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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7] 플랫폼, 정부를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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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27] 플랫폼, 정부를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혁신

admin | 월, 2019/12/16- 01:49

플랫폼, 정부를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혁신

전가(轉嫁)의 기술, 디지털 플랫폼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종래 노동법은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division)하고, 일부를 노동법에서 배제(exclusion)해 왔다. 디지털화라는 말이 상징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플랫폼 경제'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과거 대면적 관계에서 개별적 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직업의 '소개'는 다른 상품(commodity)과 완전히 동일하게 시장에서 거래된다. 노동이 상품이 아니라던 필라델피아 선언은 디지털 혁명에 자리를 내주었고, 디지털 기술은 인격(人格)을 0과 1로 미분(微分)하여 네트워크에 정보로 흘려보낸다. 디지털 정보로 규격화된 노동은 이미 인격이 아니라 상품이기에 노동의 유통은 이미 상(商)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디멘드(on-demand) 노동 구매의 거래비용은 기업 내부에서 정규직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저렴해졌다. 기업은 생산활동의 범위 중 어느 부분을 내부(內部)에서 생산하고, 어느 부분은 외부(外部)에서 구매할 것인가와 같은 '생산과 구매(make-or-buy)'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조직의 경계가 결정된다는 로널드 코즈(R. Coases)의 설명을 빌리면, 플랫폼(platform) 기술의 발전은 종국에는 기업(firm)의 소멸을 초래하고, 지금의 사회보장제도가 상정하는 표준적 고용관계 모델을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플랫폼이라는 망(網)을 소유하지 못한 모든 이를 불안으로 내몬다. 불안은 영혼을 침식하고, 혁신이란 이름의 유령은 침식된 영혼을 잠식한다.

 

그러나 플랫폼이 스스로 혁신이라 외치는 사업 모델의 본령은 규제의 회피를 통한 비용의 전가(轉嫁)에 불과하다. 노동법은 임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사회보장법은 사업주를 사회보장의 전달체계에 편입시켜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부담토록 한다. 조세법은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여 효율적인 징세에 조력하도록 한다.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여 이러한 부담에서 스스로 벗어나려 하고, 그 부당함을 청원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혁신이라 항변한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노동법 연구자에게 플랫폼이 주장하는 혁신은 그저 근로자의 오분류(misclassification)를 통한 규범의 회피로만 보인다. 기업은 오랫동안 '근로자'의 정의에 관한 조작을 통하여 노동법을 우회해왔다.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Dynamex 판결에서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오분류는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들을 사회에 전가(轉嫁)한다. 자영인으로 오분류되어 마땅히 누렸어야 할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오분류를 통하여 규제비용을 떨어낸 플랫폼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소득세, 산재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징수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정부에게 플랫폼은 비용을 전가한다. 이는 결국 중산층의 침식과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이러한 오분류(misclassification)가 플랫폼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플랫폼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로 자신의 모습을 엄폐하고, 노동자와 고객(client)이 직접으로 접촉하도록 한다. 이러한 거리 두기를 통해 표준화된 지휘명령을 노동자의 자발적 동의로 치환한다. 이로써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 없는 노동자가 된다. 아니 진짜 사용자는 꼭꼭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또 다른 방식의 전가는 사업의 경영위험을 노동자에게 떠미는 것이다. 근로관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자의 처분에 자신의 노동력을 맡기고, 그러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지배 아래 있었다면 실제로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약속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은 노동자에게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그저 손에 쥔, 또는 바이크의 운전대에 몇 개씩 줄지어 붙여둔 스마트폰 화면을 주시하며 누군가 보낼 신호를 기다릴 뿐이다. 그러한 신호에 응답하는 행위는 자발적 동의로 평가되고, 임노동은 독립노동(le travail indéendant)으로, 임노동자는 자영인으로 변신(變身)한다. 나아가 그들은 서로를 연대의 대상이 아닌 한정된 일감에 대한 경쟁자로 인식한다. 이러한 의식은 노동의 연대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 이들에게 일터(그런 것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는 연대의 마당이 아니라, 자발적 자기착취의 배양기(培養器)이다.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지휘명령과 경제적 의존 아래서 일한다. 노동법의 목표는 이러한 취약성을 최소화하거나 그로부터 야기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확실히 우리는 지난 수년간 고용관행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이 새로운 현실은 노동법을 그 목적에 다시 조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조치가 요구되는지 정도는 명확히 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오분류(誤分類)를 유효하게 시정하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입법하는 것(그것이 '모래상자'라는 말로 포장하였든 아니든)은 플랫폼 노동자가 누려야 할 노동법상 보호로부터 이들을 배제할 위험이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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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3. 02. 16.(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230216_플랫폼독점규제법발의
<사진 = 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과 상생, 독과점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발의합니다.

최근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한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바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라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 25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마련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이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은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의 발의를 계기로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방지방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여 시의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첨부2. 법안 주요 내용
첨부3. 기자회견문


첨부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화와 상생, 독과점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 순서
    (1) 법안 취지 설명 : 이동주 국회의원
    (2) 당사자 단체발언 :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3) 법안 주요내용 설명 : 이주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첨부2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안 주요 내용

1. 이 법은,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정의를 두고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조)

2.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핵심플랫폼 서비스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6조)

3.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등의 핵심플랫폼서비스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온라인 중개서비스 목록은 별도로 작성·관리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7조)

4. 이 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핵심플랫폼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동일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하여 간섭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안 제8조)

5. 이 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가 핵심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된 정보 및 핵심플랫폼서비스에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의 노출순위를 제3자의 재화 등에 비해 우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9조)


