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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대와 고민과 성찰의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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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대와 고민과 성찰의 20년

admin | 목, 2020/01/09- 15:24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대와 고민과 성찰의 20년!

환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열정 그대로 다음 20년을 약속합니다.

 

지난 1999년 7월 15일, 환경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담론으로 ‘환경정의’를 소개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환경정의포럼>이 창립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관점으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국가간 환경부정의 사례를 조사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이 20년 동안 이어지면서 환경정의연구소가 만들어지고, ‘환경정의’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되었으며, 중고등학교의 환경교과서에 환경정의가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1999_0715 환경정의포럼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

20년 전 기대와 설레임으로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고 지금의 환경정의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분들과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초촐한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스페이스노아에서 진행된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파티>는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셨던 창립 당시의 운영위원장, 포럼 위원과 활동가 그리고  환경정의연구소 운영위원과 회원께서 연말 바쁜 일정과 추위에도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20주년 워크클라우드2

이날 집담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주제의 환경문제와 대안을 찾기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서 의미있었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있게 다루어야 할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환경정의포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정전교수님

 

미래사회에 대한 통찰과 함께 “보통사람의 시대”를 다음 포럼을 위한 키워드로 제시해 주신 이정전 교수님은 사회진보를 만들어 나갈 집단활동의 힘을 강조하시며 집단의 창의력이 소수 엘리트의 연구를 뛰어넘을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포럼을 당부하셨습니다.

교육자로, 연구자로, 지역운동가로, 입법 운동으로 각 부문의 ‘환경정의’ 를 발전시키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포럼 가족들은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또한 앞으로 한발 진전된 ‘환경정의포럼’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환경정의포럼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정의의 눈을 통해, 제반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바라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자, 시민운동가 등이 모여 환경정의를 연구하고, 부정의 사례를 조사하며, 환경정책전환을 도모하고, 그리고 관련입법을 청원하는 등 환경정의의 한국적 실천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환경정의포럼』을 구성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 『환경정의포럼』 창립을 통해, 환경위기의 시대에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눈으로 직시하며,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해 전진할 것임을 선언한다.”

1999년 7월 15일 환경정의포럼 창립선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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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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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의법정

 

 

해외에서는 동물의 권리와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원고자격이 인정됩니다. 유럽에서는 ‘오르후스 협약’ 가입을 통해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보장 및 환경단체에 제소권을 부여하는 등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리왕산 사례’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이 건설되면서 훼손되어 지금까지도 복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당시 생태복원을 전제로 경기장이 건설되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얽혀 복원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모색이 시급합니다.
(사)환경정의는 가리왕산 사례를 모의법정으로 재구성하여 환경단체가 자연의 권리를 위임받아 법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지 재구성해보고자 합니다.
모의법정을 통해 현 세대의 개발과 이용으로 인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이 훼손될 때 그 책임을 묻고 개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91107 환경정의 자연과 동물의 권리 모의법정 웹자보 (1)

▶ 문의 : (사)환경정의 부설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국장 (02-743-4747, [email protected])

박희영 활동가 (02-743-4747, [email protected])

수, 2019/11/1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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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예방을 위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되어야

지난 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서 환경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NGO의 법적 지위 확대를 포함한 사법적 접근성 강화를 권유했습니다. 그동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 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이 배제되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때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공익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법원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환경정의와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준 교수는 “환경손해법과 환경공익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현준 교수는 현재 환경소송으로 법정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재산권 소송인 일조권, 소음 소송이라고 밝히면서, 개인과 무관한 환경이 침해된 순수 환경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진행된 “환경손해법”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면서, 환경단체소송은 결국 자연의 대변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환경손해법 안에도 환경단체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준 교수는 “환경손해법”(안)을 소개하면서 환경정의연구소에서 제안한 “환경소송법”(안)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환경훼손 문제에 있어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등장할 수 있는 법적 설득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기존에 원고적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물들을 원고로 내세워 소송을 했던 사례는 주의환기정도에서 그쳐야 하고, 이제는 법리를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하며,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환경단체소송법과 환경손해법이 별도로 있으면서, 환경손해법 내에 단체소송법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환경손해법 상 환경단체소송을 정리하여 발제를 진행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슬라이드1

두 번째는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가 맡아 “환경단체소송법 제안”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박창신 위원장은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안하게 된 문제 의식과 그 동안의 진행과정, 제안할 환경단체소송법을 설명했습니다.

