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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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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admin | 월, 2020/01/06- 19:22

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세입자보호법 개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총선 ▲각 정당 및 후보자 정책 질의, ▲정책협약식,▲후보자 약속 캠페인,▲유권자 캠페인 등 활동 계획 발표

21대 총선을 100일 앞둔 오늘(1/6),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 들의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에 주거세입자보호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21대 국회 1호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총선 대응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사철과 전월세 대란이 오기 전,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민의와 민생을 외면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며,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 집부자 정당,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대의 기구인 국회는 집을 소유하지 못해 전월세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고통받는 44% 세입자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가 “20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는 15%에 불과하다”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각 당의 공천에서부터 투기적 다주택자들의 공천을 배제하고, 44% 무주택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공천 쿼터나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눔과미래 전효래 간사는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19대 여야합의로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에서도 설치해,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여야가 협의하는 민생 국회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변화에 투표하도록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며, ‘서민 주거권’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주거세입자법안이다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6일 월요일, 오전11시, 국회 정문 앞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발언2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발언3 : 나눔과미래 전효래 간사 

발언4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활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cUEcI0rCF6deWQv--uk0dNr3aD62cf9BpG7...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21대 총선, ‘세입자 권리’에 투표할 것이다

 

민의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 국회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타이틀 갱신을 목표로 하는 듯, 20대 국회는 민의를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리고 있다. 거대 양당의 정쟁 속에서 민생은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특히 무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1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 중 세입자 주거안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12건의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국회 처리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단 한 건도 상정되지 못했다.

 

1989년 12월 30일,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째 2년마다 이사 다녀야하는 세입자들의 힘든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30년째 2년의 짧은 거주기간에 멈춘 세입자의 권리는, 20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또 다시 사장되어 기약도 없이 차기 국회로 넘어갈 처지에 놓여있다.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안정의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전월세 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 대책은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전월세대책에서도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부와 집권 여당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근거가 불분명한 임대료 인상론을 들먹이며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 집부자 정당,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였다. 생명력을 잃은 최악의 20대 국회에 더 이상 민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또 다시 촉구한다. 남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논의를 위해 금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뤄지길 바란다. 이사철과 전월세 대란이 오기 전,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총선 100일을 앞두고 각 정당에 세입자 보호와 주거안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면,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19대 여야합의로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에서도 설치해, 국민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협의하는 민생 국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길 바란다.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87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의 44%는 민간의 통제받지 않는 전월세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의 기구인 20대 국회는 집을 소유하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무주택자들을 전혀 대변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는 15%에 불과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의의 전당 국회가, 말 그대로 민의를 대변하는 구조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 각 당의 공천에서부터 투기적 다주택자들의 공천을 배제하고, 44% 무주택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공천 쿼터나 기준의 도입도 검토하길 바란다.

21대 총선을 앞둔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변화에 투표할 것이다. ‘서민 주거권’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세입자 권리’에 투표할 것이다.

 

2020. 1. 6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동천  (1월 6일 현재 104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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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여개 청년.종교.노동,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임법개정연대는 오늘(7/29) 오전10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차법 추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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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 임대차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주택 매매가격 상승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작년 7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개정됨. 주임법 개정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이 법의 추가 개정에 대해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갱신율 증가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 일부 문제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음. 반면, 국민의힘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여 전월세난이 심해졌다며 주임법 폐기와 재개정 중단을 요구함. 

  • 국민의힘은 전월세 폭등, 전세품귀의 원인을 개정 주임법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6월 이전에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불충분한데다가,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별, 고가와 저가 임대료가격대별, 주택과 아파트 유형별로 전월세 가격과 거래량 변동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연동한 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을 모든 주택에 일반화해서도 안됨. 

  • 법 시행 이후 갱신계약의 임대료상한제 적용 등으로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임. 그러나 개정 주임법이 세입자 권리 보호에 충분치 않고 개선 사항이 분명하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음. 정부와 국회는 더 미루지 말고 개정 주임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해 31년 만에 얻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더욱 튼튼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주요발언

 

  • 박동수 대표(서울세입자협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어제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장은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 즉각 중단”을 주장함.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재개정을 중단하는 것이야 말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임. 세입자들이 단 1회에 불과하지만, 갱신권을 보장받고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임대차 3법 개정은 세입자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임. 임대차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은 전월세 폭등, 깡통전세, ...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주거세입자들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전월세 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함. 정부가 공공임대 재정을 확대해 서구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20%이상 늘려야함.  

 

  • 김대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작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료를 포함한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 법개정 이후에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공급과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높은 전월세 가격상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음. 민변 변호사들의 임대차 3법 관련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 상 그 요건 및 절차, 효력발생 시점과 입증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상당했음. 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보증금 액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문제임.  개정법의 부족한 점과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정부와 국회는 지금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함.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계약 갱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개정법의 한계로 인해 나타나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임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첫째, 개정법의 가장 큰 사각지대로 확인된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규제 여부를 시급하게 검토해야 함. 신규임차인이 겪는 경제적 고통도 큰 문제지만, 법 개정 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2년 뒤 동일한 문제를 겪게될 것임. 주택 수요가 큰 서울과 수도권 등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둘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 이상, 가급적이면 갱신 횟수에 제한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함.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 횟수에 제한을 두는 사례가 서구 유럽에 거의 없음. 셋째,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계약 갱신 거절의 요건과 행사 방법, 법 위반시 제재 방법을 개선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해야 함. 재개정 방향과 관련해 2회 이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회를 부여할 경우 최초 4년의 거주기간은 임차인에게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나 1개월 내에 갱신거절 사유를 명시해 갱신거절하지 않으면 갱신거절의 효과가 없도록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타당함. 

