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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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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admin | 금, 2019/12/13- 01:13

참여연대,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콜옵션 부채 반영 필요 인지하고도 사실조작 추진한 문건 등 

삼성그룹·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회계사기 전모 드러나

그룹 전반 경영권 행사한 이재용, 승계작업 필요에 의한 공동정범

일시 장소 : 12. 12. (목) 14: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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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최근(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http://bit.ly/2sSiFG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sSiFG2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함. 이는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과 삼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보여줌. 회계사기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증거인멸과 관련하여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엽기적이었는지를 방증함. 




  • 또한 공장 바닥을 뜯어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묻고,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련성 및 그룹 차원의 공모와 개입을 보여주는 ‘JY’, ‘승계’, ‘미전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자행된 증거인멸 행위는 삼바 회계사기의 존재와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사안임을 능히 추정케 함.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부터 이미 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자신의 승계를 위해 이뤄진 부당합병과 삼바 회계사기 등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부채로 판단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소급해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2015년 9월9일 작성) 내렸다가 이를 뒤집고,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2015년 11월13일 작성)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됨.  




  • 이는 삼성그룹과 회계법인 등이 결탁한 고의적인 콜옵션 누락 등 회계사기 전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음. 또한 에피스의 가치가 급등하여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 상실로 인해 회계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4.5조원의 이익 반영은 정당한 회계처리의 결과물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삼성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2018.11.14. 최종 결론이기도 한 2012년부터 콜옵션 부채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라는 것을 알고있었음이 드러난 것임. 




  • 이미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19일 삼바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그 대표이사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공시누락의 점,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공인회계사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했고, ▲이를 포함하여 2018년 11월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서 저지른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음. 




  • 하지만 위 고발 후 1년여가 되도록 증거인멸 사건 이외에 본류 사건인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 최근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의 연관성과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정황과 문건들이 공개되어 이재용 부회장의 조속한 소환 등을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공동정범으로 분명히 하여, 삼바, 삼정회계법인(이하 “삼정”)·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대표이사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자본시장법”)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함.  




  1. 개요




  • (행사제목) :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19. 12. 12. (목) 14: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취지 : 김남근 변호사 




    • 회계사기 혐의 쟁점 : 홍순탁 회계사




    • 법률적 쟁점 : 정상영 변호사




    • 회계사기, 주가조작으로 인한 폐해 : 이동구 변호사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1. 주요 고발내용 



     ※ 추가 고발 경위 


  • 고발 이후 약 1년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들이 언론보도와 재판 등 관련 기관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음. 


    • 삼바, 에피스 증거인멸 관련 삼성 전자 부사장 등 3명 징역 2년 내지 징역 1년 6월 포함 전원 유죄판결 선고(2019.12.9.)




    • 삼정, 2015. 9.  삼바 콜옵션 부채 누락 결론 내고도 2015. 11. 삼성물산에 분식 회계 제안(2019.12.2.자 보도)




    • 삼성과 회계법인들이 공모한 구체적인 증거들,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삼바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관여한 증거들


      • 안진 회계사들, 2015. 5. 합병비율 보고서 작성 당시 삼성 쪽 요구로 1 : 0.35 맞추었다고 자백(2019.7.11.자 보도)




      • 삼바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방안을 포함한 보고를 하면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회계처리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개입 확인(2019.12.2.자 보도)




      • 삼바가 자본잠식 등 경영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내부문건 증거 공개(2018.11.2.자 보도)





    • 이재용 부회장이 삼바 회계사기 과정에 관여한 증거 발견(2019.5.24.자 보도)


      • 에피스가 2014년도에 나스닥 상장을 준비했고,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증거 발견





    • 안진과 삼정의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증거(2019.5.23.자 보도)


      • 삼바 지분가치와 관련하여 합병 직전 일정 시기에 발간된 여러 증권회사의 가치평가 리포트를 평균하고, 제일모직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부채 누락, ▲실체가 없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 과대평가, ▲업무용 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에버랜드 보유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린 반면, (구) 삼성물산의 가치평가와 관련해서는 영업규모나 이익규모의 측면에서 제일모직을 훨씬 능가하는 (구)삼성물산 영업가치를 제일모직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 삼성물산의 가치를 부당하게 축소






  1. 외감법 위반(공시누락의 점) 혐의




  • 언론 보도(http://bit.ly/2X7ALOx"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X7ALOx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음. 삼성은 그동안 2015년 이전까지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었다며 부채인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다가 2015년 갑자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회계처리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한 바 있음. 이를 통해 삼바의 가치는 4.5조 원 가량 부풀려짐. 또한, 안진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체가 없는 바이오 사업을 2조 9천억 원으로 평가했고, 1조 5천억 내지 2조원의 부채로 평가해야 하는 콜옵션은 숨겼으며, 삼성물산 가치를 축소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 1조 7천억 원을 평가하지 않았고,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할인율과 성장률도 조작함. 




