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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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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admin | 화, 2020/01/14- 23:35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해외 연기금의 활발한 주주활동 관련 원칙 및 성과 등 사례 분석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 모색

 

오늘(1/14)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윤소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18. 7.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진행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해외연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사례 분석 등을 통해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8295917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14_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모색 토론회" rel="nofollow">20200114_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모색 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82959176_7be51fa7f2_c.jpg" width="800" />

2020. 1. 14.(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발제를 맡은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 관여의 필요성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행동주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해외 연기금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중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의 경우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결격사유 이사의 해임,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연대, ▲주주 대표소송 및 입법청원 운동, ▲의결권 행사 등 활발한 주주권 행사로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 상승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외 미국의 다른 연기금인 남동부 펜실베니아 운송기금의 경우 페이스북 주커버그 대표의 차등의결권 발행 시도 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캐나다 국민연금운영위원회(CPPIB), 네덜란드 공적연금(APG), 노르웨이 연기금(GPFG) 등 또한 활발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일본 아베 정권 또한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해외의 자본 유입도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는 등 일본 공적연금(GPIF)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지향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기업들의 배당이 자발적으로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해외 연기금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당시 고 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 중이었음에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대해서만 횡령·배임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등 경영참가 주주권을 행사했다. 또한 사전 공시 대상인 대한항공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대한항공 주주총회 하루 전까지 회의를 거듭한 끝에야 조양호 이사 연임 반대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등 문제점을 보였다고 정상영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 고발된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이사 연임안건에서 국민연금이 기권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결권 행사 기준 또한 모호하며, ▲국민연금 내부에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사안과 수탁위에 의결권 행사 자문을 맡기는 사안의 위임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모색 토론회 포스터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0/679/001/d027e... style="float:left;width:350px;margin-right:20px;"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나 현재까지 공개서한을 발송한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며, 배당 관련 공개한 중점관리기업은 2018년도의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 없다고 비판했다. 즉,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주주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영 변호사는 2020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국민연금 수탁위와 관련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주주총회 직전 수탁위가 새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다면 오히려 수탁자책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먼저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이사 선임, 임원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 배당 관련 사항 등 실제 경영권과 무관한 주주권 행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가 목적에서 제외하여 보다 능동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이사들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과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에 대해 속히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부서와 주식 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요건을 두는 것을 전제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 주주제안을 진행할 경우 ▲국민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적절히 공표하고,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하며, 현재 기업 이사회가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감시, 견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독립적 이사 인력을 마련하여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끝으로,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 및 활동에 관한 지침 이외에 더 자세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행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운용의지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의 충실한 수행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s0swb8zIKQnAx0fbPtAc06wtbjHRkXgfFu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cUy5jEUdhq-I8C2QEabj08ZugsiFRrZH/view" rel="nofollow">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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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조선산업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19.05.01.(수) 09: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전원회의로 과징금, 검찰고발 결정하면서 조선 갑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위 조사로 밝혀진 조선산업 하도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미비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추가 조사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하도급 불공정 실태 개선을 위해 검찰이 중점으로 수사해야 할 혐의 내용을 정리하고, 법원이 그 동안 하도급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여온 미온적 태도(징벌적 손해배상 포함)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하도급 불공정 문제가 품셈에 의해 환산되는 시수계약 제도에서 발생하였는 바, 시수계약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장도급으로 의심받는 사내하도급 구조를 변경 방향, 직영 고용 전환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조선해양하도급피해대책위,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일시/장소 : 5월 1일(수) 오전 9:30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식순 (사회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 박홍근 의원, 제윤경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0분)

- 하도급 갑질의 고통 피해 증언 : 대우, 현대, 삼성 피해대책위 각 1인 (30분)

- 발제 :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25분)

- 토론 (각 10분)

  박종식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노종화 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첨부자료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AK604QrFweEO9l1cC9WpvaLLEyaNLcXN/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05/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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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과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국민연금에 손해끼친 삼성중공업·삼성물산 상대 손해청구 나서야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 및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 의결해야

2020년 주주총회 위한 충실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촉구

일시 장소 : 2019. 12. 27.(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79643638/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7_피케팅_국민연금_적극적_주주활동_촉구2" rel="nofollow">EF20191227_피케팅_국민연금_적극적_주주활동_촉구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79643638_c6689abc17_c.jpg" width="800" />

 

취지와 목적



  • 오늘(12/2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할 예정임.




  • 2018. 7.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기금위는 2019. 11.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논의했으나, 재계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된 바 있음.