 

3.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월세 문제 해결,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

  • 일시 : 2021년 7월 2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2UQxeYA

  •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진행순서

사회 : 박효주 간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언1 : 임대차법 개정 1년의 의미 / 박동수 세입자협회 대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2 : 개정 임대차법의 평가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발언3 : 임대차법 추가 개정의 필요성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기자회견문]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이 다가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의  갱신 비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개정 주임법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임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세입자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주임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만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다보니, 법 개정 이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은 향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높은 임대료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가격 형성과 전체 전세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법 개정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2년후 임대료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도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 확대하라.

당초 21대 국회에 발의된 주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2+2안 외에도 2+2+2안, 3+3+3안, 2+2+.... 안, 3+3+2+...안, 무기한안 등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갱신권 횟수에 제한을 두는 입법례는 없고, 임차인의 갱신을 보장하면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초 4년 동안은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에게 최소 4년의 거주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과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개정 주임법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다. 현행법상 실거주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법에 실거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증명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거절이 가능한가에 관해서도 규정이 없어 법리상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요건과 행사방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료 조정시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라. 

개정 주임법이 시행되기 이전 임대차 갱신 여부와 임대료 증액 범위가 임대인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낮았으나, 법개정으로 계약갱신 여부와 임대료 증액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난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만큼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임대료를 기반으로 독일의 표준임대료나 미국 뉴욕시의 임대료 가이드라인위원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주택유형, 주변환경, 기타조건이 유사한 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산정, 공시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협상이나 분쟁조정시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UnQVtgdYI_YI5DiXfPE0EyuME_DzeF3QoI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1.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CPcRATI-rGzmjBRzDAVg-o6d5iZWjyB6/view?u...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분쟁 사례 발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  

▣ 참고자료2. 연구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20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과제  

목, 2021/07/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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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30년째 반복되는 세입자들의 고통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돼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단체, 정부청사 앞에서 주임법 개정 촉구

조국 법무부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에 면담요청서 

일시,장소 : 2019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앞

 


주거, 세입자, 청년,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준)는 오늘(9/24) 오전 10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9/18) 정부 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각 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발언에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세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들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해오던 주장”이라며,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에는 그 전부터 고공행진을 하던 전세가격이 지속되다가 1991년 이후 전세가격이 안정화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비교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따르면 1995년  평당 2,463만원이던 전세가격이 2015년 7,075만원으로 거의 3배 넘게 상승했으며,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주택의 임대료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청년세입자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보가 부족한만큼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고시하여 임대차 계약시 참고하도록 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약속해놓고 20대 국회의 임기를 6개월 남짓 앞둔 지금에서야 정부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합의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장기 임대차를 지향하고, 임대료는 표준(공정)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하루 빨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신부는 1989년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년째 공회전만 계속하는 동안 주거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를 전전해야 하는 주거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20대 국회에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동수로 국회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에 대해 물타기,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나 신부는 국회 여야의원들에게 더 이상 이 땅에 집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은 “작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실상 임대인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제도로 평가했다”는 예를 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임대인들의 이익에만 입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한국정부에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권고한 만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논쟁의 여지없이 통과시키는 것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20대 국회의 남은 법 개정 시한은 6개월에 불과하다며 이제 더이상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교, 청년, 세입자, 주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95개 단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신임 조국 법무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요청 및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7일),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에 맞추어 출범식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WdG7Zuaziy5DcJDtHWhxWeGaow29aU5MrZK... style="font-size:20p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개요

 

제목 : 주거세입자단체들, 조국 법무부 장관 면담요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 9. 24. 화 10:00 / 서울정부청사 


진행안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1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발언2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발언3 :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신부  

발언4 :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 

 

기자회견 이후 법무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 요청서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동주관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현재 95개 단체, 추가예정) 

 

 



▣ 붙임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은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도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작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대도시에서는 이미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에도 한국정부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정부여당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준)는 20대 국회가 이번 정부여당의 합의를 신속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 방안 


 



  •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약기간 중에만 제한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 2년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허용하는 제도(계약갱신청구권)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가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행 법제도에서는 주택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가 전월세 임차가구인 상황에서 전월세가격의 폭등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 폭등, 급격한 월세전환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더욱 줄어들어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등 주요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증액 인상률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월차임 전환율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증액 인상률 제한제도와 월차임 전환률 상한제도는 소용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임차인 주거 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기 직전에 전셋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존속중인 주택임대차 계약에도 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면 법안 시행 전에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출 때에도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해 시장에 아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4일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화, 2019/09/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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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04803635/in/dateposted/"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0210526_임대차신고제 토론회" rel="nofollow">성공적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04803635_2239074d2f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10px;width:800px;" />

2021.5.26.(수) 오후2시, 성공적인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성공적인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 

모든 임대차신고, 성공적인 임대차신고제의 첫걸음

임대차신고 주택 61.9%, 판자집(20.7%), 고시원(30.9%)등 제외 우려돼 

주거 안정 및 임차주택의 질 개선 위해 모든 전월세 신고해야

깡통주택 피해 예방을 위한 세입자 교육 및 정보 권한 확대 필요해

임대차 관련 등록 정보 더 구체화하고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 넓혀야 

 

1. 취지와 목적

 