  • 2016년 4월 1일 공시된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삼바는 약 1조 8,400억 원의 콜옵션 손실과 부채를 인식함. 이는 삼바의 2014년 연결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약 6,600억 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삼바가 1년 만에 자기자본의 3배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콜옵션의 주요 내용을 2014년에 공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시의무를 위배한 것이며, 콜옵션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더라면 국민연금이 1:0.35 합병비율로 진행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도 삼바의 콜옵션 공시 누락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삼바의 사실상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감사인인 삼정 등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콜옵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함. 




  1. 외감법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혐의




  • 거짓으로 재무제표 작성


    • 삼바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 등 새로 발견된 증거(http://bit.ly/2PvlXGQ)에 의하면, 2015년 11월 삼바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와 관련한 회의 안건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서를 소급해 수정하는 방안 △삼성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만드는 방안 △연결 자회사로 유지하되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자우편으로  보고했고, 삼바는 이 방안들을 삼성물산과 삼바의 감사를 맡은 삼일 회계법인, 삼정과도 함께 논의함. 삼바는 이 가운데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고 일주일 뒤 확정함. 이를 통해 삼바는 기업가치가 2,905억 원에서 4조 8,086억 원으로 탈바꿈하는 효과를 봄. 




    • 삼바는 그동안 자회사 에피스의 신약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으로 인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야했고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삼바가 주주간 계약서를 소급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개입이 확인된 점에서 삼바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임. 





  • 허위공시


    •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삼바의 사실상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감사인인 삼정 등은 외감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6년 3월 16일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함. 





  • 이와 같이 삼바가 2015년 재무제표에 인식한 4조 5,400억 원의 이익은 2014년 연결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인 약 1,000억 원의 45배에 해당하며, 2014년 자기자본 약 6,600억 원의 7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 장부에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익을 반영하려면 지배력 상실의 판단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존재함과 동시에 에피스 기업가치에 대한 매우 신뢰할만한 평가결과가 있어야 함.  




  • 그러나 삼바가 2015년 시점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변동되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물론, 비상장회사였던 에피스에 대한 신뢰할만한 평가결과도 존재하지 않았음. 




  • 따라서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고 지배력 상실 시점의 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약 5조 2,700억 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부가액과의 차이인 4조 5,400억 원을 일시에 삼바의 이익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이를 공시한 것은 외감법 위반에 해당함.  




  1.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삼바가 2016년 10월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2016년 상반기 삼바의 자기자본 규모는 약 2조 6,96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2011년 설립 이후 1조 1,700억 원의 자본금 증자에도 누적 영업적자가 약 5,300억 원에 달하던 삼바가 증권신고서에 약 2조 6,964억 원의 자기자본을 기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5년 결산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인해 약 4조 5,400억 원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임.  




  • 삼바가 약 4조 5,400억 원의 가공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콜옵션에 대한 손실을 반영했다면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의 자기자본은 (-)8,200억 원이 되었어야 함. 삼바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의 상장규정에 따르면, 삼바는 최소한 2,00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배력 상실이라는 근거 없는 회계처리로 만들어 낸 가공의 이익이 아니었다면 삼바는  ▲증권신고서 제출조차 할 수 없었거나, ▲상장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승인을 받더라도 공모가액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농후함. 




  • 따라서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데다,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통한 이익이 2.2조원 상당에 이르므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가 적용되어야 함. 




  1. 결론



 


  • 삼바의 콜옵션 공시누락이 없었다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콜옵션 공시누락은 고의성이 추단됨. 2015년 말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변경하여 약 4조 5,400억 원의 가공의 이익을 계상한 것은 불공정했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사후 정당화 작업이었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며, 삼바의 상장을 위한 회계사기라는 점이 잘 드러남.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하여 사실상 이사로서 활동한 삼바 자회사인 에피스의 핵심 경영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남. 




