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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토론하지 않는 열세 가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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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토론하지 않는 열세 가지 생각

admin | 월, 2019/12/23- 19:59

대학의 탄생과 변화

대학은 1000년전 지금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탄생했다. 그때는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기술도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며,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어서 지상에서의 존재란 영원한 삶으로 가는 중간단계라는 종교적 사고방식이 지배했다. 그때 이후 많은 것이 변했고 대학도 중세에서 현대, 후현대로의 역사적 변천으로 규정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여러 차례의 중요한 변형을 겪었다. 현재 세계의 상태를 고려할 때 고등교육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일까?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는 고등교육은 인간이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사회적 정의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도록 도움으로써 이 세계를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학은 이런 역할에 실패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도덕적 헌신을 상실하고, 다른 면에서 잘못되고 파괴적인 사고방식에 헌신하며, 또 다른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걸 어렵게 만들기조차 한다.

현대 대학은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이다. 과거에는 기독교에 뿌리를 두었지만 이제 매우 세속적인 기관이 됐다. 한때는 엘리트 집단이었으나 이제 수백만의 학생들에게 열려있다. 이론을 모든 것의 우위에 놓는 동시에 지극히 실용적이어서 문학비평과 이론물리학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경영, 디자인과 나란히 존재한다. 대부분 학문분과들이 각자의 형이상학적 배경을 가졌지만, 대학의 전반적 구조는 통일된 세계관의 가능성을 갉아먹는다. 대학들은 경제성장에의 헌신이라는 지배적 문화에 긴밀하게 묶여있는 동시에 이성과 숙고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려는 기관이면서도 이런 전통의 기본적 가정들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 세계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거나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현재 형식의 대학을 심각하게 재고할 이유가 없다. 현대 대학들은 세계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공로를 세웠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에 공헌했으며 부분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기여했다. 그러나 최소한 진보의 길에 서지는 않았다. 현대 대학들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적과 바탕의 가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대학은 산업과 정치의 지도자들, 계획가와 분석가들, 교사와 시민들을 교육하며 우리의 파괴적 관행을 떠받치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방식을 발전시키고 합법화한다. 현대 대학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환경위기가 가장 심각하고 사회적 부정의(이는 환경의 쇠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가 역사상 가장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공동체 해체와 환경 파괴에서 대학이 해온 역할은 크게 주목 받지 않는다. 환경위기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과잉인구, 과소비, 대규모 산업, 공공정책,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성경의 가르침 등에 초점을 두었다. 대학은 대규모 산업, 정부, 종교의 이해와는 떨어져 있거나 거기에 적대적이라고 스스로를 이해했다. 전반적으로 대학구성원들의 입장은 자연세계의 파괴에 대한 비난이 다른 곳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동체 붕괴에 있어서도 대학의 책임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현대 대학들이 도시화를 촉진하는 이동성과 개인주의를 교육한다는 사실은 대체로 간과돼왔다.

 

현대적 믿음에 대한 대학의 헌신

나는 현재 형식의 대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데, 특히 학문분과, 철학적 유물론, 그리고 경제주의-무한한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믿음-에 대한 헌신 때문이다. 대학이 세계의 선을 위한 세력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넘어서야 하며 인간의 삶이 갖는 의미, 지구와 모든 서식자의 내재적 가치, 생명이 갖는 상대적 속성을 긍정하는 세계관을 보증해야 한다.

학문분과는 매우 강력한 동시에 통일된 세계관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특별한 방식의 구조적 사고이다. 대학이 분과 형식의 사고에 매진하는 한, 대학은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학문분과의 시각에서 보면 세계는 일관성과 통일성과 의미가 부족하다. 한 분과의 다양한 전제와 발견은 다른 분과의 전제와 발견에 의해 영향 받거나 점검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무제한의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가정하는 반면 물리학자들은 지구의 파괴를 경고하는데, 이런 경고와 발견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고려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물리학자들은 모든 실재가 물질로 환원되고 그런 물질은 내재적 가치, 경험, 자유가 없다고 가정하는데 비해 (암묵적으로는 대다수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대학의 다른 학자들은 최소한 인간의 삶에는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의 행동과 믿음에 책임이 있다고 가정한다. 대학의 분과구조는 이런 모순적 관점이 어떻게 두 가지 모두 진리로 통용되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 공존하는 것을 허용한다. 전반적으로 통일된 실재에 대한 관념을 공유하는 대신, 서로 정반대인 추상적 개념을 내놓는다.

이런 방식으로 현대 대학은 현대성의 한 버전인 철학적 유물론이라는 후현대적 입장을 보태놓는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실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 그리고 중력 같은 물질적 힘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현대 대학에서 발견되는 근대적 세계관, 즉 오래 되고 이원론적인 세계관의 잔여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세계관이다. 유물론은 초기의 이원론에 비해 더 큰 장점을 갖는다. 비이원론이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으로 분명한 실체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따른 문제를 피해간다.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것에는 경험(인간의 경험을 포함), 자유(인간의 자유를 포함), 내재적 가치(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포함), 도덕적 미적 규범 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계는 생명이 없고 의미와 목적을 피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물론이라는 세계관을 향유하는 개인의 존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현대 대학은 또한 경제주의에 경도돼 있다. 경제주의에 따르면 세계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되며 돈은 은총처럼 무한하다. 세계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섯 배나 팽창했는데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다수가 더 나빠졌다는 사실, 전반적인 환경이 전지구적 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대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쇠퇴했다는 사실은 이런 믿음에 대한 반증이 되지 않는다. 세계의 경제활동이 무한히 팽창하며 모든 이들에게 이익을 주고 건강한 생태권역과 양립 가능하다는 믿음이 너무 깊은 나머지, 경제주의가 보편적 부라는 공공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에 설득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주의는 잘못되고 파괴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점점 큰 지구의 쇠퇴와 인간의 고통을 가져온다. 단순히 말해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경제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현대 대학들이 직간접적으로 경제주의를 지지하는 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세계와 한편이 될 수 없다. 경제주의는 삶의 의미를 소비와 소득의 관점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수용한 대학은 자연세계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인간의 고통을 증진시킬 뿐이다.

 

대학이 토론하지 않는 열세 가지 생각

우리가 사는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대학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지 않는 열세 가지 생각이 있다. 더 나쁜 것은 이 모든 생각이 진리로 간주되며, 전 세계의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인증됐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대학들은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바로 그 생각들에 자신의 권위를 부여한다. 그 열세 가지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실재는 내재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

2. 우주는 목적이 없다.

3. 진리, 정의, 아름다움은 완전히 주관적이어서 중요하지 않다.

4. 사회 전반의 건전도는 GDP로 측정될 수 있다.

5. 광범위한 경제적 불평등은 문제가 아니다.

6. 교육은 직업훈련과 출세에 관련된 것이다.

7. 공장식 농축산업은 효율적이고 필요하며 지속가능하다.

8. 모든 중요한 문제는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9. 개인이 사회보다 더 현실적이다.

10. 가능한 최선의 세계질서는 하나의 슈퍼파워만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은 미국이다.

11. 글로벌 경제는 필연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12. 전쟁과 부정의는 피할 수 없다.

13. 경제성장은 기후안정성이나 생물다양성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지속 가능한 문명을 이루려면, 고등교육을 재발명하거나 현재 상태의 고등교육을 다른 종류의 고등교육으로 보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세계를 파괴하는 생각에 도전하고 그것을 보다 진실에 가까운 생각으로 바꾸도록 해주는 형식의 고등교육이 필요하다.

나는 위에 제시한 열세 가지 생각에 대해 토론하고 이 목록에 다른 생각들이 추가되기를 바란다. 아마 내가 만든 목록은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했지만, 미국 중심적일 것이다. 그러나 내 요점은 대학들이 당대의 문화적 가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몇몇 중요한 생각들은 현재 구축된 고등교육의 맥락에서는 추호의 의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형식의 대학이 세계를 파괴하는 생각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대학의 구조와 관련이 있고, 둘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형태 짓는 광범위한 문화적 가정과 관련이 있으며, 셋째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대학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오늘날 대학은 학문분과에 따라 조직돼 왔다. 과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고 미래에도 그럴 필요가 없다. 학문분과는 탐구분야, 기본적 가정의 세트, 방법론으로 구성된다. 학문분과에 맞지 않거나 현재 분과의 기본가정과 모순되는 생각은 오늘날 고등교육의 맥락 안에서는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내가 지구에서 인간이 영위하는 삶에 해롭다고 꼽았던 위의 모든 생각들은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

만물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다는 생각을 예로 들어보자. 물리학과 화학이라는 분과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가정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실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가능성을 음미하는데 닫혀있다. 이론상 철학 같은 다른 분과는 실재하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거나 이것이 실재에 대해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만물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거나 우리는 물리학자들의 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 초점은 실재하는 것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가정이 더 개연성이 있다고 설득하려는 게 아니다. 현재 대학이 구조화된 방식 때문에 이런 생각이 대학에서 타당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산업화된 농업은 산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토양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들어보겠다. 농경제학이라는 분과는 그것이 바이오기술과 결합돼 있는데다 대규모 농화학제품 기업들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위의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증명하거나 토론하지도 않는다. 그냥 무시해버린다. 많은 대학에 있는 환경연구, 지속가능발전, 음식연구 관련 학과들이 현대 농업은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지만, 이런 학과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일반적으로 대학 안에서 낮은 지위를 차지한다. 이 학과들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농업정책과 관행을 만들어내는 농과대학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대학들이 위의 열세 가지 생각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이 이미 “상식”이 되어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성취라는 생각과 끝없는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쌍둥이 생각을 예로 들어보자. 모든 사람들이 경제성장은 끝없이 가능하며 대학에 가는 이유는 좋은 직업을 얻는 것, 즉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이 고강도 노동, 탁월한 경제정책과 함께 삶을 엄청나게 개선한 주역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에 도전하는 것은 상식을 배반한다. 그러나 전체 그림은 좀더 복잡하다. 한국의 삶이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나아진 것은 아니며, 10년마다 두 배가 되는 경제성장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강의 기적은 그림자를 드리웠으며 이것은 경제성장이 끝없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가정에 그 뿌리가 있다.

대학은 바깥 세계로부터 단절된 “상아탑”으로 불려왔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 깊은 진실은 대학이 사회적 구성물이며 문명의 상식이 교육과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경영대학원과 경제학과는 경제학이 자연의 법칙과 사회의 도덕규범에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대학, 최소한 미국 대학들이 “경제학은 자연의 법칙과 사회의 도덕규범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처럼 위험한 생각을 고려하는 게 지극히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다. 미국에는 대개 소규모인 사립대학들과 대개 대규모인 공립대학들이 섞여 있다. 미국의 대다수 학생들은 공립 대학에 다니고 있다. 공립대학 교수들은 각 주에 고용돼 있다. 일부는 종신직위를 보장받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현재는 70%의 교수들이 종신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교수들이 어느 정도의 학문적 자유를 누리지만, 매년 계약이 끝나는 비정규직 교수들에게 이런 자유는 다음 학년초에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는 열망에 의해 제한된다. 비정규직 교수들은 다시 고용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생각들을 강의하는 게 결코 편안하지 않다. 슬프게도 정규직 교수들조차 종종 승진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의 평가에서 별점을 덜 받을까 두려워서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생각들을 피한다.

한국 대학들이 대개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내 짐작으로는 상식적 생각들에 도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정치적 압력들이 존재할 것 같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학들은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바로 그 생각들에 대해 다루지 못한다. 이런 일반화에는 예외가 있으며 이런 예외를 축하해야 하지만, 이런 예외가 더 큰 진실을 가리도록 허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대학들은 상황을 호전시키지 않는다. 대체로 자신들의 상당한 권위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잘못되고 파괴적인 생각에 부여함으로써, 그리고 지구를 파괴하는 “지식”을 재생산함으로써 상황을 점점 나쁘게 몰아간다.

 

대학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제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통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두 가지 제안은 가능성의 전부가 아니며 얼마든지 다른 제안이 더해지길 바란다.

큰 대학의 교수들은 위에 제시된 위험한 생각들 가운데 하나 혹은 그 이상에 대해 탐구하는 독서그룹을 조직할 수 있다. 대여섯 명으로 구성된 독서그룹에서 한 학기 동안 한두 권의 책을 공들여 읽도록 한 다음, 이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자신들과 전공이 다른 동료들과 서너 번 만나도록 하면 된다.

우리는 애팔래치안 주립대학(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중간규모 주립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이것과 비슷한 강의를 시도했다. 주제는 기후변화와 그것의 사회적 함의였다. 결과는 희망적이었다. 많은 교수들이 같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다른 교수들과 만나고, 자신들의 특수한 학문분과 바깥에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환영했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가르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대학의 분과구조였다. 비록 임시적 토대에서 이뤄진 일이지만, 교수들이 자신의 전공을 넘어 함께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현재의 대학 구조를 변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 독서그룹이 거둔 눈에 띄는 성과는 어떤 생물학과 조교수가 학생들이 생물학 전공기초 강의에서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생물학적 함의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기후변화의 생물학적 함의 부분은 선택강의이며 많은 강사들이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후로 생물학과는 전공기초 강의에서 기후변화의 생물학적 함의를 필수강의로 지정했다. 이론상 다른 학과의 교수들도 전공기초를 정하면서 비슷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 얻은 또 다른 결과는 약 100명의 교수들이 기후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정보를 자신들의 강의에 넣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약한 것이다. 이런 서약은 교수들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이 아니라 개인적 결정이었으나, 그들이 이 서약을 따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물론 현대 대학처럼 오래 되고 존경 받는 제도를 금방 뜯어고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함께 독서를 하는 것 같은 간단한 일들이 변화를 위한 맥락을 만들어내는데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종류의 분과를 횡단하는 노력들이 현대 대학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가질 것이다.

나의 두 번째 제안은 대학 바깥에 대규모로 존재하는 성인학습센터와 관련된 것이다. 1920년에 독일 철학자 프란츠 로젠츠바이그는 독일 대학들의 비인격적 교육에 맞서 레흐르하우스(Lehrhaus, 교육의 집)로 알려진 기관을 설립했다. (역자주: 당시 독일에서 제기된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부응하면서도 유대의 전통에 기초한 성인교육기관으로, 회당(synagogue)을 학교(lehrhaus)로 바꾸되 거꾸로 하지 말라는 탈무드의 가르침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유대역사에서 첫번째 레흐르하우스는 제1차 바빌론 유수때 세워졌으며 혁신적 교육방법으로 신앙의 의무를 지켰다.) 레흐르하우스의 강조점은 전통적인 유대식 삶에 대한 현대성의 도전에 대응하고 비위계적인 교수법을 도입하는데 있었다. 1930년대에 나치에 의해 폐쇄될 때까지 레흐르하우스는 독일에서 가장 활기 있는 교육기관이었다. 1970년에 레흐르하우스 모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느 정도 부활했다.

