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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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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admin | 월, 2020/01/06- 19:22

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세입자보호법 개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총선 ▲각 정당 및 후보자 정책 질의, ▲정책협약식,▲후보자 약속 캠페인,▲유권자 캠페인 등 활동 계획 발표

21대 총선을 100일 앞둔 오늘(1/6),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 들의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에 주거세입자보호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21대 국회 1호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총선 대응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사철과 전월세 대란이 오기 전,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민의와 민생을 외면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며,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 집부자 정당,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대의 기구인 국회는 집을 소유하지 못해 전월세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고통받는 44% 세입자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가 “20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는 15%에 불과하다”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각 당의 공천에서부터 투기적 다주택자들의 공천을 배제하고, 44% 무주택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공천 쿼터나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눔과미래 전효래 간사는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19대 여야합의로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에서도 설치해,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여야가 협의하는 민생 국회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변화에 투표하도록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며, ‘서민 주거권’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주거세입자법안이다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6일 월요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발언2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발언3 : 나눔과미래 전효래 간사 

발언4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활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cUEcI0rCF6deWQv--uk0dNr3aD62cf9BpG7...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21대 총선, ‘세입자 권리’에 투표할 것이다

 

민의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 국회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타이틀 갱신을 목표로 하는 듯, 20대 국회는 민의를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리고 있다. 거대 양당의 정쟁 속에서 민생은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특히 무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1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 중 세입자 주거안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12건의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국회 처리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단 한 건도 상정되지 못했다.

 

1989년 12월 30일,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째 2년마다 이사 다녀야하는 세입자들의 힘든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30년째 2년의 짧은 거주기간에 멈춘 세입자의 권리는, 20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또 다시 사장되어 기약도 없이 차기 국회로 넘어갈 처지에 놓여있다.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안정의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전월세 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 대책은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월세대책에서도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부와 집권 여당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근거가 불분명한 임대료 인상론을 들먹이며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 집부자 정당,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였다. 생명력을 잃은 최악의 20대 국회에 더 이상 민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또 다시 촉구한다. 남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를 위해 금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뤄지길 바란다. 이사철과 전월세 대란이 오기 전,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총선 100일을 앞두고 각 정당에 세입자 보호와 주거안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면,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19대 여야합의로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에서도 설치해,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협의하는 민생 국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길 바란다.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87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의 44%는 민간의 통제받지 않는 전월세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의 기구인 20대 국회는 집을 소유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무주택자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는 15%에 불과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의의 전당 국회가, 말 그대로 민의를 대변하는 구조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 각 당의 공천에서부터 투기적 다주택자들의 공천을 배제하고, 44% 무주택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공천 쿼터나 기준의 도입도 검토하길 바란다.

21대 총선을 앞둔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변화에 투표할 것이다. ‘서민 주거권’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세입자 권리’에 투표할 것이다.

 

2020. 1. 6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동천  (1월 6일 현재 104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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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우선되어야 


 

지난 9월 18일 정부 여당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온갖 부작용을 내세우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임대료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반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의 10가지 QNA


  •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 Q6.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상가와 주택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요?

  •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1년에서 2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전셋값이 28%가 올랐습니다. 지난 과거 사례도 그런 식으로 전세계약청구권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서 전셋값이 폭등한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경제 원리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혜훈 의원, 2019. 9. 26 국회회의록 발췌)


A.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1989년, 법정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며, 지금은 30년 전과 주택 재고량(‘90년 80.8% → ‘16년 102.6%)과 임대료 상승 추이가 다릅니다.    

 

1987년부터 나타난 두 자리 수의 임대료 상승(‘87년 19.4%, ‘88년 13.2%)은 1989년 임대기간 연장 이후 199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91년 1.9%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998년까지 5%대의 임대료 상승률을 보이며 임대료가 안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전세가격은 2015년 4.9%(서울 7.3%)를 기록한 이래 2016년 1.3%(서울 2.0%), 2017년 0.6%(서울 2.0%), 2018년 –1.8%(서울 0.3%)의 증가율을 보이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반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1989년 전세가격 폭등의 주요한 원인은 주택 물량 부족에 있었습니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택이 멸실되어 세입자들의 입주 주택 부족으로 전세가격 폭등이 이루어졌고, 3저(달러, 금리, 유가) 호황으로 인한 구매력 확대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3가지 긴급조치(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주택 200만호 공급, 토지공개념 도입)를 통해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주거안정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서구 유럽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보유분이 15~20% 정도에 달하여 정부 보유분으로 시장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하여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런 서구 유럽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있을 전세난에 대비하여 일시적, 과도기적인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안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도록 하면 법안 시행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1, 2년마다 나오던 전·월세 물량이 4년 이상 주기로 나오게 되는 만큼 공급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019. 9. 19. 동아일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 도입된다면 이들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주택 임대에 나서지 않으며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2019. 9. 19. 동아일보,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A. 우리나라는 투자 목적으로 1인이 2,3호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임대수익이 이전보다 줄어든다고 해서 임대인들이 바로 자가점유로 돌아설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이 대량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부동산114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민영아파트 분양물량은 2015년(436,846가구), 2016년(379,810가구), 2017년(266,394가구), 2018년(227,729가구), 2019년(386,741가구 예정)에 달하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매년 20만 가구의 신규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

