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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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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admin | 목, 2019/12/05- 01:18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의견 제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공개 및 회의록, 연차보고서 공개 필요

주식매각⋅백지신탁주식의 범위 확대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2/4)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된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670호]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촉위원 증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위반자 조치 근거 명확화, 백지신탁 주식 미처분 시 직위변경 권고, 업무취급제한 및 부정청탁·알선 금지 규정 위반 시 해임 요구 근거 규정 등에 대해서는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의 매각, 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기간 연장만큼, 이해충돌 상황이 연장되는 것으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웹페이지 공개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별첨1.https://docs.google.com/document/d/10kBYDlnEBVBq4cC-sUXnwBzkjh0JUknenHIX... rel="nofollow">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및 제안[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p3uoy_zmQImdUkO4FxRjKtLS93KacO3q_Eb5...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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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및 취업심사결과 공개, 투명성 높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확대, 반부패 기능과 통합 등 추가 논의해야  

 

이번 공직자윤리법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고위공직자는 재산형성과정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확인 및 승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을 운용하는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는  ▶ (1급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 주식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기재 의무화, ▶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 추가 및 방위산업·식품 분야 취업제한 강화, ▶ 퇴직공직지 행위제안의 신고방식 중 제 3자도 신고할수 있도록 변경,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등 심사 결과 공개 시 결정 근거 사유를 포함 의무화 등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개정을 요구해 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도 대부분 취업심사와 취업승인을 통과하는 온정주의적 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그 사유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부분은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으로 제도 운영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개정이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를 존중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취업심사 자료 및 결정 사유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 재산 고지거부 폐지,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 확대와 투명한 공개, 주식매수선택권 백지신탁 추가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공직을 이용한 부정 재산 증식을 예방하는 재산등록 및 심사, 고위공직 임기를 마친 이후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만큼, 현직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는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 또한 공직윤리제도는 반부패 제도 및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국회는 공직윤리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기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SbDx4zuX8nB80Onm09n78PeBsoWE0sPyRg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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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더 큰 부패 예방할 수 있어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이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핵심 원칙, 해외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공적인 의무가 개인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 계획 담당자가 개발계획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의 부품 구매 담당자가 그의 가족이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부품을 구입하려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은 아직 부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이해충돌 상황이 부패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2.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기본 원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관리는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해충돌 발생 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식과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형법상 범죄나 징계 사유로 정해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은 주로 뇌물법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규제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직자의 더 큰 부패를 지켜보는 셈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즉,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은 공직자 이해충돌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 이해충돌의 개념과 유형이 사례 중심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금지사항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어떤 경우에 공직자가 공적 업무상 사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공직자가 가족의 직업 및 담당 업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혹은 공직자가 그와 관련된 직무상, 영업상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공직자의 자기 감시가 있어야 한다. 공직자가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구입할 경우 이해충돌이 생기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공직자가 그 일을 맡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만약 이해충돌이 우려될 시 공직자가 스스로 직무의 변경을 요청하도록 하거나, 이해충돌방지 담당 기구가 이와 같은 우려를 확인할 시 직무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징계 등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도 직무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징계및 벌금, 징역 등의 강제력 있는 통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다른 나라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해 시행 중이다. 미국은 1978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을 제정해 이 법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윤리국과 행정부처 내 독립 자문국을 설치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 임용 후 1년간 임용 전 고용주와 관련된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윤리개혁법(1989)을 통해 행정부, 입법부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연방 공무원의 재산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 재산 신고 및 윤리적 행동 기준을 제시한 공무원 윤리 규정을 통해 외부 및 내부 간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제한과 재산상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고, 공무 수행의 불편부당성과 공무 외 구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06년, 「연방책임법」 2조에 따라 연방총리가 제정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퇴직 후 취업강령’을 성문화하여 「이해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Act)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법에는 이해충돌과 관련된 일반 의무와 내부정보의 사용 금지, 파트너십 및 사기업에 대한 이해충돌 업무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계약 등 체결 금지, 겸직 계획 및 제의를 회피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우리나라 이해충돌방지제도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 상황을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을 취해왔으며, 주로 사전 예방차원의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윤리법을 위주로 부분적인 영역에 한정해 제도화되었다. 전두환 정부 시절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 재산 신고가 제도화되었고,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재산 공개를 제도화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에는 퇴직자 취업관리와 재산 공개제도가 강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됐다.

한편, 2013년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해충돌방지를 제외한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의 수수 제한만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제정됐다.

