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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 35호] 포퓰리즘과 '우리'(2019년 하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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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 35호] 포퓰리즘과 '우리'(2019년 하반기호)

admin | 금, 2020/01/10- 00:31

시민과세계35호 표지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49/678/001/082e4...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020px;" />

 

특집 “포퓰리즘과 ‘우리’”

포퓰리즘의 지구적 맥락과 한국적 맥락의 교차점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등재후보지) 35호 발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5호(2019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김만권)를 발간했다. 이번 35호는 지난 상반기호에 이어 ‘포퓰리즘’을 다시 한 번 다뤘다. 이번 [기획논문]은 “포퓰리즘과 ‘우리’”다. 문제적 현상으로서 신자유주의 시대 또는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에 등장했던 ‘포퓰리즘’은 전지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그 공간과 시간대에 따라 상이하게 돌출되곤하는데 그간, 이에 대한 설명은 추상적 차원에서 서구적 맥락에 맞춰 기계적으로 대입되곤 했다. 이에 《시민과세계》는 지구적 공간 속에서 역사특수적으로 발호하는 포퓰리즘 현상(‘우리 안의 포퓰리즘’)에 초점을 맞췄다. 

 

이관후(경남연구원 연구원)은 당대 포퓰리즘이 제기한, ‘누가 통치하는가?’ 즉 ‘통치하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민인가’, ‘엘리트인가’라는 딜레마의 재현 양상에 대한 역사적 탐구를 통해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남재욱(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복지포퓰리즘’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남재욱은 복지국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오히려 포퓰리즘의 수요가 줄어들었던 부정합적인 역사적 사례와 더불어 한국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항(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의 논문은 ‘한국에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관계’에 대한 보기 드문 귀중한 연구다. 원로 헌법학자 한태연의 지적 영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계보학적 연구는 1930년대 일본의 민족주의적 포퓰리즘과 글로벌한 총동원체제라는 맥락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획의 마지막은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양가적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김주호(중앙대 DAAD-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전담 교수)의 논문이다. 김주호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와 갈등하면서도 조응하고, 조응하면서도 갈등한다는 측면에 주목하며 그것의 교착지점이 어디인지 드러내고 있다. 이 네 편의 논문은 지구적 맥락의 질문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포퓰리즘이 작동하고 있는 방식을 독자들에게 잘 보여줄 것이다. 

 

[일반논문]은 총 2편이 실렸다. 독립연구자인 고태경의 논문으로 참여연대와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2019 참여사회연구소 논문 공모전’의 당선작이다. 현재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우리/사회는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질문과 맞물린 이 글은 2008년 이후 안전 감각과 그 진정성의 전환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은 글이다. 두 번째는 전강수(대구카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의 논문으로, 재원마련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사상의 세 흐름을 비교검토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흐름과 특히 재원마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글이다.

 

《시민과세계》 35호(2019년 하반기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4편의 [기획논문]과 2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1편, [서평] 3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기획논문] 포퓰리즘과 ‘우리’

통치 주체의 자격에 대한 역사적 고찰:  현대 포퓰리즘이 제기한 질문은 무엇인가? / 이관후

한국에서의 복지국가와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론을 넘어서 / 남재욱

총과 법전의 동맹 -인민의 갈채와 현대 한국의 포퓰리즘- / 김  항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양가적 관계 이해하기 / 김주호

 

[일반논문]

안전망에서 안전공간으로 -포스트-2008년의 안전 감각과 진정성의 전환 / 고태경 

기본소득 사상의 세 흐름에 대한 비교 검토와 그 함의 -재원 정당성을 중심으로- / 전강수 

 

[소통과 논쟁]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서평]

정체성 정치에 대한 탁월한 해부도 / 『나와 타자들』 이졸데 카림, 이승희 옮김, 민음사, 2019 / 박권일 

우리의 때는 언제 오는가? / 『불평등의 세대』 이철승, 문학과 지성사, 2019 / 김학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복지체제를 위한 총체적 접근을 위하여 『한국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윤홍식,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남찬섭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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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오늘(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한번 없이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따로없이 찬성하고 있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곧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국회는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되어 시행되면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는 실체도 불분명한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한낱 부속품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기업 간 제공, 판매 등이 지금보다 더 무분별하게 이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데이터산업이 커지고 관련 업계는 환호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예컨대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부정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그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 남용을 합리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된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무엇보다 개정안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에 앞장섰으며 정작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한번 법률이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시민사회는 법안 제출 이전부터 법개정의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은 80%이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제공하는데 반대하고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667027" rel="nofollow">(2019.11.13. 보도자료). 국회는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훼손되고 개인정보보호포기법, 개인정보활용법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빅데이터산업이 야기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을 대비하여 수혜자인 기업에게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법개정이 진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탐욕스런 개인정보악용의 가능성을 보장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기업들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비록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지만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9T1ZId-K3LknvMzk6tMBFZMsMNIDWGXDLgCiie...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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