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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대와 고민과 성찰의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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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대와 고민과 성찰의 20년

admin | 목, 2020/01/09- 15:24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대와 고민과 성찰의 20년!

환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열정 그대로 다음 20년을 약속합니다.

 

지난 1999년 7월 15일, 환경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담론으로 ‘환경정의’를 소개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환경정의포럼>이 창립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관점으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국가간 환경부정의 사례를 조사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이 20년 동안 이어지면서 환경정의연구소가 만들어지고,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되었으며, 중고등학교의 환경교과서에 환경정의가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1999_0715 환경정의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

20년 전 기대와 설레임으로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고 지금의 환경정의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분들과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초촐한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스페이스노아에서 진행된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파티>는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셨던 창립 당시의 운영위원장, 포럼 위원과 활동가 그리고  환경정의연구소 운영위원과 회원께서 연말 바쁜 일정과 추위에도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20주년 워크클라우드2

이날 집담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주제의 환경문제와 대안을 찾기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서 의미있었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있게 다루어야 할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환경정의포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정전교수님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과 함께 “보통사람의 시대”를 다음 포럼을 위한 키워드로 제시해 주신 이정전 교수님은 사회진보를 만들어 나갈 집단활동의 힘을 강조하시며 집단의 창의력이 소수 엘리트의 연구를 뛰어넘을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포럼을 당부하셨습니다.

교육자로, 연구자로, 지역운동가로, 입법 운동으로 각 부문의 ‘환경정의’ 를 발전시키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포럼 가족들은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또한 앞으로 한발 진전된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정의의 눈을 통해, 제반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바라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자, 시민운동가 등이 모여 환경정의를 연구하고, 부정의 사례를 조사하며, 환경정책전환을 도모하고, 그리고 관련입법을 청원하는 등 환경정의의 한국적 실천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환경정의포럼』을 구성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환경정의포럼』 창립을 통해, 환경위기의 시대에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눈으로 직시하며,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 전진할 것임을 선언한다.”

1999년 7월 15일 환경정의포럼 창립선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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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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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의 2017년 국정감사 정책 연구 수행 결과 보고서입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및 급 발 1 암물질 배출량과 대비한 경제 사회적 약자 특성 및 · 건강 사망률 을 분석하여 환경정의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환경위험 시설 및 배출량의 분포 패턴 분석과 사회 경제적 생물학적인 특성에서 환경 부정의의 일정한 경향성이 밝혀졌습니다.

연구결과 인용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_배출량_및_1급발암물질_배출량의_전국_분포를_통해_본_환경정의_평가

금, 2021/05/0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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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위원회 두 번째 포럼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위기와 전환의 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의 조우

 

 

 

지난 9월 전 세계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외치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환경정의 그린인프라위원회는 지난 첫 포럼에서 기존의 회색 인프라를 넘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그린인프라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이 주창한 ‘그린뉴딜’ 정책이 새로운 전환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단위에서 ‘그린뉴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전환의 시대, 정책으로써의 그린뉴딜과 기반 시스템으로써의 그린인프라가 환경정의의 가치 안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연속 포럼을 통해 물, 자원, 에너지 및 생태환경 그린인프라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사)환경정의 부설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국장 (02-743-4747, [email protected])

박희영 활동가 (02-743-4747, [email protected])

그린인프라두번째 포럼_웹자보

수, 2019/11/1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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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평가 발표회 

‘우리시대 환경민주주의 진단과 과제’ 개최 

 

환경문제의 시민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민주주의는 투명한 환경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권리, 환경 의사 결정에 의미 있는 참여의 권리, 환경 법률 및 피해보상 청구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환경문제에 시민이 존중받는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환경정의연구소는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함께 평가한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성적을 발표합니다. 해외 환경민주주의 점수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취약점을 찾고, 개선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집담회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환경민주주의 웹자보_1115

 