  •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작년 8월에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하고,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임대차신고제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협상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임대차신고제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을 위해 도입된 만큼 지역과 금액에 상관 없이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충실하게 신고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또 주거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임대차신고제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할지, 주거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임대차분쟁과 보증금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회와 정부, 주거시민단체 등은 임대차신고제의 입법 취지와 해외 임대차등록제 현황을 토대로 6월에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발제]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 

  • 해외 주요 국가의 임대주택 등록제는 임차인에게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뉴욕시에서 임대인이 신규로 임대차를 등록할 경우, 주택의 이름과 주소,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 가구 수, 가장 최근과 최초 신규 등록 시에 제공된 모든 주거설비 등을 기재함. 매년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대서비스 내용을 갱신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등록증 사본을 제공해야 함. 또 임차인이 임대료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재개발부 (DH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전월세신고제는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하며, 신고 내용은 계약내용, 건물의 상태, 범죄 예방 설계 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 충실하게 규정해야 하며, 임대차 거래 정보는 충분하게 공개하도록 해야함.

  •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역 간 임대료 격차 확인, 지역별 수요 공급을 확인하여 임대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고, 불법 용도 변경, 불법 건축물(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등이 발견될 경우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시장 안정화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상태와 민간임대주택사업자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주택을 임대하려면 해당 주택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마다 주택 상태,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토론]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게시글이 일부 SNS에서 떠돌고 있음. 이는 해당 제도가 왜 필요한지, 시민들의 일상 속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임. 정부는 임대차신고제의 취지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회 전반에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제도 활용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 임대차 정보의 격차가 크고, 접근 가능한 여건이 부족한 주체일수록 미신고시에 벌금내야 하는 여건에 더 쉽게 놓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임차인에게 임대차 신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임대차시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갱신과 해지, 관리비, 주택하자 및 수리수선의무, 보증금 반환 등임. 임대차신고제에서 포함되지 않은 관리비, 위반건축물, 주거환경 등을 신고 내용에 포함하는 규정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함.   

  •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가 겪고 있는 주거여건을 양적·질적 측면에서 보다 세밀히 파악하는 근거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주거정책의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함.

 

[토론]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

  • 서울시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6만7천 가구가 전세임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된다면 유사한 주택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저소득가구의 권익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주거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모든 주거취약계층을 공공주택이 포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임대차 정보는 더 세밀하게 다루어져야 함. 그럼에도 정부는 임차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일부 시 지역의 임대차 계약만 신고하도록 함. 이는 주거약자를 오히려 더 취약한 여건으로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앞으로 시행될 전월세신고제는 이러한 주거약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는데 정책의 초석이 되어야 함. 

 

[토론] 윤성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임대차신고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의 존재가 더욱 우려가 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분석의 경우 보증금 6천만 원과 월임대료 3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주택 61.9%만이 신고대상이 됨.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87.1%가 해당되는 반면, 단독(20.0%), 판자집(20.7), 고시원(30.9%) 등에서는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남.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배제가 없는 포괄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함.

  • 부동산 매매거래와 달리 주택 임대차는 종합적인 주거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계약임. 주택에 대한 사용권 외에도 기본적인 주택 및 시설 관리에서부터 옵션의 제공 등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 자체의 규모와 유형, 입지, 건축년도, 내부시설, 각종 건축 규제 준수 여부 외에도 보다 풍부한 정보 제공이 요구됨. 

  • 한국의 경우 보증금이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깡통전세 등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보증금에 대한 보호 강화와 함께 세입자의 정보 권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주택 및 시설 유지 의무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 임대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금전적·비금전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함. 

  • 임대차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음.  온라인 임대차 신고를 활용해 임대차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함. 또한 계속해서 임대차신고제에 기초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토론]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팀장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신고대상(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제도 도입목적의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 법에서 위임된 지역 및 금액 기준을 활용한 단계적 추진으로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6.1일부터 시행 예정임. 

  •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제안하신 정책 내용은,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장상황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3.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2021. 05. 26 14:00~15:40, 국회 의원회관 348호,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3wvOH6f"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wvOH6f

  • 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성준·박상혁,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도시연구소 

  • 진행안 

사회 권지웅 전)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발제 임재만 세종대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론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

윤성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팀장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3wvOH6f"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바로가기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Y15Z4sRRvmlTj9h35WRWnVI7Jp2tVf4N/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qxtb3E8FjIaZhQHrTa62wMD3ZfYil_91F_o...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5/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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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환영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함께 도입해야

 


법무부가 지난 3월 3일 ‘인권・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표방하며, <2020년 법무부 업무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핵심 추진 정책 중 하나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제시했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여 임대인・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한바와 같이 2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이삿짐을 싸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은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상대적 강자인 임대인을 보호하는 보호법이라는 지적까지 받아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많이 늦었지만, 정부 부처 업무계획에 처음으로 세입자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포함된 것에 환영한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될 경우 2년의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과의 임대료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는 갱신이 된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갱신된 상태에서 임대료를 양 당사자간 협의 또는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정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때 분쟁조정기구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만약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가 임대료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경우 거기에서 끝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소송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법원은 주변 시세 및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의 도입은 주택 임차인의 지위 향상 및 협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만 제시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실망스럽다. 갱신요구권 도입으로 임대인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상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인상률상한제가 없으면 갱신 요구시에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갱신요구권이 임대료 분쟁시 세입자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임대인이 절대 우위였던 한국 사회에서 상당수 세입자들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가기보다 스스로 이삿짐을 꾸리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오랫동안 기울어진 힘의 저울추가 갱신요구권만으로 대등하게 균형 잡힐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작년 법무부의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는 함께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한 바가 있는 만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업무계획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에 대해 ‘세입자가 적어도 4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갱신요구권이 현행 2년에서 1회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이미 현 국회에는 현행 2년에서 1회를 요구해 4년을 보장하는 안 뿐만 아니라, 2회를 보장하거나 3년으로 개정해 1회의 요구권을 부여해 6년을 보장하는 안도 상정되어있다. 또한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안까지 여당의 의원 발의로 상정되어 있다. 

