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자!

지역

[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자!

admin | 목, 2019/12/12- 19:10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개혁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2. 12(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오늘(12/12),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판하고 선거제 개혁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인데도 선거구획정은 커녕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선거제 개혁을 막아서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더 이상 의미없다는 것이 재차 삼차 확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한 선거제 개혁의 결단과 합의를 훼손해서도 안되며 선거제 개혁의 최저선인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는 후퇴되지 않도록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민의 명령이다!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자!>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 2019. 12. 12(목) 14:00 / 국회 본청 계단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

  • 백미순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안, 지금 당장 처리하라

 

이틀 전 끝난 정기국회에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대단히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 주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다가온 상황에서, 이는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참사다. 이미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인구변동 등에 따른 선거구 획정까지 마쳤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비례대표 전면폐지라는 위헌적 주장이나 20%연동률이라는 기괴한 셈법을 내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정치적 수사만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무늬만 협상을 반복하고 지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 협상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정신을 훼손하는 제안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패스트트랙 절차에서의 정치적 합의의 핵심 내용이었고,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었다. 50%연동률에서 더 후퇴된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50%연동률 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현행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할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법안 상정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 12월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발전시킨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12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Ekzyg6_cOcTmRY2OGhlsNd0j99D9vSmxzx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1/645/001/6b9... style="height:338px;width:600px;" />

 

시민의 힘으로 검찰개혁을! '온전한' 공수처법 통과를!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주세요!

 

시민들의 서명이 공수처법 통과에 큰 힘이 됩니다. 

학교에서, 소속 단체에서, 길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10월 24일(일)까지 보내주세요. (1차 마감)

 

모아진 서명지는 패트스트랙 법안을 심의하게 될 국회 법사위에 11월 중 전달될 예정입니다. 

 

신청하신 분께는 서명지 세트 <서명지 100장 + 서명안내 현수막>을 보내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14JIGnMSn4xUgp8OBOpYcaC1dDNReLesZDA...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용지 직접 다운로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G2InL78kUhljQYQWgeFdcgYi3gLo...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지 세트 신청하기(서명용지 100장 + 안내 현수막)▶

https://campaigns.kr/campaigns/191" target="_blank" rel="nofollow">지금 서명촉구하기▶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9/09/24- 23:53
2
0

tyle-o0g-01.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45503... style="vertical-align:middle;" />

#1. "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tyle-o0g-02.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a54f4... style="vertical-align:middle;" />

 #2. 공수처 패스트트랙 법안이란?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1. 백혜련 의원 발의(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권은희 의원 발의(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tyle-o0g-03.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e5a0e... style="vertical-align:middle;" />

 #3.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 법안의 독소조항들

패스트트랙 지정된 두 법안은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d1dfc... style="width:800px;height:800px;" />

#4. 문제점 하나, 기소권이 없다!

판검사/경찰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는 직접 기소 불가!

수사는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게 함.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 견제 불가!

대안 : 수사대상 모두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부여

 

tyle-o0g-05.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301df... style="vertical-align:middle;" />

#5. 문제점 둘, 공수처 처장을 검사 출신이? 

검사도 퇴직한지 3년만 지나면 공수처장 가능! 검찰견제기구인데 수장이 검사 출신?

대안 :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요구 삭제, 검찰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원천 배제

 

tyle-o0g-06.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13bfb... style="vertical-align:middle;" />

#6. 문제점 셋, 공수처도 검사 출신이 장악 우려! 공수처 검사의 최대 절반까지 검사출신 임명 가능! 

대안 : 검사 출신의 비중을 1/4로 제한

 

tyle-o0g-07.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79cb... style="vertical-align:middle;" />

#7. 문제점 넷,  공수처 퇴직후 2년만 지나면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검사 퇴직 2년후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퇴직후 공천 받아 출마 가능!

