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인터뷰]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지역

[인터뷰]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admin | 월, 2020/02/03- 23:28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회원 여러분, 올해는 같이 일합시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글·사진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2020년의 시작과 함께 경실련도 새로운 사람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0년 경실련을 이끌어 갈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황도수 교수(건국대 상허교양대학)을 만나서 올해 경실련이 나아갈 방향과 각오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올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황도수입니다. 저는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는 헌법재판소 초창기였고, 헌법소원제도라는 것도 아무도 모르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헌법재판관과 연구관들이 모여서 독일의 헌법소원 심판에 관한 책자도 같이 읽고 연구하면서 헌법소원제도를 만들어갔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머리 속에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개념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공부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혹시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가 붙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자본주의를 알려면 사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걸 한 6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업이라서 계속 비용이 나가고, 그걸 채우기 위해 일을 계속 해야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주 치열한 세계 속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노동법을 위헌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헌법재판의 핵심이 법률조항을 위헌내달라고 하는 위헌법률심판인데 재벌기업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노동법 조문 하나하나에 들어간 사람들의 희생이 생각났어요. 자본가들이 법률조항을 공짜로 안 집어넣어줍니다. 누군가 분신자살해서 집어넣어줬고, 데모하다가 몇 사람 죽어가야만 조문이 들어갔어요. 노동법은 그 속에 피가 철철 흘러요. 제가 그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을 좀 벌겠다고 이걸 위헌 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못자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재벌 돈벌어주려고, 내 돈 조금 받아먹겠다고 공부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러다보니 마음속으로 사회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경실련 활동도 학교에 가면서 시작했습니다. 경실련 활동이 준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법을 지켜가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좋다는 생각에 합류해서 10년을 넘게 활동했어요.

 
Q. 2020년을 이끌어 갈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올해 상집위원장으로서의 목표나 각오가 있으시다면?

A. 올해 상집위원장으로서 목표는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인들은 당에 상관없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0년 앞도 보지 못하는 정치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깨고 나갈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국민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실련이 주로 하는 일이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이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국민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국회에서 의결해주세요’, ‘헌재에서 탄핵해주세요’ 했었는데 이대로는 안됩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바꿨고, ‘해주세요’라고 많이 했지만 실제로 무엇을 해줬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국민한테 직접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실련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것에 올바른 목소리 많이 내지만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국민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정치인들은 다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서민과 대중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의 여야가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득권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국민을 깨우는 일이 경실련의 할 일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Q. 2020년은 21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시기인데요. 올해 한국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A. 이번 총선은 이전의 총선하고 특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국민들이 정당을 밀어줘서 사회의 균형점을 맞춰줬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 여당을 밀어줘서 힘을 실어줬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2년쯤 지나고, 본색이 드러나면 여소야대를 만들어서 균형을 맞췄어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이 어떤 입장이냐면 민주당을 찍을 수도 없고, 자한당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정의당을 왕창 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당을 찍느냐면 미안하지만 국민들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에요. 결국, 찍을 당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과거에는 당을 밀어줘서 균형을 맞췄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럴 당이 없다는거죠. 그래서 국민의 6,70% 정도는 공중에 떴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에 뜬 마음이지만, 이게 4월 15일까지 그대로 가면 또 민주당 아니면 자한당 찍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우리나라 정당은 대통령 바뀔 때 마다 바뀌고, 무슨 이념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뭘 하자고 모인 단체들이 아니고, 그냥 한자리 하겠다고 모인 이합집산의 모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국민들이 정당을 존중 안해도 됩니다. 사람보고 괜찮은 사람을 뽑아보는거죠. 현직 국회의원 중에 잘하는 사람 10%만 남기고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국민이 가진 투표 한 장이 가진 힘입니다. 만약 90%를 떨어뜨리면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국민을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는 국민들을 흔들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국내적으로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서민들은 살아갈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을 그대로 놔두면 양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국가가 하는 일은 이걸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가가 시장을 이해 해야하고, 시장에서 어떤 모순이 있는지 알아야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부동산 시장에 빠져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사업에 돈을 넣어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만 돈을 넣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뭘 생산하는게 아니라, 가격만 오르내릴 뿐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사업이 많이 열려야합니다. 그래야 청년들도 들어갈 자리가 있을 것이고, 자리가 없으면 직접 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조금은 허황되지만 하라고 밀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상태로 가면 핏빛이 될 것입니다.

