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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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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라

admin | 화, 2020/01/07- 01:35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라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스튜어드십 코드란 대관절 무엇인가?

토종 한국인에게는 발음조차 생소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라는 말이 우리 사회 전반에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를 거칠게 해석하면 관리인, 또는 집사(Steward)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이나 규범으로, 한국어로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고 한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을 대리하여 그 자산을 관리하는 이가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주들이 단순히 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도입되었다.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초저금리 정책 중단 후 시작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이어졌고, 이를 활용한 파생상품에 방만하게 투자했던 투자은행들의 연쇄적 파산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금융위기 당시 투자은행 등의 부실이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과 주주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자성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이전에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식으로 문제기업의 주식을 팔아치우는 월스트리트 룰(Wallstreet Rule)이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팽배했다면 이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선량한 수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2010년 7월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 Financial Reporting Council)가 최초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The UK Stewardship Code)’를 발표1)했고,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홍콩, 일본 등이 잇따라 기관투자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했다. 한국의 경우, 2016년 1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투자기업의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증진,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2)하였다. 이후 2018년 7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3)했다.

 

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가?

2019년 3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규모는 714조 원으로 이 중 122.3조 원(17.1%)이 국내주식에 투자되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1,379조 원4)이다. 일견 엄청난 규모처럼 보이지만 세계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조금 다르다. 세계 각국 거래소의 시가총액은 약 78.8조 달러5)로, 한화로 약 8경 6,680조 원에 달한다. 여기서 한국 주식시장은 소위 말하는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지수를 다 합쳐도 세계 주식시장의 2%6)가 채 안 된다. 그리고 한국 시장 투자 주체 중 외국인의 비율은 30%7)가 넘으며, 이들의 동향에 따라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가 ‘한 줌’이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성향이다. 엄청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을 결정할 때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경영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 등을 중시한다. 이는 국민의 노후자금이 달린, 어찌 보면 매우 실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에 따르면 2018년 한국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 국가 중 9위8)에 불과하다.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2019년 5월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9)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41.7%,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56.6%로 소위 ‘주력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수의계약 체결된 331건 중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건이 268건(80.9%)에 달했다. 이는 독립적 사외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재벌 총수가 직접 이사회에 침투(?)하여 뜻을 관철하는 전근대적인 경영 풍토를 보여준다. 이사회가 마치 총수 일가의 거수기처럼 운영되는 것이다.

 

주주권리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상법상 주주제안권, 대표소송제기권, 이사·감사 등의 해임청구권 등 다양한 소수주주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기능한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50개 상장회사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례10)는 주주제안권(11건), 주주명부 열람권(3건), 주주대표소송제기권(1건) 등 20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집중투표제의 경우 11개 사(4.4%), 서면투표제의 경우 21개 사(8.4%), 전자투표제의 경우 86개 사(34.4%)만이 도입하여 소수주주 의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실했다.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779개 국내 기업의 주식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는 281개, 1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는 81개에 달한다. 외국인 투자자야 수틀리면 언제든지 주식을 팔고 떠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못하다. 빠르면 2050년 중반 국민연금 고갈11) 예측이 나오는 지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국민연금이 신실한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사례는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이다. 2015년 7월 17일 (구)삼성물산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 11.21%, 제일모직 5.04%를 보유 중으로, 삼성물산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결정되어야 국민연금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당시 ISS, 글래스루이스 등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들도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합병 반대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엉뚱하게 1:0.35라는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찬성한다. 이는 (구)삼성물산 1주와 제일모직 0.35주를 교환하는 것으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무려 3배에 가깝게 평가된 비율이었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2017년 11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국민연금이 성실한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가 아닌, 재벌 총수의 승계를 위해 이용된 도구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추산 결과12)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한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이득이 3.1~4.1조 원인데 비해 국민연금의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상의 첫 사례는 한진그룹이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하나로 비행기를 되돌린 ‘땅콩 회항’ 사건 이후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물컵 갑질’, ‘가사노동자 갑질’ 등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후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2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되었다. 재벌 총수 일가가 전근대적 인식을 갖고 회사를 사유화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촉구하고, 소액주주들과 함께 고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 부결13)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개최했지만 15시간의 장고 끝에야 입장을 정할 수 있었다. 불법 혐의로 재판 중인 이사 후보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는 것조차 엄청난 진통 끝에 결정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이사가 회사에 관한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했지만 부결되고 말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시작도 못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올해도 효성, 대림그룹 등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사익편취 혐의가 드러났고, 이들의 이사 연임 안건이 내년 주주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나 국민연금이 이와 관련해 어떠한 주주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연금 사회주의’라는 새빨간 거짓말