1960년대에는 몇몇 “대안대학”들이 미국에 설립됐는데, 이는 그 시대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제도권 대학들이 실패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건강한 공동체, 지속 가능한 경제학 같은 구체적인 문제 혹은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문명을 증진시키는 발상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성인학습센터 혹은 “대학”을 설립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대학” 혹은 성인학습센터는 위에 제시된 위험한 생각들을 얼마든지 탐구할 수 있다.

나의 주안점은 현재 형식의 대학들이 문제의 일부라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대학들은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구를 파괴하는 생각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무능력하다. 물론 문화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고등교육을 변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는 대학을 내부와 외부에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현대 문화의 모든 다른 측면들까지 변화시키려고 힘써야 한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출발점은 없다. 그럼에도 새로운 종류의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식의 고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마커스 피터 포드

철학자, 『현대 대학을 넘어: 구성적 후현대 대학을 향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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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미합중국이 지속적인 퇴보의 행각을 보이면서, 정치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계질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벌써 고민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결국 중국이 제1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믿는 반면에, 일부는 여전히 미래의 세계도 과거와 유사하며 코로나 위기는 예전의 질서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 서방의 중국에 대한 반감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반중혐오감은 서구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점차적인 약세를 지속하고, 정치적으로는 포플리즘과 극우주의의 발호를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함에 더하여, 수세기 동안 유지하였던 국제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일방적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반작용으로 생겨난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서구사회의 구조적 약점과 자기분열을 현실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번 위기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충격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동양국가인 일본의 승리는 피식민지 인민들로 하여금 서구의 취약점에 눈을 뜨게 만들면서 혁명적 독립운동을 고무시켰다. 사안의 결과가 다르고 인종차별이 덜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서구사회에 대한 국제적 회의를 증폭시키고 있다.

세계질서에 서방의 일방적 지배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신대륙의 발견과 더불어 소위 재정복再征服(Reconquista)사건이라고 불리는 유태인과 무슬림을 서구사회에서 추방했던 15세기 말의 역사에서 출발하였는데, 이후 서구사회는 유럽의 문명에서 오리엔탈적인 요소와 비기독교적인 내용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은 인류사 전체에 대한 책임을 자임하고 나섰고, 이러한 자기확신을 백인우월주의라는 문명으로 전환시켜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백인우월주의 문화는 유럽의 이민자들이 세운 미국에게도 전파되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유색국가의 강력한 세력이 형성되면서, 이러한 확신에 대한 회의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서구에 대한 회의가 점차 확산되면서 때로는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합중국은 자신의 역할로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면서, 소위 ‘자유세계 – free world’ 수호자로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대전 과정에서 명백한 두 개의 세력이 타협할 수 없는 이념을 기반으로 양축을 형성하여 왔는데, 전쟁의 결과로 유럽이 황폐하여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미합중국이 소비에트라는 가공된 또는 실존한 팽창주의에 맞서는 유일한 수호자로 등장하게 된다.

이후 1991년, 후자의 붕괴로 인하여 미국이 경쟁상대가 없는 단극체제의 패자로 군림하는 계기가 형성되었고,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모델로서 행위의 규칙을 결정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를 두고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이라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실제의 세계는 그의 선언보다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수십 년이 흘러 중국의 굴기가 이루어졌고, 이제 미국은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일대일 대결국면이 지구중력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미합중국이 모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일방적 세계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에 이른다.

트럼프에 대한 문제와는 별도로, 반중전략에 대해서는 미국 내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은 이와는 전혀 별개이며, 문제는 누가 패권을 차지하는가 또는 절대적 힘을 보유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력의 재균형을 어떻게 형성하느냐는 점에 달려있다. 더구나 떠오르는 신형세력 특히 중국은 패권다툼이라는 주제에는 관심이 없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합중국과 유럽국가들이 세계질서의 변화과정을 인정하고 국제적 현안들의 분담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타협하기는커녕, 지난 40여 년간 개혁을 통하여 성장해온 중국의 힘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낙후한 것이지만 지난 세기를 지배해온 소프트-파워조차 미합중국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대결과 제재 그리고 자신이 주도하는 동맹이라는 구조를 동원하여 중국을 억압하고자 한다.

어느 프랑스의 중국전문학자 역시 이와 비슷한 발상으로 최근 프랑스 일간지에 기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누가 반중 동맹을 주도할 것인가?”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유럽국가들 공히 비슷한 감정으로 미합중국과의 역사적 연대감을 유지해야 하며, 중국이 강력하여지는 원천을 봉쇄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광범하게 공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자신들에게 화근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미래의 세계는 이전과는 매우 판이할 것이며, 부분적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보건의 위기는 미합중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간의 신뢰에 지속적이며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대선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양당간에 형성된 합의점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세력을 봉쇄하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격렬한 반중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결국 미합중국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재형성하는 일에 어려움을 격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미국 행정부의 접근에 대하여 사안별 선택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서구의 쇠퇴는, 설령 트럼프가 재선되어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되더라도, 나쁜 방향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지난 수세기 동안 세계를 일방적으로 지배하여온 유럽과 미합중국은 여전히 상당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떠오르는 중국과 세력 재균형에 대하여 새롭게 대화하고 협상을 주도할 위치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워싱턴의 과거식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솔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를 진행하면서 복합적 대결과 투키디데스 함정과 같은 술수를 피해가야 한다. 혹시나 폭군스러운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중국과 유럽연합은 연대하여 미합중국에게 상기와 같은 대화의 필요성을 설득해 가야 한다.

 

출처: Syndicate via CGTN on 2020-06-18.

Lionel Vairon

현재 북경에 있는 국제관계 및 공공외교정책의 자문기구인 CEC Consultant 대표이며,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기자출신으로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이라크 주재 외교관을 역임했다

금, 2020/10/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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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구세력간의 대결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다. 갈등의 영역은 기술과 교역,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공급사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적인 동시에 이념적 경쟁을 부추기는 배경에는 21세기 세계질서의 주도권 쟁탈이라는 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을까? 중국의 굴기라는 현상을 서구가 갑자기 인지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레닌 방식의 일당독재라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며, 1970년 이래 미국이 주도하여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무역과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켜오면서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것 역시 서구사회 자신들이다.

한편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인권문제와 소수민족의 탄압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오랫동안 무시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시장과 저렴한 노동력에 접근하기 위하여 중국의 일상적인 산업스파이 활동과 서구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의 도용에 대해서 서구사회는 수십 년간 묵인하여 왔다. 1989년 베이징의 천안문 학살사태를 서구의 정부들과 투자자들은 낙관적으로 바라보았으며, 사태가 수습되자 곧바로 서구 기업들은 밀물 듯이 중국으로 몰려 들어갔다.

과거의 진행은 그렇다고 치고, 서구의 지도자들은 중국사회가 현대화되고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 자연스레 민주주의를 수용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잘못이었다. 중국의 공산당은 여전히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경제체제와 대중적 소비사회라는 병렬적hybrid개발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하여 왔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추세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력은 공산주의자들의 손안에 단단히 장악되어있는 채, 중국사회는 매우 선진적인 기술과 거대한 소비시장이라는 자본주의 동력을 갖추어 왔다 소련이라는 정치경제적 체제에서는 결코 꿈꿀 수 없었던 일이다.

대단히 인상적 일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인류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결과이다. 수억 명에 달하는 인민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중산층의 대열에 가담하였다. 불과 한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다. 과거의 중국은 기술과 과학 분야에서 후진적이었으나, 현재의 중국은 21세기를 규정하는 다양한 첨단영역 즉 디지털화 인공지능 양자기술을 결합한 수퍼-컴퓨터 등 분야에서 세계적 주도국가로 변신하였다. 상기의 영역 등에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 잡으면서, 이제 핵심적 분야에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이제야 가열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간단하다 – 서구의 지배가 종말을 보이고 있다.

18 세기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서구는 국제권력을 효과적으로 독점하여 왔지만, 이제 우리가 모두 인지하듯이, 아시아의 거인이 조만 간에 서구의 지배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단순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탓만이 아니다. 서구지배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트럼프가 사라진 이후에도, 이번 11월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지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 서구의 세력은 약화될 것이다. 2008년 월 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인이 바라보는 미국의 역할과 중국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 순간에 서구사회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의 취약점과 국내적인 결함을 노출시켰다. 미국은 중국의 문제를 다루는데 실패하였듯이, 팬데믹 상황을 혼란스런 대처하면서 2008년 위기에서 발생하여 아물지 않은 세계의 상처를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여전히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할는지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 대부분은 중국의 기술과 경제적 분야에서의 굴기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조치이다. 14억 인구를 지닌 세계경제의 지도국가를 봉쇄한다는 전략이 가당한 것인가? 모두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에 서구가 방심한 탓으로 중국에게 적응과 수용과 경제적 기회를 부여한 것이 분명하다. 이를 지속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철 지난 패권정치와 전략적 순진함에 기초한 미망을 버려야 한다. 서구사회는 중국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함께 공존할 방식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탕과 채찍의 양동작전을 펼치면서 서구의 가치와 이해가 중국에게 지침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 교역을 지속하되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의 굴기는 서구국가들에게 각자 자신들의 산업정책을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추구하도록 압박한다. 어떤 종류의 기술을 함께 공유하고 어떤 성격의 중국투자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지를 정해야 한다

중국과 서구 간에 기본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서구사회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타협과 양보, 예건데 문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 입장이 설사 경제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더라도 감내해야 한다. 동시에 서구사회는 중국을 압박하고 위협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의 민주주의 국가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오만(가식)을 버려야 한다.

물론 서구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로써 중국과 국제정치 영역에서 협력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설정해야 하며, 중국이 팽창주의적 행동으로 주변의 이웃국가들 특히 남중국해 지역과 대만을 위협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반면에 지구적인 현안인 기후위기와 팬데믹 대응 등에서는 함께 협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서구 간의 갈등과정에서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타협도 해서는 안된다. 21세기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자신의 이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구사회는 자신이 지닌 힘(영향)의 원천을 제대로 인지하고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8-24.

Joschka Fischer

독일녹색당 창립지도부의 일원으로 1998-2005 동안 연립정권 하에서 외무부장과 부수상을 지냈으며, 코소보에 대한 나토개입을 지지하는 한편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목, 2020/10/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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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씌었다. 희망이란 말은 ‘위기, 희망,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부제에도 들어있다. 팬데믹과 기후변화, 그 와중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더욱 심해지는 불평등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쳐선 안 된다. 그리고 그런 희망의 총합이 바로 ‘생태문명’이다.

17명의 공동저자들은 현재 산업문명의 문제를 진단하고 생태문명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지구 전체로 시야를 넓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자고 촉구한다.

“19세기까지는 다른 모든 문명을 정복하고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문명, 즉 글로벌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문명이 지역적 형태를 띨 때는 하나가 사라져도 다른 문명들은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문명의 붕괴에 따른 위험성은 낮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과학, 기술, 국가, 전지구적 소비자들에 기반한, 현대문명이라는 하나의 글로벌 문명이다. 이 단일 문명이 과거 다른 문명들처럼 붕괴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앤드류 슈왈츠,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교수)

“지구는 단 한 번 주어진 것이다. 두 번째 기회는 허락되지 않는다. 산업문명은 지구의 자원이 무한한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만약 지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생물종도 멸종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어떤 것도 멸종한 생물종을 다시 복원시킬 수 없다.”(이재돈, 천주교 신부))

“인류는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도달했다. 우리는 현재 궤도대로 살면서 소수 사람들이 일시적 과소비를 즐기도록 도와주는 황금만능주의를 추구하다가 멸망할 수도 있다. 아니면 생태문명이라는 비전을 수용해서 모든 인간이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화, 제도, 사회 인프라의 전환을 이루자는 공동의 목적에 동참할 수도 있다.”(데이비드 코튼, 경제학자)

그런데 이런 궤도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까. 도대체 가능한 일이기는 한 걸까. 생태문명 진영에서는 정책적∙기술적 해법과 함께, 근본적인 개념의 수정을 제시한다. 자연고갈, 멸종, 기후위기에 이른 현대 산업문명의 기초에 놓인 생각의 뿌리를 파고들어가 어떤 생각들이 현재의 문명을 만들었는지 밝힘으로써 궤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통제 아래 놓인 지구와 생태계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또 ‘과학’은 이런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인류는 자동차에서부터 화력발전소, 핵무기에 이르는 많은 기술을 통해 지구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런 기술은 폭발적인 과학지식을 통해 발명되고 실용화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를 바꿈으로써만 우리는 자연과 과학을 다르게 이용하게 될 것이다. … 오늘날 과학, 기술, 산업이 ‘몰가치적’이라는 생각은 지구와 우리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종을 위험에 빠트렸다. 이제 과학은 자연을 단지 ‘움직이는 물질’의 연구로 해석하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 인간 사회도 수많은 생태계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생태계의 상호연관성을 연구하는 새로운 생태과학이 이를 대체해야 한다.”(필립 클레이튼, 생태문명연구소 대표)

생태문명에 대한 대표적 오해는 첨단 과학기술을 거부한 채 과거 농경사회로 ‘퇴행’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생태문명은 과학이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를 계승하므로 전근대가 아니라 후현대라는 목표를 갖는다. 과학으로부터 도망치기보다 과학을 통합시킨다. 생태문명은 ‘탈과학’이 아니라 현대가 가진 해로운 가정들에서 벗어나 자연과 과학을 보다 유기적으로 이해하자는 것이다.”(필립 클레이튼) 이 책에는 과학지식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요청하는 사회적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최근 생물학과 임상의학 분야에서는 복잡한 생명현상을 기계론적이고 미시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믹스(omics, ‘체학’이라 번역되며 생명과학에서 분자나 세포 등의 집합체 전체를 뜻함)라는 분야가 등장해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후성유전학, 대사체학, 연결체학 등이 그 세부 학문분야들인데 단백질, 신경세포 등 몸속의 여러 단위들 간의 상호작용과 연결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여 생명현상을 설명하려는 접근법이다. … 이미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은 환원주의와 기계론을 넘어서 전체적 관점에서 관계와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구현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가고 있다.”(김홍기, 서울대 교수)

문제는 생태과학, 생물학 등에서 두드러지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사회제도와 시스템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관계적 사고의 부재로 인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로 다른 부분들이 심층에서 충돌하거나 모순된 요소들이 공존하면서 시스템 붕괴를 향해가는데, 대표적으로 경제와 교육이 그렇다.

