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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토론하지 않는 열세 가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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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토론하지 않는 열세 가지 생각

admin | 월, 2019/12/23- 19:59

대학의 탄생과 변화

대학은 1000년전 지금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탄생했다. 그때는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기술도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며,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어서 지상에서의 존재란 영원한 삶으로 가는 중간단계라는 종교적 사고방식이 지배했다. 그때 이후 많은 것이 변했고 대학도 중세에서 현대, 후현대로의 역사적 변천으로 규정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여러 차례의 중요한 변형을 겪었다. 현재 세계의 상태를 고려할 때 고등교육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일까?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는 고등교육은 인간이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사회적 정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도록 도움으로써 이 세계를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학은 이런 역할에 실패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도덕적 헌신을 상실하고, 다른 면에서 잘못되고 파괴적인 사고방식에 헌신하며, 또 다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걸 어렵게 만들기조차 한다.

현대 대학은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이다. 과거에는 기독교에 뿌리를 두었지만 이제 매우 세속적인 기관이 됐다. 한때는 엘리트 집단이었으나 이제 수백만의 학생들에게 열려있다. 이론을 모든 것의 우위에 놓는 동시에 지극히 실용적이어서 문학비평과 이론물리학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경영, 디자인과 나란히 존재한다. 대부분 학문분과들이 각자의 형이상학적 배경을 가졌지만, 대학의 전반적 구조는 통일된 세계관의 가능성을 갉아먹는다. 대학들은 경제성장에의 헌신이라는 지배적 문화에 긴밀하게 묶여있는 동시에 이성과 숙고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려는 기관이면서도 이런 전통의 기본적 가정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 세계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거나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현재 형식의 대학을 심각하게 재고할 이유가 없다. 현대 대학들은 세계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공로를 세웠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공헌했으며 부분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기여했다. 그러나 최소한 진보의 길에 서지는 않았다. 현대 대학들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적과 바탕의 가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대학은 산업과 정치의 지도자들, 계획가와 분석가들, 교사와 시민들을 교육하며 우리의 파괴적 관행을 떠받치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방식을 발전시키고 합법화한다. 현대 대학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환경위기가 가장 심각하고 사회적 부정의(이는 환경의 쇠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가 역사상 가장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공동체 해체와 환경 파괴에서 대학이 해온 역할은 크게 주목 받지 않는다. 환경위기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과잉인구, 과소비, 대규모 산업, 공공정책,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성경의 가르침 등에 초점을 두었다. 대학은 대규모 산업, 정부, 종교의 이해와는 떨어져 있거나 거기에 적대적이라고 스스로를 이해했다. 전반적으로 대학구성원들의 입장은 자연세계의 파괴에 대한 비난이 다른 곳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동체 붕괴에 있어서도 대학의 책임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현대 대학들이 도시화를 촉진하는 이동성과 개인주의를 교육한다는 사실은 대체로 간과돼왔다.

 

현대적 믿음에 대한 대학의 헌신

나는 현재 형식의 대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데, 특히 학문분과, 철학적 유물론, 그리고 경제주의-무한한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믿음-에 대한 헌신 때문이다. 대학이 세계의 선을 위한 세력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넘어서야 하며 인간의 삶이 갖는 의미, 지구와 모든 서식자의 내재적 가치, 생명이 갖는 상대적 속성을 긍정하는 세계관을 보증해야 한다.

학문분과는 매우 강력한 동시에 통일된 세계관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특별한 방식의 구조적 사고이다. 대학이 분과 형식의 사고에 매진하는 한, 대학은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학문분과의 시각에서 보면 세계는 일관성과 통일성과 의미가 부족하다. 한 분과의 다양한 전제와 발견은 다른 분과의 전제와 발견에 의해 영향 받거나 점검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무제한의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가정하는 반면 물리학자들은 지구의 파괴를 경고하는데, 이런 경고와 발견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고려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물리학자들은 모든 실재가 물질로 환원되고 그런 물질은 내재적 가치, 경험, 자유가 없다고 가정하는데 비해 (암묵적으로는 대다수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대학의 다른 학자들은 최소한 인간의 삶에는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의 행동과 믿음에 책임이 있다고 가정한다. 대학의 분과구조는 이런 모순적 관점이 어떻게 두 가지 모두 진리로 통용되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 공존하는 것을 허용한다. 전반적으로 통일된 실재에 대한 관념을 공유하는 대신, 서로 정반대인 추상적 개념을 내놓는다.

이런 방식으로 현대 대학은 현대성의 한 버전인 철학적 유물론이라는 후현대적 입장을 보태놓는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실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 그리고 중력 같은 물질적 힘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현대 대학에서 발견되는 근대적 세계관, 즉 오래 되고 이원론적인 세계관의 잔여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세계관이다. 유물론은 초기의 이원론에 비해 더 큰 장점을 갖는다. 비이원론이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으로 분명한 실체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따른 문제를 피해간다.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것에는 경험(인간의 경험을 포함), 자유(인간의 자유를 포함), 내재적 가치(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포함), 도덕적 미적 규범 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계는 생명이 없고 의미와 목적을 피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물론이라는 세계관을 향유하는 개인의 존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현대 대학은 또한 경제주의에 경도돼 있다. 경제주의에 따르면 세계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되며 돈은 은총처럼 무한하다. 세계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섯 배나 팽창했는데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다수가 더 나빠졌다는 사실, 전반적인 환경이 전지구적 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대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쇠퇴했다는 사실은 이런 믿음에 대한 반증이 되지 않는다. 세계의 경제활동이 무한히 팽창하며 모든 이들에게 이익을 주고 건강한 생태권역과 양립 가능하다는 믿음이 너무 깊은 나머지, 경제주의가 보편적 부라는 공공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에 설득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주의는 잘못되고 파괴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점점 큰 지구의 쇠퇴와 인간의 고통을 가져온다. 단순히 말해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경제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현대 대학들이 직간접적으로 경제주의를 지지하는 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세계와 한편이 될 수 없다. 경제주의는 삶의 의미를 소비와 소득의 관점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수용한 대학은 자연세계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인간의 고통을 증진시킬 뿐이다.

 

대학이 토론하지 않는 열세 가지 생각

우리가 사는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대학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지 않는 열세 가지 생각이 있다. 더 나쁜 것은 이 모든 생각이 진리로 간주되며, 전 세계의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인증됐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대학들은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바로 그 생각들에 자신의 권위를 부여한다. 그 열세 가지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실재는 내재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

2. 우주는 목적이 없다.

3. 진리, 정의, 아름다움은 완전히 주관적이어서 중요하지 않다.

4. 사회 전반의 건전도는 GDP로 측정될 수 있다.

5. 광범위한 경제적 불평등은 문제가 아니다.

6. 교육은 직업훈련과 출세에 관련된 것이다.

7. 공장식 농축산업은 효율적이고 필요하며 지속가능하다.

8. 모든 중요한 문제는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9. 개인이 사회보다 더 현실적이다.

10. 가능한 최선의 세계질서는 하나의 슈퍼파워만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은 미국이다.

11. 글로벌 경제는 필연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12. 전쟁과 부정의는 피할 수 없다.

13. 경제성장은 기후안정성이나 생물다양성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지속 가능한 문명을 이루려면, 고등교육을 재발명하거나 현재 상태의 고등교육을 다른 종류의 고등교육으로 보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세계를 파괴하는 생각에 도전하고 그것을 보다 진실에 가까운 생각으로 바꾸도록 해주는 형식의 고등교육이 필요하다.

나는 위에 제시한 열세 가지 생각에 대해 토론하고 이 목록에 다른 생각들이 추가되기를 바란다. 아마 내가 만든 목록은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했지만, 미국 중심적일 것이다. 그러나 내 요점은 대학들이 당대의 문화적 가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몇몇 중요한 생각들은 현재 구축된 고등교육의 맥락에서는 추호의 의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형식의 대학이 세계를 파괴하는 생각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대학의 구조와 관련이 있고, 둘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형태 짓는 광범위한 문화적 가정과 관련이 있으며, 셋째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대학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오늘날 대학은 학문분과에 따라 조직돼 왔다. 과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고 미래에도 그럴 필요가 없다. 학문분과는 탐구분야, 기본적 가정의 세트, 방법론으로 구성된다. 학문분과에 맞지 않거나 현재 분과의 기본가정과 모순되는 생각은 오늘날 고등교육의 맥락 안에서는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내가 지구에서 인간이 영위하는 삶에 해롭다고 꼽았던 위의 모든 생각들은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

만물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다는 생각을 예로 들어보자. 물리학과 화학이라는 분과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가정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실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가능성을 음미하는데 닫혀있다. 이론상 철학 같은 다른 분과는 실재하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거나 이것이 실재에 대해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만물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거나 우리는 물리학자들의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 초점은 실재하는 것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가정이 더 개연성이 있다고 설득하려는 게 아니다. 현재 대학이 구조화된 방식 때문에 이런 생각이 대학에서 타당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산업화된 농업은 산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토양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들어보겠다. 농경제학이라는 분과는 그것이 바이오기술과 결합돼 있는데다 대규모 농화학제품 기업들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위의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증명하거나 토론하지도 않는다. 그냥 무시해버린다. 많은 대학에 있는 환경연구, 지속가능발전, 음식연구 관련 학과들이 현대 농업은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지만, 이런 학과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일반적으로 대학 안에서 낮은 지위를 차지한다. 이 학과들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농업정책과 관행을 만들어내는 농과대학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대학들이 위의 열세 가지 생각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이 이미 “상식”이 되어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성취라는 생각과 끝없는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쌍둥이 생각을 예로 들어보자. 모든 사람들이 경제성장은 끝없이 가능하며 대학에 가는 이유는 좋은 직업을 얻는 것, 즉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이 고강도 노동, 탁월한 경제정책과 함께 삶을 엄청나게 개선한 주역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에 도전하는 것은 상식을 배반한다. 그러나 전체 그림은 좀더 복잡하다. 한국의 삶이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나아진 것은 아니며, 10년마다 두 배가 되는 경제성장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강의 기적은 그림자를 드리웠으며 이것은 경제성장이 끝없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가정에 그 뿌리가 있다.

대학은 바깥 세계로부터 단절된 “상아탑”으로 불려왔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 깊은 진실은 대학이 사회적 구성물이며 문명의 상식이 교육과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경영대학원과 경제학과는 경제학이 자연의 법칙과 사회의 도덕규범에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대학, 최소한 미국 대학들이 “경제학은 자연의 법칙과 사회의 도덕규범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처럼 위험한 생각을 고려하는 게 지극히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다. 미국에는 대개 소규모인 사립대학들과 대개 대규모인 공립대학들이 섞여 있다. 미국의 대다수 학생들은 공립 대학에 다니고 있다. 공립대학 교수들은 각 주에 고용돼 있다. 일부는 종신직위를 보장받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현재는 70%의 교수들이 종신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교수들이 어느 정도의 학문적 자유를 누리지만, 매년 계약이 끝나는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이런 자유는 다음 학년초에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는 열망에 의해 제한된다. 비정규직 교수들은 다시 고용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생각들을 강의하는 게 결코 편안하지 않다. 슬프게도 정규직 교수들조차 종종 승진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의 평가에서 별점을 덜 받을까 두려워서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생각들을 피한다.

한국 대학들이 대개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내 짐작으로는 상식적 생각들에 도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정치적 압력들이 존재할 것 같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학들은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바로 그 생각들에 대해 다루지 못한다. 이런 일반화에는 예외가 있으며 이런 예외를 축하해야 하지만, 이런 예외가 더 큰 진실을 가리도록 허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대학들은 상황을 호전시키지 않는다. 대체로 자신들의 상당한 권위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잘못되고 파괴적인 생각에 부여함으로써, 그리고 지구를 파괴하는 “지식”을 재생산함으로써 상황을 점점 나쁘게 몰아간다.

 

대학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제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통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두 가지 제안은 가능성의 전부가 아니며 얼마든지 다른 제안이 더해지길 바란다.

큰 대학의 교수들은 위에 제시된 위험한 생각들 가운데 하나 혹은 그 이상에 대해 탐구하는 독서그룹을 조직할 수 있다. 대여섯 명으로 구성된 독서그룹에서 한 학기 동안 한두 권의 책을 공들여 읽도록 한 다음, 이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자신들과 전공이 다른 동료들과 서너 번 만나도록 하면 된다.

우리는 애팔래치안 주립대학(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중간규모 주립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이것과 비슷한 강의를 시도했다. 주제는 기후변화와 그것의 사회적 함의였다. 결과는 희망적이었다. 많은 교수들이 같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다른 교수들과 만나고, 자신들의 특수한 학문분과 바깥에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환영했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가르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대학의 분과구조였다. 비록 임시적 토대에서 이뤄진 일이지만, 교수들이 자신의 전공을 넘어 함께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현재의 대학 구조를 변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 독서그룹이 거둔 눈에 띄는 성과는 어떤 생물학과 조교수가 학생들이 생물학 전공기초 강의에서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생물학적 함의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기후변화의 생물학적 함의 부분은 선택강의이며 많은 강사들이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후로 생물학과는 전공기초 강의에서 기후변화의 생물학적 함의를 필수강의로 지정했다. 이론상 다른 학과의 교수들도 전공기초를 정하면서 비슷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 얻은 또 다른 결과는 약 100명의 교수들이 기후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정보를 자신들의 강의에 넣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약한 것이다. 이런 서약은 교수들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이 아니라 개인적 결정이었으나, 그들이 이 서약을 따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물론 현대 대학처럼 오래 되고 존경 받는 제도를 금방 뜯어고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함께 독서를 하는 것 같은 간단한 일들이 변화를 위한 맥락을 만들어내는데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종류의 분과를 횡단하는 노력들이 현대 대학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가질 것이다.

나의 두 번째 제안은 대학 바깥에 대규모로 존재하는 성인학습센터와 관련된 것이다. 1920년에 독일 철학자 프란츠 로젠츠바이그는 독일 대학들의 비인격적 교육에 맞서 레흐르하우스(Lehrhaus, 교육의 집)로 알려진 기관을 설립했다. (역자주: 당시 독일에서 제기된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부응하면서도 유대의 전통에 기초한 성인교육기관으로, 회당(synagogue)을 학교(lehrhaus)로 바꾸되 거꾸로 하지 말라는 탈무드의 가르침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유대역사에서 첫번째 레흐르하우스는 제1차 바빌론 유수때 세워졌으며 혁신적 교육방법으로 신앙의 의무를 지켰다.) 레흐르하우스의 강조점은 전통적인 유대식 삶에 대한 현대성의 도전에 대응하고 비위계적인 교수법을 도입하는데 있었다. 1930년대에 나치에 의해 폐쇄될 때까지 레흐르하우스는 독일에서 가장 활기 있는 교육기관이었다. 1970년에 레흐르하우스 모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느 정도 부활했다.

1960년대에는 몇몇 “대안대학”들이 미국에 설립됐는데, 이는 그 시대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제도권 대학들이 실패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건강한 공동체, 지속 가능한 경제학 같은 구체적인 문제 혹은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문명을 증진시키는 발상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성인학습센터 혹은 “대학”을 설립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대학” 혹은 성인학습센터는 위에 제시된 위험한 생각들을 얼마든지 탐구할 수 있다.

나의 주안점은 현재 형식의 대학들이 문제의 일부라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대학들은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구를 파괴하는 생각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무능력하다. 물론 문화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고등교육을 변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는 대학을 내부와 외부에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현대 문화의 모든 다른 측면들까지 변화시키려고 힘써야 한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출발점은 없다. 그럼에도 새로운 종류의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식의 고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마커스 피터 포드

철학자, 『현대 대학을 넘어: 구성적 후현대 대학을 향해』 저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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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의 절차는 두 기둥을 기반으로 한다. 하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대리인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이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통제 기능이나 반대의 거부권 기능과 나란히 있는 일종의 통제수단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대의 기구에 법률안이나 계획을 제출하여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정치인들이 제시한 법제안을 거부하면, 그것을 레퍼렌덤에 부칠 수 있게 해 준다. 이 두 가지 도구는 확정적 레퍼렌덤과 국민발안권인데 4장과 5장에서는 이에 대해 다룬다.

국민발안권과 레퍼렌덤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속장치 및 제동 장치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권력층의 정치인들이 사회적인 주요 현안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의향이 없을 때, 발안권은 가속 장치 역할을 한다. 반대로 레퍼렌덤은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를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비상 제동장치를 제공한다. 발안권의 경우, 시민들은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박차를 가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다. 레퍼렌덤의 경우,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대리인들이 “소통하도록riferire(영어로 refer, 곧 ‘관계를 맺고 소통하다’는 의미를 지니며, referendum의 어원이기도 하다─역자 주)”, 곧 어떤 현안에 대해 그들을 대표인으로 세운 이들이 관심을 갖게끔 알리도록 압박을 가한다.

 

“레퍼렌덤”인가
“레퍼렌덤 관련 투표referendary vote”인가?

국제정치적인 논의에서나 정치학에서 “레퍼렘덤”이라 할 때는 항상 레퍼렌덤의 두 가지 주요 도구 (실행결정권과 투표권) 중 하나를 일컫는다. 곧 국회에서 승인된 어떤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저지하는 것과 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레퍼렌덤”이라는 용어는 어원 상 두 번째 정치 권한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레퍼렌덤 관련 투표(이하 ‘레퍼렌덤 투표”─역자)를 “레퍼렌덤”이라고 정의한다. 어떤 목적으로, 혹은 어떤 정부 차원에서 투표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늘 모두 레퍼렌덤이라고 한다. 일상어에서 이 단어는 투표의 도구와 절차와 행위 모두를 가리킨다.

이탈리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레퍼렌덤 투표가 있는 국민발안권은 아직 없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제안형 레퍼렌덤”이라고 정의해야 할 것이다(어떤 정치 세력은 그렇게 주장했다). 해외에서 그런 레퍼렌덤 투표는 늘 “국민발안”(스위스)이나 “발안initiative”(미국)이라고 정의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레퍼렌덤 도구이나 투표 모두 레퍼렌덤이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용어에 혼동을 일으키곤 한다. 이탈리아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법폐지를 위한 레퍼렌덤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리 알려지지 않은 형태이다. 이 레퍼렌덤의 권한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폐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법률로 대체하거나 이후에 시민들이 정책을 다듬어 제안하는 과정은 없다. 결국 이는 국민발안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곧 어떤 법률의 도입이 아니라 폐지를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시민 직접 참여의 두 가지 주요 형태 중의 하나인 확정적 레퍼렌덤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하여 투표 행위를 “레퍼렌덤 투표”라고 부른다.

 

시민들의 거부권 행사 권한

“권력은 통제가 필요하다.” 레퍼렌덤을 위한 정치적 권리가 마련된 주요 동기가 이것이다.

새로운 법률은 주권자인 시민에게 알리고 그들이 해당 법률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세기에 스위스 시민들은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이 최종 발언권을 지닐 것을 요구했다. 최소 인원수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선출된 기관에서 승인한 어떤 법률에 대해 레퍼렌덤 투표를 실시할 권리를 요청한 것이다. 오늘날 이탈리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 권한을 발효시킬 수 있는 이는 단 한 사람, 곧 공화국의 대통령뿐이다. 때로 이 권한은 비상 브레이크에 비견된다. 이 권한으로 시민들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률을 저지할 수 있다. 확정적 레퍼렌덤이 스위스인들이 가장 많이 행사하는 레퍼렌덤 권한이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는 1848년 모든 헌법적 법률에, 1874년 모든 연방법에 도입되었다. 스위스 국민들 중 일부가 연방의회나 칸톤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막고자 할 때는 레퍼렌덤을 국민 동의의 시험대로 삼는다.

확정적 레퍼렌덤으로 시민들은 법률 혹은 선출된 기관들이 내리는 행정 명령에 대해서건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이 도구는 시민들의 손에 대의 기관들을 통제할 진정한 권력을 쥐어 준다. 시민들은 그렇게 단지 선거 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결정에 개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을 위한 의무적 레퍼렌덤의 경우, 시민들의 요구가 없이도 국민투표가 개시된다. 대신 선택적 레퍼렌덤은 시민들이 요청해야 한다. 다시 말해 최소 인원수 이상의 발안자들이 정식으로 레퍼렌덤 요청을 제출하고, 짧은 시일내로 필요한 지지 서명을 모아야 한다. 모든 법률에는 주권자가 자신들의 레퍼렌덤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그것을 요청할 기한(스위스에서는 칸톤에 따라 30~90일)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곧 아무도 레퍼렌덤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법이 발효된다.

좁은 의미에서 레퍼렌덤(투표 행위가 아님)은 일종의 동의의 시험대이다. 정치적 대리인들이 바라는 법이나 심의가 시민들의 전반의 동의를 고려에 넣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때로 시민들이 선출한 정치 대리인들(국회, 주 의회, 기초자치단체 코뮤네 의회)의 결정은 공공연히 국민 대다수의 뜻과 다르다. 시민들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는 법을 채택하는 것은 결국 민주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그 법률이 발효되기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지나치게 장기간 입법 기구를 방해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입법 의회 쪽에서 어떤 법률를 승인한 후, 시민들(발안 위원회)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투표(혹은 거부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최소 인원수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서 방금 기각된 법률에 대한 레퍼렌덤 투표 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최소 인원수의 서명에 도달하면, 그 법률은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만일 그 법률이 동의의 시험대를 통과하면 발효되고,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의회로 되돌아 간다. 이후 의회에서 바라는 법률이 국민들의 저지를 받았다면, 법률안은 다시 입법자들에게 되돌아 간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니, 입법자들은 그것을 포기하거나, 더욱 적절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통제 도구를 선택적 확정 레퍼렌덤(협의의 레퍼렌덤)이라고 한다. ‘선택적’이란 것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레퍼렌덤 투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최고법(헌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서명을 모아 요청하지 않더라도 레퍼렌덤 시행이 규정되어, 확정적 레퍼렌덤이 의무적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보통 헌법의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개정의 경우, 곧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수정하는 경우, 이와 같은 레퍼렌덤이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 시민들은 반드시, 그리고 법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토 재정비나 주요 법적 권한이 국제 조직(예를 들어, 유엔 같은 조직)에 양도될 때 의무적 레퍼렌덤을 실시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스위스와 달리, 국가적 법률이건 지방법이건 정규법 실행에 관한 레퍼렌덤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스위스에서 협의적 레퍼렌덤이 훨씬 오랜 세월 활용된 레퍼렌덤 권리인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도 그럴 것이 오직 법폐지를 위한 레퍼렌덤 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사회에 해로울 수 있는 법률이 발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규법의 “비상 브레이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 시민들의 이 “자기방어권”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승인을 받지 못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만 존재한다(헌법 제138조). 2001년과 2006년, 2016년, 시민들은 헌법의 개정법들을 확정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투표 요청을 받았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프로디(전직 수상)의 개혁을 통과시켰지만(2001년), 베를루스코니의 개혁안은 기각했으며(2006년), 2016년 12월 렌치 정부가 추진한 개혁안 또한 기각했다. 이런 방식의 레퍼렌덤 투표에는 어떤 종류의 참여 정족수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항상 법적효력을 지닌다.

다양한 의무적 레퍼렌덤과 선택적 레퍼렌덤 및 국민발안 등은 잘 작동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두 가지 주요 기둥이다. 다른 도구들은 자문형 레퍼렌덤과 국민발안의 법률 제안이라는 기초적 도구들을 보완한다. 이탈리아에서 일반법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레퍼렌덤 형태인 법폐지를 위한 레퍼렌덤은 결국 하나의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국민발안에 불과하다. 레퍼렌덤은 늘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반면, 정치적 결정의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 밖의 참여 민주주의 형태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결정적 중요성이 훨씬 떨어진다.

 

투표에 부칠 법률에 따른 확정적 레퍼렌덤 종류

이탈리아의 법률 제도는 단순히 국회의 과반수 이상으로 승인된 헌법 개정의 경우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선택적 확정 레퍼렌덤(이탈리아 헌법 제138조)을 시행한다.

▪트렌티노 알토아디제 주의 “정부 구성 법률들”에 대한 확정적 레퍼렌덤. 여러 현provincia 의회 소속 의원들의 1/5 혹은 유권자의 1/50의 요청에 따라 선거 제도와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주 법률에 대해 레퍼렌덤을 실시할 수 있다. 알토아디제 주에서 2014년 2월 9일 처음으로 이런 종류의 “적용” 법률에 대한 레퍼렌덤이 시행되었다.

▪트렌티노 알토아디제 주의 여러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당 기초자치단체 법령을 개정할 경우 거주 시민들이 확정적 레퍼렌덤을 요청할 수 있다. 2015년 발효된 기초자치단체 법령 관련 단일 문서는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권의 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으며, 몇몇 기초자치단체 (말레스, 아나우니아)에서는 그 권한을 당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른 모든 조례들에까지 확장시켰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직 국가적 일반법ordinary law에 대해서나 주의 일반법 혹은 주 법령regional statutes에 대해서도 확정적 레퍼렌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에는(제123조) 주의 행정 명령 관련 법률 폐지를 위한 레퍼렌덤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사후事後 레퍼렌덤의 한 형태로서, 주 차원의 모든 레퍼렌덤이 대부분 그렇듯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투표하는가? 국민 레퍼렌덤에서는 대개 아직 투표소에서 투표하는데, 이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스위스나 독일 등 여러 나라와 미연방 여러 주에서는 일반 우편을 통한 투표 또한 허용함으로써 시민들 대다수가 우편시스템을 활용하여 투표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개 레퍼렌덤투표로는 다음의 방법들이 있다.

▪총회(강당에서 거수 투표나 투표함에 비밀 투표)

▪투표함(투표하는 일요일)

▪우편 투표(우편시스템을 이용)

▪전자 투표(인터넷)

▪마지막 3가지 형태(투표함, 우편, 인터넷)의 혼합형

스위스에서 단 두 칸톤(주)들만이 아직도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스위스의 칸톤 차원 주민 총회─역자 주)”를 실시한다. 이는 주 단위로 열리는 모든 시민들의 연례 총회로서 입법 기능이 있으며, 거수로 법률과 추정 예산안을 승인한다. 그러나 스위스 기초자치단체의 70%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 집회에 참석한 모든 주민들의 투표(열린 투표나 비밀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어쨌든 레퍼렌덤 투표에서 스위스 사람들 대다수가 아직 우편으로 투표한다. 또한 2015년부터 해외 거주 스위스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로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한은 2019년에는 모든 스위스 시민들에게로 확대될 터인데, 이 해부터 스위스인들은 세 가지 투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그 외에도 전통적인 “란츠게마인데”(단 두 칸톤에서)와 결정을 위한 시 총회(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에 직접 참여한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19/10/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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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결렬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3월 4일부터 6일까지 모스크바에서 <9차 북-러 경제협력위원회>가 열렸다. 8차 경제협력위가 지난해 3월 평양에서 열린 것을 보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건만, 마치 북한이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기대하던 제재 해제가 안풀리자 대안으로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꾀하는 듯한 양상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묘사하고 있다. 이번 경제협력위에서는 두만강 자동차 전용 교량 건설 문제와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 이슈 등이 논의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문제는 이번 경제협력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데, 러시아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방러 초청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실무선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지만, 외교가에선 북한의 협상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여러차례 방문한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조만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극동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에 맞춰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했다. 또 2017년 9월,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신북방정책’을 발표하고 한-러간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을 푸틴 대통령과 논의했다.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와 몽골, 카자흐스탄 등 북방 나라들과 정치.경제,사회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외교정책을 말하는데, 역대 정부의 북방사업이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자주 중단돼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등 G2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고 기존의 주력산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북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지금 당장은 북방국가들과의 교역이 크게 늘지 않아 경제적 중요성이 커보이지 않지만, 북한의 문이 열려 국경의 개념이 없어지고 대륙을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되면 경제협력 규모가 획기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6년 9월 2차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토크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유럽과 가까운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러시아는 높은 유럽 의존도와 안보 위기를 줄이기위해 아시아.태평양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2012년 정부 내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아.태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꾀하는 ‘신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극동.시베리아 개발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9조 루블(390조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돼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0년 7월, 역대 소련 지도자들 중에서 최초로 북한을 방문했을 만큼 아태 지역, 특히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두마 첫 연설 (2018년 6월 22일)

지난해 6월 21일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에서 연설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꿈을 담은 유라시아 시대의 선언입니다. 내가 지난해 발표한 ‘신북방정책’은 ‘신동방정책’에 호응하는 한국 국민들의 꿈입니다. 나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2017년 190억 달러였던 한-러 교역규모는 2018년에는 248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양국간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공식 초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예상되지만 만일 2019년에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주경기장 루즈니끼 경기장

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만 3년 동안 KBS 모스크바 특파원을 지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직후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행사들을 치렀고 그해 9월엔 아태 진출을 열망하는 푸틴 대통령의 야심작 ‘제 1회 동방경제포럼’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맞이했다. 2016년은 소련붕괴 25주년, 2017년은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맞았고, 2018년엔 러시아 대선과 월드컵 경기를 동시에 치렀다. 그런가하면 2016년과 2017년 사이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과 수십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핵 보유국’지위에 도전했고, 이에 상응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강도도 높아져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깊어지고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다행히 2018년 들어 상황이 급반전돼 남북.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한반도에 해빙 무드가 진행되고 있다. 햇수로 4년간의 특파원 생활 기간 벌어진 숨가쁜 사건들을 목도하면서, 취재 현장에서 느낀 소회를 여기에 담았다.

