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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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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admin | 월, 2019/12/16- 20:06

국민연금, 2020년 주주총회에서 문제기업 대상

주주권 행사 위해 전력 다하라

이사 횡령·배임, 법령 위반 계속되나 주주활동 계획 불투명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검토 위한 수탁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권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수탁위, 대상기업 점검하고 기금위, 주주권 행사 내용 논의해야

 

 

2019. 12. 27. 올해 마지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릴 예정이다.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으나 2019. 11. 29.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조차 의결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이번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결정하여 이를 반드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기금위는 2020. 3.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의 시계는 멈춰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한 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다수의 기업들이 법령 위반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4gFlNl style="font-size:12pt;font-family:'Malgun Gothic';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2019. 12. 9.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수탁위가 설치되었지만 현재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인 박상수 교수가 정부추천 인사이자 위원장으로 낙점된 수탁위는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http://bit.ly/2rJgiF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rJgiF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15시간의 장고 끝에 겨우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입장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위원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해 온 인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회사에 대한 배임·횡령 등 불법 행위로 재판 중인 후보에 대해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반대표를 던지는 것조차 엄청난 진통 끝에 결정한 수탁위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주주권행사에 있어서 수탁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는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입법 진행 중(http://bit.ly/33fueDT)임을 핑계로 새로운 수탁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눈치보며 자신의 할 일을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탁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한 뒤 장기적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판단하여 기금위에 보고하고, 2019. 12. 27. 예정 기금위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주주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미뤄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1년이 훌쩍 넘도록 사실상 보건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상법 상 명실공히 주주의 권리가 적시되어 있는데도 마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재계가 반대할 때마다 가이드라인 내용만 이리저리 고치면서 정작 필요한 주주권 행사의 내용이나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무했다. 실제로 해외연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위한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음에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 등의 행태는 향후 제정될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면 주주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현재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등 중점관리사안 단계별로 각각 1년이 경과해야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 매 사안마다 이렇듯 장기간의 숙려를 거치는 주주제안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비공개 대화 및 공개·비공개 중점관리 대상 기업 선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을 시행하고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계획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및 준비상황(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성실히 답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업 지배구조는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9. 12. 9. 공정위(http://bit.ly/2EfAkdn"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EfAkd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41.7%,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경우 56.6%로 소위 ‘주력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수의계약 체결된 331건 중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건이 268건(80.9%)에 달했다. 이는 기업의 이사회가 여전히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거수기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전체 상장사 250개 사 중 집중투표제의 경우 11개 사(4.4%), 서면투표제의 경우 21개 사(8.4%), 전자투표제의 경우 86개 사(34.4%)만이 도입하여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는 부실했다. 이처럼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및 실효성 있는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및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손해를 입은 삼성물산 등의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이사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재계는 마치 국가가 연금운용에 간섭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뜻인양 ‘연금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악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본주의의 최선봉에 서있는 미국 등의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재계의 저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계의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는 농간에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문제있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록 한국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율에도 악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수탁위는 2019. 12. 27.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기금위에 보고하고, 기금위는 이를 회의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더이상 좌고우면 하지말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xJVxIQtoK9i0Ch_VRY4x9MSl6tfsvlPUgGx...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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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급,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 우려 –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재벌 총수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 “심리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며 피고인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는 재벌총수 봐주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입각하여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들은 과거 재벌총수나 기업의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비리사건들에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봐주기 판결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과거의 경제발전의 기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들어 각종 범죄행위로 얼룩진 재벌총수나 기업임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왔던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퇴행적 ‘재벌총수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재판에서 또 다시 반복된다면 사법부 또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기본원칙이 꼭 지켜져 정경유착의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꺼져가는 ‘재벌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져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야

월, 2019/10/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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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목, 2019/11/2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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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사찰, 시민사회 모욕
일류기업 아니라 비정상 기업 삼성의 민낯