“우리는 유한한 생태계에 속해 있고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성장이란 불가능하다. 지구 자원의 소비가 변곡점에 이르면 지구 시스템의 회복력이 손상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을 맞이한다. 특히 사회경제 시스템이 사용하는 자원흐름의 규모가 커지고 독성이 강해질수록 자연 생태계의 부담과 피해는 커진다. 그럼에도 경제학은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언젠가 우리의 미래세대는 생태와 경제가 하나의 동일한 과정임에도 당시 세대가 왜 그렇게 생태와 경제의 연관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놀라움과 의문을 가질 것이다.”(정건화, 한신대 교수)

“나는 현재 형식의 대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특히 학문분과, 철학적 유물론, 그리고 경제주의(무한한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믿음)에 대한 헌신 때문에 그렇다. 대학이 세계의 공동선을 위한 세력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넘어서야 하며 인간의 삶이 갖는 의미, 지구의 모든 서식자들의 내재적 가치, 생명이 갖는 상대적 속성을 긍정하는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이 중에서도 학문분과는 매우 강력한 동시에 통일된 세계관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특별한 방식의 구조적 사고이다. 대학이 분과 형식의 사고에 매진하는 한, 대학은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학문분과의 시각에서 보면 세계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기 어렵다. 한 분과의 다양한 전제와 발견은 다른 분과의 전제와 발견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점검되지 않는다.”(마커스 포드, 철학자)

따라서 현재 문명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는 서로 연결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 세계, 우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통합적으로 사유해온 인문학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인문학의 협소화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인문학의 목표인 ‘인간다움’이 갖는 의미는 인간과 다른 존재의 연관 속에서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때문에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좁은 정의를 벗어나 상호 연결된 존재로서의 진정한 인간다움을 탐구해야 한다. 환경인문학은 전지구적 생태위기에 대한 인문학의 응답으로, 2000년대 이후 환경철학, 환경사, 생태비평, 문화∙생물 인류학, 문화지리학, 정치생태학,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연구, 젠더연구, 종교학 등 다양한 인문학과들 사이의 연결을 추구하는 지적 프레임워크로서 등장했다. 환경인문학이 중요한 이유는 점차 고조되는 생태위기와 생태적 인식의 중요성 때문이다.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위기라는 두 가지 문제는 과학기술이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려우며, 인문학이 환경문제에 개입하고 대중의 의식을 바꿔놓을 수 있다.”(한윤정, 문화연구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재설정된 세계,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생태문명이라는 대의에 맞춰 스스로의 존재가치와 목적을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거쳐 탄생하는 세계를 저자들은 ‘아름다운 공동체’ 혹은 ‘커먼즈’(공유)라고 부른다.

“아름다움의 경험에 수반되는 마음과 정신의 성질은 인간의 ‘정신적 알파벳’을 구성하는, 폭넓은 감정들로 이뤄진다. 주목(attention), 연결(connection), 헌신(devotion), 열광(enthusiasm), 신념(faith), 용서(forgiveness), 감사(gratitude), 관용(generosity), 환대(hospitality), 상상(imagination), 정의(justice), 친절(kindness), 경청(listening), 사랑(love), 의미(meaning), 양육(nurturance), 개방성(openness), 재미(playfulness), 호기심(question), 삶에 대한 열정(zest for life)… 생태문명은 교육과 예술, 건강한 가정생활과 시민으로서의 삶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감정적 성질들을 느끼고, 알고, 실제 그렇게 살도록 돕는다. 또한 이를 통해 타인이나 보다 큰 생명공동체에 존중과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생태문명은 아주 이상적으로는 아름다움을 위한 온실이라 할 수 있다.”(제이 맥다니엘, 철학자)

“커먼즈는 우리의 비분리성, 상호의존성, 공존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서로에게 연결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과 풀뿌리 조직을 결합한, 잘 조직된 커먼즈는 투명성, 평등, 존중을 실천함으로써 다양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신뢰를 만들고 책임을 실천하는 것은 성공적인 자기조직과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우분투(Ubuntu)의 사상처럼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이를 초기 불교의 보살사상에 응용한다면, 세속적이고 영적인 운명의 결합으로서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에서 생겨난다. 포용성의 확장은 다른 사람을 주변화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의식은 물질적 인프라와 욕망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물질의 전환과 의식의 전환은 함께 이뤄진다.”(잭 월시, 독일 포츠담 고등지속가능성연구소 연구원)

『생태문명 선언』은 미국 생태문명연구소와 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목적으로 주최한 컨퍼런스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마커스 포드의 경계한 바, 각자 다른 전제를 가진 분과학문의 대표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기존 학계의 컨퍼런스와는 다르다. 대부분 발표자는 서로의 삶과 생각을 잘 알고 이해한다. 그래서 생태문명이라는 희망을 공유하고, 그것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관계성과 연결성을 의식하면서 각자의 분야와 관심사 속에서 사려 깊게 펼쳐놓는 대안들이 조각보처럼 모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문명’이란 “환경운동단체, 시위, 행동주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모두에 깊이 의존하면서도 ‘큰 그림’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는, 장기적으로 확장된 현실주의”이며 “뭔가 하도록 만드는 빅 아이디어”(필립 클레이튼)이다. 문명적 변화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이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 책은 이런 공부와 실천의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독자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다.

 

한윤정

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 디렉터∙다른백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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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현대 문명의 끄트머리에 서 있다는 위기감이 만연했고, 자멸로 치닫는 인류의 비극적 서사가 매체를 점령했다. 과연 대안적 미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근대문명과 첨단기술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요청을 다시 소환하며 생태문명이란 무엇인지, 생태적 원리로 우리 삶을 재구성할 필요성과 생태학에서 배우는 상호의존성의 철학과 역학은 무엇인지, 나아가 왜 민주주의가 아니라 생명주의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 또 하나의 지구는 없기 때문이며, 우리 곁에 바싹 다가온 대안적 미래는 생태문명에서 찾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 디렉터이자 문화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한윤정 박사가 엮고 옮긴 『생태문명 선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답을 제공한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2017년 11월 미국 클레어몬트에서 열린 ‘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2018년 10월 경기 파주에서 열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생태적 전환 컨퍼런스’ 그리고 2019년 10월 서울에서 개최한 ‘생태문명을 향한 전환: 철학부터 정책까지’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선별해 재구성한 것이다. 세 번의 컨퍼런스는 과정사상연구소, 생태문명연구소, 중국후현대발전연구원, 지구와사람, 서울대-한신대 포스트휴먼연구단 등이 공동 주최했다.

 

저자소개

앤드류 슈왈츠(Andrew Schwartz)-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조교수, 생태문명연구소 공동창립자이자 부대표, 과정사상연구소 사무국장. 종교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며 생태문명을 향한 연대활동을 조직한다.

이재돈-천주교 신부, 가톨릭대 겸임교수. 종교계 환경운동을 이끌면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을 지냈고 한국토마스베리협회를 창립했다.

데이비드 코튼(David Korten)-리빙이코노미즈포럼 대표, 로마클럽 회원, 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 동남아국가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했으나 그 허상을 깨닫고 지역사회와 살아 있는 지구를 위한 경제를 주창했다.

필립 클레이튼(Philip Clayton)-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교수. 과학도로 출발해 종교학, 윤리학으로 영역을 넓혔다. 생태문명연구소 창립자이자 대표로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모색한다.

왕쩌허(王治河)-철학자, 중국후현대발전연구원 대표.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을 중국에 소개했으며 중국과 미국의 학술교류를 통해 중국 지방정부와 학계의 생태문명 정책과 연구를 지원한다.

존 B. 캅 주니어(John B. Cobb Jr.)-철학자, 신학자, 환경사상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교수를 지냈으며 과정사상연구소를 세웠다. 화이트헤드 철학을 신학, 생물학, 경제학, 윤리학, 생태학에 적용했다.

마커스 포드(Marcus Ford)-노던 애리조나 대학에서 환경인문학을 가르쳤으며 현대 대학의 문제와 생태문명을 향한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집필을 해왔다. 플래그스태프에서 대안대학을 운영한다.

김홍기-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경영정보학교실 주임교수. 인공지능과 인지과학 전문가로 의생명지식공 학연구실(BIKE)을 운영하며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융합과학 패러다임을 연구한다.

정민걸-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생태유전학을 전공했으며 한국유전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환경철학회, 대한하천학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환경과학과 환경철학을 접목하는 연구를 해왔다.

한윤정-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 디렉터, 문화저널리스트, 전환연구자. 경향신문 기자로 일했으며 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과 생태문명을 주제로 컨퍼런스 조직,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제이 맥다니엘(Jay McDaniel)-철학자, 헨드릭스대 종교학자 교수. 웹사이트 ‘오픈 호라이즌즈 운영자’. 생태문명의 문화적 측면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 종교간 협력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샌드라 B. 루바스키(Sandra B. Lubarsky)-노던 애리조나 대학과 애팔래치안 주립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를 지냈다. 아름다움과 지속가능성, 공적 가치로서 아름다움의 부활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집필한다.

정건화-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노동경제학에서 시작해 사회적 경제, 생태경제학으로 관심을 넓혀왔으며 지역순환경제가 주요 연구분야이다. 희망제작소 부소장, 서울연구원 이사를 지냈다.

잭 월시(Zack Walsh)-생태문명연구소 및 독일 포츠담 고등지속가능성연구소. 과정철학을 기반으로 한 관계적 주체성, 생태문명의 토대로서 커먼즈, 마음챙김과 명상영화 연구를 해왔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 Hodge)-로컬퓨처스, 국제지역화연합의 창립자이자 대표. 글로벌 경제와 국제개발이 지역사회와 경제,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지역화, 행복의 경제학을 전파한다.

김지석-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전 주한영국대사관 선임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 경제와 환경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며 친환경자동차, 태양광발전 등 기후대응 방안을 제시해왔다.

황윤-<잡식가족의 딜레마> 영화감독.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왔으며 동물권리보장,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채식운동을 펼치고 있다.

목, 2020/12/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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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막강한 칼잡이 집단의 어지러운 검무(劍舞)에 매일의 신문과 방송을 보기가 두려워질 정도다.

법과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검(檢)이라는 칼과 진실의 전달이라는 사명의 허울 뒤에 ‘진실을 제조’해내고 ‘사실을 가공’해내는 언(言)이라는 칼, 이 두 개의 칼이 한 몸으로 어울려 불러대고 추어대는 이중창과 2인무의 파열음과 광무(狂舞)가 귀를 찢고 눈을 산란케 한다.

검란(檢亂)과 언란(言亂),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결과이자 원인이다. 한쪽이 다른 쪽을 낳고 그 다른쪽이 다시 상대를 키워주는 상인상과(相因相果)의 관계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의 두 개의 칼의 등등한 기세는 또한 그 전성(全盛)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치닫는 것이기도 하니, 그 점에서 우리는 애써 낙관의 위안을 스스로에게 각오하듯 가질 필요가 있다.

‘亂’에 어지럽다는 뜻과 함께 다스리다는 정반대의 뜻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은 어떤 문제든 그것이 극성해질 때 비로소 해결의 길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의 이치다.

다만 亂이 어지러움에서 다스려지는 상태로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난(亂)을 난(亂)으로 보는 눈이 없이는 난은 거의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개의 위험한 칼의 난무(亂舞)에 홀리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어떻든 진일보의 궤도를 걸을 것이라는 낙관, 그리고 그 길을 여는 것은 저 두 개의 칼잡이 집단의 광포한 흉기로서의 칼에 맞서고 제압할 수 있는 보통 시민들의 이성의 칼, 양식의 칼, 그럼으로써 모두를 살리는 활인(活人)의 칼을 벼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명재

목, 2020/12/0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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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서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해졌고 그러다보니 검찰개혁을 공언하였으면서도 번번이 실패하고만 지난 민주정부들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3. 거기에는 검찰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자신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 약자들을 괴롭혔던 강자들의 죄를 가려주고 치워주는 범죄의 세탁부 또는 청소부가 되었던 한국 검찰의 역사를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검찰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타락한 거래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정한 독립을 도우려는 일입니다.

수사와 기소에 관한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우리 눈에는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입니다. 검찰 일부의 문제일 것입니다만 겉으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현직과 전관들이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는 뒷거래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타락상입니다. 그동안 공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검찰은 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의 개혁 조치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4.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윤석열 총장의 참회를 촉구합니다. 임명 초기 그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망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개인적 처신과 검찰을 지휘하는 모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처와 장모를 둘러싼 가족의 대들보 같은 허물도 심각하지만, 아무리 티끌처럼 작은 일이라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무섭게 달려들다가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관대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사유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총장 본인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겸덕을 발휘하여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이 말했던 “퇴임 이후 사회를 위한 봉사”일 것입니다.

5.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나 지금 우리는 건너야 할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을 뿐 방향이 그릇되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불안을 부추기고 정부의 선의를 비트는 행실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검언일체’의 지경에 이른 부끄러운 현실을 직면하기 바랍니다. 진실의 장수가 되어야 할 언론이 거짓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현실을 우리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6. 사법부의 책임 또한 조금도 가볍지 않습니다. 검찰에 의한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조직적으로 재판관을 압박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태연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이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 우기는데도 묵묵부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특히 법조의 나아갈 길은 언제나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7. 제1야당 ‘국민의 힘’에게 묻습니다.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탈의 방조자 또는 협력자 구실을 하다가 결국 자신이 배출한 대통령 2인을 감옥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오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아울러 다시 집권해서 나라를 이끌게 될 때를 위해서라도 여당과 합심하여 국회가 검찰개혁에 일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8. 신앙인들과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작 다른 데 있습니다. 생태계 말기적 파국의 리허설이나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마당에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의 겨울을 돌보고 저마다 역량을 다하여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탭시다.

 

2020년 12월 일
인권주일을 앞두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1천인 일동

월, 2020/12/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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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과 정책분야에 십여 년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필자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자해적 비난에 대하여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상기 타이틀에 한국정치인들에게 고함이라는 부제를 달았으나, 이의 대상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부패정치인의 대명사를 배출한 수구적 야당의 정치집단을 논의에서 제외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나, 다만 상황에 따라 살아남은 이들의 현존을 그저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현실정치제도의 결함과 역사적으로 누적된 부패를 청산하기에 역부족인 시민운동역량의 한계를 탓할 뿐이다.