해외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는 이미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PERS)은 1987년부터 Focus Lis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으며, ESG(Governance, Social, Environmental) 분야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기업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 주주활동14)을 펼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경우 미국 상장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Proxy Voting Guidelines)15)을 개정하여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이사의 과도한 겸직 반대 및 보수 환수제안 등 다양한 주주제안 및 의결권 행사를 실행하고 있다. 그 외 NBIM(노르웨이), AP(스웨덴), APG(네덜란드), CPPIB(캐나다) 등 다양한 연기금들이 활발한 주주활동을 진행16)하고 있다.

 

재계는 ‘연금 사회주의’를 우려하지만,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는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연금에 요구하는 것은 경영간섭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기금에 이익이 되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감시·감독에 나서라는 것이다. 독립적 이사회가 총수의 사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경영간섭인가?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횡령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총수 일가의 이사직을 박탈하는 것이 경영간섭인가? 예측하기 어려운 총수 일가의 전횡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기금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국민의 연금’인 국민연금이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을 위해’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행사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1) 2019. 9., FRC, 「The UK Stewardship Code (September 2012)」 1p.,  https://www.frc.org.uk/getattachment/d67933f9-ca38-4233-b603-3d24b2f62c5...(September-2012).pdf" rel="nofollow">https://www.frc.org.uk/getattachment/d67933f9-ca38-4233-b603-3d24b2f62c5...(September-2012).pdf

2) 2016. 12. 19.,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도자료, 「2016년 12월 19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공표」, http://www.cgs.or.kr/news/press_view.jsp?pp=6&skey=&svalue=&pg=7&no=122" rel="nofollow">http://www.cgs.or.kr/news/press_view.jsp?pp=6&skey=&svalue=&pg=7&no=122<...

3) 2018. 07. 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 rel="nofollow">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

4) KRX Marketdata, 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13020300" rel="nofollow">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13020300

5) 2019. 11. 24., 연합뉴스, “한국 증시 시가총액 세계 15위…2년째 뒷걸음질”,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3040400008?input=1195m" rel="nofollow">https://www.yna.co.kr/view/AKR20191123040400008?input=1195m

6) 2019. 3분기 말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218.4조 원, 코넥스 시가총액 5.8조 원

7) 2019. 12. 16., 뉴스핌, “외국인, 8월이후 넉달 연속 주식 순매도...11월 코스피 2.5조원 팔아”,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15000123" rel="nofollow">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15000123

8) 2018. 12., ACGA, 「CG Watch 2018: Hard decisions」, https://www.acga-asia.org/cgwatch-detail.php?id=362 (※참조 : 1위 호주, 2위 홍콩, 3위 싱가포르, 4위 말레이시아, 5위 대만, 6위 태국, 공동 7위 인도· 일본, 9위 한국, 10위 중국, 11위 필리핀, 12위 인도네시아)

9) 2019. 12. 9.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 rel="nofollow">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

10) 각주 9) 참조

11) 2019. 9. 5.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9월 5일, 조선일보 등] 국민연금 보도 관련”,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 rel="nofollow">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

12) 2019. 7. 1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기자간담회]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표”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43483

13) 2019. 3. 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논평] 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주주의 힘으로 무자격 총수 연임 저지해”,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0172"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20172

14) 2018. 8. 17. 한국기업지배구조원, 「SC 동향: CalPERS의 주주활동과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실제사례」, http://sc.cgs.or.kr/resources/case_view.jsp?pp=6&divi=&skey=&svalue=&idx... rel="nofollow">http://sc.cgs.or.kr/resources/case_view.jsp?pp=6&divi=&skey=&svalue=&idx...

15) 2018. 3. 30.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2018 BlackRock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http://sc.cgs.or.kr/resources/case_view.jsp?pp=6&divi=&skey=&svalue=&idx... rel="nofollow">http://sc.cgs.or.kr/resources/case_view.jsp?pp=6&divi=&skey=&svalue=&idx...