 
Q.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올해 총선에서 국민들의 ‘어쩔줄 몰라하는 마음’에 불을 당겨주는 역할을 경실련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경실련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소리를 팍팍 지르기 시작하면 안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 다른건 못해도 경실련에 팔로우라도 해주고 싶고, 좋아요라도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서로 공유해야합니다. 경실련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20% 밖에 안되면 국회가 안뒤집어집니다. 그치만 죽어라고 노력해서 이것을 40%로 늘려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국회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Q. 마지막으로 경실련 회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회원님들 올해는 저희랑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못했으면 회비를 줄이시고, 잘할 때 더 내주십시오. 그 대신 올해는 같이 일합시다. 저희가 총선 때 전국민을 들었다놔야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경실련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널리 공유해주십시오. 저희와 생각이 같다면 널리 알려주십시오. 올해 회원님들과 함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누구에게나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위해 디지털 시민성이 시급하다”

국제앰네스티 X 추적단불꽃

추적단불꽃과 국제앰네스티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론화된 2020년 3월을 되돌아보며, 지난 3월부터 <‘n번방’ 대응 1년, 남은 질문들> 콘텐츠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년 간의 변화를 확인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매개가 되는 글로벌 플랫폼 및 기술 기업의 책임을 상기시켰으며, 이들의 불충분한 대처가 야기한 문제점을 짚었다. 마지막 4화는 계속해서 플랫폼 및 기술 기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온라인 공간 내 여성 인권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식과 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 6월 24일, 활동가, 연구가, 법률가와 대담을 진행했다. 주제는 ‘온·오프라인이 하나 되는 시대, 온라인이 여성들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시작되어야 할 담론은 무엇일까?’. 대담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가능케 하는 고착화된 사회 구조를 지적하며 기업이 나서야 할 변화와 사회가 정립해 나가야 할 ‘디지털 시민성’을 이야기했다.

대담 참가자

신진희 성범죄피해 국선변호사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서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 피해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7년 비영리 여성인권 운동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를 창립했다. 2018년 웹하드 카르텔 추적, 불법 포르노 사이트 고발 등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정책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2년까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활동가로 일했고 여성주의 연구 및 활동을 지속해왔다. 대표작으로는 『가정폭력: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모먼트』, 『우리 시대 혐오를 읽다』 등이 있다.

추적단불꽃: 지난 2020년은 ‘n번방’ 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어 시행된 해였다. 법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지, 긍정적인 변화 혹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관행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

신진희 성범죄피해전담 국선변호사이하 신진희 변호사 :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디지털성착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기소되면 이전과 다르게 5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있다. 조주빈 검거 이후로, 조주빈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못해도 20년부터 선고가 시작된다. 구매를 하거나 소지한 이들에 대한 형량도 높아졌다. 단, 디지털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했을 경우 이에 대한 범죄를 증명할 수는 있지만, ‘시청’ 부분은 여전히 증명하기가 어렵다. 특히 라이브 방송이 송출되는 경우는 시청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즉, 영상을 구매하거나 촬영한 사람들에게는 이전보다 엄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지만, 시청한 가해자들은 유야무야되는 상황이다. 시청을 한 가해자들이 강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나와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이하 서승희 대표 :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 처리할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 상태를 마주한 적이 많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있고 나서야 입법이 됐다는 건 아쉽지만, 늦게 나마 법이 제정된 것은 고무적이다. 성착취물 수요 행위를 처벌하는 것부터 상습 가중죄, 합성물, 협박, 강요 등의 법률이 제정됐다. 무엇보다 법률 용어상 ‘음란물’이 ‘성착취물’로 바뀐 것은 큰 진전이다. 이러한 인식이나 정책적 변화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판결이 만들어지는가, 양형기준도 만들어졌지만 실 형량은 얼마나 나오는가 등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하 김홍미리 연구위원 : 연구자로서 보기에 ‘n번방’ 방지법 등 디지털 성폭력 제도화의 경로와 후과들은 1980~90년대 반성폭력 운동의 제도화 경로와 그 이후 겪어온 문제들과 다르지 않다. 제도를 만들면 (가해자들은) 제도에서 벗어나는 수법들을 정교화 한다. 지난해 새로이 도입된 ‘n번방’ 방지법이 과연 가해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는가? 보호담론이나 피해다자움을 넘어섰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가해자들은 이미 안전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추적단불꽃: 경찰청, 디지털성범죄삭제지원센터, 방심위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삭제 지원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느꼈다. 결국 최종적인 삭제 권한은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의 경험을 돌이켜보았을 때 느꼈던 지점들을 말해달라.