크렘린궁 기자실에서 (2017년)

우선 첫 번째 글은, <남북한과 러시아>를 다룰텐데 북-러 관계와 남북러 3각 협력문제를 거론하면서, 특히 2016~2017년 사이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과 2018년 대반전 드라마를 서술하고자 한다. 두 번째 꼭지는 <푸틴의 극동개발 전략>으로, 동방경제포럼의 창설과 푸틴의 극동개발 노림수, 수교 30주년을 앞둔 한-러 관계를 짚어본다. 그 다음은 <푸틴과 러시아>로 20년째 장기집권중인 푸틴의 통치 비결은 무엇이고, 그 와중에 발생하는 반정부 시위는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반도 병합, 시리아 내전 개입 등 러시아의 대외현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또 <시베리아의 보배>에선, 북극개발에 적극적인 푸틴과 시베리아 야말반도의 가스전 개발, 한국산 세계 최초 ‘쇄빙 LNG’ 선박에 대한 얘기를 담는다. 이밖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러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내 고려인 이야기와 러시아의 군사 분야에 대한 얘기들을 추가하고자 한다.

한국이 북방으로 진출하려는 길목에 위치한 러시아. 러시아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러시아와 어떻게 지내야할까.

필자는 한국에게 러시아는 아직도 저평가된 주식과 같다고 감히 평가하며 한러 관계가 더욱 긴밀히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화, 2019/03/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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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특위는 제 역할을 못한 듯 조용히 해산되었다.

이는 사회적 혁신과 가치를 표방하고 출범했던 현정부가 실제적인 개혁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술적으로는 생애를 통한 복지 등 포용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현재의 재정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대저 역사의 변혁을 이루는 데는 조세정책이 성공의 여부를 가름하였다.

선택적 양수론揚水論을 정책적 수단으로 삼아 인간중심의 시민경제를 실현하려면 당연히 시민권력의 정부가 주도하는 변혁적 조세정책이 변화의 핵심적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경제 운용의 기본적 원칙으로 자유와 시장을 기반으로 하되 물적 토대의 재구성을 통한 확대와 혁신, 지구 생태와 환경의 지속적 순환, 개인의 존엄과 사회의 상생적 가치를 융합해 내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에 사회철학을 담아내는 큰 변화의 밑그림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운용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평면적이고 일차적 측면에서의 조세역할은 진부한 고전적인 주제로, 약한 정부를 지지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과 강한 정부를 요구하는 케인즈적 입장이 충돌하면서 지난 수십 년 간 서구 정치의 논쟁적 내용을 장식하였다.

산업화의 진행으로 전통적 가족체계가 붕괴하고 독점적 자본주의가 성립되면서 풍요를 제공해 주던 시장이 수탈적 성격으로 전화되면서, 인간으로서 삶에 필요한 자원을 친밀성에 기초한 개인적 관계에 의존할 수 없으며 변화무쌍한 기업의 입지와 탐욕으로 변질된 시장에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정부가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국가 존립의 일차적 근거이다.

이에 모든 국민들에게 인간답게 살아갈 최소적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를 주권자로서 시민들은 당연히 거부해야 하고, 정히 불가피하다면 전복시켜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류의 희망으로 떠 올랐던 재분배 기능중심의 사민주의가 20세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 체계의 유지강화라는 측면에 급급해지면서 제도적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미래국가의 모습은 사회안전망과 순환적 재분배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물적 기반의 재구성을 통하여 혁신적 역동을 꾀하면서 인간적 가치와 존엄 그리고 사회적 상생과 자유 조건의 확대가 모두에게 일상적이며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교량 역할로서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행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 정부는 현존의 극심한 불평등과 불균형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단초로서 산업과 경제운용 성과를 기간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집중集中과 세대간을 넘어서 형성되는 축적蓄積이라는 두 개의 핵심적 문제점을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적 방도를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양극화의 주범인 집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부의 집중에 대응한 조세의 기본 방향은 누진적 세율의 적용이다. 우선 현재의 시장적 조건은 20 세기의 20 : 80 수준의 빈부격차를 훌쩍 넘어서 1 : 99 또는 0.1 : 9.9 : 99의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5 분위 배수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자료는 연속적 추이분석 이외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최상위 부자 및 공생하는 집단의 분포는 10 분위 배수의 통계와 최상위 1%가 갖는 부의 집중도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비로소 현실 상황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국민순소득 중에 자본과 자산에 대한 배분율이 35-40 % 수준을 넘어서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단순한 경제활동 소득의 분포를 넘어서 자산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분석의 통계를 도입해야만 유의미한 판단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누진적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우선 서구의 전후 골디락스 시대인 1946-1970대의 80-90% 고율 경험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최고 소득세율은 과거 80년대 레이건 시대의 공급중심과 낙수효과의 이론을 제공했던 레퍼 교수의 주장(레퍼곡선 이론)에 따라 매우 낮은 40% 선에 머물고 있으나. 이제는 공급이 아니라 순환과 수요 중심으로 경제정책이 이동해야 하는 시점이며 더구나 낙수효과가 허구임이 드러난 현재에 이를 더 이상 고집해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의 경우에는 여전히 60%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며, 불평등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액킨슨 교수 역시 65%선이 불평등 완화의 최적 세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민주당의 민주사회주의그룹(DSA) 의원들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70%에 대하여 뉴욕시립대 크루그만 교수는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며 뉴욕타임즈 기고를 통해 세법 연구 대가들의 성과와 결론을 소개하면서 75%가 경제를 최적화하고 선순환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상기의 논쟁을 근거로 한국의 부의 편중이 세계 최악의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경제의 흐름과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술적 범위에서 한국 소득세의 최고 누진 세율을 현재 40% 에서 7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한국경제의 고질적 적폐인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세를 실제 거래가격 기준 삼아 누진적으로 1-2%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이는 조세의 수입효과 이전에 상생하는 공동체적 규범과 원칙의 문제이다.

법인세의 경우, 소득세와 이중과세라는 논쟁점이 있고 이미 자본의 이동에 국적이 없어진 세계화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단위국가라는 국경을 넘어서는 매우 조심스런 주제이며, 국제적 수준의 합의와 기준 설정이 절실하다. 유엔과 같이 국제조세 행정기구의 설립이 시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자본 자유도가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고 자본시장에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량 상장기업들의 외국인 소유지분이 대단히 높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외국투자자에 대한 배당세율을 현재 5% 수준에서 가능하다면 10% 이상으로 높여야 하며, 외국인 지분이 집중된 우량 기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과세를 위해서, 예건데 연간 세전 수익이 1조를 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감히 높이는 방안도 연구해볼 만하다. 외국인 투자가 한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식매매차익을 포함하여 발생한 자본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리적인 절차와 수준에서 적정한 과세를 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주권의 입장에서도 옳다고 본다.

여기서 미래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영역이 있다. 인터넷 망을 공유기반으로 사용하는 거대 ICT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배경으로 FAANG로 상징되는 ICT 기업중심으로 26명의 초거대 부자들이 인류의 절반에 해당하는 36억 명의 재산을 능가하는 현실을 이대로 지속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마침 국내 재야 재정학자인 이동욱 선생이 정규직 일인당 세전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강력한 누진세를 적용하자고 주창하고 나섰다. 그의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력한 누진적 법인세율을 정규직의 고용에 연동을 하면, 이윤이 많은 기업은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여 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지 않고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 정규직의 고용을 확대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노동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분배가 확대될 것이고,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진적 법인세가 증가할 것이므로 세수가 증가하고, 세수증가에 따른 세출증가를 통하여 소득분배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더 만들 수가 있다. 법인세율을 정규직 1인당 평균부가가치(생산)를 기준으로 강력하게 누진화하면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업간 격차도 감소하고, 고용확대로 노동으로의 소득배분도 증가하고, 세수도 증가하여 소득분배는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동욱 선생의 정규직 고용과 연동한 누진적 법인세를 초과이윤을 실현하는 ICT 산업분야에 적용하자는 필자의 제안은 해당산업 분야가 인터넷 플랫홈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이윤을 남기는 반면에 실제로 고용 기여의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 착목한 것이다.

예건데 해당 국가단위로 정규직 일인당 세전 수익이 1억을 넘는 경우 60%, 2억을 넘기는 경우 75%, 3억을 넘기는 경우 90%를 적용한다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소위 공유경제가 단순히 플랫홈을 공동사용 하면서 형성된 편의성의 과잉 포장된 일면적 사고를 넘어서, 이에 발생하는 독점적인 초과수익을 강력한 조세정책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재원으로 환수하여야 비로소 참다운 공유재적 경제 질서가 실현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조세수입이 e-Flatform 공유재라는 기반에서 형성되는 것을 감안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소득 등 공공재적 재원으로 활용해 봄직하다.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마침 이 글을 통해서 이동욱 선생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세금공제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세액 공제 제도는 초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부실하고 사회적 기능이 미약하여 산업, 교육, 복지 문화 등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와 정책들이 점차 완비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제도가 무절제하게 남발되고 과도하게 중첩되면서, 여기저기서 온갖 비리와 부패가 발생하고 보편적 원칙을 지켜야 할 세정 질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가급적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공제제도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이 최상이다), 법정 세율과 실제 부과되는 세액이 가능한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 유입되는 재정의 여력을 각 부처별로 정책적 목표와 용처에 맞추어 산업과 과학기술, 복지와 노동, 교육과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구체적 사안과 실적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상기에 언급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그래도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소비세율을 높이는 등 과감한 조세개혁을 실시하여 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율이 35%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사회정책적으로 포용적 국가군에 진입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를 넘어 형성되는 축적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상속이라는 주제를 살펴본다

2018. 11월 국무총리 산하에서 주관한 사회적 상속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당시의 문제제기는 참신하였지만, 개념과 용어가 전적으로 잘못 설정되어 사회적 상속에 대해 오해와 혼선을 야기했다. 당시 내용을 유추하면 사회적 상속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적 기부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야 한다. 사회적 상속과 사회적 기부는 사람과 원숭이만큼이나 엄청난 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사회적 기부 또는 기부 자본주의는 기득권 또는 개인소유적 물적 기반과 자산의 상속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체제내적 개념에서 개인의 자비와 선의에 의해 일정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도록 유도하여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양산해낸 불평등과 불균형에 대한 저항을 일부 완화하거나 현실모순에 대하여 부정적 판단을 둔감시키는 조치이다.

반면에 사회적 상속은 개인의 일생 동안 이루는 성취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유도하고 활성화시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성취의 누적이 인연을 통한 타인 또는 혈통을 통한 가족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종신 과정에서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개념이다. 해당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물적 기반과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개인의 일생 동안 사적 소유라는 동기를 부여하고 시장경제의 활력기제로 활용하되, 사적 소유의 기간을 개인의 일생으로 한정하고 사후에는 해당 사회의 소유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부와는 차원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다.

마치 성서의 유대사회에서 이야기 하듯이 50년이 지나면 대희년이라는 관행을 통해 개인적인 부채를 면제하면서 사회적 물적 기반의 조건을 모두에게 공정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되돌리는 과정과 유사하며, 또한 조선 초기 실시했던 과전제처럼 당시의 물적 기반인 토지를 사대부가 관직에 있을 때 보수(녹봉)의 대가로 할당하여 수조권을 부여하되, 사후에는 다시 국가에서 환수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사회적 상속이라는 사상의 역사적 흐름에는 유토피아를 그린 토마스 무어에서 출발하여, 자연에서 나오는 일체의 자원은 모든 사람들의 소유에 해당한다는 토마스 페인의 생각, 팔랑주라는 산업생산의 공동체적 원리를 통해 현대적 사회보장제와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한 샤를 푸리에, 케인즈와 함께한 소그룹 연구모임 막내였던 제임즈 미드 교수의 사회배당과 노동지분 개념 및 이를 지지하며 재산소유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존 롤즈를 거쳐, 현재 하버드 대학의 종신교수인 로베르토 웅거에 이르러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잠깐 로베르토 웅거 교수(1947생)를 소개하면, 브라질의 명문가 출신으로 하버드 법대에 진학에 29세에 종신 교수직을 획득한 전설적인 인물로 미국의 비판법학계를 이끄는 주역의 한 사람이다. 오바마의 지도 교수로 후보시절 자문역을 맡았으나, 이후 오바마의 행보에 실망하여 공개적으로 지지를 철회하기도 하였으며, 브리질 룰라 대통령 시절에 전략기획장관을 맡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볼사-파밀리아(빈민가정 생계지원 제도) 정책을 기획하고 책임진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사유재산권이라는 법적 제도는 합리적 논리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역사적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히고 정치척 투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연히 형성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하면서, 사유재산권은 서로 다른 성격의 다기한 권리들이 우연히 묶여 만들어진 일종의 다발이라고 파악한다. 권리의 다발로서 사유재산권을 획득, 소유, 사용, 배제, 이전 및 상속 등으로 다시 세분하여 각각의 성격을 분리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본 글의 주제인 증여와 상속이라는 항목에 대해, 이는 기득권 체계를 강화시키면서 변화와 미래를 향한 전진에 저항하는 장애물로 파악하면서, 타인증여와 가족상속 자체를 기본적으로 부정한다. 웅거의 구상에 따르면, 증여와 상속 자산을 사회적으로 귀속시키면서 이를 통상적인 국가 재정에서 분리하여 향후 세대를 위한 ‘사회상속계좌’로 전환하며 이를 위하여 가칭 ‘중앙투자기금’이라는 이름 설립하여 국민연기금처럼 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와 상속의 재산을 사회로 귀속시켜 형성된 ‘중앙투자기금’의 목적과 용도는 기득권 체계에 묶여 있는 물적 기반을 해방시켜 모든 시민들의 일상적 경제활동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때 ‘중앙투자기금’을 거점으로 시민경제적 원칙에 따라 전문적으로 자금의 배분역할을 진행할 전문적인 자산운용회사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현장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주체들, 개인 단체 법인 조합 연구조직 등에게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산업과 경제 활동 영역 전체를 세대에 거쳐 점차적으로 혁신 과정을 통해 재구성하고 확장하여 나가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웅거는 여전히 문제의 수많은 저작들을 현재까지 저술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건국대에서 법철학을 가르치는 이재승 교수가 ‘주체의 각성 The Self Awakened’ 과 ‘민주주의를 넘어 Democracy Realized’를 번역 소개하였고, 중국청화대 교수인 추이 츠이안이 웅거의 여러 저술을 재편집한 ‘정치 Politics –운명을 거스르는 이론’ 등이 소개되어 있다.

핵심은 증여와 상속에 대한 적용세율로 역시 위에서 언급한 서구의 골디락스 시대에 적용되었던 최고 세율 80-90% 수준에서 검토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시의 세율의 수준은 부의 축적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록 시장경제의 활력과 확장이라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부를 취득하고 점유하고 소비하는 것을 인정하되, 개인이 획득한 부의 배경에는 역사적 흐름과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적 배경의 공헌도가 80-90% 이라면 개인의 몫은 10-20%라는 논리적 개념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한국의 현재 증여상속 세제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산층의 경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내리 물려주는 과정에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다만 1% 이내의 부유한 계층에 한하여 현존의 세법에 더하여 예건데 100억 규모가 넘는 증여와 상속 재산에 한하여 80-90%의 추가적인 누진 과세만 보태면 된다.

또 하나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사항은 기업상속 공제제도의 허구적 논리이다. 대한항공 일가의 행태에서 보듯이 개인과 가문의 일방적이고 전횡적인 경영지배는 군사적 또는 개발독재 시대에나 가능하며 추격이 가능했던 구시대의 산업전략으로 유효했던 측면이 있으나, 지식과 혁신이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된다. 미래에는 기업 종사자 모두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협업과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하고 경영과 소유에 있어서도 집단적 성격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경영학에서도 이미 입증된 사실로 명령적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율체계 DAO (Diversified Autonomous Organization)로 전환하는 것이 정답이다. .

따라서 기업상속을 위한 공제제도는 구시대적 사고이며 기존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포기하자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념할 것!). 당연히 전면 폐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현금과 포트폴리오 형태로 존재하는 상속과 증여 자산은 곧바로 과세의 시행이 가능한 반면, 개인적 소유의 고정자산은 일시적 처분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당사자 선택에 따라 일정 법정이자를 적용하면서 20-30 년간의 분할적 상환방식이라는 기술적 유예조치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기업상속의 공제라는 제도의 핑계 거리인 경영권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나 기관 또는 합의된 시민기구에서 기준과 상황에 맞게 직접 개입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답이다.

결론이다. 원칙적으로 사회적 상속으로 형성된 재원은 주로 기존의 물적 기반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산업적 생산기반의 지속 혁신 확장이라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활용되어야 하는 반면에, 전통적인 조세개혁을 통하여 확보한 재정은 국가 운용의 필요 경비와 사민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재원에 주로 사용해야 한다.

전통적 조세의 개혁을 통한 재정을 형성하든, 사회적 상속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든, 인류가 현단계까지 형성해온 물적 기반과 조건을, 신자유주의에 의해 반인륜적으로 작동하는 기득권적 구질서로부터 탈구시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사회적 공동선과 자유 조건의 영역적 확대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혁신 기제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적 혁신 기제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추신: 본 글이 완성된 즈음해서 마침 다른백년 이사인 서강대 김종철교수가 번뜩이는 통찰력을 담아내어 ‘금융과 회사의 본질’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는데, 내용 중 필자와는 다른 시각과 접근을 통해 개별화된 ‘사회적 상속’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논쟁과 상합을 통하여 보다 발전된 내용물을 기대하여 본다.

목, 2019/03/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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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R&D자금 6.7조원을 비롯하여 총 1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수많은 국책연구소와 과학관 등을 지휘하는, 대한민국의 기술과 과학 관련 최고 사령탑이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등이다. 다시 말해 기술과 과학의 진흥을 통해 산업의 기반과 동력을 제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중차대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담당하는 부처가 ‘눈먼돈’의 산실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일부 학피아와 봉건적 도제를 강요하며 세금을 탕진하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고 있다는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 원성의 근원을 살펴 과기부가 제대로 설 수 있는 방안을 나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칼럼_181226

 

우리나라의 현재 – 산업혁명의 막바지,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

우선 문제의 근원을 살피려면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와 그와 관련된 과학기술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30~40년 간 산업혁명을 진행해 왔으며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서 산업혁명이란 영국이 1750년대 이래, 미국과 프랑스가 1830년 즈음, 독일, 일본이 1880년 즈음에 치렀던 전 사회적 차원의 변화로서 봉건사회체제로부터 자본주의화, 선진산업국가로의 전화를 말하는 것이다. 인구 5천만이상으로는 지금까지 6개 나라만이 (사회주의러시아를 포함하면 7개) 이 과정을 겪었고 이제 우리나라가 7번째가 되는 것이다. 그 전과 비교하여 경제 전반과 정치/사회/문화 모든 사회적 기반이 총체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예로서 스페인 같은 나라는 산업혁명을 아직 거치지 못한 나라로서 금융, 산업 전반에서 유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후진적이며 자족적이기 보다는 대외의존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1980년대까지 G5모임이 되어 오던 것이 이태리와 캐나다(인구 3천5백만)를 포함하여 G7이 된 것이다.

산업혁명의 중간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테일러리즘(Taylorism)’ 혹은 ‘포디즘(Fordism)’ 수준에도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산업혁명이 완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GDP 3만불 언저리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장이 멈추었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는 GDP가 실제 경제성장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주류경제학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환률조정 혹은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국민소득이 변화하는 극적인 예를 말하기 위해, 1985년 뉴욕에서 있었던 플라자합의를 살펴보다. G5(미국제외)가 미국의 요구(레이건)에 따라 이미 5년간 50%의 평가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목아래 달러가치 절하, 마르크, 엔화의 절상을 결의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뒤에는 달러 당 250엔에서 120엔대로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과 독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제성장률은 3% 정도였는데 달러로 환산한 소득은 1년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경우는 극단적인 환률>>소득증가의 케이스이지만, 미국의 적자가 계속되는 오늘날도 유럽이나 한국이나 중국 등은 환률의 변동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준의 산업국가에서조차 경제성장은 1년에 3% 넘기기 쉽지 않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4만불, 5만불 소득의 국가가 될 수 있을까? 답은 산업 구조조정, 산업 체질개선에 있다.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자연히 환률은 (인위적으로 저작하지 않는다면) 조정되게 되어 있다. 일본이 그토록 격심한 환률 조정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도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경쟁력이 독일과 함께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실질적인 산업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세계화, IT화, 글로벌 수준의 기술 보유, 노동생산성 향상, 설비 고도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6만7천개의 중소제조업 회사들에서 대부분은 100억 미만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1인당 매출액이 1억이 채 되지 못하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근거에는 1인당 매출이 3억 정도이고 업체수도 1/2정도로 통합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재정, 기술지원과 노동정책이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과기부가 제대로 해야 할 일 – 지원사업에서 직접성, 투명성 제고

과기부 정책의 기조는 기초과학기술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과 산업기술과 이를 뒷밭침할 과학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기초분야는 순수과학, 수학과 통계학, 전산의 토대과학을 지원하는 것으로 꾸준하고 일관성있는 사업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초분야가 아닌 응용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R&D 자금은 용처는 물론 실제 현장과의 연관성과 파급효과를 따져서 지원되어야 한다. 즉 이 분야는 철저히 산업지원과 괘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이다. (많은 공과대학 교수들의 일탈, 연구비 유용 건들을 보면, 이 분야의 정부지원금을 ‘눈먼돈’, ‘먼저먹는놈이임자인돈’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기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 위에서 말한대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 산업지원분야는 철저히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산학협력과 육성지원 사업으로 되어야 한다. R&D자금을 대기업에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집중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예로써 생산기술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과제에 맞는 기업들을 찾아서 협업하는 절차를 선호한다. 이는 거꾸로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먼저 생기원을 찾아와서 자신의 기업에 맞는 기술지원 가능 연구원을 만나는 과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과정이 지방대학의 산학협력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일자리창출은 1만원 최저임금과도 닿아 있다.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도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조차 구하기 힘들어 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 창출의 기조는 Job sharing/노동시간 단축과 중소제조기업 생산기술, 경영, 금융 능력 향상이라는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R&D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다. 최저임금 1만원, 1만5천원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은 과기부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4차 산업 (Industry 4.0)의 진행은 당연히 과기부가 주도할 것이다. 스마트공장 추진, 기술혁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중소제조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과제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정부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미 의미가 없다. 도리어 대기업은 곳간에 쌓아 둔 유보자금을 풀어서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기계설계(CAD/CAM), 금형제작, 로봇(CPS), 자동차전장, 센서제작, 해킹/보안, AI와 데이터베이스 등과 관련하여 집중지원과 체질개선이 요구된다.

성공하는 창업은 8~90% 정도가 현업에서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시작하는 경우이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에게 창업, 그것도 서비스업종에서 창업을 하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산소통도 없이 심해로 뛰어들도록 하는 미친 짓이다.(지방의 많은 대학들은 교수들에게 창업창직을 유도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주고 있다) 실제로 창업지원은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기반과 규제해소 등에만 집중한다면 성과를 볼 수 있다. 기존 중소기업 업종과 창업업종에 특별히 차별을 둘 필요가 없으며 도리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제대로 정착시켜 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과기부의 또 다른 축이 될 기초과학과 기술 진흥과 관련하여 보자면, 올바른 연구환경 조성과 프로젝트의 통합이 필요하다. 우선 먼저 혼란스러운 정부출연과 프로젝트들을 과감하게 통합하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는 연구지원체계를 조정하여 중심적인 Post를 정한 후 책임을 나누는 분권화 정책도 필요하다. 자연과학과 수학, 전산 각 세부 분야 당 나뉘어진 연구중심을 적절히 통합하고 일상적 지원은 분권화된 연구중심이 담당하고 시의적 지원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기능의 강화는 시급하다. 감사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연구환경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세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주체들로 내외부 감시와 고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도제식 전근대적인 연구환경이 일상적인 국내실정에 대하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빨리 연구환경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교, 연구소, 정부와 기업출연 연구중심들을 표준적인 연구환경과 투명한 비용관리를 감당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첨언)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1) 우선 위원회의 면면이 산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며 설사 있다해도 2000년대 초의 IT붐 때처럼 IT로 한몫 잡자는 분위기를 옹호하는 것, 즉 앞서말한 온갖 허황된 미사여구로 눈먼돈에 빨대를 꽂으려는 행위에 대해 용인하는, 혹은 부추기는 사람들이다.

2) 더욱이 우리나라는 1차 아니면 2차 산업전환(혁명?), 아무려면 산업화의 중도에 있는데 즉 산업혁명을 한번도 제대로 완수하지도 못했는데 어찌 4차산업혁명을 말하고 있는가?

3) 또한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에서 그 단계 구분에서 ‘Industry 4.0’를 그대로 표절한 것이고, 더욱이 핵심적으로는 역사적 결절점이자 사회 전변을 의미하는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임으로써 인문학적 소양이라고는 개뿔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용어인 것이다. 실상은 이 말의 창시자라는 쉬밥은 기본적으로 장사꾼이고 이 사람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에 동조하는 업자와 매스컴의 말에 미혹되어 국가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 아니겠는가?

