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개질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지역

[공개질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admin | 목, 2020/01/23- 23:53

호르무즈 파병 공개 질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7/680/001/8e997...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

국회 동의도, 사회적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파병

파병 타당성과 판단 근거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답해야

 

오늘(1/23) 참여연대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15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1일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청해부대 소속 연락 장교 2명을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게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소말리아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이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임에도 국회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병을 강행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으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해외 파병에 관한 사회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파병이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 ▷지금 상황을 “유사시”라고 판단한 근거와 정부가 파악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의 실체 ▷이번 파병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청해부대 작전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  ▷정부가 예상하는 청해부대 파견 지역 확대 시한 ▷해적 퇴치 명분이 사라진 청해부대 철군 의견에 대한 입장 ▷정부의 일방적인 파병 강행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과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 문제에 대한 입장 ▷미국과 이란의 갈등 해결과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 여부 ▷이번 파병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이라크 침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평가 ▷이번 파병이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해온 평화 비전에 부합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정당성까지 잃게 하는 일이라는 비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 15가지를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연대는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반대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개질의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15가지 질문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1월 21일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해부대 소속 연락 장교 2명을 ‘IMSC(국제해양안보구상)’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 참여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정부의 파병 결정 직후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미국의 모험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오랜 양국 관계에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힌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역에 갈등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국 국민과 선박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이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이지만 국회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해외 파병에 관한 사회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하여 정부가 답해야 할 15가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정부는 이번 파병이 ‘독자 파병’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주도 연합 해군인 IMSC(국제해양안보구상)에 연락장교를 파견하는 등 얼마든지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요청으로 비롯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결국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독자 파병’이 미국의 군사 작전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2.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로 비춰질 수 있는 이번 파병이 오히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부는 “현 유사시 상황에 따른 우리 국민·선박 보호와 안정적 원유수급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바 없으며, 이란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적도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상황을 “유사시”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4.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외에 우리 선박에 어떤 구체적인 위협이 있고, 누가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시로 들고 있는 가나 피랍 사건과 리비아 피랍 사건의 경우, 청해부대의 활동은 재외국민을 납치한 범죄단체에 대한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최소한 당사국의 요청과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가 파악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란군입니까? 

 

5. 오늘(1/23)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청해부대가 “어떤 상황에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미 하달된 작전 지침”에 따라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작전 수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발생 가능한 상황’은 무엇이며 하달된 작전 지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6.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파견 지역을 다시 축소하게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7. 청해부대는 아덴만 일대의 해적 퇴치 활동을 명분으로 파병되었으나 해당 지역의 해적 활동은 2011년 362회에서 2012년부터 급감해 2019년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파병국 역시 2009년 24개국에서 2019년 10개국으로 줄었습니다. 청해부대가 한국 국적의 선박을 호송한 건수는 2009년 114척에서 2019년 8척(9월 기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청해부대의 주요 활동은 한국 국적 선박 호송이나 해적 퇴치보다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해양안보작전을 수행하며 미국의 제해권을 강화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아덴만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사실상 변경하겠다는 결정은 아덴만에 청해부대가 주둔해야 할 시급성이 없으며 해적 퇴치의 명분도 사라졌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전 지역을 변경하기에 앞서, 우선 청해부대가 철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한국군이 한반도와 태평양 외의 지역에서 미군과 방어적 목적이 아닌 군사행동을 하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정부의 이번 파병 결정 직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목적을 공유하는 국가와 필요에 따라 협력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앞서 파병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청해부대는 아덴만 연합해군사령부에서 일본 자위대와 협력해온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재무장을 정당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소말리아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 자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으로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해당 결의안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활동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시’라는 말만 붙이면 청해부대가 전 세계 어디서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파병 강행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오랫동안 국방부는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으며, 이번 IMSC에 2명의 장교 파견 결정 역시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파병 심사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최근 고조된 미국과 이란 사이 갈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의 갈등 해결과 핵 합의 복원을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해왔습니까? 