서승희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기대에는 못 미치게 나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 차원의) 상시 신고기능 마련, 연관 검색어 제한 및 필터링 조치 등 최소한의 규율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국내법의 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여전히 무법천지인 상황이다. 구글과 같은 거대한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피해물이 크롤링crawling[1]되는 주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연관 검색어, 피해촬영물 썸네일이 뜨는 문제에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대처를 한다거나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구글은 국제 기업으로써 이미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인권에 무관심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

신진희 변호사: 현재 지원하는 일부 피해자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구글에서 피해물)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는 연관 검색어 관련 신고기능이 있지만, 구글에는 없다. 피해물 유통과 연관검색어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의 피해는 너무 강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는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시장에서 불거지는 문제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응을 촉구하는 인권적,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구글이나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과연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기업의 본령이 이윤 추구라고 해도, 온라인 세상은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나 자기의 성적 욕망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여성이든 아니든, 성소수자이든 아니든, 인간은 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공간을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착취를 방치하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착취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지금과 같은 행태는 누구라도 착취 ‘당할 수 있는’ 구조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약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기 ‘안전한’ 장소를 만든다. 착취에 안전한 장소, 그 공간은 과연 누구에게 ‘안전한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안전하려면 이들에게 보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신진희 변호사: 글로벌 기업도 지사가 있는 나라별로 법 적용이 다르다. 온라인은 국경이 없기에 세계적으로 국제 공조와 협력이 이뤄져서, 온라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통합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게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착취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서승희 대표: 과거에는 웹하드를 통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불법포르노 사이트와 플랫폼 등에서 ‘음란물’로 불리는 영상에는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이 섞인 경우가 많다. 피해촬영물이 끊임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일부 기업들은 사업자의 권리침해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포르노그래피와 피해촬영물은 저작권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권이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달라는 조치가 사업자의 권리침해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저작권이 존재하며 유통허가를 받은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포털 사업자나 유통의 경로가 되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 차단조치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구글에서는 삭제 요청 신고가 접수됐을 때 담당하는 처리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렇다 보니 보통 시민들은 물론, 삭제를 요청하는 활동가들도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온라인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 또한 네이버 혹은 다음 같은 국내 포털처럼 안정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고, 이 팀이 상시로 모니터링도 담당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신진희 변호사: 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저작권 접근법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것 이외는 모두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불법을 다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스스로임을 증명하라는 것이 문제다. 현재처럼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가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요구하는 것이 좋은 접근이라고 본다. 입증 방법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업로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피해물을 올리면) 바로 삭제된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게 해야 한다. 해외 플랫폼 기업에 네이버와 같은 국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신고 처리 체계 등을 보여주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추적단 불꽃: 플랫폼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고하는 창구를 갖고는 있지만, 아동·청소년 피해물과 성인여성 피해물에 대한 대응속도나 인식 차원이 현저히 다른 실정이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물 속 인물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더해지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신진희 변호사: 어떤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지적인 지 알고 있다. 아동·청소년만 디지털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여성도 디지털성착취의 대상이 되는데, 성인이라는 점 때문에 그 보호의 범위에서 배제되거나 간과된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다만 현행 형사법 체계를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있고 성인에 대한 성착취 또한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인에 대한 디지털성착취도 형사법 체계에 들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방어능력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형사법이 아동·청소년보호주의에 치우쳐져 있다고 폄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동·청소년과 성인여성 피해자를 구분하기보다 이들 모두가 ‘피해자’임에 방점을 찍어 ‘범죄 피해자’ 로 이야기하는 게 더욱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문제는 성폭력을 ‘보호’의 문제로 접근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런 프레임에서는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를 나누게 된다. 아동·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지 않다. 다만 오랜 시간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로 이야기해 왔음에도, 법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침해 되었는지 보다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에 방점을 두는 보호 프레임을 유지해왔다.. ‘누구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할 만 한가’ 라는 프레임은 ‘누구의 정조가 보호할 만 한가’ 라는 1980년대 정조 담론의 21세기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몸적 통합성bodily integrity에 대한 침해를 호소할 때 사람들은 피해자의 ‘자격’을 물었다. 이런 프레임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도 오랫동안 ‘대상아동·청소년’이었고, 작년에야 이런 구분이 사라졌다. 성인 여성의 성착취에서도 이런 식의 프레임은 사라져야 한다.

