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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실태 발표와 서울시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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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실태 발표와 서울시 대책 요구

admin | 수, 2019/12/18- 22:31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올해는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주인 12월 13일까지 남대문지역 쪽방촌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해당 쪽방 주민 63명에게서 의견서를 받아 중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무권리 상태로 내몰리지 않게 대책을 강구할 것과 개발 이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서울시의 고시를 통해 확정 될 것으로, 쪽방 주민의 주거권은 이제 서울시의 결정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획단은 이달 초,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2019 양동도시환경정비사업 11지구 주민 설문”이라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견서로는 다 담기 힘든 주민들의 상황과 재정착에 대한 요구와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획단은 12월 18일(수)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에 정비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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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중인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위)와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12.18(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특별시청 정문 앞

  • 사회: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 권성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활동가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양동 11지구 쪽방 주민

    -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전효래 나눔과미래 활동가

 

▶ 기자회견문


 

살고 있는 자가 주인 되는 정비사업 시행하라

 

1978년 건설부 고시에 의해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남대문 쪽방촌의 개발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40년 동안 꿈쩍하지 않던 개발이라고, 이번에도 풍문일 것이라 안위해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는 나날이 깊어가고 있다. 충분히 위태로운 이들에게, 더 이상 내려갈데 없는 바닥에 선 이들에게 개발은 그 한 평 기반마저 내놓으라 하고 있다. 250여 명의 쪽방 주민들이 살던 남대문로5가 579번지 일대는 이제 ‘소단위정비지구’라는 생소한 이름을 달고 빠르게 달라질 것이다. 서울 중구청이 지난 13일까지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쳤고, 마지막 단계로 서울시의 고시만을 남겨 두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척박한 환경을 감내하며 살아왔던 쪽방 주민들 편에 설 지, 개발이익을 위해 달려드는 부동산 부호들의 탐욕을 위해 봉사할 지, 선택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는 주거를 공급하라

개발지역 쪽방 주민들은 쪽방에만 평균 10년간 거주했고, 정비지구 내 쪽방만해도 약 6년 가량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모두에게 서글픈 현실이나, 쪽방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여타 세입자들보다 평균 두 배 가량 오래 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오랫동안 주거를 일구며 주민으로 살아왔던 이들에게 개발 이후 다시 정착할 조건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이는 현행 법률과 제도, 서울시 방침에 의해 당장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들이 반대한다면 서울시와 중구청이 직접 시행자가 되는 공영개발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쪽방 주민 맞춤형 재정착 대책 수립하라

서울시가 매해 진행하는 쪽방주민 실태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쪽방주민들은 가난이 남긴 깊은 상흔들을 안고 살아간다. 그 중 양동 소단위 정비지구 쪽방주민들은 기초생활수급, 일당직 건설노동, 경제적 도산과 금융채무 연체, 거리노숙 경험, 중졸 이하의 학력 등에 해당하는 비율이 6, 70 퍼센트에 이를 만큼 높다. 고령인데다 장애인의 비율도 30%를 넘는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이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물론, 개발기간 동안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주민 대다수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 공람공고와 같이, 주민들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정비사업이 정한 최소한의 규범만을 따른다면 정비지구 쪽방주민들의 재정착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의 쪽방 개발사는 잔혹한 축출의 역사였다. 가난한 이들의 삶터는 흔적없이 매장 당했고, 그 위에 가진 자들만이 오를 수 있는 첨탑을 쌓았다. 서울시 역시 이와 같은 부정한 축제에 동참할 것인가? 서울시 2025 기본계획에 의해 움직이게 된 개발이다. 쪽방이 입지했다는 이유로 공원이 아닌 정비지구로 변경된 개발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시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개발, 외지 지주가 아닌 주민이 주인되는 개발을 위해 서울시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8일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yx9ygKqhQaiW2fHsI94iTO9xXAXFvKGCpwF...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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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저주거기준이 말하는 주거권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을 드러낸다. 1인 가구에게는 14m² 만큼의 공간을, 다인 가구에게는 단 몇 개의 방 개수를 제시하는 것에 그친다.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주거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재한 채로 흘러간다. 한 집이 충분히 외부로부터의 비바람, 추위, 더위 등을 막아주는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열 및 방음 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보일러, 가스, 수도, 전기, 소방안전시설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한지, 부적절한 자재 사용을 금하는 등 거주자의 건강보건 문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였는지, 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또한 주거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등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항목은 몹시 다양하며, 이 중에서 필수적으로 모든 주택이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은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는 방 한칸이라도 있으면 우선 주거권을 보장시켜주고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만 최저주거기준이 구성되어 있다.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3대가 같이 살았어도 행복했다’는 말로 작은 방, 협소한 주거공간을 충분히 타당한 것처럼 포장하곤 하는 관성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앞으로 사회가 보장해나아가야 할 주거권은 고작 방 한칸을 선뜻 내어줬다고 해서 채워지는 협소한 의미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인간다운 삶은 사회가 개인에게 단칸방 하나를 잠시 내어주는 것으로 확보 되는 것이 아니다. 최저주거기준 하나만으로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주거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이 만들어 놓은 주거의 최전선을 더 앞으로 확장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의 확장은 존엄과 생존의 문제

14.99m². 2022년에 입주를 앞둔 서울시 어느 LH 행복주택에서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등 1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공간의 규모다. 보편적으로 ‘집’이라는 공간에 있을 것이라 기대하 는화장실,부엌,거실,침실그리고보일러실및 다용도실 공간까지 그 모든 구성요소들이 4.5평 남짓한 면적에 전부 배치되어야 한다. 워낙 1인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원룸’이 성행하다 보니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곤 한다. 14m² 라는1인가구 기준 최저주거기준면적값은 최소한의 공간규모로 하한선을 제시했을 뿐이지만 한국사회는 이를 ‘적정’ 면적처럼 취급하기 시작한 지 오래다. 정부ᆞ지자체 또한 이 정도의 규모를 확 보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것만 같다. 서울이 아닌 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서는 최저 면적을 16m²으로 상향하여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2m²의 확장을 기뻐하며 최저주거기준 면적 14m²보다 넓은 집이라며 위안 삼아야 하는가.

 

5평조차 되지 못하는 공간은 다수 시민에게 정주하고 싶은 공간, 지속 가능한 삶을 상상할 수있는 공간으로 역할하기 어렵다. 한시적으로 머물다 떠나는 장소로 계획된 공간은 최저면적 안에서 최소한의 활동 만을 허락한다. 손 뻗으면 모든 것이 닿는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만이 환경적으로 선택 가능한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나아가 사회 전반에도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리 없음에도, 현재 한국사회 안에서는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은 14m² 정도면 적절하다는  거처럼 활용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공간은 협소해도 괜찮다는 시선, 그것이 효율적이라는 계산 – 그 어디에도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지속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4평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이러한 고려가 부족한 지점은 아동양육가구의 최저주거기준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아이가 몇 명이든 간에 해당 가구에게 주어진 공공임대주택의 방 개수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주거빈곤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1인가구를비롯해, 다인 가구에게도 개인들이 각자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면적을 고민하고, 공공임대주택에의 확대 적용하기 위 한 시도가 필요하다.

