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지역

[성명]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admin | 월, 2019/12/16- 20:06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에서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이사 횡령·배임, 법령 위반 계속되나 주주활동 계획 불투명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검토 위한 수탁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권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수탁위, 대상기업 점검하고 기금위, 주주권 행사 내용 논의해야

 

 

2019. 12. 27. 올해 마지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릴 예정이다.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으나 2019. 11. 29.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조차 의결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이번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결정하여 이를 반드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기금위는 2020. 3.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의 시계는 멈춰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한 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다수의 기업들이 법령 위반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4gFlNl style="font-size:12pt;font-family:'Malgun Gothic';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2019. 12. 9.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수탁위가 설치되었지만 현재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인 박상수 교수가 정부추천 인사이자 위원장으로 낙점된 수탁위는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http://bit.ly/2rJgiF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rJgiF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15시간의 장고 끝에 겨우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입장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위원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해 온 인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회사에 대한 배임·횡령 등 불법 행위로 재판 중인 후보에 대해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반대표를 던지는 것조차 엄청난 진통 끝에 결정한 수탁위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주주권행사에 있어서 수탁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는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입법 진행 중(http://bit.ly/33fueDT)임을 핑계로 새로운 수탁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눈치보며 자신의 할 일을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탁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한 뒤 장기적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판단하여 기금위에 보고하고, 2019. 12. 27. 예정 기금위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주주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미뤄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1년이 훌쩍 넘도록 사실상 보건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상법 상 명실공히 주주의 권리가 적시되어 있는데도 마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재계가 반대할 때마다 가이드라인 내용만 이리저리 고치면서 정작 필요한 주주권 행사의 내용이나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무했다. 실제로 해외연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위한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음에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 등의 행태는 향후 제정될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면 주주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현재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등 중점관리사안 단계별로 각각 1년이 경과해야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 매 사안마다 이렇듯 장기간의 숙려를 거치는 주주제안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비공개 대화 및 공개·비공개 중점관리 대상 기업 선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을 시행하고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계획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및 준비상황(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성실히 답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업 지배구조는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9. 12. 9. 공정위(http://bit.ly/2EfAkdn"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EfAkd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41.7%,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경우 56.6%로 소위 ‘주력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수의계약 체결된 331건 중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건이 268건(80.9%)에 달했다. 이는 기업의 이사회가 여전히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거수기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전체 상장사 250개 사 중 집중투표제의 경우 11개 사(4.4%), 서면투표제의 경우 21개 사(8.4%), 전자투표제의 경우 86개 사(34.4%)만이 도입하여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는 부실했다. 이처럼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및 실효성 있는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및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손해를 입은 삼성물산 등의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이사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재계는 마치 국가가 연금운용에 간섭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뜻인양 ‘연금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악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본주의의 최선봉에 서있는 미국 등의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재계의 저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계의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는 농간에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문제있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록 한국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율에도 악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수탁위는 2019. 12. 27.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기금위에 보고하고, 기금위는 이를 회의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더이상 좌고우면 하지말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xJVxIQtoK9i0Ch_VRY4x9MSl6tfsvlPUgGx...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지난 15일(금) 서울경제는 단독보도를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 소환 및 임원 구속수사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사이 이견이 생겨 수사방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의 경우 삼성 관련 임원 등의 구속수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구속수사로 방향을 잡으면서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또한 지난 9일에서 10일 정도로 잡았지만 미뤄져 수사의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권력의 범죄를 엄벌하여 개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중앙지검장이 오히려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형국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국정농단 사태 이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권력을 견제해야하는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친재벌적 행태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그간 재벌 총수는 막강한 경제권력을 바탕으로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법부와 검찰과의 유착으로 3․5법칙, 유전무죄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라고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줬고, 21대 총선에서도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사법정의로의 길은 멀고, 진정한 검찰개혁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사법정의 실현과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하겠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인사로 교체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성명_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월, 2020/05/18- 22:32
1
0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단상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아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 날의 허물은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제기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의혹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 각종 불법행위, 불법로비를 위한 불법비자금 조성, 그리고 일명 ‘떡검’을 탄생시킨 검사들에 대한 뇌물 제공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특검법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여론이 매우 악화되자, 2008년 4월 당시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며 한 말이다. 그의 대국민 사과는 지난한 대법원까지의 재판을 거쳐 결국 집행유예 3년을 만들어내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비껴가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건희)의 범죄행위가 크긴 하나,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점, 한국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판결한다고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는 사법현실은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보여주기식 대국민 사과는 십여 년이 흐른 뒤,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또 다시 반복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본인의 최종적인 판결을 앞두고 형량 감량을 위해 재판부의 주문으로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대단한 결심과 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인의 형량 감경을 위한 고도의 기획에 다름없다.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사과처럼 보여주기식 사과로 보인다.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지만 이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집요한 욕망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낳았고,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함에도 그는 또 한 번 ‘재벌총수 봐주기’로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조금 더 복기하자면,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해당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하면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 금액 역시 유죄로 보았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못한 것을 다시 정의롭게 판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 감량을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는 주문을 하더니,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음에도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재판부의 제안에 호응하여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내부조직에 불과함에도 이재용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급기야 준법감사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주문한 사과를 진행한 것이다. 준범감시위원회 설치를 두고 진행된 재판부의 제안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호응은 이 부회장이 형량을 축소하려는 ‘짜고 치는’ 법경유착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진정한 반성을 하겠다면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여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순서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말처럼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진정성 있게 느껴질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할 재벌의 범죄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중대 범죄에 맞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낼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정경유착을 용인하는 ‘재벌총수 봐주기’ 재판결과를 또 다시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이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엄중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재벌과의 또 다른 정경유착을 기도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해야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저는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들을 반성하며…’라고 20년 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가 기자회견에 나서서 발언하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란다.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재벌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가능할 것이다.