수, 2018/12/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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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작년 북한농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강연에 중국인민농업대학의 원로인 원톄쥔 교수를 초빙하게된 배경에는 이병한 다른백년 이사와 김유익선생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습니다. 김유익 선생은 농업과 농촌의 미래적 가능성을 바라보며 원교수가 추진하는 중국의 신향촌 건설 사업에 참여하여 몸소 체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중국의 소위 삼농 사업은 실히 인류의 문명사적 대실험입니다. 생태문명의 실현이라는 대명제와 더불어 농민공을 합쳐 농촌에 적을 두고 있는 인구가 9억에 육박하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ICT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기존의 산업에서 일자리가 새로이만들어 지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며 중국 지도부는 젊은 세대들이 농촌에서 미래를 찾도록 정책적 지원과 조언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 미패권주의의 말기적 패악에 대응한 근거지로 중국 농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以農村包衛覇權 이랄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김유익 선생의 칼럼 ‘신향촌건설’에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베이징에서는 3월초부터 2주간에 걸쳐, 흔히 양회兩會로 불리는 인민대표자회의와 정치협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어김없이 중국 언론 지면은 그 소식으로 도배된다. 올해도 2월18일에 나온 (2019년)중앙 1호 문건으로 시작되는 중국의 대외 정치 메시지 발표 일정은 그렇게 이어진다. 그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작년과 올해, 제일 먼저 언급된 정책이 무엇일까 ? 중미무역협상, AI와 전기자동차, 5G같은 첨단기술개발, 아니면 홍콩, 마카우, 광둥 지역의 11개도시를 선봉으로 삼는 粤澳港大湾区 개발?

정답은, 한국말로 읽으면 다소 촌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향촌진흥鄉村振興정책’이다. 이게 중국의 새마을 운동 같은 건가 ?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10년도 전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열심히 벤치마킹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신농촌건설운동’ 정책을 추진했었고, ‘화끈한’ 재정투입을 통한 그 성과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순탄하게 넘기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원톄쥔, “토지개혁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중국” 녹색평론 2018년 1-2월호). 향촌진흥정책은, 어찌보면 중국 농촌 구석구석까지 도로, 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 등의 ‘5통通’인프라를 완성한 ‘하드웨어판’ 신농촌건설 정책의 ‘소프트웨어판’ 후속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중국정부의 양회 공식 선전 웹사이트, 정책 심화 이해를 돕기 위한 문답식 설명 – 1번으로 향촌진흥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향촌진흥정책은 2017년 연말 세간의 화제가 됐던 19대 공산당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중 하나였는데, 한국을 포함한 해외언론은 주로 시진핑 장기집권 레짐을 위한 헌법개정논란에 치중하다보니,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중국을 논하다 보면, 최근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아니면 경제나 외교정치영역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중국 정부가 ‘삼농문제’(三農- 농민, 농업, 농촌)를 重中之重 – 가장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다룬 것이 이미 16년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흐름의 형성과 실천에는, 흔히 상상하기 쉬운,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혁명과 같은 관제 프로파간다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신향촌건설운동’이라는 민간 사회운동의 개입이 존재한다.

신(新)향촌건설운동이라 했으니, 앞서 향촌건설운동이 있을법한데, 그렇다면 역사공부부터 해보자. 올해가 삼일운동 백주년이라 새로운 다음 백년에 대한 다짐이 꼭 필요한 곳이 이 지면인데, 바로 그 당시, 굴곡많은 동아시아 근대화 여정의 초입에 벌어졌던 이웃나라의 이야기이니 우리의 역사 회감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에도 100여년전에 근대화를 고민하던 기라성같은 선각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마지막 유학자’로 불린 량슈밍(梁漱溟 1893~1988) 선생이 있다. 그는 약관의 20대에 명문 북경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됐는데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농촌으로 갔다. 그 핵심문화가 농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농민의 나라 중국에서, 자주적 근대는 농민의 자각과 농촌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불교철학과 신유학의 대가로서, 제(諸)문명의 사상을 깊이 연구하여, 서구사상, 인도철학, 중국의 사유를 비교한 역저 ‘동서문화와 철학’을 남긴 국학대사(國學大師)답게, 동양 고유의 정신과 문화, 제도와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어떻게 중국의 근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래서, 상아탑안에만 안주할 수 없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던 그는, 직접 농촌으로 들어가, 향촌의 문화와 자원을 기반으로 한 근대화 개혁 실험을 진행했다. 량슈밍을 비롯한 중국의 지식인과 계몽청년들이, 향촌을 기반으로 저마다 중국의 전역에서 벌였던 실험이 시작된 계기가 된 것은, 동아시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특히 한국과 중국에게는 감격과 통한이 교차하는 사건이었던 1894년 갑오동학농민운동과 바로 이어진 청일전쟁이다. 굴욕적인 패전과 전쟁부채 배상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중국인들을 움직인 것이다. 이 당시에도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부국강병’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위로부터의 계몽을 통한 서구적 민주, 과학의 근대 혁명을 역설하고 있을 때, 또다른 일군의 지식인들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꾀하며, 향촌으로 뛰어들었다.

특히, 허베이河北성 딩定縣현 쟈이청翟城村마을은 1904년에 지역엘리트였던 미춘밍米春明, 미디강米迪刚 부자의 마을자치 실험이 시작된 곳으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향촌건설운동 실험지로 알려져 있으며, 1926년, 대표적인 향촌건설운동 지식인/활동가 중 하나인 옌양추晏陽初가 이를 이어받아 딩현에서 평민교육 운동을 펼쳐나가기도 했다. 또, 아들 미디강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일본의 농촌자치 실험을 공부하고 돌아왔다하니, 동아시아 삼국의 향촌건설과 농촌공동체 운동은 그 역사적 연원이 서로 몸을 섞고 있음에 틀림없다.

20년~30년대에 황금기를 맞았던 향촌건설운동은 중국 전역의 600여개 단체 1,000여개가 넘는 실험마을을 헤아릴 정도로 활성화됐다고 한다(中國鄉村建設 百年圖錄, 西南師範大學出版社,2018).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대부분 중단되었고, 일본의 침공을 피해 국민당 임시정부가 위치했던 충칭重慶에서 명맥이 유지되는 정도였다. 이곳 지역의 기업가인 루쭈어푸魯作孚의,항일활동과 병행된 향촌건설사업은 마침 이곳으로 피난왔던 량슈밍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일제의 패망, 국공내전을 거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됐을 때, 량슈밍과 같은 일부 향촌건설운동 활동가들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국가의 건설에 참여하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의 승리는 마르크스/레닌이 서유럽의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설파한 것과 같은, 도시 노동자가 주축이 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량슈밍선생 (사진: 바이뚜백과사전)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중국 공산당의 향촌혁명파와 향촌건설파는 마오쩌뚱과 량슈밍의 관계가 협력과 긴장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과 같이, 실천방법과 핵심주제차원에서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었다. 전자가 주로 무력투쟁에 의한 토지혁명과 그 운용을 지속적으로 고민했다면, 후자는 문화와 교육을 통한,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하여, 기실 상당수의 향촌건설운동 참가자들은 대륙을 떠나 대만 등으로 이주하기도 했다.

1938년 량슈밍과 옌안延安의 토굴에서 밤새워 토론하는 마오쩌뚱 (중국 인민대학교 ZHOU Li교수)

이제 현재형 향촌건설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필자는 2015년부터 매년, 중국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공동체지원농업)대회를 참관할 기회를 얻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국여성농민연합회, 한살림협동조합, 홍성의 풀무학교 공동체와 같은 단체들이 이 대회에 초청을 받아 연사로 참여하는 데, 다리 놓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작년 연말에도, 중국 각지에서 1,000여명 이상의 국내외 농민과 활동가,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이번 행사가 10회차였고, 중국 최초의 CSA 농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베이징 교외의 작은당나귀 농장도 마침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국내에는 ‘채소 꾸러미’로 더 잘 알려진 CSA 개념을 실천하는 농장들이 이미 중국 전역에 2,0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이런 농장을 운영하고 있을까? 이들 대부분이 바로 중국에서는 반향청년(返乡青年)이라 불리는 귀농청년들이다. 또 이들중 대다수는 소농이자 가족농장, 혹은 우리로 치면, 영농조합법인 정도의 중소농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얼굴을 아는 생산자를 만나는 것이 CSA의 핵심요건중 하나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또 필연적으로, 친구나 가족같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하고, 그래서 생태농업, 즉. 유기농 혹은 자연농을 경작방법으로 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향촌건설운동’의 성과인 것이다. 그럼, 대체 누가, 왜 ‘신향촌건설운동’을 제창하고 참여해왔을까? 그것은 민간 조직의 NGO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깨인’ 생산자와 소비자들이다. 그리고, 100년전 향촌건설운동에 량슈밍이 있었다면, 신향촌건설운동에는 중국 삼농문제의 최고 권위자중 한명이며 스스로를 역시 이 운동의 견결한 자원활동가로 칭하는 인민대학의 원톄쥔(溫鐵軍)선생이 있다.

중국인민대학교 원톄쥔(Wen Tiejun) 교수

원톄쥔은 중국을 연구하는 전세계의 학자들에게, 중국 근대화에 대한 독창적 분석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중 한명이다. 그런데, 량슈밍이 그러했듯, 단순히 뛰어난 학자가 아니라, 사회운동가로서의 활약이 적지 않다. 국내에도 그의 대표적 저작인 ‘100년의 급진’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시진핑 시대에, 관변화되어 가거나, 독립적인 목소리를 잃어가는 중국의 ‘지식인’들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음에도, 정부와의 마찰은 피하면서, 계속 중국 사회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그에게 여전히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다.

대학에서 출발한 학자가 아니라, 연구관료 출신이었던 그는 80년대부터 현장을 발로 뛰면서 농촌문제를 연구하다가, 2001년부터 ‘신향촌건설운동’의 기치를 내걸게 된다. 정책제안을 통한 위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목표하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대학생들과 함께,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민과 연대하기 시작한다. 청소년 시절 문화대혁명기의 상산하방 경험을 통해, 11년간 기층 농민의 생활을 체험했던 그였지만, 이를 개인적 트라우마로 남기지 않고, 자기수행과 사회변혁의 재료와 동기로 삼아, 향촌과 중국의 변화에 헌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중국 전역의 대학에서 이루어진 방학중 농활과 정기적인 교내 독서모임 등으로 유지되던 산발적인 참여활동은, 향촌건설운동의 효시가 됐던 허베이성 딩현에 2003년 만들어진 ‘옌양추농민학교’와 2004년 베이징에 만들어진 ‘량슈밍향촌건설센터’의 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사회운동으로 진화하게 된다. 옌양추농민학교에서는 의식이 있는 전국의 농민을 모아서, 협동조합, 생태농업, 생태건축 등을 무상으로 교육하였다. 량슈밍센터에서는 매년 10~20여명의 젊은이를 선발, 농민학교에서 수학한 농민들이 협동조합과 마을만들기 등을 진행하는 실험지로 1년 이상 파견하여 생활과 학습, 향촌건설 사업을 병행하게 하였다.

엔양추 농민학교는 지역 정부의 간섭으로 결국 2006년에 문을 닫게 됐다. 다른 한편으로 활동가들은, 농촌의 변화를 위해서는 도시 소비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 그래서, 농민학교 운영에 참여했던 이들 중 일부가 베이징으로 집단 이주하여, 유기농재배쌀과 같은 생태농업 생산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소비자 협동조합 실험을 시작하는 동시에, 2008년 작은 당나귀 시민농원을 설립하게 된다.

당시의 ‘빠링호우’(80년대 출생) 대학생들과 이에 영향을 받은 젊은 농민들이 지금은 중국 각지의 농촌으로 들어가, 유기농 농장운영과 마을자치 실험을 하고, 도시에서 학계, NGO,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역할을 하며 신향촌건설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30대의 핵심일꾼들이다.

중국의 귀농청년들

이들이 사명감으로 이 운동에 임하게 된 것은 중국 농촌이 90년대에 겪은 파괴적 변화를 당사자로서 경험한 때문이다. 78년에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의 시발점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북경이나 상해가 아니라, 농가책임경영제(大包干)를 처음 실시한 안휘성 봉양(鳳陽)의 한 시골마을이었다. 국가가 더 이상 개별 농가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대신, 개인 노력의 성과를 인정해주겠다는 계약에, 18명의 농민이 수결로써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된 농업은 당시 농촌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중소규모 마을기업인 ‘향진(鄕鎭)기업’ 육성과 함께,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여 80년대 중국 농촌의 르네상스를 가져온다. 하지만, 88~89년의 인플레이션에 동반한 거래수단의 화폐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공업화, WTO가입을 계기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금융화 흐름이 강화된다. 이에, 농촌은 환경파괴와 더불어, 인력과 자본의 심각한 유출로, 공동체가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국가 현대화의 비용을 농업, 농촌, 농민에게 전가하는 ‘삼농문제’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은 것이다. 결국 앞서 언급한 젊은이들은, 유년기에 가난하지만 먹고는 살만하고 아름다웠던 농촌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 쇠락의 과정을 생생히 지켜 본 마지막 세대였던 것이다.

공동화되어가는 중국 농촌

중국이 농민들의 지지속에 성공한 공산혁명후에도 농민과 농촌의 희생을 요구했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49년 신중국 건국직후 발생한 한국전쟁의 참화속에 적대국인 미국과, 공산권의 라이벌 맹주인 소련에 맞서기 위한 전쟁무기 생산기술과 자본이 긴요했던 마오쩌뚱은 농민 노동력을 시초자본 축적의 도구로 삼았다. 량슈밍이 이때 공식 회의석상에서, 농민을 배신하지 말라며 마오쩌뚱에게 항의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그래서, 원톄쥔 등은 21세기에, 현대화를 추구하는 발전주의가 농민들의 삶과 농촌을 피폐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 2000년 농촌지역 당간부였던 리창핑李昌平이라는 이가 당시 주룽지 총리에게 공개서신을 보내, “농민의 삶은 진정 고통스럽고, 농촌은 심각한 빈곤에 찌들어 있으며, 농업은 매우 위험합니다(农民真苦、农村真穷、农业真危险)라고 표현한 것이 ‘삼농’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 문제의식을 상당부분 수용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신농촌건설을 시작했고, 2012년부터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목표를 헌법에 명시했으며, 2018년부터 앞서 언급한 ‘향촌진흥’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안에는, 생태농업과 6차산업(6차산업은 1차 (농업생산), 2차 (가공), 3차 (서비스 산업)이 결합된 농촌의 융복합 산업을 지칭한다) 육성등을 통한, 농촌의 환경과 경제적 삶의 질 개선정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인프라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고 절대빈곤을 벗어난 지금 시점부터 농촌과 도시의 문화적 생활수준 격차와 실질적 경제능력 격차를 줄이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삼농문제를 중시하게 된 것은, 농민혁명정부라는 대의명분에 충실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경오염문제, 먹거리 주권과 안전문제, 도시화의 문제가 체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07년에 중국의 제1환경 오염원은 도시나 공업이 아니라 농업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항생제와 촉진제, 그리고 첨가물 범벅인 중국의 농축수산물 문제는 더 이상 스캔들 축에도 들지 못한다. 이미 60%이상 진행된 도시화를 감당하기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미 실제 생산에 참여하는 농민은 2~3억도 안될지 모른다고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데, 농기계, 화학비료, 농약 등 과도한 에너지 사용과 환경파괴를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관행농이 아니면, 소수의 농민이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 이전 세기 서구열강처럼 해외 식민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한국같이 농민인구가 5% 미만으로 줄어들거나, 식량 자급률이 20%대로 떨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대국’은 역사속에 존재한 적이 없다.

신향촌건설운동에는 원톄쥔교수뿐 아니라 많은 대학과 연구소에 재직하는 상당수의 지식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긴밀하게 조직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그들은 소위 ‘대향촌건설운동’이라는 기치하에, 다양한 학술포럼이나 활동가, 농민들, 소비자들도 참여하는 행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 기반한 정책 연구와 제안, 향촌건설운동의 역사와 이념 정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중들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톄쥔 교수의 활동과 연구가 중앙과 각급 지역정부와의 일정한 긴장관계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됐듯이, 이들 그룹의 연구 성과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촌진흥정책의 얼개와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소농/가족농 중심의 생태농업, 도농교류, 시민하향, 전통문화와 생태자원에 기반한 향촌의 6차산업 발전 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향촌건설운동의 15년에 걸친 실험 성과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권위주의 정부의 성격상, 여전히 자본투하와 상명하달 지시를 통한 대중 동원이 정책의 주요한 실행수단인 반면, 신향촌건설 진영의 학자들은, 농민들의 재조직화를 통한 자발성과 주체의식 배양이 최우선 과제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방법상의 이견이 존재한다.

또, 이런 정책 흐름에 발맞춰 시민하향과 동시에 진행되는 자본하향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자아내게 하는 지점이다. 제한된 정부자원과 중앙, 지방정부의 급격한 채무 증가를 신경써야할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민간자본의 참여가 요구된다. 또, 도시의 부동산 개발에 의한 초과 이윤이 더 이상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본도, 투자처를 물색하며, 향촌진흥정책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편으로 물적 자본뿐 아니라, 문화자본을 갖춘 도시 중산층과 고학력자, 전문가 그룹의 참여가 향촌진흥 성패의 관건중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미, 도시 생활의 경쟁적 환경에 지친, 젊은 중국인들이 귀농귀촌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거나, 향촌생활경험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혹은 소비트렌드로 받아들이는 것도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중국의 국내농촌관광 매출액이 이미 2018년 연말 기준으로 8천억 위안, 즉 한화 135조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국인민망 기사).

이때, 정부와 자본, 다양한 유관활동에 참여하거나 귀농귀촌한 중산층 시민 그리고, 현지 농민들이 협치를 이루고, 공정하게 과실을 나눌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신향촌건설 연구자들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 다양한 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필자는 매달 한편씩 이들의 연구 성과를 번역 소개하려고 한다. 이 글들이, 국내 독자들의 중국 사회에 대한 이해범위 편향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더불어, 양국 연구자와 활동가, 그리고 인민들의 보다 폭넓은 연대 및 교류의 출발점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해 본다.

[대산농촌문화] 통권 101호(2019신년호)에 게재된 글입니다(기고한 글을 일부 수정하고 대산농촌재단의 허락을 득하여 본지에 실린 것임).

목, 2019/03/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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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학에서 개벽학으로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아침. 서울 부암동의 산꼭대기에 위치한 여시재 대화당(大化堂)에서 개벽학당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하자센터 출신을 비롯한 여러 벽청(개벽하는 청년)들과 그들을 이끄는 이병한 선장. 사공들의 춤과 노래, 그리고 선장의 출항사를 지켜보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올해의 3.1운동 행사 중에서 가장 빛나는 축제였습니다.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삼일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문장을 빌리면, “아아! 신천지가 안전(眼前)에 전개되도다. 개화의 시대가 거(去)하고 개벽의 시대가 래(來)하도다.”에 다름 아닙니다.

개벽학당 개강식

이날 행사에 초대받은 모시는사람들의 박길수 대표님은 “큰일을 하셨다”고 이병한 선생님을 격려하였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전을 돌아보았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생활을 막 시작한 1994년, 지금의 개벽학당 청년들과 같은 나이였을 때입니다. 저는 대학로에서 막 개원한 도올서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때의 그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자리만 뒤바뀌었을 뿐입니다. 도올서원 학생에서 개벽학당 선생으로-.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의식은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서원과 학당을 오가고 있을 것입니다.

도올서원은 굳이 말하자면 동양학, 중국학의 범주였습니다. ‘서원’이라는 말에서부터 유학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이에 반해 개벽학당은 한국학(K-Studies), 개벽학의 산실입니다. 동양학에서 한국학으로, 중국학에서 개벽학으로의 전환. 지난 25년 동안의 변화이자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벽학당 당장 로샤(이병한)

 

개벽은 나이순이 아니다

제가 개벽학당의 출항을 3.1운동 100주년의 가장 빛나는 사건이라고 선정한 것은 ‘기념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재양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념행사에는 청년들이 없지만 개벽학당에는 청년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양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출범식에서 보여준 학동들의 몸짓은 젊고 발랄했습니다. 신명이 넘쳐났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사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의 한국사회는 이들을 받아줄 마당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나라이자 기성세대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낼 젊은이들을 길러낼 ‘뜻’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다 ‘해 쳐먹고’ 있는 느낌입니다. 개벽은커녕 개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신세계가 20세기의 틀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절망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북관계보다 훨씬 비관적입니다. 남북관계는 기대라도 하게 만들지만, 한국사회는,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인문학계는 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통유학과 개화우파와 개화좌파의 삼각구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한국철학사 서술에서는 여전히 100년 전의 실학담론과 주리주기론의 틀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삼일독립선언서」에 두 차례나 나오는 ‘독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개벽정신이 만개한 한국근대사상은 주류 학계에서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개벽’이라는 말을 쓰면 특정 종교를 옹호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심한 수준입니다. 총체적인 문제로는 한국사상 연구가 분야별로, 인물별로, 종교별로, 학문별로 쪼개져 있어서 ‘한국학’이라는 큰 틀을 고민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입니다.

개벽학당 모시는선생님 새별(조성환)

 

동아시아담론의 허구

동양포럼에서 어느 중국인 학자가 지적했듯이, 전 세계에서 개화의 독을 가장 심하게 먹은 나라가 한중일 삼국이라면, 그중에서도 가장 중독이 심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중국이나 일본의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처럼 식민지를 당한 경험도 없고 분단의 현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개화학에 더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런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아시아론에서 벗어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적어도 1860년 동학 창시 이후부터는 한중일 삼국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의 ‘독립’ 선언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유교’나 ‘동아시아’라는 범주로 한중일의 근대를 논하거나 동아시아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19세기 후반부터는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인도나 아프리카와 같은 이른바 ‘제3세계’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존의 동아시아담론은 유학 아니면 개화학 중심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는 개벽학이 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도 이성적 근대가 아닌 영성적 근대였습니다. 동학에서 ‘하늘’을 불러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일운동에서 기독교가 참여한 것도 “새 하늘 새 땅”을 건설하고자 하는 개벽정신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면 ‘동서합작’인 셈입니다. 과연 동시대의 중국이나 일본에 이런 합작품이 또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개벽의 길이자 개벽 정신입니다.

개벽학당 운영위원장 아띠(황지은)

 

청년들의 눈물, 어른들의 나라

개벽학당 첫날, 오후에 있었던 세미나 시간에서 몇몇 벽청들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받쳐서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안학교 출신으로, ‘자발적 고졸’로 살아가는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당연히 대학생인 줄 아는 한국사회에서 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대학에서 생활하는 저로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대학총장에서 시작해서 대학교수, 대학박사, 대학원생, 대학생 등등, 온통 ‘대학인’들만 접해 온 저로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유교경전에 대학이 있어서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되었나.”

그리고 이틀 뒤에 참석한 협동조합연찬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50대 이상이었는데, 유일하게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울음을 터트린 것입니다. 자기랑 같이 활동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쏟아낸 눈물이었습니다. 그나마 자기는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기성세대로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가 생긴 셈입니다. 이전부터 예감은 하고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인 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한국사회는 기성세대의 독재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삼일독립선언서」에서 자부한 “신예(新銳)와 독창(獨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동엽의 _금강_을 읽고 있는 벽청 하야티(김지현)

 

동학혁명에서 삼일혁명으로

최근에 있었던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멋지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과연 창비와 세교연구소에서 다년간 쌓아온 내공이구나 싶었습니다. 저 역시 만북울림행사와 선언문에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라는 이름을 내걸지 않은 행사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선언문의 내용도 지적하신 대로 ‘개벽선언문’에 다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벽’이라는 말이 모두 9차례나 사용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만약에 종교단체의 선언문이었다고 한다면 ‘개벽’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정 종교를 옹호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개벽’이나 ‘손병희’가 빠진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북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100년>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동학혁명과 삼일혁명을 나란히 병기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삼일독립운동을 동학농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관이 사회 전반에 퍼졌을 때, 대통령의 연설문에도 개벽이나 손병희의 이름이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도삼장>의 첫머리에서 “새로운 시대의 철학을 확립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점도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개벽학이 요청되고 있다는 신호에 다름 아니니까요.

수양하자 시간, 하와이의 영성 댄스인 훌라 수업

 

동학을 품은 서학

종교단체가 기획한 3.1운동 100주년 행사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원도 원주에서 발행하는 농촌과 목회의 <3.1운동 특집기획>이었습니다. 올 봄에 나온 최신호에서 <3.1운동, 동학,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기독교를 비롯해서 동학, 천도교, 장일순에 관한 총 6편의 글을 싣고 있습니다. 3.1운동을 둘러싸고 자기 교단의 활동을 강조하기 쉬운데, 오히려 다른 교단인 천도교와 그것의 모태인 동학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태도가 개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머리에 나오는 한경호 편집위원장님(횡성영락교회 목사)의 권두언 <농(農), 동학사상, 주체사상>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도 일부만 떼어 오기가 아까워서 통으로 가져와 봅니다.

나는 동학(천도교)에 대하여 잘 모르면서 자랐다. 춘천에서의 어린 시절 사창고개 넘어가는 곳 어디에 천도교 교당(모임장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었다. 주위에 천도교 관련자가 아무도 없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통해 겨우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만을 알 수 있었다. 조선후기 농민들의 피폐상, 조선왕조의 몰락, 크고 작은 농민들의 봉기들,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얼어난 동학혁명, 이후 손병희에 의해 천도교로 개칭됐다는 사실 정도가 아는 것의 전부였다.

청년시절에는 동학혁명이 농민혁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보게 되었다. 동학보다는 농민전쟁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 수운과 해월의 말씀과 행적도 농민봉기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학은 이제는 시대적 사명을 다한 사상이 아닌가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12월초, 첫 목회지로 원주 호저면의 호저교회에 부임하였다. 부인한 지 얼마 안 된 1989년 봄(?)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날은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교회 앞 찻길로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고산리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장일순 선생이 중심이 되어 원주의 고미술동호회 회원들이 해월 최시형 선생이 잡혀가신 호저면 고산리에 그를 기리는 비(碑)를 세웠다는 것이었다.

이후 생명운동을 하면서 장일순이 해월 사상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다. 장일순은 한국 생명운동을 처음으로 주창하고 한살림운동을 촉발시킨 생명사상가인데 해월의 사상을 많이 언급하고 있었다. 해월 선생의 사상을 장일순을 통해 새롭게 접하게 되었고 크게 공감하였다. 그러고 보니 장일순은 해월을 현대 한국사회 생명운동의 사상적 원조로 불러내어 부활시킨 분이다. 부임한 호저면이 해월 선생이 은거하며 포교하다가 잡혀간 곳이고, 원주가 장일순 선생이 살고 계신 곳이라는 사실은 부임하고서야 알았다. 생명운동을 중심적인 선교과제로 삼고 실천하고 있는 나아게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요, 참으로 뜻깊은 일이었다.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는 것은 3.1운동 100주년과 동학, 그리고 기독교의 관계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동학은 그 세가 왜소해졌고, 반면 기독교는 강성해졌지만 민족 자주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족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그 해결을 내생적, 자주적으로 풀지 못하고 외생적, 비자주적으로 해결해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불교문화가 쇄락하자 유교문화를 수용‧대체하였고, 유교문화가 쇠퇴하자 서양 기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다. 반면, 동학은 유‧불‧선 3교와 기독교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사상을 제시하면서 구한말 당시의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삶에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후 천도교가 대중종교로 발전해가지 못한 점은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이 지점에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평화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 가는데 있어서 기독교권이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수용하고 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족의 전통사상 특히 동학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고난의 한국근대사 속에서 민족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몸부림친 내생적 사상운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전 지구가 생명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동학의 생명사상은 더욱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생명을 농본주의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일이다.

3.1운동에 기독교가 기여한 것도 많지만, 천도교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시 상황에서는 천도교의 교세가 기독교보다 훨씬 강했고, 재정적인 능력도 컸으며, 보다 주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최근 기독교의 장로 몇 분이 동학(천도교)으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자주적 영성, 영혼의 탈식민지화이다.