  • 2020년 정기주주총회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2019년만 해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 범죄에 대한 400억 원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고발하는 등 회사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들의 불·편법 행위가 이어짐. 또한 불공정 합병비율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찬성한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경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0.35:1이라는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됨.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한 삼성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국민연금의 기금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노후자산의 피해로 돌아옴. 또한, 2007년 삼성중공업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관련 3천억 원 대의 벌금 및 손해배상 결정이 2019년  내려지기도 함.




  • 이러한 이사 및 회사의 불·편법 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책임이 있음. 이에 시민노동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뇌물 및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각각 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과,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효성 및 대림그룹 등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함. 참고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이사 임기 만료일은 각각 2020. 3. 22., 2020. 3. 23.으로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확률이 높음.




  • 한편, 재계는 기금위에 상정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기업 옥죄기’라며 사실상 스튜어드십 코드를 형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각 수탁자 책임 활동별 단계를 필요 이상 장기화하고, 가이드라인에 기술한 중점관리사안에만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한정할 위험이 있는 가이드라인의 의결 조차 확신하기 어려우며, 가이드라인 내용의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피케팅 참여 단체들은 현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나마 이번 기금위가 의결하여 속히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준비에 나설 것과 ▲이후 부족한 점이 발견될 시 사후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함.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80322952/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7_피케팅_국민연금_적극적_주주활동_촉구1" rel="nofollow">EF20191227_피케팅_국민연금_적극적_주주활동_촉구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80322952_b96dced59a_c.jpg" width="800" />


피케팅 개요


  • 피케팅 제목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과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 일시 및 장소 : 2019. 12. 27.(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참석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태훈 정책위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 노종화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참여연대 : 이동구·최덕현 변호사, 김은정·김주호·이지우 간사





  •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80322872/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7_피케팅_국민연금_적극적_주주활동_촉구3" rel="nofollow">EF20191227_피케팅_국민연금_적극적_주주활동_촉구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80322872_cd7961a7ff_c.jpg" width="600"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Re3qEpUCMN5D_Up74zcJb1eJKpxhmlzEb84...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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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 부당합병으로 발생한 주주 손해배상 청구

삼성, 국민연금 등 주주 손해배상하고 이사회 개혁으로 쇄신해야

추가 원고 지속 모집 예정,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

일시 장소 : 2020. 02. 17.(월)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5954198/in/dateposted-public/" title="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1" rel="nofollow">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5954198_58dfab31fa_c.jpg" width="800" />

 



  1. 취지와 목적




  • 오늘(2/17)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함.




  • 2019. 11. 25. 부터 민변·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으며, 1차 소송에는 32명의 주주들(35,597주)이 참여함.




  • 이번 소송은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전원, 그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 및 대표이사, 회계법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뿐 아니라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리인단은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추가로 원고를 접수할 예정이며, 소송이 가능한 원고는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구)삼성물산 주주 본인(소송 안내>> http://bit.ly/%EC%82%BC%EC%84%B1%ED%95%A9%EB%B3%91%EC%86%8C%EC%86%A1" rel="nofollow">http://bit.ly/삼성합병소송).




  •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이뤄진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복구 및 자본시장 정상화 등 이번 소송의 의미를 밝히고 향후 소송 진행 계획을 소개함. 또한, 최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으로 이재용 부회장 형량 감경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함. 또한, 법적 권한이 없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삼성 쇄신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삼성이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각 계열사 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의 이사회 개혁이 급선무이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배상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 2. 17.(월)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민변 공익변론센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 소송 취지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본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부당성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재용 승계 작업과 삼성물산 부당합병과의 관계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 촉구 : 김예지 변호사




    • 삼성의 진정한 쇄신을 위한 시민사회 요구사항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법적 진행 상황 및 향후 소송 진행 계획 : 양성우 변호사




    • 참여연대 김주호, 김은정, 신동화 간사





  • 대리인단 : 김예지, 김종보, 류신환, 박갑주, 박시진, 양성우, 이동구, 최덕현 변호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46456416/in/dateposted-public/" title="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3" rel="nofollow">EF20200217_기자회견_삼성물산_부당합병_주주손해배상_소송_제기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546456416_469aa3043c_c.jpg" width="800" />

  1. 소송 개요




  1. 원고 




  • 2015. 9. 1.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기준, 보유하던 (구)삼성물산 주식 1주 당 합병후 존속회사인 통합 삼성물산 보통주식 0.350088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주주