16) 2018. 7. 18. 내일신문, “해외에선 주주제안·사외이사추천 '당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2503" rel="nofollow">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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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과 임금보조 등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급여세 면제, 실업급여 확충, 성인 1인당 1,0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의 현금 직접 지원을 담은 경기부양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막대한 비용에도 세계 각국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고자 하는 데에는, 현재의 위기에 긴축 정책보다 즉각적이고 과감한 확장 정책이 긴요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GDP 10% 규모, 스페인은 GDP 20% 규모의 대책이 준비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31.6조원, GDP(2019년 1,913조)의 1.6% 수준 대책이 실행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산업생산, 소비, 투자 전 부분이 위축되어 모든 산업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소규모 사업장과 요식, 숙박, 여행 등 내수산업의 종사자, 영세자영자 등 우리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매달 발생하는데, 경기침체와 감염예방으로 인한 외출, 모임자제로 인해 수입은 큰 타격을 받아 사업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경총에서 지난 3월 18일 “경제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했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에 4~6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최대 50%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는 것은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 납부가 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래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이어져 미래의 빈곤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면서 시급한 국민연금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지원의 우선순위는 영세자영자, 임시일용직,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주변부로 향해야 한다. 현재 농어민 지역가입자에 대해 기준소득월액 97만원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안한다. 이미 코로나 19 발생전에도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민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면 도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 비율이 약3.5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지역 영세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미래의 연금 빈곤을 방지할 수 있기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급적 납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확대를 제안한다. 현재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업주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납부 유예보다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더 확대하여 10인 미만이 아니라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납부를 통해 미래의 연금 빈곤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세번째로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를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령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과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될 수 있는 근본적 불이익이 생긴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의 상황이 더 어려워져 이러한 노동자 보험료 체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발생으로부터 10년안에 기여금개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이 유일하다. 최소한 기여금개별납부를 추납제도처럼 연금수급전까지로 늘려 노후연금을 늘릴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간다면 국가 대납 및 대위권 행사 등 근본적 구제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네번째로 실업크레딧의 본인부담금 25%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본인이 25%를 납부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본인부담금 25%를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대응에 필요한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의 지원을 제안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여유자금 1% 이내에서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공적의료인프라에 채권 등 형태로 지원한다면 당면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장의 위기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 유예만 시행하는 것은 미래의 연금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불완한전한 대책이다. 영세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실업크레딧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한 기금지원 정책을 시행하면 현재의 위기극복과 미래의 연금 빈곤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2020년 3월 3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논평] 코로나 19,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유예보다 지원이 필요하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화, 2020/03/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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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20대 국회는 아무런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주요정당들은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연금개혁안을 담은 공약조차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입니다.

 

한국과 같이 공적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사적 투자는 커질 것이고, 민간보험에 대한 개인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은퇴 이후 국민들의 삶은 더욱 빈곤해지고, 그 불평등은 커질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 모두가 공적연금을 통해 최소한 빈곤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적연금을 신뢰할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1대 총선에서는   주요정당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미사여구로 포장된 공약(空約)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공적연금개혁을 빠른 시간안에 추진하겠다.는 점을 국민들 앞에 엄숙히 공약(公約)해야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5가지 주요정책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1대 총선 이후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있어 각 정당들이 이 요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라!"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장소: 2020년 4월 9일(목) 11시, 국회 앞