  • 특히, 회계처리 적정성을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삼성 측에 사실을 조작해 자본잠식을 피하는 분식회계 방안을 제안하여 가치평가를 조작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데 앞장섰다는 구체적 증거들이 공개되었음. 이를 통해 삼성 측이 2018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삼바가 2012년부터 주주간 계약서를 삼정에 제공하여 삼정도 이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거짓 주장을 펼치며, 자본시장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과정을 농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남.  




  • 참여연대는 삼바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2014년말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사후에 조작했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2014년말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삼바가 2014년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결국 삼바 회계사기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핵심과정이었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그룹 전체에 경영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삼바에 대한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호 또는 3호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며, 삼바 이사들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을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능히 추정할 수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루어진 삼바 회계사기가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됨. 




  •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되었고, 법원이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한 바, 이제는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 및 연관성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때임.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훼손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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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는말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재계와 정치권에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불법적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의 연이은 ‘봐주기’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량감경을 받았고 겨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성 승계작업은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여 터무니없는 교환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그리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는 등의 숱한 범죄 혐의로 점철되어 있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수감된 지 채 반 년도 되지 않은 그를 석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청와대가 그동안 밝힌, 5대 중대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 된다. 유전무죄의 불공정 사회는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죄를 지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130개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국제민주연대,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웰스토리지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원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민련서울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에스원 노동조합, 삼성화재 애니카 지부, 생명안전시민넷, 서부지역노점상연합,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성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송파연대회의, 시민사회연대회의, 알바노조,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노점상연합 북서부 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청년전태일, 촛불문화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향린교회,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0624_기자회견_삼성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3673-2143

목, 2021/06/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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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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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1. 배경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제 조직을 지키거나 권력자를 위해 남용해왔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불법 해킹사찰,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봐주기 수사 등 권력기관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기도 하였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 견제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수처법이 입법되어 공수처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시행되었으며, 경찰개혁 관련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음.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입법과 개혁이 실제로 애초에 목표한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





- 공수처 설치법 제정(2019.12.29.)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및 수사대상 일부 기소할 수 있는 기구 신설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2020.12.10.)

- 공수처 공식 출범(2021.1.21.)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권한 재정립하는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성 부족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2020.1.13.)

- 수사권 조정 시행(2021.1.1.)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찰의 영향력 축소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되지 않음





- 법무부 직제를 복수직제로 바꾸며 일부 진행

-  장관과 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 일부 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성 부족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관련 제도 개혁 없음

- 인사관련 제도 개혁 일부 진행



경찰

개혁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방향은 개혁적이나 ‘자치경찰’의 구체적 방안 없음





-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개정(2020.12.9.)

- 자치경찰사무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2021.7.1)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Х



-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 제외



국정원

개혁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위한 개혁적인 과제





-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3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2020.12.13.)


<이행 평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검찰 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정과제




  •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




  • 검찰의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 및 분산 조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였음.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20여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과제로, 구체적 법안까지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과제였음. 




  • 하지만 검찰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 20대 국회의 의석 비율을 봤을 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바 있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내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년에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짐. 




  •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통과되고 2020년 7월 법이 시행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공전하였음. 결국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정족수를 바꾸고서야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고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당시 공언하였던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약속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삼자,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운영에 필수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요청이 약화되었다는 위험성도 존재함.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범위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조직의 규모도 매우 작아 태생적 한계도 있음. 또한 검경 등 기존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기능적 한계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식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행완료로 평가함. 



 

    2. 검경 수사권 조정  


  • 국정과제 / 주요 정책 




  •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경 권한 재정립 면에서 개혁적 과제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함  




  • 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 십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과제였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이었음.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고 조정할 것인지 목표와 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 함. 결국 검⋅경 간 힘겨루기와 타협을 통해 그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 개혁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도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함. 합의문의 핵심 사항은 기존 상하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송치후 수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 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공수처법과 달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지는 않음.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됨.  




  •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역시 과도하게 넓고,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이 2022년으로 유예되어 애초 수사권 조정 취지에서 일부 후퇴하여 미흡한 채로 남았음. 



 

    3. 법무부 탈검찰화  


  • 국정과제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적절성 평가 : 법무부 등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이나 목표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음 




  •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직제 개정과 구체적 인사로 실현가능한 과제였고, 검찰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였음. 하지만 탈검찰화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외부기관 근무 축소는 언제까지 할지 등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아 구체성은 떨어졌음. 