에서는 임대건물의 하자나 보수 등을 처리해 주지 않을 확률이 크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부 지역도 슬럼화가 될 수 있다” (2019. 09. 24. 이코노믹리뷰,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과거 뉴욕에서 월세 상한제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뉴욕의 슬럼화'라는 전혀 예기치 않은 부산물로 귀결됐다. 공급자의 경우 월세 상한제에 의해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고 그에 따라 이익이 줄어들자 아파트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뉴욕의 아파트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서 결국 슬럼화라는 전혀 원치 않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2019. 9. 24. 데일리한국,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A.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임차인이 개보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대인이 개보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궁색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주택이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임대료가 폭등하자, 연방정부가 1942년 “비상 가격통제법(Emergency Price Control Act)”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가격통제는 해소되고 시장 자율에 맡겼으나, 주택 부족으로 임대료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1947년  연방정부는 “주거 및 임대료법(Housing and Rent Law)”을 제정하여 195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도시가 있는 뉴욕주(뉴욕시), 매사추세츠주(보스톤), 캘리포니아주(LA, 샌프란시스코 등), 메릴랜드(볼티모어)주와 워싱턴D.C.(컬럼비아 자치구)는 주법을 통해 임대료 통제정책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미국의 임대료 통제주택은 1947년 2월에 건축된 주택으로 전후 긴급임대주택 적용이 종료된 주택입니다. 뉴욕시에 임대료 통제 주택이 일부 남아 있는데, 1971년 7월 1일 이전부터 임차인이나 그 승계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2017년 21,751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뉴욕의 임대료 통제   정책이 주택의 질 저하로 귀결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왜냐하면 막 집도 험하게 쓰고 이래서 지금 세입자, 임차인한테 놓기 싫어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는 건 맞죠." (2019. 9. 18 조선일보, 여상원 변호사)


 

A. 계약갱신청구권과 차임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은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차임 인상률 상한도 가계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습니다.

 

서구 유럽의 임대차법은 임대차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거나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존속보장),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차임 인상에 대한 제한 입법을 두고 있습니다(차임통제 또는 차임규제). 

 

<표1> 주택임대차 규제와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
















































































국가



임대료 인상



임대차기간 및 계약 갱신



덴마크



계약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 허용



최소 기간 없음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 제한



핀란드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최소 기간 없음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조건이 엄격 



스웨덴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법원이 통제에 관여



최소 기간 없음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조건이 엄격



일본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법원이 관여



최소 기간 없음(정기임대차)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 조건을 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60%이하로 제한



최소 기간과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제한 없음 퇴거에 대한 규제가 엄격



영국



계약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을 허용

‘극소수만이 공정임대료의 혜택



6개월(보증단기 임대차)



벨기에



생계비 지수와 연동



최소 3년



프랑스



건설비용지수와 연동



최소 3년



오스트리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최소 3년



스페인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최소 5년



이탈리아



계약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을 허용



최소 4년



포르투갈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거나 지역의 비교임대료를 적용



최소 5년



독일



지역의 비교임대료를 적용

지역의 비교임대료보다 20%이상 초과할 경우 집주인에게 벌금 부과 



무기 계약이 관행이며,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을 제한 




출처: ‘주거권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개선 방안’, 서울연구원 박은철, 김수경 재인용(2019. 5. 27. 정책리포트276호)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소유권만 국민이 가졌지 이용권과 규제권은 전부 국가가 가지고 있으니 사회주의 체제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2019. 9. 23. 미디어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에 맡겨두는 편이 좋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외국의 유사 입법례도 주택 소유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싼 금리를 제공받아 집을 짓는 경우에 한해서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둔다. 2차대전 이후 유럽처럼 일괄적인 임대료 상승 제한은 실패 사례가 많다.” (2019. 9. 24 이코노믹리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A. 이는 외국의 입법례를 잘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전형 계약이 매매와 임대차이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임대차법은 모두 임대차관계의 장기간 존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과도한 차임 인상을 규제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료를 오로지 시장 논리에만 맡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온타리오 주)․밴쿠버(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의 주택 가격이 높은 대도시 지역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거나 임대료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표2> 임대료 규제와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

















임대료 상승률 제한 



임대료 상한 



미국 뉴욕의 임대료 안정화, 캐나다 온타리오 주·매니토바 주·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PEI) 주,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스페인 등



미국 뉴욕의 임대료 통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스웨덴 등




 

게다가 2017년 10월, UN사회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4차 최종견해에서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 갱신권 부여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Q6.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상가와 주택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에만 예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준 것은 단골과 상권 형성 등 입지의 특수성이 크고,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 “주택은 이 같은 특수성이 적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김종운 리딩투자증권)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기본권은 영업권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기본권은 생존권과 밀접한 주거권이라는 점에서 영업권보다 주거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권보다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영업권에 관해서는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차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Q7. 고가주택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건 과도하지 않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처럼 보증금의 규모로 적용 범위를 정할 수도 있으나 주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산층의  임대차 계약도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A. 주택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공급에 적어도 2-3년이 걸리므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데는 적어도 2-3년이 걸리고 ,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공급이 주택멸실률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수급불균형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급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매매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면 대기수요가 생기거나 재테크 수단으로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사라져서 수요·공급의 조절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시장은 전부 거주 목적의 실수요여서 조금만 수급불균형이 생겨도 전월세가 급등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급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급 대책과 별개로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가 필요합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주택가격 안정과 이를 위한 임대주택 보급이 확보되기 전까지 주거권 보장 관점에서 채택하는 법제이며,  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주택 보급률이 달성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법제입니다.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들의 임대기간이 4년, 8년 보장되고,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꼭 개정해야 하나요?  