우리는 그동안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신학적 작업에 소홀하였다.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서 상대방과의 대화에 소홀하였고, 그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지 못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니터는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나’를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발견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기독교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농(農)의 시각으로 성경을 새롭게 보고, 동학사상과 주체사상을 아우르는 신학적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금 다시 읽어 보아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글입니다. <선언문>이라기보다는 <고백록>에 가깝습니다. 젊었을 시절, 개벽학으로서의 동학보다는 개화좌파로서의 농민운동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고백, 아니 개벽학 자체를 몰랐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기독교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전망한 글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기독교와 천도교의 관계를 “붓다 없이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는 폴 니터의 고백으로 대신하고 있고, 남한학과 북한학을 아우르는 한국 신학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동학이 서학을 품었다면 지금의 서학은 동학을 품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개벽포럼>에도 한 번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의 삼전(三戰)

마지막으로 손병희 선생의 「삼전론」과 선생님의 「서신」에 힘입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삼전(三戰)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도전(道戰)입니다. <만북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100년>의 선언문에서도 “새로운 시대의 철학을 확립한다”고 설파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철학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강성원 교무님의 언어를 빌려서, ‘개벽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전(人戰)입니다. 개벽시대를 개척할 젊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개벽학당과 같은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은 심전(心戰)입니다. 한경호 목사님도 언급하신 영혼의 탈식민지화입니다. 중화(中華)와 개화(開化)의 포로와 노예에서 벗어나고, 공자(孔子)의 술이부작(述而不作)을 술이창작(述而創作)의 마인드로 전환시켜서, 「삼일독립선언서」에서 표방한 ‘독창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삼전의 내공이 쌓이면 한반도에 새로운 하늘이 열리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개벽학당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큰 걸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금, 2019/03/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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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은 방러 임박?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북한과 러시아간 움직임이 분주하고 심상치 않다. 양측 고위 인사들의 접촉이 빈번해졌다. 하노이 회담 일주일 만인 3월 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북-러 통상경제·과학기술 협력 정부 간 위원회(북-러 경제협력위원회)> 제9차 회의가 열렸다. 14일에는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과 회담했다. 16일에는 러시아 상원 대표단이 평양을 찾았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이고 예정된 상호 방문으로 이해된다. 3월 17일이 ‘북러 경제.문화 협력 협정’을 체결한지 7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9일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창선 부장은 모스크바에 나흘 머무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23일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나타나면서 언론에 포착됐다.

김창선 부장은 김정일.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요 정무를 보다가 막히는 일이 생길때면 김창선 부장을 불러 아버지 김정일때는 어떻게 일처리를 했는지 물어본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이자 대외방문 의전 책임자로 알려진 김창선 부장이 모스크바에 나타났으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읽혀질만하다.

3월 23일 모스크바 세레메쩨보 공항에 나타난 김창선 부장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전격 등장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자 러시아도 김 위원장의 방러를 적극 추진했다. 지난해 5월 평양을 방문한 라프로프 외무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나 9월 동방경제포럼도 좋고 편리한 시간에 러시아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6월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크렘린에 따로 부른 푸틴 대통령은 재차 김 위원장의 방러를 요청했고, 9월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에 평양을 찾은 마트비옌코 상원의장도 김정은 위원장과 환담한 바 있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을 방문한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을 단독 인터뷰했는데,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 마트비옌코 의장은 ”양국 지도자들이 만날 장소와 시간을 놓고 북러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장래, 아마도 연말 전에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뒤 갑자기 김창선 부장이 모스크바에 나타나고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언론에선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앞둔 시점이라 중국은 운신의 폭이 좁은 만큼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자유로운 러시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와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줄 선물이 마땅치 않더라도 미국을 긴장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김창선 부장이 이번 모스크바 방문길에 김 위원장의 방러 문제를 논의했는지, 논의했다면 구체적 방문 장소와 시기를 결정했는지, 결정했다면 이를 어느 시점에 공개할는지 등이 관심사로 주목된다.

 

(2) 북러 경제협력위원회

지난 6일 9차 ‘북-러 경제협력위원회’에 북한에선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수산성, 보건성, 철도성 등 여러 정부 부처. 기관 대표들이 정부 대표단으로 참가했고 러시아에선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개발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간 교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러 양국은 해마다 상대국을 오가며 경제협력위원회를 열고 있으며, 제8차 회의는 지난해 3월 평양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러 교역 확대 방안과 루블화 결제 도입 방안 ▶두만강에 자동차 통행용 교량 건설 문제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 체류 문제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 추진 문제 ▶러시아에 대북 무역 전담 회사 설립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코즐로프 장관이 회담이 끝난뒤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북한은 이 중에서도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과 북한 노동자 체류 문제에 관심을 많이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두만강 철교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15년부터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통행용 교량 건설 협상을 벌여오고 있다. 북러 국경의 두만강 위에는 현재 북한 두만강 역과 러시아 하산역을 연결하는 기차가 지나가도록 철교가 놓여 있지만 자동차 도로용 다리는 없다. 코즐로프 장관은 “자동차 도로용 교량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주문한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북측과) 사업 견적 문제와 건설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교량은 길이 915m, 너비 14m, 2차선 도로에 하루 차량통행량은 5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교량 건설에는 4천만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측이 적극적인 반면 러시아측은 소극적인 편이다. 이미 벌려놓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유엔 제재 등으로 소강상태인지라 러시아 입장에선 북러 국경에 또다른 건설 인프라를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덜 느끼는 듯하다. 시베리아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한국에 보내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위해 러시아는 나진역과 하산역 54km를 개보수하는 사업에 7천만 달러를 투입해 2013년 9월 완공한 바 있다. 당초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는 한국 기업 컨소시움도 참여하기로 했었으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러시아 건설현장의 북한 노동자들

코즐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문제도 논의했고, 특히 안보리 결의의 틀 내에서 북한 노동력을 계속해 이용하는 문제가 검토됐다고 밝혔다. 한때 3만 8천여명에 달했던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은 현재 9,80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실제론 만 2천명 정도로 예상됨) 유엔 대북 제재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

2017년 9월 3일 실시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9월 11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다른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 신규 채용, 고용을 금지했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했다. 북한 정부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러시아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선 어학연수생으로 북한 노동자를 받아 들인다거나 사할린에 기술자로 파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모스크바 회의에선 이밖에도 러시아에 북한과의 무역을 전담하는 회사를 건립하고 러시아 내에 북한 상품관을 개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3)북한의 전략적 도발

필자가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재직할 당시 북한은 전략적 무력 도발을 강도 높게 자행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에 집중됐는데, 3차례의 핵실험과 35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됐다. 다음은 2016~2017년 동안의 주요 무력 도발 일지다.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북 “첫 수소탄 실험 성공”

3월 3일: 동해상으로 300㎜ 방사포 6발 발사

3월 10일: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3월 18일: 동해상으로 노동계열 미사일 2발 발사

3월 21일: 동해상으로 300㎜ 방사포 5발 발사

3월 29일: 300㎜ 방사포 추정 발사체 1발 발사

4월 1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1발 발사

4월 15일: 무수단 계열 미사일 1발 발사

4월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 시험발사

4월 28일: 무수단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5월 31일: 무수단 계열 미사일 1발 발사

6월 22일: 무수단 계열 미사일 2발 발사

7월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 시험발사

7월 19일: 동해상으로 노동 2발, 스커드 계열 1발 발사

8월 3일: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 2발 발사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 시험발사

9월 5일: 동해상으로 스커드 계열 추정 미사일 3발 발사

9월 9일: 5차 핵실험, 북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 위력 판정 시험 주장

10월 15일: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 1기 발사

10월 20일: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 1기 발사

-2017년  2월 12일: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서 동해상으로 북극성-2 미사일 1기 발사

3월 6일: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스커드 개량형 추정 미사일 4기 발사

3월 22일: 강원도 원산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 1기 발사했으나 실패 추정

4월 5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 발사체 발사

4월 16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불상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 추정

4월 29일: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북동방향으로 미사일 1기 발사했으나 실패 추정

5월 14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서 미사일 1기 발사

5월 21일: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미사일 1기 발사

5월 27일: 장소 미상(북한 동쪽지역 추정) 지대공 미사일 발사

5월 29일: 강원도 원산 일대서 동쪽으로 지대지·지대함 복합 미사일 발사

6월 8일: 강원도 원산일대서 동해방향 지대함 미사일 수발 발사

7월 4일: 평안북도 방현 일대서 동해방향 미사일 발사 (화성 14형)

7월 28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서 동해방향 미사일 1기 발사 (화성 14형)

8월 26일: 강원도 깃대령일대서 동해방향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이 중 2발 성공

8월 29일: 평양 순안 일대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기 발사 (화성 12형)

9월 3일: 풍계리 일대서 6차 핵실험

9월 15일: 평양 순안 일대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기 발사 (화성 12형)

11월 29일: 평안남도 평성 일대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기 발사

   김정은, ”신형 ICBM 화성-15형 발사 성공, 핵무력 완성 선언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불과 석달 뒤 2018년 3월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특사에게 비핵화 의지를 전격적으로 밝혔다. 2016~2017년 동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로 끌어올린 것은 결국 핵협상에서 자신들의 몸값을 최대치로 높이기위한 계산된 전략적 도발이자 몸부림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4) 러시아의 대응

1) 대북 금융거래 전면 금지

북한의 강도 높은 전략적 도발에 국제사회의 대응은 단호했다. 유엔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모두 6개의 사상 유례없는 대북 제재안을 의결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이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 동참했다. 러시아가 취한 대응은 대북 금융거래 전면 금지와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 송환으로 압축된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지 57일 만인 3월 3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 2270호는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 금지 ▷북한을 들고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화 ▷북한산 석탄, 철, 철광 수입 금지 ▷항공유 수출 금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대폭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인데,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평가됐다. 두달 뒤 5월 19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통지문을 산하 은행과 금융기관들에게 발송했다. 통지문의 내용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법인 소유 자산즉시 동결 ▷북한 은행들과의 송금 거래 금지, 북한에 새 계좌 개설도 금지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러시아내 금융계좌 폐쇄 등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의 북한 노동자들

 

2)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북한 노동자가 소련에 첫 발을 디딘 것은 1946년 노동계약에 따라 사할린에 도착했을 때이다. 그후 연해주 일대 벌목 현장이나 건설 현장, 시베리아 석유개발 현장, 극동지역의 수산물 가공공장, 농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그 수는 한때 4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자들은 훈련돼 있고 규율을 잘 지키며 부지런하고 험한 작업현장에서도 일할 준비가 돼 있는 노동력이다.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의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유리하다. 극동 연해주 일대에서 일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 가운데 북한 노동자들이 단연 제일 우수하다는 말을 필자는 여러 러시아 지인들로부터 들은 바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해외 노동자들이 보내온 외화 수입이 연간 2~3억 달러에 달하니 괜찮은 소득원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 평균 급여는 500~600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에서 충성자금 명목으로 본국에 송금하는 돈을 제외하면 노동자 본인이 월 100달러 정도 벌어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던 분위기에 제동이 걸린 것은 2017년 9월 이후부터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다른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 신규 채용, 고용을 금지했고 기존 노동자는 계약이 끝나면 연장을 못하도록 했다. 이를 의식한 러시아 정부는 2017년 11월 ‘북한 노동자 쿼터’를 25,000명으로 결정해 버렸다. 4만 수준이던 노동자가 40% 가까이 급감하는 것이어서 주러 북한 대사관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한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대외경제성 차관이 모스크바에 40일 이상 머물면서, “요즘 중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물밀 듯이 북한으로 돌아와서 북한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외화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도와달라”고 읍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12월에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가 채택되면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가 계속 줄어들어 2019년 현재 9,800여 명이 된 것이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올 12월까지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최근 들어 북중 접경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도 잇따라 귀국길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북한 당국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화, 2019/03/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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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벽학과 고려학

작년에는 개벽파를 자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벽학자를 자임합니다. 하노라면 나는 한국학자인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냉큼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개벽학이 곧 한국학이라고 등치시키는 것에는 못내 주저케 됩니다. 본디 개화좌파였습니다. 20대 구미의 사회이론을 줄줄 외다시피 다녔습니다. 꼴에 반골과 몽니 기질은 다분해서 미국보다는 유럽을 선호했습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 회화 테이프를 귀에 꽂고 캠퍼스를 누볐습니다. 농반진반으로 ‘모던 보이’시절이었다고 회고합니다. 하얗게 탈색된 머리칼을 휘날리며 유럽 배낭여행을 쏘다니던 때입니다. 퍼뜩 자각하고 자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서방의 사상에 해밝아도 한국 사회를 온전히 해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커녕 구미의 이론으로 한국의 현실과 현재와 현장을 난도질하며 기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변태적이고 병리적인 심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격정을 토해 비판하시는 것처럼 딱 개화에 중독된 ‘식민화된 영혼’이었던 셈입니다. 저 자신을 치유해야 했습니다. 제가 터하고 있는 땅과 해원하고 상생해야 했습니다. 제대 직후에 사회학에서 역사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던 까닭입니다. (심지어 군대마저 카투사를 다녀왔습니다)

_개벽_ 창간호 표지

애초에는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근현대의 기점을 ‘개항’으로 잡든 ‘개벽’으로 삼든, 지난 150년사는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자각에 이르렀습니다. 영어는 물론이요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연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사보다는 동아시아사 연구로 들어선 연유입니다. 공부를 좀 하다 보니 근현대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동아시아의 고전에 달통해야 한다는 자각에 이르렀습니다. 사서삼경부터 캉유웨이와 후쿠자와 유키치까지, 한문과 중어와 일어로 축적된 한자문명권의 유산을 한껏 흡입했습니다. 그러다 중화문명권의 또 다른 일각, 베트남을 경험하고 나서 유라시아 문명사학자로 회심한 것입니다. 기왕의 동아시아 감각으로는 동남아의 최북단에 자리한 베트남조차 온전히 해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눈이 트이자 도저히 ‘중국사학자’로 30년을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3년 유라시아 견문을 감행한 까닭입니다. 1000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개벽파’이자 ‘고려인’으로 살겠노라 말합니다. 개벽파는 더 보탤 것도 없겠습니다. ‘고려인’이라 함은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연결망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했던 고려시대 사람들의 공간적 감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실 ‘한국학’이라는 말부터가 고약합니다. ‘남한학과 북한학’이라고도 하셨죠. ‘남한학과 북조선학’이라고 해야 더 적절할 것입니다. 또는 ‘한국학과 조선학’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휴전선 이북에 자리한 저 나라는 1945년 이후 단 한번도 ‘한국’을 표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학과 조선학의 창조적 대화로 정립하게 될 미래학을 ‘고려학’이라고 불러주고 싶습니다. 현재의 K-POP은 어제의 한류(Korean Wave)가 진화한 것입니다. 글로벌 문화산업과 토착의 풍류가 결합되어 창조적인 지구문화(Global Culture)를 발신하게 된 것입니다. 개벽학(K-Studies) 또한 기왕의 한국학(Korean Studies)을 돌파해 내야 합니다. 고려학으로 진화해야만이 지구학(Global Studies)에 값하는 신예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탐문해 봅니다.

그 개벽학과 고려학으로의 진화에 ‘중화’(中華)와 ‘개화’(開化)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화문명에 속해 있던 무렵 중화는 세계문명의 최정점이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미국의 속국으로 보낸 20세기에도 일본과 미국은 개화문명의 최첨단이었습니다. 불교 천년, 유교 오백년, 기독교 일백년의 역사 또한 비옥한 토양입니다. 동서를 망라한 유구한 문명의 유산이 이 땅에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화를 섬기고 개화를 떠받드는 몰주체적 태도가 문제이지, 제국에 젖줄을 대고 맹렬하게 빨아들인 중화문명과 개화문명은 더없이 소중한 영양소라 하겠습니다. 과문한 탓인지 그토록 두터운 문명적 유산이 켜켜이 쌓여 있는 장소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독창이란 외골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릇 중도(中道)와 정도(正道)라 함은 사방팔방 사통팔달 활짝 열린 길일 것입니다. 중화와 개화를 포용하고 회통하는 문명횡단적 실험 속에서 비로소 개벽학은 만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화도 개화도 사절하는 북조선식 주체사상의 착종을 복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유학도 버리고 서학도 방기한 주체사상은 옹졸맞고 앙상했습니다. 개벽학은 필히 개방적이고 반드시 개혁적이며 기필코 계승적이어야 합니다.

동아시아론이 허구라는 비판도 통렬한 맛은 있으나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든 주장입니다. 과연 1860년 이후 한중일은 각자의 길을 걸었던가요? 1860년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한중일은 전면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던 것이 아닌지요? 그 이전에는 소수의 지식인들만 상호 방문하고 교류하며 한자로 작동되는 ‘문예공화국’의 혜택을 누렸을 뿐입니다. 기층 민중들까지도 시장에서 일상에서 교류하게 된 것은 동아시아 내부의 상호 개항 이후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의 공간적 경험이 동아시아로 일대 비약한 것 또한 19세기 말부터입니다. 아니 ‘동아’(東亞)라는 개념 자체가 창출된 것이 그 무렵이라 하겠습니다. 물질적 실체가 분명히 작동했던 것입니다. 조선인들도 반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열도로, 만주와 연해주로, 또 중원의 대륙으로, 동아시아 감각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919년 한성에서만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열도에서도 북방에서도 중원에서도 다양한 독립선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역사성을 동아시아가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포착할 수 있을지요? 도쿄에서 최신 사상을 공부하고 상하이에서 독립 운동에 투신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작품을 쓰고 베이징에서 혁명을 논한 경우 또한 숱합니다. 20세기 전반기를 수놓은 주요 정치인과 지식인과 예술인들의 거개가 ‘동아시아인’이었던 것입니다. 우파인 백범 김구도, 좌파인 몽양 여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물질개벽과 물자교류를 선도하는 상공인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제3세계? 인도와 아프리카? 너무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힌디어와 아랍어로 작동하는 인도양세계와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쉬이 접속될까요? 아프리카는 어마무진장 큰 대륙입니다. 사하라 이북과 이남은 딴 세계입니다. ‘영성적 근대’로 눙칠 수 있는 범위와 사례가 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침소봉대하면 곡학아세로 빠지게 됩니다. 20세기 후반의 한 시절을 풍미했던 제3세계주의에도 ‘자생적 오리엔탈리즘’의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시나브로 수그러든 것입니다.

무릇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법입니다. 모든 인류애의 출발은 이웃애라고 생각합니다. 원수 같은 네 이웃부터 사랑하는 것이 지상천국 건설의 첫걸음입니다. 동아시아를 괄호에 치고 제3세계로 비약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일지 저는 몹시 회의적입니다. 현실감을 결여한 관념론이기 십상입니다. 그보다는 한중일의 20세기를 대동소이(大同小異)로 접근하는 편이 더 생산적입니다. 개화파가 주류가 되어 ‘백년의 급진’을 질주했다는 점에서 오십보백보입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틀로 보면 중국과 일본, 북조선과 남한의 사이에는 아득한 만리장성이 쌓인 것 같지만, 고금(古今)의 분단과 성속(聖俗)의 분화라는 개벽파의 눈으로 보자면 어금버금했던 것입니다. 동아시아를 버리고 제3세계로 비약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딛고 동유라시아로 전 지구로, 온 우주로 도약해야 합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소성대(以小成大)의 자세를 견지합시다.

물론 기성의 동아시아론에도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 아니, 적지 않습니다. 다만 허구이고 허상이서가 아니라 편향되고 편중되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유학 중심의 전통에 치우쳤습니다. <전통과 현대>, <상상>이 대표적이죠. 전자는 유교와 자본주의를 접속시키려 들었고, 후자는 도교와 문화산업을 접맥시키려 했습니다. 은근슬쩍 개화우파에 합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쪽은 개화좌파에 기울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진보적 지성’만의 결집을 꾀한 것입니다. <창작과비평>, <황해문화> 등이 선도했습니다. 돌아보면 ‘중화와 개화의 분단체제’가 여전했던 것입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분단체제도 역력했습니다. 그래서는 신문명의 신천지, 개벽천하가 도래하기 힘들 것입니다. 서학과 유학과 동학의 합작을 이끌어야 개벽학이 살아납니다. 유라시아(구대륙)와 아메리카(신대륙)를 잇는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반도를 지구촌의 접(接=hub)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국학(Korean Studies)보다는 고려학(K-studies)을 제안합니다. 마침 올해 8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국제고려학회에 참여합니다. 김일성 종합대 교수를 비롯한 북조선의 주요 학자들도 참가한다고 합니다. ‘지구적 고려학’(Global K-studies)의 산실이 될 수 있을지 눈여겨 지켜보려 합니다.

인류세와 다시 개벽 세미나

 

2. 물질개벽의 최전선

한국 인문학계의 활로는 ‘인문학’의 틀을 깨야 비로소 열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인문’(人文)의 근간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성지 <현대사상>의 올해 첫 특집도 ‘포스트-인문학’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人)만이 주체가 아닙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물도 만물이 주체의 지위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과 더불어 국가를 구성하고 역사를 추동입니다. 포스트휴먼, 트랜스휴먼, 네오휴먼 등 백가쟁명이 한창입니다. 이른바 ANT,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은 현재 가장 세련된 사회이론인바, 인문학의 틀을 넘어섰기에 브루노 라투르의 독창과 독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글(文)의 처소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종이 위의 텍스트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글은 이미 텍스트에서 데이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텍스트를 꼼꼼히 읽어도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실상과 통찰을 넘어서기 힘든 경우가 번다합니다. 즉 기왕의 인문에 안주해서는 인문학의 출로가 생길 리 만무합니다. 다시금 천지인의 옛 지혜를 빌려야 하겠습니다. 천문(天文)과 지문(地文)과 인문의 삼문(三文)을 회통해야 하겠습니다. 천문은 하늘의 무늬를 천착하는 학문입니다. 지구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지문은 땅의 무늬, 세계지리와 세계역사를 탐구하는 문명학입니다. 하늘 천(天) 따 지(地), 집 우(宇) 집 주(宙), 천지와 우주부터 학습해야 지구 진화의 말단에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학문, 인문학도 살아날 것입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이 꾸린 하늘학회에 저도 종종 참석하지요. 천주교도도 있고 천도교도도 계십니다. 기독교 목사님이 원불교 경전도 공부하십니다. 서도와 동도를 가리지 않고 통섭하는 현장이 미덥습니다. 동학과 서학을 가르지 않고 융합하는 현실이 듬직합니다. 동/서를 나누지 않고 대도(大道)를 탐구하는 대학(大學)의 전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아쉬움은 짙게 남습니다. 여전히 인문학자들만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개벽학은 반드시 인문학 외통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동학을 품은 서학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과학을 품은 도학이 요청됩니다. 도학을 담은 과학도 필수입니다. 필히 과학 공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하 미래의 추동력은 압도적으로 과학혁명으로부터 비롯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학부 시절 수학을 공부한 점 또한 현재의 철학 연구에 알음알음 생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수학과 철학, 서학과 동학의 회통이 개벽학의 저변에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왼쪽)SKEPTIC, (오른쪽)김기석 성공회대 총장의 _신학자의 과학 산책_

제가 개벽학당 세미나에서 한국 개벽사상의 주요 텍스트를 읽기 전에 인류세를 비롯한 최신의 과학담론부터 먼저 토론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개벽학당 강의에도 과학자를 자주 모시려고 합니다. <물질개벽의 최전선>이라는 강의명도 궁리 중입니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진화심리학과 후성유전학 등. 지지부진한 인문학에 견주어 과학의 질주는 눈이 부십니다. 맹목하지도 외면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직시하고 직핍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좋을까, 요즘 삼청동의 과학책방 <갈다>에도 발걸음을 자주합니다. 과학 잡지 <SKEPTIC>은 정기구독을 시작했습니다. 널리 배우고 제때 익혀야 물질개벽과 정신개벽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개벽학도 일구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과 영성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극한 이성과 극진한 영성은 궁극에서 아름답게 만날 것입니다. 작년 성공회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김기석 선생님의 <신학자의 과학 산책> 또한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개벽학자’라고 하겠습니다. 김에 성공회대와 원광대학 사이의 공동학술연구를 제안합니다. 개화대학과 개벽대학 간의 대합창과 대합장을 권장합니다.

아울러 머리 공부로만 그쳐서도 아니 되겠지요. 21세기의 벽청은 20세기의 문청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이성과 지성만 비대하게 성장하는 심신(心身) 불균형의 문학청년은 사절입니다. ‘입진보’의 비아냥 또한 과학 공부가 부족하고 몸 공부가 미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념 논쟁보다는 가설과 실험과 입증으로 실질적이고 실리적이며 실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입놀림보다는 손발을 놀리고 몸을 써야 합니다. 체감하고 체득하여 육화된 언어, 육성으로 발화해야 합니다. 개벽학당에서 수련과 수양과 수행을 강조하는 연유입니다. 그래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건강한 인재가 양성됩니다. 건강은 부강을 능가하는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야말로 삶의 기술(테크네)이자 살림의 예술(아트)입니다. 벽청들이 건강해서 저는 참 뿌듯합니다. 부암동의 그 아름다운 산세와 근사한 한옥도 모자라 텃밭 가꾸기까지 자청하는 모습이 더없이 예쁩니다. 신토불이(身土不二), 사람의 피부(身)와 지구의 피부(土)를 접촉하면 할수록 천인합일의 애틋한 사랑이 피어오르고, 천인합작의 우주적 영성도 깨어날 것입니다. 개화우파 국민과 개화좌파 시민을 넘어서 하늘을 쏙 빼다 닮은 개벽파 하늘사람을 지극하게 모시고 극진하게 섬깁시다.

