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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새로운 처벌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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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새로운 처벌이 되다

admin | 수, 2019/12/11- 00:31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계속해서 처벌하고 낙인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종교 혹은 다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교정시설에서 3년 동안 복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상 18개월의 징역에 처해졌던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각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사실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였다.

아놀드 팡 (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약속되었던 것은 순수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였으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처벌이나 다름없는 결과였다. 통상 군복무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감옥에서 일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사상과 양심,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신청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에 설치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진전이 있었지만 오늘 통과된 법률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 대체복무제는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순수 민간 성격의 기구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36개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우려했다.

“이러한 명목상의 진전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끝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상 이들을 계속해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낙인찍기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가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고, 일자리를 구할 때 제약을 받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오늘 채택된 대체복무제를 임시조치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명백히 처벌적이지 않으며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고, 병역을 거부한 사유와 부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60년 이상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수감되었다. 이들은 대개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만, 범죄 기록으로 인해 그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겪었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징병제 국가에 순수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군복무 기간과 비등해야 하며, 이보다 길다면 반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과 그 외 제반 사항 또한 민간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한편 데이비드 케이 (David Kaye) UN 의사ž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아흐메드 샤히드 (Ahmed Shaheed) UN 종교ž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 또한 지난 11월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법안이 대체복무를 이행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해 복무영역을 교정시설로 제한한 점, 객관적 근거 없이 군복무 기간 보다 긴 대체복무기간을 설정한 점 등본 법안의 국제인권기준 위반 요소들을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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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공원 조성에 어깃장 놓는 세력에 경고한다

○ 2020년 6월 25일 ‘도시계획시설(한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공원 조성이 결정된 한남근린공원(이하 한남공원) 부지를 두고, 최근 언론을 통해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 조성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공원 결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식이다. 나아가 “주택이 아닌 공원 조성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건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지난해 8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남근린공원 부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2차 변론을 한 달여 앞두고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온 것은 누군가의 기획일까, 우연일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미 부지매입 비용의 3배가 넘는 불로소득을 확보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 그린인프라인 한남공원을 두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면, 자중할 것을 충고한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 것만 보더라도,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공공성은 충분하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5.49㎡에 불과한 서울에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공원녹지는 필수재이다. 사기업의 과도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한남동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양보할 이유는 없다.

○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민들은 한남공원과 같은 생활권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용산구,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다.

○ 부지 가격이 오른 것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지만, 공원부지란 걸 알고 구매했으니 부영이 피해본 것은 없다.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울시의 결정에 사기업으로서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여론 몰이하는 행태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9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논평다운로드(클릭)

화, 2021/09/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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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캄보디아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의 부실한 운영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캄보디아 사업지의 총면적은 2015년에 시작 당시 70,042ha에 달했고 실제로 툼링 레드플러스(REDD+)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사업 회계 지역”(Project Accounting Area:PAA)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2015년 시작 당시에 5.6만ha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7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1. 툼링 레드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의 1년차 리포트(Year 1 Report) 에서 캡쳐 함(출저: http://www.tumringredd.org/report-and-publication/)[/caption]

 

○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2018년 인증기관인 베라(VERRA)의 현지 답사 당시, 그때까지 이미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남은 산림의 면적을 보고한 수치이다. 산림청이 이렇게 행정적 면적을 줄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호도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기에, 우리는 이 보수적인 수치(5.6만ha)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 이제 와서 41,196ha가 본래 면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또다시 일반인에게 낯선 전문용어를 동원해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부끄러운 태도의 반복이다.

○ 게다가 그 PAA 지역 마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 외에도 PAA 지역 내의 훼손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 활동가들을 통해 계속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무작정 산림파괴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본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지역들이라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68" align="aligncenter" width="630"] 지도 1. 2000-2021 년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의 벌목 현황. 굵은 흰색 실선은 REDD+ 시범사업 구역 경계이고, 각 적색 픽셀은 20 년간의 산림 손실 정도를 표시함. 적색의 밝기가 밝을수록 최근에 유실된 산림. 남은 산림은 산림끼리의 연결이 끊겨 파편화되면서 생태적으로 취약한, 고립된 소규모 ‘섬’으로 변해가는 중. 노란색 픽셀은 “GLAD 산림 유실 경보”로 임관층 손실 즉 기존 산림이 새롭게 유실되고 있는 구역을 보여주는데, 산림 유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줌. ©Global Forest Watch(https://www.globalforestwatch.org/blog/data-and-research/glad-deforestat... alert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1" align="aligncenter" width="373"] 지도2. 캄보디아 툼링 REDD+사업구역 내 PAA 지역(녹색) 지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2" align="aligncenter" width="425"] 지도3. PAA 지역(녹색)에서 발생한 산림 파괴를 포착해 편집한 환경연합 제작 지도[/caption]