 

A. 현행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는 등록사항이 부실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며, 임대차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 감면은 물론이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줍니다.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임대사업자 재산세·취득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규모가 총 126만6000건, 169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임대주택 등록 사실, 임차인의 권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자 정부에서 작년 9월 이후 일부 혜택을 축소하여 신규 등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9월 현재 146만 7천호(민간임대주택 580만 가구), 약 25%의 등록임대주택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75%의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임대료인상률상한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A.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까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도권 과밀지역과 광역시로 제한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월세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시행령에 ⅰ)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분과 연동하여(예컨대, 가계물가지수 상승률+⍺, 또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률의 2배 범위 내 등) 정하거나 ⅱ)조달청의 표준건축비 인상률과 연동하여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밀지역의 임대료 인상률 상승이 높을 것이므로, 과밀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임대인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며,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지역마다 임대료인상률을 다르게 설정하는데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VjiJNrNQ2mEH9RYB9tSqmCh3n3gyJYqhS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rg_o3UqUH3VP16pz3bKPxAh5uI4fYhetYOZl...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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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우선되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1/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정부 여당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온갖 부작용을 내세우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임대료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반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Q6.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상가와 주택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요?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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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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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14시 - 1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홍근, 표창원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사회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발제 :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법무부 연구용역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토론 :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공인중개사 

 

문의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723.5303

월, 2019/11/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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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14시 - 1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홍근, 표창원, 정성호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사회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발제 :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법무부 연구용역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토론 :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센터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박동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문의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723.5303

 


  ▣ 좌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qhsOXbx7aYXqJ0Z-PE2R7Akruq6_Jnh1/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전문  https://drive.google.com/file/d/1cFBkHg5Ox-LNtnZvDSQSIxwyYmJSJztT/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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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 개최

일시장소 : 2019년 11월 18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본청 226호

 


□ 간담회 취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기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의 절반 가량은 주거 세입자인 상황에서 자가점유가구의 계속거주기간이 10.7년인데 비해 임차가구는 3.4년에 그쳐 낮은 주거안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가구당 평균 이사비용도 100만원이 넘어 주거세입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주거·세입자·시민단체들은 오랜 기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1989년 주택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이후 약 30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되고 있지 않음.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최우선 민생입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또다시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음. 

30년째 바뀌지 않는 2년짜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 이에 민주평화당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을 진행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일시: 2019년 11월 18일(수) 오전 9시 20분

 

장소: 국회 본청 226호

 

주최: 민주평화당,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참여단체: 민주평화당,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 동천 (11월 16일 현재 104개 단체, 추가예정)

 

참석자

민주평화당 : 정동영 당대표,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현 대변인, 김종배·김종구·서진희 ·이관승 최고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원용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호 (사)주거연합 이사, 이상호 내가만든복지국가 사무국장,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홍은아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사무국장, 참여연대 박효주 선임간사

 

 □ 간담회 진행순서

 

간담회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포토타임

민주평화당 및 참여단체 대표자 발언

정동영 당대표,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영 대변인

원용철 목사, 신동우 주거연합 이사,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약기간 중에만 제한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 2년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허용하는 제도(계약갱신청구권)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가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행 법제도에서는 주택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2.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가 전월세 임차가구인 상황에서 전월세가격의 폭등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 폭등, 급격한 월세전환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더욱 줄어들어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등 주요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증액 인상률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월차임 전환율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증액 인상률 제한제도와 월차임 전환률 상한제도는 소용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임차인 주거 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기 직전에 전셋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존속중인 주택임대차 계약에도 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면 법안 시행 전에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출 때에도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해 시장에 아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 

 

○ 한국의 가장 큰 블랙 마켓이 바로 주택 전월세 시장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신고로 약 23% 정도의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증금 액수가 비교적 작은 월세 임차인이나 오피스텔 등 임대인의 요구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전월세 거래가 신고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모든 전월세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거래가 실제 거래가액 등으로 신고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건물, 인근 지역의 보증금과 월세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경우 임차인이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이 설정되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떼이게 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임대차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최근 역전세난, 깡통전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설정,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을 해야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선순위 세입자, 국세 미납 등의 주택 공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거래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시세(인근의 실거래가 기준), 인근의 유사한 주택 임대료 시세(실거래가 기준),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  경매 낙찰가율 등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법제화하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 주택 임대차 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료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때 인상 여부나 인상의 폭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임대료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조건 협의나 분쟁 조정기구의 임대료 분쟁 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비교 기준 임대료’가 매년 조사되어 공표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 기준 임대료가 조사되어 공표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를 참고해서 협의를 할 것이고, 분쟁조정기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지역별, 주택 유형별 임대료 기준을 참고하여 분쟁 조정을 하는데 참고할 것입니다. 

 

○ 비교 기준 임대료 제도는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하게 임대료 교섭 가능 △ 지자체 주택임대차 행정의 기초적 인프라 구축,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적정 임대료 형성에 기여,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참고 △ 비교 기준 임대료 공시만으로도 임대인과 인차인이 실제적인 인상 가능 폭을 예상할 수 있게 되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의 효과를 꾀할 수 있습니다. 

 

 

 

월, 2019/11/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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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21대 총선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3/19(목) 오전 9시40분, 경실련 강당(혜화역)

1. 경실련은 3월 19일(목) 오전 9시40분 경실련 강당에서 < 21대 총선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을 개최합니다.

2. 그동안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국민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를 하며, 이합집산을 일삼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은 뒷전이었습니다. 국민을 대리해야할 본분을 망각한 채 사회통합을 해치고 당리당략만을 우선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이제는 물갈이 해야 합니다. 21대 총선에서 시민의 힘으로 무능하고 구태의연한 정치인과 정당을 심판하고 주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3. 경실련 주권실현운동의 슬로건은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입니다. ‘가라!(OUT)’는 놀고, 먹고, 철새, 막말, 거수기, 국민무시, 재벌 좋은 입법했던 후보는 집으로 가고, ‘UP자!(IN)’는 집값 잡는 입법, 소신 입법, 열심히 일하고 국민 받드는 자질이 있는 후보는 국회로 보내자는 의미입니다.

