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피케팅]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및 2020년 주주권 행사 촉구

지역

[피케팅]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및 2020년 주주권 행사 촉구

admin | 금, 2019/12/27- 22:1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과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

국민연금에 손해끼친 삼성중공업·삼성물산 상대 손해청구 나서야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 및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 의결해야

2020년 주주총회 위한 충실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촉구

일시 장소 : 2019. 12. 27.(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79643638/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7_피케팅_국민연금_적극적_주주활동_촉구2" rel="nofollow">EF20191227_피케팅_국민연금_적극적_주주활동_촉구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79643638_c6689abc17_c.jpg" width="800" />

 

취지와 목적



  • 오늘(12/2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할 예정임.




  • 2018. 7.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 기금위는 2019. 11.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논의했으나, 재계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된 바 있음.




  • 2020년 정기주주총회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2019년만 해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 범죄에 대한 400억 원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고발하는 등 회사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들의 불·편법 행위가 이어짐. 또한 불공정 합병비율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찬성한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경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0.35:1이라는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됨.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한 삼성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국민연금의 기금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노후자산의 피해로 돌아옴. 또한, 2007년 삼성중공업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관련 3천억 원 대의 벌금 및 손해배상 결정이 2019년  내려지기도 함.




  • 이러한 이사 및 회사의 불·편법 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책임이 있음. 이에 시민노동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뇌물 및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각각 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과,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효성 및 대림그룹 등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함. 참고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이사 임기 만료일은 각각 2020. 3. 22., 2020. 3. 23.으로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확률이 높음.




  • 한편, 재계는 기금위에 상정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기업 옥죄기’라며 사실상 스튜어드십 코드를 형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각 수탁자 책임 활동별 단계를 필요 이상 장기화하고, 가이드라인에 기술한 중점관리사안에만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한정할 위험이 있는 가이드라인의 의결 조차 확신하기 어려우며, 가이드라인 내용의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피케팅 참여 단체들은 현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나마 이번 기금위가 의결하여 속히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준비에 나설 것과 ▲이후 부족한 점이 발견될 시 사후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함.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80322952/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7_피케팅_국민연금_적극적_주주활동_촉구1" rel="nofollow">EF20191227_피케팅_국민연금_적극적_주주활동_촉구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80322952_b96dced59a_c.jpg" width="800" />


피케팅 개요


  • 피케팅 제목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과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촉구




  • 일시 및 장소 : 2019. 12. 27.(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 참석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태훈 정책위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 노종화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 참여연대 : 이동구·최덕현 변호사, 김은정·김주호·이지우 간사





  •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80322872/in/dateposted-public/" title="EF20191227_피케팅_국민연금_적극적_주주활동_촉구3" rel="nofollow">EF20191227_피케팅_국민연금_적극적_주주활동_촉구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80322872_cd7961a7ff_c.jpg" width="600"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Re3qEpUCMN5D_Up74zcJb1eJKpxhmlzEb84...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해외 연기금의 활발한 주주활동 관련 원칙 및 성과 등 사례 분석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 모색

 

오늘(1/14)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윤소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18. 7.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진행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해외연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사례 분석 등을 통해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8295917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14_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모색 토론회" rel="nofollow">20200114_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모색 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82959176_7be51fa7f2_c.jpg" width="800" />

2020. 1. 14.(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발제를 맡은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경영 관여의 필요성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 행동주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해외 연기금 사례를 들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중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의 경우 ▲일대일 접촉을 통한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 대상기업 선정(Focus Listing), ▲결격사유 이사의 해임,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연대, ▲주주 대표소송 및 입법청원 운동, ▲의결권 행사 등 활발한 주주권 행사로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 상승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외 미국의 다른 연기금인 남동부 펜실베니아 운송기금의 경우 페이스북 주커버그 대표의 차등의결권 발행 시도 시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캐나다 국민연금운영위원회(CPPIB), 네덜란드 공적연금(APG), 노르웨이 연기금(GPFG) 등 또한 활발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일본 아베 정권 또한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해외의 자본 유입도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는 등 일본 공적연금(GPIF)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지향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최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기업들의 배당이 자발적으로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해외 연기금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당시 고 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 중이었음에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대해서만 횡령·배임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등 경영참가 주주권을 행사했다. 또한 사전 공시 대상인 대한항공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대한항공 주주총회 하루 전까지 회의를 거듭한 끝에야 조양호 이사 연임 반대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는 등 문제점을 보였다고 정상영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왔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 고발된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이사 연임안건에서 국민연금이 기권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결권 행사 기준 또한 모호하며, ▲국민연금 내부에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사안과 수탁위에 의결권 행사 자문을 맡기는 사안의 위임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모색 토론회 포스터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0/679/001/d027e... style="float:left;width:350px;margin-right:20px;"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나 현재까지 공개서한을 발송한 회사는 대한항공 정도이며, 배당 관련 공개한 중점관리기업은 2018년도의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이외에 없다고 비판했다. 즉,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주주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영 변호사는 2020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국민연금 수탁위와 관련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주주총회 직전 수탁위가 새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다면 오히려 수탁자책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먼저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이사 선임, 임원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 배당 관련 사항 등 실제 경영권과 무관한 주주권 행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가 목적에서 제외하여 보다 능동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이사들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효성·대림산업 등과 삼성중공업의 뇌물공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비율 등에 대해 속히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부서와 주식 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요건을 두는 것을 전제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배당정책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 주주제안을 진행할 경우 ▲국민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적절히 공표하고,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하며, 현재 기업 이사회가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감시, 견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독립적 이사 인력을 마련하여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끝으로,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 및 활동에 관한 지침 이외에 더 자세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행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운용의지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의 충실한 수행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방안을 모색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7s0swb8zIKQnAx0fbPtAc06wtbjHRkXgfFuy...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cUy5jEUdhq-I8C2QEabj08ZugsiFRrZH/view" rel="nofollow">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14- 23:35
1
0