동시에 지난 4년 간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의 무능과 실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부동산투기의 천국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에서 최고 최상의 복지정책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후 안락함을 제공해줄 주거의 해결이다. 현정권의 출범이래, 핵심적인 부동산과 주거의 정책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는 보유세강화와 양도차익의 회수를 중장기적인 근간으로 삼고 가난한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영역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주택정책을 수요공급의 시장논리로 환원시키고, 단기적이며 수치적인 경제성과를 시현하기 위하여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왔다.

복지는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현장의 제1차적 영역과 사후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정책이라는 제2차적 영역으로 구성된다. 근래에 들어오면서 제1차적 영역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면서 사회정책 역시 산업경제정책의 핵심적 중심의 영역으로 재구성되어 제1차적 영역과 제2차적 영역이 상호 결합되고 서로를 지원하며 순환하는 역동적 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제1차 영역의 기본적 조건으로 적정임금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1만원과 주당 노동시간의 52시간 제한을 내세운 대선공약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자본자산들의 압력에 밀려 일방적으로 포기했으며, 경제력 10위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요구 수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현정권이 과연 복지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반문해 본다.

이에 더하여 복지제도를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만 한다. 뒤에 보다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복지의 주요 지표인 공공지출 비중에 있어 대한민국은 복지선진국의 1/3 수준이며 OECD평균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누진세를 중심으로 조세개혁과 증세가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무슨 까닭인지 출범부터 일체의 증세논쟁을 거부하여 왔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미국상원의 진보적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최근 눈부신 활약을 본받기 바랄 뿐이다.

본격적인 기본소득의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서구의 복지역사를 간략하게 일별하여 본다.

인클로우저 운동으로 농민들을 농지에서 추방하여 이들 다수가 실직 상태에서 부랑자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불안으로 증대하자, 빅토리아 왕조의 영국은 강제노역을 포함한 빈민법을 제정하여 근대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국가단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빈민법은 이후 스핀햄랜드 시행과 신빈민법을 거치면서 낙인효과라는 복지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렇듯 복지역사의 과정에서 실책으로 인하여 산업화를 가장 먼저 이룩한 영국이 현재처럼 이류국가로 전락하는 불행을 맞이한다. 복지정책의 중대성을 다시 일깨우는 대목이다.

전기의 발명 등으로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시기인 19세기말 후발의 산업국가로 강대국 대열에 뒤늦게 참가한 독일은 대규모의 공장제 실시로 인한 노동자 조직과 갈등 및 공산화의 위협 등에 대응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의 본격적인 사회보험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사회보험제도는 유럽대륙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안착하고 제도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외자들에 대한 ‘포용’을 중심과제로 삼게 된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후진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에 勞農연정의 기반 위에 진보적인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인민의 집’으로 선언하고 이후 현재까지 보편적 복지를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30년대의 사회연대임금 타결과 60년대의 렌-마이드너라는 산업혁신정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이후 젠더 이슈(여성의 부엌으로부터 해방과 사회참여)와 생애주기의 맞춤형 복지를 도입하면서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충하고 강화하여 왔다.

이렇듯 서구 복지정책의 역사는 산업화의 단계와 상황적 조건에 따라 복지정책의 내용이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을 넘어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산 발전되어 왔다. 여기서 반드시 눈여겨볼 지점은 항상 후발참여국가가 앞서 시행한 선발국가들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복지의 새로운 영역을 혁신적으로 추동하여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해당국가군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여건이 주요하게 작동한 배경도 있겠지만, 복지제도가 갖는 특유의 성격인 구축효과(embedding effect)의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한번 시행을 도입하여 구축되면 이에 따른 시혜자의 절대적인 이익관계가 형성되면서 정책의 변경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번 복지정책의 경로를 설정하면 이를 수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산업화 과정의 초기, 제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등에 상황의 변화에따라 영국은 빈민법에 기초한 공공부조, 유럽대륙은 포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노르딕 지역은 보편적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복지정책의 역사적 궤적에 따라 각자의 중심축으로 삼게 되었다.

현재 세계경제의 여건과 흐름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전후 케인즈 이론 중심의 정책이 황금기를 구사하다가 7-80년대의 스태그-인플레와 고실업 문제로 몰락하고, 금융통화중심의 세계화라는 명분과 때마침의 소비에트 몰락으로 신자유주의로 대체되면서 이후 소위 워싱턴-콘센서스라는 미국중심의 단일체제가 대세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의 통화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고 대안의 체제를 암중 모색하는 와중에 있으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양적완화라는 긴급수단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하여 산업경제의 영역은 제3차 산업혁명기와 탈산업화의 과정을 지나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필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하고자 하며, 지식혁신경제에 대한 상론은 다른백년이 3월 말경 출간예정인 하버드대학의 석좌교수인 로베르또 M. 웅거의 최근 저술 “지식경제 시대의 도래”를 참조하여 주시길 요청한다.

세계경제포럼 등 주류사회의 예측대로 미래사회가 전개된다면, 거대기술기업들이 사이버 포털과 기술기반을 거점으로 지구적 규모의 독점과 수탈을 강화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따라 인류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대부분이 과거처럼 육체노동과 사무관리 업무에 의존하지 않은 채 시스템 자체의 운용과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의 핵심주제인 일자리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행과 형태를 넘어서는 격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산업화 이후 전형적인 방식으로 아침 8-9시에 출근하여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진행한 후 저녁 6시경에 퇴근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연모델과 비선형적 형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가 사라지는 GIG(이벤트식 직업)방식, 그리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불리는 불안정한 계약직 등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코로나-19사태 이후 비대면 작업과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방향의 급속한 확산 가능성을 우리는 현재로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가 목전에 다가왔는데 과연 기존의 산업체계에서 발전해온 전통적 복지체계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일자리와 직업체계가 마구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자리만을 방어하는 고용보험의 강화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한가지 예로 북유럽이 시행을 자랑하며 기존 산업체계에 부응해 시행하여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는 새로운 해법과 대응책이 필요하다.

18세기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앞서가는 선각자들에 의해 기본소득의 선행적 개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1980년대를 지나면서 벨기에의 루뱅 대학이 중심이 되어 이론적 체계와 정책적 대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주요 선진국가들에서 국민발안과 실험적 정책 그리고 양심적인 기업인들과 대선과정의 주요 후보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미 일부의 시행결과로 긍정적인 성과들을 상당히 누적하여 왔다.

작년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기본소득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구제지원정책의 후속작업으로 미국의 산업경제 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 칼브레이스 교수가 문화예술 분야와 사회적 경제영역에 기본소득에 준하는 지원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나선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십 수년 전부터 이 분야에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들과 수 년간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여 왔으며, 전문가 입장인 공동저자로서 본인이 직접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기본소득의 국제네트워트인 BIEN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일부의 여당 정치인들이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아직 본격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의 시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소모적이라는 비난을 가한다. 무지한 것인가? 이들의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보험을 도입한 당시의 독일과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전면화했던 당시의 북유럽국가들은 모두 후발적 참여국가들이었으며, 당시의 선진 제국들이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것처럼 세계10위권의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은 이제야 복지국가를 향한 여정의 초입에 서있어, 구축효과의 부담이 상당히 적으며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복지정책의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GDP 대비 국민분담률을 살펴보면 선진복지국가군은 45%에 달하여 OECD 평균은 35%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27-8%에 머물고 있다. 자산에 대한 누진과세 등 조세의 여력이 상당히 있다는 반증이다.

직접적인 복지지출액에 대해서도 선진복지국가군은 GDP의 30%가 넘어서고 있고 OECD 평균 역시 22-2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10%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복지재정을 2-3배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은 기존산업의 추적자 지위에서 혁신의 선도자(prime-mover) 위치로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자연스레 선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산업적이며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복지체제에도 역동성을 도입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 구축효과의 부담이 가장 적고 복지재정의 잠재력이 상당한 한국이 새로운 복지개념을 도입하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과 자체적인 필요를 지니고 있다. K-방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대한민국이 선도적 혁신국가로 나서는 것이 단순하게 빈말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것을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자체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앞서 나가는 포석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이미 진보학자들의 국제적 추이는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혁신적인 경제운용성과를 전국민에게 배분하는 배당성격의 기본소득과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공공재로서 과학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기반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유적 소유개념에 따라 사회적 상속을 통한 개별단위 기본자산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토마 피켓티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만 필자의 견해는 사회적 상속 혹은 자산의 중과세에 기반한 기본자산에 대한 논의는 기본소득의 점차적 시행과 추후 안정적 기반이 형성된 이후 이에 대한 반성과 평가 위에서 재론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판단한다. 지금은 기존의 복지정책과 기본소득 간의 상호적 보완과 결합에 올곧이 집중할 시점이다.

오히려 보좌진들이 올린 몇 페이지의 보고서에 의존하여 기본소득을 백안시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기본소득을 무조건 부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를 여하히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마땅하다.

모름지기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정책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실천적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담아내고 시행 이후 실효적인 반성과 발전적인 재구성을 통하여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 기존 복지제도의 강화론자이든 기본소득 도입의 지지자이든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라는 자세를 버리고 法古創新의 자세로 상호보완과 결합을 검토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 비판을 아래에 열거하고자 한다.

우선 조만 간에 시행할 기본소득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자산의 도입은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만병통치의 해법일 수는 없으며, 맹점의 하나인 정책의 무지향적 성격을 기존 복지제도로서 보완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경험의 역사가 일천하고 여전히 실험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제한된 영역과 부문 혹은 계층과 지역에 일차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더욱이 한국처럼 다층적 다면적 갈등과 차별이 전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무조건의 일반적 적용이라는 이상적인 기본소득의 모델은 한국사회가 제1차적 영역에서 상대적인 공정성과 안정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한 이후에야 비로소 보편적인 방식으로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지원의 내용이 용돈수준의 푼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은 지극히 옳고 타당하다. 재정적 여력과 준비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적용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대상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지원액수가 실제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시작할 것을 조언한다.

예건데, 사회신참의 청년실업군, 농어산촌민, 문화예술인 등에 대하여 월단위 4-50만원, 연간 500만원 수준 이상의 지원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해당 개인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를 일구는 것을 검토해 보자.

기본소득이 가지는 잠재적 매력과 행정적 용이함(공정을 포함)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의 구체적인 현안에 집중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지향적 기존 복지정책의 강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교육과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재난구제, 주거와 장애 등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책임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과 환경의 조성에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역동적이며 정합적인 필요조건이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서구사회가 시행하고 발전시켜온 시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제도를 경험의 한축으로 삼되, 새로이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발맞추어 새로운 개념(기본소득)의 사회정책을 조세개혁과 더불어 현실적 방식으로 도입하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래경

목, 2021/02/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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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지난 2월 말 이라크 미군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친이란의 시리아 민병대를 타격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무장관 블링컨이 행한 회견식 연설을 지켜본 후, ‘전쟁없는세상-WbW’의 설립자인 Swanson이 작성한 내용으로 미국 신임국무장관의 복잡한 개인적 성향과 상호모순적인 미국외교정책의 향방을 암시하고 있다. 힌반도-프로세스에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이자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의 지지자이며, 이라크를 3 개국으로 나누는 것을 실무적으로 기획한 인물, 영구적 전쟁(endless-war)을 끝내고 싶지 않은 인사, 정부로부터 뻔뻔한 이익을 얻는 무기회사들을 위한 회전문 로비업체WestExec Advisors의 공동 설립자이었던 블랑컨(Antony Blinken)이 지난 수요일에 기자회견을 겸한 연설을 행하였는데, 여러 가지 입장이 혼재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성격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평화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었을 것이고,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전쟁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탐색하려는 사람들은 평화에 대한 암시와 주요한 지역에 대한 군대병력의 전환배치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군사주의에 대한 실행 등이 뒤섞인 상호 모순된 내용을 들었을 것이다.

그의 연설은 “국가 안보”와 “미국의 힘을 새롭게 한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국만이 세계를 “지도lead할 수 있다”는 고집스러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재적인 외국 정권에게 판매한 수천억 달러의 무기거래에 대하여 공개적인 자랑도 없었고, “적으로 간주하는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협박도 없었고, 결론부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던 미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생략하였다.

블링컨은 연설의 서두에서 미국의 외교관들이 그동안 미국국민들의 이익과 외교정책을 연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연설이 끝날 때까지도 그가 원하는 것이 ‘색다른 홍보’인지 아니면 ‘색다른 정책’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았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미디어 매체나 공론이 국제적 현안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블링컨은 이란핵협정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함으로써, 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협상을 지속하는 것에 시사하면서도, 동시에 협상과 관련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협상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이란핵협상은, 이란이 의도했던 일을 중단시키지는 못했지만, 미국정부가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막아냈다.

미국의 양당 공히 잘못 곡해하고 있던 것은 1951년에 있었던 이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 1979 년 독재자였던 Shah의 미국입국을 승인했던 의무적인 실책에 대한 암묵적 동의이다. 1979 년 당시에 순진했던(?) 미국인들은 자기 방식의 인도주의가 무조건 옳고 옛 친구에 대한 의리 역시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반면에 미국인들에게 이란은 지구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나라로 그냥 무시해도 좋으며, 이란 자신들을 위하여 미국의 의도에 복종해야 하며, 쓸데없는 전면전은 피해야 하고, 미국이 독재자였던 통치자와 조력자들에게 무기 판매를 판매했던 사실을 언급하거나 기억해서는 안되는 국가일 뿐이었다.

역사적 사실이 분명한데도, 미국이 수십 년 전 이란에 행한 잘못에 아무런 단서가 없다는 듯이 블링컨은 지난 수요일에 행한 연설의 모든 내용을 이란이 고맙게 여겨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블링컨은 오바마 정권 당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세계를 하나로 모았다고 과시했다. 이것은 미국이 향후 기후위기를 다루는데 일정의 관심이 있음을 시사하지만, 기후협정을 방해한 미국의 과거 역사를 숨기려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단지 사실(Truth)이 사실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Biden 대통령이  “가치”를 말할 때마다 항상 제시되는 된 네 가지 중 하나이며, 미국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공동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해 세계를 한데 모으려는 미국의 역량과 희망에 대하여 언급할 때마다 블링컨이 줄곧 주장해 왔던 진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슬로건으로 “국제사회는 스스로 조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유엔의 존재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미국이 저지른 전쟁범죄행위를 조사하려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게 미국자신이 국제적으로 가장 무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사실도 무시하고, 미국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가입한 주요 인권조약에 미국이 빠져 있음을 외면시하였다.

블링컨은 미국이 “앞장서 지도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미국이 방향을 반드시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다른 모든 국가들이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국제기구를 통해 공정하게 협력한다는 제안은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분위기를 바꾸려 숨을 돌리면서, 그는 향후에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미국의 외교역량은 군사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블링컨은 자신의 구상을 다음의 8가지로 분류하여 언급하였다.