발표회 참가신청하기

금, 2019/11/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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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연구소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전환과 환경정의’룰 주제로 2021년 첫번째 환경정의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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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발제를 맡은 박창석 KEI 선임연구위원은 본격적인 도시시대가 가속화 되면서 2030년이면 전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 현실과 점차 인류 생존과 문명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 중에 기후 및 환경 위기가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위기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이 지속가능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간환경에 기반한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린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기반 도시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기후변화 대응력, 포용성, 환경질 제고를 지향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시발전과 그린인프라 개념의 확산, 사회와 생태체계를 연결하는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 발전을 통해 도시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은 이미 국내 도시화율이 91%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침수피해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기후건강 영향 비용이 2020년 12.6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 단일 기능, 공급자 중십의 집중형 도시에서 자연중심, 다기능성, 이용자 중심의 소규모 분산형 도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시 전환은 자연기반 그린인프라로 순환형 도시를 지향하여야 하고, 시민주체성을 바탕으로 전환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토연구원 박종순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 극명하게 드러난 현세태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 가든 도시,  전원도시 지향에서 최근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없이는 탄소 중립 실현은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동차 중심 문화와 기존 도시의 공간계획으로는 탄소배출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넷제로 실현은 마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가능해지고 이동거리를 고려하는 분산화된 생활권 단위의 도시 계획으로 탄소배출 줄여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도시에서 종합적인 그린인프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산림청, 환경부, 국토부 등 각 부처별로 다양한 그린인프라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도시전환은 도시의 공간적 연결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그린인프라 공급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는 그린인프라 구축에 있어 법률관계의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기준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으로는 기존의 회색인프라를 그린인프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공학적 예측치에 기반한 기준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논의에 그린인프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후위기 시대 그린인프라 기반 도시 전환을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윤희재 교수는  도시화 기준은 도시거주인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한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린인프라 개념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고밀도시개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실질적인 도입 내용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린인프라 목표 설정이 중요하며, 상위계획에서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생을 위한 그린인프라 도입과 관리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 인식 전환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전환은 탄소저감과 탄소흡수를 위한 공간계획이 도시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정부의 스마트그린도시 정책은 다소 분절된 주제 중심의 사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시각에도 전환이 필요하며 마을 단위에서 도시의 기후회복력을 고민해야 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도시전환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환경정의포럼은 토론을 거치면서 도시의 그린인프라 전환을 구체화, 현실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 공간계획의 구체적인 현실화 전략과 함께 그린인프라 공간 계획이 더 많은 도시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지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환경정의포럼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정의포럼 논의에도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올해 환경정의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은 청중 없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환경정의’에서 방송 되었습니다.

 

환경정의포럼 유튜브 방송 다시보기

2021년 1차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금, 2021/06/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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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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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1년이 지났지만, 가리왕산의  복원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강원도와 정선군, 지역의 주민들은 가리왕산에 세워진 곤돌라와 작업도로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전면 복원을 반대하고 있고, 환경단체, 산림청 등은 가리왕산의 전면 복원을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건설 당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리왕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지난 5월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출범되어 이 협의회에서 강원도, 정선군, 주민대표, 환경단체 및 법률, 환경, 관광, 지역개발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혀하여 6개월간 격주 회의를 통해 가리왕산 복원 및 합리적 존치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의 마지막 결정이 내려질 11월 19일을 하루 앞둔 18일(월) 국민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환경정의는 가리왕산 생태복원을 둘러싼 갈등을 재구성하여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을 열었습니다. (사)환경정의가 원고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부작위위법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재판의 과정 중 일부는 사실에 기반하지만, 약간의 허구를 넣어 재판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번 모의법정에는 국민대 학생들을 포함 약 50 여명의 방청객들이 재판을 지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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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민대 법학과 김재희 교수, 국민대 김시연, 박영수 학생이 맡았습니다. 원고는 환경단체인 (사)환경정의가, 원고측 대리인은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장 박창신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피고는 원주지방환경청, 산림청으로 피고측 대리인은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과 김연화 환경정의 법제도위원이 맡았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대리인은 법무법인 강남 진재용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그런지 실제 재판정에 서 있는 것처럼 손바닥에 땀이 나도록 긴장되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원고 대리인 박창신 변호사는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이 가리왕산 복구와 관련해 법률에 따라 강원도에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 대집행을 먼저하고 이후 청구가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법적근거가 없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소송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원주지방환경청을 대리한 신지형 변호사는 행정소송법 제36조를 근거로 원고 환경정의가 행정대집행의 직접적 수혜자 혹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피고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으며 행정대집행은 재량 행위이므로 실시여부, 실시 시기는 부작위위법여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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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피고인 산림청의 대리인 김연화 변호사는 산림청이 허가시간 종료 이후 이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을 밝혔습니다. 신지형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원고적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에게 가리왕산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나, 법률상 이익이 없고 피고 산림청에게 복구조치권능이 있다는 것이 조치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니며, 산림청이 강원도에 복구명령을 반드시 발하도록 하는 신청권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원고가 제기한 산림청의 협의회 참가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인 강원도, 정선군의 대리인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강원도와 정선군은 자연을 원상회복하되, 관광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곤돌라와 도로를 남겨두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구의 전면반대가 아니라 이미 유지와 보수로 2천 억 가까이 세금이 사용된 시설물의 일부 존치이며 이는 자연보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유립관리법을 들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거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박창신 변호사는 피고들의 항변처럼 원고 시민단체 환경정의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면, 시민 개개인에게도 원고적격은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 위법에 대해 신청권이 없다는 것은 누구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며 적어도 법정에서 다툴 수 있도록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잠시 휴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정시간에는 방청객들을 상대로 환경단체가 원고가 되는 것이 제도상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25명이 참여해 22명이 제도상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단체소송이 필요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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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법정이었지만 결국 원고의 사건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모의재판이 종료되고,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과 김재희 국민대 교수의 강평이 있었습니다.

 

소유권과 손해의 유무에 따라 원고가 결정되는 현행 체계에서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모두가 지켜야 할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 지 고민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동물의 권리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원고자격이 인정됩니다. 유럽에서는 ‘오르후스 협약’ 가입을 통해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보장 및 환경단체의 제소권을 부여하는 등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의법정에서 논리를 다투기도 전, 원고로 인정되지 못해 좌절되는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의 것을 보다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환경단체소송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환경정의연구소는 한국에 환경단체소송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금, 2019/11/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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