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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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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admin | 화, 2020/02/04- 00:10

국민연금, 3월 효성 주총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9년도에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통상 1년간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선 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안 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간하는 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은 아시아 12개국 중 9위로 평가되어 2010년 이후 줄곧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CG Watch는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사실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여전히 취약하고, 기업의 책임성과 소수주주의 권리 등 핵심 이슈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비공개 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업들의 배당 정책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공개서한 발송을 하였다는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고, 배당 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도 2018년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는 없는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성의 공정거래법 위반, 대표이사의 사익 편취

 

효성의 대표이사 조현준은 효성을 비롯하여 7개 계열사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고, 효성 이외에 계열회사인 갤럭시아코퍼레이션, 효성아이티엑스에서는 상근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조현준은 개인 부동산 구입을 위해 회사 미국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도 2심까지 유죄를 받고, 현재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조현준은 2018년 1년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는 외에 허위 직원을 두고 약 16억 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령죄로 2019년 9월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경 사실상 조현준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효성이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을 교사하여 자금 조달한 행위에 대해 효성 등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과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효성이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검찰도 최근 2019년 12월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현준과 효성을 기소하였습니다.

 

경찰도 2019년 12월에 조현준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효성이 대납하도록 한 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효성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촉구

 

그러나 효성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도 법령 위반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이익을 침해한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을 발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감시나 견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점관리사안에 대해 해당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진행한 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고,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거나 주주권익의 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주주제안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비공개대화 이후 개선 여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관련 기업명이 공개되거나 공개서한이 발송되었다는 공시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시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효성의 이사회가 스스로 효성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이익을 침해한 이사에 대한 해임 안건을 발의하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지금,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은 효성의 3대 주주로서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 해당 이사의 해임, ▲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하여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 ▲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이사회를 개선하는 독립이사 추천 등 주주제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진행해야 하는 주주제안의 기한이 임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적시에 주주제안을 하지 못할 경우라도 회사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이사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시하고, 문제 이사들의 선임,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손해배상소송과 주주 대표소송 제기 등 적극적 주주활동도 진행해야 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8073" rel="nofollow">>>>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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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제도-기금 분리 및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민의 이익을 훼손, 소수 사용자와 재벌에만 유익할 위험이 높은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기금위 인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①(기자회견) 2023. 3. 7.(화) 14:00 / 시청 앞 잔디밭
  • ②(피켓팅) 2023. 3. 7.(화) 14:45 / 기금위 회의장(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발언 1 : 윤택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 2 : 허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전)상임부위원장
    • 발언 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을 멈춰라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 기업범죄 전문 검사 출신을 수책위원장으로, 거버넌스 개악 등 국민연금 기금개악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키웠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검사 인맥 심기와 소수 사용자 및 재벌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및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KT 등 기업에서 주총을 앞두고 나타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이러한 취지와 다른 관치로의 격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찰 출신 인사를 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검찰 출신이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검찰 정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기금본부장의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게제하며,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기금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수책위에 전혀 상반된 가치를 가진 인물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인사의 상근전문위원 임명은 아주 신속하게 하지만,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은 차일피일 지연하고 있다. 실평위, 수책위 노동계 추천 위원 역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

주총시기가 되었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를 더욱 편향적 위원구성으로 변경한 뒤 수책위에서 민감한 주총 사안등을 논의하려 한다. 이번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악하여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과 경영계에 편향적인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권이 위원을 선택, 임명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 사실상 소수 사용자와 재벌, 정권의 사람들로 수책위를 장악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기금을 분리하여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옮기고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시도까지 할 것이라는 여러 언론의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열심히 쌓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소수 재벌과 사용자 이익에만 충실하도록 악용할 위험이 크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금 상근전문위원까지 검찰 인맥을 심으며, 노동계 추천위원은 위촉하지 않고 오히려 수책위를 더욱 소수 사용자와 재벌 편향적인 인적구성으로 개악하려 한다. 제도-기금을 분리하고 전문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도 시도하고 있다. 다시 제2의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을 지켜만 봐야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분노일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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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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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악 이례적 표결 강행, 국정농단과 같은 의사결정을 합법화·공식화할 우려 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3/7 화, 이하 기금운용위)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을 개악했다. 수책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자행된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악을 통해 수책위의 구성은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인사들로 포진되게 되었고,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이 위협받게 되었다.

