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 이른바 ‘실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구 예산의 ‘실속’을 챙겼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주요 인사들이 확보한 증액 규모가 약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 원안(9억5,000만원)보다 5억 1,200만원(53.9%) 증액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이면서 ‘4+1’ 협의체의 비공개 예산안 협상에 참여한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예산으로 5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52억원을 증액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의 예산안 기습 처리를“예산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당 인사들도 제 몫을 적잖이 챙겼다.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서 ‘4+1’의 예산안 처리를 앞장서 저지한 김재원(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의원은 10일 “도대체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고 추가했는지, 예결위원장인 저도 모르는 예산을 만들어 (4+1이) 몽땅 나눠 가졌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100억이 넘는 지역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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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산 심사 투명성 향상 노력도 없는 데다, 전문성도 없어 정부 원안 1%도 날카롭게 깎을 역량도 없는 의원들이 그저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 만족에 그친 게 국회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특히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예산 분석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삭감 규모, 당초 야당이 공헌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1조 조금 넘게 삭감됐네요?
◆ 정창수> 네, 14조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요. 보통은 삭감을 하면 4~5조 삭감하는데, 순삭감은 이번에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000억, 재작년에 1000억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히 비현실적인 목표이기는 했습니다.
◇ 이동형> 언론에서 슈퍼 예산이다, 500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 정창수> 그거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매년 최대 소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IMF 때 빼놓고는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매년 슈퍼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데, 여하튼 예산이 갈수록 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확장적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 정창수> 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2019년 예산이 증가율이 9.5%였어요. 이번에 9.1%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덜 늘어난 거죠. 다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수입을 적게 잡았어요. 내년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될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7년, 18년, 19년에 약간 흑자 예산이었거든요. 초과 세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 쓰는 그런 확장적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밀실, 깜깜이 심사다, 그리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라고 했던데요?
◆ 정창수> 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정말 그렇게 받는다면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소위가 있고, 소소위가 있는데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이 소위조차도 약 15년 전에는 깜깜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하니까 소위는 공개를 하죠, 이제. 그런데 소소위는 아직도 법적 근거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감액 사업 총액이 9조1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됐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계정 변경 등 ‘회계적 감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 재정 사업의 실질적 감독이라는 국회 예산 심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액 9조1천억원 가운데 2조5천억원 이상이 정부 지출에 실질적인 변화 없이 회계적으로만 삭감된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고채 이자상환, 국민연금 지급액 등이 각각 수천억원씩 감액됐는데, 이들 사업은 내년에 실제 지급액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지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 예상되는 지출 규모만 줄여 놓았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계정 변경에 따른 통계적 착시도 3조원에 달했다. 공익직불금기금과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사업은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예산이 지출되는 구조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에 따라 기존 일반회계에 반영된 사업(2조9505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처럼 반영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9조1천억원 삭감액 가운데 5조4천억원 이상은 사업 실질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 2020년 예산 가운데 삭감 규모가 큰 상위 30개(6조4천억원 규모) 감액 사업을 따져본 결과, 경제적 실질적 의미에서 실제 ‘감액’된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익형직불제 개편(1조605억원 삭감)·쌀소득보전고정직불(7994억원 삭감)은 공익형직불금 통폐합으로 계정만 바뀌었고, 국고채 이자상환(9500억원 삭감)은 이자 비용 재산정에 의한 회계적 삭감이었다.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국민연금 지급액(4천억원 삭감)과 예비비(3천억원 삭감) 삭감도 모두 비용 재산정 등 회계적 삭감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채 인수(3천억원)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부담자만 바뀌는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활용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2020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0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표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4년차 예산안이다. 최근 내수경제 악화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할 필요도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재정지출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에도 언론은 ‘초슈퍼 예산’이니 ‘막대한 재정지출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중략)
물론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정책을 펼친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경기가 활황일 때는 거품을 막기 위해 재정긴축을, 불황일 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이는 보수·진보를 막론한 경제의 기본 원리다.
