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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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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admin | 수, 2019/12/11- 01:44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일시 장소 : 12월 11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개혁입법은 12월 10일 회기가 끝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선거일 1년 전인 2019년 4월 선거구 획정이 끝났어야 했지만 12월 현재까지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일주일 앞둔 실정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60일 이내 처리 기한이 이미 지나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한 실정입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도 12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시간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선거법, 공수처법은 이미 국회법에 따라 협상과 협의의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개혁입법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3대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자회견 후 개혁입법 국회 처리때까지 12월 2일부터 진행중인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농성에 적극 결합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 외 참여연대 활동가 및 회원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유치원 3법·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당장 처리하라 

  • 일시 장소 : 2019년 12월 11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여는 말씀 

  • 발언1 : 선거법 처리 촉구 발언 

  • 발언2 :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발언 

  • 발언3 : 공수처법 처리 촉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패트입법촉구 패트병 퍼포먼스

(국회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zPx309OwOH-LH9IhiVHFkgzDhEZS8CbS3u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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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비례대표 공천 조항에 대한 위법적 해석,

중앙선관위 왜 이러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법적으로 해석해 오히려 논란을 만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엊그제(3/2)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47조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규정과 관련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한 후 선거인단이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고 한다. 밀실공천으로 대표되던 과거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비례대표 후보 공천 절차를 개선해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진행하라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몰각하고, 오히려 밀실공천을 조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유권해석의 근거를 밝히고, 황당한 유권해석을 취소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개정되어 도입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1호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행 정당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추천 절차를 당헌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개되어 있는 미래한국당 당헌에는 비례후보 공천절차에 당원 및 대의원 투표표절차가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의 당헌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인 상황이다. 대체 중앙선관위는 무엇을 근거로 미래한국당의 후보공천절차에 정당성을 부여했는지 답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비례00당이라는 명칭이 유권자 혼동으로 정치적 의사 형성을 왜곡하고 선거질서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얼마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확보 전담 정당을 공공연히 표방했던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받아주어 정당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이제는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 절차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선거인단의 가부 결정이라는 ‘요식행위’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중앙선관위가 앞장서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장정당’을 공인해주고, 이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까지 훼손하며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중앙선관위의 연이은 무리수에 그 이유를 따져 물을 수 밖에 없다.

 

 


<참고>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I5p4OUt5gHuXPJbS_w0D3S4FsixPx0D4Vnf...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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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의 협상이 진행중이다. 난데없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과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공수처설치법 권은희 의원안을 내놓은 바 있는 바른미래당이 수사·기소권의 분리에 공감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 2개 모두 공수처에 검사, 판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되어있는데, 오히려 기소권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아예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공수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부화뇌동하지 말고,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수사권조정 법안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일부 축소되지만, 경찰이 모든 수사를 맡고 검찰이 기소를 맡는 완전한 분리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배제하자는 것은 공수처를 설치하지 말자는 주장일 뿐이다. 최근 공수처가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공수처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와 검사출신 변호사의 범죄는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사·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제대로 처벌되기 어렵다. 검찰이 기소권을 오남용하여 검사나 검사출신 전관들과 이들과 영합한 자들의 범죄를 부실기소하거나 불기소한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검사 출신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2013년과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반복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척결과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는 공수처에서 기소권이 삭제되어, 수사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찰과 별개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청’일 뿐 공수처가 아니다. 기소를 못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결과와 증거를 검찰에 넘겨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검찰을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할 수 없다. 오히려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수처 설치의 역사적 의의는 검찰 기소독점 타파에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 공수처를 만들려는 야합을 중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TuRWzuuarDt0mQeGXMjwe3bUayXPh3E0Wt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9/11/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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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_이미지_296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1/645/001/9e4... />

296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296명 전체에게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해주세요. 촉구하는 즉시,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197" target="_blank" rel="nofollow">(⇒ 지금촉구하기)

 

 

 

토, 2019/11/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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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당장 공수처법 처리하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지난 12월 3일, 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수단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입법안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공수처 논의를 보이콧해오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고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당리당략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즉각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수처는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다. 대표적으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하여 추천위원 7명 가운데는 야당 몫이 2명이 포함되어 있고,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대통령이 공수처장 추천을 좌지우지할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어제는 심지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국회 안으로 동원해 폭력사태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공당이길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번번히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끊어내기 위해,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합의와 양보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는 기존의 합의를 일부 번복하고 수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비례의석 축소도 모자라서, 연동률의 ‘캡’을 씌우자는 수정안은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공수처 설치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개혁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인한 손익계산을 그만두고 개혁원칙에 따라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야 4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손익계산을 중단하고 개혁원칙에 따라 합의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라. 개혁원칙에 따를 때 민의도 표심도 잡을 수 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 개혁법안도 민심도 놓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여야 4개 정당들은 즉각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9or0F1FOxpVd0dZ3C90E8NbMXuoNrlLgubx...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9/12/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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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9f6... alt="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style="" />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 본색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며 개혁입법은 국회의 역할

자격 없는 검찰은 성찰의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자 그간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던 권한의 축소를 용납하지 못하는 검찰의 방해와 반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검찰은 여러차례 검찰개혁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공수처를 수용할 것처럼 발언해왔지만, 막상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가 가시화되자 수정안의 일부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상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축소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직 이기주의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민적 요구인 공수처 설치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과거에 대해 먼저 성찰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국회 4+1 협의체가 합의한 수정안의 24조 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원안에 없이 새로 추가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희박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에서는 인지, 고소고발, 기관의 수사의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개시 단서가 규정되어 있고(백혜련 의원 안 23조, 권은희 의원 안 21조 1항),  권은희 의원 안은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21조 2항). 또한 기존 백혜련 의원 안은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수사에 대하여 이첩 요청시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4조). 이번 수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할 경우 이를 공수처에 즉시 통보할 의무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공수처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검 주장과 달리 오히려 중복수사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을 실질화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수처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대검이 주장하는 과잉수사, 뭉개기 · 부실수사 주장은 자신들이 하면 문제 없고 공수처가 하면 중립성과 독립성 등에서 문제라는 식의 근거 없고 독단적인 주장으로서 공수처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대검이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발끈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 자신들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기존의 관성과 독단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 절차적으로도 국회가 원안을 제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검이 문제삼는 수정안의 내용 또한 기존 원안에 비추어 전혀 새롭다거나 법안의 내용을 완전히 변형하는 것도 아닌 만큼 현재 시점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절차상 문제될 것도 아니다. 

 

공수처의 설치가 처음 주장된 것이 23년이 지났지만, 국회에 올라올 때마다 검찰 및 검찰에 사실상 장악된 법무부, 그리고 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일부 검찰출신 정치인 및 정치세력에 가로막혀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그러나 검찰의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및 그 권한의 오남용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도리어 계속 높아져왔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르렀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검찰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Ztwsrl9A4dmkZ-woL8HzvudXG87pyOVibzm...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9/12/2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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