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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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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admin | 목, 2020/01/23- 23:53

호르무즈 파병 공개 질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7/680/001/8e997...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

국회 동의도, 사회적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파병

파병 타당성과 판단 근거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답해야

 

오늘(1/23) 참여연대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15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1일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청해부대 소속 연락 장교 2명을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게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소말리아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이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임에도 국회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병을 강행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으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해외 파병에 관한 사회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파병이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 ▷지금 상황을 “유사시”라고 판단한 근거와 정부가 파악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의 실체 ▷이번 파병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청해부대 작전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  ▷정부가 예상하는 청해부대 파견 지역 확대 시한 ▷해적 퇴치 명분이 사라진 청해부대 철군 의견에 대한 입장 ▷정부의 일방적인 파병 강행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과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 문제에 대한 입장 ▷미국과 이란의 갈등 해결과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 여부 ▷이번 파병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이라크 침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평가 ▷이번 파병이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해온 평화 비전에 부합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정당성까지 잃게 하는 일이라는 비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 15가지를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연대는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반대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개질의서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해야 할 15가지 질문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지난 1월 21일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해부대 소속 연락 장교 2명을 ‘IMSC(국제해양안보구상)’에 파견하고 필요시 협조하여 작전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이란에 군사적 적대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 참여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정부의 파병 결정 직후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미국의 모험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오랜 양국 관계에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힌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역에 갈등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국 국민과 선박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이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이지만 국회 동의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해외 파병에 관한 사회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하여 정부가 답해야 할 15가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정부는 이번 파병이 ‘독자 파병’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주도 연합 해군인 IMSC(국제해양안보구상)에 연락장교를 파견하는 등 얼마든지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요청으로 비롯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결국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독자 파병’이 미국의 군사 작전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2.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로 비춰질 수 있는 이번 파병이 오히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부는 “현 유사시 상황에 따른 우리 국민·선박 보호와 안정적 원유수급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바 없으며, 이란이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적도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상황을 “유사시”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4.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 외에 우리 선박에 어떤 구체적인 위협이 있고, 누가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시로 들고 있는 가나 피랍 사건과 리비아 피랍 사건의 경우, 청해부대의 활동은 재외국민을 납치한 범죄단체에 대한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최소한 당사국의 요청과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가 파악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란군입니까? 

 

5. 오늘(1/23)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청해부대가 “어떤 상황에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미 하달된 작전 지침”에 따라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작전 수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발생 가능한 상황’은 무엇이며 하달된 작전 지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6.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파견 지역을 다시 축소하게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7. 청해부대는 아덴만 일대의 해적 퇴치 활동을 명분으로 파병되었으나 해당 지역의 해적 활동은 2011년 362회에서 2012년부터 급감해 2019년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파병국 역시 2009년 24개국에서 2019년 10개국으로 줄었습니다. 청해부대가 한국 국적의 선박을 호송한 건수는 2009년 114척에서 2019년 8척(9월 기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청해부대의 주요 활동은 한국 국적 선박 호송이나 해적 퇴치보다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해양안보작전을 수행하며 미국의 제해권을 강화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아덴만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사실상 변경하겠다는 결정은 아덴만에 청해부대가 주둔해야 할 시급성이 없으며 해적 퇴치의 명분도 사라졌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전 지역을 변경하기에 앞서, 우선 청해부대가 철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한국군이 한반도와 태평양 외의 지역에서 미군과 방어적 목적이 아닌 군사행동을 하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정부의 이번 파병 결정 직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목적을 공유하는 국가와 필요에 따라 협력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앞서 파병한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청해부대는 아덴만 연합해군사령부에서 일본 자위대와 협력해온 바 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 협력 강화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재무장을 정당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소말리아 파병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 자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파병으로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고 있는데, 해당 결의안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한 활동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시’라는 말만 붙이면 청해부대가 전 세계 어디서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의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파병 강행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오랫동안 국방부는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으며, 이번 IMSC에 2명의 장교 파견 결정 역시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파병 심사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최근 고조된 미국과 이란 사이 갈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의 갈등 해결과 핵 합의 복원을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해왔습니까? 

 

13.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핵 합의 파기를 묵인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북미 협상이나 남한의 독립적인 중재 역할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파병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14.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라크 파병 등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해왔습니다. 정부가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연장동의안」에는 모두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하기 위해 국군부대를 파견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유엔 결의도 없이 강행된 이라크 침공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전후 이라크와 인근 국가에서 일어난 수많은 무장 갈등, 특히  IS의 발호는 정당성 없는 전쟁과 점령이 낳은 무장 갈등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IS는 한국 정부가 석유 자원을 고려해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이 일어난 곳도 이라크였습니다. 이라크를 ‘불량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공약이 허구임을 이라크 국제공항 한가운데서 일어난 미국의 폭격 행위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9.11 조사위원회조차 이라크 후세인 정부가 테러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정보도 오류였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영국 이라크조사위원회의 ‘칠콧 보고서’ 역시 이라크 전쟁이 충분한 근거 없이 결정된 잘못된 전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라크 전쟁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공식 평가서가 있다면 공개해주십시오. 