 

벽청들이 가꾸어 갈 텃밭

 

3. 해방공간의 재재인식

천도교 청우당 로고

곧 꽃피는 4월로 진입합니다. 우리의 서신도 ‘포스트 3.1’로 이행하면 좋겠습니다. 동학혁명(1894)에 이어 삼일혁명(1919)도 끝내 좌초합니다. 한성을 지운 경성은 식민지 근대성으로 휘황한 개화도시의 아성으로 변모합니다. 모던걸이 득실거리고 모던보이가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었습니다. 기어코 삼세판의 기회가 열린 것이 1945년입니다. 도둑처럼 해방이 왔습니다. 광복(光復), 빛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서둘러 조직을 재건한 것이 청우당(1946)입니다. 천도교의 이상세계를 세속에서 구현하는 전위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동학이 표방한 개벽국가 건설의 적기가 열리는 듯 보였습니다. 과연 청우당은 해방공간 남(접)과 북(접)을 잇고 엮는 범한반도적 연합정당으로서 매우 인상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제출된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개화좌파에 기울었습니다. 21세기 초엽에 등장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뉴라이트, 개화우파에 치우쳤습니다. <해방공간의 재재인식>을 위해서라도 남/북과 좌/우와는 별개의 접근이 긴요합니다.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고자 했던 성-속 합작의 청우당 연구가 유력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북과 남에 모두 걸쳐있으면서도 남한과 북조선으로 흡수되지 않는 독자적인 국가건설 구상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왼쪽)해방 직후 재건된 청우당의 당원명부(함경도) 표지, (오른쪽)입당원서의 본문

특히 북접 2.0, 북조선 청우당이 이채롭습니다. 2월 8일에 창당합니다.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항일운동의 원조이자 적통을 자처했습니다. 1946년 창당의 뿌리 또한 1860년 동학 창건에 두고 있습니다. 유학국가에서 동학국가로, 자그마치 86년간 축적된 경험에 바탕하여 새 나라 만들기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해방공간에서 우후죽순 등장한 신생정당들과는 족보가 달랐습니다. 과연 삽시간에 30만에 육박하는 당원을 확보합니다. 소련을 등에 업은 북조선 노동당에 못지않았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회주의에도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유물적 경제만으로는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필히 정신개벽이 수반되어야 하노라 역설했습니다. 고로 북조선에서 노동당과 청우당은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미묘한 관계였습니다. 미국식 자본독재를 비난함은 물론이요 소련식 무산독재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적 신민주주의’ 국가를 선창했습니다. 서구형 민주와 동구형 민주가 아닌 동방형 민주, 개벽민주의 깃발을 휘날린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의 곡예가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김일성이 아무리 항일무장투쟁에 열성이었다 한들 동학의 후예를 자임하는 청우당에 비하면 역사와 연륜이 모자랐습니다. 게다가 ‘왜놈’을 대신한 또 다른 외세 ‘로씨야’의 뒷배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었습니다. 친일파 개화우파를 이어 친소파 개화좌파로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청우당이 주창한 ‘조선적 신민주주의’는 좌우합작에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개화의 지존인 미국과 북방의 신중화로 등극한 소련이 융합하는 창조적 공간으로 한반도를 환골탈태시키는 지정학적, 지리문명적 구상력을 내장했던 것입니다. 북접 2.0(북조선 청우당)과 남접2.0(한국 청우당)을 아울러서 한반도를 아메리카와 유라시아의 허브로 전변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기획한 것이 ‘3.1재현운동’이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틀어지고 남북 분단이 굳어져 가던 1948년의 3.1절에 1919년의 3.1혁명을 재연시키고자 했습니다. 북과 남의 청우당이 합작하고 남과 북의 민중들이 연합하여 다시 3.1운동, 또 다시 개벽운동을 일으킬 것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전선이 복잡하고 다기했습니다. 1919년처럼 다종교연합으로 대연정을 연출할 수 있을 만큼의 통일전선이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소련에 아부하고 미국에 굴종하는 내부의 기생 세력들이 세를 키워 갔습니다. 1948년 꾀했던 ‘다시 3.1운동’의 실패는 청우당의 쇠락에도 결정적인 사태였습니다. 노동당의 수장 김일성이 직접 청우당의 ‘우파’들에 대한 숙청과 축출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레닌보다 수운 최제우를 높이 치는 청우당은 눈엣가시였습니다. 모스크바와 스탈린의 역린을 건드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청우당은 북조선 내 통일전선의 파트너(友黨)에서 노동당의 어용, 관제야당으로 강등됩니다. ‘조선적 신민주주의’가 만개하지 못함으로써 소련의 아류, 일당독재국가로 귀착된 것입니다.

분단체제는 거울상으로 작동합니다. 남쪽의 청우당 또한 쪼그라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직의 성격 자체가 변질됩니다. 수양과 경세를 겸장했던 교정쌍전(敎政雙全)은 온간 데 없이 사라집니다. 남북분단, 좌우분열의 난세 속에서 종교적 수행 운동으로 퇴각해 버린 것입니다. 대승을 버리고 소승에 귀의했습니다. 동학과 천도교의 특장을 스스로 기각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청우당이 정치 일선에서 자취를 감춤으로써 천도교의 정치운동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미국을 등에 업은 개화우파의 적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개벽파는 역사의 최전선에서 퇴각해 버립니다. 1960년, 동학 창도 100년을 맞춤한 4월 혁명 4.19에서도 천도교의 공헌은 미미했습니다. 도리어 <군자들의 행진>에서 추적하는 것처럼 유림들의 활약이 적지 않았습니다.

강습교재중 천도교청우당론 표지

최후의 일격은 역시 한국전쟁입니다. 해방이 개벽파의 기사회생이 아니라 치명타를 가하고 치명상을 남기게 된 것도 한국전쟁 탓입니다. 북에서는 개화좌파가 득세하고 남에서는 개화우파가 득의양양하게 됩니다. 고로 분단체제의 심급 또한 단순히 남북분단과 좌우분열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학으로 싹틔운 자생적이고 자각적인 근대에 결정적인 사망 선고를 내린 격입니다. 남북을 막론하고 좌우를 망라하여 세속화 일방으로 일주했습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각기 서구형과 동구형의 ‘조국 근대화’로 내달렸던 것입니다. 그 조국은 1894년과 1919년에 염원했던 ‘나의 소원’, 동학국가와 개벽국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내발적 이상향과 실제로 구현된 (분단)국가의 실상 간에 아득한 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분단체제의 알파이요 오메가입니다. 그러하다면 2019년 <개벽파 선언> 연재가 시작되었다 함은, 비로소 분단체제가 최종적 해체 국면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상징적 징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쓰라린 마음으로 청우당의 ‘가지 못한 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심정으로 그 실패와 좌절의 처절한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너무 혁신적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를 먼저 살았습니다. 때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때가 무르익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련은 진즉에 제풀에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돌이킬 수 없는 하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속주의 일방의 근대화가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탈세속화와 재영성화의 메가트렌드가 유라시아 도처에서 도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영성’으로 성성했던, ‘성속합작’의 원조였던 청우당을 꼼꼼하게 복기하려는 까닭입니다.

1946년 8월 1일부터 <개벽신보>(開闢新報)라는 당 기관지를 주간으로 발행했다고 합니다. 1948년 4월 1일부터는 일간지로 발행했다고도 합니다. 1919년 3.1혁명이 <개벽>(1920)을 낳았고, 1945년 해방이 <개벽신보>(1946)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내년 창간을 준비하고 있는 가칭 <개벽+>는 촛불혁명의 결실일 것입니다. 참조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허나 천도교중앙도서관과 독립운동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해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감질이 납니다. 당장 읽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해방공간의 ‘가지 못한 길’, ‘개벽하러 가는 길’을 복원해 내고 싶습니다. 올 여름방학은 모스크바에서 지내기로 결정지었습니다. 소련군이 수합했던 북조선 문서고를 샅샅이 뒤져보아야 하겠습니다. 21세기에는 가볼 만한 길일 것입니다. 아니, 가야 할 길일 텝니다. 개벽로(開闢路)야말로 지난 백년과는 다른 새로운 백년의 신작로일 것입니다.

벽란도의 유라시아 네트워크

<개벽신보>를 함께 읽고 논하는 세미나도 해보고 싶습니다. 당장은 개벽학당이 가장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충분치 못합니다. 한국의 벽청만으로는 미진합니다. 북조선에서도 벽청을 키워 가야 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벽청들이 어울려 <개벽신보>를 함께 읽어가는 근미래를 내다봅니다. 장소 또한 평양이나 서울은 적절치 않습니다. 개성이 최적입니다. 개성은 본디 개경(開京), 열린 도시, 오픈 시티였습니다. 개경으로 이어지는 예성강의 끝자락 벽란도는 유라시아의 만인과 만물이 오고가는 허브(接)였습니다. 또한 개경은 최초의 대학, 국자감이 자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21세기의 문명대학, 개벽대학을 세움직합니다.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확대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대학을 세우면 청년과 지식인과 예술인들이 모여듭니다. 개성을 20세기형 산업단지, 공업도시로 만들어서야 쓰겠습니까. 21세기형 문명도시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14-15세기의 베니스, 17-18세기의 암스테르담, 20세기의 뉴욕을 참조해 볼만 합니다. 응당 북과 남으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동북아연합의 국제개벽대학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개성에 개벽대학을 세웁시다. 그리고 ‘고려청우당’도 재건합시다. 그래서 그 개벽인과 미래인들이 주역이 되어 만들어가는 통일된 동학국가의 대망과 대업도 완수합시다.

개성의 국자감

‘해방공간의 재재인식’의 물꼬를 청우당으로 틔웠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의 개벽파가 어디 천도교뿐이었겠습니까. 그 푸르른 벗(靑友)들 가운데는 원불교도 있고 개신유교도 있으며 토착화된 기독교와 천주교 및 혁신불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소망과 소원들을 하나 둘 밝혀주고 새 숨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죽은 불씨를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해 주실 만한 이야기보따리가 적지 않으리라 기대됩니다. 맞장구와 추임새를 기대합니다. 만시지탄과 지청구도 없지 않을 테지만요.

금, 2019/03/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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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문명은 크게 아리안족 문명과 셈족 문명 그리고 한족 문명으로 니누어 볼 수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원적 2천년전 코카써스 산맥 북쪽에서 농경생활을 하던 아리안족Arya이 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인류문명은 대융합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서쪽으로 이주한 아리안족은 에게해의 크레타 문명을 몰락시킨 후 그리스와 터키로 연결된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서 해상국가로 거듭납니다. 한편 남하한 아리안족은 이란을 거쳐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 이르러 기존의 드라비다족을 내쫓은 후 인더스문명의 뿌리를 내리게됩니다. 이후 이란을 거쳐 아라비아 반도로 내려온 아리안족은 수메르와 아카드문명에 뒤이은 셈족의 바빌로니아 문명을 패퇴시킨 후 독자적인 페르샤문명을 구축하게 됩니다. 결국 아리안족은 인류문명, 특히 서구문명의 주축을 이루는 그리스로마 문명과 페르샤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을 구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게됩니다.

사진: 서울신문

따라서 아리안 문명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무엇보다 여러 측면에서 발현되는 다양성을 들수 있습니다. 이는 신관에서도 나타나는데 최고신을 Deva, Jeus, Deus, Dei라고 부르는 다신론으로 표현되었으며 또한 다양한 삶을 살 수있다는 믿을을 전제로한 윤회사상을 믿어 왔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특히 그리스로 이주한 아리안들은 주로 지중해 해안가 도시들에 살면서 바다를 상대로 교역을 해왔기때문에 항해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각중심의 문명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에따라 그들은 눈에 보여진 것(파도, 현상)과 보여지게 만드는 것(바다, 본체)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본체를 인식하는 능력인 이성을 중시하게 되는 로고스logos형이상학을 발달시키게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뒤에서 보듯이 본체 중심의 사고는 파르메니데스를 거쳐 플라톤에 이르러 절대적 실체론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한편 아라비아 반도에서 미리 정착했던 셈족 문명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무엇보다 사막이라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했던 그들은 원초적으로 초능력자와 초월자를 요청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기에 초월성과 유일성 및 절대성을 문명의 본질로 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그들이 믿는 신은 아리안문명의 다양한 인격신을 배격하고 오로지 최고의 단일신, 예를들어 수메르의 엘, 바빌론의 마르두크, 가나안의 바알, 유대교의 야훼나 이슬람의 알라를 숭배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실았던 바빌론의 우르지역에서 믿었던 최고의 신은 마르두크였기 때문에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된 유대인의 유대교 야훼는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의 유일신이라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사막에서 살았기때문에 모래바람들이 내는 소리를 중시하는 청각중심의 문명입니다. 하여 야훼의 말씀이 창조를 이루고 율법(십계명)이 된 유일한 소리의 문명으로 남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각을 배격하고 청각,즉 소리만을 유일신의 증거로 보았기에 신을 시공간속에 형상화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을 살펴봅시다. 중국인들은 인격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독특하게 하늘을 신으로 상정하여 왔습니다. 즉 신에대한 설문해자를 보면 신은 하늘의 번개 모습을 띄는데 이는 하늘이 위력과 영묘함 그리고 길흉화복의 예측능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신은 인간의 삶의 주재자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신은 창조자나 구원자가 아니라 인간사를 좌지우지하는 주재자이기에 그의 명령을 잘 따르는 자가 인간사회의 주재자, 즉 (황)제가 된다고 보는 천명론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즉 하늘의 천명을 받는 자는 덕을 갖춘 자이어야하기 때문에 천명론은 인성의 수양론으로 연결되어 집니다. 따라서 중국사상은 심(인간 마음)과 성(우주의 본성, 즉 하늘, 천명)은 출발부터 일치를 지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즉성 사상은 이후 인도로부터 들어온 불성사상(불성은 가능태로서 보통 실체인 여래장과 혼동되고 있습니다)을 심즉시불(마음이 곧 부처! 즉 불성은 현실태로서 본래성을 의미한다할 것입니다)의 사상으로 격의하여 점수가 아닌 돈오 중심의 6조 혜능의 돈오돈수 사상이 선불교의 정통으로 자리잡게 되어 오늘날 한국의 선불교의 모태가 됩니다.

그리면 이제부터 아리안문명이 서쪽과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에 터잡은 셈족 문명과 한족 문명에 끼친 영향을 알아봅시다. 먼저 아리안족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만나게된 셈족 문명,특히 기독교와의 만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 만남에서 촉매역할을 한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자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라할 것입니다. 그는 아리안 문명에 속한 로마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회심한 후에 셈족의 유대교를 벗어나서 예수의 가르침을 기독교로 보편 종교화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신의 말씀인 율법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만의 종교틀을 벗어나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있기에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있다는 보편종교로서 기독교 사상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이신득의,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이신칭의는 그 자신이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본토 유대인만의 민족종교가 아니라 그 밖의 유대인 나아가 인종을 초월한 보편종교를 만들기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한 사상이 로마의 만민법사상과 스토아의 사해동포주의라할 것입니다. 하여 바울이 기독교 구축에 기여한 공로는 지대하다할 것이나 근원적으로 당대의 그리스,로마의 존재론은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의 실체론이었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는 바울을 만나 철학적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이데아와 현상으로 세계를 이분법적이고 수직적인 질서로 보는 실체론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실체론은 실체를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존재로 보기에 단일하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있으므로 후행존재의 원인이 되는 선행존재는 존재근거인 실체가 되어 상대방의 본질을 파악하여 그를 도구로 지배하고 이용하게됩니다.

(그러나 실체는 인간이 대상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기위한 언어적 허구개념이라는 점은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런 실체 개념으로 2천년동안 지구를 지배해왔으나 이런 허구적 개념으로는 현대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없기에 새로운 존재론, 즉 생성론을 구축하여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을 제1원인의 실체, 즉 플라톤의 이데아로 간주하는 기독교는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 초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지배할 권한을 갖게되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수직적 계서질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질서는 근대에 이르러 인간이 인간과 자연을 무자비하게 지배하게되는 제국주의 또는 인간중심주의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선과 악 또한 실체로 간주하기때문에, 즉 악은 박멸해야할 실체이기때문에 중세의 대표적인 악인 마녀를 불에 태워죽이는 끔찍한 행위를 도리어 정의로 간주하는 비정상의 행태를 보입니다. 따라서 만일 바울이 그리스,로마가 아니라 인도의 불교문화를 찾아 동쪽으로 나아갔다면 상호의존의 연기법과 얽힘의세계로 이루어졌다는 화엄사상, 즉 상입상즉의 사상을 예수의 해방과 구원의 사상에 결합시켰더라면 오늘날 예수의 가르침은 어떻게 구체화되었을까요?

이에대해 BuddistChristian이 하나의 해답을 제시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아리안족이 동진하여 인더스강에 독자적인 인더스문명을 개척하여 다신교인 힌두교를 낳았으며 이후 부처라는 걸출한 각자를 만나 힌두교의 존재론과는 전혀 다른 종교인 불교를 성립하게 됩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큰 차이는 힌두교는 실체론에 근거한 사상이고 불교는 비실체론,즉 생성론,사건론,과정론 에 근거한 자연철학이라할 것입니다. 하여 힌두교는 범(Brahman)아(Atman)일여에서 보듯이 불교와 유사하게 보입니다만 힌두교는 브라흐만과 아트만을 고정불변의 실체로 보고 불교는 존재를 실체가 아니라 사건들의 연기적 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모든 존재는 연기법에의해 내재적으로 서로 생성과정에 참여하기에 우주의 뭇 존재는 연기로 촘촘히 얽혀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존재는 상호 내재하므로,즉 상입하기에 서로 남남이 아닙니다(즉 자기언급self reference). 또한 같이 참여하기에 서로 등가적 존재로서 평등하므로, 즉 상즉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계관에서는 지배복종의 계서적 구조는 사라지고 오직 수평적 상호관계만 존재하므로 강자에 의한 약자를 배제하는 변증법이 아닌 강자와 약자가 중첩하여 제3의 대안을 제시하는 창발적 중도법을 따르게 됩니다. 하여 비록 아리안문명이 인도에 다신론과 실체론에 기반한 힌두교를 낳았으나 그럼에도 석가모니라는 위대한 각자를 만나 불교라는 비실체적 존재론을 통해 아리안의 실체는 허상에 불과하고 연기론이 실상의 법칙임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제 인도불교가 중국에 미친 영향을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인도의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연기사상외에 유가행 중관학의 공사상과 세친의 유식사상 그리고 화엄사상이 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도 고승인 달마대사가 중국 남부 양나라에 들어갔을 당시 중국불교는 호국불교 또는 기복불교로 전락되어 부처 본연의 가르침이 쇠락되어 버렸으며 이를 알고난 달마태사는 부처 가르침을 신도들이 직접 깨닫게 하기위해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수행을 하게됩니다. 하여 달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중국은 자신의 고유사상과 융합 convergence 또는 자신의 고유사상으로 격의 transformation한 중국만의 독자적인 선불교를 만들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중국의 고대 유교의 심성론은 심과 성 (본성,자성)은 일치한다고 (심즉성) 보았으며 또한 본성은 하늘로 부터 부여받았기때문에 부지런히 수행을 하여 마음의 덕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불성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의미하기에 자신이 불성의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고 이후 수행을 통해 불성을 깨우쳐 우주의 실상을 깨닫는다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중국의 심즉성 사상과 인도의 심즉시불 사상(이는 이(불)사(심)무애사상에도 나타납니다)은 서로 유사성을 띄기에 인도의 점수돈오 사상이 중국에서 선불교로 정착하게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인도의 점수돈오 사상이 중국의 심즉성 사상에 힘입어 선불교로 격의하게되었다할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인도 불교는 불성을 여래장처럼 ‘가능태’로 보았기에 요가처럼 점수의 수행이 필요하였다고 본 반면 중국은 본성,즉 자성을 ‘현실태’로 보았기 때문에 찰나심에의해 돈오할 수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중국인들은 불성이 현실태이기에 즉시 알아차리기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선불교는 남종선과 북종선으로 나뉘게 되는데 남종선의 좌장인 신수대사는 인도불교처럼 수행을 통해 본성을 깨달아야한다고 본 반면 6조 혜능은 본성 또한 본래무일물이므로 수행한다고 반드시 알아차릴 수있는 것만은 아니기에 수행이 의미없고 오직 찰라의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위에서 본 중국 전통의 심즉성 관점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입장이라할 것입니다. 즉 신수는 점수돈오이고 혜능은 돈수돈오라할 것인바, 이런 관점은 기존의 돈오점수와 돈오돈수 논쟁과는 내용이 다른 문제이니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달마의 영향으로 중국인은 종래의 심성론을 불교적인 심즉시불 사상으로 다시 격의하게 되었는데 이를 달리 말하면 심즉성과 심즉시불은 같은 의미라고 보았으며 결국 마음과 우주 본성은 일치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금나라로부터 송나라가 남송으로 쫒겨나가게 되자 주희는 중화의 부흥과 사회기강의 확립을 부르짖게 되는데 이의 근본원인을 불교의 반사회성에 있다고 보았기에 불교를 척결하고 새로운 유교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는데 이 것이 신유학, 즉 주자학, 성리학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는 불성을, 중국은 자성을 본성으로 보고 주객미분 이전의 본래면목이라하여 심즉성과 심즉시불 사상에 의해 본성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희는 우주의 본래면목(본성)을 주객을 번별하는 인간의 도덕성으로 격하시킨 후 성과 심은 일치하지가 않다며 이를 이원적으로 분리시킨후 성이 심을 수양하는 존재, 즉 (도덕)성 의 함양을 위해 성이 심을 양성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성이 아닌 심의 덕을 쌓기위해,즉 천명을 받기위해 심을 수양해야한다는 유학의 정신과도 배치된다할 것으로 주희의 신유학은 마음과 분리된 성중심의 실체론적 계몽주의라할 것으로 뒤에서 보듯이 실체론이 갖는 문제점을 모두 노정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그는 성을 도덕성으로 축소시킨 다음 이를 ‘성’이 아닌 ‘리’라고 칭하였으며 성으로부터 분리된 ‘심’, 즉 마음을 지닌 존재를 ‘기’라고 격하시켰습니다. 이는 불교의 ‘이’와 ‘사’의 사상의 본 뜻(자연과 인간의 일치!)을 완전히 배격해버리고 단지 형식적 이원적 구조만을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즉 그는 불교의 우주 원리를 인간의 윤리로 도용한 것이라할 것입니다. 하여 그가 불교의 우주원리인 이사무애를 형식상 차용하였지만 실상은 이를 이용하여 인간사회의 윤리기강을 잡으려하였기에 실제로는 그는 이사무애,즉 이기무애가 아닌 이선기후를 추구한 것이라할 것입니다. 즉 중화를 중심으로 그틀의 가치나 제도를 보존하기위해 타 민족을 도덕적으로 계몽하고 훈육하고자한 것에 불과하다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불교의 존재원리를 인간의 규범(도덕)원리로 격하시킨 후 선험적인 ‘리’에 경험적인 존재인 ‘기’가 복종해야 사회질서가 살아난다는 지극히 인간중심주의, 중화중심주의의 폐쇄적인 사상으로 유교를 전락시켰는데 이는 서구의 실체론 못지않게 리를 실체화시켜 못 존재를 그에 복종시키는 계서적 구조(3강5륜), 경직성(예론), 폐쇄성(중화사상), 인종차별(호론과 낙론) 등을 벗어나지 못하였기에 중국은 근대의 과학화, 민주화, 산업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퇴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문명은 항상 상호 작용에의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있으며 나아가 실체론적 존재론(유일신사상과 신유학등)으로 무장한 문명은 개방성, 역동성, 창발성이 부족하기에 새로운 문명의 대안을 찾는 중도적 자세가 결여되어 반자연, 반인간, 반문명으로 흐른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있다할 것입니다.

ㅡ하여 바울이 서쪽으로 가지않고 동쪽으로 갔거나, 달마가 동쪽으로 가지않고 서쪽으로 갔으면 인류문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 2019/04/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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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고려학인가?

남한학과 북한학이 아니라 한국학과 조선학이라고 해야 한다는 지적에 십분 공감했습니다. 다만 제가 한국학이라고 한 것은 개벽학의 발신지가 북조선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한국’이라는 의미이지, 결코 그 대상이 남한에 한정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 범위는 지구학이자 미래학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개벽학이 한국학의 영역이라는 말은, 량수밍의 동서문화론을 연구하는 분야는 중국학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학과 조선학을 고려학이라고 부르자는 제안도 여전히 숙제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신라학, 고려학, 조선학이라고 할 때의 고려학과 구분이 안가니까요. 확실히 외국인들이 우리를 ‘고려인’(Korean)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만, 외국인들이 중국을 China라고 부른다고 해서 중국인들이 ‘중국’을 버리고 ‘진(秦)’이라고 명칭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려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전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남북학자들이 합의해서요.

조선사상전사

작년에 교토대학의 오구라 기조 교수님이 『조선사상전사(朝鮮思想全史)』를 출간하셨습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김대중과 김정일에 이르는 한반도의 문학·역사·철학·종교의 흐름을 개관한 역작인데, 이상하게도 책 제목을 『한국사상전사』라고 하지 않고 『조선사상전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인데, 아마도 일본인들이 한반도를 ‘조선반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조선사상전사’라는 이름을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의 ‘한반도사상전사’라는 뜻으로 ‘조선사상전사’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라사상사, 고려사상사, 조선사상사라고 할 때의 조선사상사와 구분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역시 남북을 통칭하는 공식적인 학술용어가 아직 없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대에 한국인들이 한반도를 지칭했던 개념이 최치원 이래로 ‘동방(東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사상사’나 ‘한국사상사’를 ‘동방사상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문제는 남을 것입니다. 지금은 ‘동방’이라는 말을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그 의미도 한반도를 가리키기보다는 ‘동아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방’이라는 말에는 중국에 대한 ‘동’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치원 자신은 ‘동’을 중국에 대한 ‘동’이 아니라 ‘해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만-.

이렇듯 개념은 언제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개념이 발화될 때의 문맥과 상황을 반영할 뿐입니다. 노자가 “도가도비상도, 명가명비상명”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2. 개벽은 깨어있는 자세

제가 지난 20세기의 한국 인문학이 중화와 개화의 포로와 노예가 되었다고 한 것은 중국과 서양을 배척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경계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중국과 서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과 수학은 한국에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초 정도는 마스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도학과 과학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벽’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누군가가 개벽에 사로잡혀서 동학이나 개벽사상만이 제일이라고 하는 맹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것이야말로 反개벽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손병희 학술대회(박길수)

지난주에 모시는사람들의 박길수대표님이 어느 학술대회에서 「손병희의 개벽사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제일 인상에 남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3.1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 리더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해서 당장 독립이 되는 건 아니오.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저는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정신개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이 한국과 비슷하게 식민지지배를 당한 아프리카에서도 ‘흑인의식운동’이라는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근대가 인도나 아프리카의 근대와 유사성이 있다는 뜻이지, 결코 지금의 한국이 제3세계와 비슷하다거나, 오늘날 동아시아 담론이 무용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국과 일본의 개벽파를 찾아내고 발굴하는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성적 근대론’은 그것이 한국 근대라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근대론을 포괄할 수 있다고는 물론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저는 한국의 근대나 한국의 사례를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이나 학설에는 이제 관심이 적어졌습니다. 그것은 제 주된 연구 분야가 한국근대사상사이기 때문에 오는 한계일 것입니다.