1) 코로나-19의 대응

팬데믹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민간업체들에 대한 조치와 공공선을 위해 행동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다.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많은 약속이 있지만, 팬데믹의 발생원인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2) 경제 위기와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조치

국무부와 관련이 없는 국내문제에 대한 언급과 향후 무역협상이 노동자들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을 길게 늘어 놓았다. 지겹게 들었던 내용의 반복일 뿐이었다.

3)블링컨은 Freedom House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그는 프리덤 하우스에 근거한 가장 억압적인 50개 정부 중에는 미군의 무장, 훈련 또는 자금의 지원을 받은 48 개 정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스스로 더욱 민주화되고 미국이 모델이 되어 전세계의 민주주의를 방어할 것을 제안하였다(제발 그러길, 그런데 젠장 지금의 미국 꼴이라니! ).

“우리는 국제사회에 민주적 모델을 장려하지만 값비싼 군사적 개입을 통해 또는 무력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장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확산에 나쁜 영향만을 미쳤고 미국인들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을 다르게 진행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미 약속을 어긴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이를 되풀이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일이다.

미국은 아프칸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다. 예멘에 대한 어정쩡하고 불명확한 약속, 군사지출을 평화적 프로젝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제동, 이란핵협정에 대한 파기, 이집트를 포함하여 포악한 독재 정권에 대한 무기판매, 시리아에서의 전쟁 지속, 이라크 이란 독일 등에서 군대 철수를 거부,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를 지지(블링컨이 더 이상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로 같은 날, 베네수엘라 정부 전복의 시도를 공개적으로 지원함), 다수의 정부고위직에 전쟁경력의 군부인사를 지명,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 사우디왕실의 독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구애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해명이 없었다.

그는 ‘값비싼’이라는 형용사를 남발했다. 과연 블링컨이 향후 어떤 군사개입을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분류할는지 궁금하다.

4)이민제도의 개혁(Immigration reform)

5)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구축

6)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전세계 인구의 4% 비중인 미국이 기후온난화 원인의 15%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그는 미국이 앞서나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선언했다.

7) 기술현안

8) 거대한 중국의 도전

블링컨은 러시아 이란 북한을 적국으로 적시했지만, 미국이 규정하는 “국제적”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이들은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적 성공과 군사적 위협을 종합하면 결코 좋은(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중국과의 이해관계와 약속이행 그리고 장단점들을 길게 언급한 후, 그는 미국이 지난 주 시리아에서 과시한 것처럼, 필요하다면 군사력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만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의 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 진실의 네 가지 이름을 지정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암시했다.

하지만 시리아를 공격하여 유엔헌장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사전에 알았다면 미국시민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행동이 아니던가? 유엔헌장에 따라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무차별 폭격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는가?

2006년 미국 선거가 생각난다. 2006년 출구조사는 주요 이슈가 전쟁이라는 것을 압도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전쟁중단’이 선거 및 출구 여론조사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가장 분명한 단일문제로 이는 국민적 명령이었다. 선거의 결과, 미국 유권자들이 이라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연방양원 모두 민주당에게 다수의 의석을 주었다.

2007년 1월 워싱턴-포스트에 “전쟁에 반대”하라는 선거의 결과를 무시하고 민주당 정권은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Rahm Emanual(편집자: 민주당 주요 인사로 오바마 시절 백악관 수석보좌관과 시키고 시장을 역임)의 칼럼이 실렸고 오바마가 실제로 2008년에 이를 실행하였다. 그는 집회 연설에서는 전쟁을 “반대”한다고 약속하고는, 뒤에서는 기자들에게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이중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대중을 혼란케 하는 매체와 엘리트층만을 위한 매체를 잘 식별해야만 한다. 비밀은 없다. 이제 곧 유권자를 속이고 엘리트로 군림한 Rahm Emanual이 중국 혹은 일본의 대사로 블링컨의 외교팀에 합류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나는 아래 같은 일본식의 短詩Haiku를 남기고자 한다.

Send Rahm to Japan (Rahm을 일본으로 보내자)
He protects killer police (그는 사람죽이는 군대를 옹호하지)
U.S. troops need him (미국군대는 그런 작자가 필요해)

 

출처: WorldBeyondWar 홈페이지 on 2021-03-03.

David Swanson

전쟁없는세상World BEYOND War의 설립자이자 대표활동가이다

토, 2021/03/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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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일개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쌓여온 과거의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국가실패의 일반적 후유증이다.

근현대적 역사의 흐름을 뒤돌아보면, 봉건적 반민중적 관료제의 관비적 성격을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서세동점의 국란시기였던 구한말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망국의 치욕을 치르고 매국적 성격을 더한 가운데, 해방공간에서도 점령자 미군과 이승만 연합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악화되었으며, 박정희에서 노태우 정부까지의 관료사회는 군사문화에 찌들고 권력에 종속된 하수인으로 철저하게 기회주의적 조직으로 타락하는 과정이었고,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형식적인 민간정부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무능과 야합적 성격으로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주권적 통제가 실현되지 못한 채 여전히 주요한 역사적 청산의 과제상황으로 남아 있다.

관료의 부패유형을 분류해보자면 위에서 언급한 역사문화적 배경에 더하여, 1) 공직자가 갖는 제도와 지위적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2) LH 사건에 보듯이, 시장기제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스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 3) 공익과 공공질서를 앞세우면서 재벌 등 특수한 이익을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 4) 관료사회가 자기 보호와 권한의 확대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 등 열거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통칭하여 제도와 지위 그리고 조직망을 악용한 ‘관료적 지대추구 행위’라 부르고자 한다.

행정과 사법의 관료들이 개인적으로 부패하고 비도덕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점을 넘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며 기득권 질서와 결탁하여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한 주요한 사례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0.26 박정희 시해 사건은 단순히 사감에 의한 김재규 장군의 총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18년 군사독재 하에서 이루어진 일방적 특혜적 개발독재의 결과 중화학 사업의 과잉중복투자와 정경유착의 부패비리가 심대하여 국가사회의 지속 조건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이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일어난 것이며 연이어 터진 광주학살 역시 같은 관점에서 당시 봉착한 사회경제적 한계상황을 광주시민의 항쟁을 구실삼아 군사적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기득권의 음모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군부와 기득권적 행정과 사법세력 그리고 수혜자인 재벌들 간에 암묵적 결탁이 가능했으리라 추측한다.

이후 실권을 장악한 군사정권과 행정사법 세력들은 특혜와 3저 호황으로 비대해진 재벌 등의 금력에 매수를 당하여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의 진입(당시 이미 기아차의 부실 등 중복투자가 문제였다)을 승인하고, 한보같은 쓰레기 집단에 놀아나 각종 비리와 부패의 종합판인 수서 사건 등을 연출하며, 금융감독기구 역시 인맥과 부패의 고리에 포위되어 예건데 부실한 한라그룹 등에게 천문학적 은행대출을 허용하면서, 급기야 6.25동란 이후 남한 민족의 최대 수난인 IMF 위기를 초래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재벌에 놀아나면서 정치판과 사법행정의 거대한 인맥의 조직적 비리와 부패라는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들어난다.

국란의 위기 속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며 DJP연합정권 하에서 JP계열이 경제정책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IMF 위기상황을 구실로 국민경제의 심장인 금융산업을 거의 통째로 신자유주의의 상징이자 악마적 수탈집단인 월가의 자본에 팔아 넘긴 어처구니 없는 민주당의 실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치와 비리의 온상이었던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1-2개 정도의 민간상업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 메기효과를 노리는 수준에 머물렀어야 했고 당연히 공적 기관인 대부분의 은행들은 정부 또는 시민자본의 통제하에 두었어야 옳았다.

이후 오늘까지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은 외국자본의 탐욕과 의도에 종속되어 국민경제의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자본의 단기적 수익에 매달려야 하는 멍에 속에 갇혀버렸다. 개혁을 열망하던 국민들의 환희와 기대 속에 출범한 참여정부 역시 재벌들의 이해와 실적을 국민경제의 일반적 내용으로 동일시하는 패착을 두면서 삼성그룹(경제연구소)이 제시한 밑그림의 초안을 곧이 곧대로 사회경제적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자유주의의 고착과 양극화의 심화라는 초라한 성적을 결과하여 기어코 이명박이라는 사기꾼에게 정권을 넘겨주며 마감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관료사회는 안으로는 정치권력에 기회적 처신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기득권과 손을 잡으면서 김&장으로 상징되는 대형의 법무회계 법인들을 매개고리로 구조적이고 악질적인 관료적 지대추구행위를 급속히 확대시켜 왔다. 이명박정권이 정부조직을 마치 개인소유의 사기업처럼 악용하고 무리한 4대강 사업의 강행과 해외자원 개발투자 등 광란의 행진을 마구 벌리는데도 어느 부처, 어느 사법기관, 어느 공기업 하나 손을 들어 이를 저지하지 못한 배경에는 이렇듯 광범한 인적 조직적 구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뒤이은 박근혜 아바타 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부패부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기에 생략한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세계경제는 미래적 전망과 좌표를 상실한 채 탐욕과 자본증식의 논리에 물든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 이루어져 왔던 무역개방과 상호호혜라는 그간의 세계경제의 기본적 원칙을 폐기하고 지역주의 또는 자국이기주의 및 패권적 경향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선진제국들은 가능한 양적완화라는 화폐금융정책 등을 통하여 타국의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한국정부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재정과 통화정책에 유연성을 가지고 위축되는 수출시장을 보상하기 위하여 OECD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회안전망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면서 내수시장을 확장하는 수요유발적 정책을 취했어야 했다. 이토록 사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조차 지난 2년 여간 ‘증세 절대불가론’을 고수하면서 긴축재정으로 일관하여 왔고 당연한 귀결로써 취약한 영역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생존의 한계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현재의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 등이 위기를 맞이한 것은 수구언론이 나발 불어대는 것처럼 불과 10조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당 52 노동시간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무역 환경의 급속한 악화에 더하여 문정부의 사회철학적 부재 및 행정관리적 미숙과 증세거부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부실화 그리고 긴축재정에 따른 내수시장의 위축이라는 정책적 패착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역시나 기득권세력과 결탁했거나 미리 이들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작동하는 관료사회의 기회적 속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정언적인 시대요구를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동하는 것이 구태의연한 행정과 사법의 조직으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공인이어야 할 이들이 보여주는 노회하고 비도덕적이며 기회주의적인 근성과 이들이 형성해 놓은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 그것이다.

세계사적 지각변동을 눈앞에 두고 반드시 겪고 넘어야 할 수많은 변혁적 과제를 지닌 한국사회의 진로를 가로막는 현존의 관료사회는 행정과 사법적 연속성이라는 구실을 방패삼아 여하히 기득권적 지위를 방어하고자 하는 보수적 속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핑계는 레코드 판을 돌리는 듯 항상 반복되는 다음과 같은 귀절이다 ‘ 적폐청산은 법의 규정에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과 결탁한 관료들에게 새로움과 변혁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적 행위일 뿐이다.

공직자들의 개인적이고 사안적인 부패와 비리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정기구의 경우처럼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사례를 거울삼아 현재의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분리시켜 시민통제하에 있는 독자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적으로 엄중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바람직한 시행성과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

문제는 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했듯이, 한국사회에 광범하게 펴져나가 암적 존재가 되어버린 사법과 행정 관료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적이고 정책적이며 합법성을 가장한 패악질, 즉 위에 언급했듯이 지위를 악용하는 관료적 지대추구의 행위를 여하히 근절하느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서 볼일은 기득권과 연합한 수구정권의 시기보다 민주당 등 중도개혁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성장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국가부패지수CPI도 대단히 개선되어 왔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가부패지수는 서유럽 수준에 접근하였으나, 곧 이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시절에는 아프리카 수준까지 밀려나고 있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현격히 개선되어 왔다.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부패지수는 경제성장율과 긴밀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과 미국 공히 중도개혁 정권 시기가 보수정권(미국의 경우 공화당) 때보다 대체로 1-2%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LH사건은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70여 년간 공직사회가 무대의 장막 뒤에서 벌려온 온갖 부정부패의 연장성에서 터져 나온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다만 LH등 부정부패와 투기의 사건은 착수된 시점과 이것이 표면화되는 시점과의 시차 그리고 우연적 계기에서 표출되고 폭로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물론 문재인은 정부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촛불시민에 의해 국가운용에 대한 수임을 받았음에도, 역사적 과제상황에 대한 정치적 의지는 실종되었고,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질서라는 이름으로 수구정치 세력과 타협에만 열중하였다. 이에 더하여 무능함을 노출하고 정책적인 방향성을 상실하여 표류하면서 기득권과 노회한 공직사회에 포획되어 급기야 LH사건이 터져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솔직히 질문해보자. 기득권과 결탁한 수구정치세력이 과연 민주당보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부패를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더 유능할까? 필자의 대답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위에 기술한 역사적 과정의 기록들이 이를 대변한다. 검찰출신들이 해낸다? 근현대사를 가장 심하게 왜곡한 집단이면서 단 한번도 자기고백과 반성을 하지 않은 집단이 바로 검찰과 사법 집단이 아니던가? 처가를 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남용한 인사가 과연 부정부패를 다스릴 수 있을까?

결론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꼼수는 여와 야를 나누어 선택하여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수구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서로가 결탁하여 교묘히 은폐하면서 더욱 악화될 공산이 십중팔구이다.

불행하게도 진보적인 정책정당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2021년 한국의 현실에서, 유권자로서 시민들이 당장 선택할 방법은 출신 정당을 떠나서 출마자들의 역량과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길 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입법제를 도입, 직접민주주의를 점차적으로 실현해 가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우리민족은 동학혁명 시절의 집강소라는 자랑스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21-03-15.

이래경

수, 2021/03/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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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일전에 총액이 무려 1.9조 달러나 되는 경제 구제계획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하원으로 되돌려 보내 수정 재심을 거친 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져, 그의 서명으로 발효가 된다. 바이든 정부는, 이 거액의 재난 구제계획이(纾困计划) 미국의 코로나방역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을 극력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미국이 화폐정책을 남용하는지 아닌지 이다. 또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빌려, 이 “대규모 돈다발 살포”에 대해 세계가 그 빚을 갚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미 달러의 위상과 그 잠재적 위기

작년에 코로나 역병이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만연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은 한편으로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소리에 조차 놀라면서(风声鹤唳) 몇 번이나 멈춰 섰고(几度跌停), 증권시장은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용단(증시의 폭락 방지를 위한 일시적 거래 중지 조치,熔断 circuit-역자)” 기제를 발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미국 연준은 (연방준비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역자) “무한정의 양적 완화(无限宽松)” 정책을 내걸고, 수시로 각종 채권을 매입하여, 시장에다 무한정 유동성을 제공해왔다. 통계는 미 연준이 1년 내 매입한 채권은 3조 달러를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초 양적완화” 화폐정책은 증시를 자극하곤 했다. 그렇지만, 실물경제와의 거리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져, 투자자들을 근심걱정에 싸이도록(忧心忡忡)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자료에 의하면, 국제시장에서 미국 달러 점유율은(份额) 2020년 제3분기에 2년 동안 최저인 60.2%로 떨어졌다. 그렇지만 2000년 시점에서는 그 비중은(比例) 여전히 73%였다.

