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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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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admin | 월, 2019/12/09- 20:39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66/668/001/ec76d... style="width:850px;height:638px;"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정보인권 외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활용 조화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취지

 

오늘(12/9)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인정보3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4차 산업혁명과 경제혁신을 위해 데이터 3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세 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간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가 사실상 법안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 주체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는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안전장치가 거의 전무하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들 3법안 강행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개인정보3법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법개정 취지는 말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정보나 금융정보와 같이 개인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초자 안전장치를 찾기 어렵다. 가명처리만 하면 애초 수집 목적 외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번 제공된 가명정보는 목적달성 후 삭제,폐기의무도 없다.이 뿐인가?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도 개인정보3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법안은 유럽연합의 GDPR에 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부재하다. 무엇보다 GDPR의 수준에 맞게 개인정보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게 선행되어야 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적정성 평가를 위해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 문제가 되는 법안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만 통과시키면 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3법안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구현하겠다는 법개정 취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적극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쟁점법안이라며 국회 역시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는 경제혁신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면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정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요

 

제목 :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09(월) 11시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가자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 1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발언 2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 3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언 4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퍼포먼스

 

문의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민주노총(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진보네트워크센터(희우 활동가 02-774-4551), 무상의료운동본부(김재헌 국장 010-7726-2792), 참여연대(이경민 간사 010-7266-7727),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010-9699-8840) 


 

▣ 붙임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4차 산업혁명과 혁신 경제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정보통신망법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개인정보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개인정보 3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강행하여 개인정보를 침탈했던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데이터 3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개인정보 3법은 기업들이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그것도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희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조치도 부실하다. 개인건강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인지, 정보인권을 침해할 다른 우려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명처리만 하면 애초 수집 목적 외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번 제공된 가명정보는 삭제되지 않고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주는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부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독립성은 여전히 미약해서 정부가 간섭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법이 없으면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학술 연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의 권리를 침해해야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갖고있다면 차라리 지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유럽연합과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개인정보 3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만 통과시키면 된다. 애초에 적정성 평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나라에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가 없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바로 세우고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밀어붙일수록 늦어진다. 

 

내용도 문제이지만 추진 과정도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를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부라 부를 수 있는가. 정부 부처는 인권보다는 산업 중심주의자의 편에 서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당 의원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관으로서 개인정보의 상품화에 찬성하는 것인지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소신은 간 데 없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충분한 논의없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였지만, 2016년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체계에 어떠한 진전도 가져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와 기업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려 한다는 불신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정보 3법을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내 개인정보를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대대적인 거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투루 취급하는 기업들은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 3법은 국회에 있지만, 우리는 다시 청와대 앞으로 왔다. 개인정보 도둑법을 강행하는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개인정보 3법 강행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9년 12월 9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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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불온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사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재벌대기업 및 사용자 지위 이용, 노동자 사생활·정치적 자유 억압 

불법적 개인정보 사찰, 구시대적 노사관 및 제왕적 자세 드러내

철저한 수사 및 실태 규명, 피해자 사과, 재발방지 대책 필요

 

삼성그룹이 2013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삼성 측이 규정한 일부 ‘불온’ 시민단체에 후원한 임직원을 특별 관리하는 등 불법사찰해온 사실이 ‘삼성그룹 노조 파괴 사건’ 수사 및 판결로 드러났다(http://bit.ly/2Zqq0cc" rel="nofollow">http://bit.ly/2Zqq0cc).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벌대기업이자 사용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인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자 한 삼성그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삼성그룹의 이러한 과오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삼성 스스로의 입을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며, 그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져 묻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 자료 무단 열람 등으로 임직원을 불법사찰하고, 일부 시민단체에 ‘불온하다’는 딱지를 붙인 행태는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의 노사관계에 대한 구시대적인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삼성그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불온한’ 임직원의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삼성공화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또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을 인용하며, ‘삼성그룹은 노동자를 먹고사는 것에만 만족하는 노예처럼 보았던 19세기 산업혁명기의 자본가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질책한 바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를 이끌어가는 국내 최대기업이 구시대 산업가와 동일한 천박한 인식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그룹은 판결 직후(http://bit.ly/2Qq0Gie" rel="nofollow">http://bit.ly/2Qq0Gie),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승계작업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뇌물 범죄, ▲불공정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을 뒷받침하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이를 은닉하기 위한 각종 범죄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삼성그룹이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또한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4.5조 원대 불법 차명자금에 대한 사회 환원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삼성그룹이 단지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삼성그룹이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다음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임직원 불법사찰 실태를 삼성 스스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둘째,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통제 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라고 딱지 붙인 시민단체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룹 차원에서 반인권적·반민주적 의식을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필요하다. 

 

삼성그룹은 이번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과 관련한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따져 묻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삼성그룹이 19세기의 잔혹한 자본가의 이미지가 아닌 21세기에 어울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기업으로 변화할 유일한 길이다. 수사기관 역시 추가적인 불법사찰 행위를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껴야만 하는가. 이러한 불법과 불공정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지난날의 과오는 속속들이 파헤쳐 엄벌을 내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공정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삼성그룹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qY-7Yo_L3HV_xXAyXiUEOwEZnuaQYbwqSt...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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