 

15.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파기와 유엔 결의 없는 제재, 국제법을 위반한 사령관 암살과 군사행동, 유엔 결의 없는 다국적군의 구성과 침략적 군사행동에 한국 정부가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신한반도 체제’, ‘정의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 질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평화’라는 비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더불어 한반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정당성도 잃는 일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Xn8FGgsnr_vAKvy4YYa4-THmVPcVkdpFbv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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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6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개정안을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
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도
각기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대한 청문절차를 별도로 두고 이를 비공개화 하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오히려
매우 빈번하게 발의되고는 했었죠
. 그럼 이번 개정안과 유사하게 윤리·도덕성에 대해 비공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 중반이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 정확하게는
2013 2 25
부터 현재
(6 24)까지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모두
90개 안에 이릅니다. 이는
7 4개월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꼬박꼬박 매달 한 건
씩 발의된 꼴이죠
.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25일부터 2017
310일까지 약 4 2주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총 43차례
이루어 졌습니다
.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을 비공개화 하자는 같은 골자의 의안 발의는
6번이나 반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말이죠.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1906543

권성동
(등 12인)

새누리당 2013-08-26 윤리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제1차인사청문회 비공개
1909419 강은희
(등 13인)
새누리당 2014-02-17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1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인사청문회로 이원화, 제1인사청문회 비공개
1910597 윤명희
(등 15인)
새누리당 2014-05-14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 완료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
1911287 김영우
(등 12인)
새누리당 2014-08-01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함
1913503 장윤석
(등 12인)
새누리당 2014-12-31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둠으로써 이원화.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비공개 및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

2005799 윤안홍
(등 12인)
새누리당 2017-02-24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냐고요? 인사청문회를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은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적이 있었죠.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해 9월에는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관한 내용
, 윤리 검증에 관한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비공개 사전 검증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세 차례나 거의 동시에 발의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2022475 이석현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
2022484 이원욱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2022499 정성호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7 예비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 사전 검증를 신설
2024664 문희상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2020-03-04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되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2100781 홍영표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2020-06-01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 실시, 공직윤리청
문회는 비공개



이렇게 놓고 보자니 인사청문회의 윤리·도덕성
청문의 비공개화는 양당이 여당이 되면
, 그리고 굵직한 인사청문회 뒤에 으레 발의되는 법안인 듯한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 그런데 왜 아직까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을까요? 우선
발의만 되면 야당들이 전면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 기존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인 깜깜이 청문회로 퇴색시킨다는 정치적인 부담을 견디기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사뭇 분위기가 다른 느낌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개정안은
발의 의원이 무려
46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듯합니다
.


기존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존에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했던 청문회를 일부 비공개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이 비공개 되거나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

 

여야를 막론하고 거대 양당의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성찰하지 않은 채, 공직후보자에게 높은
윤리
·도덕적 책무와 국회의 이성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현재 청문회
제도를 시대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퇴행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점을 취하려고 합니다
. 여기에 정부는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공직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청문회 제도와 국회를 탓합니다
. 이런 한국정치의
총체적인 이기심과 게으름 속에서 결국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알권리 뿐입니다
.


2100781_홍영표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4664_문희상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99_정성호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84_이원욱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75_이석현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05799_윤안홍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3503_장윤석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1287_김영우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0597_윤명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9419_강은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6543_권성동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목, 2020/06/25-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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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연내 결정하라

지난 2017년 5월 22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보 철거 등을 포함한 보 처리방안을 1년 안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그렇게 1316일이 흘렀고여전히 업무지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대통령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업무지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다수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었고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다하지만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리고수많은 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절차의 미로 속에 갇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는 출범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의결을 첫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만시간만 하염없이 보내면서 저울질중이다.

국민들은 국가물관리위가 과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지난 7월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들의 논의수준은 경악할만한 것이었다국가물관리위는 민간위원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할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4대강사업의 이ㆍ치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했다심지어 한 위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으로수질이 개선되면 정부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미뤘다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덧대는 바람에 유역위의 논의는 한참을 공전해야만 했다국가물관리위 공동 위원장인 총리가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은 것이다유역위는 총리실의 개입과 지역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지역정치 등이 얽히고 섥힌 상황속에서도 지난 9월 4대강기획위의 원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유역위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가물관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해지면서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처리방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치적으로 재고 따지는 사이 2018년 부산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이르렀던 낙동강이 방치되었고비교적 정치적 반대가 적은 한강은 아예 논의에서 잊혀진지 오래다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수문조차 개방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낸다면낙동강 녹조라떼 사태 해결은 오랜 기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안건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우리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을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측에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환경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만일 연내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국가물관리위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국가물관리위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

2020. 12. 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월, 2020/12/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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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터무니 없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약 6조 원)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한' 협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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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3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4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5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6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7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8

이게 다냐고? 아니

 

#9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10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11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12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13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15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16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17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18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19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20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21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22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23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

 

 

수, 2019/12/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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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20세기 뉴딜 재탕?