◯ 삼성그룹이 지난 2013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시민단체를 후원한 20여 개 계열사 임직원 386명을 불법 사찰하여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내역 결과’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특별 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겨레 12월 26일자)됐다. 사찰 문건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을 ‘불온단체’라고 규정했다. 노동자 불법 사찰은 노동 인권을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불온’하다고 낙인을 찍는 행위는 반시민적 행위로서 스스로 법과 도덕의 규정력을 가진 존재로 자존망대하지 않으면 감히 행할 수 없는 폭거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일류 기업’의 가면 뒤에 숨은 삼성의 반사회적 민낯이 이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본다. 노조 파괴와 설립 방해를 목적으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사찰하고 직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자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들이 후원하는 단체에게 ‘불온’의 딱지를 씌운 행위는 법질서에 도전한 일이며 시민과 시민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다.

◯ 대한민국의 자연을 지키고 시민들의 삶의 터를 지켜온 환경운동연합이 ‘불온’하다면, 노조를 파괴하고 설립을 방해했으며 직원을 불법 사찰하고 건강한 시민단체를 불온하다 매도하는 삼성은 도대체 ‘불온’하지 않은 그 어떤 존재인가? 삼성의 불법 사찰과 시민사회 모욕은 삼성이 ‘비정상 기업’임을 입증한 일이다.

◯ 삼성은 불법 사찰 문건에서 확인된 사실에 더해 사찰 대상 노동자들에게 가한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자복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삼성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을 ‘불온단체’로 몰아 모욕한 행위에 대해 그 회원과 후원자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성이 ‘정상 기업’으로 바로 설 때까지 지속적인 ‘시민감시행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삼성은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

2019년 12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금, 2019/12/2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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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관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우리들은 재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 삼성이 급조하여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양형을 검토한다면 사법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주문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문제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및 입법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2.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5일 1차 공판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직 임원들이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은 명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진정한 반성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스스로 설치한 위원회가 아니기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올 1월 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주문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내부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시정 및 제재 조치를 하려면 삼성 내부의 핵심적 위치에서 경영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정에서 ‘삼성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의 폐지,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을 운영하였으나 쇄신은 무명무실화 되었습니다. 10년 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주역이 됐던 사실로 볼 때 이 방법이 재벌체제 개혁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삼성 스스로가 증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역할은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를 단죄하는 것이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미래의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난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후 국민들은 사법부와 삼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는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요구하고 삼성은 준범감시위원회의 설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연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심리단 구성을 발표하고 위원단 위원장까지 공개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재판부와 삼성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 재판진행을 목도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와 승계를 위해 박근혜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국정농단의 주역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사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기업의 범법에 대한 경감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엔론사의 제프리 스킬링 전 CEO는 24년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했던 것이 비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5년(1심)과 2년 6개월(항소심) 매우 가벼운 수준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 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회의원
∙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박용진, 박 정,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일규, 이석현, 이재정, 이종걸, 이학영, 이 훈, 정성호,
정은혜,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34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

 

화, 2020/01/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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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

–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

– 엄정한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이끌어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포석 아닌가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으로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월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맞춘 듯 한 양형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추락한 재판결과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재판부와 사법부는 자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4일

○ 국회의원
박용진·송갑석·이종걸·이학영·정성호·정은혜·제윤경 (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 노동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일

기자회견문

화, 2020/02/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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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기업에 대한 2020 주총 대응 활동 돌입 선포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조현준, 조원태, 손태승 등 횡령 및 경영책임 해태 이사 연임 안돼

효성·한진칼 주총 당일 문제 안건 반대 및 부결 촉구 예정

 

 

 