 

집을 구성하는 것은 면적만이 아니다. 최저주거기준에는 면적, 방의 개수 외에도 단열과 방음, 채광과 환기 등 주거 공간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리적 여건을 검토할 수있는 필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년주거상담을 진행 하다 보면,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불안 문제를 종종 접하게 된다. 어떤 매입임대주택은 부엌 천장에 비가 고여서 아예 천장이 무너졌다. 어떤 청년주택은 신축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재를 사용하여 해당 주택의 거주자들이 해충과 수 년을 동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 유형에서도 이러한데, 민간 영역의 주택들은 더 쉽게 취약해지고, 해당 주거공간에 거주 하는 사람들의 주거불안 또한 손쉽게 심각해진 다. 가벽을 하나 두고 옆집의 소음과 알 수 없는 이웃의 소음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이제 클리셰다. 무엇보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주거취약계층이 곧 에너지 취약계층이 되는 문제다. 주거의 최저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이 고작 방의 면적과 개수만을 규정하고, 심지어 이조차 닿지 않는 주거공간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저자산의 사람들의 집으로 쓰인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과 추위로부터 가장 취약한 계층은 바로 이러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들 이다. 주거취약계층이 곧 에너지 취약계층이 되는 것이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는 시대에 최저주거 기준의 항목을 확장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쾌적 함을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생존을 다루는 문제다. 또한, 장차 주거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물리적 영역 범위 또한 확장해나가야 한다.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소는 집 내부에서만 발생하지 않 는다. 주거지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주거지에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아예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주거 공간에 대한 제도 개선 또한 절실하다. 대표적으로 고시원은 현행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 문에 최저주거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별도의 규제 항목이 있어야하는데, 국일고시원 화재가 벌어지기 전까지 적극적인 규제도 없었고, 서울시에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7m²를 면 적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는 정도다. 그나마도 강 제력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채로 남아 있다. 저렴 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더 나은 공간들로 차츰 재구성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를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최저주거기준,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하는 별도 기준의 부재 등은 열악한 주거형태들을 필요악이라는 핑계 아래 계속해서 방치 하고 있다.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의 경우,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고, 화재 경보의 오작동을 알고 있음에도 수리를 맡기지 않고 되레 비상벨을 꺼두었고, 소방안전교육을 가족에게 대리수강하게 함으로써 발생했던 사고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자 또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이미 고시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부 공간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역할하고 있음에도 해당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권에 대한 고민은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그간 등한시되었던,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주거불안을 야기했던 결핍 요소들을 채워 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위법’이 만연한 임대시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청년주거상담 및 주거교육을 하다보면, 집의 기능이 결핍된 주거공간을 임대 매물로 내놓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는 시민들을 자주 만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집의 기능이 결핍된 주거공간 중 하나인 위반건축물 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 대학가 인근, 노후고시원 밀집 지역 등 청년 1인가구가 모여사는 동네라면 그 지역이 어디든 위반건축물이 만연하고 워낙 단속이 미비하다보니 어딜 가든 손쉽게 위반건축물을 마주한다. 신축 원룸 건물일수록 그 빈도가 높다. 2020년 민달팽이유니온이 서울시 관악구 특정 골목을 조사했을 때,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신축 원룸 건물의 80∼90%는 민달팽이유니온 기준으로 모두 위반건축물이었다. 하지만 실제 단속 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적다. 2020년 위반건축물 중 특히 방 쪼개기에 대한 단속 건수는 자치구 별로 0건이 가장 많았다. 원룸 건물 지을 때부터 방 쪼개기 할 것을 가정하고 짓는다는 말이 이제 진부하기까지 하고, 위반 요소 없이 정직하게만 지으면 되레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유를 듣는다는 어느 임대인의 하소연까지 알게 되는 지경인데도 이 모든 것은 서류에 적히지 못한다. 그러니 문제적 상황을 목격해도 달리 손 쓸 방도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얼마 전, 한 청년과의 상담에서 그가 거주하던 원룸 임대인이 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에 걸리지 않으려고 가벽을 세워뒀다가 입주할 사람이 나타나면 임대인 스스로 가벽을 부쉈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여기 완전 사기꾼들이라며 수군거리는걸 보며 할 수 있는건 딱히 없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서는 오래된 관행을 개인이 당장 타파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체념이 묻어났다.

 

위반건축물로 단속되는 경우가 현저히 적다 보니 실제 현실에서는 원룸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보편적인 수단으로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활용된다. 임대주택을 하기에 앞서 해당 주택이 집다운 집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애초에 집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맞는지 검토하는 절차는 그 어느 과정에서도 고려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그렇다. 그러다 보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위반건축물을 굳이 중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심지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설명할 때도, 임대인에게 일단 등록 임대주택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적발이 되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한다. 무탈하게 세금 혜택 등도 누릴 수 있다는 식이다. 준공 검사 직후에 벽이 아닌 가짜 벽, 가벽을 세워 방을 쪼갠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부엌을 만들면서 이게 다 부엌공간을 잘 쓰지 않는 청년들의 안전을 위한 배려라며 포장한다. 수익성도 높이고, 불평등도 높이는 원룸장사는 이제 오래된 관행으로 도시 곳곳에 만연 하다.

이제는 불법을 방치한 채 도시의 일면을 가려온 사회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만 상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대차시장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품질의 주택을 거래하는 행위에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인지에 대한 상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 쾌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올해부터 청년주거정책의 일환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 정책을 시행한다는 국토부 계획이 있으나 시스템 정비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작동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국 대상으로 100명이 투입되는 것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할지 몹시 우려스럽다. 해당 정책에 따른 감독관 인력이 서울시 ᄀ구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이 발견한 위반건축물에까지 도달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앞으로 더 필요할지 아득하다.

 

최저주거기준 외의 제도 개선이 결합되어야

최저주거기준은 임대사업자, 공공의 행정력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하는 기준이 아니다. 실제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면적, 방의 개수 이상의 요소들을 고려하는 형태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확장된 최저주거기준은 실제로 임대업의 자격기준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집도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하는 시선은 틀리지 않았다. 이미 다수 시민들은 주거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한국사회는 집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에 대한 규제가 몹시 미흡하기에,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주거 관련된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절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위반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비주택 등 집 답지 못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상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이 거주하게 되는 공간은 보다 확장된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된 주택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주거기준 또한 확장되어야 한다. 공공임대, 고시원, 셰어하우스 등 주거유형별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하자가 심각한 주택은 매입계약 또는 공공지원을 취소하는 등 강경 조치를 해야 한다. 불가능하다면 다른 형태로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신축으로 지을 경우 입주 전에 입주자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입주 전까지 하자를 반드시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조건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주택 유형에 대한 공공의 개입 또한 필요하다. 노후주택이 밀집된 저층주거지에 청년이 새로 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맺는 일이 종종 있다. 이때, 완성된 집을 보지도 못한 채 계약을 했다가, 시멘트가 드러나 있는 집에 입주를 하게 되는 등의 상황에 혼자 놓이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 청년을 보호하는 규정은 없거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 임대업을 하기 위한 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있고, 이를 강제할 수있는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 나쁜 집, 나쁜 임대업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생산자들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도록 방조해서는 안 된다. 누수, 곰팡이, 먼지다듬이 등 구조적 문제로 세입자가 겪는 관리 이슈가 벌어졌을때 이에 대한 구제책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누수 탐지단이 있기도 한데, 주택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화가 부족하다. 살자마자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임차인 책임이라 주장하는 관리인 등의 주장, 인덕션이 옵션으로 있다고 해놓고 입주해보니 실수였다고 얼버무려도 별일 없는 계약, 이유도 없이 관리비를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순응해야만 하는 것 같은 관행 등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무리하며, 우리에게는 주거권에 대한 더 많은 상상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 상향은 기준을 올린다고 말할 때는, 사람들의 일상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낼 것인지,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규제를 만들고 강제 해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다양한 제도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 는 복합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아래에는 위에 나열한 제도개선안 외에,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가, 회원들이 함께 상상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함께 소개한다.

