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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통 5G’ 보상금 기준 생기나?? KT는 4개월 사용자에게 32만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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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통 5G’ 보상금 기준 생기나?? KT는 4개월 사용자에게 32만원 제시

admin | 화, 2020/01/14- 19:49

KT, 방통위 분쟁조정에서 ‘불통 5G’ 보상금 32만원 제시

‘위약금 없는 해지’ 소비자 요구 묵살하고 4개월치 요금수준 제시


KT는 소비자 불편에 대해 합리적 보상금 산정 기준 공개해야

정부는 불편 호소하는 모든 5G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지난 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에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KT가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 A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 전화였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KT는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 반환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A씨에게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남은 20개월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8만원 x 4개월)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지국 확충이나 통신불통 대책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남은 20개월 동안 특별한 개선이 없더라도 32만원의 보상으로 갈음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KT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통해 24개월 약정으로 5G 서비스를 가입했습니다. 가입 이후 반복되는 불통현상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수차례 KT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했지만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불통현상이 혹시 단말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삼성전자 대리점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전파문제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KT 고객상담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어쩔수 없다, 기다려라는 반복되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지난 11월 말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권고기간을 훌쩍 넘은 시점에 KT 담당자는 내부 논의 결과 그동안 사용한 4개월의 기본료(8만원)인 32만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했다며 A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A씨가 원하는 위약금없는 5G 서비스 해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A씨가 이런 일방적인 보상금 제시는 수용할 수 없어 전화를 종료했다고 전했습니다. 

 

32만원이면 큰 금액인것 같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KT에서 보상금으로 제시한 32만원은 A씨가 5G를 사용한 4개월간 납부한 통신요금(4개월 X 8만원)으로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일 뿐 불편이 예상되는 5G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A씨는 매달 8만원씩 약정기간 24개월동안 총 192만원의 통신요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KT는 이 중 32만원 만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A씨가 지난 4개월간 경험했던 불편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남은 계약기간 20개월동안에도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LTE우선모드로 사용하더라도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KT는 A씨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산출한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추후 5G 기지국 설치 계획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A씨와 같이 5G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보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KT에서 A씨에게 보상금을 제시한 이유는 A씨가 5G 이용에 불편을 경험했고 이를 방송분쟁조정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KT 고객센터를 통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에게 ‘어쩔수 없다, 기지국이 설치 될때까지 LTE 우선모드로 사용하고 기다려라.’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KT는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불편을 호소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주관부서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손 놓고 있으면 안되겠죠? 

주관부서인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 같은 개별 보상사례가 더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개개인에 따라 피해보상이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통일된 보상기준을 공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KT가 보상의사를 통해 5G 불통의 책임을 인정한만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5G 불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요약

△ KT는 A씨에게 제시한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5G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접수를 통해 유사한 기준의 피해보상을 공식적으로 진행해라

△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런 사례가 또 있었는지 확인하고, △5G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보상이 개개인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라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fTTFk1-CPKC7dlbLW8dt2wiFRGYyAJJkGk1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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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G 이용자 7명과 함께 ‘먹통 5G’ 분쟁조정 신청

상용화 8개월이 지났음에도 먹통 사례 및 불편신고 잇따라

통신사에 개별적으로 문제제기해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 

5G 안정화 시까지 일시 요금할인 또는 불이익 없는 계약해지 허용해야

 

 