가리왕산 문제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방치되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훼손을 방지하고, 복원을 요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해 오르후스 협약의 사법 접근권에 대해 검토하고, EDI(환경 민주주의 평가)를 진행하면서 외국의 환경소송법 보장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 선진국 가운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환경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단체의 요격에 대해 검토했고, 한국 법제와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지 고민한 끝에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소송법”의 목적은 시민단체가 환경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며, 총 2단계의 구조로 구성하여 1단계는 행정청에 대해서 환경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행정청이 개입하여 복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2단계는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거나 적법한 행위를 못할 경우 시민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신 위원장은 이 법이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환경손해법과 연관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이어지는 토론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첫 토론자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교수였습니다.

소병천 교수는 환경소송법, 환경훼손책임법 모두 공법상 환경책임의 강화로 보여지고, 집단소송이나 공익소송에서 환경단체에 원고적격을 주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환경훼손을 한 자들이 환경법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게 하는 객관적 소송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Clean Water Act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형사벌, 행정벌 중심의 제제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민사벌이라는 벌금 조치를 도입해야만 시민소송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식 접근방법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환경정의 심수은 정책연구실장이었습니다. 심수은 실장은 2016년 OECD 환경정의 분야의 심층평가를 받으면서 사법적 접근권 강화의 권고 내용이 소개되고 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의연구소가 진행했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환경소송법에 단체들이 거는 기대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있느냐이며 훼손 이전에 원인자에게 예방적으로 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은 법무법인 단비 전정환 변호사가 왜 현행법제에서 기후소송이 불가한지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환경다체가 나서서 기후위기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현재 방식으로 법률적 이익으로 원고적격을 따지면, 거시적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이익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창신 변호사가 제안한 환경단체소송법(안)은 환경단체가 지적, 시정을 요구하고 항고소송의 형태로 하는 방식이 중간 정도의 의무이행소송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안지애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소송법과 관련해 따로 입법 고려는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 등 피해를 받았을 때 집단소송의 경우 기존의 폐소 결과에 따라 이후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하며, 환경훼손 발생시 자연의 대리인으로서 단체소송의 경우 현재법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므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논의된 후에야 환경부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열띤 토론을 통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 필요성과 입법방안” 토론회는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시작점으로, 앞으로 입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 필요성과 입법방안 자료집

토, 2020/12/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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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본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 인원은 현장에서, 나머지 인원은 줌과 유트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문제에 촉각을 기울이고, 그린뉴딜 및 탈탄소 정책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탈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그린인프라 도시로의 전환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의 발표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정의는 탈탄소시대 그린뉴딜과 그린인프라를 연결하고, 정책으로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을 제언하고자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포럼을 9월 17일 온라인 ZOOM과 YOUTUBE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KEI 포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동률 선임연구위원은 “탈탄소사회로 가야 할 길 :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동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인프라의 사전적 의미가 인간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수 시설임을 밝혔습니다. 회색인프라는 사람들에 의해 건설된 시설로, 단일 기능만을 충족시키고 있는데 반해, 그린인프라는 회색인프라의 반대말로 자연과 자연에 가까운 시설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린인프라 개념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설명하고, 미국과 유럽의 그린인프라 개념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마구잡이 개발을 통해 생태계 훼손, 환경적 폐해 등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도시의 노후화 등 신규 시설의 필요성, 화석연료 경제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시스템 전환 없이는 경제발전, 효율의 한계 등을 들어 그린인프라와 회색인프라의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린인프라의 실행을 위해서는 성공사례의 필요성, 유기적인 설계 및 계획, 공공투자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EPA와 유럽의 그린인프라 사례를 이어 보여주고, 그린뉴딜과 그린인프라를 비교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린뉴딜이 그린인프라에 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이동률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자연이 최적의 자연조절 AI인프라인데, 돈을 투자하여 훼손시켜야만 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회색인프라는 더이상 사회 안정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현재 있는 회색 인프라와 그린인프라를 상호보완하고 그린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EI 포럼_2