4. 기자회견에는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건국대 법전원 교수), 김진현 상집부위원장(서울대 교수),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해 경실련 주권실현운동본부의 활동 취지와 계획, 21대 국회가 개혁해야할 개혁과제를 발표합니다. 아울러 유권자가 자신의 정책 입장과 맞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당선택도우미’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5.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주권이 실현되는 시민혁명 총선이 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프로그램 –
◇ 일시 : 2020년 3월 19일(목) 오전 9시4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4․15 국회의원선거 주권실현운동본부 취지와 구성
◇ 4․15 국회의원선거 주권실현운동본부 활동계획
◇ 4․15 국회의원선거 개혁과제 발표
◇ 주권실현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4․15 국회의원선거 정당선택도우미 시연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3/1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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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및 보증금 피해 예방 계획 등 질의 

 

오늘(12/24)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계획, ▲계약갱신청구권(계속청구권) 도입 및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방안, ▲갭투자 피해 예방 등 세입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후보자가 주거 세입자 보호 법안을 소관하는 법무부 수장으로, 지난 9월 전임 조국 법무부장관과 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를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갭투자 피해 예방 및 임차보증금 보호 등 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거 세입자들의 불안이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전월세 신고제 도입, ▲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등은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s1fRbsNEoDDx7XcXKF9RLU9mLXv-jWYK4G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1. 주거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견해 

❍ 현황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결과에 의하면,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10.7년인 반면에 임차가구는 3.4년에 불과하고, 주거비 부담에서도 자가가구의 55.7%가 부담을 느끼는 반면에, 전세가구는 74.9%, 월세가구는 82.4%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은 짧은 거주기간과 임대료 인상 등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기간은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그대로이며, 1년에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 규정이 있으나 임대차 보장기간이 2년에 불과해 거의 사문화한 된 상황입니다. 

 

이에 전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은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과 직결된 민생안정법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8대, 19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또다시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질의 사항 

1) 후보자는 전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0대 국회 회기에 내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2) 후보자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약갱신청구권 1회 도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https://drive.google.com/file/d/1cFBkHg5Ox-LNtnZvDSQSIxwyYmJSJztT/vie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동시에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법무부의 https://drive.google.com/file/d/1cFBkHg5Ox-LNtnZvDSQSIxwyYmJSJztT/vie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임대료 인상의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데, 지난 12월 16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보류해야한다’는 의견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보류하거나 연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등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주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9/12/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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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환영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함께 도입해야

 


법무부가 지난 3월 3일 ‘인권・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표방하며, <2020년 법무부 업무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핵심 추진 정책 중 하나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제시했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여 임대인・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한바와 같이 2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이삿짐을 싸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은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상대적 강자인 임대인을 보호하는 보호법이라는 지적까지 받아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많이 늦었지만, 정부 부처 업무계획에 처음으로 세입자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포함된 것에 환영한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될 경우 2년의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과의 임대료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는 갱신이 된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갱신된 상태에서 임대료를 양 당사자간 협의 또는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정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때 분쟁조정기구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만약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가 임대료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경우 거기에서 끝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소송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법원은 주변 시세 및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의 도입은 주택 임차인의 지위 향상 및 협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만 제시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실망스럽다. 갱신요구권 도입으로 임대인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상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인상률상한제가 없으면 갱신 요구시에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갱신요구권이 임대료 분쟁시 세입자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임대인이 절대 우위였던 한국 사회에서 상당수 세입자들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가기보다 스스로 이삿짐을 꾸리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오랫동안 기울어진 힘의 저울추가 갱신요구권만으로 대등하게 균형 잡힐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작년 법무부의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는 함께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한 바가 있는 만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업무계획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에 대해 ‘세입자가 적어도 4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갱신요구권이 현행 2년에서 1회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이미 현 국회에는 현행 2년에서 1회를 요구해 4년을 보장하는 안 뿐만 아니라, 2회를 보장하거나 3년으로 개정해 1회의 요구권을 부여해 6년을 보장하는 안도 상정되어있다. 또한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안까지 여당의 의원 발의로 상정되어 있다. 

 

현재 한국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이라는 통계는 현재로도 상당수 세입자가 1회의 갱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회 갱신권 보장하는 4년 안을 주거권 강화라고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년의 계약기간이 법제화 된지 30년이 지난 만큼, 올해 추진할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권리 보장 조항이 향후 수십 년의 세입자 권리와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거주권 보장을 포함한 보다 장기간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는 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세입자 시민들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마지막인 3월 임시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법무부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설정한 만큼,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생우선 법안으로 제시하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처럼, 전월세 폭등을 겪고 나서야 대책을 모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입자의 권리 보호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0년은  30년간 멈춘 세입자의 권리를 작동시키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MYckkVDYW4poJhEMfEI8FSpt2I5prv2m2UJ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0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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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04803635/in/dateposted/"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0210526_임대차신고제 토론회" rel="nofollow">성공적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04803635_2239074d2f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10px;width:800px;" />

2021.5.26.(수) 오후2시, 성공적인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성공적인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 

모든 임대차신고, 성공적인 임대차신고제의 첫걸음

임대차신고 주택 61.9%, 판자집(20.7%), 고시원(30.9%)등 제외 우려돼 

주거 안정 및 임차주택의 질 개선 위해 모든 전월세 신고해야

깡통주택 피해 예방을 위한 세입자 교육 및 정보 권한 확대 필요해

임대차 관련 등록 정보 더 구체화하고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 넓혀야 

 

1. 취지와 목적

 


  •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작년 8월에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하고,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임대차신고제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협상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임대차신고제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을 위해 도입된 만큼 지역과 금액에 상관 없이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충실하게 신고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또 주거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임대차신고제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할지, 주거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임대차분쟁과 보증금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회와 정부, 주거시민단체 등은 임대차신고제의 입법 취지와 해외 임대차등록제 현황을 토대로 6월에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발제]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 

  • 해외 주요 국가의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차인에게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뉴욕시에서 임대인이 신규로 임대차를 등록할 경우, 주택의 이름과 주소,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가구 수, 가장 최근과 최초 신규 등록 시에 제공된 모든 주거설비 등을 기재함. 매년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대서비스 내용을 갱신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등록증 사본을 제공해야 함. 또 임차인이 임대료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재개발부 (DH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전월세신고제는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하며, 신고 내용은 계약내용, 건물의 상태, 범죄 예방 설계 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 충실하게 규정해야 하며, 임대차 거래 정보는 충분하게 공개하도록 해야함.