오늘(1/29)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8. 7.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이행은 어디까지나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일 뿐이며, 기업지배구조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이사회가 동원된 삼성물산과, 이사인 총수가 횡령·배임 등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온 효성 등 대표적 문제기업이 2020년 주주총회를 통해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57651191/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29_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촉구">20200129_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57651191_75c0dbf468_c.jpg" width="623"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57884837/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29_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촉구">20200129_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57884837_4901f246f9_w.jpg" width="40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5765133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29_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촉구">20200129_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57651336_bf378c9f44_w.jpg" width="400"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57334478/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29_삼성물산효성지배구조개선촉구_효성">20200129_삼성물산효성지배구조개선촉구_효성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57334478_d8cb59a927_c.jpg" width="800" />

2020. 1. 29. 삼성물산 서초사옥 앞 / 효성 공덕 본사 앞. 2020년 주주총회에서의 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2020 주총에서의 각 기업별 과제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적 이사 선출에 회사가 나서야

삼성물산, 부당합병 찬성 이사 4명 해임 및 주주 손해배상해야

효성, 조현준 이사 연임 불가, 횡령 이사 자격상실 정관 변경 필요

 

삼성물산


  • 최근 삼성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쇄신 계획을 밝혔으나, 이는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외부 기구일 뿐임. 삼성물산의 경우 2015. 5. 26.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이사로서의 충실,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합병 비율에 찬성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대표이사), 이현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사외이사),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이 현재까지도 이사로 재직 중임.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바 회계사기 등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아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결정에서 총수의 사익이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했음을 보여줌. 삼성이 진정 쇄신 의지가 있다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이들 거수기 이사들의 해임안건을 부의하고, 향후 총수 이해관계에 복무하지 않을 독립적 이사를 새로이 선출해야 함. 또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등 (구)삼성물산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임.

효성


  • 총수이자 대표이사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과 관련,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이외에도 조현준 회장은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2019. 12. 13. 기준 기소 의견 검찰송치 되어있으며,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하여 본인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2019. 12. 26.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에 의해 불구속기소됨.

  • 조현준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및 충실 의무를 져야할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조현준 회장의 이사 임기 만료일은 2020. 3. 22.로, 다가오는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대신 총수 이해관계와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해야 함. 또한 효성은 향후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경영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사가 회사에 관한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함.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hjdDXhLTatUIg8SoeQuHOM5ilFTfYUvvERc...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1/29- 20:08
1
0

photo_2020-01-29_14-00-30.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9df... />

 

1. 개요

  • 일시 : 2020년 2월 4일 (화) 오후2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송옥주, 윤소하, 김종훈 

  • 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2. 프로그램 

 

1) 섹션1

2020년 총선, 불평등 양극화 사회대개혁 의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사회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제 : 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

              "사회대개혁, 교육 불평등 양극화 개혁과제"

  • 토론 :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2) 섹션2 

5대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개혁 어떻게 가능한가?

  • 사회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토론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공민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3) 섹션3

2020년 총선, 노동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사회안전망 대개혁 어떻게 가능한가? 

  • 사회 :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종합토론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금, 2020/01/31- 06:28
1
0

 

더이상 국민연금이 석탄을 위한 연금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시민 1,058명의 명단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은 국민연금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촉구합니다.

 

2021.5.26.
환경운동연합

수, 2021/05/26- 23:46
1
0


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b983f... style="width:147px;height:200px;" />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