  • 기자회견 주요순서
    •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안수현 수석부위원장

    •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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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인간다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후는 그렇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율은 OECD 1위가 된지 오래이고, 많은 어르신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할때까지 열악하고 비참한 환경속에서 노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도 모두 노인이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적연금의 급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일변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40%에 달하게 되어,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인 5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빈곤을 예방하는 방빈기능이라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삭감을 멈추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이 아닌 소득상승률에 연동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을 하는 누구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세지역가입자, 저소득 노동자, 특고 노동자, 체납 사업장 노동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출산, 군복무 역시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크레딧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확실히 받는다는 법적 보장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가입자의 납부이력에 따라 연금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다른 공적연금들이 국가지급보장을 명기하고 있듯 국민연금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여 오해를 불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의료, 보육, 요양, 장애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책임투자, 수탁자 책임활동이 강화된다면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비해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의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한 곳밖에 없으며,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공약도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는 등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공약이 대체로 미약합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및 실질 가치 보전,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강화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공적인 수단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당연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20대 국회는 잔여 임기동안 연금개혁을 위하여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이관된 연금개혁안의 입법조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 역시 당연한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4월 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3HPbfjJfB1HhMhKHhW1x7h4QvgZm9IvKrc...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4/0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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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이 또 다시 좌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6/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경직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닥을 잡아주길 기대하고,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 주요 아젠다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발언하며 지난해 10월 “단일안을 제출하겠다”던 발언을 뒤집었다. 연금제도 개혁을 책임진 소관부처의 수장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후퇴를 방관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속히 공적연금강화의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무연금, 저연금에 놓여 더 이상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때까지 열악한 노동시장을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78%는 월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해고와 퇴사가 빈번한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연금액과 밀접한 가입기간 전망도 서구와 달리 길지 않을 것이기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2028년까지 연금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삭감될 예정이기에 더욱 우려가 크다.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역시 높은 노인부양비로 이어져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노동자는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업장 체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세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와 체납의 증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제도에 포괄되지 못한 국민의 노후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 땅에 태어난 국민이 열심히 노동시장에 참여한 이후 안심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여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인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  및 가입자 확대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개혁을 즉시 단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혁을 또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망각한 것과 다름 없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쟁점사항이었던 연금급여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과제로 대표되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5% 동결 및 보험료 3% 단계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과반수 이상의 다수안과 소수안 2개 등 3개 안으로 합의에 실패했으나 국민신뢰제고, 보험료지원 및 크레딧 등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내실화, 연금개혁의 사회적 논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은 연금특위 민간위원 전원의 일치로 권고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집권한 현 정부는 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정부법률개정안 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였다. 당연한 결과로 이후 연금제도 개혁은 미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의 논의와 처리가 없었으며 경사노위 권고문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도 납부재개자에게 1년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논의되거나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으로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에 연연하여 제도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21대 총선을 통하여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미진한 개혁입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무려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몰아 줬다. 이제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더 이상 연금제도개혁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제도개혁의 기반이 될 국민신뢰제고의 법 개정, 그동안 제대로 사회적 기여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정상화하는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 코로나 19로 심화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세지역가입자 및 저소득 노동자 보험료 지원,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제도 포괄, 현재와 미래세대의 저급여 문제완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등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제도개혁에 나서는 것이 정공법이다. 각자도생으로 일부 계층만 적정한 노후를 맞이하고 다수는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든든한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혁에 착수해야한다.

 

2020년 6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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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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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기재부 전 차관 출신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이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주 6월 18일(목)에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있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은 연금을 비롯한 기금운용, 복지서비스 등을 관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다. 그럼에도 연금제도와 무관한 후보자가 내정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내정이 유력하다고 보도된 인물의 주요 경력을 보면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의 관료로서 주요 경력을 형성했고 박근혜 정부시절 한 공기업의 사장으로 왜곡된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앞장섰던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비록 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했다고 하나 생애 경력상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한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무관한 기획재정부 출신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다는 것에 여러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추상적 책임규정이라도 법제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도 개혁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국가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오던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그동안 자본이 늘 주장해오던 제도와 기금의 분리를 통한 자본권력의 일방적 강화 및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현 정권이 기재부 관료 출신의 인물을 임명하여 시대적으로 절실한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관리모드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21대 총선 이후까지 국민연금 이사장을 공석으로 둔 것이 국민연금과 무관한 총선 낙선자에게 논공행상의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현재 내정이 유력한 인사는 자격이 없다. 복지부와 청와대는 공단 이사장 제청과 임명을 거부해야한다. 조금 늦더라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국민적 기대에 걸맞는 자질과 경력을 갖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00623_성명_국민연금과 무관한 인물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서는 안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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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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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개최
연금행동은 2020년 7월 28일(화)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내지(최종2007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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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7/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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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8/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됐다. 전임 이사장이 사임한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과 경험이 전무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자, 21대 총선 낙선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명백히 부적합한 낙하산 인사다. 오랜 기간 숙고하고 검증한 결과가 고작 이정도란 말인가.