2020. 3. 13.부터 약 2주간은 주주총회 집중기간으로 상장회사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린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나서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가치를 훼손한 이사의 연임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쳤고, 국민연금 역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끝에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연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은 2019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비록 부결되었으나,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이사를 해임’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사실상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 부적격 이사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등이 최근 이사 연임을 포기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법령상 위반 및 업무 해태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이들이 기업의 이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20년 정기주주총회 집중기간 동안 회사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각 기업의 2020년 정기주주총회 상정 안건 중 부결되어야 하는 것은 ▲효성의 조현준 회장,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회장 이사 연임 안건이 대표적이다. 조현준 회장은 2012년 회삿돈 횡령 혐의로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2019년 9월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 조원태 회장은 연차수당 244억 원 및 직원 3천 명에 대한 생리휴가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19년 4월 검찰 송치된 바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대한항공 및 한진칼 등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양호 전 회장의 각종 횡령·배임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등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를 해태하여 그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2020년 3월 197.1억 원의 과태료 부과 및 6개월 간 일부 업무 정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경영책임자인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직) 또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상당)" 징계를 받아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바 있다. 이러한 자격 상실 이사의 연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이번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들의 연임 안건이 상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결격 사유 이사의 연임 안건 상정에 대해 찬성한 재직 이사들 또한 그 자격을 상실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투자자들이 횡령·배임 등 범죄 및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 해태로 회사와 주주가치에 손해를 끼친 이들 이사들의 연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대림그룹의 이해욱 회장의 경우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개인회사에 넘기고, 계열사에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사익편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사 연임 반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에 2020. 3. 12. 대림산업은 이사회 중심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를 선언하며 이해욱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정기주총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2019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호텔롯데, 롯데건설,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등의 등기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회사 자산을 사익편취하고, 뇌물을 공여하여 국정을 농단한 자격미달 이사의 직위 포기 선언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방치·묵과하는 등 이사의 의무를 해태한 조현준 회장, 조원태 회장, 손태승 회장은 각성하고 이사 연임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많은 재벌대기업의 이사회는 회사와 총수일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방기한 채 회사가 아닌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거수기처럼 의사결정을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으며,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기도 했다. 또한 소수 주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법상 제도가 부실하여 주주총회가 기업 경영의 실질적인 결정기구가 아닌 형식적 기구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여 이사회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8년 진작에 도입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말에서야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키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2020년 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 새로 꾸려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그동안 부실했던 주주활동을 만회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문제있는 이사의 연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최근 수탁위가 논의 끝에 위탁운용사 한진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상, 조원태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에는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 또한 3월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업의 문제 행위들을 모니터링하여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고,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수탁위 구성이 늦어져 이번 년도에는 실행하지 못했지만, 2021년 주주총회부터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정관 변경 주주제안 등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사들의 업무해태로 주주가치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삼성물산과 효성 등에 대한 주주 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의 연기금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추세에서 한국 기업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고, 총수 이익을 위해 경영결정이 내려지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당연히 개선 요구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이 나서서 자격 미달인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의 이사 임명을 지양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주주권익 및 준법감시 등 담당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기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일부 기업들은 구시대적 경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있는 이사들의 연임 안건 등을 당당히 상정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기업들의 구태를 비판하며, 다시 한번 국민연금 등 연기금 주주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또한 2020. 3. 20. 효성과 2020. 3. 27. 한진칼 주주총회 개최 전 현장에서 각 기업별 주주총회 안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jWlmNoF6qJz8l1lhNPFVQjUINFnNypWDcqa...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3/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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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우리 지식인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발기인 30인을 필두로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1. 기자회견의 취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정준영 판사는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보였다.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할 것 등을 촉구한다.

2. 서명 작업에 관한 경과 보고

2020년 1월 28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진행의 불공정성에 공감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지식인 서명 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합의

2020년 2월 5일: 지식인 선언 발기인 30명 확정

2020년 2월 6일: 서명 작업 개시

2020년 2월 12일: 서명 작업 종료

2020년 2월 13일: 서명 결과에 기초한 기자회견 개최

3. 서명 현황

(1) 서명 발기인 (가나다 순, 30명)

강남훈(한신대) 강명숙(배재대)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권혜원(동덕여대)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김귀옥(한성대) 김남근(민변) 김윤상(경북대 명예교수) 김종보(민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진석(서울여대)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거용(상명대) 박배균(서울대) 박상인(경실련) 박정원(상지대) 박정은(참여연대) 배성인(학단협) 백주선(민변) 송원근(경남과기대) 윤홍식(인하대) 이덕우(민변)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 이상훈(경제개혁연대) 이호중(서강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전성인(홍익대) 정원호(경기연구원) 조돈문(가톨릭대 명예교수) 조영선(민변)