당신의 5G는 안녕 하십니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2/12) 상용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5G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사례를 접수하여 5G 이용자 7명(대리인 : 한범석 변호사)와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LTE 대비 7%인 6만개의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연내 23만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9월 기준 기지국 숫자는 9만개에 불과했고 현재까지도 23만개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동통신3사와 과기부는 이러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강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0월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에서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6%가 5G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들이 경험한 불편사항은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함 (지역·실내 등)’ , ‘휴대폰이 5G와 LTE 전파를 넘나들면서 통신불통 또는 오류가 발생함’, ‘요금이 기존 서비스 (2G/3G/LTE) 에 비해 너무 비쌈’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할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도 36.8%나 되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사항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통사에서 제공한 커버리지맵에 따르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표시되나 △집, 사무실 등 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5G 전파가 터지지 않아 LTE로 전환되는 사례가 잦고 △그 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먹통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신청은 7명의 5G 이용자가 참여했습니다. 사용하는 통신사는 SKT 3명, KT 3명, LGU+ 1명으로 가입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했으며, 주 사용지역은 서울, 경기지역이었습니다. 5G 서비스 가입이유는 빠른 속도를 기대하거나 새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공시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등 다양했으나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불편은 실내외 통신불통이었습니다. 이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여러차례 문제제기 했으며 몇몇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 “, “LTE 우선모드로 사용해라” 라는 답변을 반복하는 통신3사와 통신불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에 동의하니 않았냐는 정부기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이상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번 분쟁조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5G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LTE수준으로 1-2만원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위약금없는 가입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쿠폰과 같은 방안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별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소송대체적 방법으로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이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양 당사자의 의견서 제출 및 진술 청취 등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조정위원회에 상정 후 조정결정, 조정서 작성․발송 등에 대한 과정까지  통상적으로 12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분쟁조정결과는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2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3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비자의 이같은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통3사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쟁조정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분쟁조정신청서(한범석 변호사)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서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신 고 내 용

 

1. 신고인들과 피신고인들 관계

신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2019. 4. 4.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한 5G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들이며, 피신고인 주식회사 SK텔레콤, KT, LG텔레콤은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들입니다.

 

2. 구체적인 신고 내용 

이동통신가입자들은 비싼 요금을 부담함에도 5G 기지국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피신고인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초기 5G 기지국 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5G 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에도 2019. 4. 신규서비스를 시작하였고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어디서나 LTE 대비 수십 배 빠른 5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듯 광고를 하였습니다. 피신고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신고인 이동통신가입자들에게 5G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초기 기지국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가입자가 생활하는 지역권에 5G 기지국이 설치되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또는 언제쯤 설치 예정인지 등 정확한 안내를 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에도 이와 같은 설명 없이 불편한 경우 가입자들이 원하는 5G이통통신서비스가 아닌 LTE우선모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G 기지국이 수도권 및 도심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었으며 수도권 이외의 기지국이 없는 지역의 가입자들은 비싼 5G 이동통신요금을 부담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며 도심의 경우에도 가입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빌딩 및 주택 내부에서는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정상적인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들이 가입 시 5G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 및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를 한 것은 주로 5G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간헐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에 동의한 것이지 정상적인 5G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을 알면서 고가의 5G이동통신요금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 및 건물, 주택의 실내에서 정상적인 5G이동통신서비스가 언제 실현가능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5G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원하는 5G가 아닌 4G LTE이동통신서비스를 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계속하여 감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고인 가입자들은 정상적인 5G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가입을 하였으나 수개월 동안 본인이 생활하는 권역내에 5G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아 정상적인 5G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5G와 LTE 모드 전환 시 통신이 끊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건물 및 주택 등 실내에서는 5G이동통신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건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소비자 요청사항


  • 정상적인 5G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할 때까지 요금 감면 및 소급 적용

  • 5G이동통신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요금제 전환 가능 




 



▣ 첨부자료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Lvoh04bZhThSZBHekdU5mFKyrdo9lZ4L... rel="nofollow">분쟁조정 기자회견 PPT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d... rel="nofollow">5G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목, 2019/12/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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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은커녕 

공정거래법 위반해도 은행 소유하도록 하는 특혜 법안 폐기해야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부당한 특혜 입법 중단해야

 