대안 : 공수처 퇴직후 5년간 검사 임용 및 공천 제한, 변호사 개업시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tyle-o0g-08.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eaa79... style="vertical-align:middle;" />

#8. 문제점 다섯, 공수처 독립성 취약!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함.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음

대안 : 조직 및 운영은 대통령령 아닌 수사처 규칙으로. 공수처 검사는 임기제 아닌 정년제로 신분 보장

공수처장은 장관급으로 독립기관장 대우

 

tyle-o0g-09.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b6542... style="vertical-align:middle;" />

#9.  문제점 여섯,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무소불위 검찰 폐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대안 : 국회 소관 상임위에 활동 보고 의무 부여

 

 

tyle-o0g-10.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57817... style="vertical-align:middle;" />

#10. 공수처, 처음부터 제대로 만듭시다

검찰개혁의 첫단추 공수처 설치, 시민의 힘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r... target="_blank" rel="nofollow">1. 공수처의 게임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Season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2.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tyle-oca-02-1569331846.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 />

수, 2019/09/25- 08:05
2
0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cc7df... style="width:600px;height:600px;" />

#1.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9eec1... style="width:600px;height:600px;" />

#2. 공수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1. 백혜련 의원 발의(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권은희 의원 발의(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73711... style="width:600px;height:600px;" />

#3. 공수처 설치 임박? 그.러.나. 독소조항이!

패스트트랙 지정된 두 법안에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 포함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c8033... style="width:600px;height:600px;" />

#4. 문제점1.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

수사는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아닌 판검사, 경찰만 직접 기소 가능!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해 여전

대안 : 수사대상 모두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부여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45753... style="width:600px;height:600px;" />

#5. 문제점2. 공수처 독립성 취약!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대우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하려면 권력 눈치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3ba5d... style="width:600px;height:600px;" />

#6. 문제점3. 공수처, 검사 출신이?

검사도 퇴직 후 3년이면 공수처장 가능. 검찰견제기구인데 수장이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최대 절반까지 검사출신 임명 가능

대안 :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삭제, 검찰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배제

검사 출신의 비중 1/4 수준으로 제한, 검사의 공수처 파견 금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16f09... style="width:600px;height:600px;" />

#7. 문제점4.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무소불위 검찰 폐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대안 : 국회에 처장 추천위 두고 회의 공개, 하나의 정당이 추천위원 과반 추천 불가

국회에 공수처 활동 보고, 수사처 규칙 제·개정시 국회에 보고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549a0... style="width:600px;height:600px;" />

#8. 문제점5. 시민의 견제방안 부족! 

고위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수사기관인 만큼 견제와 투명이 반드시 필요

대안 : 누구나 처장 후보 천거, 의견 제출 가능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언론브리핑 가능,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857fb... style="width:600px;height:600px;" />

#9. 문제점6. 공수처 퇴직후 취업 제한 미약

공수처 검사 퇴직 2년후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퇴직후 공천 받아 출마 가능

대안 : 공수처 퇴직후 5년간 검사 임용 및 공천 제한, 변호사 개업시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공수처 검사 신분보장

 

http://bit.ly/GongPass"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12cd9... style="width:600px;height:600px;" />

#10.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법 국회 통과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촉구서명하기 : http://bit.ly/GongPass

 

 

함께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r... target="_blank" rel="nofollow">1. 2017. 09 [카드뉴스] 공수처의 게임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2. 2019. 09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tyle-oca-02-1569331846.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 />

목, 2019/09/26- 02:39
2
0

국민과의 약속이다.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10. 23(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1. 1.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20대 국회가 이를 반드시 책임있게 완수할 것을 다짐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의 여는 말씀을 시작으로 원내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안신당의 유성엽 대표의 결의 발언이 있었고, 원외의 노동당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인 선거제 개혁안 통과 촉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3.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앞으로도 선거제 개혁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1/23(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제목 :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주최 :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진행순서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노동당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끝없이 소모적으로 반복적인 정쟁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 승자독식과 양당 체제를 부추겨온 현재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의 이유가 되었다.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도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이제 한 달 후인 11월 27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도 성사시키고, 그와 함께 검찰개혁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에는 수정・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수정・보완 논의를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안처리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개혁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수정 논의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안은 반드시 연내 통과되어 21대 총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합의처리관행이나 당리당략 등을 이유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여당인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안의 협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의식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및 대표성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협상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최대한의 공동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23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191023_성명_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목, 2019/10/24- 00:44
2
0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경실련과 강릉,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춘천,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23개 지역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국민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촛불 민심으로 경제, 정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비리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며 개혁정책과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그러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개혁은 실종되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수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다.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분산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멈추고, 부패와 비리근절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주길 희망한다.

