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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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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admin | 월, 2019/12/16- 20:06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에서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이사 횡령·배임, 법령 위반 계속되나 주주활동 계획 불투명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검토 위한 수탁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권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수탁위, 대상기업 점검하고 기금위, 주주권 행사 내용 논의해야

 

 

2019. 12. 27. 올해 마지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릴 예정이다.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으나 2019. 11. 29.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조차 의결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이번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결정하여 이를 반드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기금위는 2020. 3.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의 시계는 멈춰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한 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다수의 기업들이 법령 위반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4gFlNl style="font-size:12pt;font-family:'Malgun Gothic';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2019. 12. 9.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수탁위가 설치되었지만 현재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인 박상수 교수가 정부추천 인사이자 위원장으로 낙점된 수탁위는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http://bit.ly/2rJgiF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rJgiF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15시간의 장고 끝에 겨우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입장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위원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해 온 인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회사에 대한 배임·횡령 등 불법 행위로 재판 중인 후보에 대해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반대표를 던지는 것조차 엄청난 진통 끝에 결정한 수탁위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주주권행사에 있어서 수탁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는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입법 진행 중(http://bit.ly/33fueDT)임을 핑계로 새로운 수탁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눈치보며 자신의 할 일을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탁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한 뒤 장기적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판단하여 기금위에 보고하고, 2019. 12. 27. 예정 기금위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주주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미뤄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1년이 훌쩍 넘도록 사실상 보건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상법 상 명실공히 주주의 권리가 적시되어 있는데도 마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재계가 반대할 때마다 가이드라인 내용만 이리저리 고치면서 정작 필요한 주주권 행사의 내용이나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무했다. 실제로 해외연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위한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음에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 등의 행태는 향후 제정될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면 주주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현재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등 중점관리사안 단계별로 각각 1년이 경과해야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 매 사안마다 이렇듯 장기간의 숙려를 거치는 주주제안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비공개 대화 및 공개·비공개 중점관리 대상 기업 선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을 시행하고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계획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및 준비상황(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성실히 답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업 지배구조는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9. 12. 9. 공정위(http://bit.ly/2EfAkdn"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EfAkd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41.7%,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경우 56.6%로 소위 ‘주력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수의계약 체결된 331건 중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건이 268건(80.9%)에 달했다. 이는 기업의 이사회가 여전히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거수기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전체 상장사 250개 사 중 집중투표제의 경우 11개 사(4.4%), 서면투표제의 경우 21개 사(8.4%), 전자투표제의 경우 86개 사(34.4%)만이 도입하여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는 부실했다. 이처럼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및 실효성 있는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및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손해를 입은 삼성물산 등의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이사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재계는 마치 국가가 연금운용에 간섭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뜻인양 ‘연금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악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본주의의 최선봉에 서있는 미국 등의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재계의 저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계의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는 농간에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문제있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록 한국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율에도 악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수탁위는 2019. 12. 27.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기금위에 보고하고, 기금위는 이를 회의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더이상 좌고우면 하지말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xJVxIQtoK9i0Ch_VRY4x9MSl6tfsvlPUgGx...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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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공직을 매수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이 부회장의 죄 가볍지 않아

–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초라한 과거 전통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늘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공직을 매수하였고,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회사로부터 뇌물자금을 횡령하여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죄를 범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린한 것이다. 범죄의 목적은 대법원도 인정한 ‘승계’였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정준영 재판부는 이같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정의로운 판결만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일 뿐이다.

2.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기(國基)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경제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삼성그룹의 이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지난 2021.1.14.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나머지 반쪽에 대한 판결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부패한 경제권력을 단죄하여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3. 그러나 그동안 정준영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은 국정농단 사건의 정의로운 마무리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회사 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회사 내의 준법감시 체계를 수없이 위반했던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준법감시 조직을 설치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정비하면 가해자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 황당한 논리의 문제점은 지난 일 년 동안 수없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영 재판부는 이 논리를 거두어들이기는커녕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라는 허울을 덧씌워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4. 많은 사람들은 모순과 꼼수로 재판을 진행해 온 정준영 재판부의 의도가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함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가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사법부의 흑역사가 이번에도 되풀이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고리를 끊어내고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준영 재판부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튼튼히 정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제권력만 마주하면 탈선을 일삼았던 사법부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게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하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

공동성명

월, 2021/01/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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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 여러 건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매우 짙어

–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는 등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도 문제

– 이재용에 대한 특별 사면, 가석방, 취업 금지 등 법무부 업무와 상충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 여부 조사받아야

