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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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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admin | 화, 2020/01/21- 00:03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투표권 #생애첫선거 #21대국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19/679/001/71d...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네이버 포스트 시리즈>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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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타임라인을 함께 따라가보시죠!

 

2019년 12월 27일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고, 비례의석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됩니다.

이렇게 선거제도를 개혁한 이유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바꿔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었어요.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했던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아직도 충격으로 남은 동물국회 사태,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그런데, 이 역사적인 날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찬찬히 살펴볼까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1970.html" target="_blank" rel="nofollow">2019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이 통과되기 3일 전!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면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겠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만 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하지 않겠다, 비례대표 선거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비례대표 전담 정당이라는 표현에 언론사들이 ‘위성정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 수정 합의안을 만들던 4+1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반개혁적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민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54601&ref=A"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2일

4선 한선교 의원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체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2020년 1월 8일

비례자유한국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신고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page=2&document_srl=...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10일

참여연대는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따로 만든다? 자유한국당은 유권자 기만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선거가 시장이냐, 계열사 정당을 만들어서 유권자 표를 긁어 모아 의석수를 최대한으로 만들겠다는게 정당이 할 짓이냐, 위헌적 발상이라는 내용이었지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132205242446"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1월 13일

선관위는 비례00당이라는 정당 명칭이 유권자들 혼란으로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비례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신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4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31646011&...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달라 제안했고, 한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고 언론이 보도합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200204_0016049519" target="_blank" rel="nofollow">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가 의원에게 다른 당으로 이적을 권유하는건 위계에 따른 업무 방해고 정당법 위반이다”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657219_32626.html" target="_blank" rel="nofollow">정의당 또한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창당 목적과 자금, 과정이 철저히 자유한국당에 귀속되어 있다. 당원들 역시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추정되어 이중 당적이 의심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들이 미래한국당의 창당 자금을 댄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1683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5일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개최됩니다.

한선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당대표로 추대됩니다.

미래당 오태양 대표는 출범식 단상에 올라가 ‘위성 정당’, ‘불법 정당’이라고 발언해 관계자들에게 끌려나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미디같은 정치’다. ‘꼼수 정당’이다, ‘정당을 희화화하고 표심을 왜곡한다’고 비판을 했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6일

비례대표 전담 정당, 언론이 표현한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의 공약이 미래한국당의 공약이다, 총선 후에는 합당한다'고요. 

이 날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조훈현 의원을 제명합니다.

지역구 의원은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이 나가라, 즉 ‘제명’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죠.

따라서 조훈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이에 대해 ‘꼼수 제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125651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13일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을 정당으로 등록합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약 1년전 ‘5.18 폭동’ 발언으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이종명의원을 제명합니다. 이종명의원은 김성찬 의원과 함께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842654"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14일

다음 날 정운천 의원도 미래한국당에 입당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당대표인 한선교 의원을 포함해 의원 5명을 가진 정당이 됩니다. 의원 5명을 모아 온 미래한국당은 5억 7천여만원을 받습니다. 정당 지급일에 맞춰 입당해,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4786" target="_blank" rel="nofollow">‘5억짜리 이적’ 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아니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1677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계획을 밝힙니다.

의원을 더 이적시켜 미래한국당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49817&plink=ORI&coo... target="_blank" rel="nofollow">20석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TMI : 20석 이상의 의미는?

1.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 2번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같은 기호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2. 3월 20일은 선거보조금 지급일입니다. 지급일 기준 20명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교섭단체)에 총 440억원 규모의 50%를 우선 배분하고, 남은 50%는 정당의 의원 수 등의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당이랑 합당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꿉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통합미래당? 헷갈리는 분 많으시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1YZ0CJPR1R"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21일

인사와 주변에서 비례의석 확보용 ‘비례민주당’ 창당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이 드러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6076300001?input=1195m" target="_blank" rel="nofollow">2020년 2월 26일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의 창당에 대해 실무 검토 논의중이라는 보도를 합니다.

창당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는 언급도 있었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7877...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원내 제1,2당, 이게 뭐하는 짓인가, 미래한국당은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선거에서 최종 판단권자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두 정당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장기판을 만드는 것도, 승자를 정하는 것도 시민들의 권한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주권자의 권한을 넘보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제대로 정책 내고 좋은 후보 공천해서 정석대로 신뢰를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 참여연대 논평 중


 

그리고...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꼭 투표해 주세요.

