조원으로 15.8조원 증가됨. 즉,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2차 추경 대비 15.8조원, 본예산 대비 34.6조원 증대됨.
- 추경규모, 지출구조조정이라는 개념 대신 증액경정금액, 감액경정금액으로 설명해야
- 일관되고, 직관적으로 지출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증액경정, 감액경정이 효율적
□ 3차 추경안 증액사업 최대 증액사업은 법적의무 지출인 실업급여 지출액이 3.4조원 증대됨.
-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증액은 신청자수가 증가하여 법적의무 지출 예산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의무지출임.
- 이어 신보출연, 산업은행 출자는 재정건전성 영향이 제한적인 자본적 지출사업
□ 3차 추경안 감액사업 금액 순위를 보면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배분하는 교부금, 교부세 감액이 전체 감액의 40%.
-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재정건전성을 위한 불요불급 사업 감액은 제한적
□ 3차 추경,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및 감액 사업 전체 리스트 공개
- 최대증액사업: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원(기존)→1.4조원(정부안)→1.9조원(국회 최종 통과금액)
- 최대감액사업: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희망근로 지원사업, 3천억원 감액.
□ 3차 추경 국회심의 총론
- 국회의 예산심의의 핵심 목적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는 것임.
-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가치판단을 통한 정부 예산안 심의 기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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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1차 추경 |
2차 추경 |
3차 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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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
국회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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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발표 추경규모 |
|
11.7 |
12.2 |
35.3 |
35.1 |
|
기재부 발표 지출구조조정 규모 |
|
0 |
8.8 |
10.1 |
? |
|
◇ 총 수 입 |
481.8 |
481.6 |
482.2 |
470.7 |
470.7 |
|
◇ 총 지 출 |
512.3 |
523.1 |
531.1 |
547.1 |
546.9 |
|
세출 순증감액 |
|
10.9 |
8 |
16 |
15.8 |
|
세출 증액경정 |
|
10.9 |
12.2 |
23.9 |
23.7 |
|
세출 감액경정 |
|
0 |
-4.2 |
-7.9 |
-7.9 |
|
세입 감액경정 |
|
-0.8 |
|
-11.4 |
-11.4 |
drive.google.com/file/d/1tbkZG3jZvz_ewBEBseUSSqSYq8IkuGqW/view?usp=sharing
나라살림리포트_제27호_3차추경분석2007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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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연속 보고서 발행의 일환으로 이월액을 분석함
올해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은 전국 지방재정 예산 편성액 규모의 7.92%에 달하는 27조 원 으로 규모가 상당함
예산 편성액 대비 이월액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경북 울진군(48.8%), 경북영덕군 (45.0%), 경기연천군(32.1%)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예산 편성액 규모의 35.98%, 교통및물류 분야 예산 편성액 규모의 33.01%에 달하는 금액이 이월액임.
부문별로는 특히, 도로 부문 이월액이 편성액 규모의 65.69%에 달함. 그 다음으로는 수자원(48.67%), 산업단지(42.24%), 관광(41.39%) 순임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 지표로 반영하기로 발표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 바 있음
이월이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쓰는 것을 말함. 이월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적 예산 과정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함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이월액 현황 표 보기 (클릭)
docs.google.com/document/d/1y19WUGI1hfrXjx6SVE7Er3pWcCIiVviFCzMV7pzP7sU/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_제54호_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
제54호 2020. 7. 1(수)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 현황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 합계 27조원 지방재정 예산 편성액의 7.92%가 전년도로부터 이월 경북 지역 예산편성액의 14%에 달하는 금액이 이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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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비율도 OECD 8위에서 5위로 올라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방어에 성공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못했다는부정적 측면 동시에 존재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3차 추경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 OECD와 비교
요 약 -
코로나19 대응으로 적극적 재정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동시에 1차 ~ 3차 추경을 거치면서 악화되는 재정수지의 의미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재정 지출 규모를 정해야 함.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수지는 본예산 기준 GDP대비 -1.5%에서 3차추경을 거치면서 -4%로 악화됨. 반면 19년 11월 OECD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평균은 GDP 대비 -3.3%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된 20년 6월 예측은 -11.1%로 크게 악화되었음
이는 OECD국가중 재정수지 비율이 건전한 순서로 24위에서 2위로 급등한 것임. 마찬가지로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8위에서 5위로 상승함.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 및 정부부채 비율 등 재정지표 순위가 크게 향상된 것은 OECD 국가 대비 재정여력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국가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함.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국가 재정 역할의 올바른 방향성을 세워야 할 것임.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정부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을 고민해야 함.