  •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역 간 임대료 격차 확인, 지역별 수요 공급을 확인하여 임대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고, 불법 용도 변경, 불법 건축물(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등이 발견될 경우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시장 안정화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상태와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주택을 임대하려면 해당 주택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마다 주택 상태,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토론]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게시글이 일부 SNS에서 떠돌고 있음. 이는 해당 제도가 왜 필요한지, 시민들의 일상 속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임. 정부는 임대차신고제의 취지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회 전반에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제도 활용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 임대차 정보의 격차가 크고, 접근 가능한 여건이 부족한 주체일수록 미신고시에 벌금내야 하는 여건에 더 쉽게 놓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임차인에게 임대차 신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임대차시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갱신과 해지, 관리비, 주택하자 및 수리수선의무, 보증금 반환 등임. 임대차신고제에서 포함되지 않은 관리비, 위반건축물, 주거환경 등을 신고 내용에 포함하는 규정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함.   

  •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가 겪고 있는 주거여건을 양적·질적 측면에서 보다 세밀히 파악하는 근거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주거정책의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함.

 

[토론]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

  • 서울시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6만7천 가구가 전세임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된다면 유사한 주택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저소득가구의 권익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주거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모든 주거취약계층을 공공주택이 포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임대차 정보는 더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함. 그럼에도 정부는 임차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일부 시 지역의 임대차 계약만 신고하도록 함. 이는 주거약자를 오히려 더 취약한 여건으로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앞으로 시행될 전월세신고제는 이러한 주거약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는데 정책의 초석이 되어야 함. 

 

[토론] 윤성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임대차신고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의 존재가 더욱 우려가 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분석의 경우 보증금 6천만 원과 월임대료 3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주택 61.9%만이 신고대상이 됨.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87.1%가 해당되는 반면, 단독(20.0%), 판자집(20.7), 고시원(30.9%) 등에서는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남.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배제가 없는 포괄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함.

  • 부동산 매매거래와 달리 주택 임대차는 종합적인 주거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계약임. 주택에 대한 사용권 외에도 기본적인 주택 및 시설 관리에서부터 옵션의 제공 등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 자체의 규모와 유형, 입지, 건축년도, 내부시설, 각종 건축 규제 준수 여부 외에도 보다 풍부한 정보 제공이 요구됨. 

  • 한국의 경우 보증금이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깡통전세 등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보증금에 대한 보호 강화와 함께 세입자의 정보 권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주택 및 시설 유지 의무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 임대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금전적·비금전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함. 

  • 임대차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음.  온라인 임대차 신고를 활용해 임대차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함. 또한 계속해서 임대차신고제에 기초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토론]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팀장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신고대상(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제도 도입목적의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 법에서 위임된 지역 및 금액 기준을 활용한 단계적 추진으로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6.1일부터 시행 예정임. 

  •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제안하신 정책 내용은,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장상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3.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2021. 05. 26 14:00~15:40, 국회 의원회관 348호,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3wvOH6f"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wvOH6f

  • 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성준·박상혁,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도시연구소 

  • 진행안 

사회 권지웅 전)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발제 임재만 세종대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론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

윤성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팀장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3wvOH6f"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바로가기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Y15Z4sRRvmlTj9h35WRWnVI7Jp2tVf4N/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qxtb3E8FjIaZhQHrTa62wMD3ZfYil_91F_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5/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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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의 사본 (4).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e20d... style="vertical-align:middle;" />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 임대차법 탓으로 돌리고

31년만에 찾은 세입자 권리 빼앗으려는 국민의힘 비판 받아야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 상반된 평가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7/26, 임대차 3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폐기와 함께 재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월세 폭등, 전세품귀의 원인을 개정 임대차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과 연동하여 오른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상승 현상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탓으로 돌릴 수 없다. 다만 개정 임대차법의 실행 과정에서 실거주 갱신 거절 기준의 애매함으로 인해 계약 갱신 여부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일부 심화된 측면이 있고, 신규임대차에는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신규 임대차 가격 상승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에 부족한 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오늘(7/28)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장관 최근 수년간의 주택 입주물량 등을 근거로 최근의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기보다 가격 상승 기대에 의한 심리적 요인, 불법편법 거래 및 시장교란행위 등에 있고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공급과 함께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의 연중 단속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크다. 참여연대는 차주단위 DSR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 부동산 시장에 껴있는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거품을 제거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에 의한 버블이 본격화되던 2018년부터는 DSR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과잉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부동자금이 과다하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값 안정 대책은 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집값을 못잡는데 그와 연동되어 있는 전세값을 안정시킬 수도 없다. 한국에서 전세가와 주택가격의 동조현상은 이미 통계적으로도 잘 확인되고 있다. 