  • 이행 평가 : ⵔ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법무부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하고, 후반에는 차관에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이용구-강성국)하였음. 2017년과 2018년 직제를 개정하여 그동안 검사만 보직할 수 있었던 직제를 복수 직제로 개편함. 감찰관, 법무심의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 파견 검사 수가 70명에서 33명(2021.3.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이후 추가적인 법무부 직제 개편이 없고 30여 명 수준에서 법무부 파견이 유지되어 현 시점에서 탈검찰화는 답보상태에 있음.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2016년 41개 기관에 68명 검사를 파견했던 것에서 2021년 31개 기관에 46명 검사를 파견하는 정도로 일부 줄어들어 큰 폭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4.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적절성 평가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사 중립성⋅독립성은 개혁적인 과제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 검찰 인사와 관련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찰의 수사,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방향면에서 개혁적으로 평가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고, 중립성 등은 위원 구성과 구성방식을 바꿔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임. 그러나 과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될 뿐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음. 




  • 이행 평가 : △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과제가 일부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상 변화가 전혀 없었음. 특히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이 없었음.  



 

 

2. 경찰 개혁  

    1.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전면 실시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 적절성 평가 : 과제 자체는 개혁적인 과제이나,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 자치경찰제는 경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의 상명하복체제를 가진 현재의 체계를 분권형 경찰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개혁적인 과제임. 그러나 과제 제안시 어떤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2017년 7월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 해 11월 3일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됨. 2019년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기반으로 매우 최소화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발의(홍익표 의원안)되어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 




  •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청사 건축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방침을 밝히고, 조직분리 없이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하고 시도경찰위원회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후퇴, 변질시킴. 2020년 12월 9일,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후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되었음. 




  •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 반면,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개혁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개혁 후퇴의 원인은 개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의 변심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려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립하던 검찰과 달리 순치되어 있던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명분만 얻고,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싣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찰 조직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사회(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회 행안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찰법 공청회조차 비공개 진행하였음. 



 

    2.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적절성 평가 :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면에서 개혁적인 과제  




  •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된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였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 권한을 대통령 독점에서 국회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세부 방안 제시가 부족하여 구체성이 떨어짐. 




  • 이행 평가 : Х




  •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 임명 방식도 기존 대통령 임명에서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추천권을 부여,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방안 등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하였으나, 정작 2019년 3월 11일 사실상 정부안인 홍익표 민주당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됨.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부재하여 입법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제외됨. 청와대와 여당이 과제 이행을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폐기한 국정과제로 평가함. 




  •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개혁과제였지만, 이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됨. 



 


  • 경찰개혁과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정치개입 등이 드러난 정보경찰의 폐지 또는 축소도 중요한 경찰개혁 과제였음. 시민사회에서는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음.




  •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인원이 약간(11% 가량) 축소되었지만,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정보수집의 근거규정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바뀜. 




  • 오히려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기존의 탈법적 정보수집으로 비판 받아온 정보활동이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되어 경찰권이 더 비대화 되었음. 이러한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임.



 

 

3. 국정원 개혁  

 


  • 국정과제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조직명 변경,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적절성 평가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적인 과제 




  •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은 민간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로 지탄받아온 국정원을 사실상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었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는 과거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들이 확인된 상황으로, 방향은 개혁적으로 제시되었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나 대공수사권 이관과 같은 핵심 의제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성도 가지고 있었음. 다만 국정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실현 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은 새로 임명되자마자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국내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함. 이후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2019년 남북정상회담 등의 상황 등으로 2020년 5월까지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 2020년 하반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됨. 2020년 12월 13일,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관의 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됨.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축소하였으나 규정이 모호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을 새롭게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수사권 폐지(이관)이 3년 유예되고, 새롭게 조사권이 부여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와 조사, 정보 수집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큰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개혁의 지향과 의미,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개혁의 종합 로드맵은 부재했다고 평가함. 그동안 제시되어온 개혁 과제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었고, 권력기관들의 권력의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함. 더욱이 탄핵 이전(2016년)에 구성된 20대 국회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의석 구조(여당 121석)로, 개혁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집권 초기(임기후 2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진행하지 못함. 




  • 또한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혁 아젠다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혁 과정에서 개혁 대상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들의 조직논리에 개혁 아젠다가 굴복하는 상황까지 나타남.