  1. 피고




  • 삼성물산 주식회사(현 통합삼성물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구)삼성물산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 사내이사 : 최치훈, 김신, 이영호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이종욱, 이현수, 정규재, 윤창현





  • 제일모직 등기이사 및 감사위원 


    • 사내이사 : 윤주화, 김봉영, 배진한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이대익, 장달중, 전성빈, 권재철





  •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및 김태한 대표이사 




  • 안진회계법인 및 삼정회계법인




  1.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 행위




  •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불법 행위


    • 의도적인 사업 실적 축소 





  •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법행위


    • 고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부풀리기


      • 콜옵션 약정 등 중요 재무정보 미공시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추진한 불법행위


    •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의 가치를 조작·은폐하기 위한 허위 자료 작성·공시


      • (구)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가치 축소




      • (구)삼성물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75조원 평가 누락




      • (구)삼성물산의 1조원대 광업권 가치 평가 누락




      • 제일모직 보유 유휴토지 이중계상




      • 제일모직의 실체없는 신수종 사업 과대 평가






  •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불법행위


    •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착관계




    • 절차 위반하며 감행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적 뇌물 제공





  1. 삼성 및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요구사항




  • 2020. 2. 5.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준법위”)를 출범하며, 7개 계열사의 ▲후원금 및 계열사 내부거래, ▲합병·기업공개 등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고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위험 인지 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운영 계획을 발표(https://bit.ly/39ruTp0" rel="nofollow">https://bit.ly/39ruTp0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함. 




  • 2020. 2. 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https://bit.ly/2voLLhu" rel="nofollow">https://bit.ly/2voLLhu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함.




  •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준법위의 설치와 운영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어서도, 양형에 반영되어서도 안될 것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발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대 차명계좌 등 전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 범죄 당사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공명정대한 처벌을 촉구함.




  • 또한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아닌, 이사회 등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는 것이 수순임. 삼성은 오는 3월 치러질 각 계열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의 외부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 및 주주권익 보호 전담 이사를 선출하고,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등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함.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합병에 찬성하고도 지금까지 재직 중인 직무유기 이사 6인을 해임하고, ▲이사와 감사위원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고,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HGejkcsfu4tEeOyQ0OvS3urEYj-NsabV9dj...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2/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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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기후금융 실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라

환경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 지정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

2020년 12월 30일 —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이하 참여단체들)는 30일 공동으로 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의 자산(2020.9월 말 기준)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울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참여단체들은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기후위기의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도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수 사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환경(E)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 수행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지배구조(G) 중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환경(E)과 사회(S)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에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겠다고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참여단체들은 이 환경 분야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기업에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특히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그동안 책임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인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정보공개 요구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기관 참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해외 대부분의 공적연기금은 물론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고, 기업가치 측정,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 투자활동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CFD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하여 만든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로, CDP의 역사적 성과에 기반해 있다.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로, CDP는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 세계 96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마지막으로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며 국민연금의 조속한 탈석탄 선언 대열 동참을 촉구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탈석탄을 천명하고, 국내주식 자산은 투자비중 제한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기업 관여활동 전개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서 투자배제 전략인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연기금들은 탈석탄을 선언하고 관여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공적금융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는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한다. 이를 위하여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 제로(net-zero) 배출, 즉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고 제시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및 회원국 등 주요국이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전 세계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도 발표했다.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후금융’은 핵심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요구 시대에 국민연금에 주목한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2020.9월 말 기준)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가지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 기후위기 시대, 방관은 죄악과도 같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 사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는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후금융’을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연금은 '환경(E)' 요소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11월 국민연금 책임투자 로드맵인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안에 따르면, 환경(E)과 사회(S) 요소에도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여, 지배구조 중심의 현행 수탁자 책임 활동을 내년부터는 확대한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환경’ 요소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에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이며,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특히 기후위기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슈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다. 

국민연금은 자산가치 보호를 위해서 즉각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2. 국민연금은 TCFD 지지를 천명하고 CDP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정보공개를 적극 요구하라!