 

1. 원룸밀집지역 품질검수단

- 청년주거밀집지역일수록 건축허가~준공검사 절차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공동주택처럼 “품질검수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청년주택을 예로 들면 청년 당사자 등 시민참여형의 과정을 포함하는 등 건물의 공공성을 높이고 주거안전과 관련한 불법 요소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2. 등록임대주택 전수조사

- 위반건축물을 자행하면서 등록임대주택으로 혜택을 누리는 사업자에게는 혜택 취소, 이익 환수 등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

- 위반건축물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임차 목적물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집 에 대해서는 강경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 서류 내 관련 세부 조항 포함 및 의무화

- 표준임대차계약서 내 품질항목, 관리비 청구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게 한다.

- 주택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관리비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각지대를 원천봉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 역할 강화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구체화하고, 중개인이 확인설명의무를 강화 및 실효성 있게 단속한다. 

- 가능하다면 중개인과 함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1인 가구 관리사무소

- 청년 또는 1인 가구 등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배치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임차목적물 및 임대차관계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이 글의 수많은 문제인식과 제도개선안, 너른 상 상력은 그 자체로 거칠다. 하지만 정제된 언어, 이미 흐름을 사로잡은 주장들에 앞서, 우리에게는 그저 더 많은 말들이 필요하다. 집에 관해,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 전반을 다루는 정책, 재산권이 아닌 주거권을 말하는 사회적 대화가 더 많이 생산되고 사람들 사이를 흘러다녀야 한다. 집은 누군가의 재산이기에 앞서, 생존하는 공간이자 인간 다운 삶을 사유하는 공간이며 자기 존엄을 획득 하고 회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모두에게 그러한 공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공론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을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 ‘최저’로 설정할 일은 아니라는 코멘트가 붙는 요소들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 상호작용 자체도 지금 우리에겐 절실하다. 그 집이 얼마짜리인지를 경쟁시키고 투기 당사자 로 유혹하는 수많은 말들에 맞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안전한 집, 권리가 보장되는 집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사회적 대화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에 민달팽이 유니온이 늘 함께 하길 바란다. 민달팽이유니온 이 청년 당사자 연대를 자처하며 주거권보장,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한 주거운동을 해온지 10년이 되었다.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길, 안전한 주거공간 에서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누구나 자기 삶을 영위할 수있길, 자기만의 방에서 자기 존엄을 회복하는 일상을 누리길 바라며 민달팽이유니온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연대와 활동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갈 것이다.

일, 2021/08/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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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전이 모든 걸 흡수하는 와중에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 부동산 양도차익 등 불로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한 해 84조8천억원, 주식 양도차익이 17조4천억원, 배당 및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33조4천억원이었다고 한다([단독] 불로소득 ‘136조’ 돈이 돈을 불렸다).

<출처: 한겨레>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양도차익 등 불로소득 규모는 135조6천억원인데 이는 2016년(112조 7천억원)보다 20% 증가한 액수다. 불로소득의 규모도 천문학적이지만 이 불로소득이 극소수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하다. 배당소득의 경우 2017년 전체 배당소득이 19조6천억원에 달했는데, 상위 0.1%에 해당하는 9,313명이 8조9387억원(전체의 45.7%)을, 상위 10%가 18조3740억원(전체의 93.9%)을 각각 차지했다. 이자소득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7년 전체 이자소득은 13조8천억원인데, 상위 0.1%에 해당하는 5만2435명이 2조5331억원을(전체의 18.3%), 상위 10%에 해당하는 524만3532명이 12조5654억원(전체의 90.8%)을 각각 차지했다. 부동산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줄 세웠을 때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이 전체 소득 84조7947억원의 절반이 넘는 53조7913억원(6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니 말이다.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양도소득 등의 불로소득 편중도와 근로소득을 비교해 보면 불로소득의 양극화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0.1% 초고소득층(1만8005명)이 전체 근로소득(633조6천억원)의 2.3%를 차지하는데, 이는 자산소득의 불평등도에 견주면 귀여울 정도다.

 

부동산불로소득 환수가 가장 선행되어야  

불로소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적이다. 불로소득이 창궐하고 시장참여자들이 불로소득을 추구문하면 자산양극화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원배분이 왜곡되며, 기업가 정신과 근로의욕이 소멸하고, 사회적 연대의식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 불로소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암종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만사를 제쳐두고 불로소득의 공적 환수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불로소득의 공적 환수에 나설 때 무엇보다 먼저 손을 대야 하는 부문은 단연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배당, 이자 등의 불로소득과 비교불가일만큼 규모가 크며(국세청 자료는 양도차익만 집계한 것이지만, 임대소득과 귀속임대소득까지 포함하면 GDP의 30%수준이다) 불로소득 중에서도 가장 악성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흔히 불로소득을 다 같은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기 쉽지만 이는 심각한 착각이다. 불로소득도 악성의 정도가 다르다.

불로소득의 악성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1.기여 및 폐단의 정도, 2.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의 공평성, 3. 무책손실의 정도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해보겠다.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해 보자. 주식은 기업에 자금을 직접 제공하는 기여가 있으며, 비교적 금액이 크지 않아 주식투자로 인해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공평하고, 주식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없다. 반면 부동산은 사회경제적으로 폐단만 있으며, 금액이 너무 커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면 엄청난 손실을 본다.

모든 일에는 선후와 완급과 경중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력소득은 보장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불로소득의 환수 순위는 부동산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 대전에서 승리하고 검찰개혁에 성공하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지금처럼 미온적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어두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담할 것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의 성공여부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걸려 있다.

목, 2019/10/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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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투자 비법 ‘갭투기’ 비밀

서민 주머니 터는 갭투기 보장하는 정부

글쓴이: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정책위원)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라 한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자 상위 30명 중 7명은 75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임대인 현황 자료에 근거한 것이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더 클 것이며, 도미노처럼 피해 규모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사람이 수백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전세제도를 이용한 갭투자(갭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갭투자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투자금액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누리는 방식의 부동산 투자 방법을 말한다. 그간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양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감면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주다보니 투자자의 갭투자용 임대주택 취득·보유 부담이 작아졌다. 서민주거안정 목적으로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되면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쉽게 전세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결국 전세 가격을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었고, 갭투기라는 다리를 건너서 투기꾼들에게 흘러들어간 결과가 된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갭투기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방법이다. 갭투기라는 투자기법은 순식간에 진화를 거듭하여 지난 수년간 소규모 임대사업자,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을 것이다.

갭투기가 지탄받아 마땅한 이유는 그 구조상 임대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득을 모두 누리면서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위험은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한다는데 있다. 실제로 최근 강서구 등 일대에서 빌라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 일부가 파산하거나 잠적해 세입자 모두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PD수첩, 대한민국 갭투기 대해부).

감정평가를 위해 단독주택 지역 현장을 살피다 보면, 실거주 목적의 매입보다는 기존의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가 매우 많다. 최근 수년간 아파트가격 상승과 더불어 단독주택 거래량과 매매가격도 동반하여 상승하는 이유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단독주택 자체의 주거나 투자목적 거래보다 빌라업자가 기존 주택 철거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이를 갭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면 세대수가 증가해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강남구 주택지대에 소재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을 감정평가하면서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치 변동분을 추정해본 적이 있다. 대상자는 구축 단독주택을 30억 원에 구입해 30개호의 구분소유주택으로 쪼개기를 했다. 건축비는 대략 15억 원 정도로 추정됐다. 1개호를 2억 원~2.5억 원가량으로 분양이 가능하니, 개발후의 전체 금액은 60~70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20억 원가량의 차익이 발생했다. 한 채의 단독주택을 30개로 쪼개기하니 순식간에 시세가 2배로 증가한 것이다.