추적단 불꽃: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서 종종 불거지는 또 하나의 논의 지점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권리’에 대한 것이다. 이 둘은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가해자가 피해물을 업로드할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부르고 있는 듯 하다.

서승희 대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양립할 수 있다는 말에 깊은 공감을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서양권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가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을 넘어 다른 언어로 설득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김홍미리 연구위원: n번방 이후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과, 이것을 ‘어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대립구도로 설정하는 프레임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안전권’을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사회의 오래된 분리 전략은 문제의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마치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서, 이를 말할 수 없는 문제로 만드는데 사용되어왔다. 이를 넘어서야 한다.

추적단 불꽃: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디지털 공간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넘어, 온라인상의 궁극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민성’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새로운 개념과 상식은 무엇일까?

서승희 대표: 디지털시민성 논의는 우리 사회에 부족하지만 매우 중요한 방향성임은 분명하다. ‘디지털 성착취’ ‘디지털 혁신’ 등 ‘디지털 000’ 이라는 조어나 새로운 개념이,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무엇이라는 막연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도의 영역이라는 허망함을 느끼시는 듯하다. 이럴수록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공간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해결이 아니라 대중의 관심과 연대하는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근절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것이 디지털 시민성일 것이다. 이를테면 탁틴내일에서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먼저 찾아가는 온라인 아웃리치 사업[2]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시민성을 만들 수 있고,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 폭력을 근절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온•오프라인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올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3] 사건 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루다는 무엇을 학습했을까 싶었다. 대화상대의 성희롱에 친절함으로 응대하는 이루다는 성적 침해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는 젠더화된 사회를 ‘딥러닝’ 했다. 디지털 시민성은 비단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민성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성의 내용을 묻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람들이 쉽게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무한 확장된다는 점일 것이다. 지금의 디지털 세상은 왜곡되게 다른 사람을 장악하는 방식, 오직 승자가 되는 것을 목표 삼은 현실이 그대로 학습 혹은 강화되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컨셉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에 부분적으로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같은 문제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찾고 실행하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디지털 시민성의 내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

추적단 불꽃: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남은 입법 과제에 관해서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다. 추적단불꽃과 인터뷰했던 피해자분 중에는 영상에 나온 얼굴과 본인의 얼굴을 바꾸기 위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성형 수술을 감행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누군가 본인을 알아볼까 싶은 불안한 마음에 성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신진희 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 내 의료비 지원은 최대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대부분 정신과 치료로 쓰인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 관련 보도가 최대 금액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부 비난이 일기도 했다. 성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됨에도, 언론 보도가 명확히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성형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사소송의 특성상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가 기껏 개명하고, 새로운 주민번호를 만들었는데 이를 다시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격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층위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피해 후 일상의 회복은 삶에 대한 자기의 통제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형은 대중의 ‘시선’에서 오는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상실 위험에 처한 삶에 대한 통제를 실천해가는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며, 일상의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더 논의되어야 한다. 자율성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무력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