수책위는 책임투자,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심의하는 기구이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운용규정 개악으로, 가입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은 6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고, 대신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하고 그 중 3명을 비상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가입자단체의 감시와 통제 역할은 약화되고, 대신 자본과 금융계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이다.

민간전문가단을 추천하는 전문가단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국제경영학회 등 금융자본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다. 한국연금학회 역시 대기업 금융,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꾸린 곳이며, ESG 책임투자 관련 단체들 역시 기금운용본부의 용역을 수주하는 등 자본의 영향이나 이해관계 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개악을 위해 기금운용위에서 전례없던 무리한 표결을 강행했다. 그간 기금위에서 일방적인 표결은 없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에도, 사용자 단체가 반대하자 오랜 기간 여러차례 논의를 진행하며 수정대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운영규정 개악은 한번도 구체적인 사전 논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안건 내용 자체도 회의 전날에야 전달되었다.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내용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은 일방적인 표결처리를 강행했으며, 결국 노동계 기금위원 3인이 퇴장한 가운데 개악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우리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드러났던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수책위를 다시 자본과 정권의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그동안 주총에 대비해 최소 5회 이상의 수책위가 개최됐어야 했지만, 복지부는 단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금융자본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수책위 구성을 개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는 혐의가 짙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개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조차 비전문가인 검찰 출신으로 선임한데 이어, 노동계 추천 인사들의 임명은 이유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이번 운영규정 개악에 이어, 앞으로 전문성을 구실로 금융자본과 시장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민연금 기금개악은 계속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이번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장악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23년 3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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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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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_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기금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사건과 같은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고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여, 전주에 있는 기금본부 서울 이전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 일시: 2023년 3월 13일(월) 14:00 ~ 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김성주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국민연금 기금 현안과 문제점_원종현 박사
    • 토론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기금위원
      • 이찬진 변호사, 전 기금위원·참여연대 실행위원
      • 이상훈 변호사, 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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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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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위해 날치기 불사하는 촌극
독립성 훼손·불투명 운용 초래할 퇴행적 조치 지탄받아야
국민연금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연금기금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려 하는가 논평 이미지

어제(3/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수책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 몫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해 그 중 3명을 정부가 선임하도록 변경되어 가입자 대표성은 축소되고, 정부와 자본의 입김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인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에 정확하게 배치된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운영규정을 강행 처리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을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 형해화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친재벌·친자본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기금위 산하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상시적 수탁자 책임활동의 주체로서 주주제안 등의 안건을 기금위에 보고하기 위한 수책위가 사실상 방치되거나,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인 기금위의 책임 방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는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20년 15.75%에서 2022년 23.72%까지 증가했고, 의결권 행사도 늘었다. 국민연금이 과거 ‘거수기’ 논란에서 탈피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 왔던 것이다. 하지만 어제, 국민연금이 문제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해왔던 흐름을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가 감행되었다. 심지어 정부 입맛대로 수책위를 운영하기 위해 회의 전날 안건자료를 공유하고, 분명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는 폭력적인 날치기 처리도 불사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마저도 관치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힌 데 이어 수책위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민주적 통제 장치를 상실한 채, 정권과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무리수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정농단·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탄받아야 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행보에 제동을 걸고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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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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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권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정당히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3. 29.(수) 10:30 /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고발장 취지 설명
  • 현장 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발 취지 설명: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취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기금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정부 관료 이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후 이들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본 고발사실 전까지는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합의에 기반하여 회의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7. 제1차 기금위에서 의결안건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 내용이어서 고발인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필수적인 사전 심의 절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전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세은 교수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고발인 1, 2의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연금행동 주요 제안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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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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