강남구는 부자들이 사는 곳이지만, 일부 지역은 도심의 미숙련,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젊은이들이 주거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작은 원룸에서 고가 아파트보다 더 큰 단위면적당 주거비용을 지불하며 살아간다. 이런 부동산은 부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다. 이들이 받는 노동력 대가의 상당부분은 임대료로 다시 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 돈은 갭투자 대상 빌라 건축으로 이어진다.

목돈이 없는 서민은 전세자금대출을 통하여 월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신축 빌라에 거주할 수 있기에,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보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전세를 선호한다.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억 원 언저리에서 형성되는 것에 비추어보면, 2~3억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게 느껴진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자신들만의 힘으로 2-3억 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8억 원 언저리의 아파트 못지않은 최신 시설을 갖춘 신축 주택에 거주하는 편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즉 갭투자 주택 수요는 많다.

따라서 갭투자를 상정한 개발방식의 위험은 거의 없다. 전세자금대출제도가 전세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해, 전세자금만으로도 건축비가 모두 충당되고도 남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전세가 나가지 않더라도 집을 지어놓으면 LH공사나 SH공사가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세에 따라 매입해주기까지 한다. 매입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시가다. 시가는 최소한 전세금보다는 높다. LH공사는 올해 3분기 말까지 매입임대주택 1만3000호를 매입해 총 10만호 매입을 달성했다고 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LH공사의 매입가격은 다세대주택의 시가가 더는 하락하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LH매입용 빌라 전문 건축업자까지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매입자금이 다세대건축업자에게 흘러가고, 단독주택가격과 거래량도 상승하는 것이다.

여기서 표준지공시업무를 하는 감정평가사도 고민에 빠진다.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하여 단독주택을 매수한 실거래가격은 공시가격에 반영해야 할 시세인가, 아닌가? 반영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필자는 불로소득의 환수와 조세형평을 위하여 공시지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다세대주택 신축에 따른 개발이익이 일부 반영된 시세인 노후 단독주택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는 늘 의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래사례가 다세대 신축을 위해 업자가 매입한 사례들이다.

대형 건설사, LH공사 등 공공기관 등이 대규모 공공사업, 택지조성사업, 신도시 건설사업,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막대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누리는 사이, 유사한 구조의 소규모 사업을 통하여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누리고, 그에 따른 위험과 부담은 여러 형태로 모두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서울 강서구의 48세 진모 씨로, 그가 가진 집은 594채에 달했다고 한다. 진 씨는 과연 대한민국의 로망 ‘조물주 위의 건물주’, 진짜 부자일까? ‘대한민국 갭투기 대해부’ 편에 따르면, 이들은 전세금으로 전액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빌라업자로부터 ‘R’이라 불리는 리베이트를 받아가며 주택을 소유했다고 한다. 사실상 임차인 전세보증금으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충당하고 남는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임대사업자가 나눠먹기하는 사업 구조로 갭투기 방법이 진화해온 것이다. 594채의 주택 소유자 진 씨는 사실상 주택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바지사장에 불과했다고 보인다.

임차인들은 이렇게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갭투자 주택을 왜 매수하지 않고, 전세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 다세대주택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보편적 정서, 주택을 거주 수단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 기왕 내 집을 한 채 마련한다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수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들이 대책 없이 사라져버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경매절차 등의 지난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그마저도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서민일 텐데 이들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거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부실로 이어질 테니,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된다.

갭투자 피해자를 위한 대책으로 자신들이 지불한 임대보증금으로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거나,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시켜야 한다. 어쩌다보니 부동산 부자가 된 노년층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이용권을 공공 영역으로 이전하여 젊은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부동산을 통한 모든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부동산은 국민의 고혈을 짜내서 투기꾼의 배를 채워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

목, 2019/10/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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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

– 경실련·민주평화당 공동주최 –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및 인사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취지발언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
◈ 규탄 발언 및 정책대안 설명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롯데보유 5개 토지가격 변화 분석결과(요약)

-취득가 1,871억원, 공시지가 11.7조원(62배 상승), 시세 27.4조원(147배 상승) –

● 낮은 보유세, 법인세 특혜로 2018년 시세 기준 25.8조원 규모 불로소득 발생
●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 2007년 5.3조원에서 2009년 14.4조원으로 2.7배 증가
● 비업무용 토지 및 보유 부동산 현황, 납세자료 등 재벌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과 보유세율 인상 등의 불로소득의 환수장치 마련 시급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등 관련 부동산 등을 매각한다고 하고 있음. 롯데는 지난 4월 경실련의 ‘5대 재벌 계열사 증가실태와 업종변화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10년 간(2007년~2017년) 건설/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 계열사가 14개사(4.5배. 4개->18개)나 증가해 5대 재벌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음. 아울러 땅(토지) 자산 또한 2007년 6.2조원에서 2017년 18.1조원으로 11.9조원이 늘어나 현대차(19.4조원)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증가하였음. 문제는 롯데그룹과 같은 땅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환수 장치는 전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있음.

❍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선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주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이는 지난 2월과 4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 계열사 업종변화에 대한 후속 조사임. 롯데그룹의 주요 토지 실태를 사례로 하여,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공론화하여 제도개선을 가져오고자 함.

분석결과

❍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남. ▲첫째, 특혜와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턱 없이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 ▲둘째, MB정부 시절 자산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셋째, 재벌의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함.

❍ 롯데소유 5개 토지를 보면, 취득가는 1,871억원,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62배가 상승했음. 2018년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가 상승하였음.

❍ 롯데는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음.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축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함.

– 1988년 롯데는 부산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1만687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55%인 5,878평을 외국 법인으로 분류돼있는 롯데호텔 명의로 사들였음. 하지만 땅과 관련된 세금은 1991년 종합토지세 2,900원, 재산세 80원이 전부였음. 당시 특례법에 따라 191억원(현재가치 1,000억)이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됨.

❍ 주목해야 할 점은 롯데그룹은 취득한 토지자산에 대해 2009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그룹 총자산 증가(27조원)의 효과가 나타남. 아울러 자산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음.

❍ 불로소득의 규모는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8조원정도로 나타남. 결국, 재벌은 특혜로 챙긴 땅을 포함하여, 땅값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정책 특혜와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과표 조작, 이연 법인세 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함.

❍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활용한 자산 가치 키우기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임.

❍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20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음.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음.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땅과 집’등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는 재벌이 맘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음.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함. 이에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함.

경실련 대안

❍ 조사 결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땅)자산을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발의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함.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부에 대해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함.

1.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2.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3.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 강화

4.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5.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 (공시가격 폐지)

191011_보도_롯데그룹 주요토지 및 자산가치 변화분석_경실련_최종 (1)

금, 2019/10/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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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했다

[경실련-시사저널 30주년 공동기획] 빅카인즈 분석으로 본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연간 상승액 평당 814만원으로 노무현 정부의 2배 가까이 상승

부동산 정책은 서민 경제와 직결된다. 역대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89년 창립 때부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며 투기 근절을 촉구해 왔다. 30주년을 맞은 시사저널과 경실련은 공동기획으로 1989~2019년까지 경실련이 발표한 논평, 보도자료 등에 대한 빅카인즈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되짚어봤다.

노태우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토지공개념이다. 토지 사유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에 기초해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이 도입됐다. 이 외에도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신도시를 건설해 집값을 안정시켰다. 1990년에는 5·8조치를 발표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집권 초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섰다.

노태우-토지공개념, 김영삼-부동산 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는 부동산 실명제를 첫손가락에 꼽을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책의 영향으로 출범 때부터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된 시기였다. 정권 초기인 1993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다. 1995년에는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며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했다. 1996년 30대 기업 및 임원의 토지소유 현황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재벌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힘썼다.

