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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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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7]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admin | 화, 2020/01/28- 20:00


헌법상 '노조할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재벌그룹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왔습니다. 그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삼성 안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해왔지만 번번히 삼성의 갖은 대응 전략에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이런 삼성의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주요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판결의 의미를 비평했습니다.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광장에 나온 판결] 노조파괴를 넘어선 삼성의 헌법농단 단편(斷片)을 확인한 판결

삼성에버랜드 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손동환 부장판사, 2019고합25 판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유영근 부장판사, 2018고합557, 704, 756, 828, 918, 926, 927, 1025, 1045, 2019고합20, 442(모두 병합) 사건

 


 


박다혜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0b411... style="width:156px;height:200px;" />

박다혜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우리가 각자 속한 일터에서 자신과 동료들의 일상을 돌아보며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노동3권,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상당히 자주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터를 빼앗기거나 불법사찰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 당하는 일을 겪는다. 특히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단언컨대 자신과 가족의 일상을 모두 거는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증언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러한 현실에 애써 눈감아 왔다. 대법원이 2016년 삼성에버랜드 부당해고 사건에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무노조경영 전략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2017년 3월 삼성의 노조탄압을 '심각한 반노조 행위'로 규정하며 우리 정부에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라는 등의 권고를 하였지만,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노조파괴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압수될 때까지 수사기관은 삼성의 변명을 그대로 주워 삼킬 뿐이었다.

 

이번 판결들에서 법원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미전실은 회장 이건희, 부회장 이재용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파트는 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 및 그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노조경영 방침을 구체화시켜 노사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검찰은 회장 직속 미전실에서 그룹 노사전략을 총괄하였다고 확인하고는 정작 최종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기소 없이 일개 노무담당 임원을 최고 윗선으로 보아 기소했는데, 법원은 미전실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 문건, 최지성 미전실 실장의 지시사항 등을 판결 곳곳에서 언급하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건희, 최지성 등의 관여 정황을 밝혀두었다.

 

단결과 연대를 어떻게 박멸하는지 보여준 판결

 

삼성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하에 매년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전 계열사 등에 순차 지시하고, 노사관리 능력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전체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룹 노사전략' 주요 내용은, 미전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노조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 화상회의 실시, 무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위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사고'로 칭함)하거나 노조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지속적인 채증 등을 통하여 형사고발, 징계 등의 방법으로 압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故死化), 진성노조가 설립되거나 설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항노조 설립 등이다.

 

한편 미전실은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 대응실태 점검 위해 문제인력 현황, 문제인력의 안정화 및 퇴출실적 등 세부영역을 담은 체크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고, 노사담당자용, 임원/부서장/현장관리자용, 우군화 인력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실전 대응을 위해 모의훈련도 실시하였다.

 

미전실의 '그룹 노사전략'이 각 계열사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면, 분명 삼성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다. ①전체 조합원 및 조합원이 될 우려가 있는 인력에 대한 미행 내지 감시를 통해 대화내용 수집 ②노조탈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채무 등 재산상태, 가족과의 휴일 활동내역, 본인 및 가족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하여 일일 동향 보고 ③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해고 ④취업 방해 ⑤반복적인 고소·고발 조치 ⑥경찰과 수사전략 협의를 통한 체포 ⑦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대응 ⑧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통한 단체교섭 지연 ⑨공세적 직장폐쇄 및 협력업체 폐업 유도 ⑩표적감사 ⑪그린화(노조탈퇴) 회유 및 협박 ⑫파업 무력화 조치 등의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실시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청 직원을 섭외하여 은밀하게 신고필증을 받는 식으로 대항노조 설립,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대항노조에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진성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했다. 또 대항노조 위원장을 섭외하여 대내외 행동지침,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언론 인터뷰 등 교육하고, 경찰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장례식장에서 허위 112 신고 등을 통해 경찰병력이 투입되도록 하여 조합원 시신 탈취 등. 지면의 한계로 판결내용의 일부만 옮긴 것일 뿐, 삼성은 노조가 생기는 '사고'를 막고 이미 노조가 생긴 경우 '그린화'를 하기 위해, 경찰, 고용노동부, 경총, 대항노조까지 동원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삼성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2011년과 2013년 각 조직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단결과 연대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박멸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삼성은 위 두 노조 외에도 각 계열사(중공업, 테크윈, 전자, 물산, 증권, 화재, SDI, 에스원, 정밀소재, 의료원 등)와 일부 해외법인의 문제인력을 특정해 감시했고, 심지어 회사 밖의 반삼성 인물과 단체를 사찰한 사실도 확인된다.

