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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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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라

admin | 화, 2020/01/07- 01:35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라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스튜어드십 코드란 대관절 무엇인가?

토종 한국인에게는 발음조차 생소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라는 말이 우리 사회 전반에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를 거칠게 해석하면 관리인, 또는 집사(Steward)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이나 규범으로, 한국어로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고 한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을 대리하여 그 자산을 관리하는 이가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주들이 단순히 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도입되었다.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 중단 후 시작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이어졌고, 이를 활용한 파생상품에 방만하게 투자했던 투자은행들의 연쇄적 파산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금융위기 당시 투자은행 등의 부실이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과 주주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자성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이전에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식으로 문제기업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월스트리트 룰(Wallstreet Rule)이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팽배했다면 이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선량한 수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2010년 7월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 Financial Reporting Council)가 최초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The UK Stewardship Code)’를 발표1)했고,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홍콩, 일본 등이 잇따라 기관투자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했다. 한국의 경우, 2016년 1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투자기업의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증진,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2)하였다. 이후 2018년 7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3)했다.

 

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가?

2019년 3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규모는 714조 원으로 이 중 122.3조 원(17.1%)이 국내주식에 투자되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1,379조 원4)이다. 일견 엄청난 규모처럼 보이지만 세계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조금 다르다. 세계 각국 거래소의 시가총액은 약 78.8조 달러5)로, 한화로 약 8경 6,680조 원에 달한다. 여기서 한국 주식시장은 소위 말하는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지수를 다 합쳐도 세계 주식시장의 2%6)가 채 안 된다. 그리고 한국 시장 투자 주체 중 외국인의 비율은 30%7)가 넘으며, 이들의 동향에 따라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가 ‘한 줌’이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성향이다. 엄청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을 결정할 때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경영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 등을 중시한다. 이는 국민의 노후자금이 달린, 어찌 보면 매우 실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에 따르면 2018년 한국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 국가 중 9위8)에 불과하다.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2019년 5월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9)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41.7%,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56.6%로 소위 ‘주력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수의계약 체결된 331건 중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건이 268건(80.9%)에 달했다. 이는 독립적 사외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재벌 총수가 직접 이사회에 침투(?)하여 뜻을 관철하는 전근대적인 경영 풍토를 보여준다. 이사회가 마치 총수 일가의 거수기처럼 운영되는 것이다.

 

주주권리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상법상 주주제안권, 대표소송제기권, 이사·감사 등의 해임청구권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기능한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50개 상장회사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례10)는 주주제안권(11건), 주주명부 열람권(3건), 주주대표소송제기권(1건) 등 20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집중투표제의 경우 11개 사(4.4%), 서면투표제의 경우 21개 사(8.4%), 전자투표제의 경우 86개 사(34.4%)만이 도입하여 소수주주 의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실했다.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779개 국내 기업의 주식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는 281개, 1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는 81개에 달한다. 외국인 투자자야 수틀리면 언제든지 주식을 팔고 떠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못하다. 빠르면 2050년 중반 국민연금 고갈11) 예측이 나오는 지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국민연금이 신실한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사례는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이다. 2015년 7월 17일 (구)삼성물산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 11.21%, 제일모직 5.04%를 보유 중으로, 삼성물산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결정되어야 국민연금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당시 ISS,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들도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합병 반대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엉뚱하게 1:0.35라는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찬성한다. 이는 (구)삼성물산 1주와 제일모직 0.35주를 교환하는 것으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무려 3배에 가깝게 평가된 비율이었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2017년 11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국민연금이 성실한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가 아닌, 재벌 총수의 승계를 위해 이용된 도구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추산 결과12)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한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이 3.1~4.1조 원인데 비해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상의 첫 사례는 한진그룹이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하나로 비행기를 되돌린 ‘땅콩 회항’ 사건 이후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물컵 갑질’, ‘가사노동자 갑질’ 등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후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2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되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전근대적 인식을 갖고 회사를 사유화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촉구하고, 소액주주들과 함께 고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 부결13)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개최했지만 15시간의 장고 끝에야 입장을 정할 수 있었다. 불법 혐의로 재판 중인 이사 후보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는 것조차 엄청난 진통 끝에 결정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이사가 회사에 관한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했지만 부결되고 말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시작도 못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올해도 효성, 대림그룹 등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사익편취 혐의가 드러났고, 이들의 이사 연임 안건이 내년 주주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나 국민연금이 이와 관련해 어떠한 주주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연금 사회주의’라는 새빨간 거짓말

해외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는 이미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PERS)은 1987년부터 Focus Lis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으며, ESG(Governance, Social, Environmental) 분야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기업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 주주활동14)을 펼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경우 미국 상장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Proxy Voting Guidelines)15)을 개정하여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이사의 과도한 겸직 반대 및 보수 환수제안 등 다양한 주주제안 및 의결권 행사를 실행하고 있다. 그 외 NBIM(노르웨이), AP(스웨덴), APG(네덜란드), CPPIB(캐나다) 등 다양한 연기금들이 활발한 주주활동을 진행16)하고 있다.