1997년 외환위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전주곡이 됐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9년 분양가 자율화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도 확대했다. 국민임대 100만 호 건설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대거 풀리기도 했다.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의 경우 1998년 평당 1000만원 하던 것이 정권 말인 2002년 1500만원까지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가속도가 붙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1999년 2억원에서 2002년 4억원, 2007년 14억원까지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만 10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강남과 비강남 할 것 없이 역대 정부 중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고, 강남과 비강남 부동산 가격 차이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권 내내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 중 후분양제 및 보유세 강화를 위한 로드맵 발표 등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로드맵만 발표하고 유예시키면서 거의 이행되지 못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도 정권 말인 2007년에 법개정이 됐을 뿐 시행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다. 원가 공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기각 후 복귀하자마자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도 있다’고 발언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자발적으로 원가를 공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원가 공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교발(發) 투기광풍으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2005년 분양 중단을 선언하고 공영개발을 선언했다”면서 “그러나 공영개발이 공공이 보유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LH 등이 분양하거나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등 대부분이 판매용 중심 주택으로 이뤄졌다. 공기업이 집장사를 했다는 비난이 또다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명박-보금자리 주택, 박근혜-부동산 규제완화 3법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세계 금융위기를 맞았다. 리먼 사태로 부동산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이로 인해 취등록세 완화,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종부세 완화 등 규제완화책이 대거 추진됐다. 강남권 아파트 값은 1년 만에 반등하며 2011년에는 최고가를 회복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투기 과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며 강남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이 사라졌다”면서 “또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 일환으로 강남 서초에 900만원대 분양주택 공급, 평당 5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 공급, 사전예약제 도입 등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며 집값도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초이노믹스 정책을 추진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자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3가구 허용 등 부동산 규제완화 3법을 추진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평당 4000만원대의 가락시영, 개포주공, 반포 등 강남 지역 아파트들이 등장해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집값이 들썩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50조원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며 강남발(發) 부동산 투기가 강북까지 확대됐다”면서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종부세 면제 등 세제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 시 담보대출을 80%까지 가능토록 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사재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2018년 9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9·13대책을 발표했다. 강남 등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40%까지 규제하는 대출 규제까지 함께 도입했다. 아파트 가격은 2018년 말부터 주춤하며 상승세가 꺾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그러나 2019년 공시가격이 확정 결정된 이후 보유세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연간 상승액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은 평당 451만원(25평 1.1억원), 문재인 정부는 평당 814만원(25평 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10/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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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dir="ltr"><strong>▶ 취지와 목적</strong></p> <ul><li dir="ltr"> <p dir="ltr">레일라니 파르하 UN주거권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요구에 따라,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8년 5월 중순, 총 열흘간 한국을 공식방문했습니다.</p> </li> <li dir="ltr"> <p dir="ltr">유엔특보가 작년 한국을 방문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는 2019년 3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 공식문건으로 채택되었으며, 유엔특보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p> </li> <li dir="ltr"> <p dir="ltr">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2019년 3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엔특보가 발표한 영문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최초로 공개하여 유엔특보가 발표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에게 그 이행계획을 묻기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p> </li> </ul><p> </p> <p dir="ltr"><strong>▶ 기자간담회 개요</strong></p> <ul><li dir="ltr"> <p dir="ltr">제목: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 평가를 위한 기자간담회</p> </li> <li dir="ltr"> <p dir="ltr">일시: 2019.03.12(화) 오전11시</p> </li> <li dir="ltr"> <p dir="ltr">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p> </li> <li dir="ltr"> <p dir="ltr">주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p> </li> <li dir="ltr"> <p dir="ltr">사회: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li> <li dir="ltr"> <p dir="ltr">패널:</p> <ul><li dir="ltr"> <p dir="ltr">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홈리스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도시 재개발·재건축, 강제퇴거의 문제점</p> </li> <li dir="ltr"> <p dir="ltr">이현서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변호사 | 이주민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윤애숙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빈곤층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청년층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장애인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류민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국제연대팀 변호사 | 성소수자의 주거권</p> </li> </ul></li> </ul></div>
화, 2019/03/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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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동결 수준이며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법적 정의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86.7만 호로,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합니다. 2013년 이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0.4%p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37만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2020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소득 4분위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인 유형은 전체 공급량의 33.2%에 불과합니다.

 

2020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140억 원 증가한 26조 43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지원(융자ㆍ출자) 예산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동결 수준인데 반해, 구입ㆍ전세자금 예산이 다시 전년 대비 22.9% 증가했습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모두 합해도 전체 예산의 21.2%에 불과하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민간임대주택 예산보다도 낮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채권,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수입 등인데, 이에 비해 기금에 전입되는 일반회계의 규모는 부동산 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기금의 주요 재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주택 유형은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의 유형보다 지원단가부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공급량과 전체 예산도 훨씬 낮습니다.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중기재정계획(2021~2023년)에서도 건설유형 중 민간임대주택이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2020년 22조 6,451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정부는 임대주택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편성해 소극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그쳤습니다. 공적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주거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IuoxtOVt_2MZ35dVumaNwZ8LZ8dEsI2cje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utIpXXS1grb3RJUFmK16jKg_3-BOvzjXPw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 2020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각 유형별 비중 (단위: %)

bNbbHfLTdD2prHiq72ZMTnDo0_X5Zyokth9lAg_0https://lh6.googleusercontent.com/bNbbHfLTdD2prHiq72ZMTnDo0_X5Zyokth9lAg...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title="차트" width="571" />

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목, 2019/10/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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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동결 수준이며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법적 정의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86.7만 호로,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합니다. 2013년 이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0.4%p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쪽방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37만 가구에 이릅니다. 하지만 2020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소득 4분위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인 유형은 전체 공급량의 33.2%에 불과합니다.

 

2020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140억 원 증가한 26조 43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지원(융자ㆍ출자) 예산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동결 수준인데 반해, 구입ㆍ전세자금 예산이 다시 전년 대비 22.9% 증가했습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모두 합해도 전체 예산의 21.2%에 불과하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민간임대주택 예산보다도 낮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채권,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수입 등인데, 이에 비해 기금에 전입되는 일반회계의 규모는 부동산 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기금의 주요 재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저소득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주택 유형은 청년ㆍ신혼부부 대상의 유형보다 지원단가부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공급량과 전체 예산도 훨씬 낮습니다.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중기재정계획(2021~2023년)에서도 건설유형 중 민간임대주택이 2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적립금 및 잉여금은 2020년 22조 6,451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정부는 임대주택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편성해 소극적인 변화를 꾀하는데 그쳤습니다. 공적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인 주거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IuoxtOVt_2MZ35dVumaNwZ8LZ8dEsI2cje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utIpXXS1grb3RJUFmK16jKg_3-BOvzjXPw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그림] 2020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의 각 유형별 비중 (단위: %)

https://lh6.googleusercontent.com/bNbbHfLTdD2prHiq72ZMTnDo0_X5Zyokth9lAg... style="margin-left:0px;margin-top:0px;" title="차트" width="571" alt="bNbbHfLTdD2prHiq72ZMTnDo0_X5Zyokth9lAg_0" />

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목, 2019/10/3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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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13대책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일부 랜드마크 단지 위주로 가격도 급락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올 여름 완연히 기운을 차린 듯한 모양새를 보이자 향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거의 모든 미디어들과 자칭 타칭의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의 부동산 유튜버들은 지금이 바닥이라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먼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가격은 인구총량 및 생산가능인구의 변화, 도시화 정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요소, 각종 거시경제(금리, 환율, 경제성장률, 1인당 실질구매력, 실업률 등)지표, 수급 등의 요소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규정된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 공급(공급량-공급유형과 로케이션 등, 분양방식-원가공개, 후분양제, 청약제도, 실질주택보급율 등)정책, 수요(세제-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세 등)정책, 금융(주택담보대출-LTV 및 DTI- 관리)정책,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 정책, 개발이익환수장치(개발부담금, 재건축 규제 등)정책 등-도 부동산 가격에 중단기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즉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장,중,단기적으로 허다하며, 경중과 선후가 있지만 지극히 복잡하다.