두 번째로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이 “그린인프라 기반의 도시 전환과 그린뉴딜 – 그린인프라의 현실과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현경학 위원장은 탈탄시시대, 기후위기 시대의 시스템으로 그린인프라를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민과 주장은 많지만, 실제 에너지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의 전환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화에 대한 융복합적 고민을 이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시스템이 발전의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회복의 시대로 전환되어야 하며, 기존 우리 사회의 대규모, 고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토지 이용의 특성에 따라 그린인프라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회색 인프라가 공공이 주도하는 인프라였다면 그린인프라는 탈탄소 시대를 위해 가야하는 자연성 기반의 순환 인프라, 시민이 주도하는 인프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린인프라 해외 사례로 스톡홀롬 함마르비, 스텐포드 대학교를 소개했습니다. 현경학 위원장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문제이며, 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녹색인프라를 기후위기 시대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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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환경부 그린뉴딜 전담 TF 김상훈 팀장 “기후위기의 시대 : 그린뉴딜”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상훈 팀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했으며, 그린뉴딜 정책은 저탄소, 친환경 전환, 과감한 공공투자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은 3개의 분야, 8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2025년까지 국비 42.7조원, 지방비 및 민간투자 등을 합쳐 72조원 정도를 투자하여 66만개의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1,230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을 위해 당정간 협의를 통해 입법 및 정책을 보완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및 소통을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50 장기 목표 및 방향성 부족 등 지적되는 부분들은 올해 말까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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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소라 연구위원이 “자원순환과 그린인프라 : 도시의 쓰레기를 도시의 에너지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소라 연구위원은 폐기물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배출물이기는 하지만, 자원과 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만큼 다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U의 경우 2035년까지 도시 폐기물의 65%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50년까지 폐기물 증가는 65.83%로 매립은 감소하고 소각이나 재활용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인프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생활 폐기물은 80%가 지역 내에서 처리되는데 반해, 사업장 폐기물은 37%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간 부정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지역내에서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주장했습니다.

이소라 연구위원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이나 일본 무사시노 시청앞 소각장. 뉴질랜드 매립지, 독일 매립지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적용 방향에 대해서는 폐기물 에너지화를 추진하여 에너지 및 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오고, 폐기물처리장이 감추고 싶은 곳이 아닌 보여주고 싶은 곳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오염자가 오염비용을 부담하고 환경피해가 특정 대상에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그린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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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발제가 끝나고,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토론을 맡은 이정환 더불어민주당 K-뉴딜 전문위원은 경제 기반 시설 중 불가피한 부분들의 경우 회색 인프라의 녹색화가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필요하지만,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것이 아쉽지만 이를 선호시설로 탈바꿈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님비현상으로 말하는 것은 지양하여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수용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은 녹색성장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사회적 형평성 및 정의로운 전환을 그린뉴딜이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전문위원이 아닌 환경학자로서 본인의 견해로 한국의 그린뉴딜이 기후회복력, 생태계 보전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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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토론자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김상래 수석연구원은 한국판 그린뉴딜종합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린인프라가 가진 자연기반 해법을 경제적 정량화하여 온실가스 달성목표에 기여하는 지 제시해야 하며, 그린인프라 정책과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2019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들어갔는데, 이는 환경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결과 도로에서 재비산 먼지 농도와 폭염시 도로면 농도가 100~1만배 차이가 나며 이는 키가 작은 노약자, 어린이가 도로 재비산, 폭염에 노출되는 불평등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린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으로 그린인프라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거나 토론된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다며, 개념의 확산 및 활용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내용적인 합의, 토론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과 연결해서, 뉴딜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서, 회색인프라가 아닌 그린인프라로 투자하는 것이 그린뉴딜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린뉴딜정책은 온실가스감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광범위한 환경개념이 들어가고 있어서, 우리 그린뉴딜 논의에도 포함될 수 있을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생태계에 대한 투자도 그린뉴딜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린인프라를 단순히 하향식 주민자치 사업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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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학교 윤희재 교수는 이미 각 분야별 녹색인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린인프라는 무엇이 다른지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제도를 통해 각각 개별적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그린인프라는 하나의 시설을 만들 때, 전체적 관점에서 우리 도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한국전과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학교 황용우 교수로 그린인프라의 평가에 대해 주로 토론했습니다. 그린인프라도 결국 간접 자본이기 때문에 경제적 투입 대비 경제성 획득이 어렵고, 그린인프라의 적지 않은 부분이 사회, 기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도 고용효과, 화폐측면, 부가가치적 측면에서 생산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간접 효과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해 폐기물 관리를 그린인프라와 적절하게 융합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폐기물 시설이 도심에 마찰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실적 고려를 통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포럼은 세 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ZOOM과 YOUTUBE를 통해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듣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을 연결하고, 우리 사회가 탈탄소시대로 가기 위해 “그린인프라”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는 “그린인프라”를 우리 사회에 소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포럼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YOUTUBE 링크와 자료집을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YOUTUBE 바로 가기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자료집

 

금, 2020/10/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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