1. 어제(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다. 그동안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혹과 허물이 제기되었다. 특히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시비는 일국의 사법 행정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박 후보자는 ▲과거 신고했던 본인 소유 충북 영동 부동산 8년간 신고 누락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 부동산 지각 신고 ▲본인 소유 대전시 아파트 신고 누락 후 매각 ▲배우자 소유 경주시 콘도 신고 누락 후 배우자의 오빠에게 매각 등 여러 건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신고 누락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 여러 건의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신고의무 회피인지는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박 후보자는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박범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소위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그동안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다. 지난 2018.7.8. 뉴스타파는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 이라는 기사(https://newstapa.org/article/e0ZYt)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뉴스타파는 최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 134명이 주고 받은 문자를 입수해서 그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박범계 의원은 바로 여기 등장한다. 2015.2.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소위 ‘이학수법’ 또는 ‘이재용 삼남매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 민사상 환수제(civil forfeiture)를 도입하여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범죄의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향유하게 된 범죄수익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이 법안의 발의에 찬동한 여야 의원은 104명이었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거의 전부 서명했다. 그런 법안에 박 후보자는 반대했던 것이다. 이 때 이 법안이 입법되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의 환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향후 범죄수익의 정당하고 신속한 환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3. 법무부 장관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특별 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이 부회장의 삼성 계열회사 취업 금지를 풀어 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법무부 장관은 삼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박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에 공정 경제와 재벌 개혁을 추구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준법의식 부재 및 정경유착 의혹에 찌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와 박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 공직자 위원회와 국회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끝”

공동성명_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화, 2021/01/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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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 취지가 몰각되어 재벌 등 기득권에 악용에 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해야 –

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떠한 정치권력 경제권력이라도 추상같은 사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하겠지만, 재벌 등 기득권에 부역하는 식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한 검찰 공권력의 무소불위화를 막기 위한 검찰 자정 노력으로 도입된 것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다.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 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노력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의혹에 대한 수사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할 사안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재용의 부회장은 본인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검찰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3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월, 2021/03/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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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 주식 및 부동산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과 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 반영 부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

오늘(28일) 고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12조 원 가량의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재용 일가의 상속세 납부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을 활용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사회공헌의 경우, 2008년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헌납 약속을 따르면 6조 원 정도의 기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6 수준의 사회공헌을 발표하면서도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물론 미술품 기증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투명한 부분과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은 당연한 것으로 과도하게 이미지 마케팅 하여, 사면여론 조성에 활용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삼성가의 경우 1대 고 이병철 회장, 2대 고 이건희 회장, 그리고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지는 세습과정에서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로 실망감을 준 바 있고, 그 대물림 과정에서 조세포탈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 역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구속 수감 중이다. 결국 현재 이 부회장까지 내려오면서 형성된 삼성가의 재산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공헌 금액 역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드러난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에도 한참 못미친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당연한 상속세 납부와 부족한 사회공헌임에도, 이를 과도하게 포장하여 이재용의 사면 여론을 조장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둘째, 주식과 부동산 등 상속 대상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 금액과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 목록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상당한 규모의 문화재 미술품 기증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다.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도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상속 비율과 금액, 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불투명하며, 주요 주택과 에버랜드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상속 재산배분은 어떻게 귀속될 예정인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추후 삼성에서 조속히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야 한다.

셋째, 미술품 기증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미술품 구입의 재원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미술품 기증으로 국민들이 주요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미술품 구입과 관련하여 2008년 삼성 특검시 차명주식 배당금 중 일부가 삼성가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정황도 포착된 만큼, 기증 이전에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자금출처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상속세 납부와 기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를 이재용 사면의 꼼수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재계의 사면 건의 등에 대해 27일 청와대에서는 사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에서는 사면 여론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1/04/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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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사면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시스템 반도체 신규투자 등은 이미 기존에 삼성이 발표한 내용

– 총수 부재로 반도체 경쟁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라며 반도체산업을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까지 언급했다.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높여갈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는 답변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통령의 연설과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현황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하고 경계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보지만, 반도체 산업을 강조하면서 사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볼 때, 최근 사면을 요구하는 재계 등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겠다고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한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과 사익편취를 위해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죗값을 마땅히 치르도록 하여 법의 지배를 확립해야 한다.