 

화, 2020/03/0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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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그것은 “청년정치”가 아니다.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느끼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냉소는 점점 더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또 다시 의미 없는 말만 나부끼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몇 년간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 높여왔던 수많은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청년을 사회의 주체로 등장시켜야 한다는 이유들은 소멸해버렸습니다. 그저 연령이 청년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전부인 양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채용비리 문제에 징계 시늉조차 없었던 미래통합당에 어느 ‘청년정당’이 합류했다고 하고, 며칠 전부터 사법개혁에 올인하여 활동하던 변호사가 출마하며 스스로를 ‘청년’이라며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가 경력직만 뽑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최소한 ‘청년정치’는, 청년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없이 써먹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연령이 청년인 모든 정치인이 ‘청년정치’와 ‘청년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청년정치인’이라고 자임한다면, 당연하게도 정치는 신입이더라도, 청년의 삶에 대한 고민은 경력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개인의 스토리만 내세운 ‘인재영입’이나 별 내용 없이 연령이 청년이라는 것을 외치는 정치인의 사례에서 어떤 기대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년’은 그냥 개인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최근 청년이란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서 그 어디에도 청년의 삶이 없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조국을 어쩐다고 해서 청년이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한 정치인이 청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기성정치인의 관문을 넘는다고 해서, 그것이 청년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은 이후의 한국사회가 두렵습니다. 선거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축제가 아니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또다시 정치언어로부터 청년 세대의 삶과 불평등은 단절된 채 ‘요새 청년들은 공정에 민감하고 세상에 냉소적’이라며 치부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정치는 청년의 삶과 목소리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은 각자의 삶에 파묻혀 기대할 것 없는 정치를 외면한 채 지나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이라면,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의 삶에 대해 염치가 있다면, 더 이상 청년을 써먹지 말아주십시오. 

 

 

2020년 2월 20일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36개 단체, 20.02.20 기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심오한연구소, (사)청년문화허브,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마포청년들ㅁㅁㅁ,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플리마코협동조합, (가)청년신협, 전주청년임팩트, 래고, 청년국방네트워크, 청년가치팩토리,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청년다움,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강원살이, 남원청년정책네트워크 새파란, 춘천시청년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인정협동조합,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청년광장, 서울청년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전청년유니온


 

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Hjm_RCmJZxB6LXI3Eg32NUGSjWf8yl-3/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0/02/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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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필독] ① Q. 저도 올해 만 18세가 되는데 왜 선거권이 없죠?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 잘 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A. 일단 생년월일을 확인해 봅시다.

2002년 4월 15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만 18세 이상 시민도 선거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제17조(연령 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7조에 따르면, 선거권자(유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

즉, 2020년 4월 15일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이어야만 선거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2년 4월 15일 이후에 태어난 청소년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이 없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같은 18세여도 선거권이 없는 무권자가 생기는 일은 참 속상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만 18세가 넘어 유권자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1996년 당시 만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하니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로서는 참 감개무량합니다.

(당시 위헌소송은 기각되었다는… ㅠㅠ)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권이 부여되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을 수는 있지만, 직접 출마하여 뽑힐 권리까지 주어지기엔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피선거권은 만 25세, 대통령에 대한 피선거권은 만 40세에 주어지거든요.

 

또한 유권자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공직선거법 93조에 의해 제약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오프라인 공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 선거권을 가진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지지/반대 활동이 가능합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나 혼자 볼 거면 일기장에 쓰지 왜…?

 

선거 시기가 되어야만 누가 우리 동네 후보자가 되는지,

정책과 공약은 어떤 것을 내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좋다면 지지 의사를 밝히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온라인에서는 괜찮을까요?

글 하나 올렸다고 선관위에서 전화 오고 그러면 생기부에 기록되나? 전과 생기는 거 아냐?

선관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할까 싶어서 벌써부터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참여연대가 승소했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직선거법 93조 위헌소송 결과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찬반을 표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But,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안 돼요!)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7현마 1001 관련 헌법재판소 브리핑 자료(2011), p1.

 

앞서 살펴본 것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오프라인이면 얘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심각해지기도 하고요.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이상하게 유독, 정말 특이하게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선거 시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에 든 피켓에 후보자의 이름이 쓰여있다고 벌금을 낼 수 있고, 후보자가 저지른 범죄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도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억울한 사연도 쌓여만 갑니다.

 

혹시나 선거법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고발될 경우

참여연대가 조만간 오픈할 <https://goo.gl/ht4C8K" target="_blank" rel="nofollow">선거법 피해 신고센터_2월 초 공식 오픈 예정>를 찾아주세요.

 

참여연대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진짜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및 공약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정치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만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친구는, 참정권이 없는데 선거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될까요?