 

○ 산림청의 주장(“연평균 1.68%” 훼손)과는 달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 역시 메릴랜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개 위성 정보를 활용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 1.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5" align="aligncenter" width="605"] 표 2.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 산림청은 산림 훼손이 이미 진행된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훼손의 규모를 애써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 주요 지역에 대한 산림 훼손률을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과 비교해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산림청의 현저히 낮은 기준을 드러낼 뿐이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했을 때의 보호 성과”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 문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기준의 모호함과 예측 불안정성 때문에 레드플러스에서 대표적으로 유수한 국제 시민 단체들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오죽하면, 세계 3대 탄소상쇄 관련 인증기관인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도 이러한 기준의 불분명함 때문에 레드플러스 사업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지역주민 산림 감시단 활동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해하는 산림청의 해명은 우습기 짝이 없다.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 설명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벌채 감시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을 위해 산림 감시단 고용(employment) 확대 및 이들에게 안전한 고용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나온다. 산림청의 위와 같은 발언은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값진 노동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낮은 담당 공무원들의 처참한 의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

○ 캄보디아 인권 테스크 포스 대표이며, 이번 조사 이외에도 수많은 산림감시단과 접촉하고 인터뷰한 욱 렝은 산림 감시단은 단순 자원 활동이 아니다. 캄보디아 산림청과 레드플러스가 인정하는 정식 선발된 멤버들로 구성된 팀들로 위원회도 갖추고 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감시단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돈을 사업에 써놓고, 어떻게 관련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가며 분개했다.

○ 게다가 이것이 자원봉사라면 산림청과 캄보디아 정부 양측은 무슨 낯으로 산림 감시단 활동을 레드플러스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해당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가? 현지 조사 결과 정찰 당 50달러도 안되는 대단히 낮은 그 “실비” 마저도 제 때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정도로, 현실은 처참하다. 바로 이것이 레드플러스가 실제로 지역 주민이나 원주민에게 혜택이 되지 못해 ‘위선적 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직접 시인 하듯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뒤늦게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산림청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접근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위성자료 및 항공사진 분석, 수차례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업장내 심각한 산림 파괴와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변명만 하기 바쁜 산림청의 접근으로 봤을 때, 현재도 문제투성이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은 단순한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포부를 밝히는 산림청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산림청이 건전한 비판에 귀 닫고 본인들 말만 계속해서 떠들어 댄다면 얼마 안가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가 아니라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

 

목, 2021/09/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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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안 통과시킨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시민사회단체들, 의견서 통해 36개월 교도소 복무, 정부안보다 후퇴한

사전고지 삭제, 위원장 및 상임위원 국방부 장관 제청 등의 문제점 지적

 

오늘(11/18)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1월 13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6월 28일 병역거부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국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되어야 한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입법 시한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 내용도 인권침해적 소지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단체들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 등 정부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전 고지 의무 삭제나 여성 위원 위촉 비율 조항 삭제, 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한 것 등 정부안보다 후퇴한 내용까지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역사상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국회 국방위가 행정편의적 발상이나 군 부적응자를 걸러낸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1월 19일로 예정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안보다도 후퇴한 법안소위의 합의를 다시 되돌리고, 정부안의 부족한 지점들을 보완할 방안을 제대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지난 11월 13일(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28일 병역거부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국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입법을 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온전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입법시한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위 논의가 시작되었고, 촉박한 논의 속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 역시 인권 침해적 소지가 상당하다.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 ▲입영대상자들에게 대체복무 신청 가능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삭제 ▲대체복무 심사기구의 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하는 등 정부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정부안보다 후퇴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권의 행사로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또다시 병역거부를 제한하고, 사실상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가 70년 가까운 처벌의 역사를 반성하고 극복하는 법률이 아닌, 인권 가치에 반하고 비합리적인 법률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안 보다 후퇴한 합의안

 

정부안에서 달라진 주요한 지점은 아래와 같다. 

