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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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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admin | 화, 2020/02/04- 02:10

[의견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3.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첨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2020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첨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부장관, 법무부 법조인력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귀중

1. 본 의견 제출의 취지

.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도입 후 10여 년 간, 여러 성과와 함께 교육과 양성에 있어 문제점과 한계 또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이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우리 모임”)2019. 4. 22.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2019. 4.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중입니다. 우리 모임은 금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정해지고,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변호사 양성 교육이 올바로 자리 잡아야만 향후 로스쿨의 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다가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기준 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바입니다.

2. 로스쿨 제도 도입의 주된 취지

.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을 도모한 것으로, 주된 취지는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변모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당초 로스쿨 제도의 큰 틀을 설계했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 제도는 합격자 정원제를 취하지 않으며,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입안한 변호사시험법 또한 위와 같은 기본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2),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10조 제1). 법무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임을 여러 차례 공언하기도 하였습니다.

3. 현행 변호사시험 운영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폐단

. 그러나 법무부는 그간 입학정원(2,000)75%”1,500명을 사실상 합격 정원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합격률이 제187.15%에서 제749.35%로 하락했고, 면과락자 중 불합격자는 제121명에서 제71,127명으로 약 54.6배 증가하였습니다. 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50.78%로 소폭 반등하였지만, 합격기준점수는 905.5점으로 제7(881.9)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는 제1회 합격기준점수 720.46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운영은 여러 가지 심각한 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여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95%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문교육 이수자들로 응시자가 제한된 전문자격시험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낮은 합격률 하에서 로스쿨은 전문가 교육 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고, 학교는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교육 또한 수험 기술의 연마와 도구적인 법률 지식 습득에 집중되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실종되고 로스쿨 도입취지는 퇴색되었습니다. 로스쿨 별 특성화 과목은 유명무실화되었고, 실무교육이나 리걸클리닉은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 준비 과목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일선 로스쿨들은 단순한 수험기술의 습득은 진정한 법학 실력이나 실무 능력과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험기술, 경쟁에만 치중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나 진로 탐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취지가 몰각되고, 로스쿨은 고시학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시험 전문분야과목마저 (7회 변호사시험 기준) 응시자의 43.3%가 국제거래법을, 21.5%가 환경법을 선택하는 등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조세법이나 지적재산권법은 점수 획득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2% 정도의 학생들만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 조항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과 같이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변호사시험에 5회 불합격한 이상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의 교육을 다시 받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원천적으로 박탈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의 실질과 내용 또한,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의 정체성과 실질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반 이상의 응시생을 거르기 위한시험으로 변질되면서 정원에 맞추어 합격자를 선발하는 데 치중하여 지엽적인 암기식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4.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 기준 마련 제안

.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이 법전원법에 따른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2),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0조 제1). 또한, 법전원법 제3조 제1항은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로스쿨 제도 하에서 법조인 양성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국가는 이에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모임은 법무부에서 종전의 폐단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법의 취지에 맞는 더 나은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법률서비스의 다양성·전문성의 향상, 법조 특권의 해소 등입니다. 이러한 도입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험방법 및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설치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령상 15명 위원 중 과반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어서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인바, 기득권의 관점을 넘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로스쿨 도입의 긍정적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자격증은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일정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으로, 교육에 의한 양성 제도인 로스쿨 제도 하에서 학생의 자격은 1차적으로 교육기관에서 확인되며, 교육을 통해 단련되는 것입니다. ‘시험교육을 방해하거나 저해하지 않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관적인 법조인 수급상황을 합격자의 주된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전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로스쿨 제도는 이미 입학정원 설정 시에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고려하고, 시험의 합격 기준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 기준을 판단 요소로 삼더라도 그 판단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 언론보도를 통해,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2019. 9.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충북대학교 이승준 교수의 연구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그 결과 값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며, 일부 연구의 경우 기존 변호사들이 일정한 소득을 얻을 것을 전제로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이 객관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반영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은 무엇보다도 법에 따라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는바, 전문성은 물론 공익적 마인드를 갖춘 변호사를 교육에 의해 양성하여 법률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이 합목적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3) 따라서 향후 연구용역 및 최종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실제 로스쿨 교육 현장을 경험한 교수·학생들은 물론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격자 결정 기준의 충실한 재검토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첨부 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2019. 4. 22.)