2019.10.29.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단

경실련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호균 /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최봉문 /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성용 / 강릉경실련 공동대표 목영주, 전영권 /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유천업 /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 /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박광복, 박상규, 백석, 조경록 / 구미경실련 공동대표 윤종욱, 최낙렬 / 군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원태 /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연승 /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심준섭, 지우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종선, 김형태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영진, 최성열 /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한성국, 혜성스님 / 속초경실련 공동대표 김태영, 안종원 /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강민철, 이종령 / 순천경실련 공동대표 신현일 / 안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춘호, 이경석, 최복수 /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권오병, 유영표 / 여수경실련 공동대표 김성춘, 이철 /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 이종엽 / 전주경실련 공동대표 천상덕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태식, 조문수 /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준태, 신철영, 현진 /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김한택, 윤재선

191029_보도자료_전국경실련_공수처설치_공동선언-최종

화, 2019/10/29- 18:38
1
0


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의가 없었고 결국 최대 330일의 심사기간을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한창 불거질 당시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고, 일방적으로 유치원을 폐원하겠다며 사실상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가는 폐원을 불허하였고 법원도 폐원 불허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립이라 하더라도 교육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하는 엄마들'의 서성민 변호사가 비평하였습니다.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광장에 나온 판결] 사립유치원 폐원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 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 2019구합62766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 엄마들)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유아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을 유용하여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매하거나, 개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차량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소위 '비리사립유치원'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립유치원 비리가 밝혀지고 있어, 이미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국민적 요청사항이 되었다. 

 

올해 2월에는 경기도 하남의 한 사립유치원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폐쇄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유치원 폐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미제출, 유아지원 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반려되자, 사립유치원은 폐쇄인가에 대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유아지원 및 설비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이를 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라고 전제하고, 다른 요건(학부모 3분의 2의 동의서 제출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유치원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령에 존재하지도 않는 요건(학부모 3분의 2의 동의서 제출)을 이유로 폐쇄인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사립유치원에서 이미 학부모들에게 폐쇄의사를 밝혔는데 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뿐만 아니라 폐쇄인가의 필요성에 관하여 유치원 설립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유치원을 폐쇄할 필요가 크다는 등의 호소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령의 취지와 내용, 문언, 체계에 사립유치원의 폐쇄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면,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로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행정청으로서는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관련된 공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유치원 폐쇄인가를 신청할 때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그러한 유아지원 계획이 해당 유치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실질적 전원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립유치원의 주장처럼 폐쇄인가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를 받아주어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닌,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사립유치원에서 많은 비중을 두어 주장한 학부모 3분의 2 동의서 제출요건은 위 재량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준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인근 유치원에서 우선 입학의 혜택을 주기로 원장과 협의하였다'는 이유로 유아지원계획이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계획이 '유치원 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는 유아교육법에도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근의 유치원이 그러한 혜택을 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도 판단하였다.  

판결에서 보이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법원이 판단을 하면서 법률상 쟁점에 대한 고민이 아닌 다른 고민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법원은 사립유치원의 주장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계속 달라지고 달라진 전후 내용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이다.  

무슨 주장을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던 전투에서 남은 것은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이라는 것, 그리고 '설립 뿐만 아니라 폐쇄에 있어서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관련된 공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확인이었고, 이러한 확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사립유치원 이사장이 유치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을 전달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여러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의 회계부정을 확인한 감사결과와 무관하게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환급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사립유치원 비용의 사적유용을 통한 회계부정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일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9/11/07- 07:25
3
0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전개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11/23 1시) 

 

참여연대는 어제(11월 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부를 묻고,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http://bit.ly/2WSRjKM)을 한달여간 진행합니다. 