 

삼성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판결에 피해자로 적시된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이 수년간 직접 겪어내고 또 여전히 겪고 있는 고통의 역사이고, 이번 기소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경험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의심을 확신케 하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비단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이라고 부른다면 어쩌면 사건의 실체를 축소하는 것일 수 있다. 삼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며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종교기관들을 '불온단체'로 명명하고, 이들을 후원한 노동자들에 대한 밀착 관리 지침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삼성은 노동3권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온갖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저버리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법원도 "삼성의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판결문 곳곳에 남겼다.

 

법원은 피고인들을 그 죄책에 상응하게 처벌함으로써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기를 바랐다. 향후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미전실 임원 등 삼성 각 계열사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경찰, 경총 교섭담당자, 대항노조 위원장, 자문위원에게 업무방해, 노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등 유죄를 각 선고했다.

 

하지만 삼성은 판결 선고 이후 언론을 통해 무노조경영 방침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시민단체 등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의 직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이 각자의 업무서류들을 파기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구동했다. 그리고 미처 은폐되지 못한 일부 증거들이 우연히 이번 사건의 증거가 된 것이다.

 

이렇듯 삼성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존재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조를 파괴하는 삼성, 경찰을 투입해 유족의 뜻까지 꺾으며 조합원의 시신을 탈취하는 삼성, 마치 매뉴얼을 작동하듯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 삼성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삼성이다.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의 전모(全貌)가 드러나는 날에서야 삼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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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파괴, 법원판결로 드러나

삼성, 즉각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선언해야

고용노동부,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 등

노조할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 강구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어제(12/1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12/13)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으로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조직적·지속적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해온 삼성그룹의 범죄 실체를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6년만에 뒤늦은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반헌법적 노조파괴 범죄 당사자인 삼성그룹의 즉각적인 사과와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바탕으로,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지 6년이 지났다. 검찰은 2015년에는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하였다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겨우 드러났다. 지난 6년 동안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2013년 10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최종범 님이, 2014년 5월 조합원 염호석 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의 노조파괴 수사가 문제제기 당시에 이루어졌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다.

 

이번 삼성 노조파괴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그룹 총수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의 노사업무 총괄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노조파괴에 개입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아울러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힘을 써야 한다.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단체행동권 보호에 관한 관행 개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 △부당노동행위 규제의 방향성 강화)를 속히 이행하는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할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더는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KVOuprL0wK5YvKZMP1jjc8J6EhSVhAxL33M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2/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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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불온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사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재벌대기업 및 사용자 지위 이용, 노동자 사생활·정치적 자유 억압 

불법적 개인정보 사찰, 구시대적 노사관 및 제왕적 자세 드러내

철저한 수사 및 실태 규명, 피해자 사과, 재발방지 대책 필요

 

삼성그룹이 2013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삼성 측이 규정한 일부 ‘불온’ 시민단체에 후원한 임직원을 특별 관리하는 등 불법사찰해온 사실이 ‘삼성그룹 노조 파괴 사건’ 수사 및 판결로 드러났다(http://bit.ly/2Zqq0cc" rel="nofollow">http://bit.ly/2Zqq0cc).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벌대기업이자 사용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인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자 한 삼성그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삼성그룹의 이러한 과오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삼성 스스로의 입을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며, 그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져 묻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 자료 무단 열람 등으로 임직원을 불법사찰하고, 일부 시민단체에 ‘불온하다’는 딱지를 붙인 행태는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의 노사관계에 대한 구시대적인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삼성그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불온한’ 임직원의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삼성공화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또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을 인용하며, ‘삼성그룹은 노동자를 먹고사는 것에만 만족하는 노예처럼 보았던 19세기 산업혁명기의 자본가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질책한 바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를 이끌어가는 국내 최대기업이 구시대 산업가와 동일한 천박한 인식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그룹은 판결 직후(http://bit.ly/2Qq0Gie" rel="nofollow">http://bit.ly/2Qq0Gie),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승계작업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뇌물 범죄, ▲불공정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을 뒷받침하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이를 은닉하기 위한 각종 범죄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삼성그룹이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또한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4.5조 원대 불법 차명자금에 대한 사회 환원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삼성그룹이 단지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삼성그룹이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다음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임직원 불법사찰 실태를 삼성 스스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둘째,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통제 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라고 딱지 붙인 시민단체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룹 차원에서 반인권적·반민주적 의식을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필요하다. 