이렇듯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부패방지와 관련된 법령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 이 법령들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는 본격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적 한계로 현행법제도는 부패행위로 발전할 잠재성을 지닌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형법은 뇌물죄 등 부패범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주로 재산적 이익 취득으로 인한 공익침해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 공직자 윤리법은 특정 분야만 규율하여(부정한 재산 증식, 퇴직자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 등) 전반적인 이해충돌 방지 체계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2003년에 시행된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와 이권개입 등의 금지사항이 포함되어있고, 공무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강령 수준의 행위 기준이어서 위반 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재수단이 부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5. 이해충돌방지제도 쟁점 사항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고,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최근까지 이어지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익위 제정안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 16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에 한하여 공직자가 그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소속기관장이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직무 관련 기관에 가족이 채용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이러한 신고 및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중심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반부패를 담당하는 권익위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도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자의 직무 과정상 사적 이익추구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월, 2019/09/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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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이강래 사장 업무와 동생의 부품공급 업체 이해충돌 우려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수의계약 금지 규정 위반 확인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1/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동생이 주요 주주,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가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사업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 및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JTBC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LED 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해 핵심 부품인 PLC칩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LED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했고, 부품 선정은 전적으로 ESCO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부품업체도 이미 이강래 사장 취임 전부터 해당부품을 납품했다며 의혹을 부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사장은 도로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임원이므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논란이 된 업체가 핵심 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관장의 사적 관계에 따른 영향력 행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등에 공사의 임직원 본인과 4촌 이내 친족, 임직원의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한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원과 임원의 가족 등이 공사 및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강래 사장이 관련 사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유독 특정업체의 부품이 독점적으로 사용된 경위 및 수의계약이나 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 도로공사가 부품의 규격을 규정한  <조명제어시스템 지침서>에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권익위에 요청했습니다. 

 

 


▣ 붙임1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확인 및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8일 언론보도(JTBC)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LED 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해 핵심 부품(PLC칩)의 공급업체가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며, 해당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이강래 사장이 해당 업체가 LED 조명 부품 공급업체임을 사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LED 조명 교체는 이미 이강래 사장 취임 전에 시작한 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는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으며, ESCO업체의 부품 선정은 전적으로 그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부품업체 역시 PLC칩을 납품하기 시작한 것은 이강래 사장 취임(2017.11.30.) 이전인 2013년 10월부터이며, 이강래 사장의 동생은 주주로서 역할만 하고 있을뿐 주요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 JTBC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임원으로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기업이 도로공사 사업의 특정 부품 공급을 독점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업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강래 사장이 자신의 동생이 그 업체의 주요 주주이자 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과 이러한 사적관계에 따른 영향력이 행사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관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투명하게 밝히고, 직무상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공사와 해당 업체 간 이해관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 사안이 법률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내세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과 이를 반영해 마련된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은 임직원 본인과 4촌이내 친족, 본인과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에는 ‘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공사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나 불행사에 따라 금전적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동생이 직무관련자인 이강래 사장은 마땅히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사와 그 자회사 등이 그 임원과 임원의 가족(형제·자매 포함),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논란이 된 업체의 부품 공급이 수의계약 체결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귀 위원회가 아래 사항을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동생이 주요 주주, 임원인 업체가 도로공사의 LED 조명 교체사업의 핵심 부품인 PLC칩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과 관련해, 이강래 사장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ESCO업체에 모뎀을 공급하는 업체가 PLC칩을 생산하는 4개의 기업 중 유독 특정 업체의 부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 이강래 사장이나 도로공사가 수의계약이나 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 

 

셋째, 이강래 사장이나 도로공사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PLC칩 규격이 규정된 <조명제어시스템 지침서>에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 


월, 2019/11/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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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정택수 30주년기념사업국 팀장

21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 우리 국민이 많은 민주주의 경험을 쌓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의식 속에 치러지는 만큼 향후 한국 정치의 방향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후회 없이 행사되려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하여 후보자 자질 검증 조사를 다각도로 진행했다. ‘21대 총선 가라UP자!’ 슬로건 하에 진행된 이번 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뽑지 말아야 할 ‘가라후보’와 꼭 뽑아야 할 ‘UP자’ 후보를 선정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가라후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

그 첫 번째는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아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면 아버지가 닦아놓은 정치적 기반과 지지층을 모두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집안이 지역구를 독점하게 되면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고착화를 심화시켜 정치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20대 국회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의 아들 문석균씨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가 선택한 지역구가 바로 문희상 의원이 6선을 달성한 의정부였기 때문이다. 문석균씨는 많은 비판으로 인해 한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무소속 출마로 선회한 상태이다.

현역의원 중에는 정진석 의원이 아버지 지역구에 연이어 출마하여 당선에 성공했다. 이들 부자는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하는데, 아버지 정석모 전 의원은 총 4번, 정진석 의원은 총 3번 당선됐다.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3번 당선되었는데, 이 역시 아버지 노승환 전 의원이 5선을 달성한 지역구를 이어받은 것이다. 홍문종 의원과 그 아버지 홍우준 전 의원은 경기 의정부를 지역구로 한다. 홍우준 전 의원은 의정부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홍문종 의원은 4선을 이어가고 있다. 장제원 의원과 그의 아버지 장성만 전 의원은 부산 북구·사상구에서 각각 재선씩을 성공했다. 김영호 의원은 서대문구에서 4선을 달성한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로서 지역구를 물려받아 20대 총선에 처음으로 당선됐다. 이종구 의원과 정우택 의원 역시 아버지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다선의원이 되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옮긴 상태이다.