  • 지난 4년간의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적인 결과는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평가할 수 있음.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도입되었고, 경찰위원회나 정보경찰 개혁은 사실상 없었던 반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등의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되면서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탄생했음.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고 경찰과 권한을 조정하여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6대 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 역시 거의 변화가 없어 기존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음. 수사권 이관도 3년 유예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권한이 줄지 않았음. 공수처가 출범하여 검찰을 견제할 것을 기대했지만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여 권한과 수사력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 그 결과 권력기관 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기관의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무엇보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종합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 안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수, 2021/07/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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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검찰개혁.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한 검사장직선제에 대한 검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e26... style="width:700px;height:990px;" />

 

공수처가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수사나 기소는 여전히 검찰의 권한입니다.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가능해질 수 있으며 검언유착을 철폐하고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해서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자의 통제가 아닌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및 여러 단위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사장직선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YOUTUBE 온라인 생중계

  • 인사말 : 이수진 의원 외

  • 사회: 오병두 (홍익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이연주 (변호사, 전 검사)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 한상희 (건국대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프로그램은 공동주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21/08/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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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위에 대한 안일한 조치 비판 받아 마땅,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 되어야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 행보, 검찰개혁 필요 입증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민정수석)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이 되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검찰의 기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과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이 공직자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인사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아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던 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이 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공직에 진출했지만 이에 대한 제지나 문제제기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부패행위에 대한 단죄로 출범했고, 스스로 ‘반부패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만큼, 문재인 정부는 공직부패에 보다 엄격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과정은 여러 점에서 이례적이다.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서 확인되듯 이번 사건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공직을 떠나 비슷한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다. 또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지난 4개월 가량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온 ‘표창장 위조’나 ‘사모펀드 의혹’ 등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형식적으로는 연초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후적 ‘별건수사’와 다른 형태이다. 하지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 때까지 진행되는 수사’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음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두고 있다. 자신들의 들보는 외면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선택적 수사와 이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행보는 왜 공수처가 필요한 지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다. 국회는 반드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gej4RvoFOPNlO9MkBIF591EdlTa6h0d_F1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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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교사 실형선고,

회계사기 은폐 위한 삼성 측의 위법성 방증해

그룹 차원의 은폐 행각, 회계사기 심각성 강조하는 명백한 증거 

검찰, 이재용 소환해 삼바 회계사기와 승계의 연결고리 밝혀야

 


오늘(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http://bit.ly/2sSiFG2)는 2018. 5. 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동안 회계사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본안 소송의 유·무죄 판단 전에 증거인멸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피고인 측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공감하며, 사건의 ‘본류’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가조작 등에 이용되어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삼바 회계사기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마무리를 당부한다. 또한 이를 위해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말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삼바 회계사기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2018. 5. 1. ‘회계처리 위반’ 결론을 내렸다. 바로 직후인 2018. 5. 5. 소위 ‘어린이날 회동’에서 삼성 수뇌부는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했으며, 이후 삼바 및 에피스 임직원들은 삼바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내고,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엽기적인 증거인멸 행각을 자행했다. 피고인들은 ‘분식회계는 없었’으며, ‘오해를 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오해’를 막자고 이렇게 대담하고 조직적인 그룹 차원의 범죄인멸 행각을 벌였을 리가 없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자명하다. 실제로 2019. 11. 2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2019. 12. 2. 애초에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부채이며,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결국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보도된 바 있다. 삼바 회계사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을 뜯고,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JY’나 ‘승계’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절박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이번 판결의 피고인들이 인멸을 시도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고, 삼성은 왜 그것을 인멸하고자 했는지를 철저히 밝힘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사기 결론이 날 때까지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것이 상식이나, 이번 재판부에 의해 그 상식이 거부당한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치졸하며 악랄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임직원들이 회사 차원의 불법적 증거은닉 지시를 따르게 한 동인이 무엇인지, 대리급의 평범한 회사원까지 범죄자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 역시 탈법, 편법, 불법이 만연한 그룹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법 위의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모든 증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도 오늘 재판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검찰이 나설 때이다. 2019. 7. 20. 회계사기 인정, 진술 번복 등에도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렇듯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죄가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관련 수사 상황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삼성이 자행해온 불법과 편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재용을 하루빨리 소환하여 진실의 순간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MU8tadpvufYt03VZpIRnOhhRgXZYft9nKYJ...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1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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