 

재계는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지만,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는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연금에 요구하는 것은 경영간섭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기금에 이익이 되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감시·감독에 나서라는 것이다. 독립적 이사회가 총수의 사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경영간섭인가?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횡령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총수 일가의 이사직을 박탈하는 것이 경영간섭인가? 예측하기 어려운 총수 일가의 전횡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기금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국민의 연금’인 국민연금이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행사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1) 2019. 9., FRC, 「The UK Stewardship Code (September 2012)」 1p.,  https://www.frc.org.uk/getattachment/d67933f9-ca38-4233-b603-3d24b2f62c5...(September-2012).pdf" rel="nofollow">https://www.frc.org.uk/getattachment/d67933f9-ca38-4233-b603-3d24b2f62c5...(September-2012).pdf

2) 2016. 12. 1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도자료, 「2016년 12월 19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공표」, http://www.cgs.or.kr/news/press_view.jsp?pp=6&skey=&svalue=&pg=7&no=122" rel="nofollow">http://www.cgs.or.kr/news/press_view.jsp?pp=6&skey=&svalue=&pg=7&no=122<...

3) 2018. 07. 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 rel="nofollow">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

4) KRX Marketdata, 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13020300" rel="nofollow">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13020300

5) 2019. 11. 24., 연합뉴스, “한국 증시 시가총액 세계 15위…2년째 뒷걸음질”,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3040400008?input=1195m" rel="nofollow">https://www.yna.co.kr/view/AKR20191123040400008?input=1195m

6) 2019. 3분기 말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218.4조 원, 코넥스 시가총액 5.8조 원

7) 2019. 12. 16., 뉴스핌, “외국인, 8월이후 넉달 연속 주식 순매도...11월 코스피 2.5조원 팔아”,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15000123" rel="nofollow">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15000123

8) 2018. 12., ACGA, 「CG Watch 2018: Hard decisions」, https://www.acga-asia.org/cgwatch-detail.php?id=362 (※참조 : 1위 호주, 2위 홍콩, 3위 싱가포르, 4위 말레이시아, 5위 대만, 6위 태국, 공동 7위 인도· 일본, 9위 한국, 10위 중국, 11위 필리핀, 12위 인도네시아)

9) 2019. 12. 9.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 rel="nofollow">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

10) 각주 9) 참조

11) 2019. 9. 5.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9월 5일, 조선일보 등] 국민연금 보도 관련”,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 rel="nofollow">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

12) 2019. 7. 1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기자간담회]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표”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13) 2019. 3. 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논평] 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주주의 힘으로 무자격 총수 연임 저지해”,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0172"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0172

14) 2018. 8. 17. 한국기업지배구조원, 「SC 동향: CalPERS의 주주활동과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실제사례」, http://sc.cgs.or.kr/resources/case_view.jsp?pp=6&divi=&skey=&svalue=&idx... rel="nofollow">http://sc.cgs.or.kr/resources/case_view.jsp?pp=6&divi=&skey=&svalue=&idx...

15) 2018. 3. 30.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2018 BlackRock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http://sc.cgs.or.kr/resources/case_view.jsp?pp=6&divi=&skey=&svalue=&idx... rel="nofollow">http://sc.cgs.or.kr/resources/case_view.jsp?pp=6&divi=&skey=&svalue=&idx...