국민연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임금 ·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752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다 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두텁지 못하다. 신임 이사장은 과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준비와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사장의 행보를 빠짐없이 지켜볼 것이다. 기존 기재부의 입장처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국민연금을 흔들거나,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사회적 과제를 외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9월 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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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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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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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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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6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심의 안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도 있으나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다. 특히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해묵은 과제인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국회 스스로 논의사항에서 배제하고 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의 이러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은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의 2개 안,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4개 안,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 사회적 논의를 거친 3개 안이 도출되었고, 이미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간 지 오래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하여서는 완전한 식물국회였으며, 21대 국회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의석 현황 등 제반 상황은 연금개혁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21대 국회에는 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기간 전부를 지원하는 군복무 크레딧 등 총 36개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제2법안심사소위 심의안건에는 지급보장명문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발의안은 포함조차 있지 않다. 이번에 심의하는 6개 안에는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 확대 등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한번에 한정하는 내용이나 국민연금 재정 계산 주기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는 실직 등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때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또는 분할로 내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 3.30.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국민, 고용, 산재보험에 대하여 3개월 보험료를 납부예외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해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져 추납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불필요한 납부예외 기간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추납시 기준소득월액을 A값으로 제한하는 다른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단번에 줄인다면 급격한 신청건수 증가에 따른 국민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제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굳이 추납 가능기간을 줄이겠다면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추납가능기간을 먼저 20년으로 제한한 뒤 매년 1~2년씩 일정기간을 줄여나가 추납가능기간을 10년으로 만드는 방식의 점진적 개선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계산 5년 주기를 3년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추계이기에 주기를 단축하면 추계의 변동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재정계산 주기를 단축한다고 하여 해묵은 연금개혁이 실행될 리도 없다. 현행 전문가 위주의 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는 아무런 사회적 구속력이 없으며 오히려 재정계산 주기 단축에 따른 사회적 논란만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촉진을 위해서는 재정계산 주기의 변경보다는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안 5-1항(“연금개혁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과 같이 실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기구의 설치가 더 필요하다. 유명무실해진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키워 사회적 논의기구로 만드는 등 여러 대안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는 OECD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급여삭감 일변도의 제도 개악이 아닌 최소한의 급여 수준이라도 보장할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그에 따른 기타 조치들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 보험료 조정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가입대상자 모두를 포괄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을 못받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 제고 방안이 담긴 법개정안을 심의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연금 제도개혁 입법에 있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0년 11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성명] 21대 국회도 국민의 노후소득 문제를 방치할 셈인가.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20/11/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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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기후금융 실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라

환경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 지정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

2020년 12월 30일 --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이하 참여단체들)는 30일 공동으로 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의 자산(2020.9월 말 기준)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울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참여단체들은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기후위기의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도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수 사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환경(E)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 수행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지배구조(G) 중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환경(E)과 사회(S)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에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겠다고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참여단체들은 이 환경 분야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기업에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특히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그동안 책임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인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정보공개 요구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기관 참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해외 대부분의 공적연기금은 물론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고, 기업가치 측정,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 투자활동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CFD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하여 만든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로, CDP의 역사적 성과에 기반해 있다.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로, CDP는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 세계 96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마지막으로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며 국민연금의 조속한 탈석탄 선언 대열 동참을 촉구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탈석탄을 천명하고, 국내주식 자산은 투자비중 제한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기업 관여활동 전개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서 투자배제 전략인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연기금들은 탈석탄을 선언하고 관여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공적금융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635-7067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 (PDF, 123kB)

수, 2020/12/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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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기후금융 실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라

환경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 지정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

2020년 12월 30일 —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이하 참여단체들)는 30일 공동으로 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의 자산(2020.9월 말 기준)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울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참여단체들은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기후위기의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도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수 사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환경(E)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 수행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지배구조(G) 중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환경(E)과 사회(S)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에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겠다고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참여단체들은 이 환경 분야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기업에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특히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그동안 책임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인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정보공개 요구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기관 참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해외 대부분의 공적연기금은 물론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고, 기업가치 측정,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 투자활동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CFD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하여 만든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로, CDP의 역사적 성과에 기반해 있다.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로, CDP는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 세계 96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마지막으로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며 국민연금의 조속한 탈석탄 선언 대열 동참을 촉구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탈석탄을 천명하고, 국내주식 자산은 투자비중 제한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기업 관여활동 전개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서 투자배제 전략인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연기금들은 탈석탄을 선언하고 관여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공적금융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IPCC(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는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한다. 이를 위하여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순 제로(net-zero) 배출, 즉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고 제시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및 회원국 등 주요국이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전 세계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담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도 발표했다.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후금융’은 핵심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요구 시대에 국민연금에 주목한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2020.9월 말 기준)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가지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 기후위기 시대, 방관은 죄악과도 같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 사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는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후금융’을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연금은 '환경(E)' 요소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11월 국민연금 책임투자 로드맵인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안에 따르면, 환경(E)과 사회(S) 요소에도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여, 지배구조 중심의 현행 수탁자 책임 활동을 내년부터는 확대한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환경’ 요소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에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이며,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특히 기후위기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슈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다. 