좀 더 살펴보자.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9.3%로 2018년 재정 증가율(9.9%)보다 다소 내려갔다. 이 역시 경기불황 때문이라는 가짜뉴스가 떠돈다. 물론 반도체 업황 둔화 등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이는 5조1000억원의 지방소비세 이전에 따른 회계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전비율이 15%에서 21%로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귀속 비율이 증대된 것이다. 즉, 중앙정부의 돈이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의 긴축재정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자금을 위축시켰다. 그동안 비축한 재정여력을 이제야 활용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아직도 재정확대의 폭은 매우 작다.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거의 신앙에 가까운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방향을 확실히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세금을 걷고도 쓰지 않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국토환경관리
증액
2,460
416
2. 생태계 훼손지 복원
증액
15,000
1,500
3.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증액
21,178
9,180
4.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증액
565,561
513,326
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증액
31,438
30,108
6.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증액
1,119,584
80,000
7.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감액
440,083
△ 337,500
8.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증액
14,555
2,845
9.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
증액
14,013
5,299
10.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운영
증액
520
839
11.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증액
11,500
11,500
12.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
증액
9,577
5,326
13.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삭감
30,923
△ 23,933
14.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
삭감
3,953
△ 553
15.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물산업 진흥 및 물기업 육성
삭감
36,225
△ 12,525
16.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삭감
452,555
△ 180,925
17.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삭감
2,000
△ 2,000
합계
2,771,125
660,339
557,436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석탄비축자산구입비
감액
2,273
△2,273
2. 대한석탄공사출자
감액
28,469
△28,469
3. 유전개발사업출자
감액
46,578
△38,310
4.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감액
34,929
△33,113
5.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에특)(R&D)
증액
5,834
1,943
6.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증액
1,620
3,132
7.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증액
313,340
34,228
8.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증액
6,000
35,650
9. 무연탄발전지원
감액
12,960
△12,960
1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조정
합계
452,003
74,953
115,125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개발제한구역관리
증액
150,024
10,007
2.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증액
32,892
3. 제주 제2공항 건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삭감
47,330
△ 47,330
6,850
△ 6,850
4. 국가하천유지보수
삭감
412,928
△ 90,000
합계
650,024
10,007
144,180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의견
2021년 예산
증액요구액
삭감요구액
1. 해양보호구역관리
증액
5,112
7,508
2.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삭감
1,030
△ 1,030
3.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증액
125,413
9,987
합계
131,555
17,495
1,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다. 여기에서 이 흐름도를 다시 올린 이유는 바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의 위상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삼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예산편성기준 흐름도에서 보듯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못지않게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도 지방의회 예산안심의과정의 중요한 필수절차다.
흐름도에 소관상임위 부분을 보면 상정, 심의, 의결이라고 못 박혀 있다. 소관 상임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소관상임위는 2년간 해당 부서의 담당하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요식행위로 치부해 버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은 아마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심의 절차를 하나 줄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게 ‘로비’할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의회의 여야 대립이나, 예결위 구성원들의 독선이 조금 가미되면 소관상임위의 전문적 예비심사는 물 건너가는 요식행위가 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사수하는 데 큰 걸림돌을 하나 치우고 시작하는 셈이 된다.
예산편성기준에 모호하게 언급돼 있지만 “소관별 상임위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결위가 심사하는 예산안은 순수한 행정부의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 걸러 만든 상임위의 예산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예산수정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의 동료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부소장은 지난주 [이왕재 칼럼]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심의 번복 유감’에서 국회법을 근거로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상임위에서 '예비'로 심사한 내용을 제출만 할 수 있고,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https://watchman7.tistory.com/3132)
그러나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릴려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아예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권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회의규칙에 명문화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상임위가 감액한 세출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할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
사실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이 상임위 예비심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런 모습은 상임위 예산예비심사의 무력화가 상당히 심하게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서대문구의회처럼 말끔하게 정리하여 행정부에게 유리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애는 게 좋다.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는 속수무책인가? 단체장의 동의가 없어도 의회가 확정한 예산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속상한 법조항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이다. 과도한 세출예산증액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확정짓기 전에 부단체장이나 예산담당 국장이 발언대에 올라 “의회의 수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고 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절충점을 찾아 삭감과 증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더러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펴내 지방공무원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2020년 공통교재 지방예산실무’ 94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다. 만일 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동의를 안 해줘도 지방의회가 확정해 버리면 지방예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또 하나 쟁점사항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세입예산의 증액은 지방의회 독단적으로 가능한가?
법 조항 문구로만 본다면 법에 명시된 대로 지출예산만 증액할 수 없고 세입은 증액 가능하다고 다퉈볼 수는 있다. 하지만 행안부 공통교재는 “지방자치법 127조가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의 범위에는 예산편성안 전체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 세입을 증액할 경우 당연히 세출도 증액되므로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합리적 토론과 근거제시로 세입을 증액할 명분을 만들고 세출을 증액할 때처럼 행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만일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방자지단체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정한 3가지 목적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3가지 목적은 1.법령,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다.
예산안심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집행부 예산안에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되 의회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것은 집행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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