일부 언론은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차량용 반도체 기업 NPX 인수설 등을 언급하며, 과감한 투자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미 2019년에 133조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발표했으며, NXP 인수도 이미 고려하고 있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 수감되었을 때도 마치 전장회사인 하만 인수에 차질이 생겨 삼성의 신성장 동력 확보가 안될 수 있다고 선동했던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기간에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냈고 하만 인수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또한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수급 차질이나 미중 기술 패권 다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재구축 문제를 이재용 부회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엄청난 사법 특혜를 받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으로서, 약 87억 원을 횡령해 뇌물로 공여한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뇌물·횡령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최소 징역5년의 실형에 처해져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자의적인 작량감경으로 절반의 형만 선고받은 것이다. 특히 뇌물을 수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15년 형을 선고받은 것과도 비교가 된다. 그 동안 한국 재벌 총수일가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범죄의 유형 및 경중과 무관하게, 3년 징역형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이른바 ‘3-5 법칙’의 수혜자들이었다. ‘3-5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법의 지배가 무너졌고, 재벌 총수일가가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배치되며,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가 허울뿐인 사회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원성과 약자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이는 곧 시장경제의 기초이며, 다양성과 공정경쟁을 담보함으로써 혁신과 진보를 가져오는 제도적 장치이다.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러한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역대 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도 봤듯이 총수가 구속된다고 해도 기업경영과 국가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총수가 구속되었다고 돌아가지 않는 그룹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러한 삼성 재벌의 호도성 여론을 받아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는 역사적 퇴행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된 촛불시민 혁명을 문 대통령이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이 될 뿐이다.

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1/05/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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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 개최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비판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경제범죄 면죄부, 사법질서 훼손임을 강조

일시•장소 : 2021. 6. 2.(수) 11:00, 청와대 앞 분수대

 

1.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는 가당찮으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최근 재계와 보수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주장과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영자단체들은 지난 4월 27일 이재용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주요 경제지들 역시 반도체 투자 위기, 리더십 부재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보도로 이재용 사면•가석방을 주장•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오늘(6/2) 문재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이재용의 사면•가석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경제지들은 삼성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한미정상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면서 이재용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통합과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면•가석방이 경제적 투자에 대한 정치적 대가로서, 또는 경제논리로 환원돼 재벌의 기업범죄 정당화에 악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이재용 사면론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총수 개인의 부재로 투자•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한국 재벌기업 경영방식의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경제정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개혁 사항으로 강조했습니다.

 

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분식회계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먼저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사면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법무부 취업제한통보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해 수형 기간 중에도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은 재벌총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재용 사면•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재판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끝.

▣ 붙임자료 : 기자회견 개요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제목: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일시 장소: 2021.6.2.(수)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참가자 및 진행순서

●     사  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
●     발언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발언3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4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5 : 이주한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발언6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본부국장

 

210601_공동기자회견_국정농단과뇌물횡령,이재용사면가석방반대기자회견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1/06/0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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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과 삼성경영과 무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범죄에 불과하다.

– 법의 지배 원칙이 무너지면 재벌공화국으로 회귀할 것이다.

최근 재계, 보수언론, 일부 종교계,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이에 화답하듯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처럼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공약을 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면요구가 이루어지자 대통령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드러나듯이 최초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선회하였다.

청와대는 지난 4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의 사면요구에 대해 당초 “사면건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요구에 긍정적,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5.10)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5월 25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면관련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인터뷰를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격려차원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재벌 대표와의 오찬(6.2)에서는 재계의 사면요구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에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는 답변까지 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법을 제․개정 하며,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에서도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광재․이원욱․양향자 의원이 대표적이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나타나듯 ‘반도체 산업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가 삼성 이 부회장 사면의 핵심이유로 거론되는 여론몰이를 우려한다. 즉, 이 부회장이 없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망하고, 투자도 어려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호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도체 산업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 법인과 자연인인 이 부회장을 일체화시켜 총수일가 경영권 세습과 사익편취를 위해 저지른 명백한 개인 범죄를 삼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여 사면과 가석방에 영향을 주려는 속셈인 것이다. 그러나 반도체 투자는 이미 2019년 삼성에서 133조원 가량의 시스템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 부회장 수감기간에도 삼성은 역대급 실적은 물론, 하만 인수도 차질 없이 진행했었다. 이러한 사례는 이 부회장의 구속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투자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막강한 경제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은 이미 사법적 특혜도 받았다.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뇌물 수수로 15년 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1심에서 징역 5년 형만 받았으며, 재판과정에서의 준법감시위 설치 등 법경유착으로 이마저 2년 6월로 절반가량 깎였다. 그럼에도 이제는 죄를 묻지말고 조기 출소까지 시키기 위해 사면 여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핑계로 사면되었던 이건희 전 회장의 또 다른 사례를 만들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면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가석방까지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재벌의 힘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을 사면 또는 가석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본다. 우선 법의 지배,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권력자와 일반시민들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면 약자의 재산권 보호는 어려워지고, 법의 지배 원칙 확립은 불가능해진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뇌물 등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으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었다. 셋째, 과거 여러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었음에도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오너리스크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과 규모까지 커졌다. 넷째, 재벌 총수 사면이 이어지면 우리사회 정경유착과 재벌총수들의 황제경영, 사익편취 근절은 요원해진다. 만약 이 부회장에게 묻지마 사면 또는 가석방이 된다면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이라는 역사적 퇴행을 가져올 뿐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속되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 쏠림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경영권 세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이 부회장을 반도체 산업을 핑계로 사면할 것이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황제경영 근절,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만약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삼성 재벌의 호도성 여론을 받아 사면과 가석방에 나선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 나마의 일부지지자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허물고 재벌공화국으로 퇴행 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은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임기내 사면 또는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2021년 6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강릉·거제·광명·광주·구미·군산·군포·김포·대구·대전·목포·부산·수원·순천·안산·양평·여수·이천여주·인천·전주·정읍·제주·춘천)