 

13.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핵 합의 파기를 묵인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북미 협상이나 남한의 독립적인 중재 역할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파병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14.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라크 파병 등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해왔습니다. 정부가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연장동의안」에는 모두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기 위해 국군부대를 파견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유엔 결의도 없이 강행된 이라크 침공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전후 이라크와 인근 국가에서 일어난 수많은 무장 갈등, 특히  IS의 발호는 정당성 없는 전쟁과 점령이 낳은 무장 갈등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IS는 한국 정부가 석유 자원을 고려해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이 일어난 곳도 이라크였습니다. 이라크를 ‘불량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공약이 허구임을 이라크 국제공항 한가운데서 일어난 미국의 폭격 행위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9.11 조사위원회조차 이라크 후세인 정부가 테러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정보도 오류였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의 ‘칠콧 보고서’ 역시 이라크 전쟁이 충분한 근거 없이 결정된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라크 전쟁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공식 평가서가 있다면 공개해주십시오. 

 

15.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파기와 유엔 결의 없는 제재, 국제법을 위반한 사령관 암살과 군사행동, 유엔 결의 없는 다국적군의 구성과 침략적 군사행동에 한국 정부가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신한반도 체제’, ‘정의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질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평화’라는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더불어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정당성도 잃는 일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Xn8FGgsnr_vAKvy4YYa4-THmVPcVkdpFbv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6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개정안을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
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도
각기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대한 청문절차를 별도로 두고 이를 비공개화 하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오히려
매우 빈번하게 발의되고는 했었죠
. 그럼 이번 개정안과 유사하게 윤리·도덕성에 대해 비공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 중반이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 정확하게는
2013 2 25
부터 현재
(6 24)까지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모두
90개 안에 이릅니다. 이는
7 4개월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꼬박꼬박 매달 한 건
씩 발의된 꼴이죠
.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25일부터 2017
310일까지 약 4 2주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총 43차례
이루어 졌습니다
.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을 비공개화 하자는 같은 골자의 의안 발의는
6번이나 반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말이죠.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1906543

권성동
(등 12인)

새누리당 2013-08-26 윤리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제1차인사청문회 비공개
1909419 강은희
(등 13인)
새누리당 2014-02-17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1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인사청문회로 이원화, 제1인사청문회 비공개
1910597 윤명희
(등 15인)
새누리당 2014-05-14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 완료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
1911287 김영우
(등 12인)
새누리당 2014-08-01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함
1913503 장윤석
(등 12인)
새누리당 2014-12-31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둠으로써 이원화.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비공개 및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

2005799 윤안홍
(등 12인)
새누리당 2017-02-24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냐고요? 인사청문회를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은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적이 있었죠.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해 9월에는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관한 내용
, 윤리 검증에 관한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비공개 사전 검증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세 차례나 거의 동시에 발의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2022475 이석현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
2022484 이원욱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2022499 정성호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7 예비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 사전 검증를 신설
2024664 문희상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2020-03-04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되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2100781 홍영표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2020-06-01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 실시, 공직윤리청
문회는 비공개



이렇게 놓고 보자니 인사청문회의 윤리·도덕성
청문의 비공개화는 양당이 여당이 되면
, 그리고 굵직한 인사청문회 뒤에 으레 발의되는 법안인 듯한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 그런데 왜 아직까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을까요? 우선
발의만 되면 야당들이 전면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 기존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인 깜깜이 청문회로 퇴색시킨다는 정치적인 부담을 견디기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사뭇 분위기가 다른 느낌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개정안은
발의 의원이 무려
46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듯합니다
.


기존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존에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했던 청문회를 일부 비공개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이 비공개 되거나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

 

여야를 막론하고 거대 양당의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성찰하지 않은 채, 공직후보자에게 높은
윤리
·도덕적 책무와 국회의 이성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현재 청문회
제도를 시대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퇴행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점을 취하려고 합니다
. 여기에 정부는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공직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청문회 제도와 국회를 탓합니다
. 이런 한국정치의
총체적인 이기심과 게으름 속에서 결국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알권리 뿐입니다
.


2100781_홍영표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4664_문희상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99_정성호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84_이원욱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75_이석현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05799_윤안홍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3503_장윤석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1287_김영우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0597_윤명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9419_강은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6543_권성동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목, 2020/06/25- 02:18
1
0

여당의 총선 승리, 이제는 강력한 대북 정책 추진할 때 – 문 대통령 지지도 64% 넘는 지금이 대북정책 적기 – 미국의 제재조치는 가장 큰 걸림돌, 독자적 행동필요 – 친환경 뉴딜정책 역시 한국 미래 위한 또 하나의 선택 팀 쇼락 기자는 5월 1일, 더 네이션 지에 Electoral Triumph Spurs Green New Deal in South Korea (한국 총선승리로 ...