16) 2018. 7. 18. 내일신문, “해외에선 주주제안·사외이사추천 '당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2503" rel="nofollow">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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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남기철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사회에서 삶의 고통은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 그중 주택은 중요한 부분이다. 어느 동네의 집값이 얼마가 올랐다, 작고 낡은 아파트 하나가 십억 대 이상이더라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의욕을 꺾기에 충분하다. 심각한 박탈이다. 대다수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자신 의 자산가치가 점점 보잘것없어진다고 느끼고 있다. 강남이나 비싼 곳들의 집값이 올라가는 금액을 보면 영원히 닿을 수 없는(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는 닿을 수 있었던...) 격차를 실감 하게 된다. 과중한 채무를 감당하면서라도 비싼 주택을 사는 대세(?)에 뒤늦게라도 참여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각종 규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은 그러지 못하게 한다. 먼저 과감한 편법 을 결행(?)하지 못한 성실성에 자책하게 된다. 내가 좀 더 일찍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해 우리 가족은 영원히 집없이 살아야만 하나, 우리는 영원히 집을 갖지 못하는 계급에 속해버 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을 하게도 된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국민 모두를 투기꾼이 되도록 조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몇 년에 걸쳐 열심히 일해 번 1~2억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에 비교할 때, 같은 기간 집값이 올라서 벌게 된 몇 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훨씬 적다. 예전에는 살 수 있었던 집들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 혹은 내 집의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다른 동네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박탈감에 속상하기도 하다. 일해서 번 돈이 더 우대 받아야 한다는 상식은 철저히 배신당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 식민지 피폐화에 이은 전쟁의 참화로 그야말로 폐허 속에서 출발하여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주택의 양과 품질도 많이 좋아졌다.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일컫는 주택보유율은 1970년대 60% 수준에서 이제 100%를 상회한다. ‘벌집’이나 ‘판자촌’은 많이 줄어들었다. 공용화장실에 아침부터 줄 서는 풍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개의 주택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 그런데 그 주택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고루 누리고 있지 못하다. 주택보유율이 100%를 넘지만 자가보유율은 60% 수 준이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더 낮다. 주거취약계층은 점점 더 고단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쪽방과 고시원도 비싸지고, 살던 지역에서 밀려나야 하는 것은 뉴스거리도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정권마다 자주 하는데, 왜 그런지 그 수치는 잘 늘어나지도 않고 내 생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체감도 없다.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에서 배경이 되었던 반지하 주택과 고급 주택의 비교는 극복할 수 없는 ‘계급’을 나타내고 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일까? 어린 학생들이 장래 희망으로 건물주나 임대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현명하다고 해야 하는 걸까? ‘부동산 계급사회’를 넘어서기 위해 무언가를 해보아야 한다. 물론 정책여건도 좋지 않다. 주택가격 의 급속한 하락은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공공임 대주택을 대규모로 확충하기에는 이미 비싸진 토지가격이나 모자란 공용부지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어렵다. 부동산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 변하는 일부 언론도 간단히 제압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책당국의 진정성 있는 정책방향과 정책의지를 국민은 원하고 있다. 촛불은 권력의 정치만이 아니라 생활의 정치에서 관철되어 야 한다. 

 

이번 복지동향에서는 주택의 문제를 다루어보았다. 자산 공정성을 위해 부동산과 조세에서의 문제, 누구나 이야기하는 확충 공약의 이면에 깔린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느끼는 거주공간의 문제, 주거취약계층에게 우리의 주거권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상품’이지만, 국민의 주거권이 주택상품과 주택시장보다 우선이 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규범이다. 언젠가 영화 <소공녀>나 <기생충>을 보면서 “한 때는 우리나라가 저랬지”라며 반추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한다.

 

월, 2020/03/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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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업 대상 상시적 모니터링 주체 되어야

수탁자 책임활동 내실화 위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제도 형해화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오늘(11/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및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중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잘 이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 뿐만 아니라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또한 2019. 10. 입법예고 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이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수탁위에 과도한 짐을 떠맡기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과 대부분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29곳의 투자 대상기업 주주총회 안건 반대 비율은 평균 6.55%에 그쳤으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한 반대율조차 27.39%에 불과(https://bit.ly/2GaXAug)합니다.

 

이에 11/29(금) 기금위 개최 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을 진행, 

▲국민연금의 외부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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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

2019. 11. 29.(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발언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재정비 필요성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 문제점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참석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김수현 정책위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오종헌 사무국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보 변호사

민주노총 :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참여연대 : 노종화·정상영 변호사, 김경희·김은정·이지우 간사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s8JFE25BPcNgs07rsU-phCiV4DIg-DY08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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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시민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 첫 발걸음을 돕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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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다수 판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국정농단 관련성 인정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 11.21% 보유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해야

국민연금, 2020년 주총서 문제기업 대상 적극적 주주활동 나서야 

2019. 12. 24. (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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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오늘(12/24)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함.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연금,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하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하라!>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 12. 24.(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참석 및 발언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기자회견 취지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1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2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국민연금의 2020년 주총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참석


      •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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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내용



<국민연금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촉구 취지>


  • 2015. 7. 17.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 지분의 11.21%, 제일모직 지분의 5.04%를 보유 중으로, (구)삼성물산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결정되어야 유리한 상황이었음. 당시 ISS,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들도 (구)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합병 반대 보고서를 낸 바 있음. 하지만 국민연금은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1:0.35라는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에 찬성함. 이는 (구)삼성물산 1주와 제일모직 0.35주를 교환하는 것으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무려 3배에 가깝게 평가된 비율이었음.




  •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됨.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함. 2019. 8.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또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근거가 되었던 안진·삼정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는 삼성 측 요구로 조작된 것이었음이 검찰 수사(http://bit.ly/2MkTGSN" rel="nofollow">http://bit.ly/2MkTGSN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서 드러남.