 

3. 개벽으로 다시 보는 해방공간

‘해방공간의 재재인식’이라는 흥미로운 발상을 제안하셨습니다. 사실 제 요즘 관심분야도 ‘개벽으로 다시 보는 한국 근대’입니다. 덕분에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었던 현대사의 중요한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1948년에 천도교에서 3.1운동을 재현하려 했다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도교의 정치이념

해방정국(1945~1948)에서 개벽의 입장을 대변한 건국철학이 『천도교의 정치이념』(1947)과 원불교의 『건국론』(1945)인데 둘 다 흥미롭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남과 북, 성과 속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천도교의 정치이념』에 수록된 임형진 교수님의 해제 「천도교청우당, 새로운 세계를 기획하다」(모시는사람들)와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에 실려 있는 백낙청 교수님의 논문 「통일사상으로서의 송정산의 건국론」(모시는사람들)이 두 문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백낙청)

『천도교의 정치이념』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1923년에 창당된 천도교청우당의 세 가지 기본이념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신개벽·민족개벽·사회개벽인데, 이돈화가 『신인철학』에서 주창한 삼대개벽과 용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천도교의 정치이념』에 의하면 “실제로 청우당의 활동 목적은 민족개벽과 사회개벽의 두 가지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48쪽)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정신개벽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족개벽이라 함은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굴레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자는 것이 제일의적이었고, 사회개벽이라 함은 자본 사회의 제도를 개혁하여 무산계급을 해방하자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우당의 현실적인 정치이념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이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원래 보국안민(輔國安民)은 천도교의 신조요 염원인 만큼 천도교의 그것은 곧 당의 이념이 된다. 그런데 해석상 보국(輔國)은 민족해방이 되고, 안민(安民)은 계급해방이 되는 점에서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48쪽)

저는 이 대목에서 80년대 학생운동과 비슷한 이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민족개벽=민족해방은 이른바 NL계열의 주장과 유사하고(대상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사회개벽=계급해방은 이른바 PD계열의 주장과 유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천도교가 고민한 보국과 안민의 문제는 한반도의 영원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천도교의 정치이념』의 경우에는 보국(민족)이나 안민(계급) 중에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양자를 모두 병진하려 했다는 점인데, 이것은 원래 동학에서 ‘보국안민’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도교의 정치이념』에 나오는 도식대로라면, 1차 동학농민혁명이 ‘안민’(계급)의 문제로 일어났다면, 2차동학농민혁명은 ‘보국’(민족)의 문제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4. 천도교의 이중과제론

『천도교의 정치이념』에서는 보국과 안민의 문제를 ‘이중 과업’과 ‘양대 과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조선민족에게 부여된 정치적 사명은 두 가지가 있으니, 그 첫째는 민족해방이요, 둘째는 사회해방이다. 연합국의 위대한 전승으로 인하여 우리의 민족해방이 대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주독립을 완성하지 못한 만큼 아직도 이 이중적인 정치 과업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 조선의 특수한 사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하고 주밀하게 논의하여 민족 만년 대계인 이 양대 과제를 완전히 수행해야 하겠다.”(51쪽)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본래 삼대개벽을 지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대개벽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양대개벽을 추진할 정신적 동력인 정신개벽은 논의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도교인 개개인이 정신수양을 게을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으로서의 정신개벽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은 80년대 운동권에 이르면 더욱 심화됩니다. 사회운동에 치중한 나머지 정신수양이나 영성수련을 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제 생각에 원불교에서 ‘정신개벽’을 들고 나온 것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5. 『건국론』의 중도주의

원불교의 제2대 리더인 정산 송규가 쓴 『건국론』은 『천도교의 정치이념』보다 2년 빠른 1945년 10월에 나왔습니다. 해방 직후에 나온 셈입니다. 흥미롭게도 첫 장(章)부터 「정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치」, 「교육」에도 ‘(정신)훈련’이나 ‘정신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같은 ‘교정쌍전’이라고 해도 천도교가 ‘정(政)’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원불교는 상대적으로 ‘교(敎)’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국론』의 정신개벽의 특징은 ‘중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국은 단결로써 토대를 삼고, 단결은 우리의 심지가 명랑함으로써 성립되며, 명랑은 각자의 흉중에 갊아있는 장벽을 타파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즉 장벽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간단히 그 대요를 말하자면, 1. 각자의 주의에 편착하고 중도의 의견을 받지 아니해서 서로 조화하는 정신이 없는 것이요…” (제2장 「정신」)

건국론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중도주의’야말로 우리가 해방 이후로 잃어버린 정신적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무위당 장일순 선생도 ‘중립화 통일론’을 주창해서 감옥에 갔다고 하는데, 『건국론』의 중도주의와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도주의이든 중립화이든, 이들이 말하는 ‘중’은 단순한 ‘중간’이기보다는 “배제를 거부하는 포함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설령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타자’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투쟁의 상대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장일순의 표현대로라면 ‘보듬으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건국론』에서 말하는 “내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내 마음의 장벽”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영성‘ 대신에 ’아성(我性)‘을 공고히 해 왔다고나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잃어버린 정신은 『건국론』이나 장일순이 말하는 ‘중도’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이른바 ‘혐오문화’도 이런 정신의 상실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상대의 존재를 긍정하려 들기보다는 처음부터 부정하려는 태도가 앞서는게 혐오니까요.

개벽포럼(도법스님)

지난달에 있었던 제1회 개벽포럼에 도법스님이 연사로 오셔서, 서로 생각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운데’에 서서 그들의 의견을 중재했던 경험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원효식으로 말하면 ‘화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건국론』의 중도주의나 장일순의 중립주의 나 보듬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개벽의 입장일 것입니다. 개벽은 양 극단의 가운데에 서서 ‘새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중도개벽’인 셈입니다. 19세기식으로 말하면 유학과 서학의 중간에서 양자를 아우르면서 제3의 길을 모색한 개벽파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벽포럼(청중)

 

6. 21세기의 공통가치를 찾아서

마지막으로 『천도교의 정치이념』을 읽으면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을 소개하면서 이번 서신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보국과 안민이라는 서로 다른 과제를 추구하면서도 그 바탕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동학의 기본이념이 깔려 있는 점입니다. 80년대식으로 말하면 NL과 PD가 우선시하는 과제는 서로 달랐지만, 양자의 바탕에는 “시천주”라고 하는 공통가치가 공유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시천주는 두 말 할 것 없이 인간과 만물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점 또한 해방 이후에 우리가 잃어버린 전통일 것입니다. 각각의 진영에서 자기 주장을 외치면서 상대를 비난하려는 노력은 열심히 해왔지만, 입장이 서로 다른 상대와의 공통토대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에서 ‘공공’의 영역은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개벽’이 주는 메시지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동학‧천도교‧증산교‧대종교‧원불교 등등이 비록 종교의 형태는 달랐지만 모두 ‘개벽’이라는 공통가치를 향해서 100년 넘게 계승하고 상생해 왔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개벽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잃어버린 공통가치를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입니다. 해방정국이 ‘좌’나 ‘우’라는 편도(偏道)를 고집했다면, 그리고 해방 이후가 ‘개화’라는 편도(偏道)로 치달았다면, 지금부터는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중도(中道)를 ‘개벽학’이라는 이름으로 찾아보려는 것이지요.

유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계열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동학을 공부하는 ‘하늘학회’(가칭)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공통가치로 삼아서 뭇 종교들을 아우르려는 중도의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과학자까지 가세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요. 앞으로 뜻있는 분들이 하나씩 둘씩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개벽학당도 그런 중도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산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금, 2019/04/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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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모두가 부러워하는 예일과 하버드라는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동양문화사와 언어학 박사를 취득하고도 보장된 장래를 포기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서 한국으로 망명을 떠나온 미국출신 한국인 페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교수의 미국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통렬한 문명비판 칼럼이다. 동시에 이 글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미국 보스톤 정신분석 연구소(Boston Psychoanalytic Society)의 랜스 도즈 (Lance Dodes) 박사는 MSNBC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는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다 내지는 간단히 정신병환자라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트럼프는 하루는 북한과 중국을 전쟁으로 위협하다가 갑자기 다음날 그 지도자들에게 애정을 퍼붓는 중이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류의 생존이 경각에 달렸다는 과학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기후변화 연구를 중단시켰다. 측근들과 함께 미국이 모든 군축 협정을 탈퇴하도록 종용했고, (사전 논의도 없이) 우주 군사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발족시킴으로써 재앙을 우리 턱 밑까지, 1950년대보다도 가까이, 어쩌면 세계사상 가장 가까이 불러왔다.

지난 2월 5일 연두교서에서는 지금의 “경제번영”은 전임 대통령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그런데 지금의 이 호황은 고삐 풀린 투자은행들을 등에 업은 기업들이 주식을 환매하며 탄생했을 뿐, 진짜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파산 직전 인구, 홈리스, 재소자 등은 못 본 채 했다. 정색하고 누구에게든 아무 말이나 하는 탁월한 능력을 다시금 선보인 것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교과서 상 사이코패스의 모든 특징을 몸소 보여줬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조력자가 없었다면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이다. 최악질 사이코패스 존 볼턴(John Bolton)의 도움이 있었다. 볼턴은 이 세상에 핵전쟁을 불러올 생각만으로 신이 나는 사람으로 그동안 시리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을 동시에 지지해왔다. 미래의 전망이 어두워질수록, 그의 열정은 뜨거워진다.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는 “재림 (The Second Coming)”을 쓰며 볼턴같은 사람을 생각했던 게 틀림없다. 볼턴은 “피로 어두워진 파도(blood-dimmed tide)”의 “빗장을 열어(loosed)”, “선한 자는 모든 신념을 잃고 악한 자는 격정으로 가득한 (the best lack all conviction, while the worst are full of passionate intensity)” 대혼란을 가져왔다. 여전히 양심이 남은 또는 전두엽 피질 기능이라도 가능한 자들이 마치 난파선을 탈출하는 쥐떼처럼 미 국무부와 국방부를 떠나자, 볼턴은 정책과정의 공백을 독차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워싱턴 정가의 모습은 어떠한가?

요즘의 “민주당”을 한번 살펴보자.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트럼프가 “파병부대 격려”를 위한 그녀의 아프가니스탄 방문계획을 공개하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추정,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그렇게 진보적인 펠로시도 애초에 미국이 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왜 아직도 아프간에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된 (아프간 시민은 차치하고) 미국 노동자의 수치에 대해서는, 왜 미디어에서 더 이상 미국 군대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대신 중국이 위구르의 수백만 무슬림을 탄압한 소식을 알리기 바빴다. 구체적인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은 없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 군대에 희생된 수백만 무슬림에 대해서는 역시 아무런 말이 없었다. 정작 군국주의에 대한 논의는 무시하면서 정의로운 세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펠로시는 열성(劣性)사이코패스이다.

버락 오마바(Barack Obama)는 어떤가? 오바마 이름만 들어도 눈가가 촉촉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오바마 특유의 그 유쾌한 태도 때문에 그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보통 사람들을 이용한 사실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진정한 개혁가에게 명예훈장처럼 따라붙는 개인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오바마가 어떻게 Goldman Sachs와 JP Morgan에 영혼을 팔았는지 잊은 것은 아닌가? 거저 얻은 존경은 훨씬 더 달콤한 법이다.

그의 아내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는 최근 “비커밍 (Becoming)”이라는 책을 냈다. 정식 출간 전부터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오늘날의 정치적 디스토피아를 상징한다. 그녀는 베일에 가려졌던 개인사를 능수능란하게 풀어내며 미국 내 거버넌스의 몰락과 문명사회의 야만적인 타락은 완전히 가려버렸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처럼 미셸도 자신이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리라. 그녀는 책에서 작금의 이 악몽이 시작된 첫 8년을 이끈 조지 W. 부시(George W. Bush)를 자신의 “공범”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단순 말실수가 아니다. 정신병 말기에 접어든 진보진영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부부는 애초에 진정한 “반전” 진보주의자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사회주의” 진보주의자,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뿐이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트럼프의 연두교서에 그답게 대응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트럼프의 연설에 담긴 무의미한 제스처와 거짓 주장에 박수를 친 것만으로도 최악인데, 샌더스의 근시안적 시각도 비판받아야 한다. 그는 노동자의 임금과 사회 전반의 “불공정”에만 주목하느라 군비의 엄청난 증가나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전쟁 위협, 심각한 부의 집중 등 그의 친구 오바마 정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무시했다. 투표자 억압이 있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했을 뿐, 그러한 행위가 흉악범죄라는 점은 “대체 무엇 때문인지” 언급을 잊었다.

어쩔 수 없이 샌더스를 지지했더라도 그가 지난 선거에서 한 일을 꼭 기억하자. 그는 유세에 운집한 수만 명 노동자의 고통어린 삶에 대한 연설을 했다. 이 절절한 연설에서 “혁명”을 이야기하며, 한 달 집세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자들”과 싸울 수 있도록 현금을 보내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그의 요청에 응답했다. 그들은 목표를 위해 단결했고, 샌더스를 승리의 길로 이끌었다.

그런데 경선 표를 조작했든, 샌더스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든, 클린턴이 앞서나가자 샌더스는 침묵했다. 그는 마치 자신을 지지한 보통 사람들의 표가 무너지는 것이 그들 모두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개인적 문제인 듯 굴었다.

샌더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너무나 빠르게 클린턴에 굴복했고, 그의 선거운동을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은 빈손으로 그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연설에서 공정한 사회를 역설하고, 노동자의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권력에서 발을 빼지 않으려 그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것 역시 숨길 수 없는 사이코패스의 신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가 있지 않은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혼란에 빠진 미국 청년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그녀다. 그런데 그녀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질지 몰라도, NATO와 러시아 제재를 찬성하는 점, 민주당에 묶여있다는 점 등을 보면 딱히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마틴 루터 킹의 날, 오카시오-코르테즈가 “소수의 부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제도는 부도덕하다”라고 한 발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을 것이다. 다만, 의회에서의 발언은 로비스트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했다. 아마도 그 때문에 그녀는 부자들이 전쟁도발, 시세조작, 전 세계를 좀먹는 화석연료 등을 통해 부정으로 축적된 재산의 몰수는커녕, 해외 조세피난처의 폐쇄를 위한 법안도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보주의”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도 있다. 해리스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무단결석하는 경우, 그 부모에게 징역을 포함한 형사 처분을 적용하는 법안을 지지했고, 피고에게 증인의 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으며,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말하자면 그녀는 자해방지용 정신병동에 머무르는 진보주의자다.

 

미국 사이코 민주주의의 기원

이런 정치판 사이코패스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우주선을 타고 떨어진 것은 아니다. 행동은 외계인만큼 이상하지만, 이들은 어느 미친 나라의 산물, 100% 미제다. 여전히 금문교와 헐리우드, 자유의 여신상, 그랜드캐년은 건재하지만, 그 이면의 미국은 변해도 너무 변했다.

가족, 이웃, 동포 사이의 사회적 유대는 상업과 소비 열풍 속에 닳아 없어졌다. 정치와 시민사회가 있던 곳에 이제 황량한 사막만이 남았다.

오늘의 이 악몽을 모두 사회 최고위층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동안 이들의 병적인 자기중심주의를 독려하고, 심지어 보상까지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지경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보상을 제공한 것은 부자들 뿐 아니라, 대부분 상위 중산층이었다. 한 때는 중산층이었다가 몰락한 주변의 홈리스를 돌보기보다는 제2의 스티브 잡스, 제2의 빌 게이츠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이들이었다.

이런 사이코적 행태는 사회 모든 계층으로 퍼져나갔다. 변호사, 의사, 교수, 언론인, 기업인, 정부기관장, 그리고 물론 노동조합의 “노조간부”도 예외는 아니다. 기득권을 누리는 자에게 이 무자비한 정부와 기업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정책과 그들의 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Exxon의 주주가 되는 것과 기후변화 또는 민영교도소의 부상과 투자은행의 수익 간의 관계 등은 총명하고 젊은 하버드 대학생조차 떠올릴 수 없는 금기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사고방식 덕분에 부자 동네에서 “진보주의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스타벅스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대형마트에서 채식 쇼핑을 하면서, 핵전쟁의 위협과 생태계의 붕괴에는 무뎌지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는 어떤 제품을 미국 포로(노예) 또는 전 세계 공장에 갇혀 반 노예 생활을 하는 노동자가 만들었을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기 쉽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좌파처럼 생각하고 우파처럼 사는” 태도다.

좋은 교육을 받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은 그 생각을 타인들과 나눌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이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족들과의 휴가, 멋진 레스토랑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 같은 지루한 대화만 계속할 뿐이다.

이들 상위 중산층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멍청하다”고 치부하는 모습은 더더욱 이상하다. 이들은 인상파 작품과 아방가르드 무용의 가치는 알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 밖에 없는 동네에 사는 건 어떨지, 그런 동네에 살면 온통 가짜뉴스만 쏟아내는 미디어 밖에는 볼 수 없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절박함에 응답해주는 것은 오직 우파 대형교회 뿐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한다.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다수의 “선량한 미국인들”은 이 가련한 부정의 문화에 빠졌고 사이코 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을 떼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트럼프가 보여주는 천박함이 자신에게는 무해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설가 토마스 만(Thomas Mann)이 독일 정치가 잔혹한 광란으로 타락한 1930년대를 묘사한 것처럼 “지루함은 무해함의 동의어가 아니다.”

 

병리학적 특성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이제 민주당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정책논의에서 제3자는 배제하고, 반대해야 마땅한 여당과 시시덕거리면서, 뒤로는 퇴직수당을 모으는 게 바로 민주당의 리더들이다. 이들은 단 한 발자국도 트럼프의 범죄에 맞설 수 없다.

혹자는 부자 몇 명의 배를 불리느라 지난 2년간 경제 파탄을 겪었으니, 교육을 받은 미국인이라면 하나 둘 모여, 부자들과 군국주의, 백인 민족주의가 만드는 작금의 도당을 뒤집을 강력한 시민운동을 조성할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틀렸다.

이 나라의 제도가 아무리 망가져도 고등교육을 받은 미국인들의 “진보” 민주당 그리고 “보수” 공화당에 대한 환상을 깨지 못할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모두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결국 미국에 정당은 하나”라는 사실이다.

 

침묵의 봄, 여름, 가을, 겨울

1960년대 수백만 시민이 거리로 나와 반체제 시위에 나서게 한 경고신호는 지나친 지 오래다. 현재의 상황은 당시보다 심각하다. 인류 멸망도 가능한 핵전쟁과 기후변화, 불합리한 부의 축적 등이 산재해있다. 자리를 박차고 행동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이런 문제를 주변 친구나 이웃과 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어쩌면 우리는 로마제국 말년과 같은 데카당스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네로 황제의 리얼리티 쇼 버전 내지는 칼리굴라 황제의 모조품 정도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세계은행 차기 총재 후보로 자신의 딸 이방카(Invanka)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로마제국 후기와 확실히 잘 맞아떨어지는 듯하다.

네덜란드 디자이너 빅터 호스팅 (Viktor Horsting) 그리고 롤프 스노에론(Rolf Snoeren)이 만든 패션회사 빅터앤롤프(Viktor and Rolf)는 참신한 오트쿠띄르를 위해 자극적인 이미지를 찾고자 했고, 실제 그들의 패션쇼 포스터 중 하나는 특히 크게 눈길을 끌어 이들의 회고전에 선택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포스터는 보는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럽다. 화려한 붉은색 담요를 몸에 두르고 침대에 누운 부유해 보이는 백인여성이 등장하는데,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구겨진 베개 위에 흩어져있다. 그녀는 수평의 풍경과 달리 수직으로 그려졌고, 르네상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처럼 오른 팔에 금발의 아이를 살포시 안고 있다.

그런데 부를 상징하는 이 이미지는 배경의 불편한 상황과 배치된다. 엄마와 아이는 폐허가 된 집, 아마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또는 허리케인 마이클의 잔해 앞에 서있다.

인프라의 붕괴, 기후변화, 긴축재정 등으로 고생하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이 여성이 대조되면서 그녀의 부와 특권이 더욱 매력적으로, 흥미롭게 그려지는 것이다. 이 이미지가 더욱 재미있는 점은 부자들 그리고 이들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베르사유 궁전 뜰에 작은 농장을 지어 평범한 소작농의 삶을 즐겁게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

이 이미지에서 미적 쾌감을 느낀다면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일 것이다. 결국 부자들은 분기별로 수익을 내려면 채굴산업과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이윤추구는 재앙을 부르는 기후변화를 야기했고, 시민들이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들은 거대한 벙커와 땅을 사서 기후변화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도 속이고 있다. New Yorker에 실린 에반 오스노스(Evan Osnos)의 기사, “슈퍼리치가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 (Doomsday Prep for the Superrich)”에 이와 같은 부자들의 움직임이 생생히 묘사되었다.

이러한 병든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청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유한 아이들이 자기도취에 빠져 노닥거리는 광고를 봐야만 한다. 광고계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롤 모델로 제시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많이 가진 자를 찬양하는 것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어떻게 미국의 정신을 멈췄나

이 사이코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데카당스 시대의 산물일 뿐일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일까?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기후변화와 핵전쟁 위험을 가볍게 무시하는 극단적인 인지부조화를 보면 분명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빠른 기술발전으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우리는 게임과 소셜 미디어, 포르노, 위기대응능력을 망가뜨리는 그 밖의 오락 활동의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한 것이 아닐까.

스마트 폰이 우리의 두뇌 속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생을 마감할 즈음에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어렴풋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카툰 작가 스티브 커츠(Steve Cutts)는 “아 유 로스트 인 더 월드 라이크 미? (Are you lost in the world like me”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 악몽과도 같은 세상을 그려냈다. 이렇게 체득된 수동성은 사회계층과 시대를 아울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작가 니콜라스 카(Nicholas Carr)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What the Internet is Doing to Our Brains: The Shallows)”라는 책에서 어떻게 인터넷이 즉각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복잡한 사고를 하는 두뇌의 능력을 마비시키다시피 하는지 광범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서로 소통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기술에 의해 교묘하고 모순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정보의 망망대해 위에서, 스스로 생각할 물 한 방울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것이다.

니콜라스 카는 인간 두뇌의 신경가소성이 오히려 경직된 행동을 독려하는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뉴런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생성한 회로가 매혹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계속 이 회로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포스팅이 주는 빠른 응답은 뉴런을 자극하고, 쾌락의 흥분제를 분비한다.

오래 전 복잡하고 입체적인 사고, 즉 개인의 오랜 경험이나 사회, 문화적 변화의 경험 등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신경 회로는 보이지 않는 신경의 자연도태에 의해 가차 없이 제거된다.

신경학자 노만 도이지(Norman Doidge)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만약 우리가 정신적 능력의 활용을 멈춘다면, 그 능력을 그냥 망각하는 게 아니다. 두뇌 안에 그러한 능력을 위해 배정된 공간이 다른 기능에 넘어가는 것이다.” 니콜라스 카는 이를 더 명료하게 표현했다. “우리의 뉴런과 시냅스는 생각의 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두뇌에 내재된 유연성 때문에 지적인 쇠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몇 시간씩 스마트 폰을 들여다보며 SNS나 메신저를 하느라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또는 트럼프 행정부가 2월 7일, 중거리핵전력 (INF) 조약 탈퇴를 결정한 후 따르는 군비경쟁의 리스크를 판단할 능력을 잃은 것이다. 이런 재앙을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문데다가 종말을 불러올 이런 문제들을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니콜라스 카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러 심리학, 신경생리학, 교육학, 그리고 웹 디자인 연구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글을 훑어 읽고, 서둘러 여러 생각을 하며, 피상적인 학습을 장려하는 환경에 노출된다. 책을 읽으면서 가볍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하면서도 깊은 생각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이를 기술이 독려하거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뉴런의 빠른 자극을 위한 정보 프로세싱 때문에 인류 전체가 “피상적” 사고에 사로잡히는 경우,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거나 옹호하기는커녕, 그 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사이코패스 뒤의 사이코패스

아직 퍼즐 한 조각이 남았다. 현재의 상황이 모두 인류애 따위는 없는 탐욕스러운 부자 몇 명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다.

이들의 가면을 벗기고, 장막 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술이 모든 제도를 대체하였음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 우리를 파멸로 몰고 온 이 부자들을 위해 판을 깔아준 궁극의 사이코패스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 세계의 슈퍼컴퓨터 수만 대다. 매일, 매 분, 매 초마다 이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소수점 아래 열 번째 자리까지 계산해내며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바로 이 슈퍼컴퓨터가 JPMorgan Chase, Goldman Sachs, Barclays, Bank of America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들 컴퓨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즉 윤리적 거리낌 없이 지구 전체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고 철저히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이윤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의 뒤를 버티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들에게 빌 게이츠(Bill Gates)와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즉각적인 궁극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떠나는 길에서 만나는 재미없는 부록 같은 것이다.

슈퍼컴퓨터가 마침내 인간 문명을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당장 컴퓨터에 생태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인간성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이윤만을 근거로 사회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그만이다. 눈, 비디오, 게임 등이 인간 두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재구성해서 도파민에 의한 단기적 사고만을 장려하더라도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하면 그만이다. 슈퍼컴퓨터가 스스로 의식을 갖기 한참 전에 인간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아직 완전히 정신을 놓지는 않았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불편한 일들을 많이도 슈퍼컴퓨터에게 맡기고 있다. 다중병렬 슈퍼컴퓨터라는 눈먼 자들이 인류라는 애꾸눈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월, 2019/04/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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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지 못하고, 흥미도 없고, 정보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데다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이성을 따르기 보다는 열정에 이끌리거나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시민이라는 이미지는 수 세기에 걸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항상 함께 따라다녔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정치 생활에서 여러 시민 집단들이 그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역량이 없는 평균적 시민이라는 이미지는 항상 통치자들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처음에는 이를 핑계로 모든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직접 참여 요청을 반대하는 핑계로 쓰고 있다.

여전히 이 ‘무능’이라는 단어는 레퍼렌덤 권리의 확대를 말할 때 종종 튀어나온다. 대개 평균적인 시민은 스스로 판단하고 “복잡한 현안들”에 대해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주제는 수십 년간 보통 선거권의 발달에 걸림돌이 되었고, 나중에는 여성 참정권의 발목을 잡았으며, 그 후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투표권을 제한하는데 악용된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집단이 한 때 차별을 받다가 투표권을 획득해낼 때마다 그 이슈는 사라졌다.

오늘날 이 주제로 도전을 받는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와 보편 선거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직접 참여권의 확대이다. 다시 말해, 평균적인 사람들이 법률을 평가하고 다듬고 저지하고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 여전히 “정부의 전문가들, 바로 이상적인 후견인들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탁월한 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 무엇일지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직접 참여를 반대한다(로버트 달Robert Dahl, 민주주의에 대해Sulla democrazia, 2000). 또한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행위는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결정하는 데 그리 성숙하지 못하고, 조작이나 착취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언론 보도에 좌우되어 특정 정당에 투표하는 평균적인 시민의 모습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국민의 권리 강화는 전혀 정치적 후퇴가 아니다

19-20세기에 무능함이라는 주제는 민주주의 체제에 맞서면서, 무엇보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 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나 일반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본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몇몇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 여성 투표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대신 평범한 시민들이 이 시대의 정치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평가하기에는 무능하다는 인식이 현재 레퍼렌덤 권리 행사를 논할 때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에 비추어 그러한 논란은 근거가 없다. 만일 그랬다면 레퍼렌덤 도구를 완벽히 갖춘 민주주의 국가인 스위스는 벌써 자멸했을 것이다. 1800년대 전반에 벌써 레퍼렌덤 법조항을 도입한 후 스위스는 이기적 이익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좁은 시야에 갇혀 실패한 법안이 수도 없이 쏟아질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 스위스의 개혁주의자들은 남성 유권자 선거 덕분에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들의 중심 사상은 국민과 “더불어” 통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치에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보통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능력이 없었다. 이 논란은 계속해서 순전히 대의적인 의회 체제를 합리화시켰다.
스위스에서는 그러한 체제가 1869년까지 변함없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 국가들 대부분에 여전히 그런 체제가 통용된다. 몇몇 학자들은 스위스의 민주주의는 자국 시민 대다수의 인식 불능cognitive incapacity이라는 바위에 부딪혀 박살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안정적인 민주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21세기 초,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결정 시 더 많은 참여 요청이 제기되었다. 유럽 각국의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지적 능력 부족이라는 평가가 들어맞는 교육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에서 순전히 대의적인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레퍼렌덤 투표 결과가 한 사회의 자유주의적이고 개방적이며 연대적인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환기시키려 한다. 어떤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발안을 통해 사형제가 다시 도입될 수도 있으며, 정치적 난민법을 거의 적용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석유 소비세나 자동차세 등의 세금이 삭감되리라고 예측했다. 스위스에서 직접 민주주의 법 시행이 확정되고 15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논쟁은 한 세기 반에 걸친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과 대중의 학교 교육 및 온갖 정보 전달 매체의 파급에 따른 평균적인 시민의 정치력 향상을 간과하는 듯하다.

그 외 몇몇 산업 국가들에서도 전에 없이 문화, 기술 및 교육 조건이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한정된 일부 사람들만이 정치적 문제를 이끌어가도록 교육을 받거나 소명을 지녔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더구나 보통 시민들에 비해 정치적 현안을 더 잘 판단할 능력이 있는 정치 엘리트가 있다고 추정할 이유도 없다. 선거와 정당 내에서 쌓은 정치적 이력이 자동으로 보통 시민으로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앞선 정치적 지성”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는 전문 정치인이 아닌 보통 시민들이 정치적 현안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치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정치 계급은 그에 속하지 않는 보통 시민들과는 다른, 어떤 사회적 엘리트라는 이미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주요 레퍼렌덤 법률 조항들이 보완된 민주적 체제에서 시민과 정치인의 관계는 대의적인 체제와 확연히 다르다. 전자의 경우, 정치인들이건 시민들이건 정치적 결정에 개입할 자유와 기회가 있다. 물론 행동할 기회 면에서는 다르다.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서로 동등한 존엄성을 갖고 만난다.