서승희 대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피해자 스스로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하는) 상상력이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 행복한 일상으로 가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닷페이스>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우리가 만드는 하루’[4]도 같은 맥락이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소정의 금액, 법률지원과 다른 방식의 일상, 자율을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피해를 경험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떤 상상력, 제도적 한계가 있는지 읽어내는 게 필요하다.


1.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들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2. 탁틴내일 아웃리치 사업 : ‘일탈계’, 그루밍,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상담 및 대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이전에 조기 개입하고 대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3.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파일을 전달하면 애정도를 분석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연애의 과학’을 개발한 기업 스캐터랩이 사용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대화 파일을 바탕으로 만든 AI 챗봇. 이루다는 무엇이든 학습하는 딥러닝 기능으로 사용자가 내뱉는 음담패설들을 흡수해 학습해 나갔고, 이를 통해 일부 플랫폼 및 카페에서는 “이루다 성노예 만들기 방법” 등이 유행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4. <우리가 만드는 하루>는 미디어 스타트업 기업 닷페이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경험자가 자신이 원하는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피해자 일상 회복 프로젝트다.

수, 2021/06/30- 18:00
3
0

https://www.youtube.com/watch?v=6Lq_7zVGyvI 


 

지난 8월 6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천호균 대표님, 정금자 대표님들과의 인터뷰를 위해
파주 헤이리마을에 위치한 띵크그린 카페를 방문하였습니다.

띵크그린 카페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건강한 비건음식을 제공하는 카페이자
다양한 비건 지향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방문하자마자
대표님들의 따뜻한 맞이를 받았고,
직접 내오신 비건 음식 메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대표님들과의 인터뷰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과거 패션 브랜드 ‘쌈지’로부터 이어져 온 핵심 정신,
그리고 현재 로컬푸드를 통해 존중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
여러가지 생생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단순히 로컬푸드 및 비건을 지향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기후위기를 막고 보편타당한 공익을 추구하려는
대표님들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활동가 도토리는 이날 카페 내에서 판매하는 채식라면을 구매하면서
앞으로 이런 대표님들의 노력과 발전에 더욱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토, 2021/08/21- 00:24
3
0

https://youtu.be/j4idixMbvYc


 

8월 18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서울 충무로역 근처에 있는 플라스틱 방앗간을 방문하였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은 크기가 작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재활용되지 못하고 일반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는 플라스틱을 모아
분쇄해서 다시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의 김자연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현안과
이를 통해 우리가 기후위기를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여러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라,
적게 사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목, 2021/09/02- 02:52
4
0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4)]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요즘 공화국 개념을 사회복지주의의 근거 원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사회복지주의에 대한 근거는 헌법의 다른 조항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공화국 개념은 ‘합의체 기관’으로서 국회가 국가기관 중 최고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 그것이 공화국의 원래 의미이다. 공화국 원리에 따라, 헌법은 헌법 아래에서 최고의 국가의사인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이처럼 막강한 입법권을 행사하므로,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무원 의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제발 1. 청렴하고, 2.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3.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수양(修養)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 20년 뒤에 우리 자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리를 탐해서 국회의원이 됐다면, 이제 국회의원을 해봤으니 즉시 사표를 내고 나올 일이다.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완전히 실망했었다. 국회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과거 청산에만 몰두했다. 여당, 야당이 서로 편을 갈라 으르렁거리는 데 시간을 허비할 뿐, 미래를 위한 대화와 토론은 뒷전이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였다.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의원들의 가슴속에 미래 청사진이 들어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차라리 저들 없는 국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은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마저 저버리지는 않았다.