다음 편에는 같은 18세여도 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청소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화, 2020/01/2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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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토론회 현장 사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1/665/001/cd... />

 

“정치적 침묵 강요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유권자 입 막는 180일간의 선거법> 공동토론회 개최

선거시기에 정치적 침묵 강요는 비정상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오늘 11/6(수),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_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권 관점에서 본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실태 - 권리측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 및 학계의 의견과 시민사회, 언론, 청소년, 예술계 등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인한 실제 공직선거법 피해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공직선거법 뿐 아니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포함된 ‘선거운동에 즈음’, ‘선거운동과 관련’ 등 불명확한 개념들로 인해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양홍석 소장은 “모호한 선거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시민은 형사처벌의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의사를 폭넓고 활발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선거’시기에 정치적 침묵을 강요하는 비정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는 침해될 수 없는 본질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헌법 제116조에 ‘선거운동’을 별도로 적시하여 마치 선거운동이 표현의 자유 영역 외에 별도의 행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의 정치 표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선거운동 기간제한 규제 폐지, 명예훼손 관련 규제의 일반법 적용, 매체 기반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신문이나 방송광고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으로 규제하고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선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면서도 (2011헌마1001) 오프라인 상의 표현행위 규제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반복”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법 개정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토론으로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는 시민기자 칼럼의 편집을 이유로 기소당한 본인의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편집기자만 집어 기소한 점이 의아”하다며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칼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처벌 자체가 목적인 양 수사, 기소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태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은 선관위로부터 단속 받은 청소년의 온라인 게시글과 선거 운동의 사례를 들며 “선거연령 제한은 최종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연령 제한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하 작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작품을 소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하다”며 “표현을 직업으로 삼는 예술가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토론회 -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




  • 일시 장소 : 2019. 11. 6. 수 오전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재정ㆍ이정미




  • 주관 :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태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제 : 기본권 관점에서 본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실태 - 권리측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양홍석 /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토론 :




-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김선휴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변호인

- 김준수 /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 박태영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

- 이하 / 예술 작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오유진 간사 (02-725-7104)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uWxSzNKmfWZVHKcIvaXhdBil8Hq9PbksLj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o6vD3TYa2VVOUewPg-3o8YG2hAlQttsgm7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0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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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hn?seriesNo=570971&memberNo=4... target="_blank" rel="nofollow">[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A. 아니요, 21대 국회의원선거는 4월 15일 뿐만 아니라 4월 10일과 11일에도 가능합니다.

출장이나 여행때문에 선거일인 4월 15일에 투표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눈에 보이는 투표소(전국 어디서나)가 있다면, 들어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참 다행이죠!

 

그렇다면 사전투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줄을 확인하여 섭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85...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사전투표 때 유권자는 관내투표인과 관외투표인으로 나뉘는데요. 

관내투표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투표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입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 살고 있다면 관내투표인 줄에, 그 바깥에 살고 있다면 관외투표인 줄에 서면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6e...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일단, 신분증을 확인하고요.

 

서명이나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도 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fd...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를 받기 전에, 단말기에 이름을 쓰거나 지문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닌 곳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걸까요?

선거인명부와 연결된 명부단말기에서, 선거인의 동네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해주거든요.

 

무슨 소리냐고요?

명부단말기란, 선거인명부 명부가 입력된 단말기의 줄임말입니다. 

선거인명부란,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 작성한 명단을 말합니다.

각 선거구의 선거인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선거인명부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체 선거인의 수가 곧 전체 투표수가 되고, 이 중 무효, 기권 등을 제외한 유효투표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투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사전투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지요. 

 

투표용지 2장을 수령합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e2...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는 물론, 2장이겠죠?

왜 2장이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http://naver.me/xSOWzMy1" target="_blank" rel="nofollow">Q. 국회의원 뽑는데 투표용지는 왜 2장이죠? 를 읽어주세요.

 

투표용지 한 장에 도장은 한 번만 찍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9b...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투표용지 한 장에 도장은 한 번만입니다. 우리 동네 후보자에게 한 표,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8/681/001/dc...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관외선거인인, 다른 동네 투표소에서 투표하시는 분은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서 관외선거인용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투표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에는 투표함을 봉인한 뒤 개표소로 옮겨져요. 4월 15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http://blog.naver.com/nec1963/221766437205?proxyReferer=https%3A%2F%2Fm.... target="_blank" rel="nofollow">영상으로 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분 25초) 를 봐주세요!

 

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공휴일빨간날이고, 빨간날쉬는 날이니까 투표하고 놀아도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에요.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말하고, 말 그대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이니까 우리도 쉬자!'는 회사도 있고, '관공서가 쉰다고 우리가 쉬어야 해?' 출근해서 일 하세요!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었죠.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니, '선거일에 출근하세요!'하는 회사가 있다면 노동자는 출근할 수 밖에 없었고, 여러 사정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투표율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2003년부터 선거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1.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연장하거나

2.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거나

3. 고용주(사장님들)가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2014년 2월, 드디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됩니다.

노동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말이지요.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노동자인 내가 사전투표기간(4/10, 4/11)과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를 해야 하고,

투표를 할 경우, 집에서 투표소까지 1시간이 소요되고, 투표소에서 직장까지 다시 1시간이 소요될 경우,

나는 총 2시간의 투표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급입니다. ^3^

 

시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사전투표와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가 모여 만들어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꼭 투표해 주세요!

월, 2020/03/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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