 

현재 한국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이라는 통계는 현재로도 상당수 세입자가 1회의 갱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회 갱신권 보장하는 4년 안을 주거권 강화라고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년의 계약기간이 법제화 된지 30년이 지난 만큼, 올해 추진할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권리 보장 조항이 향후 수십 년의 세입자 권리와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거주권 보장을 포함한 보다 장기간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는 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세입자 시민들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마지막인 3월 임시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법무부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설정한 만큼,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생우선 법안으로 제시하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처럼, 전월세 폭등을 겪고 나서야 대책을 모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입자의 권리 보호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0년은  30년간 멈춘 세입자의 권리를 작동시키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MYckkVDYW4poJhEMfEI8FSpt2I5prv2m2UJ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0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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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및 보증금 피해 예방 계획 등 질의 

 

오늘(12/24)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계획, ▲계약갱신청구권(계속청구권) 도입 및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방안, ▲갭투자 피해 예방 등 세입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후보자가 주거 세입자 보호 법안을 소관하는 법무부 수장으로, 지난 9월 전임 조국 법무부장관과 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를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갭투자 피해 예방 및 임차보증금 보호 등 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거 세입자들의 불안이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전월세 신고제 도입, ▲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등은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s1fRbsNEoDDx7XcXKF9RLU9mLXv-jWYK4G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1. 주거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견해 

❍ 현황 및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결과에 의하면, 자가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10.7년인 반면에 임차가구는 3.4년에 불과하고, 주거비 부담에서도 자가가구의 55.7%가 부담을 느끼는 반면에, 전세가구는 74.9%, 월세가구는 82.4%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은 짧은 거주기간과 임대료 인상 등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기간은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그대로이며, 1년에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 규정이 있으나 임대차 보장기간이 2년에 불과해 거의 사문화한 된 상황입니다. 

 

이에 전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은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과 직결된 민생안정법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8대, 19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또다시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질의 사항 

1) 후보자는 전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0대 국회 회기에 내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2) 후보자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약갱신청구권 1회 도입,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의 https://drive.google.com/file/d/1cFBkHg5Ox-LNtnZvDSQSIxwyYmJSJztT/vie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동시에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법무부의 https://drive.google.com/file/d/1cFBkHg5Ox-LNtnZvDSQSIxwyYmJSJztT/vie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임대료 인상의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데, 지난 12월 16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더라도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보류해야한다’는 의견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보류하거나 연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등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주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9/12/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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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 캠페인


  • 11/25(월)~11/27(수) 광화문

  • 11/28(목)~11/29(금) 여의도 퇴근길 17:30~18:30

  • #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동참과 지지 호소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5270551/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세입자살려!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캠페인">세입자살려!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캠페인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5270551_d8ff927b8e_z.jpg"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활동가들이 11월 25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입자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하는 모습.[사진=참여연대]

 

30년째 제자리 임대차보호법, 이제는 바꿔요

지난 1989년 개정 이후 30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인 걸 보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1월 25(월)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들에게 절박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가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 동천  (11월 24일 현재 104개 단체, 추가예정)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jog4byu4pMv4z9Y8AwvNLJVMFHP3Gk3A4U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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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82612642/in/dateposted-public/" title="CC20191118_.민주평화당 주임법 지지선언" rel="nofollow">CC20191118_.민주평화당 주임법 지지선언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82612642_13ed296ae1_z.jpg" width="640" />

 

민주평화당·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 개최

일시장소 : 2019년 11월 18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본청 226호

 


□ 간담회 취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기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의 절반 가량은 주거 세입자인 상황에서 자가점유가구의 계속거주기간이 10.7년인데 비해 임차가구는 3.4년에 그쳐 낮은 주거안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가구당 평균 이사비용도 100만원이 넘어 주거세입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주거·세입자·시민단체들은 오랜 기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1989년 주택임대차의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이후 약 30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되고 있지 않음.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최우선 민생입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또다시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음. 

30년째 바뀌지 않는 2년짜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 이에 민주평화당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포식을 진행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일시: 2019년 11월 18일(수) 오전 9시 20분

 

장소: 국회 본청 226호

 

주최: 민주평화당,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참여단체: 민주평화당,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 동천 (11월 16일 현재 104개 단체, 추가예정)

 

참석자

민주평화당 : 정동영 당대표,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현 대변인, 김종배·김종구·서진희 ·이관승 최고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원용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호 (사)주거연합 이사, 이상호 내가만든복지국가 사무국장,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홍은아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사무국장, 참여연대 박효주 선임간사

 

 □ 간담회 진행순서

 

간담회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포토타임

민주평화당 및 참여단체 대표자 발언

정동영 당대표,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영 대변인

원용철 목사, 신동우 주거연합 이사,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약기간 중에만 제한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 2년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허용하는 제도(계약갱신청구권)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가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행 법제도에서는 주택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2.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가 전월세 임차가구인 상황에서 전월세가격의 폭등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 폭등, 급격한 월세전환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더욱 줄어들어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등 주요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증액 인상률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월차임 전환율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증액 인상률 제한제도와 월차임 전환률 상한제도는 소용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임차인 주거 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기 직전에 전셋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존속중인 주택임대차 계약에도 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면 법안 시행 전에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출 때에도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해 시장에 아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 