(2) 서명자의 소속별 현황

– 서명 지식인: 348명
– 정당인: 24명
– 민주시민: 111명
– 총 서명자: 483명

기자회견 선언문, 연명자 명단

금, 2020/02/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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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권고한다 –

2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연기되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를 위해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였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신규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등 정경유착의 범죄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주역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때문에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고 판단하면서 2심 재판부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던 부분을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바로잡아 파기 환송하였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야할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장)이 노골적인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재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재판부는 1차 공판(‘19.10.25)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 임원들이 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해 저지른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로 규정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제안하면서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4차 공판(’20.1.17)에서 재판부는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삼성이 명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정경유착으로 단죄 받아야 할 범죄를 법경유착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법경유착으로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 스스로 해체하여 국민에게 반성과 성찰의 진정성을 보여라.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임원들이 철저한 반성이나 성찰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춰 재구속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집착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부의 제안으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모델인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에 대한 양형을 고려한다는 점, 법원이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라며 명령한 대상은 ‘회사’라는 점, 범행 당시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 점수를 고려한다는 점, 사후적으로 준법제도를 도입하면 과실 점수를 낮춰주는 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적용할 수 없는 제도이다.

또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게 상식적인 훈계차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주문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범죄인의 형량과 연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이고,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지도 의심스러울 뿐이다. 실질적인 경영인이 아닌 외부 위원들이 경영의 핵심적인 사안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며, 준법감시위는 과거의 범죄가 아닌 미래의 일을 감시할 뿐이다. 이미 삼성이 유사한 형식의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위법행위가 재발했던 사실을 볼 때, 급조된 준법감시위의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꿰맞추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지난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할 일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있으면 법을 준수하고, 그 위원회가 없으면 법을 위반하는 수준을 넘어선 지위에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살아 있는 경제 권력자’로서 법원의 재판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구심만을 일으킬 뿐이다. 삼성이 눈높이를 맞춰야할 곳은 재판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주권자 국민이 제정한 법을 함께 지킴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국민과 함께 키워가야 한다. 국내 제일의 재벌기업이자 세계적 기업의 총수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과 부정한 청탁으로 범죄자가 된 사실에 부끄러움과 상실감에 처한 국민들의 자존심과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정경유착에 이은 법경유착의 의혹에서 벗어나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용기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둘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사퇴를 권고한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법조인, 시민운동가, 전문가 등 엘리트로 구성하였다. 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는 최고법원인 대법원 전 대법관 출신이며, 봉욱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경력이 있다. 지난 30년간 재벌개혁을 위해 싸워 온 경실련의 고계현 전 사무총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권태선 전 한겨레 편집국장은 시민운동가로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들이다. 위원들은 삼성그룹의 총수들이 3대에 걸쳐 우리사회에 수차례 큰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신중하게 참여를 고민했어야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하는 진정성을 믿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앞서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노력,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사찰 등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지,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떤 과정으로 설치되는지 등을 세심히 관찰했어야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라는 사리를 위해 회사의 운영 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짓밟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에 먹칠을 하였으며,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을 사욕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또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였으며, 부당한 합병의 희생자가 된 구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지어 재산상 손해까지 끼쳤다. 이러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는 사건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를 모르지 않았더라면 참여를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다. 준법감시위에 참여한 위원들 개인은 회복과 치유의 관점에서 과거를 털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기업에 힘을 실어준다는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하지만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 명망가들이 필요했다는 의도성이나, 준법감시위원회 존재와 위원들의 명성이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국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의 수십 년 된 그릇된 구조를 몇 사람의 열정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무관하게 위원들이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특히 고계현 전 사무총장은 경실련에서 재벌개혁 운동을 활발히 해 온 시민운동가로서 즉각적인 사퇴가 필요하다.

셋째, 재판부는 주권자 국민에게 직접 책임지는 사법권 독립의 사명을 명심하라.