23년 전, 1996년 11월 7일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청원한 이래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반을 묻고, 찬성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한달간 진행합니다. 온라인 캠페인 참여는 빠띠 캠페인즈 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캠페인과 병행하여 국회로 직접 찾아가는 항의행동도 준비중입니다. 11월 23일(토) 오후 1시부터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유치원3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당사에서시작해, 이후 국회대로를 건너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을 방문해 개혁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여의도공원을 경유해 국회 정문 앞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20대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오는 12월 3일 즈음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기소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 껍데기뿐인 공수처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를 지난 9월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달여 간 진행한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에는 최종적으로 3만 9천여 명의 시민(오프라인 28,017명, 온라인 10,679명 총 38,696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시민행동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바로가기 (http://bit.ly/2WSRjKM)

 

 

금, 2019/11/08- 17:57
3
0

20191123_웹자보_시민행진(1).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1/645/001/d90... />

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행진루트 자유한국당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여의도공원 → 국회정문앞

일시장소 11월 23일 오후 1시~2시30분 자유한국당사 앞 집결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4251

 

 

 

금, 2019/11/08- 18:02
2
0

20191107_이미지_296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jp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1/645/001/9e4... />

296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296명 전체에게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해주세요. 촉구하는 즉시,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197" target="_blank" rel="nofollow">(⇒ 지금촉구하기)

 

 

 

토, 2019/11/09- 05:59
1
0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여 캠페인 진행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오늘(21일), “신속처리안건 지정「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0029)」(이하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2020037)」(이하 권은희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경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두 법안 모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기소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공수처가 설치될 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함

  2.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공수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3. 공수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므로, 공수처장의 법조인 경력 요구는 삭제해야 함

  4. 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장관급 정무직 대우가 적절함. 또한 공수처장후보추천 위원회는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5. 공수처 검사에게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요구 조항은 삭제해야 함

  6. 검사 출신이 공수처를 장악하여 공수처가 제 2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출신 인사의 인원을 1/4이 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제한해야 함

  7.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박영수 특검법의 예에 준하여 피의사실 외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필요함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3일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36,623명의 서명을 모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후속 캠페인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시민캠페인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21일 현재까지 약 2,7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66070"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참여연대는 11월 23일 여의도에서 진행될 예정된 <공수처 · 연동형비례제 ·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포함,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HVN-daUliSrS8sqN4DUeHtfrqGostT-ZJ4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_aW3nKH3rWLEGulToZjgHA-dH3l__ZV3lM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11/21- 20:46
0
0

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 앞 농성 시작

일시 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의 합의를 거쳐 지난 4월, 이른바 ‘동물국회’ 논란 속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의결에 121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 60일을 모두 마치고 이제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간 시민단체들은 비록 우리의 요구에는 미흡하지만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일정하게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을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이에 12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농성을 시작합니다. 이 농성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농성 개요

 

▪ 일시/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국회 본회의 처리일까지 / 국회 정문 앞

▪ 주요 프로그램 

  - 12/3(화), 오후, 국회 앞,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기자회견 (입장과 계획 발표)

  - 12/10(화), 오후 6시, 국회 앞, 선거법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촛불 집회 

    프로그램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8Sqta3Rukf-I_nVSotWHOGVu83pPIXGEZ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2/02- 19:08
2
0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단축해야

‘검찰왕국’에서 ‘민주공화국’ 회복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오늘(12/3)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회부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한 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국회 협상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이 훼손되서는 안될 것이며,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바뀌게 된다. 그러나 부칙으로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작성한 것과 다르게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정하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서 작성을 위한 강압수사, 별건수사, 과도한 심야조사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조서에 기반해 재판하는 이른바 ‘조서재판’이 횡행하고, 국민의 방어권 보장보다 재판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근거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4년간의 유예기간은 타당한 이유가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에 비해 터무니 없이 길게 설정되었다.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유예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그리 많지 않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검찰이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등 중요범죄”라고 해 해석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직접수사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석상 여지를 남기는 “등 중요범죄”는 삭제해야 한다.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 최근 법무부와 검찰 모두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하는 등 특수수사를 줄이는데 합의가 이뤄진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정도로만 한정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공수처에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모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목적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대등한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국회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과도하게 많은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도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기소독점 권을 깨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나가야 한다.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적 찬성 여론과 열망이 확인된 공수처설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Rm5poTo3wKhvFu-fABmgHVWUNiE9WDo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19198662/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3_패트처리촉구_시민행진" rel="nofollow">20191123_패트처리촉구_시민행진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19198662_87caae7c8b_c.jpg" width="800" /> 

화, 2019/12/03- 23:59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