 

삼성그룹은 이번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과 관련한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따져 묻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삼성그룹이 19세기의 잔혹한 자본가의 이미지가 아닌 21세기에 어울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기업으로 변화할 유일한 길이다. 수사기관 역시 추가적인 불법사찰 행위를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껴야만 하는가. 이러한 불법과 불공정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지난날의 과오는 속속들이 파헤쳐 엄벌을 내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공정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삼성그룹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qY-7Yo_L3HV_xXAyXiUEOwEZnuaQYbwqSt...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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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01/677/001/4c3db... style="width:800px;height:1016px;"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 최근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련 노조파괴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2015년에는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 이에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1.9.(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이정미,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프로그램

  • 사회 : 임상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인사말 : 공동주최측

  • 발제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조현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 금속노조 법률원)

    •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김상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
    • 삼성의 과거 및 현재 무노조경영 행태 비판(조장희 부지회장, 금속노조 삼성지회)

    •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실태와 비판(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권영국 위원장,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미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직접고용 이후 지속되는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정희섭 사무장,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종합토론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민변 노동위원회 02-522-7284

금, 2020/01/0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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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이번 판결로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행의 실체 드러나

노조파괴 범죄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필요해

일시·장소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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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목) 10:00,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1/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파괴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작년 12월 13일, 12월 17일에 연달아 선고되었다.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임상훈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 노조파괴 판결 선고 요지를 정리하고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체계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삼성이 노조파괴 전략 수립·실행 등 조직적 범행을 이행해 온 사실이 이번 판결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하였다.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노조탄압 의혹들이 실제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경총·경찰·대항노조 위원장 등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고 실제 처벌되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현주 변호사는 조합원 징계가 위력에 의한 노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취업 방해 통신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파견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등 이번 판결에서 법리적으로도 여러 유의미한 지점이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조현주 변호사는 판결 직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건의 피해자인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인 삼성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약속,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조현주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기소되지 않은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수사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파괴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정부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적극 수사해야 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추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노동사건에 대한 공안적 시각을 탈피하고 노동권 보호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원청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경총 측 관계자들이 삼성 노조파괴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이 경총 관계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수사·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비판하며, 경총이 노동쟁의에 관여했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총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상은 변호사는 국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비판을 감안하여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그룹이 무노조경영 유지를 위해 행한 불법적인 행태를 개괄하는 한편 노조파괴를 막기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미래전략실,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등 삼성그룹의 핵심 부서가 그룹 내 노동조합 동향을 파악하고 노동조합 와해, 대항노동조합 설립, 교섭절차 무기한 지연, 노동조합원 징계·해고·감시, 정부 접촉 통한 노조설립 취하 유도, 노동조합원 구속을 위한 검찰 접촉 계획, 국회·노동부·언론·검찰·민변 등을 전담하는 종합상황실 가동, 노조 있는 협력업체 폐업전략, 경총을 내세운 노조법 입법로비 등 전방위적으로 무노조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음을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시기별로 구분해 보여주었다. 한편 조장희 부지회장은 2019년에도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 교섭 해태 전략이 진행중이며  협력사 노조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검찰수사와 재판, 법원의 선고 이후에도 삼성의 무노조경영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재판 실태에 대해 토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검찰, 노동위원회, 법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태도·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 정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2013-2016년 평균) 검찰은 이 중에서도 16.5% 정도만 기소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 평균 기소율의 절반 정도의 수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낮은 기소율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방식도 문제라고 보았다. 유성기업 회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하였으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례,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 문건 폭로 후 이뤄진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기각결정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처리가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류하경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법원의 노조법 위반사건의 실형률도 매우 낮다며 부당노동행위가 반헌법적 중대 범죄임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성과 침해법익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한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할 권리는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임을 강조하며 노조할 권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ILO기본협약의 비준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영국 위원장은 노조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보다는 노동3권의 행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변질되어 왔고, 노사자치에 맡겨야 할 사항마저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노사 자치의 근간을 흔들어왔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단체행동권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산업별 교섭 활성화 등 노조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의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류한승 기획팀장(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은 정부와 기업의 노조파괴 카르텔을 적극 규명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80년대까지 노동부와 정보기관 등 ‘관계당국’은 개별기업 제보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과 유착 관계에 있었고, 87년 이후에도 양상은 변화했지만 정부-자본 간 유착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류한승 팀장은 2011년 순천향중앙의료원 노조법 위반 사건, 2012년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배당 문제 등 정부기관의 노조파괴 개입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지만 부실수사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례처럼, 삼성 노조파괴 수사에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윗선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을 비판하며, 노조파괴 카르텔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노조파괴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기업 노조파괴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류한승 팀장은 복수노조가 창구단일화제도와 결합하게 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기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초기업교섭을 촉진시키는 등 노조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희섭 통합사무장은 2018.4.17.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8천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사협의회 활용이 있었는데 현재에도 삼성은 노조와의 합의가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한 일방적인 노무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m5AIHgNMSOgagv4g_wgoMFvLTZCzIVYL/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YOSHqsc3Xq0LP6r6Eql5PMfkRbT_V7UhyK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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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최근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련 노조파괴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됨.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임.