첨부3 : 기자회견문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과 상생, 독과점 방지를 위해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이 필요합니다.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택시 우대와 비가맹택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사실로 규명됐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피해가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최근 의류 스타트업들은 ‘슈퍼 갑’ 네이버와 쿠팡에 맞서는 법개정 운동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오픈마켓이 짝퉁이라 불리는 가품 유통의 근거지가 되면서 의류 스타트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화가 되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업체의 책임성은 약화되고 ‘을’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Lock-in 효과 등을 통해 플랫폼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중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개서비스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성이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심판이 선수의 역할을 겸하는 이해충돌 행위는 독과점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수수료만이 아니라 배송, 결제, 광고, 물류 수수료 등을 결합하여 입점업체들에게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사 상품은 노출순위나 방식, 배송, 판매시간 등에서 우대하면서 오히려 입점업체 상품은 차별하는 시장지배 남용행위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독점규제법은 상품과 서비스시장 구획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상품과 서비스가 방대하기 때문에 현행 법규정으로는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EU와 미국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EU의 ‘디지털 시장법’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의 입법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 조차도 독과점 방지를 위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입법추세도 고려해서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인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위가 지정하도록 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 이해충돌행위, 플랫폼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플랫폼시장이 급속히 성장할수록 독과점의 폐단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독점규제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더욱 견고해지고 사회 곳곳에서 소비자와 입점 소상공인 등의 권익은 보호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발의를 계기로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방지방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여 시의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3.2. 1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회견] 공정과 상생!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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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산 생활문화 생태공원 개발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디자인·콘텐츠융합산업센터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확대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및 대구로페이 확대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 조성 및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및 24시간 긴급어린이집 운영센터 확대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주민참여형 신속민원단 운영 조례 제정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복지 시스템 고도화 조례 제정
북구 주민 교육·문화 소비 바우처 사업 운영 조례 제정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지원 조례 제정
읍내동: 구수산 생태체육복합시설 거점 개발 및 교육·문화 공간 제공
관음동: 대단위 공영주차장 확보 및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동천동: 청년창업지원 및 유통인프라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 유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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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청년참여연대는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이라는 이름으로 2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했습니다. 심화과정 1기에 참가한 20여명의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의 방법들을 함께 공부하고, 기획해 실행까지 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엔 언제나 송곳같은 생각을 가진 다양한 청년이 모입니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동안, 세상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기 위해 청년 20여 명이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청년들은 누구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나’와 세상을 고민했습니다. 고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주제를 정해 캠페인을 실행하기까지,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에 참가한 청년들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진지하게 배우며,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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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뜻을 함께하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심화과정’이란 프로그램 아래 동료를 얻은 청년들. 우리가 모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넓게 알기 위해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오랜시간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활동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으로 내몰린 웹콘텐츠 프리랜서 노동자, 미디어로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언론종사자 등. ‘공익활동’의 이름 아래 다양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만나 캠페인의 A-Z를 배웠습니다. 

 

이 배움을 통해 청년들은 직접 캠페인 기획도 했습니다.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와 캠페인을 내놓고, 그중에서도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주제로 2개의 조가 꾸려졌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것, 또다른 하나는 플랫폼노동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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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조는 정보가 왜곡되어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공익성, 사회적 파장력,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1년 동안 나왔던 가짜뉴스 7개를 선정해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사실이 왜곡되어 퍼져가는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선정된 가짜뉴스에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율이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다” 등이 있었습니다. 전시물을 만들어 두 차례에 걸쳐 광화문과 혜화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고가는 시민들은 관심있게 지켜보며 감시 서명에도 동참해주셨습니다. 

 

플랫폼노동 조는 위험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배달라이더의 노동현실에 주목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을 방문해 라이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이용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모습을 공부하고 대안을 고민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할 수록  수익을 가져가는 배달산업의 구조에서, 라이더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 자영업자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점들을 카드뉴스를 만들어 공론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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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짧지 않은 5개월, 청년들은 머리를 맞대어 ‘더 좋은 세상’을 고민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프로그램은 끝이났지만, 이것이 여기 모였던 청년들의 마지막 공익활동은 아닐 겁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는 참여연대의 프로그램도 계속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바꾸고자 노력한 시간들은 정말 뜻깊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곳, 앞으로도 지금의 시간을 잊지 않고 백성이 아닌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다."

"제대로 다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재미있고 보람찼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프터스쿨이 아니더라도 참여연대에서 일이나 활동 같은걸 함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연대의 기존 활동이 아니라 이번 캠페인처럼 각자의 관심사를 활동으로 만들어내어 보다 길게 사회문제에 직접 부딪혀보고 싶어요. 청년 자원활동가들을 끌어내는 그런 고리들이 있으면 멋질 것 같아요!"

 

심화과정 1기 참가자들의 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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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클릭) 

[기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703&fbclid=IwAR1SPtJ9NL2Q-z5g... rel="nofollow">프레시안 “청년들이 뽑은 최악의 가짜뉴스 7개는?” 

[카드뉴스]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651484" rel="nofollow"><배달라이더의 진실> 

 

수, 2019/1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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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뛰는 서구, 일자리 놀이터 조성
안심이 뛰는 서구, 안전 놀이터 조성
활력이 뛰는 서구, 문화·체육 놀이터 조성
함께 뛰는 서구, 공존의 놀이터 조성
행복이 뛰는 서구, 자치 놀이터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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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6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노동존중 사회’, 어디로 가려는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기획1] 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가칭 ‘노동존중’ 정부│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기획2] 노동시간단축 정책의 평가와 후속 과제│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기획3] 플랫폼노동 증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에 대한 정부정책 검토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동향1] ‘청와대 인근 집회로 인한 장애인의 학습권ㆍ생활권 침해 문제 | 양만석 전 국립서울맹학교 교사

 

복지톡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e... rel="nofollow">[복지톡]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 |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화, 2020/02/1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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