민주주의에서 권력분립이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각 기관이 스스로 독립하여 각자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헌법이 제103조에서 ‘양심’을 명시하면서까지 사법권 독립을 특별히 선언한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자 국민에 대하여 직접 책임질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주권자 국민은 재판부가 86억 뇌물사건에 사법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로 하여금 사법권 독립의 사명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사건임을 깨달아야 한다. 재판부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사명을 명심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1989년 창립 당시부터 일관되게 재벌체제의 문제와 한계 그리고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업가로 환골 탈퇴하여 새 출발 하려면 준범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하고 떳떳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황제경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수일가와 우호세력에 대해 견제가 가능하도록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비지배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과반이상 선임하도록 지배구조부터 개선해야한다.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도 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재판부도 자신들이 주문한 준법감시위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 구명에 나선다는 불명예스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엄정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함으로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의 정의는 재판부의 엄정한 재판 절차와 판결, 이재용 부회장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 명성 있는 엘리트들의 사회적 책임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그간의경과_미국준법감시위관련양형조건_기자회견문

화, 2020/02/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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頭社不一體…총수와 회사는 한 몸이 아니어야

회사가 총수의 소유물이 아닌데, ‘경제활력’ 주문 옳은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다음에서 이상한 점을 몇 개나 찾을 수 있을까?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 인사들과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내수진작 차원에서 점심을 외부 식당에서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녁 회식도 활성화했으면 하는데, 주 52시간에 저촉될지의 우려를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9일 청와대는 경제계의 모든 건의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많은 사람이 모인 곳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와중에 관련 대응 논의를 위해 만난 이들이 회식 활성화를 도모한 것이다. 간담회 이후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하룻밤에 7차례 ‘번개 회식’을 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날 ‘회장님’과 술잔을 기울인 직원들이 코로나19를 과연 ‘1’도 걱정하지 않았을지 궁금이다.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는 우려되는 일이지만, 기업이 회식을 더 한다고 해서 매출이 원상회복될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이상한 것은 청와대가 대놓고 저녁 회식이 근무가 아니라고 못 박아준 점이다. 이는 사실 ‘회식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더라도 노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지침과도 일치한다. 이는 청와대에 앞서 고용노동부 지침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半)강제성이 있으며 ‘조직’의 결속과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근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직원들이 과연 회장과의 회식을 ‘근무’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의문이다.

 

가장 이상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제활력 해법’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1심에서 89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5년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엄연한 피의자 신분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경제회복 대책’을 주문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고용창출과 투자를 약속하고, 다시 청와대는 기업 요구를 대폭 수용한다는 화답으로, ‘이상한’ 거래가 이뤄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동일인’, 즉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식 소유 기준이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설사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재수감 되더라도 삼성은 경영을 멈추지도, 망하지도 않는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삼성 계열사의 경영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라는 시스템으로 굴러가기 때문이다. 즉,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엄연히 별개의 존재다. 단, 이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정상적일 때, 즉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 하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삼성의 이사회는 정상적인가? 대답은 ‘아니오’다.

 

그동안 삼성의 이사회는 그야말로 온전히 총수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 결정을 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의 이사회는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 발행해 총수일가에 이익을,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이 판결로 입증됐다. 에버랜드의 경우 형사에서는 이사의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에 130억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헐값 발행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쥐어진 이익은 고스란히 승계자금으로 쓰였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제일모직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에도 1:0.35라는 두 회사 합병비율에 찬성한 것 또한 이사들이다.

 

즉 회사는 손해를 보고, 총수는 이익을 보는 과정에서 이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손실이 다른 주주,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전가됨은 물론이다.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총수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면, 이는 기업이 아니라 두목이 ‘까라면 까는’ 조폭일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또한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투자요청 ‘러브콜’을 보낸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도 결국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핑계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투자를 약속받고, 재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안타깝지만 회사를 마치 총수의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기업지배구조 하에서는 이러한 이상한 간담회는 계속될 것이다. 총수와 회사가 한 몸이 아니라는 단순한 명제, ‘두사부일체(頭社不一體)’는 언제쯤 한국기업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742" rel="nofollow">>>> 중기이코노미 원문보기