 

○ 한국의 가장 큰 블랙 마켓이 바로 주택 전월세 시장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신고로 약 23% 정도의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증금 액수가 비교적 작은 월세 임차인이나 오피스텔 등 임대인의 요구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전월세 거래가 신고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모든 전월세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거래가 실제 거래가액 등으로 신고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건물, 인근 지역의 보증금과 월세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경우 임차인이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이 설정되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떼이게 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임대차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 최근 역전세난, 깡통전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설정,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을 해야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선순위 세입자, 국세 미납 등의 주택 공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거래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시세(인근의 실거래가 기준), 인근의 유사한 주택 임대료 시세(실거래가 기준),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  경매 낙찰가율 등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법제화하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 주택 임대차 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료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때 인상 여부나 인상의 폭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임대료가 정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조건 협의나 분쟁 조정기구의 임대료 분쟁 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비교 기준 임대료’가 매년 조사되어 공표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 기준 임대료가 조사되어 공표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를 참고해서 협의를 할 것이고, 분쟁조정기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지역별, 주택 유형별 임대료 기준을 참고하여 분쟁 조정을 하는데 참고할 것입니다. 

 

○ 비교 기준 임대료 제도는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하게 임대료 교섭 가능 △ 지자체 주택임대차 행정의 기초적 인프라 구축,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적정 임대료 형성에 기여,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참고 △ 비교 기준 임대료 공시만으로도 임대인과 인차인이 실제적인 인상 가능 폭을 예상할 수 있게 되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의 효과를 꾀할 수 있습니다. 

 

 

 

월, 2019/11/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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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14시 - 1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홍근, 표창원, 정성호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사회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발제 :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법무부 연구용역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토론 :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센터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박동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문의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723.5303

 


  ▣ 좌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qhsOXbx7aYXqJ0Z-PE2R7Akruq6_Jnh1/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전문  https://drive.google.com/file/d/1cFBkHg5Ox-LNtnZvDSQSIxwyYmJSJztT/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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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14시 - 1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홍근, 표창원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사회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발제 :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법무부 연구용역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토론 :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공인중개사 

 

문의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723.5303

월, 2019/11/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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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우선되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1/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정부 여당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온갖 부작용을 내세우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임대료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반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Q6.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상가와 주택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요?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VjiJNrNQ2mEH9RYB9tSqmCh3n3gyJYqhS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 붙임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g_o3UqUH3VP16pz3bKPxAh5uI4fYhetYOZ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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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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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우선되어야 


 

지난 9월 18일 정부 여당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으나,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온갖 부작용을 내세우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임대료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반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을 발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의 10가지 QNA


  •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 Q6.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상가와 주택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요?

  •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나요?

 


“1년에서 2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 전셋값이 28%가 올랐습니다. 지난 과거 사례도 그런 식으로 전세계약청구권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서 전셋값이 폭등한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경제 원리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혜훈 의원, 2019. 9. 26 국회회의록 발췌)


A.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1989년, 법정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며, 지금은 30년 전과 주택 재고량(‘90년 80.8% → ‘16년 102.6%)과 임대료 상승 추이가 다릅니다.    

 

1987년부터 나타난 두 자리 수의 임대료 상승(‘87년 19.4%, ‘88년 13.2%)은 1989년 임대기간 연장 이후 199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991년 1.9%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998년까지 5%대의 임대료 상승률을 보이며 임대료가 안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전세가격은 2015년 4.9%(서울 7.3%)를 기록한 이래 2016년 1.3%(서울 2.0%), 2017년 0.6%(서울 2.0%), 2018년 –1.8%(서울 0.3%)의 증가율을 보이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반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1989년 전세가격 폭등의 주요한 원인은 주택 물량 부족에 있었습니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택이 멸실되어 세입자들의 입주 주택 부족으로 전세가격 폭등이 이루어졌고, 3저(달러, 금리, 유가) 호황으로 인한 구매력 확대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및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3가지 긴급조치(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주택 200만호 공급, 토지공개념 도입)를 통해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주거안정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서구 유럽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보유분이 15~20% 정도에 달하여 정부 보유분으로 시장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하여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런 서구 유럽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있을 전세난에 대비하여 일시적, 과도기적인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된 법안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도록 하면 법안 시행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나요?

 


“1, 2년마다 나오던 전·월세 물량이 4년 이상 주기로 나오게 되는 만큼 공급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019. 9. 19. 동아일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 도입된다면 이들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주택 임대에 나서지 않으며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2019. 9. 19. 동아일보,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A. 우리나라는 투자 목적으로 1인이 2,3호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임대수익이 이전보다 줄어든다고 해서 임대인들이 바로 자가점유로 돌아설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이 대량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부동산114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민영아파트 분양물량은 2015년(436,846가구), 2016년(379,810가구), 2017년(266,394가구), 2018년(227,729가구), 2019년(386,741가구 예정)에 달하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매년 20만 가구의 신규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Q3.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하게 되나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