성명

월, 2021/06/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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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개정에 반영돼야


 

1. 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이익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임직원과 지원주체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다.

 

2.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 중 하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신설되자 그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겉으로 회사의 조직 구조는 바뀌었지만, 삼성의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실태는 바뀌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원의 매출과 1천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나, 계열사 거래를 제외할 경우 매년 약 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용 일가에게 안정적인 수익(배당)을 주는 핵심 Cash-Cow이자,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고평가된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합리화하는 빌미가 된 삼성웰스토리의 성과는 결국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서 연유한 것에 불과했다.

 

3. 공정위는 이 과정에 미래전략실이 적극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계속된 급식불만 문제에 대해 외부 개방을 통한 개선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또는 사업지원TF의 지시로 모두 무산되었으며, 미래전략실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를 유지 또는 보전하는 방안에 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내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가 다른 급식사업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 대부분을 삼성물산에 배당함으로써 이재용 등 총수일가의 이익으로 귀속시켰고, 반면 단체급식 시장의 독립급식업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시장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재를 결정하였다.

 

<지원 개요도>

*출처: 공정위 (2021)

<이 사건  법 위반 행위 내용 개요도>

*출처: ibid

 

4. 하지만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의 동기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 제재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의 경우 2012년 삼성전자 급식사태로 삼성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계약구조 변경을 통한 삼성웰스토리의 최적이익 확보방안을 지시(2012년 10월)하고, 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 공동의 급식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2012년 12월)하는 등 사내급식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직접이익율 22%)를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계열사에도 이런 구조를 적용하도록 지시한 장본인이다. 또한, 미래전략실 최윤호(현 삼성전자 CFO)는 이익구조 변경안 확정 후 삼성전자 등의 삼성웰스토리 공급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2013년 4월), 2013년 10월 회사의 급식·건물관리 부문 대외개방 방침에 따라 추진되던 식당 개방을 부분개방으로 축소하고 경쟁입찰을 중단하도록 지시(2014년 1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0월에도 단체급식 수의계약 개선요구에 따른 사업장 2개 식당에 대한 대외개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장은 이런 선례를 들어 중단시켰고, 2018년 5월 정현호 사업지원TF장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경쟁입찰에서 삼성웰스토리가 경쟁사업자의 견적 대비 최대 14.6% 높은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쟁입찰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들 중 오직 최지성 전 실장만 고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특히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 유지 방안을 이부진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2013년 2월)한 증거자료를 입수했지만, 실제 보고의 결과나 총수일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가 이재용, 이부진 남매임을 감안할 때 총수일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서도 별다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판단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번 미래에셋 사익편취 제재처럼 총수일가 미고발 이유에 대해 단순히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해명은 사실상 부실조사를 자인하는 것이다.