수, 2020/02/2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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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전 대법관), 봉욱(전 검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3/13(금) 오전 11시, 대한변협 앞 –

* 사회 : 권오인 국장

❏ 기자회견 취지

오늘 경실련은 대한변협 앞에서 퇴직 이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석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한변협에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퇴임 법조인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변칙적인 형사재판 관여 행우로 사법신뢰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감찰청 차장검사들에 대해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청구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 기자회견 발언
•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문제 / 윤순철 사무총장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위원회 제안이 있었고 이에 따른 삼성의 위원회 설치는 문제. 김지형 전 대법관, 봉 욱 전 대검차장 등의 위원회 참여는 직업윤리의 문제가 발생.

• 재벌개혁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의미 / 박상인 정책위원장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자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사법부가 매우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문제, 뇌물액의 액수 50억 이상이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는 등 꼼수를 보여줌,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 지식인들이 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사법부는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받아들여야 할 것, 사법부 신뢰 추락을 막아야 할 것.

• 사실상 전관예우인 위원 참여 문제 설명 /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 김지형 전 대법관, 봉 욱 전 대검차장의 변호사법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청구를 하기위해 모였음. 변호사의 품위는 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것. 준법감시위에 참여한 두 변호사는 사실 사법부와 삼성의 양형고려를 위한 야합에 참여하는 것은, 이는 분식회계와 같은 분식재판을 위한 꼼수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 이에 변협에 징계청구와 준법감시위로부터의 사퇴 권고를 촉구함.

❏ 진정서 접수

3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_김지형, 봉 욱 변호사 삼성 준법위 활동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 촉구

금, 2020/03/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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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공장들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노동자들에게 암, 백혈병, 불임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해 논란이 되자, 피해자측과 반올림 등 시민사회는 공장이 배출하는 인체유해물질과 환경파괴물질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법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공개가 타당하다고 2심까지 판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9월, 국회와 언론·시민사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지정하기만 하면 작업환경측정평가보고서 대부분의 정보가 비공개됩니다. 이에 삼성만을 위한 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법개정이 통과된 이후, 반올림이 제기한 또다른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앞의 고법 판례를 뒤집고 비공개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창현 노무사가 이번 판결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삼성전자 화성·기흥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부 안종화 재판장, 2018구합8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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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현 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개판결을 무력화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2018년 2월, 삼성전자 아산캠퍼스 디스플레이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편집자 주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허용석 부장판사, 2017누10874)을 내렸다.

 

그러자 삼성 측은 2018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사전 판정을 신청하였고, 산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6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측정위치도,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이 반도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어서 2019년 8월 20일에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주도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20년 2월 19일, 반올림 등이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기흥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고법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뒤집고, 국회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삼성 측의 손을 들어 비공개하는 퇴행적 판결을 내렸다.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다. 마치 고법 판례를 뒤엎기 위해 삼성과 산업자원부, 자유한국당이 손발을 맞춰온 듯한 기습작전의 합작품처럼 느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측정결과에 대한 정보가 누구보다 절실한 산재신청 노동자 및 그 유가족에게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로써 수많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 당사자와 반올림 등이 거대자본을 앞세운 삼성과 수년간 싸워 쟁취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자기방어권 및 알권리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듯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제도를 둔 목적이 무엇인가?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다면,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발암물질 및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측정결과(작업환경측정결과)를 노동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고, 노동부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사업주의 의지와 무관하게 언제든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유해물질 사용내역 (유해물질명, 사용장소, 사용량, 사용시기, 노출기준 초과 여부 등)에 대해 노동자가 당연히 알 수 있도록 노동자의 알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보고서의 핵심내용이 되는 노출측정위치도, 노출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고 하면, 결국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산재신청을 준비하는 피해당사자는 본인이 어디서, 어떤 작업 중,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산재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기업을 상대해 산재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고단한 일이다. 그런데 재해 피해자임에도 질병 발병의 가장 기본적 원인인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결과마저도 알 수 없다고 하면, 향후 직업성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일방적으로 기업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 뻔하다.