2020. 2.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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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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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는 채혈 없이 혈당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연동하고 이를 환우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를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판매, 제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사)바꿈,세상을바꾸는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스법단, 담당변호사 성춘일, 이혜정)은 본 사건에서 김미영씨를 법률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3. 검찰은 지난 3월 식약처의 고발로 송치된 본 사건에 대하여 6월 29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미영씨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검찰의 결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검찰이 의료기기법의 문제점과 식약처의 수사 및 송치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4. 그 동안 식약처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미영 씨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부터 ‘요건면제수입확인서’ 작성을 통해 환자 개인이 수입해 올 수 있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환자들에게 배포하는 것도 시행할 예정입니다(7월 25일 시행 예정). 더불어 식약처는 문제가 되었던 연속혈당측정기의 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용법에 대한 안내 리플렛과 카드 뉴스, 동영상까지 만들어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5. 식약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금까지 100% 자부담이었던 연속혈당측정기의 소모품 비용에 대해 9월부터 보험을 적용해 환우들의 부담을 감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기존 연속혈당측정기에 부과한 관세를 통지했다가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와 24시간 밀착해서 지내야했던 환우 부모님들이 이런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혈당을 관리하여 삶의 질이 향상 되었고 또한 국가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당뇨인들도 이런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식약처 등의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이렇게 쉽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3개월 동안 김미영씨에 대한 수 차례 조사와 검찰 고발 등으로 1형 당뇨 환우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권 등 환자 중심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인허가절차나 임상실험 등의 사업자 중심 업무에 매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한 개인의 결단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후에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7. 스법단은 향후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토론하고 숙의하는 공론장을 열고 소아당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 현재 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카카오 같이가치 펀딩 역시 진행중입니다.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54047)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7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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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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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실을 왜곡하며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지난 10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6. 4. 집단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중 일부와 면담한 결과, 이들이 자신들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해야한다면서 한국정부가 이에 대해 분명히 조사해서 책임자를 규명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업원 중 일부를 직접 만나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확인됐고,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종업원들이 한국으로 온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국정원과 지배인의 기획 하에 입국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지난 5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과 동일한 내용이었고, 종업원들이 제3의 기구인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일찍부터 UN 총회에 이 사안에 대해 보고하며 종업원들이 자의에 의해 입국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킨타나 특별보고관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언론을 통해 “탈북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다시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자발적 의사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2016. 4.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업원들을 한번이라도 직접 만나거나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지난해 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016. 4. 8. 통일부가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할 당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사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비공개원칙을 어기고 무리하게 발표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입장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난 2년 3개월간 그랬던 것처럼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종업원들 스스로 속아서 왔다고 말했고, 이를 UN 특별보고관이 직접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통일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욱이 직접 종업원들을 만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종업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국하게 된 것인지, 이후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통일부는 확인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종업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할 통일부가, 정작 종업원들의 신변은 경찰이 관리하고 있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입국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그 때마다 앞장서서 해명하는 유일한 행정부처가 되는 모순되는 상황을, 통일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는 통일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진정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라면, 이 사건 종업원들이 자발적 의사로 입국하였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하는 무책임함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해결하기 위해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종업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길만이 통일부가 최소한의 존재의의를 지켜갈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8. 7.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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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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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논 평]

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촉구

 

– 소수지분으로 지배권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행태 견제할 효과적 수단
– 재계 반발 우려한 소극적 시행은 국민에 대한 수탁자 의무 방기일 뿐
– 주주총회·법원 통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 국민 노후재산 수호해야

 

1. 최근(7/10) 언론 보도(https://bit.ly/2L1mY6k)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 7. 26.경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시행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 운용지침은경영권 간섭을 우려한 재계의 반대를 고려해 약한 수위에서 시행’되며, ‘겨우 이 정도 세부지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부지침에서 경영 간섭으로 비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 2016. 12. 기업지배구조원 및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7대 원칙”)」을 공표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의뢰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2018. 4.)」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7대 원칙과 최종보고서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한 20여 개 국가들의 규범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원칙과 최종보고서는지배주주의 독선과 전횡을 견제할 실질적인 방법과 장치를 제안하는 데는 극히 소극적이다. 그나마 ‘7대 원칙’ 중 제4원칙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수행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최종보고서’에서는 1)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상 회사를 특정하지 않은 공적 활동, 2)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한 활동 중 ▲질의서의견서 등 서신교환, 투자대상회사 이사회경영진 등과의 미팅등을 포함하는 비공개 주주활동, ▲중점대상회사(Focus List) 지정 및 명단 공개, ▲주주제안,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주주총회를 통한 공개 주주활동,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제시참여 등 법원을 통한 공개 주주활동 등을 수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3.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월 말 도입될 스튜어드십 코드에 이와 같은 주주활동 실행 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룰) 규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정, ▲투자일임업자의 주주권 행사 금지 등 현행법 상 제약요건 하에서도 가능한 행위이다. 여기에 한국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상습적·지능적 불법행위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이사회 간 의견 불일치 시 최종적으로 지분 매각까지도 고려하는 네덜란드 기업지배구조포럼(EUMEDION)의 모범지침 수준으로 도입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4. 우리 사회는 유독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총수일가의 편법승계와 포악한 갑질, 기업인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의 행태가 만연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을 감시하고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비록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충실한 의결권행사 의무 등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적 주가상승을 기대하는 소극적 투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로서 기업들의 주요의사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5.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은 다양한 불법 및 갑질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그룹에 독립적 이사들로 이사회 과반 이상 구성, 소비자·종업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 회수,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통한 기내면세품 관련 통행세 징수 등 일감몰아주기 근절, 배임 등 혐의로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조원태 부자의 퇴진, 재벌대기업에 만연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2018. 6. 26.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맥쿼리자산운용에 ‘맥쿼리인프라펀드(MKIF)’의 과도한 수수료 및 중복 경영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운용사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로서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이다. 