 

정치적 결정을 독점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의 역량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논지이다. 시민들이 단일 정치 현안에 대해 결정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 결정을 내리도록 입후보한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실 한 후보를 선출하는 경우 단지 한 사람의 도덕적, 지적 완전무결함이나 그의 역량과 능력만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플랜도 전체적으로 알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여러 정당과 후보들을 선별할 능력이 있지만 구체적인 정치 현안들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서로 모순된 이야기이다.

이러한 비판은 은연중 정치인에 대한 거의 신화에 가까운 지도자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뛰어나게 지적이고 지극히 견문이 넓으며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현명한 정치가, 이를테면 어느 행정 조직의 수장과 대학 교수를 완벽히 결합해 놓은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가 공동선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전념하는 전문가로서 어느 누구보다 국가 통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들을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 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민주적 사고의 주적主敵이었다. 보통 선거권을 얻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어졌던 시대에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당성을 얻곤 했다. 로버트 달은 전문가들의 말을 이렇게 비꼬아 비유한다.

“여러분처럼 우리 또한 인간의 타고난 평등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헌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그것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을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나라를 다스리기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독점적인 통치권을 보장해 준다면,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이익도 똑같이 고려할 것입니다”(. 로버트 달, 2000년)

이는 정치적 인물의 선택을 좌우하거나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논점이었다. 오늘날 대의적 민주주의 안에서 시민들은 단순히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위임하지만, 결정은 정치인들만이 한다. 오늘날의 이탈리아처럼 레퍼렌덤 권리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레퍼렌덤 투표가 매우 드문 상태에서 상황은 비슷하다.

정치인들은 모든 종류의 수단을 독점한다. 거의 모든 주요 현안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과 정치적 의제를 정하기 위한 수단 및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할 금전적 재원을 활용하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그들의 독점적인 수단 점유는 정치인과 시민들 사이의 권력 불균형의 뿌리에서 출발한다. 아직까지 이 불균형은 두 가지 주요 논점으로 정당화되고 있는데, 선거라는 민주적 합법화 행위와 정치적 인물의 전문가적 능력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한 합법화라는 본질에 흠잡을 데가 없다면(오늘날 선출되기 위해 시행 중인 선거 시스템에 대해 할 얘기가 많겠지만), 정치적 능력의 습득을 오로지 의회 활동에만 연결시키는 무의식적인 연상 작용은 매우 의심가는 구석이 많다.

 

민주주의와 전문가 정치

보통 시민은 엘리트 정치인에 비해 무능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키우는 데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들도 한몫하고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과학적 엘리트들도 항상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민주적 대의 기관의 조정력 및 입법 능력에 도전한다. 우리 사회처럼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사회에서는 종종 자신의 안녕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결정에 대한 최후의 통제력을 양도하는 것과 다르다. 전자는 정부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어떤 엘리트 집단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법률과 정치적 결정을 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누가 혹은 어떤 단체가 한 나라나 지역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내리는 결정에서 최종 발언을 해야 하느냐에 달려 있다!” (로버트 달, 2000년). 이제 민주국가의 통치는 물리나 화학, 혹은 극단적인 경우 의학 같은 과학이 아니다.

“한편으로 실제로 모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개인적인 것이건 정부 차원에서건 윤리적 판단을 의미하며, 이런 판단은 대개 ‘과학적’ 판단이 아니다. 게다가 항상 활용 수단에 대해 확신할 수 없고, 갈등의 여지도 크다. 곧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 혹은 방법의 바람직함, 실용성, 수용성과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로 버트 달, 2000년)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심부름꾼으로, 곧 특정 임무를 지니고 봉사하기 위해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통치자로 봉사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로버트 달을 비롯하여 가장 권위 있는 정치학자나 우리 시대 민주주의 학자들 중 누군가가 그들을 선택하라고 강요 할 수는 없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떤 논점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전문적이지 못한 것으로 깍아 내림으로써 선출된 기관의 합법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함께 모두에게 구속력을 지닌 법규를 정할 때 그 합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 “전문가 정치expertcracy”에 대한 토론은 지난 정부나 주, 현 정부에서 다양한 자문을 받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급함에 따라 더욱 뜨거워졌다. 전문가들의 자격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도, 그들을 선택하여 받는 자문의 종류, 조건 등이 종종 그리 투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이나 관련된 이익 집단에 의해 결정되는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역할이 남용되지 않으려면, 정치적 엘리트들 편에서 결정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가장 유용한 수단의 하나는 발안권과 레퍼렌덤을 갖춘 직접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정치”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전문가들 자체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시민들 자체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균형을 찾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적법한 전문가들과 레퍼렌덤의 시민 발안자들은 물론 시민 유권자들 사이에 적대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행사하는 많은 공공 발안에 대한 재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지만, 과학적 지식과 기술자와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전문가 정치”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정치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과 지식과 학위를 갖춘 정당한 전문가 자격으로 조언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 사이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짓는 것이다.

잘 제도화된 레퍼렌덤 권리 체제에서 전문가들은, 그저 엘리트 정치인들만 설득하면 되는 순전히 대의적 체제에 비해 자신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 스위스의 투표를 보면 유권자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혹은 그에 반대하여 어떤 편견을 지니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대개 전문가적 식별이나 순전히 학문적인 추론과는 상관없이 기술적 기준과 조정 평가를 결합하여 신중하게 투표한다. 스위스에서 국민들은 최종 분석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이 지나치게 두드러지면, 자유 시민들의 자주적 결정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자주적 결정력은 스위스 시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개념이다.

레퍼렌덤 도구를 통해, 정치 기구에 선출된 이들의 전반적 책임 제한이나 수정 없이도 극소수 정치인들의 손에 결정이 독점되는 관행은 대폭 무너졌다. 무능한 시민상은 사라지고, 능동적이고 관심이 크며 더욱 책임감 있고 정치적으로 더욱 유능하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시민상으로 대체되었다. 동시에 정치인 상도 바뀌었다. 소수의 다른 정치인들이나 로비스트 만을 상대하여 고차원의 결정을 함께 내리던 이미지에서, 좀 더 지상의 현실로 내려와 “보통 시민들”과 상대해야 하는 정치인 이미지로 바뀌었다. 정치인들은 이 과정을 권력이나 지위의 상실이 아니라 공감력과 인류애를 더욱 확대시킬 기회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피지배자subject에서 주의 깊고 역량 있는 시민으로

“행하면서 배운다”는 경구가 있다. 입법부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입법 절차에서 발휘됨으로써 가장 잘 드러나고 습득될 수 있듯이 직접 민주주의에서 레퍼렌덤과 발안 절차들은 마찬가지로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능력을 키워 준다. 이런 맥락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한편으로 공교육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결정적인 도구들을 갖추게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투표권을 지닌 이들의 숫자가 점차 확대되면서 보통 선거권에 이르는 수단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1946년 보통 선거권이 도입되어 민주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모두에게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정치 생활 참여가 선거인 투표로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주로 보통 시민들을 정치
적 결정에 참여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다.

스위스에서 제도상 보장된 레퍼렌덤 권리는 시민들에게 정부나 정당에 좌우되지 않는 결정 권력을 부여한다. 시민들은 능동적으로 국가 운영이나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정치적 현안을 주시할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이를 위한 공교육 및 정치적 양성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된다. 취리히 대학의 정치학자 마티아스 벤츠와 알로이즈 슈튜처는 이 점에서 참여권을 더 많이 누리는 시민들일수록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정보 전달을 더 잘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마티아스 벤츠Mattias Benz, 알로이즈 슈튜처Alois Stutzer, ‘유권자들은 정치에서 더 발언권이 클수록 정보를 더 잘 전달받고 있는가? Are voters better informed when they have a larger say in politics?, “공공 선택Public Choice”에서 119번 (2004), 31~59쪽).

시민들은 목표에 도달하려면 자치적으로 공동의 협력방식을 찾아야 한다. 국민발안이나 레퍼렌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원의 서명 모음과 의사전달 역량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조직력을 개발하고, 어떻게 캠페인을 벌이고, 어떻게 자원(금전적, 물리적, 인간적)을 마련하며,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공 토론을 조직하며, 어떻게 동맹을 결성하고 괜찮은 절충안을 찾으며, 어떻게 정치 권력을 다룰지를 배운다. 직접 민주주의는 그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레퍼런뎀 캠페인의 준비와 실행 하는 것 또한 의미한다.

이탈리아 헌법 또한 시민들의 참여 증진을 규정하며, 이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정한다(이탈리아 헌법 제118조). 점차 정치적 헌신을 고무하는 방식이 강화되면서 무능력한 시민이라는 신화도 사라지고, 시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올바른 메커니즘이 자리잡는다. 그러나 그러한 메커니즘은 시민들의 헌신이 있을 때, 다시 말해, 시민들의 헌신과 표가 글자 그대로 “결정적”인 요인일 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탈리아에서 공공 교육 기관들의 영향력이 약하여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직접 민주주의의 유효성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시민들이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고 함양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는 관심을 유지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정보를 갖춘 시민들을 전제로 하며, 모든 국민을 대신하여 생각하고 결정할 권리를 독점하는 계몽된 소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엘리트적 개념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잘 발달된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결국 최후의 발언권은 늘 온전히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9/09/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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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칙의 준수

이번 호에도 계속해서 일대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주의국가 하에서의 ‘국가자본주의 정책’이 해외 인프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투자된 자본의 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필경 한 나라의 경제력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과거 소련의 제3세계권에 대한 대외원조가 실패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그것은 무상원조 중심의 정책지원금의 성격이 강하였는데, ‘효율성’ 혹은 시장원리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갈수록 소련 경제에 큰 부담이 되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역시 제3세계권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이 같은 방식의 지원을 적지 않게 수행하였다.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국 경제에 더욱 짐이 되었던 아픈 경험이 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중국정부는 ‘시장원리의 중시를 일대일로의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운다. 이는 일대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세 번째 이유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와 관련한 강령적 문건이라 할 수 있는 <비전과 전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시장의 작동을 견지한다. 시장의 법칙과 국제적으로 통상적인 규칙을 따르고, 자원 배치에 있어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과 다양한 기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역할을 잘 발휘토록 한다.”

또한 바이두(Baidu)의 인터넷 사전 (百度百科)에서는 이하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곁들어져 있다.

“2017년 5월 <‘일대일로’ 국제협력고위급포럼 원탁정상회의 공동발표문>에서 ‘일대일로’ 건설의 기본원칙을 강조하였는데, 그중 시장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즉 시장의 역할과 기업주체의 지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구매절차가 개방, 투명, 비차별적이도록 한다. 일대일로 건설의 핵심 주체와 지탱 역량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기본적 방법은 시장원리에 따르고, 시장화 작동방식을 통해 참여 각국의 이익 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안에서 플랫폼의 구축, 시스템 창설, 정책적 인도 등과 같은 방향성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생산력발전을 자신의 중요 사명으로 삼는 사회주의로서는 결코 ‘등가교환’ 법칙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원리’를 무시할 수가 없다. 아무리 취지가 훌륭하더라도 스스로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업은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등가교환’ 법칙이 현 생산력 수준에선 인류사회 발전에 유리하며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에도 유리하다는 점은 이미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밝혀진 바이다. 또한 당대의 국제질서가 ‘시장경제’의 기초위에 서 있다는 현실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효율’이 일대일로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선정을 잘하여 충분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그 수익성 역시도 잘 따져 보아야만 한다.

시장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비교우위론인데, 일대일로는 이에 입각한 상호교류를 강조한다. 예컨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가 천부적으로 다르고, 비교우위 차이가 뚜렷하며, 상호보완성이 강하다. 어떤 나라는 에너지 자원은 풍부하지만 개발력은 부족하고, 노동력은 넉넉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도 있다. 또 시장 공간이 넓지만 산업기반이 빈약한 나라도 있고, 인프라 건설 수요는 왕성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이고, 외환보유액이 세계 1위이며, 인프라 건설 경험이 많고, 장비제조 능력이 뛰어나고, 품질과 가성비가 좋아서 자금·기술·인재·관리 등에서 종합적인 이점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과 다른 일대일로 참여 측이 산업상의 연계와 우위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이두)

사실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충분히 발휘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세계경제가 부딪치고 있는 불균형과 경제위기는 그리 어렵지 않게 극복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간 무엇이 이 같은 비교우위론의 실현을 막아왔던 것일까? 그것은 국제독점자본에 의한 패권적인 국제질서이며, 자본주의 하에서 필연적인 ‘독점’ 논리 때문이다. 패권과 독점은 상호호혜 보다는 일방적 지배를 추구한다. 이제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과 같은 국제협력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됨으로써 비교우위론이 좀 더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중국 스스로가 패권질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미국 등 패권질서를 추구하는 세력으로부터 받는 포위망 때문에 평화적 공존공영을 실현할 국제질서를 절실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역시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전 세계 1/5의 인구, 경제력과 기술 및 자금, 그리고 자체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에의 장기 투자를 감당 할 ‘국가자본주의 정책’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며, 이는 또한 비교우위론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측의 강점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그 추진 전략의 세부 측면에서도 ‘합리성’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일대일로가 그간의 국제협력의 역사적 경험과 함께, 관련된 분야의 이론적 성과를 자신의 전략수립에 있어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 전략을 위한 이론적 기초와 기본원칙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리 중에서 특히 세계역사에 관한 이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여 진다(이하 관련 내용은 “ ‘일대일로’ 전략이 제출된 배후의 비밀”(“ ‘一带一路’战略提出的背后秘密”),九派新闻, 2016년02월28일에서 인용). 예컨대 일대일로 전략은 先 경제 後 정치의 협력단계 원칙, 先 중앙아시아·러시아 後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마지막 유럽의 지정학적 추진 원칙을 적용한다. 경제적 측면에선 先 경쟁적 분야 後 자연독점적 분야, 마지막으로 공공재 분야로의 산업체진 원칙(产业递进原则)을 적용한다.

이들 각각의 원칙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먼저 ‘선 경제, 후 정치’의 협력원칙을 보자면, 이는 앞서의 마샬플랜과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마샬플랜은 국제협력에 있어 정치를 앞세움으로써 편 가르기와 이념대결, 불공정과 불공평을 가져왔다. 정치는 아무래도 이데올로기적 색체가 강하고 현실 역량을 중시하며, 어떠한 생산적 활동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꺾어야 내가 이기는 식의 ‘제로섬’ 게임이기 쉽다. 경제는 이에 반해 ‘중립적’이고 새로운 잉여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호호혜’와 ‘상호공영’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경제와 정치는 긴밀한 연관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선후 관계는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 일대일로는 경제를 바탕으로 정치 관계의 진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의 선후관계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먼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5개국처럼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전통적으로 친밀하며 이해가 일치하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과 국가를 우선시 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차츰 지리적으로도 멀고, 이념적으로나 발전수준에 있어 중국과는 일정 거리가 있는 나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서유럽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맨 마지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서유럽 국가들도 단일 패권질서를 추구하는 미국과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 역시 일대일로 사업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일대일로가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이며 실용적이고 안정성을 갖춘 전략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경제 분야에 있어 ‘선 경쟁분야, 후 독점분야’ 원칙은 일대일로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이 같은 정상적인 시장논리의 작동에 기초한 경제협력만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자연독점적 분야나 공공재로 갈수록 시장논리 보다는 공공이익과 같은 비시장적 논리, 등가교환 보다는 무상원조와 같은 일방적 관계가 강조된다. 때문에 비록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과거 소련의 원조가 실패한데서 알 수 있듯이 오래갈 수가 없다. 따라서 먼저 정상적인 경제관계의 기초를 마련한 위에서 차츰 공공재와 같은 ‘특수영역’으로 진출한다면, 이는 지속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높은 협력을 보장할 수 있다.

물론 이렇듯 시장원칙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냉혹한 신자유주의와 똑 같다는 얘기는 아니다. 양자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컨대 신자유주의가 시장지상주의를 강조함에 비해 일대일로는 ‘호혜, 공영’을 표방한다. 실제 위 <비전과 전망>에서 보듯 ‘국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강조는 확실히 시장원리에 대한 보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대일로가 무정부적인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서구와 국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채무함정’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최근 스리랑카, 미얀마(버마), 파키스탄, 몰디부 등 일대일로 선상의 일부 국가들에 있어 연이어 부채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이들 언론들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관련 개발도상국에 무리한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일부러 빚더미에 앉혀 그걸 빌미로 이들 국가의 항구나 도로 등에 대한 중국의 半 영구적 통제권을 획득할 목적에서 그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사실상 과거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정책을 쓸 때 즐겨 쓰던 ‘조차지’와 비슷하다는 것인데, 실상은 과연 어떠한가?

우선 논리상 다음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일부 프로젝트의 특허경영권과 한 나라 전체의 채무위험을 결부시키고 있다. 어떤 개별 프로젝트나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와 국가채무 위험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둘째, 개별 국가에서 출현한 문제를 일대일로 선상의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승시키며, 또 이들 국가들 스스로 오랫동안 누적된 복잡한 채무문제를 간단하게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탓으로 돌린다는 점이다(“ ‘일대일로’가 직면한 것은 ‘채무함정’ 인가 ‘여론함정’ 인가?”, (“一带一路面对的是‘债务陷阱’还是‘舆论陷阱’?”),《财经》杂志, 2018年12月10日).

먼저 아프리카의 예를 들어 보자. 세계은행의 통계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국 채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며, 특히 그들이 떠안고 있는 전체 외채에 대비할 때 더욱 그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5년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채무는 전체 외채의 단지 10%만을 차지하였다. 비록 케냐·앙골라·지부티의 대중국 채무가 다소 높긴 하지만, 이들 채무는 재조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국 싱크탱크인 ‘글로벌발전연구센터’의 <정책적 각도에서 바라본 ‘일대일로’ 창의의 채무영향>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일찍이 많은 일대일로 선상 국가들의 채무에 대해 일정정도 채무를 경감하거나 재조정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위 《财经》杂志에서 소개된 내용임). 그리고 이들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부채가 많은 것은 역사적 원인이 있다. 세계은행 통계로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20년간의 짧은 기간에 개도국 채무가 3000억 달러에서 1조5천억 달러로 5배 증가하였다.

각국별로 보자면, 화제가 되고 있는 파키스탄 채무위기의 경우, 미국 ‘글로벌발전연구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파키스탄의 외채총액은 약 580억 달러이다. 그중에서 중-파 쌍방 간의 채무는 약 10%이며, 나머지는 국제금융기구와의 다자간 채무이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에 따르면, 중-파 간 일대일로 협력사업(CPEC) 틀 내 22개 프로젝트 중 18개는 중국 측의 직접투자이거나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며, 단지 4개만이 중국의 우대 대출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파키스탄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파키스탄은 1947년 독립 후로 여러 차례 IMF의 원조를 받았다. 이 나라의 주요 채무는 대부분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후에 형성된 것으로 일대일로 때문에 급증한 것은 아니다. 파키스탄은 매년 이들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 IMF가 2016년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종결 짓고 거기에다 트럼프가 원조를 취소하는 바람에 파키스탄의 국제 지불능력 부족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파키스탄 정부는 IMF에 120억 불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지난 1980년대 말 이래 파키스탄의 13번 째 IMF에 대한 지원 요청에 속한다.

스리랑카의 경우를 보면, 10년 전 항구를 짓기 시작할 때와 금융위기 이후의 시장상황의 변화가 달라진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가 된 한반토타항은 인도양의 주항로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하며 2007년에 짓기 시작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해상운송 경기가 매우 좋았기에 인도양 해운량이 부단히 상승하는 상황이었다. 중국으로서도 인도양에 중간 기착항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따라 양국은 항구 건설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세계적으로 소비와 원자재 수요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국제 해운업의 대 침체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한반토타항 프로젝트는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으며, 중국은 자국 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경험을 살려서 이 항구의 부도처리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채무의 주식 전환’(债转股) 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순전히 합리적인 시장처리 방식이라 볼 수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소위 ‘채무외교’라고 지칭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여 진다(이상은 위 《财经》의 북경대교수 왕쉬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더불어 이 잡지에서 언급한 몰디부의 부채문제를 소개하자면, 중국의 몰디부에서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중-몰 친선대교인데 현재 이미 개통된 상태이다. 이 대교는 관광업을 경제적 지주로 삼는 몰디부에 있어선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요 섬 간의 교통왕래를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수도인 말리의 경제생활권의 발전을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문제와 관련하여 보면, 대교의 건설비용이 몰디부에 대해 그리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12.6억 위엔의 총 투자액 중 91.8%가 중국 측이 부담한 것이며, 그중에는 45.6%의 중국정부 무상원조와 46.2%의 우대 대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몰디부의 자체 자금은 겨우 총투자의 8.2%만을 차지한다. 살레 대통령이 말한 “몰디부 국고를 다 비웠다”고 하는 것은 몰디부의 채무 증가액을 분명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진다).

다른 케이스도 내용은 비슷하다. 소위 ‘채무함정’과 관련된 보도는 대부분 일대일로의 의미를 축소하고 폄훼하려는 미국과 서구 언론의 의도가 많이 작용한다. 거기에 더해 피투자국인 개도국 내의 복잡한 정치상황이나 기회주의적 태도도 한 몫 거드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이 같은 국제여론을 빌려 대중국 채무를 단기에서 장기로, 장기에서 무상으로 자국에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장원칙’에 관하여 살펴보았듯이 일대일로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관련된 프로젝트는 인프라 간의 상호 연결이든 산업·에너지 프로젝트이든지 모두 과학적인 타당성 연구를 거치고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와 연구는 모두 자본금 비율에 대한 요구, 자산부채비율에 대한 구속, 자본보상(투자수익)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런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프로젝트는 통과되지 못하며, 이리하여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경제성장과 민생의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효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이들 개도국들은 비록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자산 증가는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되어 채무위기가 쉽게 현실화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해 부채위기가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설령 그런 조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간의 선례에 비추어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부채조정에 나섬으로써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화, 2019/09/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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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진흥 정책에 있어서, 거대한 국가의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엘리트와 외부 자본이 결탁하여, 개발의 수익을 전유하는 문제는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도 진행중인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양쪽 모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 일으켰고, 사회적 안정도 상당한 수준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중국의 거장 지아쟝커는 이러한 농촌과 지역의 문제를 소재로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를 다수 제작하여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끌었는데, 이를테면 천주정天注定(2014)에서 중국 농촌의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본문에도 언급된 주로, 2차 산업, 즉 공업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이다. 이제, 3차산업 혹은 1, 2, 3차 산업이 융합된 6차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삼는 향촌진흥 정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마을주민들의 이익분배에 대한 권리를 설명함에 있어, 주민들이 오랜 기간 형성하고 보존해온, 자연과 인문공간이라는 제3자 불가침의 ‘공간자원’ 개념이 제시되는 것은 상당히 흥미있는 지점이다. 한국에서 이미 오랜 기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이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사유권 주장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설명하는 논거로도 일부 사용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 董筱丹 DONG xiaodan  刘亚慧 LIU yahui 唐溧 TANG li 温铁军 WEN tiejun

[개요]

농촌공간은 자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일차산업으로서의 농업에 활용됐고, 그 경제가치가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6차산업화’의 관점에서 보면, 산업발전에 따라서 그 경제가치가 명확해질뿐더러 계속 증가한다. 이는 향촌산업을 발전시키는 주요한 동력이 된다. 하지만 가격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농촌개발수익을 대규모로 독점한다. 이는 일종의 새로운 ‘음성적 수탈’이다. 이러한 현상이 현재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학계와 정책설계/제안자들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제도혁신을 통해서, 농촌집체조직이 농촌공간자원의 활용에 우선권을 갖도록 해야 하고, 효율이 높은 개발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한다.

농촌의 자연과 인문자원은 풍부한 생태문명의 다원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농촌은 중화문명의 유구한 역사의 담지자로서 기능해왔다. 향촌진흥전략과 뒤이어 발표된 중앙1호문건이 농촌의 1,2,3차 산업융합, 즉 6차산업을 언급했는데, 그 주요한 실행의 장은, 각종 자연과 인문,역사라는 천혜의 유산을 담고 있는 공간자원이다. 6차산업의 경제성장동력은 각종 공간자원을 다양한 산업의 관점에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함으로써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적시에 새로운 제도 개혁을 실행하고, 향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수탈과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소농과 현대농업이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도 있다. 하나의 정책으로 다양한 효익을 얻기 위해 중앙정부는 신시대 향촌진흥과 전면적인 빈곤퇴치전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북부의 밀밭 <출처: 원문>

 

1. 농촌공간자원의 3차산업 이용은 1,2,3차 산업의 융합, 즉 6차산업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농촌은 생산, 생활, 생태가 삼위일체로 만나는 복합공간이다. 이를 ‘삼생합일三生合一’로 칭할 수 있다. 과거의 농업정책은 실제로 농촌에서 주로 일차산업으로서의 농업활동공간을 보장해왔다.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를 제외하고, 농촌의 토지, 햇볕, 공기, 물, 산림, 기온 등의 입체적 공간자원은 모두 농업생산중심으로만 고려되고, 그 경제가치도 농산업생산물에 의해 그 시장가치가 결정됐다. 즉, 1차산업의 가격구조를 갖게 됐다. 예를 들면, 어떤 농지는 산에 의해 가로 막혀, 다른 품종의 꽃가루의 영향을 덜받기 때문에, 육종기지로 사용되는 것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서, 이 토지의 임대료가 그 지역의 다른 곳보다 높게 설정이 됐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산악지역이 해발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낮으면, 병충해 발생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러면 고랭지 무공해 채소로 가격이 조금 높게 매겨진다. 따라서, 이 농지는 같은 조건의 보통 농지에 비해서 높은 지가를 갖게 된다.

대도시에서는 질병의 만연이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매우 빨리 진행되므로, 도시 공간자원의 희소성이 매일매일 증가한다. 농촌의 ‘자연 그대로의’ 풍광과 동식물이 생장하고 형성하는 ‘생명의 풍경’을 접하면서, 갈수록 생명의 생존공간이 줄어드는 도시민들은 깨닫게 된다. 농촌의 자연공간과, 문화풍습 등의 인문공간은 사람들에게 1차산업 이상의 더 크고, 더 직접적인 소비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행, 휴식, 교육, 웰빙 등의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고, 이것은 새로운 6차산업 개발의 경제 가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문밖으로 나서자마자,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창밖으로 달을 완상할 수 있는 것, 밤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도시에서는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광오염과 대기오염 탓에 이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전히 오염되지 않은 청정 공간 자원을 지닌 농촌으로 여행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여행사업에는 농촌게스트하우스 운영이나 아이들을 위한 자연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다양한 활동 형태가 있다.

그러나 다시 관건은 6차산업의 가격결정구조이다; 이런 활동은 모두 시민의 소비능력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공간이 있다면 6차산업의 수익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는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농촌에서는 적극적으로 6차산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지점은 과거 1차산업에 사용되던 자연공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1차산업영역은 명백하게 가치가 드러나는 인문공간자원을 꼭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2차산업단계를 건너뛰면서, 직접 중산층 시민그룹을 대면해서 3차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가지 씻김 五洗’슬로건이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다. “청산녹수가 눈을 씻어주고, 신선한 공기가 폐를 씻어주고, 계곡물과 맑은 샘물이 피를 맑게 해주고, 건강한 유기농 생산품이 위를 씻어주고, 향토전통문화가 마음을 정화시킨다”.