 

갱신 횟수 확대, 신규 임대차 규제 등 추가 입법 보완 필요해

 

국민의힘은 전월세가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임대차법 개정에 소극적이던 정부와 여당이 급하게 2020년 7월 법 개정에 나선 이유가 주택가격 상승에 뒤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근거로 분기별 실거래가 변동 추이를 조사 분석한 한국도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 인하하면서 전국의 주택과 아파트 전세가가 3월부터 7월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전국 주택 및 아파트의 전세가는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전세가는 7월 잠깐 꺾였다가 8월 이후에도 줄곧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서울 전체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은 비교적 완만한 형태로 올랐다. 기준금리 완화로 인한 전국적인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세가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비교적 완만해진 것이지만, 여전히 서울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전세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서울 전체 주택 전세가는 그보다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20년 7월 당시 임대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작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점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서울지역 세입자들의 계약갱신률이 57.2%에서 77.7%로 상승했고,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길어졌다고 밝혔다. 개정 임대차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기대했던 바이다. 다만, 2020년에 개정한 법이 세입자 권리 보호에 아직 충분치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불분명한 실거주 갱신거절 규정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무 근거없이 무조건 5% 임대료 인상이 당연시 되는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신규 임대차는 아무런 법 적용이 없음에 따라 금리인하, 주택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아 아파트 전세가를 중심으로 급등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기준이 애매모호해 갱신 여부가 불명확하다 보니 전세가격 급등 시기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마음껏 행사하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임대인과 5% 넘는 임대료 인상을 합의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모두 법개정이 미흡했던 지점에서 부작용들이 발생하거나 사각지대가 확인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가능하면 10년은 확보되도록) 확대하며,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갱신거절권의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도시 등 임대료 급등 지역에 신규임대차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독일의 주요 도시, 파리 등 유럽의 선진국 도시 상당수가 도입한 방법이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전월세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에 발의된 여러 법안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있고, 신규 임대차와 관련된 인상률 규제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적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추가 개정을 위한 논의에 곧바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진정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31년 만에 보장받게 된 세입자의 권리를 빼앗을 생각은 접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5IBxqJeQPIyk2EpLKG6fH1vUlU-F_1zIeJ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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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여개 청년.종교.노동,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임법개정연대는 오늘(7/29) 오전10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차법 추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43048355/in/photostream/" title="20210729_주임법추가개정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20210729_주임법추가개정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43048355_827dcd9118_c.jpg" width="800" />

2021. 7. 2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주택 매매가격 상승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작년 7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개정됨. 주임법 개정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이 법의 추가 개정에 대해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갱신율 증가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 일부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음. 반면,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여 전월세난이 심해졌다며 주임법 폐기와 재개정 중단을 요구함. 

  • 국민의힘은 전월세 폭등, 전세품귀의 원인을 개정 주임법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6월 이전에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불충분한데다가,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별, 고가와 저가 임대료가격대별, 주택과 아파트 유형별로 전월세 가격과 거래량 변동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연동한 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을 모든 주택에 일반화해서도 안됨. 

  • 법 시행 이후 갱신계약의 임대료상한제 적용 등으로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임. 그러나 개정 주임법이 세입자 권리 보호에 충분치 않고 개선 사항이 분명하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음. 정부와 국회는 더 미루지 말고 개정 주임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해 31년 만에 얻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더욱 튼튼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주요발언

 

  • 박동수 대표(서울세입자협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어제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장은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 즉각 중단”을 주장함.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재개정을 중단하는 것이야 말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임. 세입자들이 단 1회에 불과하지만, 갱신권을 보장받고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임대차 3법 개정은 세입자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임. 임대차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은 전월세 폭등, 깡통전세, ...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주거세입자들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전월세 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함. 정부가 공공임대 재정을 확대해 서구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20%이상 늘려야함.  

 

  • 김대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작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료를 포함한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 법개정 이후에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공급과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높은 전월세 가격상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음. 민변 변호사들의 임대차 3법 관련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 상 그 요건 및 절차, 효력발생 시점과 입증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상당했음. 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보증금 액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개정법의 부족한 점과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정부와 국회는 지금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함.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 갱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개정법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임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첫째, 개정법의 가장 큰 사각지대로 확인된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규제 여부를 시급하게 검토해야 함. 신규임차인이 겪는 경제적 고통도 큰 문제지만, 법 개정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2년 뒤 동일한 문제를 겪게될 것임. 주택 수요가 큰 서울과 수도권 등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둘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 이상, 가급적이면 갱신 횟수에 제한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 횟수에 제한을 두는 사례가 서구 유럽에 거의 없음. 셋째,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계약 갱신 거절의 요건과 행사 방법, 법 위반시 제재 방법을 개선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해야 함. 재개정 방향과 관련해 2회 이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회를 부여할 경우 최초 4년의 거주기간은 임차인에게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나 1개월 내에 갱신거절 사유를 명시해 갱신거절하지 않으면 갱신거절의 효과가 없도록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타당함. 

 

3.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월세 문제 해결,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

  • 일시 : 2021년 7월 2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2UQxeYA

  •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진행순서

사회 : 박효주 간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언1 : 임대차법 개정 1년의 의미 / 박동수 세입자협회 대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2 : 개정 임대차법의 평가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언3 : 임대차법 추가 개정의 필요성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기자회견문]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이 다가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의  갱신 비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개정 주임법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임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세입자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주임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만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다보니, 법 개정 이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은 향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높은 임대료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가격 형성과 전체 전세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법 개정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2년후 임대료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도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 확대하라.

당초 21대 국회에 발의된 주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2+2안 외에도 2+2+2안, 3+3+3안, 2+2+.... 안, 3+3+2+...안, 무기한안 등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갱신권 횟수에 제한을 두는 입법례는 없고, 임차인의 갱신을 보장하면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초 4년 동안은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에게 최소 4년의 거주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과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개정 주임법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다. 현행법상 실거주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법에 실거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증명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거절이 가능한가에 관해서도 규정이 없어 법리상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과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료 조정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라. 