     

  •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민변·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2015년에는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음.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임.

     

  • 이에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토론회 개요

  • 제목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1.9.(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공동주최 :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변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프로그램

  • 사회 : 임상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인사말 : 공동주최측

  • 발제
    •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조현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 금속노조 법률원)

    •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김상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
    • 삼성의 과거 및 현재 무노조경영 행태 비판(조장희 부지회장, 금속노조 삼성지회)

    •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실태와 비판(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권영국 위원장,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기획팀장,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

    • 직접고용 이후 지속되는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정희섭 통합사무장,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종합토론

금, 2020/01/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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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SPC그룹 자회사)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대상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해왔다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 피비파트너즈의 임원(본부장)이 중간관리자들로부터 각자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탈퇴 현황을 보고받고, 회의에서 노조를 많이 탈퇴시킨 중간관리자에게 탈퇴 노조원당 5만 원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조파괴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조파괴 실태는 중간관리자의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파리파게뜨 노조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가 출범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피비파트너즈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노조파괴 행위 철저 수사 및 책임자 처벌,  △노조 파괴와 상습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SPC그룹의 공식 사과, △노조 파괴에 악용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즉각 폐지'를 목표로 활동해나갈 예정입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1714829/in/dateposted/" title="20210811_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rel="nofollow">20210811_파리바게뜨 노조파괴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1714829_0d74c53f9c_c.jpg" width="800" />

2021.08.10.(화) 오전 11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사진=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문

 

증거인멸 확인됐다, 파리바게뜨를 즉각 압수수색하라!

SPC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 중간관리자의 용기 있는 폭로로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말살 공작이 세상에 밝혀졌다. 민주노총 말살을 위해 금품살포까지 서슴지 않았던 SPC 파리바게뜨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3월경부터 이사(본부장)가 나서서 노조 탈퇴 공작을 지시했다. 아침마다 중간 관리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 ‘실적’을 올린 이를 치하하며 포상금을 지급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명단을 가지고 매일 실적을 관리했고, 민주노총 조합원을 만날 때는 법인카드도 사용하라 했다. 회사의 목표는 ‘민주노총 0%’였고, 회사는 매일 한국노총 가입 현황을 확인했다. 

 

지난 7월 15일에는 노동법률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파괴 행위를 뒷받침하는 수십 건의 증언들이 추가로 폭로됐다. 본부장(임원) 및 제조장 등 실제 사용자들이 개입을 넘어 직접 탈퇴 공작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공작은 그 자체로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회사의 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파괴하고 유린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SPC 파리바게뜨는 진실을 감추고 증거를 은폐, 인멸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최초 언론 보도가 나간 6월 30일 저녁에 증거가 되는 ‘단체업무방’이 폭파됐다. 7월 15일 노동법률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했던 증거인멸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SPC 파리바게뜨의 증거인멸과 조작행위는 이미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상습적이다. 지난 2017년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당시, 업무지시를 했던 단체업무방을 폭파시키고, 전산 기록도 삭제하는 기민한 은폐•조작 행위의 이력을 가진 회사가 바로 SPC 파리바게뜨였다. 

 

회사의 증거인멸 행위는 상습적이고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되풀이되어 왔던 은폐·조작 행위들은 즉각적이고 신속한 압수수색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만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그러나, 7월 1일 고소고발 이후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세월만 보내고 있는 사이 SPC 파리바게뜨는 증거인멸에 열을 올렸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우리 는 오늘(8월 11일)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철저 수사와 책임자 처벌,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노조파괴는 단순히 부당노동행위 불법을 넘어 노동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문제인 만큼, 노동을 넘어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연대로 함께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행위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을 실시하라!

- SPC 파리바게뜨는 헌법 가치인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행위를 공식 사과하라!

- 정부는 노조파괴에 악용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라!

 

는 더 넓은 연대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기사와 함께 할 것이며,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이다. 

2021.8.11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고양시노동권익센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금속노조 법률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회찬재단, 6411사회연대포럼,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비스연맹 법률원,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여수시비정규직노동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일과건강, 전국불안정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2021.8.11. 현재, 38개 단체)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 일시·장소 : 8월 11일(수) 오전 10시, 화섬식품노조 7층 회의실

  • 주최 :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여는 말 : 임영국 사무처장 (화섬식품노조)

    • 발언1 : 권영국 상임공동대표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

    • 발언2 : 임종린 지회장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 발언3 : 이채은 위원장 (청년유니온) 

    • 회견문 낭독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szNduaIHZXm5cnx7zZw1yioefgfq9NB2/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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