2.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의원

두 번째는 ‘국민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의원’들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을 편가르기 하여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막말을 내뱉고 있다. 정치인의 막말은 동료 정치인뿐만 아니라 비극적 참사를 입은 국민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하세요.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게시했으며, 안상수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 억씩 지불하는 나라”라는 발언으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공천이 확정된 차명진, 정미경 후보 역시 세월호와 관련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차명진 후보는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게시했으며, 정미경 후보는 당 회의 중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낫다”고 발언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 힘을 모아서 투쟁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5.18 민주항쟁을 적대시 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윤영석 의원은 방송에 출연하여 “북한군이나 간첩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을 했다는 생생한 증언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며 5.18 민주항쟁이 북한군 선동에 의한 것인 양 사실을 왜곡했다.

민경욱 의원은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참사를 두고 SNS에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 게시해 유족들을 더욱 상심케 했다. 김석기 의원은 용산참사 10주기 기자회견 중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유가족들을 경악하게 했다.

3.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었지만 출마한 의원

다음으로는 부정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되었으나 출마를 강행한 의원들이다. 송언석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 및 김천역사 활성화를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였는데, 가족이 김천역 앞 4층 상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장우 의원이 대전 중앙로 개발 사업비 65억 원, 관광자원활성화사업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는데, 부인이 매입한 대전역 인근 상가건물이 같은 해 9월 국비 투입 사업지로 선정됐다. 서영교 의원은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국회 파견근무 중이던 판사를 불러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하여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그밖에 19대 국회시절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였으며,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하고 그 급여를 자신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탈당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의원과 후보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데도 떳떳하게 출마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제도에 있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청탁금지법과 함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좌초됐다.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의원들이 거리낄게 없는 실정이다.

이번 총선은 국민이 자질 없는 정치인을 걸러내고 개혁제도 도입 의지를 가진 후보를 선출할 절호의 기회이다. 충분한 자질을 갖춘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당선된다면 정치수준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며, 그 혜택은 유권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경실련 총선기획⑦] 국회의원 당선에 아빠찬스 통하더라
[경실련 총선기획⑨] 인륜을 저버린 막말 정치인들
[경실련 총선기획⑪]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화, 2020/04/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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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든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를 폐지하라
– 헌법기관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이행출동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이 9월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는 것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해충돌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 의원은 건설업체 회장(CEO) 출신으로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거쳐 내리 국회의원 3선에 이르렀고, 상임위 순환 관례를 깨고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야당 간사를 맡았다. 따라서 탈당 후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 의원의 친인척 건설회사의 공공공사 수주규모는 밝혀진 것만 2천억 원 이상으로, 수주건수와 금액 면에서 일반적인 상황을 웃돌고 있기에 다른 건설업체의 기회를 가로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단체 협회장을 기반으로 국회 진출 교두보 확보

박덕흠 의원의 경력을 보면,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기간에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2006.11.∼2012.3.)을 역임하였고, 출마를 위해 사임하여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도 내리 3선을 하였다.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박 의원의 국회 진출은 “건설회사 CEO → 이익단체 협회장 → 국회의원 (재)당선” 과정이었으며, 이익단체장의 국회 진출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문제는 법률로서 건설사 이익단체[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부터 존재), 이러한 이익단체들이 국민과 국가 이익보다 영리법인 건설사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는 이해하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규모는 연간 250조원이 넘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만도 200만명이 넘는 거대한 산업이다. 건설산업 부문이 워낙 비대해져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수많은 규제들이 양산되어 일명 ‘규제산업’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각종 정책·제도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제도산업’으로도 명명되고 있다. 이를 뒤집어서 보면 건설산업에 대한 정책·제도 로비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이은영 국회의원이 보좌관 1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비가 많은 기관 중 협회(직능단체 포함)로는 대한건설협회가 단연 으뜸이었다. 건설사 이익단체의 실상을 잘 설명해 준다.

영리법인 이익단체를 법률을 통해 법정단체로 만든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 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협회의 설립)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건설사 CEO출신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상임위 간사 붙박이는 이해충돌이 명확하다

건설회사 CEO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하다. 박 의원이 다른 상임위에 배치되더라도 공공 발주기관은 신경쓸 수밖에 없는데, 이를 모르지 않을텐데도 국토교통 상임위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충돌을 회피하지 않은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민의힘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건설공사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가장 큰 발주기관으로서, 건설사 CEO 출신의 국토위 배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박덕흠 의원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들의 공공공사 수주액이 상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경실련이 몇 개 사업의 입찰공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실적×)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10년내 실적보유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10년내 ○○억 이상 실적보유”로 변천되어 박덕흠 의원 친인척 업체들의 수주확률을 월등히 높게 만들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박 의원이 직접적 청탁을 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시쳇말로 피감기관들이 알아서 기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다.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국회 국토교통 상임위 배치는 이해충돌을 필히 발생시키므로 엄격하게 차단되어야 한다. 하여 금번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고,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공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보도자료_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관련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목, 2020/09/2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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