오늘(1/9)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비판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방지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법 시행 1년여 만에 KT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되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자격 기준을 보험 등 타 금융권보다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KT 등의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삭제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이 가장 강력하게 규율하는 위법 행위로 OECD 역시 이를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서 삭제하겠다는 이유는 KT 등 특정 산업자본의 편의, 단 하나이다. 즉 개정안은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한 채, 특정 산업자본이 배타적으로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특혜 법안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불과 1년 전, 국회는 은산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산업자본에게 특혜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범죄 전력이 있는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다. 이와 같은 금융회사의 보편적인 지배구조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달리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산업자본 대주주를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은행 경영 및 금융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타 금융권보다 완화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산업자본 대주주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산업자본의 편의와 이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산업자본이 보다 쉽게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개탄할 일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반복되는 원칙 훼손이 금융산업 발전은커녕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임은 불문가지다. 은행업권이 경제 전반의 체계적 위험과 금융소비자를 담보로 하는 특성상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은 결코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자격 없는 대주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이미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뼈 아프게 확인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범죄 전력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회는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닌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 보완은커녕 범죄 전력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KT 등 특정 산업자본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국회의 반복되는 불공정한 특혜 입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목, 2020/01/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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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패키지 통과 대상 될 수 없어 –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도 명분도 없어 –

– 더 큰 소비자 피해 양산할 부실한 케이뱅크 맞춤 특혜법 폐기해야 –

1.오늘(3/6)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은산분리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약에서도 그 진입 요건을 2017년 당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에 한정하고 있다. 대주주 자격 기준은 금융회사 공통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 적용할 이유는 없다. 현행법을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바꿔가며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내용 또한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각종 금융상품 사기 및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법과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주지하듯 인터넷은행법은 제정 당시부터 재벌기업에도 은행 소유의 길을 터줄 수 있는 방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크나큰 우려를 불러왔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ICT업종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비금융회사의 50% 이상일 경우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력집중에 대한 영향 및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국회는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5년간 대주주가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넣어 법을 통과 시킨 바 있다. 그런데 겨우 2년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상태에서 기업이 커나가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일말의 수치심도 없이, 오직 케이뱅크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에 난장을 피우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각종 불·편법과 특혜 인가 의혹이 난무했던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지도, 고용을 창출하지도, 엄청난 경영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오히려 2019년 3분기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1.85%로 국내은행 평균 15.40%에 한참 모자라고, 당기순손실이 742억 원에 달하는 등 현재 경영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지금처럼 KT에 온갖 특혜를 주며 ‘케이뱅크 구하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 인가 당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전후 사정과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은행법 도입 과정을 다시금 돌아보고, 이번 사태가 초래된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부실한 케이뱅크를 지원하기 위한 법은 패키지 통과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9년 전 18대 국회 때부터 발의되었으나 계속 통과되지 못하다가 20대 국회에서 겨우 문턱을 넘었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규제를 어길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애초의 안이었으나, 그나마도 미래통합당의 반발에 금융소비자 피해가 주로 양산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 반쪽짜리 내용이 통과되었다.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KT가 지배하는 케이뱅크는 계열사 경영 악화 시 동반 부실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도 재벌기업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두 법이 어떻게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법은 이미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된 법안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약속과 다르다고 회의를 보이콧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수치심조차 버리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 화답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총선 전후 임시국회를 열어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자는 것은 무슨 짓을 해서든 간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속내를 여야가 대놓고 드러낸 것에 다름 없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의하는 헌법상 기관이다. 국회의원들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4.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이러한 추악한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더이상의 인터넷은행법 상정 시도를 중단하고 금융의 공공성·건전성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공동성명

금, 2020/03/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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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와 명분도 없어 –

– 케이뱅크 유증 문제는 BC카드의 케이뱅크 지분매입 및 유증참여로 종결된 사항 –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20대 국회의 안건으로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09인의 반대 및 기권으로 부결된 법안을 코로나19 제2차 추경과 함께 올린 것이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 법위반으로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불공정행위와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상 노골적인 친재벌 및 부패조장 행위인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비씨카드가 케이티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취득한다는 보도가 되어 증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음 22대 총선의 낙선대상 1호로 선정하여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특히 개혁을 하도록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더불어민주당 kt 특혜법안 본회의 의결 재추진에 대한 입장

화, 2020/04/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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