  • 또한 2019. 7. 15.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의 추산 결과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한 합병 비율은 최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이 3.1~4.1조 원이며,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함. 결국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한 삼성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약 6천여억 원의 기금손실을 입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노후자산의 피해로 돌아옴.




  • 국민연금기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등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자금인 국민연금의 설립 및 운용 취지에 어긋남. 거기에 더해 합병 당시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 사업의 가치를 제일모직 가치에 추가하고, 증권회사 리포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평가하며, (구)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은 누락하는 등 갖은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해 (구)삼성물산의 가치는 말도 안 될 만큼 저평가되었음. 이처럼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의 노후자산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의 불법행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관련해 이미 지난 2016. 12.(http://bit.ly/2Si5KId" rel="nofollow">http://bit.ly/2Si5KId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는 12,000여 명의 국민이, 2019. 6.(http://bit.ly/2ELwlW4" rel="nofollow">http://bit.ly/2ELwlW4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에는 5,600여 명의 국민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청원한 바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4년이 지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이 인정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이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지금까지도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동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 촉구함.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취지>


  •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음.




  •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함.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함.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함. 2019. 12. 9. 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됨.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임.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 주주총회에서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함. 특히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등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함.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함.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67319191/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4_기자회견_삼성물산_손해배상소송_주주권행사_촉구2" rel="nofollow">EF20191224_기자회견_삼성물산_손해배상소송_주주권행사_촉구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67319191_d89385d3d3_c.jpg" width="600" />

화, 2019/12/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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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국민연금에 시사하는 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⑨] 스튜어드십코드 성공, 정책의지에 달렸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2019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여야 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최소한 6주 전에 관련 주주 제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 이사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기금위에는 관련 안건이 부의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기자 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연속 기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371&... rel="nofollow">① 국민연금이 경영 간섭? 재계 주장이 거짓말인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493... rel="nofollow">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소도둑에게 맡길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2899... rel="nofollow">③ 효성의 3대 주주로서 횡령·사익편취한 이사 해임 등 제안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3933... rel="nofollow">④ 감질·사익편취행위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연임 막아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⑤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이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4804" rel="nofollow">⑥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 그러다 큰코 다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⑦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사회주의? 보수경제지의 침 뱉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87709&... rel="nofollow">⑧ 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⑨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국민연금에 시사하는 점


 

투자한 기업에게 '기후위기'를 말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인 래리 핑크는 해마다 투자한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래리 핑크는 올해도 어김없이 서신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기후위기'가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는 기후위기가 금융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여부를 주요 투자 기준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기업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블랙록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이다. 블랙록은 최근 'Climate Action 100+'라는 일종의 투자자연합(investor initiative)에도 가입했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약 450여 개 투자기관(금액 규모로는 약 41조 달러)이 'Climate Action 100+'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금융투자회사마저도 기후변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위기의 시대가 온 것이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 없는 국민연금

 

얼마 전 환경법률단체 'ClientEarth'에서 활동 중인 외국 변호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는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기후위기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환경문제를 이유로 투자의사결정이나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와 같은 사례를 들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지는 못했다. 다만,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비교적 최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고, 환경은 3대 투자원칙(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은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018년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례가 현재로선 없다.

 

외려 국민연금은 세부적인 지침 등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스튜어드십코드의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특히 매년 3월경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는 주주권 행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국민연금은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주주제안은 상법상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에 해야 한다. 대체로 3월 초·중순에 정기주주총회가 몰려있음을 감안한다면, 2월말에는 이미 주주제안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에야 비로소 주주권 행사를 논의할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결국 국민연금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과 같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작년 11월말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동안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개편된다는 이유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전문위원회를 전혀 가동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주권 행사를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못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다분히 의도적으로 놓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쉽게 지울 수 없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형제간의 다툼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번 분쟁은 그간 재벌 총수 일가들이 보였던 볼썽사나운 싸움과는 다르다. 한진칼의 이사직을 유지하려는 조원태 회장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겠다고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약속들이 모두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러한 방식의 분쟁 내지 경쟁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연금이 지난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주주권 - 이사 자격에 관한 정관 개정(한진칼) 주주제안, 故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재선임 안건 반대(대한항공) - 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는 결코 적극적이라거나, 높은 수준의 경영참여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주권 행사는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벌대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지 필요

 

일각에서는 소유주가 소유지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는 데에도 굳이 '사회주의'라는 덧칠을 씌워 공격한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코드가 기업과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려면, 그와 같이 비생산적이고 왜곡된 논쟁을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지금은 래리 핑크가 보낸 서한처럼 기후위기 같은 사회적·환경적 이슈를 연기금의 투자대상기업 선정에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할 때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 때와 같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은 무엇인지 보다 심도 있게 논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제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해야만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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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3/0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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