에서는 임대건물의 하자나 보수 등을 처리해 주지 않을 확률이 크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부 지역도 슬럼화가 될 수 있다” (2019. 09. 24. 이코노믹리뷰,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과거 뉴욕에서 월세 상한제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뉴욕의 슬럼화'라는 전혀 예기치 않은 부산물로 귀결됐다. 공급자의 경우 월세 상한제에 의해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고 그에 따라 이익이 줄어들자 아파트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뉴욕의 아파트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서 결국 슬럼화라는 전혀 원치 않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2019. 9. 24. 데일리한국,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A.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임차인이 개보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대인이 개보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주택 개보수를 기피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궁색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임대료 통제(Rent Control)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주택이 부족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임대료가 폭등하자, 연방정부가 1942년 “비상 가격통제법(Emergency Price Control Act)”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가격통제는 해소되고 시장 자율에 맡겼으나, 주택 부족으로 임대료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1947년  연방정부는 “주거 및 임대료법(Housing and Rent Law)”을 제정하여 195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도시가 있는 뉴욕주(뉴욕시), 매사추세츠주(보스톤), 캘리포니아주(LA, 샌프란시스코 등), 메릴랜드(볼티모어)주와 워싱턴D.C.(컬럼비아 자치구)는 주법을 통해 임대료 통제정책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미국의 임대료 통제주택은 1947년 2월에 건축된 주택으로 전후 긴급임대주택 적용이 종료된 주택입니다. 뉴욕시에 임대료 통제 주택이 일부 남아 있는데, 1971년 7월 1일 이전부터 임차인이나 그 승계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2017년 21,751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뉴욕의 임대료 통제   정책이 주택의 질 저하로 귀결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Q4.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왜냐하면 막 집도 험하게 쓰고 이래서 지금 세입자, 임차인한테 놓기 싫어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는 건 맞죠." (2019. 9. 18 조선일보, 여상원 변호사)


 

A. 계약갱신청구권과 차임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은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차임 인상률 상한도 가계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습니다.

 

서구 유럽의 임대차법은 임대차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거나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존속보장),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차임 인상에 대한 제한 입법을 두고 있습니다(차임통제 또는 차임규제). 

 

<표1> 주택임대차 규제와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
















































































국가



임대료 인상



임대차기간 및 계약 갱신



덴마크



계약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 허용



최소 기간 없음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 제한



핀란드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최소 기간 없음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조건이 엄격 



스웨덴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법원이 통제에 관여



최소 기간 없음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조건이 엄격



일본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법원이 관여



최소 기간 없음(정기임대차)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 조건을 제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60%이하로 제한



최소 기간과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제한 없음 퇴거에 대한 규제가 엄격



영국



계약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을 허용

‘극소수만이 공정임대료의 혜택



6개월(보증단기 임대차)



벨기에



생계비 지수와 연동



최소 3년



프랑스



건설비용지수와 연동



최소 3년



오스트리아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최소 3년



스페인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최소 5년



이탈리아



계약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을 허용



최소 4년



포르투갈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거나 지역의 비교임대료를 적용



최소 5년



독일



지역의 비교임대료를 적용

지역의 비교임대료보다 20%이상 초과할 경우 집주인에게 벌금 부과 



무기 계약이 관행이며, 임대인의 계약갱신 및 재계약 거절을 제한 




출처: ‘주거권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개선 방안’, 서울연구원 박은철, 김수경 재인용(2019. 5. 27. 정책리포트276호)

 

 

Q5. 전월세상한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소유권만 국민이 가졌지 이용권과 규제권은 전부 국가가 가지고 있으니 사회주의 체제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2019. 9. 23. 미디어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에 맡겨두는 편이 좋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외국의 유사 입법례도 주택 소유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싼 금리를 제공받아 집을 짓는 경우에 한해서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둔다. 2차대전 이후 유럽처럼 일괄적인 임대료 상승 제한은 실패 사례가 많다.” (2019. 9. 24 이코노믹리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A. 이는 외국의 입법례를 잘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전형 계약이 매매와 임대차이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임대차법은 모두 임대차관계의 장기간 존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과도한 차임 인상을 규제함으로써 임대차 관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료를 오로지 시장 논리에만 맡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온타리오 주)․밴쿠버(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의 주택 가격이 높은 대도시 지역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거나 임대료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표2> 임대료 규제와 관련한 선진국의 사례

















임대료 상승률 제한 



임대료 상한 



미국 뉴욕의 임대료 안정화, 캐나다 온타리오 주·매니토바 주·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PEI) 주,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스페인 등



미국 뉴욕의 임대료 통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스웨덴 등




 

게다가 2017년 10월, UN사회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4차 최종견해에서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 갱신권 부여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Q6.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상가와 주택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에만 예외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준 것은 단골과 상권 형성 등 입지의 특수성이 크고,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 “주택은 이 같은 특수성이 적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김종운 리딩투자증권)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기본권은 영업권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기본권은 생존권과 밀접한 주거권이라는 점에서 영업권보다 주거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권보다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영업권에 관해서는 이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차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Q7. 고가주택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건 과도하지 않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처럼 보증금의 규모로 적용 범위를 정할 수도 있으나 주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산층의  임대차 계약도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Q8. 전세난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A. 주택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공급에 적어도 2-3년이 걸리므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데는 적어도 2-3년이 걸리고 ,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공급이 주택멸실률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수급불균형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급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매매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면 대기수요가 생기거나 재테크 수단으로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사라져서 수요·공급의 조절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시장은 전부 거주 목적의 실수요여서 조금만 수급불균형이 생겨도 전월세가 급등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급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급 대책과 별개로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가 필요합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주택가격 안정과 이를 위한 임대주택 보급이 확보되기 전까지 주거권 보장 관점에서 채택하는 법제이며,  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주택 보급률이 달성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법제입니다. 

 

 

Q9.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 되지 않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들의 임대기간이 4년, 8년 보장되고,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꼭 개정해야 하나요?  