 

반면 사업주는 산업자원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이라는 판단만 받으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해 더이상 노동자 및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 대해 그 측정결과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임의적으로 생략한 체 형식적인 고지만 할 가능성이 높다. 직업성 질병의 사전예방과 노동자의 건강권 및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이제 그 존재 이유를 잃게 된 것이다.

 

어떠한 국가 핵심기술이라도 국민의 신체·생명·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이라면 그 기술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하루빨리 폐기 처분하거나, 국민의 건강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기술로 대체되어야 한다. 국가까지 나서 보호할 가치 있는 기술로 대접 받아서는 안된다.

 

(편집자 주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가 뒤늦게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한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안을 2019년 12월 신창현 의원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토, 2020/03/1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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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이재용 변호인단의 양형반영 의견 제출로 재판거래 실체 드러나 –

– 명분 없어진 준법감시위원들도 즉각 사퇴해야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재벌총수 감형’ 재판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분노하고 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음에도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재판부의 제안에 호응하여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내부조직에 불과함에도 이재용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이부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준범감시위원회 설치를 두고 진행된 재판부의 제안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호응은 이 부회장이 형량을 축소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확해 졌다. 이는 또 다른 법경유착에 따른 사법 농단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특검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사법부가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한 형량거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자신들의 기업 혁신에 기려한다는 선한 의지를 이 부회장의 형량 거래의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으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삼선 준법감시위 해체하라

월, 2020/03/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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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야 –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양재식 특별검사보가 삼성 이재용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작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재판이후,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 해당 재판부의 양형고려를 위한 다양한 주문과 그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대응들이 있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법경유착의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그 핵심인물인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음에 매우 유감이다.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건의 재판에서 당해 법관을 배제하여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고인이 활용을 많이 하지만 재판부의 구성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검찰도 신청권자로서 당연히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기피신청이 기각되었지만, 정준영 부장판사가 개인이 아닌 기업에 적용되는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가져와 삼성 준법감시제 도입을 먼저 제안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통해 그 실효성을 살피겠다는 계획 등,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방법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피신청 재판부는 미국 연방양형기준과 실제 시행 중인 제도 등을 참고하도록 한 것 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미국 연방양형기준에서는 준법감시제도 작동 여부는 기업이 피고일 때 양형 기준일 뿐이고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님이 명백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해자인 기업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정준영 부장판사가 단정적으로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양형사유로 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제1차 공판 때는 무관함을 밝힌 바 있지만, 제4차 공판 때는 양형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었다. 이는 기피신청 재판부도 일련의 사실조차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공정하게 판결해야한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명백히 드러났고, 그러한 취지로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법경유착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당연하게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중대 범죄에 맞는 판결을 하여,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 정경유착을 용인하는 재벌총수봐주기 재판결과를 또 다시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이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월, 2020/04/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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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없는 맹탕사과와 제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속

–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제도개선을 통한 황제경영 개선을 제시해야 –

– 진정성이 있기 위해선 준법감시위를 해체하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부터 받아야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오늘(6일) 준법감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실련은 이번의 사과는 자발적이 아니라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의한 ‘이벤트’성 사과로 진정성과 제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맹탕사과로 보여진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 및 경제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법원의 유죄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최소한의 내용도 언급이 없었다. 결국 법경유착에 의해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구체성 없는 형식적인 사과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지만 이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황제경영을 막기 위한 총수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 동의와 같은 제도도입과 같은 개선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결국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언급에 불과하다. 또한 본인의 의지로 조직을 바꾸겠다는 제왕적 사고의 틀에 갇힌, 본인만이 삼성을 이끌 수 있다는 오만함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례 없는 위기라는 점을 밝히면서 삼성과 본인을 일치시켜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까지 하는 발언을 하였다.

결국 이번 사과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국민들의 정서에 기대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진정성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 진정한 반성을 하겠다면 오히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여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부터 해야한다. 아울러 정경유착 근절과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개선책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

5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진정성 없는 맹탕사과와 제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속

목, 2020/05/0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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