거시경제관점으로 볼 때, 농산품이나 공산품의 총생산량이 모두 과잉인 상황에서, 1차산업과 2차산업의 수익은 공히 낮을 수 밖에 없지만, 농촌경제의 3차산업은 다양화한 생태자원과 결합함으로써 생산품과 서비스면에서 차별성을 확보한다. 풍부한 생태공간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개발되지 않은 농촌일수록 도시소비자들의 선호대상이 될 것이다. 즉, 낙후됐던 지역이 오히려 이런 면을 천우신조로 삼아‘인생역전’의 발판으로 삼고, 직접 상당히 높은 6차산업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공간자원의 저수익 1, 2차산업을 3차산업으로 전환하여 거대한 부가가치창출을 이룩할 수 있다.

이는 시진핑의 새로운 발전관이 강조하는 ‘청산녹수青山綠水가 금산은산金山銀山’이다라는 구호의 진정한 의미이기도하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농촌의 풍광 <출처: 원문>

이는, 이후 상당히 오랜기간, 마울주민들의 주요한 수익증대영역이 될 것이며, 농촌공급 개혁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2. 농촌공간자원소유자의 위상은 나쁘지 않다. 다만 가격결정권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6차산업수익을 ‘음성적으로 수탈’당하는 것이다

현재 각종 자본의 농촌진입과 투자가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거론되는 사례가 상당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Z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통농업마을이다. 2010년 농업구조조정에 따라서, 3천여마지기의 토지에 자두를 심고, 1,600여 마지기에 감귤을 심었다. 2016년 마을의 8명의 리더들이 200마지기의 임야를 저당잡혀서, 대출을 받았다. 향촌여행사를 설립하고, Z촌에 풍부한 과실수를 이용하여, 꽃구경, 과일따기, 각종 오락과 여흥, 식음료 등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2017년 성공적으로 국가공인 3성급 여행지로 인정받게 됐다. 2016년 7월 첫 손님을 받은 이래, 불과 반년만에, 이용 여행객수는 10만명을 넘어 섰고, 2018년 4월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50만명이 방문하여 1,200만위안의 수입을 실현했다.

조사에 의하면, 마을 농촌가구의 수입은 확실히 증가했고, 가장 주요한 수입증가채널은 관광객들의 과수원 과일따기활동이다. 이렇게 판매하는 과일은 근(500그램)당 가격이 시장가에 비해 1~2위안 정도 높고, 동시에 농가는 수확, 수송, 유통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도 전체 마을 2천여명 중에 3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자원수익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 관광 경관 조성의 관점에서 볼 때, 여행사는 자기가 직접 경영권을 확보한 2~3백마지기의 토지는, 주로 일반 오락 및 식당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박의 실제적 자연 경관을 조성하는 주체는 2천여가구의 마을주민이다. 하지만 수익분배차원에서 볼 때, 여행사가 매년 마을에서 거두는 영업이익은 350만위안위안,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합치면 430만위안에 이른다. 농가는 이러한 관광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과수재배면적이 여행사 사용 면적의 15배정도인데 농가가 여기서 거두는 수입전체를 다합쳐도 여행사 수입의 2배가 채 안된다 (약7백만위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마을주민중 4.3% 정도가 토지를 여행사에 장기임대해서, 여행산업이 창출하는 향후 수익을 얻지 못한다; 93.87%의 마을주민은 도시민들의 과일따기 참여로 여행 총수입의 52.68%를 획득하고; 1.47%의 마을 주민들은 총수익의 8.93%를 획득한다; 8명의 여행사 투자자는 전체 주민 중 0.4%에 불과한데, 이들이 얻는 수익은 38.49%에 이른다. 즉, 이를 지니계수로 따지면 0.48이 돼 매우 심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제도함정론자’들은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해결책도 비교적 간단하다.

첫째, 농촌토지는 집체에 소유권이 있고, 농촌공간(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지표상하의 일정범위의 일반적 공간이다. 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국가소유의 항공공간이나 지하자원이 매장된 지하공간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은 농촌토지와 밀접하게 연겯되어 있다. 즉 자연공간과 인류가 생산, 생활을 통해서 형성한 인문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 독특한 자연과 사람들의 삶의 무늬는 이 공간에 살았던 여러 세대가 생산과 생활을 통해 보존하고 전승해온 것이고, 법리적으로 외부의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토지의 상하범위가 현행법률체계에서 명확히 표현되지는 않지만 부동산개발산업의 관행적 정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토지는 지표와 그 상하 일정 범위내의 공간에 해당한다”, “토지의 범위는 삼위입체이다” – 이와 같이 농촌의 실제 상황이든 도시의 실천 경험이든, 농촌 공간자원의 소유권주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공간자원은 토지의 일부분이고 농촌토지는 모두 마을집체 (행정촌이든 자연촌락이든)와 마을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나누어 귀속된다. 그래서 토지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책임수익권, 경영권의 중층적 권리관계를 갖는다.

문제는 농촌공간의 가격결정권에 있다.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간의 가격결정문제가 도시와 개발도상농촌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간을 활용한 수익’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며 (심지어 거리의 공공공간조차도 점용되어 임대수익원이 되고는 한다, 그래서 도시의 낙후된 서민주거지역에는 집이 다닥다닥 붙어서 지어지다 못해서, 길위로 연결된 공간조차 만들어 지는 것이다.) 공간가격결정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부동산 가격은 층, 방향, 통풍, 건물외관, 용적률 등 공간자원의 다양한 면모에 의해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농촌 공간가격결정에 실패하는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 농촌은 관계중심사회이다. 각 농가의 택지외에, 대부분의 공간자원은 공유지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고도의 공공속성 공간자원을 단독으로 분리해서 가격을 매기거나 거래할 수 없다; 현실적 요구로 보면, 1차산업화조건하의 농업 총수익은 높지 않고 공간자원은 토지에 대한 부속성이 크다, 공간자원만 단독으로 가치로 매기는 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전통 농촌에서, 공간자원가격결정은 일반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공간가격결정의 실패과정에서, 대량으로 농촌으로 내려온 자본은 농촌의 공간자원을 이용해 3차산업수준의 수익을 얻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외부투자자들은 농민들에게 토지장기임대에 대한 지대만을 지불하는데, 이 지대는 1차산업의 농업수익수준에서 결정되게 된다. 이는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전환하면서 거두는 막대한 수익이 대부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농촌마을의 풍광 <출처: 원문>

하지만, 청산녹수와 같은 자연자원이 희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마을사람들은 과거에도 2차산업에 사용된 자원자본을 통해 창출된 개발의 단기이익을 획득한 적이 없다. 이를테면 산을 무너뜨려 광산을 만들고, 강을 파내서 모래를 채취하고, 넓은 토지에 단일종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과정에서 얻은 수익 배분에서 이들은 늘 소외되어 왔다. 수백년 역사의 인문자원은 수백년 수천년간 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이 지켜온 자원임에도 말이다.

다시 말해서, 공업화시대에도 마을주민들은 청산녹수, 문물유적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뤄왔고, 엄청나게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해 왔다. 생태문명의 시대에, 농민들이 여전히 이러한 자연자본의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없다면, 그래서 외부인들에게만 수익이 돌아간다면, 더 이상 이러한 공간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기약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향촌이 적합한 방식과 비율로 공간의 3차산업화 부가가치를 거두게 해야 한다. 농촌공간의 권리주체를 회복해야 한다. 정당한 소유권자가 수익을 거두게 함으로써 향촌진흥전략 목표의 중요한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3. 농촌집체조직이 향촌공간자원의 가격결정 주체가 되어야 한다

도시화와 그 반대인 귀농귀촌의 양방향 흐름이 동시 진행되고 상황에서, 농촌공간은 가면 갈수록 독립적인 자원속성을 갖는다. 앞서 말한 것처럼, 농촌의 공간자원은 각 농가소유와 농촌집체소유의 공유지로 나뉜다. 그렇다면, 실제 개발과 이용을 위해ㅅ 어느 쪽이 주체가 되어야 할까?

시진핑 총서기가 제안한 ‘소농경제장기화’, ‘집체경제발전’, ‘소농과 현대농업의 결합 메커니즘개발’등의 지도사상에 따르면 소농경제는 오로지 집체경제를 활용함으로써만 현대화와 향촌진흥을 실현할 수 있고, 빈곤을 전면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전략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20세기 80년대 농촌에서 토지책임운영제를 실시한 이래, 농촌의 재산세 등 체제개혁은‘탈조직화’라는 흐름을 타고 있다. 농촌집체경제발전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한가지는 거래수단과 조직을 실현할 구조가 결핍된 조건하에서 집체조직과 집체성원간의 거래 원가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다. 이 모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농촌의 홍수방제, 수리와 도로 건설 등 사업이 모두 이 문제의 영향으로 지장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가토지의 예상수익이 높아질수록. 혹은 농가의 기본생계상관도가 높아질수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워진다. 만일 제대로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스마트한 능력’이 없다면, 토지장기임대를 강행하는 것은 대량의 거래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갈등이 전체 사회안정을 해치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보면, 농촌공간자원은 오래동안 경제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다. 심지어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 대다수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개발주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거래원가가 낮은 편이다. 비교적 손쉽게 수익을 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행의 난이도로 보건데, 공간자원의 3차산업화 개발이 농촌집체경제의 주요한 성장기반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일부 지역의 실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농가식당과 같은 각 농가의 분산된 경영방식은 대부분 공간자원의 저효율 사용으로 귀결되고만다. 또, 일단 한번 틀이 짜여지면 업그레이드나 조정이 매우 어렵다. 반대로, 마을 공유지 공간의 공공사용개념은 자원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공간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이는 공간자원의 통합성과 배타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토지책임경영제가 장기적으로 불변이라는 조건하에서, 농촌의 자연과 인문공간자원의 가격결정 주체는 집체조직이어야만 한다. 이것은 농촌집체경제를 발전시키고 규모를 확보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기초위에 농민의 수입을 늘리고 농촌에서 빈곤을 전면 퇴치하는 주요한 경로가 생긴다. 농촌집체조직위주로, 제도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서, 향촌공간의 다양화를 진행시키는데 있어, 다층적으로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고, 합리적인 수익 분배가 진행될 수 있다. 농촌집체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금융시장 (삼급시장)과의 연동, 생태문명시스템개혁과 향촌진흥전략의 결합이 종합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삼급시장의 구조와 설명에 대해서는 다른 문헌을 (http://thetomorrow.kr/archives/9643) 참고하기 바란다. 간단한 도식은 다음과 같다.

삽급시장 제도의 구조 <출처: 원문>

 

4. 결론

다시 정리하자면, 본 논문의 주요한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의 공간은 자원의 속성을 갖는다. 그 경제가치가 과거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6차산업구조하에서는 잘 드러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대된다.

둘째, 공간자원의 적정한 가격결정에 실패함으로써, 대량의 농촌공간의 개발수익을 소수의 투자자가 독점하게 된다. 이를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음성적 수탈로 볼 수 있다. 학계와 정책 개발자들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셋째, 제도개혁을 통해서, 농촌집체조직은 농촌공간자원의 내부 최적화를 이룬 후, 대외협력개발의 주체가 된다.

 

보충설명:

본 논문에서 다루는 공간자원은 극단적형태의 비가시자원이다. 하지만 6차산업화의 배경하에서는, 상술한 분석도 농촌 대다수 유형자원의 활용에 사용가능하다. 공간자원외에도 농촌6차산업화 과정에서 자원수익의 음석적 수탈은 산과 숲, 물, 토지 등의 다양한 자원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보편성과 엄정함이 더욱 요구된다. 

 

원문링크

https://mp.weixin.qq.com/s/Dazk5XODMfvAai1Dtzthxg

 

수, 2019/09/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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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컨설턴트 혹은 브로커, 싱어가 쏘아올린 신호탄

가진 자들의 돈 놀이 분탕질로 변질된 미국의 대입시에 대해 더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회에 소개했던 ‘504 플랜’이 정작 보통의 미국 일반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입시컨설턴트이자 브로커인 싱어(William Singer) 때문이다. 그는 지난 3월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역사상 최대의 대입시 부정 사태의 주범이다. 싱어는 고객 중 하나인 코네티컷 주의 한 변호사에게 로스앤젤레스의 정신과의사 한 명을 콕 찍어주며 딸을 보내 ‘504 플랜’을 위한 진단을 받으라고 했다. 물론 학습장애 진단 받는 동안은 딸이 “멍청하게” 보여야한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해서 학습장애 판정을 받은 변호사 딸은 수능 시험을 별도의 공간에서 추가시간을 갖고 치렀을 뿐만 아니라 싱어가 고용한 시험 감독관이 틀린 답안지를 즉각적으로 수정해주었다. 연방수사국(FBI)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싱어는 발각을 우려한 의뢰인에게 “모든 부유층이 다 그렇게 진단서를 사고 있다”며, “입시 판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걱정할 것 없다며 안심시켰다.

미국 최대 입시부정사태의 주범 싱어 <출처: 보스톤글로브/게티이미지>

 

싱어, 가진 자들에게 옆문을 열어주다

그러나, 이건(504 플랜) 약과다. 소위 일류대학의 체육코치를 매수해,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여학생을 축구 특기자로 예일대학에 들여보내는 데 부모가 싱어에게 지불한 돈은 무려 1백 2십만 달러(약 14억 원)이다. 그깟 예일대가 뭐라고. 코치에게 돌아간 뇌물은 4십만 달러(약 5억 원). 이를 포함해 FBI가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싱어가 일류대 체육코치, 입학사정관 을 동원해 유명 연예인과 변호사, 기업대표 등 부유층을 상대로 벌인 입시부정에 기소된 사람은 50여 명, 뇌물 액은 총 2천5백만 달러(약 298억 원)이다. 입시부정이란 부정은 총망라 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 출신의 학원 강사가 수능을 대리로 치게 하거나 시험 감독관이 답안지를 바꿔치게 함으로써 높은 성적을 얻는데 7만5천 달러(9천만 원)를 받았다. 증빙자료 서류 위조는 애교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것은 싱어가 벌인 입시부정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61건의 부정입학을 저질렀다고 싱어가 시인했기 때문이다. 의뢰자들에게 많게는 6백5십만 달러(약 78억 원)까지 받아 확실하게 일류대학에 꽂아 넣었다. 실로 제국(가진 자)들의 돈지랄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미국 대학입시다. FBI의 조사과정에서 싱어가 한 말이 난장판이 된 미국의 입시 운동장의 실태를 완벽하게 드러낸다.

“자기의 실력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굳이 ‘정문’(front door)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한다면, 일반고 보다 더 나은 학교 출신이기에, 그리고 기부금을 통해 들어가는 것은 ‘뒷구멍’(back door) 입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뒷구멍도 입학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확실한 입학을 보장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내가 새로 뚫은 ‘옆문’(side door)이다”(뉴욕타임스).

 

뒷구멍: 자사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체가 괴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본다. ‘안전제일’을 써 붙인 공사장엔 안전이 없다. 보스턴 북쪽으로 약 40 킬로미터 떨어진 앤도버란 곳에 필립스 아카데미(Philips Academy Andover)라는 자사고가 있다. “우리는 학생의 성취, 능력, 인성, 그리고 잠재적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는다. 그래서 들어온 학생들은 우리가 끝까지 보살필 것을 보장 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떡 하니 박아놓은 슬로건이다. 나아가 이들은 요즘 누구 때문에 유명해진 ‘블라인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need-blind admission” 입학 정책을 쓴다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공지해 놓고 있다. 그것은 “장학금이 필요하단(need) 사람도 마다하지 않겠다(blind)”는, 즉 부모의 재력과는 상관없이 신입생을 뽑겠다는 것을 가리킨다.

과연 그럴까? 이 학교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면 그 답이 나온다. 기숙학생의 경우 연 57,800 달러(약 7천만 원), 아닌 경우가 44,800 달러(약 5천4백만 원)이다. 재학생 중 47%가 장학금조로 보조를 받는다지만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에 버금가는 이런 명문 자사고는 일반 서민들에겐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한 학급에 고작 13명, 400여 개의 각종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 학교에 약 1천1백 명이 재학 중이다. 졸업생 중에는 부시(Bush) 부자(父子) 대통령 등과 같은 명사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등록금 비싼 이 학교에 왜 부자들이 몰리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거기에 가야 그들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싱어가 말한 ‘뒷구멍’이다. 그리고 그 역사는 매우 길다.

미국의 유명 자사고,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교정 전경 <출처: 학교 홈페이지>

 

WASP패권

미국의 고등학교는 대입을 위한 준비기관, 일종의 입시학원으로 전락하지 않는 품격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자면 고등학교가 대학의 전단계로 간주되지 않는 그 나름의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인식되어왔던 것이다. 학벌사회가 아니었으니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상류층(제국)은 서민이야 그러든 말든, 뭔가 우월한 존재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그 구미를 맞추어 준 것이 바로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들이다. 일명 아이비리그 학교가 그것들이다. 그리고 그 학교들에 신입생을 대거 공급해 준 곳이 바로 앞서 언급된 필립스 아카데미와 같은 자사고이다. 이들은 아이비리그처럼 ‘8개학교연합’(Eight Schools Association)을 결성해 여전히 아이비리그 절대 공급처(feeder schools)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대입준비기관(프렙스쿨)’(college-preparatory)을 표방했다. 즉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을 보내기 위해 더 나은 수월성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아이비리그 중 특히 ‘빅3’라 불리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대학은 이들 학교에서 대거 학생들을 뽑았다. 1930년대엔 예일대의 신입생 3분의 1이 이 8개교 출신들이었다. 그 결과는? ‘WASP패권(ascendancy)’이다. 백인(White), 영국계(Anglo Saxon), 개신교(Protestant) 출신의 상류층의 패권이다. 말하자면 당시의 미국의 제국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이비리그이고, 거기에 대거 WASP출신의 상류층을 입학시키기 위한 합법을 가장한 대입시스템이 바로 자사고이다. 수월성 교육이란 미명하에, 그러나 속내는 가진 자들이 패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만들고 이용한 것이 바로 자사고인 것이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이미지 세탁을 위해 백인이외의 사람들도 간간이 받아들이곤 있으나 여전히 이런 유명 자사고는 제국질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WASP보다는 가진 자들로 방점이 옮겨갔을 뿐이다. 더군다나 미국이 유례가 없는 학벌사회로 향하고 있는 이 때, 이들 유명 자사고에 대한 영향력과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흉내 낸 프렙스쿨들이 우후죽순 전국적으로 성업 중이다.

심지어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입시컨설턴트 자문은 필수, 게다가 자사고를 가야한다는 팁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정도가 되었으니 학벌사회로의 변모가 얼마나 진척 되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유에스에이투데이). 마켓워치에 따르면 현재 아이비리그의 최대 공급처 100개교 중 94개교가 이런 자사고들이다. 그런데 이것의 요체를 바로 인식해야한다. 그것은 싱어가 말한 ‘뒷구멍’이다. 이런 뒷구멍은 오직 가진 자들의 전용문이다. 또 다른 전용문인 기부입학은 여기서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Jared Kushner)가 하버드대에 2백5십만 달러(약 30억 원)의 기부금을 내고 들어갔다는 것만 살짝 흘리고 넘어가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뒷구멍 입학이 가능한 것은 미국 입시제도 자체의 불투명성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식사랑이란 이름의 불(), 그리고 부와 지위의 대물림입시의 구멍투성이 불투명성

다시 말하지만, 싱어가 말한 옆문과 뒷구멍은 과연 누가 누릴 수 있는가? 가진 자들이다. 일반서민들의 삶과는 괴리된 부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미국의 대입시는 애초부터 이들을 위해 만들어져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작 됐고, 그 기울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 가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저 밑바닥에서 몇 명을 끼워줄 뿐. 극소수의 가진 자들만이 저런 뒷구멍을 통해 슬쩍 입학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웬만한 살만한 자들이라면 너도나도 이런 제국질(뒷구멍과 심지어는 옆문까지 이용한)에 가담하려 드는 것이 현재의 미국이다(이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2009년에 각종 입시부정이 난무한 것에 대해 상세히 보고 한 적이 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 참조).

그리고 이 모든 게 표준 시험 하나로 측정하지 않는 불투명한 입시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에 의한 정성평가의 구멍, 그 틈새를 갖고 벌어지는 만화경이다. 그 최대 수혜자는 가진 자들이며, 수혜에서 빗겨난 이들은 ‘빽(?)’도 없고 돈도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것이 한 세대로 끝나는가? 결코 아니다. 그 구멍 난 입시는 세대를 이어서 봉사한다. 그 결과 교육을 통한 계층의 이동, 즉 사회이동은 불가능한 사회가 된다. 세습사회의 출현이다(이에 대해서는 후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SKY캐슬, 드라마는 감상하면서 분노하지 않는.

위에서 보듯 미국의 입시는 애초부터 구멍을 용인하는데서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니다. 입시에 있어 단 1건의 부정 사례도 나오면 안 되는 형편과 구조다. 그런 면에서 공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어느 시점부터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정시를 빼고서는 왜 내가 대학에 붙고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국적 불명의 입시컨설턴트와 입학사정관이 새 직종으로 떠오르고 논술이네 자소서네 경시네 봉사네 독서이력이네 추천서네(대부분이 거짓투성이다), 아이들이 학과 공부도 따라가기 힘든데 저런 걸들로 동분서주하게 만들었다(그러니 거짓투성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스펙을 쌓아야하는 스펙공화국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라. 아무나 그런 구멍을 이용할 수는 없는 것.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없는 것들이 고개를 내밀 수 있는가? 구멍을 이용해 소위 일류대에 자식을 집어넣을 수 있는 자들은 고액의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범접할 수 없는 스펙(고도의 마사지를 통해 만들어진 거짓)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와 지위를 가진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돈도 근본도 없는 것들은 그저 일반고나 다녀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테니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세상이 원래 그런 것!” 상류층의 속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라. 과장해 말하면 온 나라가 대학가기 위해 혈안이 된 우리나라에서 프렙스쿨이 아닌 곳이 특성화고 빼고 어디 있었는가? 그런데 어디서 난데없이 수월성 교육이란 미명하에 특목고와 자사고가 튀어나왔는가? 학력고사 하나면 깔끔하게 해결되던 대입이 어쩌다 수시 등으로 불투명하게 변질되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면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야 할 터.

 

교육부 관리와 얼치기 교육학자들의 짬짜미현실을 이기는 이상은 없다

온갖 거짓투성이로 범벅된 수시를 도입하고 기존의 프렙스쿨에 옥상옥 격인 또 다른 프렙스쿨 자사고와 특목고를 올린 것은 교육부 관리와 교육학자들이다. 그들은 획일화된 표준점수로만 선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상론에 빠져 눈을 돌린 곳이 미국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 이상이 과연 이상적인가? 제국들의 현실적 이기심과 탐욕을 이상이 이길 방법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상으로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승리는 결국 가진 자와 명망가들의 몫. 그들이 강력한 그들만의 연줄과 부를 갖고 미국의 제국들과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요약하면 입시의 불투명성 가운데 승자는 사교육 시장, 특목고와 자사고, 그것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가진 자들이다(대부분의 교육부 관리와 교육학자들은 여기에 속한다). 소위 일류대가 자사고와 특목고에서 대거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자는 이미 정해져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류대학에 발 들여놓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애처로움이란… 어떨 땐 척박한 일반고에서조차 일류대에 한두 명 보내기 위해 저지르는 반교육적 불법이 스스럼없이 자행되는 이 처절함. 교육 현장에 더 이상 교육이 없는 가증스러움!

 

아이들은 몰모트가 아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차악을 택해야

이런 입시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처지에 있는 자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바보로 취급받는 이 부조리함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아이들은 그 알량한 지식을 갖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을 짜버리려는(겉으론 이상에 맞추었다하지만, 세상에 대한 탐욕에 절어 자행한) 교육부 관리와 교육학자들의 몰모트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감히 제안한다. 1980년대 치르던 학력고사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횟수가 문제라면 학력고사를 여러 번 치르게 하면 된다. 그러나 최종 도달해야 할 목표는 아예 무시험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너무나 이상적이라면 일단은 학력고사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 차라리 차악을 채택하자. 모든 특목고, 자사고는 폐지해야 한다. 옥상옥은 허락하지 말자. 서열화 된 대학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자. 그러려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방법은 딱 하나. 법인화된 서울대학을 다시 국립으로 전환시키고(굳이 그런 절차 안 밟아도 된다. 형식만 법인이지 정부지원은 그대로이니) 지방의 국립대학과 통합해 운영하고 동일 졸업장 주면 된다. 이를테면 전부 서울대 졸업장 주면 된다. 그렇다면 유명 사립대가 서울대 자리로 간다고? 천만에 말씀, 그것들도 무늬만 사립대학이지 엄청난 정부지원금 받는다. 그것을 끊어 버린다면 사립대도 통합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나이 들면 때가 묻고 더러워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한창일 나이 10~20대에 물불 안 가리며 이상을 추구할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추구엔 정의라는 개념도 포함시켜 줘야 한다. 어차피 공정과 정의는 이 타락한 속세에서는 완전히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개념조차 품지 못한 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빼앗는 것은 아닌가? 작금의 벌어지는 입시와 관련된 만화경을 보며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기성세대는 반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에 도달 못한다 해서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더더군다나 공정과 정의를 밥 먹듯 주창했던 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참고>

“[동아쟁론]자기소개서 대필로 도마 오른 입학사정관제”, 동아일보, 2012. 8. 24.

김광기, “[경향시평]내신·수능 위주 입시 단순화를”, 경향신문, 2013. 3. 25.

김광기, “<16>미국에선 수능 오류가 없다고요?: [미 중산층 현장보고서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동아일보, 2014. 11. 27.

“고려고 상위권 학생에 시험문제 유출 의혹.. 징계 요구,” 파이낸셜뉴스, 2019. 9. 24.

“주요 15개 대학 입시, 학생부교과는 6%뿐,” 한겨레신문, 2019. 9. 23.

“조국 딸 10년 전 입시 문제로… 된서리 맞는 ‘학종’”, 한겨레신문, 2019. 8. 28.

김광기,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 (서울: 동아시아, 2011).

“Actress, Business Leaders and Other Wealthy Parents Charged in U.S. College Entry Fraud,” New York Times, March 12, 2019.

Frank Bruni, “Bribes to Get Into Yale and Stanford? What Else Is New?,” The New York Times, March 13, 2019

“College admissions scam rekindles scrutiny of Kushner’s Harvard acceptance, $2.5M pledge”, USA Today, March 12, 2019

“Panel To Investigate Admissions At U. Of Illinois,” New York Times, June 11, 2009.

How VIPs Lobbied Schools: Duncan’s Office Tracked Politicians and Others, Chicago Tribune, March 23, 2010.

“In Chicao, Obama Aid Had V.I.P. List For Schools,” New York Times, March 23, 2010.

“Here’s What It Really Takes To Get Into The Ivy League These Days”, USA Today, April 26, 2017.

William S. Dietrich II, “The WASP ascendancy,”Pittsburgh Quarterly, Winter 2010.

“Education: Exeter’s 150th,” Time, June 15, 1931.

“College Cheating Ringleader Says He Helped More Than 750 Families With Admissions Scheme,” NBCNews, March 13, 2919.

“Ivy League’s Proving Grounds,” MarketWatch, August 26, 2002.

Lieberman, Joseph I. and Michael D’Orso, In Praise of Public Life, (New York, NY: Simon & Schuster, 2000).

Golden Daniel, The Price of Admission: How America’s Ruling Class Buys Its Way into Elite Colleges and Who Gets Left Outside the Gates, (New York, NY: Broadway Books, 2007).

 

김광기 경북대 교수의 연재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프레시안>에 동시 게재됩니다.  

금, 2019/09/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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