위에서 열거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호재는 찾기 어렵다. 인구 등의 장기요인, 성장률 등 거시 지표 등은 향후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암울하게 만드는 요소이고, 서울에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 총량도 2024년까지는 충분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서울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강하게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격 상승에 친화적인 정책도 아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유일한 호재는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인데, 이마저도 대출 관리가 엄격하게 되고 있는 점, 기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다는 건 경제주체들의 체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호재라고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영원히 상승하는 시장은 없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 4월 이후 8월까지 거래량 상승을 동반한 전고점 회복을 보인 끼닭은 무엇일까? 부동산가격 상승을 주구장창 주장하는 미디어, 자칭, 타칭의 부동산 전문가들, 대부분의 부동산 유튜버들의 여론조작과 그에 현혹된 시장참여자들의 가격상승기대감이 주범이 아닐까 싶다. 거의 모든 미디어, 자칭,타칭의 부동산 전문가, 대부분의 부동산 유튜버들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다주택자들이 투기목적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는 한 서울 아파트 수급이 문제 될리 없다)부족하니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화폐개혁을 하면 서울 아파트 가치가 더 올라갈거라고 주장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하면 신규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주장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기승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론인 셈이다. 견강부회와 곡학아세의 전형이다.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세하락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장,중, 단기 요인들이 거의 모두 가격하락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 2014년 가을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세로 말미암아 강남과 마용성은 고사하고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의 신규 아파트 가격조차 평당 3천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가격 피로도가 극심하다는 점, 가격에 선행하는 지표인 거래량이 작년 8월을 정점으로 확연히 꺾였다는 점(올 8월 이후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장세인데, 이는 대세하락의 초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반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었던 2013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장이었는데, 이는 대세상승의 초입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등이 그 근거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히 상승하는 시장은 없다는 사실, 서울 아파트도 대한민국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지켜볼 때지 시장에 뛰어들 때가 아니다.

목, 2019/11/0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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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거권 실태

 

한국은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동산 상품이 된 주택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주택을 둘러싼 세대별, 계층별 이해관계의 대립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전인 1996년 해비타트II에서 한국 정부는 대표 연설문을 통해 ‘적절한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믿고 있다’고 천명했고, 2015년에는 주거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한국에서 주거권은 여전히 다른 권리에 비해 취약하다. 국가가 보호, 존중, 실현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현실 사회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민간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택의 품질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렴한 임대주택은 천장에서 비가 새고, 바닥에서는 물이 올라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정부 모두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 이곳에서 나가면 주거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이러한 부적절한 심지어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집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경기 부양을 위해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본과 엘리트 관료의 결탁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뉴스테이’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시켜, 임대주택을 투자자인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8월 2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 한국 사회는 이미 경제 및 인구의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지만, 고성장 시대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아 있어 정책 당국에게 주거 정책이 아닌 부동산 부양 정책을 주문하는 언론의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크다. 정치 권력은 바뀌었지만 주택을 둘러싼 경제 권력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뉴스테이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만 바뀐 채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주거권 현황과 문제

 

1. 세입자의 주거권

  • 주거세입자의 주거가 불안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계약갱신청구권)를 보장하지 않고 임대료 상승률도 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10~2016년 사이 전체 가구의 2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50% 내외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전체 가구의 RIR도 2010년 19.9%에서 2016년 2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까지도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겪고 있다.

  •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고자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정부는 등록 추이를 살펴본 후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점, 주거안정성과 주거비 부담가능성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임대인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보장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2. 홈리스

  •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홈리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 상업화·고도화되며 홈리스들이 퇴거당하고, 쪽방과 같은 홈리스들의 거처 역시 철거되거나 관광객을 위한 숙소로 용도가 변경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던 "노숙인"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거리와 시설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홈리스들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 홈리스에 대한 차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서울역 야간노숙 행위 금지’ 조치를 실시하여 홈리스의 출입을 제한하고 특수경비용역을 고용하여 홈리스를 퇴거 시키고 있다. 또한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거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만 행해져야 하나, 경찰은 거리, 철도 및 지하철역, 공원 등지의 홈리스를 표적삼아 집중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3. 강제퇴거

  •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는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은 배제된다.

  • 용산참사를 비롯한 한국의 폭력적인 강제퇴거 문제는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강제퇴거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고, ‘용역깡패’라고 불리는 집단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에 퇴거를 종용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강제퇴거를 당한 이후 긴급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개발에서는 동절기 강제퇴거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4. 비공식주거

  • 비공식 주거는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화방 등) 등으로, 비공식주거 거주민은 홈리스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이다. 최소 주거 면적기준, 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신적․육체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공식주거 거주민을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방치해왔다.

  •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은 감소했지만 고시원, 숙박업소의 객실과 같은 비가시적인 비주택 거주민이 증가하고 있다.「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비공식 주거(오피스텔 제외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57,066가구에서 2010년 129,058가구, 2015년 393,792가구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다.

5. 다양한 계층의 주거권

  • (청년)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한국 사회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상승한 주택 가격은 청년세대가 지불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다수 청년 가구는 규제받지 않는 민간임대시장에 거주하게 된다. 소득이 낮아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 가구는 주로 월세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청년 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이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청년 주거문제는 연애,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재생산 구조마저 붕괴시킴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한국의 특성상 서울·수도권의 청년 주거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 (아동)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크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5년 전국적으로 19세 이하 아동이 있는 47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상태에 있다. 거주 환경이 열악한 지하·옥탑 거주 아동과 주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함하면 94명의 아동이 주거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 (여성) 비혼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의 주택 정책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 가구 중심이다. 특히 비혼 여성은 비혼 남성에 비해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을 살펴보면 임금격차가 가장 큰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 정책의 주요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 한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시설에 거주할 것을 강요한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평생을 살거나, 지역사회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 명이 넘고,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정신 장애인은 7만 8천명에 이른다. 시설 거주인은 폭력과 방임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가 입증되더라도 시설거주인은 다른 시설로 옮겨질 뿐 지역사회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 (이주민) 한국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주거 정책에서 이주민은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신청할 자격이 없고, 주거급여는 결혼이주민과 난민인정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지만, 결혼이주민은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이 외진 곳에 위치하는 점 때문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업장 인근 숙소에서 고립된 채 생활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거 환경을 보장할 기준이나 관리감독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소의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패널 등으로 지어진 가건물이었으며 욕실이 외부에 있거나 창이 없고 잠금장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주요 주거관련 정책의 문제

 

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부재

  •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주택에 대한 접근성(availability)과 적절성(adequacy)에 관한 집계되지 않은 자료(disaggregated data)와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UN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거권 관련 핵심 개념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는 주거의 안정성, 주거비의 부담가능성, 물리적으로 살만한 집인지, 집 주변의 주거환경이 적절한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부족했다. 한국 사회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의 개수, 면적, 시설(화장실, 욕실, 목욕탕)으로 구성되는 최저주거기준 외에는 살만한 집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의 불안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체와 임대료 부담

  • 2016년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량은 942,543호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수에 비해 재고 비율이 낮아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부채감축을 지상 과제로 설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켰다.

  •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대료, 임대기간, 입주대상 등이 다른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존재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정해지며, 임차인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된다.

3. 뉴스테이의 다른 이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인 중산층도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과 사회적 편익에 따른 공공의 지원’이라는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을 훼손시킨 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국책 사업으로 뉴스테이를 추진하였다. 뉴스테이는 건설사 등 이익 집단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 엘리트 간 결탁의 산물로, 공공의 지원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 거의 없는 대기업 특혜 사업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업이다.