미국의 저명한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미국 연준의 미치광이 같은 달러는 단기간에 미국 경제를 자극하는 데는 유용하다. 하지만 그 다음 미국 금융시장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달러는 세계 중요 비축화폐로서의 지위를(储备货币地位) 상실한 변두리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학자 짐 류카츠도 1913년 이래 미국 달러의 구매력은 이미 96%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은 한 세대 당 달러의 가치를 50%씩 잃는다고 한다.

미국 달러의 구매력은 상당부분(很大程度上) 미국 국가의 채무 상환능력에 달려 있다. 미국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1980년 35%, 2000년 56%, 현재는 이미 138%에 달했다.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채무가 높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통화 팽창률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실제 채무 일부를 상쇄하는(冲销)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학 라인하르트 로게프 교수는, 국가채무가 GDP의 90% 이상에 도달한 후로는,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30% 이상 하락하고, 엄중한 경우에는 심지어 정체까지 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역사상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 방식은, 통화팽창을 악용하여 “얼굴을 때려 붓게 해서 살찐 것처럼 보이게 허세 부리는(打肿脸充胖子)” 식으로 명목 GDP를 높이고,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어서, 일부 채무를 상쇄하는 일종의 꼼수에 다름 아니다(无非是用).

모두들 현재 미국의 채무상황을 보고, 또 연준이 통화팽창 기대치를 얼마나 높였는지를 재차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 달러 패권, 더욱 많은 불만 유발

미국 달러의 국제시장 상의 점유율 하강은, 미국이 달러패권을 남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측은 걸핏하면 경제제재를 사용하여 기타 국가를 압박한다.

과거의 중요 경제제재 수단은 무역통제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에는 무역제재는 기본적으로 효력이 별로 없다. 각국이 모두 국제무대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제재를 실시하는 것은 미국기업을 단지 고립시킬 뿐이고, 또 기타국가 기업에게 일부 시장 점유율을 양보하는 꼴이다.

금융제재의 “혜택(好处)”을 발견한 뒤로부터, 워싱턴은 이것을 지칠 줄 모르고 즐기고 있다(乐此不疲了). 금융제재의 효과는 무역제재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크다.

미국 달러는 여전히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화폐이기 때문에, 모든 미국 달러의 교역 내용을 미연준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 측이 금융제재를 ‘위반’하는 국가와 기업에게 연대제재를 실행하는 게 용이하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모두 미국 측의 무리한 금융제재를 피하길 원한다. 그 방법은 당연히 달러표시 교역을 포기하는 것이다.

2008년 이래, 신흥시장과 유럽 국가들은, 50여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미국 채권을 덤핑으로 팔아 황금 비축으로 치환하고(抛售美债置换黄金储备) 있는 중이다. 중요 석유생산국 또한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적지 않은 국가들이 주권 가상화폐를(加密货币) 통한 “탈 미국달러화(去美元化)”를 시작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그렇지만 최대 비축화폐와 교역화폐로서의 미 달러의 위상은 일시에 요동치지는 않는다(一时很难撼动). 여기에는 3가지 중요 요인이 있다:

첫째는 역사적 관성이다. 2차 대전 전후에 건립된 국제화폐체계는 미국 달러에 “방자한 특권(嚣张的特权)”을 부여했다.

둘째는 미 달러화는 쓰기에 확실히 편리하다. 미 달러가 여전히 대다수 상품의 선물거래에서(期货的) 정가화폐이다. 또 미 달러 국채는 이미 일정한 이윤에다 아주 강력한 유동성을 갖고 있다.

셋째는 미 달러의 구매력이 부단히 가치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타 화폐가 미 달러의 위상을 공격하는 것을(抢了美元风头) 허용 않고 있다. 유로화가 발행 초기 국제시장에서 그 위세가 왕성하였으나, 너무 빨리 발칸반도에서 폭발한 전쟁은 유럽자본을 대량 미국으로 유입하게 하였고, 유로화의 시세를 떨어뜨렸다(疲软).

어떤 분석은 이라크전쟁이 폭발한 원인의 하나는, 사담후세인 정부가 당시 유로화를 이라크 석유수출의 결제화폐로 사용하려 했고, 이 결과 곧바로 미국의 군사침공이 초래되었다고 말한다.

 

유로화의 국제적 신망, 아직 충분치 않아

트럼프정부가 이란핵합의에서 퇴출하고는 이란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가한 후에, 유럽은 이제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게 되었다(变得忍无可忍). 올해 1월, EU는 공식문건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유로달러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선포했다.

이로써 미국 달러의 주도적 위상을 약화시키고(削弱) 아울러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EU가 미국 달러패권에 대해 도전을 공개적으로 선포했고, 미국 달러 패권을 없애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새로운 에너지를(能量) 가져왔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EU가 유로화 국제화를 확대하려는 정치적 영웅심은(雄心) 비록 커다할지라도, EU의 정치적 신망은(政治信誉) 아직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법정 화폐의 틀에서는(框架下), 채무가 매우 건강한 국가가 발행한 채무는 응당 국제투자자들의 총애를(青睐) 받게 된다.

EU의 총체적 채무는 미국보다 작고, 그 신망은 응당 미국 국채보다 높다. 그렇지만 EU는 통일정부가 없고, 어떤 단독 유럽지역 국가가 지급곤란에 처했을 때 EU의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이는 채무위기로 진화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유로달러의 총체적 신망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것 외에도, EU는 비록 열의는 대단하더라도(虽有雄心) 실행수단이 모자란다(缺乏落实手段).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함께 일찍이 만들었던 “무역거래지원수단”(INSTEX)이라는 이름의 지급체계와(支付体系) 같은 경우다. 이는 미국 달러를 우회해서(绕过美元) 이란과 무역거래를 계속하려 했던 유럽의 시도였다.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인스텍스(INSTEX) 지급체계의 사용률이 너무 낮아, 유럽과 이란 사이의 무역은 여전히 일어설 기색이 없다(仍无起色). 그 실상을, 유럽 대기업을 위협했던 미국인이 말했다고 한다.

만약 그들 대기업이 INSTEX 지급체계를 사용한다면, 금융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유럽 대기업은 미국시장의 이익이 너무 커서, 모두들 미국의 제재를 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INSTEX 지급체계에 진정으로 가입한 대기업은 몇 개 되지 않는다. 단지 미국시장과 연계가 커지 않는 몇몇 중소기업만이 감히 이 지급체계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 INSTEX ( IN Support of Trade Exchanges): 대이란 제재조치회피시스템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이 트럼프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회피하고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특수 무역경로임. 초기에 식품과 의료품으로 시작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

미국 달러패권의 위상은 단시간 내에 소실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달러의 위상은 확실히 내리막길에 놓여 있다(在下坡路上). 미 달러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자체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더 이상 그렇게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시장에서 충분히 적합한(足以称职的) 대체물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 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들 또한 미 달러의 위상을 지탱하는 요소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사회분열이 이렇게 심각하고, 정치 극단화와 정당 대립이 여전히 악화되면, 이들이 미국의 정치사회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부식시키게(销蚀)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 달러는 그래도 국제 화폐체계와 국제금융시장에서 패권의 지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이 문제의 답안은 앞으로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북경 외국어대학 원로 강의 교수)

 

원제: 华盛顿“大撒钱”要让世界埋单吗

저자: 딩이판 (丁一凡, 북경 외국어대학 원로 강의 교수)
출처: 환구시보 (2021-03-09)/통일뉴스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강정구

토, 2021/03/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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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내용은 북한이 지난 3월25일 동해를 향해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실제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제제의 완화/해제 그리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의 로드맵을 협상테이블에 먼저 제시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2년 3월 당시의 리용호 북한 외무장관은 미국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에게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결코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기 위협의 내용으로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주둔,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적용하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상기의 위협이 제거되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10 ~ 20 년 안에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리 장관은 말했다. 그런 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의 당사자로서 북미간 군비통제의 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는 선언했다.

리 장관의 당시 발언은 북한의 전략과 목표에 대하여 매우 귀중한 정보의 단초를 제공한다. 그의 발언은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핵보유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차 강조한 배경을 재조명하게 만든다.

대북정책이 불분명한 미국의 신임 대통령을 직시하면서,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신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대하여 선제적 과제를 던진 셈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미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속도를 늦추고자 한다면, 먼저 ‘무기통제의 회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연설에는 미-북 대화의 주요 주제를 비핵화에서 군비통제로 바꾸려는 김정은의 의도가 분명하게 숨어 있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이 국가의 전략적이며 우선적 목표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역사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매우 중대한 의의와 활용가치를 설명하고 있었다.

북한이 책임있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는 그의 메시지에는, 이제 자신의 정권이 영구적인 핵무력 국가이며 워싱턴 당국은 이에 응당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었다.

덜 중요한 내용이지만 ‘초현대적 전술핵무기’로 다중탄두 미사일, 고체연료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핵과 미사일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김위원장의 발표도 있었다. 이러한 김의 발언은 북한을 미국이 평가하는 이상으로 위험하고 강력한 위협으로 만들겠다는 결의에 찬 신호였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다. 반면에 노동당 대회에서 행한 김정은의 발언은 북한의 미국정책을 이미 수립되었으며, 이의 내용은 이제 막 출범한 미국의 행정부에 주요한 도전(위협)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상기같이 고비용이 드는 대량살상무기의 현대화 움직임은 북한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와중에도 진행되었다. COVID-19 대유행은 정권의 경제적 생명선인 중국과의 무역을 극도로 축소시켰다.

즉, 국가계획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외환보유량이 감소하고 국가재정의 수입이 감소하고 성장이 감소하며 국제 제재와 악천후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핵보유와 미사일개발의 이익이 경제적 위험을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앞서 나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한가지 기대는 제재완화에 대한 것이다. 요점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정상회담 에서 이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핵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점차로 높여가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록 낡은 전략에 뿌리를 두었지만, 북한의 새로운 접근방식은 미국과 대화의 초점을 비핵화에서 새로운 의제(무기통제)로 이동시킨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국가로서 지위를 획득하면, 미국이 과연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접근방식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할 수 없다’는 많은 미국 전문가와 관리들의 견해를 김정은은 활용하고자 희망한다. “대신에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적절히 ‘관리’하고 핵역량의 강화를 억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 –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 가 아니라 어느 수준에서 보유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화로 미국을 끌어들일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음악적)이다.

과연 바이든 정권이 상기의 미끼를 취하고 평양과의 군비통제라는 접근을 추진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그렇게 접근하려는 입장이 있다면,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결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수락’하지 않고 오히려 양적, 질적으로 제한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설명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모니터링과 검증에 대한 회피 때문에 1994년, 2005년, 2007년의 비핵화 협정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편집자 주. 북한이 비핵화를 파기한 과거에 대한 주요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실제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은 아마도 현재시점 이후 임의적 강제사찰을 받아들이기를 더욱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다.

비핵화의 가능성이라는 문을 닫으면서, 김정은은 북한을 영구적이며 사실적인 핵무장국가로 이끌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평양과의 군비통제회담으로 이어지는 미끄럼틀을 타기로 결정한다면, 김정은은 자신이 열망하는 ‘파트너’을 제대로 찾은 셈이다.

 

출처 : EastAsiaForum(동아시아포럼) in ANU on 2021-03-22.

Evans JR Revere

Brookings Institution의 동아시아정책 연구센터의 외래 선임 연구원

토, 2021/04/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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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후임은 누가 될 것인가. 오는 9월 독일은 연방하원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총리를 선출한다.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지난 1월 당 대표로 선출된 아르민 라셰트(60)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를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상황이 간단치만은 않다. 당 대표로 선출되고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반드시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셰트 대표의 인기가 그다지 높지 못하기 때문이다.

독일 슈피겔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치인을 꼽는 질문에서 라셰트는 31%로 11위에 그쳤다. 독일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에 이어 가장 높은 지지율인 60%를 얻은 정치인은 기민당의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CSU·기사당) 마르쿠스 죄더 대표(바이에른주 총리)와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이었다. 라셰트는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사민당) 총리 후보인 올라프 슐츠 재무장관(52%)과 같은 당 소속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51%)에도 지지율이 한참 미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함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온 기민-기사 연합에서는 대체로 다수파인 기민당 내에서 총리 후보가 선출돼 왔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죄더 기사당 대표가 사실상 총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당 부대표로 선출된 슈판 보건장관 역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지세를 등에 업고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라셰트 대표는 대표 선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후보 결정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정을 할 때 유일한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안다”며 선을 긋고 있다.