 

A. 현행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는 등록사항이 부실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며, 임대차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 감면은 물론이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줍니다.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임대사업자 재산세·취득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규모가 총 126만6000건, 169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임대주택 등록 사실, 임차인의 권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자 정부에서 작년 9월 이후 일부 혜택을 축소하여 신규 등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9월 현재 146만 7천호(민간임대주택 580만 가구), 약 25%의 등록임대주택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75%의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Q10. 왜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적용하나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임대료인상률상한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A.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까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도권 과밀지역과 광역시로 제한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월세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시행령에 ⅰ)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분과 연동하여(예컨대, 가계물가지수 상승률+⍺, 또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률의 2배 범위 내 등) 정하거나 ⅱ)조달청의 표준건축비 인상률과 연동하여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밀지역의 임대료 인상률 상승이 높을 것이므로, 과밀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임대인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며,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지역마다 임대료인상률을 다르게 설정하는데 따른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VjiJNrNQ2mEH9RYB9tSqmCh3n3gyJYqhS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rg_o3UqUH3VP16pz3bKPxAh5uI4fYhetYOZl...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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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은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100여개의 청년, 종교, 노동, 세입자, 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세입자들이 이사걱정, 전월세 걱정없이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사진전과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세입자가 꼭 알아야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김태근 변호사의 친절한 설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강에 참석하시면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 없이 사는 법 

 

○ 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저녁 7시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참가비 : 1인 1음료 구입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진행안 







[주거이력서 작성해보기]

지금 사는 곳/ 내가 살던 동네  ...


[특강] 한 집에서 오래사는 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 해외 주거 세입자보호 정책 / 개선방안 
[질의응답]  임대차 계약부터 종료까지 

 

https://forms.gle/4crAKjGZcwT1cgHT9" rel="nofollow">참가신청하기 >> http://bit.ly/334D2wQ

 

[사진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30년 이야기 

 

“엄마, 또 이사가?” 

30년 전,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든 피켓의 문구를 기억하나요?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에게 꾸지람을 듣고,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합니다.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지만, 88년부터 90년까지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잇따른 세입자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마다 “방 빼!”라는 말로 쫓아낼 수 있는,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30년간 빼앗긴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합시다.

 

일시 : 2019년 11월 5일(화)~15(금) 월-토10:00-21:30, 일요일 휴무 

장소 : 참여연대1층 카페통인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658044" rel="nofollow">[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화, 2019/10/2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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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45449251/in/dateposted-public/" title="20191023_주임법개정촉구기자회견1" rel="nofollow">20191023_주임법개정촉구기자회견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45449251_cc1010b2f1_z.jpg" width="640"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 41개 중 단 한 건도 논의 안 돼 

집나간 민생정치 접고 세입자 보호 법안 처리해야

 


오늘(10/23)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인데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태근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며,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가계물가지수 상승률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며 반대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는 “20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주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41건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그 중 단 한 것도 처리되지 않았다. 그 중 12건은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동현 활동가는 “주거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에 지난 6월, 7월, 9월, 10월,  4차례나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야당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책임있는 야당이라면 장외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는 “이번 국감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에 4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런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함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989년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째 주거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는 힘든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입자들이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한국정부에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논쟁의 여지없이 통과시키는 것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건호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은 뒤로한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야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요청 및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시민 서명 캠페인과 학계, 종교계, 노동계의 각계 선언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동참과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avDAgrMwImPcNIwAon6fpUu_wr0dqu41zp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10: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프로그램 




  •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 일시 장소 : 2019. 10. 23. 수 10:30 / 국회 정문 앞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1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 

발언2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발언3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

발언4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퍼포먼스 : ‘세입자 살려’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이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면담 요청서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대표적인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12건이나 발의되어 있지만,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집나간 민생정치는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내년 총선만 바라보며 거리정치로 세력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 9월 전월세 거래량이 14만8,301건으로, 전년 같은 달(12만7425건) 대비 16.4% 증가했다고 한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다시 이사걱정 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정 합의한 바 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 같더니, 보수 경제지와 부동산중계업계의 반대여론에 다시 쥐죽은 듯 하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전월세신고제도 중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여당의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5개 정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750만 가구에 이르는 세입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데, 면담 요청에는 응답조차 없이 장외만 떠돌고 있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장외 집회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7일 100여 개의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들과 세입자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사례도 검토했으며,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서 조차 한국정부에 ‘주거비 규제 메커니즘 도입과 갱신청구권을 보장 할 것’을 권고했다.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시기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이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더 이상 미룰 핑계조차 없다. 

이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를 남겨두고 있다. 오는 12월 말이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지 30년이 된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30년째 멈춰진 세입자 권리가 살아날지, 아니면 또 다시 사장되고 기약 없이 차기 국회로 넘어갈지 중요한 기로에 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여야는 민생국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입자들의 숨죽인 시름이 절망이 되지 않게, 국회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차보호법 개정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23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10월 21일 현재 103개 단체, 추가예정)


 

수, 2019/10/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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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857900312/" title="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857900312_6d6cf3a77d_z.jpg" width="640" height="480" alt="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10: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20대 국회 임기내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구성하여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각 정당과 법무부, 국토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우선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지난 30년동안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방치해두다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 9월에서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세입자들이 2년마다 이사다니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30년째 안 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를 포함한 임차인 보호를 통한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운동 목표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을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대응과 대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출범식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함께 세입자들이 한 집에 오래 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결의를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가로 막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온전하고 즉각 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끝>