개정 주임법이 시행되기 이전 임대차 갱신 여부와 임대료 증액 범위가 임대인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낮았으나, 법개정으로 계약갱신 여부와 임대료 증액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만큼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임대료를 기반으로 독일의 표준임대료나 미국 뉴욕시의 임대료 가이드라인위원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주택유형, 주변환경, 기타조건이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산정, 공시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협상이나 분쟁조정시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UnQVtgdYI_YI5DiXfPE0EyuME_DzeF3QoI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1.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CPcRATI-rGzmjBRzDAVg-o6d5iZWjyB6/view?u...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분쟁 사례 발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  

▣ 참고자료2. 연구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20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과제  

목, 2021/07/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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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와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룔 규제를 택했나?

임대차법 개정 1년, 신규 임대차 안정 위해 필요한 제도 늦지 않게 도입해야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계약갱신과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규제하는 주택임대차법 시행 1년이 되었다. 그 성과와 부작용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 시행 전 57% 정도이던 갱신률이 78%까지 올라가고 갱신계약의 76.5%가 5% 이하 수준에서 임대료가 정해지고 있어, 갱신 임대차에서는 임대차 안정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말 아파트 전세가격이 법 시행 전인 작년 동월 대비 10.27%나 인상되는 등 갱신 임대차의 안정과 달리 신규 임대차는 불안정하다. 그 결과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갱신과 신규 임대차 사이에 2~4억 원씩 벌어질 정도로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원인을 임대차법 개정에 두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여당 내에서 조심스럽게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규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꺼내고 있다.

 

세계적 조류에 역행하는 임대차법 폐지 주장



신규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을 개정 임대차법 시행으로 돌리는 것은 집값 안정 실패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이고 임대차법 개정이 주요 정책이었다는 프레임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래로 계속된 저금리 정책으로 전세보다는 수익상품인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2018~2019년 사이에 오른 아파트 가격이 2019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상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이 뚜렷해지자 정부와 여당은 더 늦추지 않고 임대차 안정화 입법을 도입한 것이다.

계약갱신과 임대료 인상율 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 입법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대도시 지역에서 속속 강화되는 추세이다. 파리, 베를린, 뉴욕 등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대료 규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9년 5월부터 바르셀로나가 있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주도 지역 비교임대료의 10% 이하로 신규 임대차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다.

 

파리, 베를린,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를 선택했나?

 

갱신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의 이중가격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 임대차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계약갱신과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에서는 신규 임대차 시 갱신 임대차에서 올리지 못하였던 임대료를 올려 임대료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임대주택의 신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던 서구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잉유동성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오르자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 기준 지수(IRL)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하는 인상율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600만 대도시인 파리에 인구 유입으로 임대료가 상승하자 2015년 올랑드 정부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독일은 기한이 없는 임대차와 임대료 규제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룩한 나라이다.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에 인구 유입 급증으로 임대료가 오르자 2015년 3월 5대 도시에서 주변의 지역 상례적 임대료(4년 평균)의 10% 이상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인구 850만의 뉴욕은 미국의 다른 주와 달리 매년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해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도시이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신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료 보다 20%까지 더 받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인구 유입으로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자 2019년에 신규임대차에 대해서도 기존 임대차와 동일하게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날선 정쟁이 아니라 실사구시적 접근을



임대차법 도입과 관련하여 정말 안타까운 점은 촛불 개혁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출범 시부터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임대차 안정화 입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팀들이 8년까지 계약갱신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200만호까지 등록하도록 하면서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한 셈이라고 자만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투기 양성 차원에서 등록임대에 부여했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대출 등 각종 특혜를 개혁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등록임대 활성화로 활용하려다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꽃길을 열어 주고, 뒤늦게 전세가격이 오르는 시기인 2020년 하반기에야 임대차 안정화 입법을 도입한 것이다.


임대료 규제 입법은 임대차가 안정화 되는 시기에 도입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정치적 대립이 일상화 되어 있는 국회에 여야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입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 전세가격은 오로지 않고 있으니 차차 논의하자거나 이념적 대립 사안이니 뒤로 미루자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절박한 민생문제를 대하는 국회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이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 갱신된 임대차의 2년 종기가 도래하는 2022년 8월 이후에는 신규 임대차가 많아지게 된다. 2022년 8월 이전에 제때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규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갱신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 사이의 이중 전세가격의 현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최선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제때 입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 정치에서는 임대료 수익 저하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론과 임대료 안정으로 임차인을 구축하는 젠트리픽케이션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맞서고 있으나, 그래도 때를 놓치지 않고 유연한 합의로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뉴욕의 임대차 안정화법은 1947년, 1974년, 1987년 이전 등 주택년도마다 적용법이 다른데,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대차 규제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항상 부족한 대도시이지지만, 공실율 5%를 초과하면 실효하는 한시법으로 합의를 해 놓고 지금까지 법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신규 임대차 규제는 젊은 층의 유입으로 임대주택이 항상 부족한 파리, 뉴욕,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에서만 도입되는 정책이라는 점도 시사적이다.


신규 임대차의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로 마냥 시간을 보내기 보다, 대도시에 한정하여 시행할 것인지, 신축 주택에도 적용할 것인지, 임대료 불안정이 예상되는 일정기간 동안 또는 공실율 조사를 통해 일정한 공실율 이하일 경우에만 한시법으로 시행할지 등 보다 실사구시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권도 임차인에게는 절박한 생존의 현장인 임대주택에 대해 날 선 이념의 대립과 정쟁으로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최선 또는 최소의 범위에서라도 신규 임대차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때늦지 않게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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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7/3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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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임차가구, 전월세신고제 도입 절실하다

공인중개사협회 집단행동에 전월세신고제 도입 유보돼서는 안 돼

임대차 정보 부족으로 보증금 피해 당하는 세입자 양산 막아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안호영 의원 발의한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중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세입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중개업계와 선거 표만 의식하는 여당의 이같은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투명한 임대차 정보 제공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전월세신고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한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이번 국회에서 후퇴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 수원, 대구 등지의 임차인들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계약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떼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임차인들이 임대인과 기존 세입자의 권리관계, 전체적인 보증금 규모, 주변 지역 시세와의 차이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택 계약을 피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피해 사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행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듯이 서둘러 법제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700만 세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10월 22일 현재 103개 단체, 추가예정)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ShbmJLdL1d0d6PhWSfhGXvPGsggwUn908f4...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0/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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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4)]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 사건이 있은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다.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자, 온 나라는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수십 년간 고착화된 재개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썩였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폭탄을 돌리고 있다.