투자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관여활동에서 투자대상에 관한 정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투자대상 정보에는 재무적 정보(financial information)와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가 있다. ESG 정보와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SG 등 비재무 정보는 아직 미흡하다. 기후관련 정보도 마찬가지다. ESG 정보 부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내 기관투자자, 특히 자본시장 대통령인 국민연금에 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2006년부터 시작하고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도 채택했지만, 그동안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정보공개 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후 관련 정보는 기후금융 실행을 위한 기본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TCFD와 CDP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외 다수의 공적연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국민연금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각국의 대다수 공적연기금이 그렇다. 이 기관들은 CDP의 정보를 투자·대출·보험 등 실제 금융 비즈니스를 위한 기업가치 측정,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요구하여 산출된 기후 관련 정보는 국민연금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사회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로서의 관점을 국민연금은 늘 견지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히 동참하라!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 석탄 등 화석연료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거나 기존 투자를 철회(divestment)하겠다며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동참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만 해도 현재(2020.12.29.) 1307개(운용자산 14.50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탈석탄을 선언한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대기업 계열 보험사·증권사·자산운용 등 금융기관들이 이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내년 초에도 다수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직 탈석탄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의 탈석탄 선언 행보와도 대조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금융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단기적 이익을 위하여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훼손하는 투자에 지금처럼 무감각해서는 안된다. 중장기적으로 석탄금융은 좌초자산 우려로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조속히 탈석탄 선언 대열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천명하라. 국내주식 자산은 사실 투자배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기후 관련 위험관리 차원에서 투자비중을 제한하고 해당기업이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전략으로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12월 30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세계자연기금(WWF)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금, 2021/01/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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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이익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임직원과 지원주체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 중 하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신설되자 그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겉으로 회사의 조직 구조는 바뀌었지만, 삼성의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실태는 바뀌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원의 매출과 1천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나, 계열사 거래를 제외할 경우 매년 약 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용 일가에게 안정적인 수익(배당)을 주는 핵심 Cash-Cow이자,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고평가된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의 합리화하는 빌미가 된 삼성웰스토리의 성과는 결국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서 연유한 것에 불과했다.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공정위는 이 과정에 미래전략실이 적극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계속된 급식불만 문제에 대해 외부 개방을 통한 개선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또는 사업지원TF의 지시로 모두 무산되었으며, 미래전략실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를 유지 또는 보전하는 방안에 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가 다른 급식사업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 대부분을 삼성물산에 배당함으로써 이재용 등 총수일가의 이익으로 귀속시켰고, 반면 단체급식 시장의 독립급식업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시장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재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의 동기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 제재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의 경우 2012년 삼성전자 급식사태로 삼성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계약구조 변경을 통한 삼성웰스토리의 최적이익 확보방안을 지시(2012년 10월)하고, 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공동의 급식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2012년 12월)하는 등 사내급식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직접이익율 22%)를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계열사에도 이런 구조를 적용하도록 지시한 장본인이다. 또한, 미래전략실 최윤호(현 삼성전자 CFO)는 이익구조 변경안 확정 후 삼성전자 등의 삼성웰스토리 공급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2013년 4월), 2013년 10월 회사의 급식·건물관리 부문 대외개방 방침에 따라 추진되던 식당 개방을 부분개방으로 축소하고 경쟁입찰을 중단하도록 지시(2014년 1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0월에도 단체급식 수의계약 개선요구에 따른 사업장 2개 식당에 대한 대외개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장은 이런 선례를 들어 중단시켰고, 2018년 5월 정현호 사업지원TF장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경쟁입찰에서 삼성웰스토리가 경쟁사업자의 견적 대비 최대 14.6% 높은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쟁입찰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들 중 오직 최지성 전 실장만 고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 유지 방안을 이부진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2013년 2월)한 증거자료를 입수했지만, 실제 보고의 결과나 총수일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가 이재용, 이부진 남매임을 감안할 때 총수일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서도 별다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판단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번 미래에셋 사익편취 제재처럼 총수일가 미고발 이유에 대해 단순히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해명은 사실상 부실조사를 자인하는 것이다. 

 

삼성웰스토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계열회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들은 부당지원 혐의로 각각 1012억원, 228억원, 105억원,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수혜법인인 삼성웰스토리는 9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및 사업지원TF가 주도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나머지 법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정위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때 이들 법인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개정에 반영돼야

 

법률상의 미비점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계열회사가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를 통해 이익을 공여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이익을 수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 지원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부당 수혜의 경우에는 오직 과징금 부과만 가능할 뿐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런 사각지대는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다. 지원주체는 부당지원으로 인한 손해, 과징금 손해 및 고발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지만, 지원객체는 단순히 과징금 손해정도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행위는 전속고발제의 적용 대상이다. 즉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행위주체들에 대해서는 자칫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은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핵심계열사들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가면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며, 그 결과 시장에서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독립적인 경쟁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경쟁질서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발본색원되어야 할 범죄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부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이 공정위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법인과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 고발을 요청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드러난 위법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6.25.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zUlVGI5hNe707BYgPM6Pfug2XaCUmIlxdNg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6/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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