  • 뉴스테이는 정책적 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인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금 출자 및 저리 융자, 용적률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택지, 공공기금, 세제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공공성을 높여 뉴스테이를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무주택자로 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시장 가격의 90~95%로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으로 여전히 특혜에 비해 공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뉴스테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로 이름이 바뀌어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싼 민간임대주택이 될 것이 틀림없다.

4. 임대소득 과세 미비

  • 역대 정부는 미등록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적절한 과세를 하지 않아 주택의 상품화를 촉진시켰다. 임대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치한 결과 한국의 주택은 투기화, 상품화되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오래전에 마련되어 있었지만 역대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과세를 번번이 유예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과세는 2019년이 되어서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약 86%의 임대사업자가 아직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5. 빈곤층의 주거권 향상을 담보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 2000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임대료와 수선비를 보조하는 주거급여가 도입되었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이라는 통합 수당에서 교육, 주거, 의료 등 개별적인 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도, 광범위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가능성만으로 수급을 제한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낮다는 문제는 남아있다.

  • 한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빈곤층이 거주하는 쪽방, 고시원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해, 취약계층이 양질의 살만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거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제 부담하는 월세와 수급액의 차이가 큰데, 주거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아  열악한 주택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불가피해 주거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주거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6.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 미비

 

  •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집값폭등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후 10년 가까이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은 강남의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지 않게, 분양가 상승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게 되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인 폐지의 영향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된 2015년 10월 이후 2018년 1월까지 전국의 분양가는 17.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3.4% 상승했다.

 

▶ 시민사회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5/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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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주거권 온전히 보장할 것,

강제퇴거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므로 개발 관련 법률 개정할 것,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할 것 권고해

 

20180514_UN주거권특보_NGO라운드테이블

<2018.05.14. 한국 NG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UN주거권특별보고관> ⓒ참여연대

 

레일라니 파르하 UN주거권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은 2018년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9일간 정부부처와 시민사회 및 현안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면담하여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했다.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23일(수) 오전10시 프레스센터에서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주거권 실태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홈리스(또는 노숙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홈리스의 규모조차 과소추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홈리스와 직접 대화하며 당사자들이 심각한 수치심, 차별, 고립감을 느낀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또한 철도역사의 홈리스들이 철도공사 등이 고용한 사설경비용역들로 인해 퇴거당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홈리스를 향한 어떠한 차별과 폭력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고정된 주소지가 없는 사람도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주거지원을 위한 한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LGBTI 등)에 대한 차별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국제인권규약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조치라는 사실을 밝혔고,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한국 정부가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이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보장접근을 가로막는 제도를 즉각 개정해야 하며,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여전히 기존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지배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철거가 임박한 현장을 방문한 유엔특보는 개발 지역 주민들이 강제이주를 종용하는 이들에 의해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려 하는 철거민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을 심각히 위반하는 강제퇴거 행태의 위중함을 깨달아야 하며, 개발 관련 법률체계를 ‘UN의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 등을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쪽방, 고시원 등 주거빈곤층과 사업장 내에 마련된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체류 중인 난민신청자 가족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직접 관찰했다. 유엔특보는 이러한 주거형태가 대부분 위생적인 개별 화장실도 갖추지 못했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안전성마저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주거빈곤층의 주거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주거급여를 평균 월세의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유엔특보는 많은 주거빈곤층이 거주안정조차 보장받을 수 없어 임대인에게 주택 수리조차도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환경에 거주하더라도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감시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임대인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제도로 평가했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임차료의 상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엔특보는 현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미미한 영향에 그칠 수 있으며, 청년층을 비롯한 세입자의 주거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안은 주택임대차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임차료 상한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조치, 모든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입자의 점유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유엔특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공적연기금, 기관 및 민간투자자가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반드시 인권실사 제도를 도입하여 인근의 거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오로지 수익만을 좇는 투자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 정부가 투자의 책임이 있는 이들이 반드시 금전적인 이득보다 거주민이 입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엔특보는 오늘 발표한 권고를 토대로, 2019년 3월 UN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UN인권이사회의 의장국과 이사국을 역임한 지위에 걸맞도록, 유엔특보의 권고에 따라 홈리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을 배제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유엔특보가 2019년 3월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한국의 실태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끝.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권고문(Statement)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영문]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권고문(Statement) [원문보기]

▶ [국문]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권고문(Statement)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4. UN주거권특보 방한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08. UN주거권특보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8.05.21. UN주거권특보, 시민사회와 주거권 실태 점검활동 마쳐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5/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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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근절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토부장관 즉시 경질하라

– 역대정부 최고 집값폭등에도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중’ 거짓말
–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여전히 30%대, 전년보다 낮은데도 ‘현실화’ 포장
– 수도권 30만호 공급, 예타 면제 등 투기와 거품 조장 정책 강행

어제(11일) 국토부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추진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예타 면제 등 개발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갈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국토부 평가와 전혀 다르다. 조작된 공시가격문제는 지금도 여전하고, 집값은 2년 반동안 역대정부 최고로 상승했다. 오히려 국토부의 중간 평가는 상황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기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투기근절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김현미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단기간 내 최고로 상승한 집값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형평성을 개선했다? => 올해도 현실화율은 34%이고 전년보다 더 떨어져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 도 입이후 아파트만 시세의 70%를 반영했다. 재벌대기업, 부동산부자 등이 소유한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3~40%에 불과한 현실이다. 국토부는 고가부동산 공시가격 핀셋 인상 등을 통해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평가했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4%에 불과하며 전년(37%)보다도 낮다. 공시지가 조작 문제는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사태로도 재확인되었다.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정작 정부는 일부의 문제로 국한 짓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4.8%라고 공개하면서도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조작된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다? => 2년 반 동안 서울 3억, 강남 6억, 역대정부 최고로 상승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2년 반 서울의 아파트값은 한 채당 3억원, 강남4구는 한 채당 6억원이 상승하여 역대정부 중 최고로 집값이 올랐다. 촛불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의 명령은 살인적인 집값, 땅값, 전월세임대료 등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청년세대를 ‘헬조선’에서 구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50조 도시재생뉴딜, 다주택자 대출지원확대 및 세금특혜, 삼성동 일대 복합개발 및 105층 초고층 허용 등 재벌건설사와 부동산부자 등의 투기와 집값거품을 조장하는 투기책으로 일관했다.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집값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시늉만 냄으로써 투기세력에게 더 이상 문재인정부에서의 집값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줬고, 그 결과 지금도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예타면제 등 차질없이 추진? => 투기조장정책 강행하겠다는 의지만 재확인
지금의 집값상승은 결단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거품조장정책 때문이다. 판교, 위례 등 2기 신도시도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됐지만 오히려 판교발 투기광풍 등으로 이어지며 집값만 상승시켰다. 국민 땅을 강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서민에게 바가지 분양함으로써 민간사업자는 물론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공기업과 지자체까지 막대한 부당이익을 가져갔다. 신도시개발로 공공주택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였고, 지금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5% 수준에 불과하다.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500만호가 신규 공급됐지만, 절반인 250만호는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하여 불로소득 수단으로 악용됐을 뿐이다. 이처럼 2기 신도시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임에도 개선책도 없이 3기 신도시 공급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민간업자, 공기업, 지자체 등의 부당이득을 안겨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예타면제를 강행하겠다는 것도 국민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이와 결탁한 부패세력들만 수혜를 볼 뿐이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수십조원의 공공사업을 결정할 경우 이후 사업성 부재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과 미래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이후 2년 반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3억원, 500조원 이상 올랐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하락, 안정적’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안이한 인식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며 우롱하는 국토부장관에게 더 이상 주택정책을 맡겨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토부장관을 경질하고 집값거품을 잡고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바가지분양 근절을 위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등 무주택서민위한 공공주택 확대책이 필요하다.