The post 여당의 총선 승리, 이제는 강력한 대북 정책 추진할 때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월, 2020/05/04- 07:28
1
0

한일 갈등과 나비효과

한일 갈등과 경제관계 정상화의 향방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1. 무역규제 해제 협의와 한국의 GSOMIA 탈퇴 보류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었던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정부가 지난 11월 22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를 유보하는 방침을 일본측에게 전달하여 일본도 같은 날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중재와 함께 한국은 조건부로 GSOMIA를 유지하기로 하고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는 규제도 보복도 아니고 단지 한국에 수출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적으로 수출관리 규제 행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 한국의 무역관리 제도의 개선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국민들은 이번 조치가 분명한 보복이고 역사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결시킴으로써 양국 우호관계의 역사에도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수출규제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결시키는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 한일중재에 관심이 없었던 미국의 개입을 유도한 것은 일본의 일정한 태도 변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악화된 한일 관계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정부의 자세를 고려할 경우 양국의 협상만으로는 타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GSOMIA 종료가 중국의 부상,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강화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어선을 중장기적으로 후퇴시키는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한일 분쟁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통 외교관료, 군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강도 높은 압력을 한일 양국에 가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한일 양국정부에게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방위비 분담요구도 확대할 경우 양국정부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2. 경제계의 긴장과 한일협력의 중요성

 

한일 경제관계는 양국경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의 악화는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다. 사실, 양국 경제계의 입장에서는 한일관계가 신속하게 정상화될 것을 바라는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의 첨단산업이 일본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산화에도 많은 시일과 재정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한일 기업간의 분업 협력은 양국 무역이나 투자 통계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동남아 등 한일 기업의 해외 거점끼리의 무역 및 투자교류나 한일 기업의 해외거점과 한국이나 일본간의 무역거래도 활발하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일본 무라타제작소의 필리핀 공장에서는 한국으로 세라믹 콘덴서를 수출하고 있기도 한다.

 

한일 양국 기업은 제3국을 포함한 글로벌한 차원의 파트너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관계가 손상되는 것은 양국 기업 및 양국의 국익에 중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 각 분야의 첨단 신제품 개발이 효율적으로 촉진되고 이렇게 개발된 신제품이 순차적으로 동남아, 중국 등으로 보급되면서 아시아 및 세계경제의 성장 활력이 제고되어 왔다.

 

따라서 한일 기업간 협력의 순기능이 역사문제로 인해 저해될 경우 아시아 역내 분업이나 세계경제에도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양국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대만이나 중국의 첨단산업기업과 일본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유수의 전자기업인 파나소닉은 지난 11월 말에 반도체 사업을 대만의 누보톤 테크놀로지(新唐科技)라는 기업에 매각하기로 했으며, 이 기업은 이 매수를 계기로 자동차, 기계 등의 분야에서 제품 개발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수탁생산 부문에서 세계 4위의 기업인 대만의 UMC는 지난 1월에 후지쓰의 반도체 공장을 매수했으며, 주문형 생산에서 세계 정상급의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는 11월 27일에 도쿄대학과 첨단반도체 기술의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한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DRAM,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양산을 개시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은 국가적으로 일본정부와 포괄적인 기술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워진 첨단장비, 기술 및 학술 교류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장기화와 함께 중국, 대만 기업과 일본 과학기술계 및 첨단 일본기업과의 분업 구조가 강화 및 고착화될 경우 한국기업으로서는 일본기업과 협력해서 첨단 제품을 개발해 왔던 기회를 상실하고 아시아 역내 분업의 흐름에서 점차, 중국, 대만으로부터 신제품 기술을 이전 받는 구조로 빠질 위험이 있다.

 

3. 향후 전망

 

한일 양국의 국익과 기업의 번영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비정상적인 한일 경제관계를 신속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후유증은 커질 수 있다. 적어도 역사문제가 경제문제 등을 야기하여 양국의 기업이나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11월 25일자)에 게재된 일본 자민당의 카와무라 타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과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창설안이 12월 중에 입법화될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철회가 일본정부에 의해 표명될 수 있다는 견해가 개진된 바 있다. 한일 관계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오는 12월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의 신속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토, 2019/12/07- 03: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