금, 2020/06/05- 01:54
2
0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재벌 총수에게 사법적 특혜를 부여하던

과거로 회귀한 안타까운 결정

오늘(9일) 새벽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이 부회장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과연 재벌 총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을 놓고 판결한 사안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 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과 같은 경제범죄에서는 증인 및 증언 등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반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마땅한 구속사유가 존재함에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마치 미리 불구속을 결정해 놓고 기각사유를 끼워 맞춘 것으로 비춰지기 까지 한다. 아울러 ‘불구속 재판 원칙’이 소위 3․5 법칙과 같은 과거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적 특혜의 또 다른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감이 든다.

그간 한국 재벌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횡령 등의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질서 훼손은 물론, 근간까지 무너져 내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절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이에 마땅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 부회장도 진정 삼성과 국가를 위한다면 지속적인 오너리스크로 삼성 경영과 국가경제에 불확실성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본인 재판에 집중하고, 동시에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을 통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삼성을 방패로 유죄를 면하겠다고 한다면, 그 것이 삼성을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더 나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성명_재벌 총수에게 사법적 특혜를 부여하던 과거로 회귀한 안타까운 결정

목, 2020/06/11- 18:23
2
0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지연 가능성 우려

2년여 간의 검찰 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회로 평가받기 어려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함.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언론에 따르면 본디 지난 7월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례보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무산됨.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일어난 일임.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으로 한국 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승계 및 이를 위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년 7개월간의 수사가 9시간 동안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현안위원회 위원 구성의 타당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 갈등이 이어지면서 오늘(7/8) 예정인 주례보고 또한 서면보고로 대체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결과 발표가 더 늦춰질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관련 검찰 수사결과와 하등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인한 경제정의 구현의 지연을 우려하며, 오늘(7/8) 주례보고의 정상적 진행 및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 이재용 부회장 범죄혐의 대한 검찰기소를 촉구할 예정임.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하여 자본시장 및 경제정의 농단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할 것임.

2.기자회견 개요

•제목 :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수, 2020/07/08- 00:29
4
0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의 발표 시점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당장 부당한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개하는 정보가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위 <그림 1>에 언급된 에피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자)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

 

4. 삼성은 위 계획에서 언급한 대로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기업공개, IPO) 추진을 발표했다. 고한승 에피스 사장은 이 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2공장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며, ” 삼성에피스는 미국의 나스닥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bit.ly/33ohtKX).

 

5. 그러나 삼성은 이 때 에피스에 대해 15%의 지분을 투자한 미국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에피스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삼바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존재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에피스의 모회사인 삼바는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의 약 3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나스닥 상장의 이익을 그만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실현된다면 에피스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바이오젠은 거의 확실하게 상장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장의 차익을 누리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의 존재는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삼성그룹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발표하면서 콜옵션의 존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상장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6. 그동안 삼성은 2015년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존재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2014년 중반에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삼바는 에피스 주식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을 평가했다(https://bit.ly/3frNCDJ). 따라서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은 이미 2014년에 나스닥 상장 추진시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할 때 콜옵션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의 2019.5.24.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내용을 2014년에 보고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림 2> 참조)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에피스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이오젠은 상장 전 본인들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 했다.

 

<도표 2>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출처: 한겨레신문, https://bit.ly/31gACf8

 

8. 이 부회장은 단순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확보한 에피스 지분을 다시 되사오려는 노력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이다. 2020.6.25.자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https://bit.ly/3gyvY2E)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5.6.경 직접 미국 바이오젠의 조지 스캥고스 대표와 통화하고 “상장 뒤 지분 구도”를 문의했다. 그러나 스캥고스 대표가 “콜옵션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상장 뒤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 전화통화에 따라 나스닥 상장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이 부회장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만을 발표했을 뿐,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9.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표 1> 참조) 그런데 이 부회장은 부당한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일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고, 이 경우 “삼바가 누릴 상장 차익은 그 콜옵션 행사의 이익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배한 것이다.