 

[참고] 행사 개요

제목「주택임대차보호법」 출범식

일시 장소 : 2019. 10. 07. 월 10:00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관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

프로그램 

 

























시간



내용



10:00



여는 공연 

- 가수 김영준(전국세입자협회 회원) 



10:10



개회



10:15



출범식 여는말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신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부회장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10:25



참석자 소개 



10:35



각계 발언

- 민주평화당 당대표 정동영 의원 

- 정의당 서울시당 이동영 위원장

- 민중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

- 법무부 전태석 법무심의관



10:45



당사자 발언

-민달팽이유니온 홍수경 회원

-홈리스행동 이재영 회원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쌔미 활동가 



10:55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방향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팀 김주호 팀장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11:20



[퍼포먼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장벽 무너뜨리기



11:35



[결의문 낭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원용철 목사

-빈민해방실천연대 남경남 의장

-전국빈민연합 최을상 의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대표



11:50



폐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7ctxbADm3l0xHipbqiMpDfUIff6P2PiEnol...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8p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luAFPk-TYb0Jj9-kGPJsUkXfVTUOKmdpJiX... style="font-family:Arial;font-size:24p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결의문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1981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전월세 폭등을 겪던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어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세입자 거주기간은 30년째 2년에 머물러 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임대차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등 심각한 주거생활의 불안을 겪고 있다. 안정 되어야 할 ‘집’은 무겁고 불안정한 ‘짐’이 되었다. 임대차보호법은 “방빼!” 한마디에 2년마다 쫓겨나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 30년째 봉인되어 있다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 걱정해야하나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에 불과해, 자가 가구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입자 중 58.6%는 현재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하고 있고, 2년 내 주거이동률은 세계 1위이다. 대한민국 세입자들의 처지는 살기위해 떠도는 유목민과 다름없다. 

반면 우리나라와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고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 세입자도 전체의 22.7%라고 한다. 심지어 최근 ‘독일 베를린 시정부가 급증하는 임대료에 대응해  향후 5년간 임대료 동결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 세입자들의 처지가 더욱 개탄스럽다. 우리는 언제까지 2년마다 임대료를 끝없이 올려주지 못하면 짐 싸고 이사해야 하나.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임대료 오른다는 거짓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며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새로울 것도 없고, 근거도 빈약하다. 

80년대 3저 호황으로 유휴자금이 부동산 투기 시장에 몰렸고, 1986년부터 도시 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미 집값과 전월세 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 1989년 12월 30일에서야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고작 1년 더 연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치솟던 전월세 가격을 단숨에 잡지는 못해 1990년 봄까지 전월세 폭등이 유지되었다. 1991년 이후, 전월세가격이 안정화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가 상승했다’는 주장은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 개정을 방해해온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더 이상 미룰 핑계조차 없다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을 이미 도입했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지난 4차 사회권 심의 권고에서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갱신청구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정부는 이미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사례도 검토했고, 유엔의 권고까지 있는 마당에서 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시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이다. 세입자 권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30년째 제자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결의로 오늘 100여 단체와 세입자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한다. 오늘 우리는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고통받고, 쫓겨나는 현실을 ‘주거권 보장’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로 바로세우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하라!

하나. 너무 많이 올랐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하라!

하나. 블랙마켓 방치 말라,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라!

하나. 불안해서 못살겠다. 임차보증금보호 강화하라!

하나. 세입자만 깜깜이 정보 그만, 비교 기준 임대료제도 도입하라!

이제 우리는 30년째 봉인된 세입자 권리의 족쇄를 끊어내는 길에 섰다.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를 작동시키고, 움추러든 세입자의 권리를 일으켜 세우자. 전월세집을 구하기 위해 떠도는 삶이 아니라, 땅에 뿌리내리고 살 권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삶의 길로 손잡고 나가자.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하자!

 

2019년 10월 7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참가자 일동


참여단체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10월 7일 현재 101개 단체, 추가예정)




 

화, 2019/10/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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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를 해야하나요?

더이상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가 살기 힘든 나라,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바꿉시다. 

 

종교, 청년, 세입자, 주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723-5303 [email protected]

 

https://forms.gle/yFKBTCsT1hYu4DDx9" rel="nofollow"><<클릭하여 서명하러가기>> bit.ly/2o1OslI


https://forms.gle/yFKBTCsT1hYu4DDx9" rel="nofollow">오프라인 서명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kWol9J9W7rsC4oaukAQdTtppUfiOsIOK9j5... rel="nofollow">서명용지 직접 다운로드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지난 6월 3일(무주택자의 날) 국회에서 열렸던 https://drive.google.com/file/d/1mdME9KBg-5v4hJyBGqnvPTbp1OPkVvhD/view?u... rel="nofollow">'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자료집을 추천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rel="nofollow">토론회 보도자료, 자료집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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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560... rel="nofollow">[기자회견] 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201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활동

 

2019/06/24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  

2019/06/18 [보도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주거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

2019/06/03 [캠페인]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font-family:Arial;" rel="nofollow">무주택자의날,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요 

2019/06/03 [토론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무주택자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2019/05/21 [보도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경제민주화⋅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촉구 기자회견 및 정책간담회  

2019/05/24 [전시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2019 무주택자의날 -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 권리를 말한다 

2019/05/03 [공동성명]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민생법안 실종된 국회,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2019/04/25 [논평]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주거종합계획, 주택 시장 안정화를 전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대해야 

2019/04/24 [토론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2019/04/12 [토론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해외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

2019/03/06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수, 2019/10/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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