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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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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admin | 수, 2019/12/11- 01:44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일시 장소 : 12월 11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개혁입법은 12월 10일 회기가 끝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선거일 1년 전인 2019년 4월 선거구 획정이 끝났어야 했지만 12월 현재까지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일주일 앞둔 실정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60일 이내 처리 기한이 이미 지나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한 실정입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도 12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시간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선거법, 공수처법은 이미 국회법에 따라 협상과 협의의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개혁입법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3대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자회견 후 개혁입법 국회 처리때까지 12월 2일부터 진행중인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농성에 적극 결합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 외 참여연대 활동가 및 회원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 일시 장소 : 2019년 12월 11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여는 말씀 

  • 발언1 : 선거법 처리 촉구 발언 

  • 발언2 :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발언 

  • 발언3 : 공수처법 처리 촉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패트입법촉구 패트병 퍼포먼스

(국회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zPx309OwOH-LH9IhiVHFkgzDhEZS8CbS3u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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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개혁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2. 12(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오늘(12/12),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판하고 선거제 개혁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인데도 선거구획정은 커녕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선거제 개혁을 막아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더 이상 의미없다는 것이 재차 삼차 확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한 선거제 개혁의 결단과 합의를 훼손해서도 안되며 선거제 개혁의 최저선인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는 후퇴되지 않도록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자!>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19. 12. 12(목) 14:00 / 국회 본청 계단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

  • 백미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안, 지금 당장 처리하라

 

이틀 전 끝난 정기국회에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대단히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 주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온 상황에서, 이는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다. 이미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인구변동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까지 마쳤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이나 20%연동률이라는 기괴한 셈법을 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정치적 수사만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무늬만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 협상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었다. 50%연동률에서 더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50%연동률 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현행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법안 상정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 12월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발전시킨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12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Ekzyg6_cOcTmRY2OGhlsNd0j99D9vSmxzx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2/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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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강주수)는 20일, 한유총이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정치권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유총 인천지회에서 총선 정국을 틈타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라며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로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만남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 뉴스 >

# 인천투데이 :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방해공작 중단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186

# 경기일보 : 시민단체 “유치원3법 국회통과 방해하는 사립유치원 단체 규탄”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9537

목, 2019/11/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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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11/29 본회의에서 제대로 된 유치원3법 흔들림없이 통과시켜라

 

사립유치원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어제(11/25)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다가오는 29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였으며 유치원3법은 해당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을 비호하며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원비를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분리 꼼수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시설사용료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비영리기관 및 학교로써 마땅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유치원의 공공성 확립을 가로막는 것이며,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일동은 비리유치원을 옹호하고 유치원3법의 취지 훼손을 시도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치원3법이 본래 취지대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치원 회계는 지금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유치원회계 세출예산 과목의 세출예산 항목에는 인건비, 운영비, 교육활동비, 적립금, 상환금, 시설설비비 등이 있어, 이미 유치원 시설의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시설유지 등 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자신이 건물이나 땅에 투자했으니 그 투자이익을 회수하겠다는 것으로, 회계원칙이나 법규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자도 스스로 임대료를 계상해서 받아갈 수 없으며, 비영리기관이자 학교인 유치원의 기관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기관의 운영에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시설사용료 지급 주장은 아이들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회계원칙을 부정해가면서까지 마음대로 유용하겠다는 것으로써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시민들은 유치원 비리사태 이후 유치원3법 통과를 위해 일년을 기다렸다.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내용의 유치원3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음에 분노하는 시민들을 두고,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와 일부 교비를 마음대로 유용하려는 사립유치원의 눈치를 살피는 국회 일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는 11월 29일 본회의에서 본래 취지대로 유치원3법을 흔들림없이 통과시켜 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초석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Y6xEKQw8Zba8fHHV_5tnmiCZJvyxi6GFojf6Y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유치원3법 취지 훼손 말고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라!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9/667/001/bab93... style="margin:10px;" />

 

수, 2019/11/2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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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9/667/001/1ffea... style="margin:10px;" />자유한국당에게 분노의 함성 남기기 
https://campaigns.kr/campaigns/206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입법 방해로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법, 더 이상 유치원 비리 없게 하자는 '유치원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년 동안 참고 기다린 부모, 조부모,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바란 많은 시민들은 참담함과 분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1년 내내 개혁입법 논의 발목잡고 패싱하더니, 이제는 패스트트랙도 무효고 처리도 안된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유치원 비리근절, 선거제 개혁, 무소불위 검찰개혁은 국민의 요구 아닙니까?

민생개혁 법안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강력히 규탄해 주세요. 

 

자유한국당에게 분노의 함성 남기기

  • 국회 떠나라! 자유한국당!

  • 국회 마비키시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이럴려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자격없다!

서명으로 받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자유한국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화, 2019/12/0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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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여 캠페인 진행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오늘(21일), “신속처리안건 지정「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0029)」(이하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2020037)」(이하 권은희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경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두 법안 모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기소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공수처가 설치될 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함

  2.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공수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3. 공수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므로, 공수처장의 법조인 경력 요구는 삭제해야 함

  4. 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장관급 정무직 대우가 적절함. 또한 공수처장후보추천 위원회는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5. 공수처 검사에게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요구 조항은 삭제해야 함

  6. 검사 출신이 공수처를 장악하여 공수처가 제 2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출신 인사의 인원을 1/4이 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제한해야 함

  7.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박영수 특검법의 예에 준하여 피의사실 외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필요함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3일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36,623명의 서명을 모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후속 캠페인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시민캠페인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21일 현재까지 약 2,7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66070"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참여연대는 11월 23일 여의도에서 진행될 예정된 <공수처 · 연동형비례제 ·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포함,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HVN-daUliSrS8sqN4DUeHtfrqGostT-ZJ4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_aW3nKH3rWLEGulToZjgHA-dH3l__ZV3lM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11/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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