  •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를 병무청에 둔다. (정부안, 국방부에 설치)

  • 재심사는 위원회에서 하지 않는다. (정부안, 위원회에서 재심사 가능)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국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안, 대통령이 임명)

  • 병무청이 입영대상자들에게 대체역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다.  (정부안, 입영영장과 함께 사전고지 의무 명시)

  • 심사위원회 중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을 명시하지 않는다.(정부안, 여성 위원 비율 명시)

이 중에서 특히 사전 고지 의무를 삭제한 것과 여성 위원 위촉 비율 조항을 삭제한 것, 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한 것은 정부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지점이다. 

 

병역거부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것과 별개로 입영대상자는 대체복무제가 자신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잘 모르고 있다. 작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양심적 병역거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입영대상자 524명 가운데 58.2%에 해당하는 295명이 대체복무제도를 잘 모른다고 대답했고 이 중 30.9%인 162명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대체복무제가 입영대상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 최소한 모든 입영대상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권리라면, 신청자 수와 같은 행정적 문제와는 무관하게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고지 의무 삭제는 국민의 권리를 알려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더불어 대체복무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수정한 것이나 심사위원 중 여성 위원 위촉 비율 조항을 삭제한 것 모두 대체복무제에 대한 협소한 인식을 반영한다. 병역거부자는 군인이 되거나 전쟁에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군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이들을 판단하는 위원회의 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심사위원회를 국방부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다. 유엔인권위원회는“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별 사안에 대해 그 진정성을 판단하는 임무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1998/77호 결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대체복무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하여 설치”(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하라고 권고했다. 병력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국방부 또는 병무청의 산하 기구가 될 경우 심사나 운용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에게 심사위원회 위원장 제청 권한을 주는 것은 반드시 제고해야 하며, 정부안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성 위원 비율 명시 조항을 삭제한 것도 문제다. 여성 위원의 비율을 법률로 보장하는 것은 사회 각계 특히 공직에서 여성의 비율을 늘려가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대체복무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의 재심사를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도록 한 것 또한 문제다. 심사위원회가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재심을 법원에 넘기는 것이 최선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많은 심판기구가 기구 내에서 재심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형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으로 심사기구의 처분을 다퉈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20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한 합의안

 

한편 정부안의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대체복무 기간과 분야 모두 정부안 그대로  36개월, 교정시설로 합의되었다. 36개월은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에 속하며, 육군 현역병의 2배에 달한다는 점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치를 한참 넘어섰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유엔에서 시정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정부안은 대체복무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이어야 하는 타당하고 합당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부의 박탈감만을 핑계 삼았기 때문에 더 문제였지만, 국회는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시설에 한정한 것 또한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대체복무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보장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안에서 교정시설로 복무 분야를 한정한 것은 합숙을 전제로 대체복무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을 편의적으로 찾은 결과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 대체복무 분야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어야 했지만, 국방위원회는 그러지 않았다. 정부가 행정 편의적인 면만 고려해 교정시설 복무를 정한 것만큼이나 국회 또한 깊은 고민과 토론, 연구 없이 정부안의 복무 분야를 그대로 승인했다.

 

 

국방위원회에 바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접근하거나, 군 부적응자를 걸러낸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11월 13일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내용 가운데 정부안보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후퇴한 합의는 다시 되돌려야 하며, 오는 11월 19일로 예정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안의 부족한 지점들을 보완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특히 사전 고지 의무를 삭제한 것이나 여성 위원 비율 명시 조항을 삭제한 것, 심사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한 것은 원래 정부안대로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은 한국 사회가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선언이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온전한 기본권 행사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데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보도자료(의견서 포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sA0qWZ0Ra0Uigt8TXYSZBb9_8fnGX8ET6h_...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11/1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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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현황과 문제점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입법을 명령했음.  그 동안 한국 사회가 종교적, 평화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뒤로 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성숙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마련된 것임.

  • 그러나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할뿐더러 국제 인권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음. 그 결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위원회 병무청 설치 ▷심사위원장과 상임위원 국방부 장관 제청 ▷입영대상자에게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없음 ▷현역 복무 중 대체복무 신청 불가능 등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음.

 

실천 과제

 

1. 헌재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도록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대체복무 기간과 형태 등이 비전투적이고 민간 성격이어야 하며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 취지에 맞게 대체복무제도를 수정해야 함.

  • 복무기간 단축, 복무분야 확대, 대체복무를 선택할 권리 사전 고지 의무 규정, 양심의 발현에 따라 시기와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역병 대체복무 인정, 심사기구 독립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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