|
재정수지 비율 (GDP 대비) |
19년 11월 예측치(%) |
20년 6월 예측치(%) |
일반정부 부채비율 (GDP 대비) |
19년 11월 예측치(%) |
20년 6월 예측치(%) |
|
한국 중앙정부 |
-1.5 (본예산) |
-4.0 (3차추경안) |
한국 |
43.8 (본예산) |
47.5 (3차 추경안) |
|
OECD 평균 |
-3.3 |
-11.1 |
OECD 평균 |
110.3 |
126.6 |
|
OECD 순위 |
24위 |
2위 |
OECD 순위 |
8위 |
5위 |
docs.google.com/document/d/1bi3q4FpCWTDDqti7K3ybt0dAnNj3apcNWOoO8NdI-ic/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54호_OECD재정지표
제54호 2020. 7 . 1(수) 코로나19 이후 한국 재정수지 비율 OECD 24위→2위 국가부채 비율도 OECD 8위에서 5위로 올라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방어에 성공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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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등 총 약 2조원 지방교부세 삭감돼
교부세 삭감규모, 군단위 지자체 지방세 수입금 대비 1/5에 달해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중인 올해 교부세 삭감 불합리. 정산시기 조절해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요 약 -
3차추경안에서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가 약 2조원 삭감됨.(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삭감 포함)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그 피해가 집중됨.
광역시도 보통교부세 삭감 규모는 약 5200억원으로 이는 지방세 예산액에 0.8%에 그침.
경북 영양군 3차추경에 따른 교부세 삭감액 약 62억원은 지방세 예산액의 64%에 이르는 큰 규모임. 강원화천군, 전남신안군 교부세 삭감액은 각각 지방세 예산액의 55%, 51%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해서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대하였음. 지방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상황에서 교부세를 감액하면 재정안정성 및 정책 일관성이 크게 훼손됨. 교부세 감액반영 시기를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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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별 |
3차추경 교부세 삭감액 |
지방세 예산액 |
3차추경감액/지방세 |
|
총합 |
1,856,108 |
85,830,365 |
2.2% |
|
광역시도 |
519,763 |
64,369,455 |
0.8% |
|
시 |
712,518 |
18,248,094 |
3.9% |
|
군 |
623,827 |
3,212,816 |
19.4% |
|
경북영양 |
6,174 |
9,669 |
63.9% |
|
강원화천 |
6,887 |
12,487 |
55.2% |
|
전남신안 |
11,051 |
21,696 |
50.9% |
docs.google.com/document/d/1WpqxnyrF42Ug0uum7MkE3TcYuCuAg8UCgd0ARn3fcq0/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50호_3차추경사업별분석2
제50호 2020. 6 . 17(수) 3차추경 교부세 삭감, 재정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 집중 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등 총 약 2조원 지방교부세 삭감돼 교부세 삭감규모, 군단위 지자체 지방세 수입금 대비 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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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가 가능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 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원 ~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년 소득 기준으로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임.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함.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첫째, 20년 소득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선별과정이 선별지원보다 더 간단하며, 넷째, 자가격리자 등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효과가 가능하고, 다섯째,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수 있으며, 여섯째, 조세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일곱째, 전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단위: 만원 |
나라살림연구소: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세금 환수시 순혜택금액 |
정부: 18년 또는 19년 소득 기준 선별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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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면세 |
40 |
80 |
120 |
160 |
40 |
60 |
80 |
100 |
|
3000 |
30 |
62 |
95 |
127 |
40 |
60 |
80 |
100 |
|
6000 |
15 |
36 |
57 |
78 |
0 |
0 |
80 |
100 |
|
8000 |
0 |
10 |
19 |
29 |
0 |
0 |
0 |
100 |
|
6억원 |
- 30 |
-43 |
-56 |
-70 |
0 |
0 |
0 |
0 |
|
정책 |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선별환수 |
18년, 19년 소득 기준 선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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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 소득, 연령제한 없이 40만원 전국민 균등지급 - 20년 소득신고시(21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항목 정비 - 기본공제 삭감 등 세제개혁으로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 소득 세금으로 환수 |
자영업자는 18년 소득기준, 근로소득자는 19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여 가구당 재난수당 지급 |
|
주장 |
나라살림연구소 |
기재부 |
|
기준시점 |
20년도에 모든 국민에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에 따라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 |
18년, 또는 19년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 20년도에 재난지원금 지급 |
|
장점 |
-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 선별가능 -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역할 가능 -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
-제도를 이해하기 편함. -세법개정없이도 기존 제도와 병행 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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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 세법개정 필요 - 초고소득자(연봉 1억원 초과) 지급된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 세금 납부 |
- 수년전 소득 기준 지원금 지급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 구제 불가능 -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소외 가능 -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누어 지는 문턱효과 발생 |
>>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32호_선별지원vs.선별환수
제32호 2020. 3. 31(화)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 있어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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