 

라셰트의 도전, 기회와 위협

라셰트는 1961년 2월 벨기에와 네덜란드 국경에서 가까운, 독일의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아헨에서 태어났다. 양친 모두가 벨기에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톨릭 신자이고 불어에 능숙하다. 아버지는 광부였다. 당 대표 출마 연설에서 그는 아버지가 광산 갱내에서 일하면서 동료들과 서로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본과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1차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이후 저널리즘을 공부했으며, 주로 언론인으로 일했다. 바이에른 방송의 본 특파원을 지내기도 했다. 가톨릭 신문의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94년에 독일 연방 하원 의원에, 1999년에는 유럽 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2005년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정부 초대 세대·가족·여성·통합 장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특히 2017년 독일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전통적인 사민당의 텃밭이자 당시 메르켈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마르틴 슐츠 사민당 대표의 고향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라셰트는 메르켈 총리의 후계자로 불렸던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 전 기민당 대표가 지난해 초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연대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당 대표에 나설 기회를 얻게 됐다. ‘차기 메르켈’로 불리던 바우어의 사퇴 이후 기민당은 지난해 4월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다. 당시 차기 총리 후보이자 대표로 유력하게 떠오른 인물은 프리드리히 메르츠였다. 보수 성향이 강하며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는 독일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거라는 기대를 받았다. 만약 그때 대표 선출을 했다면 라셰트가 되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1년 사이 메르츠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부정하면서 당 대표 선거 연기가 자신이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고, 인기가 많이 하락했다. 해를 넘겨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투표에서도 메르츠는 1위를 차지했다. 라셰트는 결선투표에서 이를 뒤집었다. 최종 단계에서 메르츠 당선 이후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다시 메르켈을 비롯한 중도파 쪽으로 다시 표심이 기운 셈이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난 3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라인란트팔츠주 의회 선거에서 기민당이 역대 최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패배했다. 이 두 곳의 선거는 올해 연방 하원 의원 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여파가 컸다. 현직 주지사들의 인기에 따른 것이라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도 있지만 최근 악재의 영향도 있었다. 기민당의 니콜라스 뢰벨 의원이 중국산 마스크 중개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사퇴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 영국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독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이 유권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라셰트 역시 선출된 뒤 두 달만에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차기 총리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다. 라셰트는 선거 결과에 대해 “기민당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메르켈의 공백을 기민당이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가 더 큰 문제다. 메르켈은 지난 15년 동안 유럽에서 독일의 위상을 높여왔다. 메르켈의 리더십 덕분에 오늘날의 유럽연합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민당의 현재 지지율 역시 ‘메르켈 보너스’라고 불릴 정도로 메르켈의 인기가 끼친 영향이 크다. 분석가들은 메르켈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기민당의 인기가 약화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 조금씩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기민당의 지지율 하락은 라셰트의 총리 도전에도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포스트 메르켈, 독일의 행보는 어디로

라셰트의 총리 선출 여부는 메르켈식 국정철학이 계속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다. 언론에서는 라셰트를 ‘메르켈의 충신’(도이체벨레) ‘메르켈과 연속성을 가진 후보’(가디언)라고 표현하고 있다. 라셰트는 메르켈 총리와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인 적도 없으며, 늘 메르켈의 편에 섰다고 알려져 있다. 2015~2016년에 걸쳐 메르켈 총리가 백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기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지만, 라셰트는 끝까지 메르켈을 지지했다. 메르켈 역시 당 대표 선거에서 라셰트를 지지했다. 라셰트도 메르켈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당 대표 선출 이후 “총리의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라셰트는 ‘통합의 마이스터’라고 불린다. 중도 실용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기민당 내에서도 진보적인 편에 속한다. 다양성과 통합에서 독일이 얻는 이익이 많다는 메르켈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유럽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나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독일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의 보완재로서 중요하기도 하다. 메르켈 총리가 유지해 온 친중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라셰트 역시 독일 수출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중국과의 가까운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이 최근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을 체결한 일을 두고 불만을 품고 있다.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대중국봉쇄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협상을 주도한 것이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인 독일이고, 메르켈 총리다. 라셰트 역시 친중, 친러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셰트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수송관 사업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국은 이 사업이 자국 천연가스를 유럽에 판매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메르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지만, 때맞춰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메르켈의 행보를 답습할 것으로 보이는 라셰트가 달갑게 보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누가 총리가 되든 복잡한 국제 역학관계에서 독일의 운신 폭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 메르켈 시대가 끝나면서 그의 리더십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대표 선거에서도 라셰트를 비롯해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가톨릭에 법학 전공, 서독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출신 남성’이라는 점에서 과거 서독 시절로 회귀했다는 말도 나왔다. 동독 출신의 여성 과학자라는 배경을 가진 메르켈과는 어떤 식으로든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헤르프리트 뮝클러 독일 훔볼트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메르켈이 보여준 깊이 경청하고, 인내심과 중재력이 뛰어나며, 믿을 수 없는 수용능력을 지닌 리더십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티모시 가튼 애쉬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메르켈의 퇴장은 독일 역사상 매우 좋은 시기의 끝”이라며 “메르켈은 우리가 경험한 가장 좋은 독일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헝가리와 같은 사실상 독재 국가들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지 못했고, 디지털/생태 전환에는 미온적이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기민당이 녹색당과 연합하게 되면 중국과 유럽의 신진 독재자들에게 강한 입장을 표시하면서 디지털/환경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차기 연합의 형태가 차기 총리의 성향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녹색당은 기민당에 이어 지지율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Wikipedia, Armin Laschet 인물정보 바로가기

[연합뉴스 2021.3.15.] 독일 포스트메르켈 선거개시…주의회 선거 2곳서 여당 패배 유력

[시사저널 2021.2.2.] 누가 라셰트를 ‘포스트 메르켈’이라 했나

[가디언 2021.3.15.] Questions over new CDU leader as Angela Merkel’s party slumps to defeats

[한겨레 2021.3.15.] 일 기민련, ‘메르켈 이후 선거 전초전’에서 뼈아픈 패배

[서울신문 2021.1.17.] 메르켈 떠나도 ‘메르켈 시대’

[경향신문 2021.1.17.] ‘포스트 메르켈’ 윤곽…라셰트, 여당 대표 선출

[조선일보 2021.1.18.] 獨 집권당 대표에 라셰트…’메르켈 후임’ 경쟁 본격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8/2021011801949.html

[오피니언뉴스 2021.1.25.] 최수정의 유럽외교전 – 메르켈 보다 더 친러시아, 獨총리 후보 ‘라셰트’

[뉴욕타임스 2021.1.16.] A Step Toward a Post-Merkel World: Her Party Picks a New Leader — Again

[뉴욕타임스 2021.1.15.] Merkel’s Party to Choose New Leader, and Possible Successor as Chancellor

[연합뉴스 2021.1.23.] 라셰트 독일 기민당대표 “총리후보 결정, 여론조사에 의존 안해”

[연합뉴스 2021.1.18.] 홍콩매체 “독일 집권 기민당 새 대표 선출, 中에 긍정 신호”

[연합뉴스 2021.1.19.] 포스트 메르켈 체제 이끌 라셰트 기민당 대표…차기 총리 될까

[연합뉴스 2020.1.19.]포스트 메르켈 체제 이끌 라셰트 기민당 대표…차기 총리 될까

[문화일보 2021.1.26.] 라셰트 獨 기민당 대표 “노르트스트림-2 사업 재고 없다”

 

황경상

목, 2021/04/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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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포용적 지식경제, 포용적 전위주의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이 책은 브라질 출신의 법학자이자 비판법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로베르토 웅거 교수(하버드대 로스쿨)가 2017년 5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 로베르토 웅거 교수와 함께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지식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웅거의 주요 저서인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비판법학운동』 등 웅거의 저서를 꾸준히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옮긴이는 ‘해제’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쇠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집권하는 5년 또는 10년 동안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간이 왔다. 기성제도를 땜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질적이면서 활력 넘치는 사회경제를 만들려는 저자의 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사 서평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은 곧 지식경제의 민주화

옮긴이는 이 책이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을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지식경제에 대한 단순한 분석론이 아니라 ‘지식경제의 민주화이론’으로 부를 만하다고 평가한다. 웅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지식경제와 포용적 전위주의를 꾸준히 전파해왔다. 지식경제는 과학과 기술 집약적인 생산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장제 대량생산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대변하였다면 오늘날은 지식경제가 그러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웅거가 보기에 현대경제의 문제는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자인 웅거는 이 책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를 심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웅거는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켜 보통 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을 계발하고 활용하여 모두가 경제적 자립과 인성적 위대함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웅거는 경제제도를 포함하여 기성제도의 전복 또는 개량이 아니라 기성제도의 영구적 쇄신으로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포용적 지식경제 또는 포용적 전위주의가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그는 시장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그 결과만을 조정하려는 재분배주의를 거부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시장제도를 영구적으로 쇄신하는 생산주의를 옹호한다. 보통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에서 희망을 찾고 거기에 날개(교육, 기술, 자본에 대한 접근)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교육에서 과정과 상상력을 중시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융합하며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 협력적 노동관행을 고취하고 생산과정에서 작업팀 스스로 혁신을 수행하는 생산문화를 진작시키는 것, 개혁의 속도와 온도를 떨어뜨리고 교착상태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정치를 참여민주주의로 타파하는 것, 영세자영업자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로 포괄하여 노사정타협을 사회경제적 제도로서 안정화하는 것, 새로운 세대에게 실험주의적 충동을 장려하고 가난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시장권과 사회상속제를 도입하는 것, 누진소득세를 대신해서 누진종합소비세(칼도어세)를 도입하고 금융을 생산적 투자에 봉사하게 하는 것, 노동자가 영원히 임노동자로서 머물지 않도록 독립상공인이 되거나 지분보유자로서 기업에 참여하게 하고 기업과 재산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조건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분산적 재산관념을 활성화하는 것, 지식창조자로서 사회와 대중의 지분을 인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혁하는 것 등이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데 있다”

특히 웅거는 생산방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시대에는 기계화된 제조업이나 대량생산 제조업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지식경제이다. 지식경제는 고도의 과학과 지식집약적인 생산활동으로서 웅거는 지식경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꼽으며 현대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지식경제는 규모에 맞는 생산과 제품 및 서비스의 탈규격화를 조합한다. 둘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의 기회를 분산시킨다. 셋째, 지식경제는 영구혁신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제학에서 보편적 법칙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전복하거나 이완시키겠다는 약속을 견지한다. 넷째, 지식경제는 생산 활동과 상상력의 활동을 밀접하게 결합한다. 따라서 전위기업은 좋은 학교를 닮는다. 다섯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도덕적 문화에서 변화(생산참여자의 재량권과 신뢰의 제고와 참여자들 간의 협동적 관행의 심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경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존재한다. 오늘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이러한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고립된 섬의 주인들(자본가와 혁신적 노동자)은 지식경제가 낳는 수익의 알짜배기를 확보하고, 지식경제의 변방 하청업체들은 수익의 나머지를 차지한다. 지식경제와 관련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더욱 낮은 분야에서 연명한다.”(25~26쪽)

 

저자 소개

로베르토 M. 웅거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브라질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 리우데자네이루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76년 29세의 나이로 하버드 로스쿨에서 종신재직권을 받았다. 1970년대 중반 『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 』(1975), 『현대사회에서 법LAW IN MODERN SOCIETY』(1976)을 출간하며 미국 법학계를 뒤흔든 비판법학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1987년 ‘정치학POLITICS’ 3부작을 통해 자신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했다.

웅거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하면서도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정당 활동을 했으며, 1990년에는 직접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룰라 정부에서 전략기획장관을 지냈다. 지금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며 브라질 론도니아주의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역자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 등을 강의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폭력의 청산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 『법사상사』,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고통의 공감과 연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등이 있으며 칼 야스퍼스의 『죄의 문제』를 비롯해 로베르토 웅거의 『비판법학운동』,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저서 『국가범죄』로 제5회 임종국 학술상(2011)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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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5/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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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우리는 현재 지식경제가 경제의 각 분야에서 섬과 프린지의 형태로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흔히 지식경제와 그 가장 친숙한 형태(소수의 세계적인 거대기업들과 주변부의 신생기업들이 추진하는 첨단기술산업)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어떤 기업이 그 운영방식을 달리 변경하지 않으면서 지식경제의 제품과 서비스, 특히 컴퓨터와 기타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복잡한 정보를 조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경우에도 우리는 지식경제와 그 제품 혹은 서비스를 혼동한다. 이러한 지식경제의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이 새로운 생산방식의 잠재력 중 극히 일부를 포착할 뿐이라는 명백한 신호는 그러한 사용이 반짝했다가 곧 사라질 생산성의 일시적인 상승을 제공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그것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의 생산성의 일시적인 상승을 해명하는 데에 유용한 변화였다. 즉 정보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는 흐름이 일회적인 상승을 낳았다.

우리는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참된 성격을 파악하려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널리 보급되고 이러한 보급을 통해 심화되고 급진화되는 것을 상상해야만 한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넓고 다양한 경제활동 영역을 가로질러 펼쳐짐으로써 그 성격과 잠재력을 보여준다.

우선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지식경제는 생산활동의 수행에서 자본, 기술, 기술관련 역량 및 과학의 축적이다. 지식경제의 특징적인 이상은 제품과 기술뿐만 아니라 절차와 방법의 영구혁신(permanent innovation)에 있다. 지식경제는 특징적인 기술적 장비를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또 다른 생산방법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식경제는 자체적인 재발명을 지속하는 생산패러다임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경제의 이상이 의미하는 바를 우선적으로 경영, 조정, 생산의 좁은 수준에서, 이윽고 세 가지 더 심층적인 속성들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지식경제를 지금 존재하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보급되고 급진화된 다음 존재할 수 있는 모습으로 기술한다.

경영과 생산 공학의 제약적이고 상대적으로 피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식경제는 대규모 생산과 ‘탈규격화’나 맞춤제작을 조화시키고, 생산계획의 일관성 및 추진력의 유지와 기업활동의 분산화를 조화시키는 관행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얼마나 많이 성취되는지에 따라 사소한 의미를 갖거나 혹은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기업 안에서 재산과 권력을 재편하지 않은 채 개인적 주도성과 팀워크를 위한 더 큰 여지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의 부수적인 향상과 노동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을 재현할 수 있다. 혹은 이러한 성과들은 업무조직과 궁극적으로는 재산체제에서 누적적이고 중요한 변화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방식의 이러한 더 피상적인 특성들의 재현과 발전은 모두 내가 나중에 논의할 더 깊은 특성들의 진보에 따라 달라진다.

적층제조(3차원 프린터), 로봇 공학 및 더 일반적으로 유연하고 수리적으로 제어되는 기계도구는 가능한 변형을 탐구하면서 제품의 다각화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엄청난 다각화와 생산규모를 조합할 수 있게 한다. 생산활동과 실험과학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다양한 능력을 동원하고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기술적인 역량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3차원 프린터는 사용자가 제품의 개념과 실현 사이에서 신속하고 부단히 움직이는 것과 구체화 과정에서의 발견에 비추어 개념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인공지능은 기계가 우리 대신에 수행할 수 있는 일(아직 반복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영역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이미 반복 방법을 터득한 것이라면 기계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명료화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생산규모와 탐험적인 제품 차별화 및 변형과 조화시키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는 방식(기술적인 노동분업)을 변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요체는 일관성과 추진력을 잃지 않고서 주도권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 업무를 조직하든지 간에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분권적이고 재량적인 주도권의 장점들과 그러한 추진력과 일관성의 유지 사이에는 완전한 모순은 아닐지라도 녹록치 않은 긴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지식경제의 방식은 현재의 고립된 형태에서도 이러한 긴장을 해소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를 완화시킨다.

지식경제의 한 가지 방식은 업무의 조직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재량을 누리는 작업반에게 업무를 할당하는 방식이다(예컨대, “도요타 생산방법”). 또 다른 방식은 이러한 팀들의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작업반들과 반장들에 의한 생산계획의 협력적인 개발과 수정으로 중앙의 경영권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훌륭하게 개선의 기회를 확인하고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더 고차원적이고 더 유연한 형식을 낳는다.