보도자료_ 김현미 장관 즉시 경질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19/11/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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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안정됐다’는 대통령 인식과 발언은 개탄스럽다

–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2.5억, 강남 5억 상승, 서울만 1,000조 올랐다
– 50조 도시재생 뉴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100조원 토건사업 추진 경기부양
– 거짓자료로 국민속이는 국토부장관 경질하고 부동산투기 근절위한 근본대책 제시해야

어제(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답변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하지만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한 부동산문제, 집값 문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딴 나라에 살다왔나?’라는 비판 댓글까지 나올 정도이다.

대통령은 서민을 위해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라는 요청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문제를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에 해결되지 않았다…우리 정부는 성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삼지 않겠다…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시장 인식은 국토부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2년반 중간평가를 통해 ‘서울 집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32주 동안 하락했다며 집값이 안정적’이라고 자찬했다.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

대통령과 국토부의 진단과 평가는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집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2.5억(약 500조)원 상승했고,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강남 4구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이 상승했다. 이러한 집값 폭등으로 서울의 부동산가격이 1,000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단기간 내 최고로 집값을 올린 정부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로 사업성 평가 없이 강행하고 있다. 또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워 공공사업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무시한 채 50조원의 토건 사업을 광역단체에 나눠주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건 경기부양 사업을 통해 전국을 토건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

온 국민과 기업은 투기판으로 내몰리고 있고, 서민들의 주거불안도 심각한 상태다. 국민의 명령은 부동산가격 거품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투기 근절을 위한 대통령의 분명한 인식과 철학을 밝히고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개발 관료의 거짓 자료에 의존하여 국민의 주거불안과 고통을 외면한다면 경실련은 당장 거리로 나설 것이다. 과거 군사정부도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한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며 집값 안정정책을 추진했다. 지금이라도 거짓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국토부장관 등 개발관료를 즉각 경질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보도자료_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관련 논평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11/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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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하나?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계속 올랐다. 25평 기준 서울 4억, 강남 6억 상승
–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상승했고, 4개월 하락했는데 ‘안정적’ 거짓 보고
– 표본도 없는 거짓 자료로 시장을 왜곡하는 감정원의 통계 생산 중단해야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2017.05) 이후 서울 아파트값 변화를 분석했다. 서울에 위치한 34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결과, 문재인 정권 30개월 중 26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했고, 전월 대비 가격하락 기간은 단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은 취임 시점인 17년 5월 평당 3,415만원(25평 기준 8.5억)이었으나, 2019년 11월에는 5,051만원(12.6억)으로 평당 1,637만원(약 4억, 32%) 상승했다. 2년 반 동안 아파트 기준으로 4억원이 뛰었다. 30개월간 전월 대비 매월 1.28%(연간 15%)씩 상승했다. 2019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가 채 안 되며, 문재인 정부 연평균 1.3% 정도이다. 서울 집값은 물가 상승률보다 12배 많이 뛴 셈이다.

시장 상황은 심각하지만,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안정세에 있다고 자평했다. 정부 주장의 근거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다. 실제로 이 통계를 보면 2018년 9.13대책 이후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집값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를 인용하며 “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집값 하락”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의 통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다. 경실련은 2014년 통계작성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당시 2주간 서울 아파트단지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체 단지 중 30% 단지에서만 거래 건이 존재했고, 나머지 70% 단지는 거래 자체가 없었다. 거래 건수는 단지 평균 주당 0.24건에 불과했다. 통계를 산출할 표본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한국감정원은 주식시장 상황을 중계하듯 매주 단위로 아파트 가격 변화를 발표한다.

한국감정원의 발표자료에서조차 상호 불일치가 나타난다. 한국감정원은 ‘주택가격 동향조사’ 뿐 아니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라는 이름으로도 아파트값을 매월 발표한다. 주택가격 동향조사 상의 17년 5월 가격지수는 97.3에서 시작해 19년 8월에는 107.2로 지수가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의 가격지수는 93.2에서 시작해 19년 8월에는 124.7로 33.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나마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감정원의 통계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이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동향조사만을 인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라고 말한다.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 효과적인 대책도 없다.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 발표를 중단시켜야 한다. 월간동향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 잡아 더 이상 엉터리 통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단기간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최악의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우롱하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보도자료_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아파트값 변화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19/11/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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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 근거부터 제시하라

15년간 2조 세금 투입, 가격 조작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어제(19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는 감정평가사가 정밀 분석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시세 총액과 공시지가의 비율이고, 경실련이 자체적 기준으로 산출한 43%는 합리적인 추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실련 추정치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연간 1,800억원 규모의 혈세를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에 투입하여 산출했다는 64.8%에 대한 세부내역과 근거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다.

수도권 주요 표준지 시세반영률 40% 수준. 지역별, 용도별 시세반영률을 공개하라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경실련 등이 수차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표준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40% 내외가 대부분이다. 공시지가를 두배 올렸다고 시끄러웠던 명동의 경우에도 시세는 평당 10억원 수준이지만 여전히 2억, 3억대 표준지가 훨씬 많다. 삼성동의 경우 4.4억원에 매각된 한전부지와 옆 현대백화점 부지 등이 표준지인데, 한전부지는 1.9억, 현대백화점은 2억원에 불과하다. 강남역에 있는 뉴욕제과의 경우 2014년 평당 5억원에 매각되었으나, 여전히 공시지가는 2.8억원이다. 아파트가 위치한 표준지를 조사한 결과도 서울은 33.7%, 경기도는 31.8%에 불과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땅값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상업용지, 아파트용지의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이 낮은데 전국 평균이 64%라는 것은 나머지 지역의 낮은 가격의 토지들은 시세반영률이 90% 가까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정부가 전국 표준지의 지역별, 용도별 시세반영률을 투명히 공개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64.8%에 대한 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한 경실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표준지 감정평가서를 공개하라

이처럼 경실련의 표준지와 주요 개별지 등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의 설명과 크게 차이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자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2005년 91% 발표에 대한 거짓통계 논란 이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10여년이 흘러 올해 64.8%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정동영 의원이 서울 고가 표준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원본을 요구 했으나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등 공시가격 산정과정의 내부자료는 전문적 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개별부동산의 구체적 산정 내역 공개는 곤란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국토부가 해명에서 밝힌대로 감정평가사들이 정밀 분석한 표준지 가격과 시세에 자신이 있다면 떳떳히 내역을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세금 뿐만 아니라 60여가지 행정목적에 쓰이는 만큼 가격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형평성에 맞고 공평한지 국민들은 투명히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전문성을 핑계로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가격 산정에 대한 의심만 키울 뿐이며 논란만 더욱 커지게 만든다.

15년간 2조 투입, 가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이는 관계자 고발예정

2005년 공시가격 제도도입 이후 공시지가 이외 공시가격까지 조사하면서 관련예산도 증가했고, 국토부와 지방정부 예산까지 포함하면 연간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예상된다. 15년간 2조원의 막대한 규모이다. 하지만 결과는 지금처럼 시세반영도 못하고 부동산 유형별로도 어긋나는 조작된 가격 발표이다. 이에 경실련은 내일(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226호실) 국민혈세로 가격을 조작한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28일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를 발표했을 때도 국토부는 경실련 자료가 일부 단지 조사결과일 뿐이라며 국토부 자료가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계의 신뢰성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확보될 수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등 정부 통계에 대한 세부내역부터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보도자료_국토부 해명자료 반박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12/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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