회색뉴딜 말고 그린뉴딜이 유일한 현재이자 미래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의 방향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9일 직접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경제성장률 2.4% 달성 등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삶과 생활이 고달플 수밖에 없었던 2019년을 마감하며 2020년에는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소망이 담겨있길 바랬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첫 장부터 기대는 곧바로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 100여 쪽에 달하는 정책방향보고서에는 오직 딱 한 가지 원칙, 경제성장률을 2019년 보다 0.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좋다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보다는 '기업의 투자'를 가장 강조했다. 즉 정부는 2.4%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 주도형 성장을 전면에 내걸었고, 그 핵심은 민간(기업)·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00조원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우선 그 중에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대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기오염물질 문제, 하수처리곤란 문제, 폐수 처리 곤란 문제 등 기후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회색투자를 신규민간투자 우선 지원 대상에 올려놓고 규제를 풀어 전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투자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경제자유지역에 대한 외국인 규제특례 등 주로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갈 대규모 민간기업 세제지원 세트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민자 사업으로 열거한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어지는 공공투자 부문에서는 더욱 공공연하게 회색뉴딜의 색조가 부각된다. 60조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투자 계획에는 "공공주택,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 SOC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중심은 어디까지나 재래식 회색 투자다. 반면 구색 맞추기로 들어간 녹색투자라고 해봐야 전기 승용차 기존 4만 2천대에서 6만 5천대 수준으로, 급속 충전소는 1200곳에서 1500곳으로 늘리고, 고작 수십억 수준의 2차 전지 연구개발이나 관련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정도다. 한마디로 정부는 확장재정에 기반해서 투자 주도형으로 2020년 한국경제를 끌고 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재래식 건설투자 대대적인 활성화, 회색산업들 신규투자 조기허용, 국민부담 큰 민자 사업 활성화, 대기업투자위한 세제지원, 경제자유지역 규제특례 도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을 뿐 녹색투자는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있는 정도다.

 

과연 이런 경제정책으로 21세기가 세 번째로 맞는 새로운 10년의 첫 해인 2020년에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 지금 시기는 재래식의 토목건설이나 화석연료 의존형 투자, 회식뉴딜 대신에, 기후위기도 확실히 대처할 수 있고, 분배와 일자리 창출효과도 우수한 그린뉴딜에 투자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석탄발전 더 짓는 대신에, 이제부터는 정부의 면밀한 고려와 지역의 참여아래 태양이나 풍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관련 핵심기술과 부품소재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내연기관자동차 시대가 빠르게 사라져 갈 것을 대비해서, 화석연료가 필요 없는 전기 자동차등으로 빠른 전환을 시작하고 관련 산업을 다양하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종래의 에너지 비효율 건물과 건축을 또다시 대량으로 건설하기 보다는, 에너지 고효율 기술이 적용된 그린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시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바로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되고 있는 '그린 뉴딜', 영국 노동당이 내걸었던 '녹색산업혁명', 그리고 유럽연합이 최근에 천명한 '유럽 그린 딜'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경제사회개혁정책의 사례다. 그린 뉴딜은 2030년 탄소배출 절반 감소와 분배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매우 명시적 양대 목표를 내걸고, 10년이라는 집중적 전환 시점 안에 국가가 책임지고 자원과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하는 전 사회적 플랜이다. 또한 그린 뉴딜은 앞으로 10년간의 집중적인 자원재배치 전략이자.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통한 전 국민적 운동(nation wide mobilization)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그린뉴딜의 원동력은 기후위기와 분배위기에 대처하려는 시민들의 에너지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이의 실천에서는 결정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그린투자를 통해서 연구개발 단계부터 경제 주체들에게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주어야 하고, 기존기업들이나 창업하려는 청년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 위험도가 높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인내자본 성격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민간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지금은 그렇게 그린뉴딜을 위한 새로운 전환을 시작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정부가 막상 발표한 2020경제정책 방향은 전형적인 회색뉴딜이고, 21세기 뉴딜이 아니라 전형적인 20세기 뉴딜의 재판이었다. 이런 식의 성장은 기후위기나 미세먼지 문제와 곳곳에서 충돌을 빚을 것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며, 고용창출도 미미할 것이다. 지금은 관행적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되는 위기의 시대다. 그리고 위기는 늘 그렇듯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이제라고 생각을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2020/01/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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