용산사태는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상가세입자가 경찰의 무력 진압에 저항하다 세입자와 경찰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다. 이주대책 없이 쫓겨나는 재개발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의 실상이 극단적 방식으로 드러났다. 이후 강제철거 금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사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는 상가세입자의 영업보상을 3개월에서 4개월 치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이 인정된 정도다.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세입상인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노후한 건물을 새건물로 바꾸고, 도로와 공원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한 도시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해 사람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토지와 건물 소유주의 권리는 재산권보호라는 명목 하에 불로소득까지 보호해야할 대상이 됐지만 지역사회를 일구고 유지해온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영업할 권리는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업의 이익을 낮추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세입자의 생존권(주거권과 영업권)은 공익사업으로 불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세입자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이 멈추지 않고 재정착대책을 요구하는 상인과 사업자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도시산업생태계 보호와 노포 보전 등 대책마련을 위해 세운재개발사업 추진을 일시 중단했다.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재건축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아현2구역 세입자 자살이후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이주대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실적은 신통치 않다. 토지주와 사업자가 사업권을 갖고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방치한 법을 고치지 않고 유인책을 제공하는 수준의 대책으로는 쫓겨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지금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은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뿐이나 경기부양과 세수확대를 위한 건설업 활성화방안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정비수법이 지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서민 등 취약층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반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땅값이 뛰고 집이 삶터가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 불평등과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익사업임을 내세워 사업을 강행해야 할 명분도 없다. 정비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의 정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속가능성과 공익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제퇴거 금지

지난해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국내 주거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소득가구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주민 협의 없이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강제퇴거와 이주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엔 특보는 강제퇴거를 주거권을 총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체계와 정책, 실행방안이 국제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인권기준은 세입자들을 비롯한 모든 주민에게 협의와 참여를 보장하면서 부담 가능한 적정 대체 주거지 제공 및 법적 구제의 제공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외면하지 말고 제도화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됐다.

세입자 대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상가 건립 및 공공인수 의무화

재개발재건축구역 주민의 절반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세입자 가구로 사업 후 저렴주택 멸실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에서 건립되는 신규주택의 1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세입자 가구의 1/4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물량으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재개발사업이 진행될수록 저렴 주택 멸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공급확대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로 사회주택 비율이 30%이상인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신도시 건설이 아닌 도시 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신규 주택공급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30%로 늘리고 법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어진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의 인수를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상가세입자들에게는 재정착하고 영업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대체상가 제공과 사업 완료 후 우선입주권과 임차권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의 경제적 수준에 부담가능한 상가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상가 건립을 법제화하고 보상도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투기이익의 철저한 환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의 계획승인을 통해 용적이 증가하고 땅값이 상승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재건축사업와 상업지 재개발사업의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불로소득 환수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투기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와 면제, 감면 조치 등 사업자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제도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규제로 인식되어 피해야할 대상이 되었다. 개발부담금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소득은 반드시 환수한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 ‘부동산 = 돈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막을 수 있다. 공공은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이를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해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발위주의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재검토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위해 주민참여를 보다 강화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하였으나, 짧은 사업기간과 관주도의 획일적 사업계획, 형식적 주민참여로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500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이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진단 없이 우후죽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위해 공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어 사업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과거 개발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 이상 지역에 예산을 나눠주는 선심성 사업이나 공기업의 땅장사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 후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월, 2020/02/0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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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인터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미뤄서는 안 돼

 

지난(1/13)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https://news.v.daum.net/v/20200113200601812" rel="nofollow">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터뷰에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입장은 매우 실망스럽다. 서민 주거안정에 책임있는 부처의 수장이면서도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통령 공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인지, 의도적인 답변 회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이냐?’며 재차 입장을 묻자 “임대차 시장의 데이터 축적 등 토대 구축이 우선”이라 답해, 사실상 지금은 도입할 의지가 없음을 피력했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를 합의했었다. 오늘 김현미 장관의 토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을 접하니, 작년 9월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가 다른 정부인지 착각이 든다. 심지어, 2016년 국회의원 신분이던 김현미 장관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이쯤하면, 지난해 말 법무부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국토부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이 확인된 것 같아, 더욱 참담하다.

 

인터뷰는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발표 한 달을 즈음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으로 표현한 정부의 뒤늦은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더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투기를 잡고, 집값이 안정된다 해도, 여전히 다수의 청년들과 도시 서민들은 집을 소유할 가능성이 낮다.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폭등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떨어트린다 하더라도, 이미 집은 고가 상품이 되어 있다.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전월세가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통제 없이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세입자 주거안정 정책 도입을 미루는 것은, ‘사는 것’에 대한 정책을 앞세워, 집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의 ‘사는 곳’에 대한 안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주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야기되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부동산 규제완화의 소리 없는 전쟁 사이, 그 어디에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안정의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월세 폭등의 시기, 곧 도입될 수 있을 것 처럼 여야 논의가 활발했던 19대 국회에 이어, 도입의 적기인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기약없이 다음 국회로 미뤄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지난 국회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나서야 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정책 목표로 해야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세입자 보호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0XfLLqYBDVVFAYW_RnFjKwrKsVMFSxhNQX5...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1/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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