 

6. 삼성웰스토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계열회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들은 부당지원 혐의로 각각 1012억원, 228억원, 105억원,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수혜법인인 삼성웰스토리는 9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및 사업지원TF가 주도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나머지 법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정위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때 이들 법인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7. 법률상의 미비점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계열회사가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를 통해 이익을 공여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이익을 수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 지원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부당 수혜의 경우에는 오직 과징금 부과만 가능할 뿐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런 사각지대는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될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다. 지원주체는 부당지원으로 인한 손해, 과징금 손해 및 고발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지만, 지원객체는 단순히 과징금 손해정도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8.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행위는 전속고발제의 적용 대상이다. 즉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행위주체들에 대해서는 자칫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은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핵심계열사들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가면서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며, 그 결과 시장에서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독립적인 경쟁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경쟁질서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발본색원되어야 할 범죄로 볼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부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이 공정위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법인과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 고발을 요청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드러난 위법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21. 6. 25.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210625_공동성명_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금, 2021/06/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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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

■ 8월 4일(수)부터 9일(월) 까지 정부 과천청사 정문에서 진행

– 4일(수) ~ 6일(금) :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 9일(월) : 오전 9시~10시

1. 오는 8월 9일(월) 개최될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2.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의 구속과 국가경제, 그룹 경영,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등과는 무관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도 다 검증되었다. 결국 자연인 이 부회장과 삼성법인 및 산업과 일체화 시켜 사익편취를 위한 개인 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속셈이다.

3. 이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이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되었다. 만약 가석방 까지 받는다면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 총수만의 특혜를 받는 것이다. 둘째, 법의 지배 확립 측면이다. 막강한 경제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4. 이에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9일 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림은 물론,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가석방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릴레이 1인 시위는 4일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화, 2021/08/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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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a3d77... />

https://campaigns.kr/campaigns/425" rel="nofollow" target="_blank">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하는 서명하기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참여연대는 8월 4일부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과 실시간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8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심사위원들(법무부장관 포함 8인)에게 전달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이는 여러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는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을 봤을때 총수의 부재는 사업경쟁력에 전혀 관련이 없으며

  •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죄를 뉘우치고 있는 모범수의 재범방지라는 가석방 취지에도 맞지 않고

  • 재벌총수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매번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 제한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월 9일 회의 앞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에

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해주세요

가석방 취지와 조건에 맞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 반대 온라인 서명은 8월 4일 시작해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가 발표되는 8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참여연대는 가석방심사위원들이 경제단체와 언론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살펴 심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들이 이재용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https://campaigns.kr/campaigns/425" rel="nofollow" target="_blank">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하는 서명하기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JGi0g9UvTkQAPAov_P0QWO7XOvH3wrjKuAW...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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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국정농단과 뇌물·횡령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가석방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 등 기득권을 중심으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한바 있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고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할 수 있는가?

삼성그룹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이다. 이런 자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믿음을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85일 

이재용 석방 반대 경기 노동·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예총,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경기민중행동 (()경기민예총,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안산민중공동행동, 전농경기도연맹, 진보당경기도당, 평택민중공동행동(), 하남희망연대, 화성희망연대)

()한국민예총풍물굿위원회, 6.15수원본부, 경기민족굿연합수원지부, 경기주권연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KYC,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인권교육온다, 진보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풍물굿패 삶터, 행동연대

 

수, 2021/08/1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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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지배권을 가진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고 심각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국정농단 경제범죄 재벌총수의 가석방 규탄

문 대통령, 후보시절 재벌 관련 엄정한 법집행 공약 스스로 깨버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 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법무부는 언론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신호를 보냈고, 또다시 재벌총수가 경제범죄를 범하고도 형기를 채우지 않고 출옥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국민의 인식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개최합니다. 

 

<참고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110954001... rel="nofollow">경향신문, 2021.8.11., <참여연대·경실련,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나서>

https://www.news1.kr/photos/view/?4917810" rel="nofollow">뉴스1, 2021.8.10.,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초법적 가석방시킨 문재인 정부 규탄'>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Photo/annual/2021_at_pg.aspx?CNTN_CD... rel="nofollow">오마이뉴스, 2021.8.10., <[오마이포토] 광화문 사거리,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개요

1) 일시 및 장소:  2021. 08. 10.(화)~12.(목) 17:30~18:30, 광화문 광장 남측

2) 참석자

  • 8월 10일(화)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8월 11일(수)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8월 12일(목) : 진영종 참여연대 대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68164942/in/dateposted/" title="20210810_이재용석방 문재인정부 규탄-3" rel="nofollow">20210810_이재용석방 문재인정부 규탄-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68164942_cee7bc879b_c.jpg" style="width:439px;height:330px;" width="439"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69990317/in/dateposted/" title="20210810_이재용가석방규탄1인시위(1일차)" rel="nofollow">20210810_이재용가석방규탄1인시위(1일차)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69990317_e33348277c_c.jpg" style="width:247px;height:330px;" width="247" />

 

 

 

 

수, 2021/08/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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