국민연금은 자산가치 보호를 위해서 즉각 기후행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 

2. 국민연금은 TCFD 지지를 천명하고 CDP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정보공개를 적극 요구하라!

투자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관여활동에서 투자대상에 관한 정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투자대상 정보에는 재무적 정보(financial information)와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적 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가 있다. ESG 정보와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SG 등 비재무 정보는 아직 미흡하다. 기후관련 정보도 마찬가지다. ESG 정보 부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내 기관투자자, 특히 자본시장 대통령인 국민연금에 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2006년부터 시작하고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도 채택했지만, 그동안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기후변화를 비롯한 ESG 정보공개 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후 관련 정보는 기후금융 실행을 위한 기본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TCFD와 CDP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해외 다수의 공적연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국민연금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각국의 대다수 공적연기금이 그렇다. 이 기관들은 CDP의 정보를 투자·대출·보험 등 실제 금융 비즈니스를 위한 기업가치 측정,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요구하여 산출된 기후 관련 정보는 국민연금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사회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로서의 관점을 국민연금은 늘 견지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히 동참하라!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 석탄 등 화석연료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거나 기존 투자를 철회(divestment)하겠다며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동참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만 해도 현재(2020.12.29.) 1307개(운용자산 14.50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탈석탄을 선언한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대기업 계열 보험사·증권사·자산운용 등 금융기관들이 이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내년 초에도 다수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직 탈석탄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의 탈석탄 선언 행보와도 대조적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금융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단기적 이익을 위하여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훼손하는 투자에 지금처럼 무감각해서는 안된다. 중장기적으로 석탄금융은 좌초자산 우려로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조속히 탈석탄 선언 대열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천명하라. 국내주식 자산은 사실 투자배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기후 관련 위험관리 차원에서 투자비중을 제한하고 해당기업이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전략으로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하기를 촉구한다. 

2020년 12월 30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세계자연기금(WWF)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금, 2021/01/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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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이며,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포스코의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중 2기의 석탄발전소를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이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에 의해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굴지의 대기업인 포스코의 성장과 이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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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2/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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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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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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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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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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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 해외(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 CEO 리스크 고려하여 반대의견 권고해야
– 끊임없는 금융사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월 25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재임 시절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 이후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원을 부당지원한 점,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에는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외환은행 돈 약 400억원을 은근슬쩍 ‘잡지급’ 명목으로 론스타에 송금한 점, 2012년 2월 론스타 탈출 후 외환은행의 5년 독립 경영을 약속한 소위 「2·17 합의서」를 뭉개고 2014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여 2015년 9월에 결국 합병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환카드 부당 합병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론스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https://bit.ly/3c84Oi1)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와 최순실은 하나은행 인사개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김정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때문에 김정태 회장은 사건의 진전에 따라 CEO로서 역할을 끝까지 완수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9월 스위스 금융그룹인 UBS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 승인심사를 중단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검찰수사를 공식 확인해 중단한 뒤 금융위에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의 문제로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를 보류시켰다. 즉, 금융위가 최고경영자의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며, 실제 김정태 회장 관련 지주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2019년 8월 DLF 사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금감원이 하나은행 담당을 수사의뢰),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사기방조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하나은행이 모두 연루되었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의 책임이 매우 크지만, 최고경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하면서 연임(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하나카드 장경훈 사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하는 동안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는 임무를 해태한 것이며, 그동안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등한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있고, 하나금융도 그 중에 하나다. 특히 하나금융의 경우 CEO가 사외이사를 임명하고 사외이사가 다시 CEO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 논란이 반복되었고,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경영진을 견제할 최소한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3월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고,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 또한 현재 하나금융의 소비자 피해 및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하나은행 인사개입) 등의 상황과 미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CEO 리스크가 큰 김정태 회장의 4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권고함이 마땅하다.

 

금융회사의 막강한 권력구도 구축을 막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CEO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권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사고를 끊어내도록 철저한 책임추궁,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후안무치하게 자격 미달인 김정태 회장의 4연임을 결정한 하나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정태 회장은 지금이라도 하나금융의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즉각 사퇴하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의 사기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번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불어 하나금융은 이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및 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금융지주 체계와 이사회 다양성 담보, 3연임 금지(3연임 시 주총에서 2/3 특별 결의)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3월 11일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210311_[공동성명]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3/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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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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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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