6. 일부 재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경영권 간섭’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온갖 불·편법행위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경제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기관 투자자를 통해 확보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역으로 소수지분을 남용해 경영을 좌우하는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만 강화해주는 꼴이다. 소수주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좌초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권의 힘을 빌지 않는 이상 총수일가의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견제는 그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은 국민의 노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더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활발하게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7. 미국 최대 연금기관인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Apple사에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과반수 동의를 3년 간 요구한 끝에 결국 2012년 회사 동의를 이끌어냈고, 2013년에는 노동단체 ‘Change-to-Win’과 함께 자격미달로 지적된 JP Morgan의 이사 3명 중 2명을 퇴출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대형 공공펀드들이 각종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고, 노동단체나 행동주의투자자들과도 함께 연대 의결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스튜어드십 코드는총수일가의 전횡과 횡포를 바로잡고 기업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8. 이에 참여연대는 2018. 5. 31. 국민연금공단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2018. 6. 15. 국민연금공단은 ▲부적절한 행위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비중 축소, ▲사외이사 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연금 투자계획에 반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 계획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 부의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언론 보도된 국민연금공단의 미온적인 태도와 이 같은 답변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7월 말로 예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말 그대로 도입에 그치고, 이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9.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판단 및 행위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며,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은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본질가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세계 곳곳에서 실증되고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등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그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7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180712_민생위_공동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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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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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 관여 정황 확인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모임은 2018. 7. 11.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경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진행된 사법농단 관련 참고인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우리 모임은, 법원행정처가 우리 모임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려 한 정황, 그리고 우리 모임 소속 변호사 일부를 “블랙리스트”로 특정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4. 우리 모임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2018. 7. 5.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명의로 발표한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과거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5. 우리 모임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경위 및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농단 관련 문건 중 민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별지]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87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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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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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갑을오토텍 사건」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 3

나.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69] ————————————————– 4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4

가. 조사내용의 기재 —————————————————————————— 4

나. 특조단의 평가———————————————————————————- 5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6

가. 판결 전 : 담당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의 개별사건 개입 ———————— 6

나. 판결 후 : 정치권력과 음성적 소통 ——————————————————– 7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8

가.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작성 경위 기재 누락 ———————— 8

나.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의 심각성 ————————————————-  9

다. 조사대상자 확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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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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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담당검사 면담 예정

 

-수사촉구 및 범죄사실 정리 의견서 제출, 검찰 면담 관련 언론브리핑

-일시 및 장소: 2018. 7. 17.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출입구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5월 14일 TF 소속 9명의 변호사들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6월 1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최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동안 종업원 중 일부를 만나 한국행을 모른 채 속아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라고 하면서 독립적인 기구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을 데리고 온 지배인은 국정원이 자신을 속여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게 했다는 사실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 번 폭로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늦춰서도 안되고 늦출 이유도 없는 상황이며,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이에 고발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은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담당 검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출입구 앞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8.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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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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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의 410개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5. 30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민변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이 의심되는 문건인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에 대하여, 2018. 6. 8. 410개 문건 일체에 대하여 각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위 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법원(법원행정처)은 각 2018. 6. 11.과 2018. 6. 18.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민변은 위 두 비공개결정에 대해 각 2018. 6. 12.과 2018. 6. 25.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위 두 이의신청에 대해 각 2018. 6. 22.과 7. 9.에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3. 대법원(법원행정처)은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이 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② 공개될 경우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분만 아니라 향후 동종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모임은 2018. 7. 17.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합니다. ①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제시하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개괄적 제시되어 불분명하고 ②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문건으로서 ‘감사’와 관련된 문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위 410개의 문건의 비공개결정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우리 모임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 한편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우리 모임이 제기했던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임은 2018. 7. 13. 우리 모임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가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최여부, 일시 및 장소, 구성원 및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6. 우리 모임은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의 투명한 진상규명과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41229)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 문건의 전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8. 7.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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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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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9)]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 ————————————————————– 1

나.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사건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142] ————————————- 3

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73] [395] —– 4

다.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80] ———————————– 6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7

가. 조사내용의 기재 ———————————————————————— 7

나. 특조단의 평가 ————————————————————————— 9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10

가. 사건의 경위 —————————————————————————– 10

나. 표적징계 ——————————————————————————— 12

다. 재판거래 의혹 ————————————————————————– 12

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 징계 시도 ———————————————– 14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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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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