이제 21대 국회가 새로 출범한다. 늘 그랬듯이 국민은 절묘하게 선택했다. 국회의석수 300석 중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여당에 몰아줬다. ‘한 번 해보라!’라는 격려이다. 국회의원 각자가 원래 가슴속에 품고 있던 비전을 실현해 보라는 명령이다.

오늘날 정치는 ‘행정부(대통령) : 입법부(국회)’의 견제 균형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 : 야당’의 견제 균형이다. 그리고 5분의 3 이상 의결정족수 국회법 조항으로 인해 여당과 야당의 싸움으로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 국민은 국회의 이런 현대적 구조를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여당에 180석을 몰아줬다. 국민은 정부와 여당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원대한 꿈이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 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 여당은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국민에게 보여야 하고, 보일 수밖에 없다. 더는 야당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무능을 숨기거나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핑계를 댈 곳이 없어졌다. 자신의 적나라한 진상을 보여야 한다. 평소 품고 살았던 비전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펼쳐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권을 잡겠다고 노력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개인적 영달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진정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인지, 단순히 정권을 움켜쥐고 장기집권하고 싶었던 것인지,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국민과 함께 누리기 위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제 정권을 잡았고, 더하여 다수 여당이 되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때다.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한 소수정예 정치인’이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자’이다. 이제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비밀을 유지하던 사람들 속에서 뱅뱅 돌 것이 아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국가 인재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할 때다.

그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공부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던 것을 벌충할 수 있는 국가 인재들을 서둘러 영입해서 함께 걸어갈 시점이다.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내 주머니 수첩에 적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 있는 수많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다음 정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누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공부를 깊이있게 하고 있는지 축적해둬야 한다.

내 편에 속한 사람도 다시 관리해야 한다. 어떤 ‘자리’에 가면 사람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 앞에서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도 있다. 만일 내 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을 없애고 더 좋은 사람을 새로 찾아 함께해야 한다. 그래야 내 편 전체가 튼실해질 수 있다. 내 편이라고 해서 불성실하고 부정한 사람을 끝까지 옹호하다가 내 편 전체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은 피할 일이다. 편 가르기는 정의, 공정, 올바름을 뒤흔드는 ‘눈의 들보’이고, 편견이고, 고정관념이다. 시야를 넓게 확보해야 한다.

정권을 잡은 이유는, 국가를 운영할 때 네 편 내 편을 나눠서 내 편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과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 헌법이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함께 잘사는 민주주의이다.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국민을 죽여서 더 이상의 경쟁자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상대방과 경쟁자는 필수요소이다. 그들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경쟁자와 상대방이 없어질 것을 꿈꾸기보다 진실과 정의를 두고 경쟁하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 대화와 토론, 비판과 설득이 이뤄져야 한다.

이곳에서 굳이 21대 국회가 할 일의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다. 헌법을 고치는 일, 국가조직을 정비하는 일, 국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일 등등. 국회에서 180 의석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은 수없이 많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원래부터 가졌던 꿈과 비전을 펼쳐보라고 주문하고 싶다. 만일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면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이나 처리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세비로 맛있는 음식이나 먹을 생각이라면 또한 사표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할 일의 내용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덧붙인다. 우리나라 국가질서에서 정치는 ‘시장’을 전제로 하고,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정치는 시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규제하고 조정할 사명(使命)을 다해야 한다. 시장을 모른 채 정치를 한다면 시장에 놀림만 당할 것이다. 시장에 끌려다닌다면 정치의 사명을 저버리는 셈이다. ‘나는 정치가 전공이니, 경제는 모른다’거나 ‘몰라도 된다’라는 어리석은 말은 꺼내지도 말라.

우리 헌법에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조문이 있다. 제119조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정치)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민은 시장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시장에서 죽고 시장에서 산다. 시장에서 아프고 시장에서 괴로워한다. 국회,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모른다면 국민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것이고, 벌거벗고 활보하는 임금님을 보고 있을 것이다.

진보정권과 진보여당이 마음껏 뜻을 펼칠 기회를 얻었으니 멋있는 정치를 국민에게 선사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금, 2020/06/05- 01:02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