기술만으로는 규모와 차별화의 결합 나아가 조정된 전진운동과 분산적인 주도권의 결합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기술의 사용은 작업방식에서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제도적 안배와 생산작업 참여자들의 교육과 문화에서 더 심층적인 변화 방향을 가리키는 관행과 태도로 밑받침되어야만 한다.

거의 무제한적인 제품 차별화 또는 맞춤제작과 규모의 결합은 자사제품의 수요를 외생적이고 불변적인 여건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신규수요, 신규소비자층, 신규시장의 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을 전제한다. 상품과 서비스 등의 차별화에 대한 욕구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선택지들에 대해 놀라워하고 대규모 시장 위한 제조업생산이 엘리트를 위한 장인생산의 특성을 일부 갖게 되며, 제조업과 서비스간의 구분이 붕괴됨으로써 탄력적일 수 있다. 선진적인 제조업은 서비스와 결부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결정(結晶)된 지적 서비스들로 구성된다.

분산적 주도권과 조정된 생산계획의 일관성 간의 화해는 업무조직에 대한 지휘통제 접근법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러한 화해는 기술적 노동분업의 성격(생산과정 참여자들의 협력방식)에서 변화를 요구한다. 감독역할과 집행역할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사라져야만 한다. 생산계획은 집행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만 한다. 감독역할과 집행역할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화된 집행역할들을 상대화하는 것을 동시에 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직된 전문화는 개념의 수립과 집행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전제한다. 유동적인 내부 조직을 가진 작업반은 전문가를 대체한다. 기술적 노동분업의 성격에서 이러한 변화는 생산과 과학의 관계에서 더 심층적인 변화를 미리 보여준다.

경영과 생산 공학의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국한된 지식경제의 외견상 피상적인 특징들은 결국 그렇게 피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한 특성들을 완전히 성취하려면 더 중요한 변화들이 요구된다. 그러한 변화들은 억압된 변혁적 잠재력의 존재를 암시한다.

지식경제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입지를 구축하려면 지식경제는 고립된 전위 부문들에 제약되어 있는 대신에 지금으로서는 먼 장래의 약속에 불과한 권능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야만 할 것이다.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보급과 그 급진화는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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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5/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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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나는 이제 표층에서 심층까지, 실험주의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생산이 발전하고 확산될 때에만 드러나는 세 가지 특성들을 논의하겠다. 지식경제가 현재 프린지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 지식경제는 그 본성을 숨긴다. 우리는 현재의 고립적인 지식경제가 제공하는 파편적인 증거에서 지식경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와 같이 더 심층적인 첫 번째 특성은 한계수확체감(다른 요소들이나 투입물들이 불변적인 상황에서 하나의 요소나 투입물의 연속적인 증분들의 한계산출에서 수확체감)의 제약조건을 완화하거나 심지어 역전시키겠다는 약속이다. 하나의 투입물이나 요소의 연속적인 증분들의 생산성은 특정한 지점을 넘어서면 감소하기 시작한다. 경제생활의 어떤 특징도 한계수확체감의 제약만큼 경제생활의 보편적이고 초시대적인 법칙으로 여겨질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한계수확체감의 법칙과 그 가능한 수정이나 대체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칙과 종종 혼동되는 다른 관념, 즉 규모수익(returns to scale)을 구별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상이다. 규모수익이란 두 가지 정량의 관계를 말한다. 첫 번째 정량은 생산에서 모든 투입물이나 요소들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활용되는 요소나 투입물의 증감이다. 두 번째 정량은 장기간에 걸쳐 표시된 산출물의 결과적인 증가 또는 감소이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활용되는 투입물의 증감에 비례하여 산출물이 증감할 때 규모수익은 불변적이다.

규모수익은 통상적으로 불변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규모수익의 체증이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모든 투입물이 동일비율로 증가된 더 큰 공장은 더 작은 공장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덜 효율적일 수 있다. 규모수익불변의 발생은 결코 경제생활의 법칙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껏해야 반박가능한 사실적 가정이다. 그러한 가정은 생산의 투입물이나 요소들 사이의 유익한 또는 유해한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그 가정을 부정할지도 모르는 무수한 상황 중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 가정은 뉴턴 역학에서 불변적인 운동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존의 허다한 경제분석과 마찬가지로 계시적 단순화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유용한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경제가 규모수익체증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추정을 정당화하는 원인을 이러한 생산방식의 일정한 특징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 중 일부는 지식경제의 일부가 누리는 장점, 즉 플랫폼사업의 사용자 커뮤니티에 새로운 고객을 추가하는 데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주장들은 그러한 장점을 갖지 못한 지식경제의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규모수익체증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기껏해야 지식경제의 특정 분야에 대한 주장이다.

다른 제안들은 지식경제의 기업들이 의존하는 통찰력, 기술, 인력들에 의해 발생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강조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실천적인 지식의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다. 이러한 기업들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그러한 지식을 풍부하게 구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지식기반 기술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다. 게다가 지식경제의 기업들은 그들 주위에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 제도, 관행, 아이디어의 넓은 잠재 영역을 창조해야만 번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육화되거나 암묵적인 모든 지식은 경제학자들이 “비경합적” 재화라고 부르는 유형을 대표한다. 지식재산법이 비경합적 재화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자 개입하여 이를 “배제적인” 재화로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경합적 재화는 일부 사람들의 재화 사용이 다른 사람들의 재화 사용을 막을 수 없는 재화를 의미한다. 지식경제에서 공유된 암묵적 지식과 능력의 확산은 생산체계의 선진기업들과 선진분야들의 발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 기업과 부문들(성공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선도성을 확장함으로써 번창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바로 이들은 (유형적 자원뿐만 아니라 무형의 기술축적에 의해) 지식경제의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재화를 이용할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는 지식경제만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비슷한 제한 아래서 이전의 생산형태들에서도 일상적이었다. 예컨대, 이전의 생산방식들이 19세기의 기계발명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명가들을 지원한 과학, 문화, 제도들에도 의존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기계화된 제조업과 공장제 대량생산의 전성기에도 일상적이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이나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이러한 추측들이 과잉포섭이나 과소포섭 없이 그들의 주제(지식경제)를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추측들은 더 기본적인 결함을 가질수도 있다. 즉 이러한 추측들은 우선적으로 편의적이고 우발적이고 경험적인 가정에 불과한 표준(규모수익불변)에서 한계적인 이탈을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는 생산성의 미래에 대한 지식경제의 혁명적 중요성을 다른 부분에서, 즉 지금까지 사실상 경제법칙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완화하거나 역전시키는 지식경제의 잠재력에서 찾아야만 한다. 생산과정에 모든 투입요소들을 불변적으로 유지하고 그 중 하나의 투입요소를 증가시켜보자. 그 투입요소의 증가에 대한 산출물의 수확은 증가하다가 한계에서 감소할 것이다.

산출물의 감소를 막고 회피하고 지연시키는 것은 개념적, 과학적, 기술적, 조직적 또는 제도적 혁신이다. 그러나 혁신들이 일련의 산발적인 일회성 조치들로 그친다면 각 혁신은 수확체감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투입요소와 등가적인 요소가 된다. 혁신은 산출물의 증가를 낳지만 이윽고 혁신이 가진 촉진적인 잠재력은 소진되고 혁신의 더욱 확장적인 사용에 대한 한계수확은 체감하기 시작한다. 한계수확체감의 법칙(다른 투입물들이나 요소들을 불변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생산에서 하나의 투입물이나 요소의 연속적인 증분에 따른 생산성의 체감)은 규모수익불변과 모순되지 않는다.

실제로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은 이 법칙이 적용되는 단기간에는 규모수익불변을 당연시한다.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이 관행상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칙의 발생은 엄청나게 중요한 장기적 결론을 내포한다. 이러한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계수확체감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이 경제의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근본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계수확체감의 기초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별로 없다는 사정은 주목할 만하다. 그 기초는 혁신의 일회적 또는 불연속적 성격이고, 이러한 성격은 생산체계에서의 진보가 생산체계 외부에 있는 과학적 기술적 (그 자체로 일회적인) 돌파구들에 의존함으로써 악화된다. 혁신은 한계수확체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이다. 그러나 혁신이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회적이거나 불연속적인 것이라면, 각 혁신은 마치 동일한 한계수확체감의 제약 아래서 새로운 투입요소 혹은 수정된 기존 투입요소인 것처럼 작동할 것이다.

이전의 선진적인 생산방식, 특히 지식경제의 바로 직전 형태인 공장제 대량생산과 그 선행 형태인 기계화된 제조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혁신들의 특성을 이루어온 세 가지 불연속 형태를 고려해보자. 첫 번째 불연속 형태는 과학적 발견의 역사 자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자연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의 발명과 이로부터 나오는 이론, 실험, 절차의 조직이나 규칙화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불연속 형태는 과학적 통찰을 과학기술적 발명에 적용하는 데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과학의 관행에 대한 과학기술적 발명, 특히 과학적 장비의 역(逆)작용으로 강화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 불연속 형태는 생산체계가 과학에 기초한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서의 불연속이다. 이러한 중첩적이고 누적적인 불연속들은 생산 외부의 진보에 생산이 의존한다는 점과 결합하여 한계수확체감이라는 제약조건의 궁극적인 기초를 형성한다.

지식경제는 한계수확체감의 궁극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따라서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을 극복하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잠재력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하여 한계수확체감의 완화 또는 역전은 지식집약적인 생산이 왜 규모수익체증을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원용된 이유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동시에 더 특수한 이유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다음 절에서 논의하게 될 지식경제의 더 심층적인 특징들 중 하나는 우리의 협력방식을 상상력의 작동방식과 더욱 유사하게 만들고 노동자가 기계의 거울이라기보다는 기계의 대립물이나 보완물이 될 수 있게 하는 과학적 실험주의의 모형에 따라 생산을 쇄신하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도 불연속적인 상태에 머물지 모른다. 그러나 지식경제를 특징짓는 실험주의적인 생산은 과학적인 발견과 기술적 발명을 이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또한 더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으로 변형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생산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주는 결과물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물지 않고 관행과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들에서도 스스로 끝없는 혁신의 원천으로 변한다. 그러한 생산은 과학기술을 더욱 닮아가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창조한 것을 더 기꺼이, 더 완전하게, 더 항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혁신이 일회성보다는 영구성을 띨수록, 혁신이 생산체계 외부에서 발전된 아이디어와 기계의 이용뿐만 아니라 생산체계 내부에서도 더 많이 일어날수록,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을 완화시키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가능성은 그 만큼 더 커진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기술 속에 구현된 지식과 관련해서도 나아가 노동과 자본을 포함한 생산과정의 모든 투입요소와 관련해서도 완화되거나 역전될지도 모른다. 각 요소와 각 투입물의 성격과 그 생산적 잠재력은 지식경제의 일부가 됨으로써 변화된다.

이러한 사변적 명제들은 반증가능한 가설을 낳는다. 우리는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이 완화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에 비례하여 그러한 완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의 극복에서의 성패는 한가한 호기심이 아니다. 나는 이 책에서 그러한 성패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물질적 도덕적 이익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을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것은 생산의 성격에 중대한 변화를 두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경제사는 대체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가장 원시적인 조건에만 해당하는 경제사의 제1기에서 경제성장의 결정적인 제약은 현재의 소비를 공제한 잉여의 규모, 즉 마르크스가 본원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이라고 불렸던 바다. 스미스와 마르크스 둘 다 본원적 축적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주요한 연구대상인 그 시대의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한계라고 믿었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사회의 계급적 성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아래서 매매상품으로서 노동력의 취급에 대해서도 지배적인 설명은 잉여의 강제추출을 확보할 필요성이었다. 스미스에게 있어서 기술적인 노동분업의 계층적이고 전문화된 형태 아래서 노동자의 비인간화는 경제적 진보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미래 성장에 필요한 자본 스톡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건의) 일부를 형성했다.

스미스와 마르크스 둘 다 오류를 범했다. 그들의 시대에도 이미 잉여의 규모가 아니라 관념적, 기술적, 조직적, 제도적 혁신이 성장에 대한 결정적인 제약이었다. 영국은 꽤나 높은 수준의 국내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농업적-관료적 제국들과 다르지 않았다. 역사적 연구는 영국이 도리어 다수의 아시아 제국들보다 낮은 저축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영국은 혁신과 이에 적합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에서 이러한 아시아 사회들과 달랐다.

문명의 시작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역사 전체에 해당하는 경제적 진화의 제2기에는 혁신의 수준, 범위, 속도 나아가 생산기술과 생산안배에서의 혁신과 제도, 과학, 문화에서의 혁신의 관계가 경제성장의 주요한 제약조건이 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혁신은 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 전환되었다.

저축은 성장의 원인이기보다는 성장의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혁신에 의해 촉발되고 지속된 성장은 희소성과 한계수확체감의 이중적인 비호 아래서 일어났다. 혁신은 비록 다면적이지만 단속적이었다. 혁신은 여타지속적인 관행과 안배에서 일련의 불연속적인 변화였다. 가장 중요한 혁신은 사람들의 협력방식과 인간의 편익을 위한 자연의 변형이나 자연적 요소들의 동원과 관련된 혁신이었다. 기계의 설계와 사용은 두 가지 유형의 실험(자연에 대한 실험과 협력적 관행에 대한 실험)의 흔적과 이러한 실험을 연관시키는 방법의 흔적을 간직하였다.

경제사의 제3기는 혁신이 그 단속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이 완화되거나 심지어 역전되는 때 시작된다. 희소성과 부족한 자원의 분배와 이용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의 불평등한 결과는 계속해서 경제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혁신은 일회성보다는 영구성을 갖는다. 혁신은 생산체계 외부에서 도입된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게될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 내부적으로 된다. 좋은 기업이 좋은 학교를 닮기 시작하고 생산의 발전이 지식의 발전을 닮기 시작하는 까닭에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은 이완된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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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5/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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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은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민변의 핵심의제가 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각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민변은 1988년 창립 이후 30여 년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다고 천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며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돼 16일 구속된데 이어 26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간한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27일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외 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의문은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10일부터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 9일만에 10만명을 달성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전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용공조작과 인권유린, 사상의 자유 침해에 맞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보호하고 폐지를 촉구한 회원들이 형사처벌되고 변호사자격을 제한당하고, 모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악의적 보도로 공격받았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고 공격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온 현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 국가보안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하며,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고,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1990년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기구들로부터 폐지 요구가 계속되었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 적용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촛불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 30여 년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해온 회원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

2021.0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처 : 통일뉴스 on 2021-05-30.

수, 2021/06/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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