 

<도표 3>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인 M 문건의 숨겨진 함의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문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게 된 것이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8월 5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200805_삼성M문건 관련_기자회견문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08/05- 23:56
1
0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기소해 사법정의 세워야

– 검찰이 기소유예 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즉각 기소하도록 해야

 

오늘(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단독 언론보도가 있었다. 논란이 있자, 검찰은 다른 언론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해당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여전히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실상 삼성재벌과 경제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담아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의 불기소 권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불구속 결정이 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도 지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 불구속 결정이 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하여 범죄혐의가 성립함을 인정했었다. 아울러 지난 5일 경실련과 배진교 의원실(정의당)이 공동주최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에서도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이 좌고우면 할 이유는 없다. 조속히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만약 기소유예를 결정하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수사책임 간부들은 사퇴하고, 그 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공익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얼마 전 검찰은 검언유착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감행했었다. 오히려 한 검사장 사건보다 더욱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 한다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민들은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수사에 책임이 있었던 윤석렬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은 삼성 재벌 앞에 굴복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기소유예 결정이 난다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즉각 기소를 지시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즉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질서를 훼손한 삼성재벌의 국정농단과 불법 승계 문제 대해 법무부도 눈을 감는다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정권 차원에서 방조함은 물론,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경실련은 다시 한 번 검찰이 좌고우면 하지 말고, 피의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하길 촉구한다. 언론을 통해 간보기 식으로 국민들을 농락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삼성재벌 앞에 무너진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사법부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재벌공화국이 더욱 공고화 되는 불행을 초래될 것이다. “끝”

 

200806_경실련_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기소 유예처분 예정 보도에 대한 입장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0/08/06- 21:21
1
0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8. 06. (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취지와 목적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불사하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다가 갑자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등을 이유로 기소여부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고 좌고우면하며 자초한 측면이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명확하며 이미 영장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던만큼 검찰은 기소유예 검토와 같은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기소에 나서야 함.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6일(목) 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고자 함.

2.개요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8월 6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진행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2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언3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4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언5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언6 :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발언7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위원장

목, 2020/08/06- 20:15
1
0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
삼성 휴대폰 사야할까?

Samsung invests in coal and builds coal power plants.

Will you buy a Samsung phone?

[논평]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과 재생에너지 100% 애플, 누가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가?
자세히 보기 =>

[논평]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과 재생에너지 100% 애플, 누가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가?

 

일, 2020/08/09- 21:04
2
0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법부는 엄중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

검찰은 오늘(1일)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넘게 끌어오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범죄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을지는 의문이지만,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뒤 늦게나마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다. 하지만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다른 사건 과정에서 법경유착이 드러났듯이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감이 든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기소가 늦었던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기소를 신중하게 준비하기 위해 두 달 넘게 소요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마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담당 실무 검찰인사 등에서 드러났듯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물론 허점투성이로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젠 기소처분을 한 만큼, 재판과정에서 범죄혐의에 걸맞는 엄중한 구형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재벌의 특혜 고리를 끊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 보여줘야 한다.

뇌물죄 등으로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이뤄져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었었다. 이번 사건 또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삼성이 최근 경제악화와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해 특혜를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이다. 사법부도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직시하고,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재벌총수의 사익을 위해 그룹과 계열기업을 희생시키고,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철저히 법적책임을 물어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책무이다. 그러지 않고 또 다시 재벌에게 관대한 잣대를 세운다면, 재벌의 오너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을 것임은 물론, 코리아디스카운트로 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 부회장도 더 이상 본인이 삼성그룹 인양 삼성을 방패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재판에 집중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삼성과 국가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판단임을 알아야 한다.

9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0/09/02- 00:16
3
0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1987년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삼성전자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시켰으며,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으로 경제계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고인이 이끌었던 삼성그룹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만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고착화 하고 정경유착, 무노조 경영, 노동자 인권 탄압의 그늘도 남겼습니다.

 

삼성그룹은 고인의 유산을 성찰하여 그룹의 후계과정에서 빚어진 과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투명한 상속으로 한국경제와 사계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10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0/10/26- 00:05
4
0

 

[공 동 기 자 회 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있었고, 삼성과 재벌을 비호하는 측에서는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이에 오는 7일(월) 시민사회와 노동단체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4. 프로그램(안)

▪일시 및 장소 : 2020. 12. 7. (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공동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발언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영수 국장(한국YMCA전국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취지문

금, 2020/12/04- 23:42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