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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㉒] 검사 기소권 남용 심각 67%, 올해 공수처법 처리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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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㉒] 검사 기소권 남용 심각 67%, 올해 공수처법 처리 66%

admin | 목, 2019/12/05- 00:52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말]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3274&PAGE...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검사 기소권 남용 심각 67%, 올해 공수처법 처리 66%

11월 28-29일 리서치DNA 여론조사...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찬성 53.6%

 

12월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지난 4월 30일 지정 이후 7개월만의 일이다. 패스트(fast)가 아닌 슬로우(slow) 트랙이라는 오명이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온 국민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행사를 직접 목격하는 기회가 되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절감하는 사회적 숙의의 시간이었다. 

 

숙의의 시간을 거친 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조사기관 리서치DNA)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과 향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지난 11월 28-29일 진행했다.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올해 내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65.8%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 67.1%(매우 심각함 52.1%, 약간 심각함 15.0%)로, 응답자 3명 중 2명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28.1%(별로 심각하지 않음 16.5%, 전혀 심각하지 않음 11.7%)이다.

 

남녀, 연령대, 지역, 이념성향에 구분 없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점을 확인되었다. 

 

올해 내에 국회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응답(30.2%)의 2배 이상되었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의 기소 범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 정도까지라는 응답이 12.2%, 잘 모르겠다는 3.8%로 나타났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줄여야 59.4%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 도입 찬성 53.6%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가 59.4%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줘야 한다 46.1%,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 42.8%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3.3%P 더 높게 나타났다.

 

지방검찰청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 53.6%, 반대 34.5%로 나타났다.  

  

시계 제로 국회, 검찰개혁의 첫 발 반드시 떼야 

 

12월 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공수처법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와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하지만 이조차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패스트트랙 지정 전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후 지난 7개월의 시간동안에도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좌파독재"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외치지만,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할 입법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끝장토론'을 할 이유는 없다. 

 

이제 20대 국회 임기만료가 코 앞이다. 지난 4년 내내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의 화두였고, 20대 국회에 부여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한 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번에 처리되어야 한다. 많은 시민이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힌 검찰개혁이 이제라도! 한 발이라도! 뗄 수 있기를 마음 졸이며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위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해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 29일(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7224... target="_blank" rel="nofollow">자세히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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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서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해졌고 그러다보니 검찰개혁을 공언하였으면서도 번번이 실패하고만 지난 민주정부들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3. 거기에는 검찰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자신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 약자들을 괴롭혔던 강자들의 죄를 가려주고 치워주는 범죄의 세탁부 또는 청소부가 되었던 한국 검찰의 역사를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검찰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타락한 거래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정한 독립을 도우려는 일입니다.

수사와 기소에 관한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우리 눈에는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입니다. 검찰 일부의 문제일 것입니다만 겉으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현직과 전관들이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는 뒷거래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타락상입니다. 그동안 공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검찰은 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의 개혁 조치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4.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윤석열 총장의 참회를 촉구합니다. 임명 초기 그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망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개인적 처신과 검찰을 지휘하는 모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처와 장모를 둘러싼 가족의 대들보 같은 허물도 심각하지만, 아무리 티끌처럼 작은 일이라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무섭게 달려들다가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관대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사유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총장 본인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겸덕을 발휘하여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이 말했던 “퇴임 이후 사회를 위한 봉사”일 것입니다.

5.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나 지금 우리는 건너야 할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을 뿐 방향이 그릇되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불안을 부추기고 정부의 선의를 비트는 행실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검언일체’의 지경에 이른 부끄러운 현실을 직면하기 바랍니다. 진실의 장수가 되어야 할 언론이 거짓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현실을 우리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6. 사법부의 책임 또한 조금도 가볍지 않습니다. 검찰에 의한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조직적으로 재판관을 압박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태연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이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 우기는데도 묵묵부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특히 법조의 나아갈 길은 언제나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7. 제1야당 ‘국민의 힘’에게 묻습니다.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탈의 방조자 또는 협력자 구실을 하다가 결국 자신이 배출한 대통령 2인을 감옥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오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아울러 다시 집권해서 나라를 이끌게 될 때를 위해서라도 여당과 합심하여 국회가 검찰개혁에 일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8. 신앙인들과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작 다른 데 있습니다. 생태계 말기적 파국의 리허설이나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마당에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의 겨울을 돌보고 저마다 역량을 다하여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탭시다.

 

2020년 12월 일
인권주일을 앞두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1천인 일동

월, 2020/12/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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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 앞 농성 시작

일시 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4당의 합의를 거쳐 지난 4월, 이른바 ‘동물국회’ 논란 속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의결에 121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 60일을 모두 마치고 이제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간 시민단체들은 비록 우리의 요구에는 미흡하지만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일정하게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을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이에 12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농성을 시작합니다. 이 농성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농성 개요

 

▪ 일시/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국회 본회의 처리일까지 / 국회 정문 앞

▪ 주요 프로그램 

  - 12/3(화), 오후, 국회 앞,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기자회견 (입장과 계획 발표)

  - 12/10(화), 오후 6시, 국회 앞, 선거법 개혁안 즉각 처리 촉구 촛불 집회 

    프로그램은 추가될 예정입니다. 

▪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8Sqta3Rukf-I_nVSotWHOGVu83pPIXGEZ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2/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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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단축해야

‘검찰왕국’에서 ‘민주공화국’ 회복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오늘(12/3)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회부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한 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국회 협상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이 훼손되서는 안될 것이며,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바뀌게 된다. 그러나 부칙으로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작성한 것과 다르게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정하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서 작성을 위한 강압수사, 별건수사, 과도한 심야조사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조서에 기반해 재판하는 이른바 ‘조서재판’이 횡행하고, 국민의 방어권 보장보다 재판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근거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4년간의 유예기간은 타당한 이유가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에 비해 터무니 없이 길게 설정되었다.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유예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그리 많지 않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검찰이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등 중요범죄”라고 해 해석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직접수사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석상 여지를 남기는 “등 중요범죄”는 삭제해야 한다.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 최근 법무부와 검찰 모두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하는 등 특수수사를 줄이는데 합의가 이뤄진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정도로만 한정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공수처에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모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목적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대등한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국회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과도하게 많은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도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기소독점 권을 깨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나가야 한다.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적 찬성 여론과 열망이 확인된 공수처설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Rm5poTo3wKhvFu-fABmgHVWUNiE9WDo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19198662/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3_패트처리촉구_시민행진" rel="nofollow">20191123_패트처리촉구_시민행진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19198662_87caae7c8b_c.jpg" width="800" /> 

화, 2019/12/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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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은 명분없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2761" align="aligncenter" width="480"] ⓒ 계대욱[/caption]

○ 18일, 제주제2공항의 찬반을 묻는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도민 다수의 결정은 제주제2공항 반대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년간의 논란과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공동협의해 진행한 공론화 절차의 결과이다. 제주도민 스스로 제주의 난개발을 막고, 제주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선택과 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우리는 제주도민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여당과 국토부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 제2공항은 더 이상 도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도민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약속대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을 공식 철회해야 한다.

○ 제주 제2공항은 애초에 안될 사업이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연간 4,560만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사업으로 제주의 환경수용성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성산 입지에 대해서도 동굴, 숨골 분포, 항공기-조류충돌, 법정보호종, 소음 피해 예측 등 수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제주 제2공항 성산 입지는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밝히기도 했다.

○ 이제 제주제2공항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고 제주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 환경수용력을 넘어선 제주는 우리가 모두 풀어야 할 숙제이며,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추진하는 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대에 맞게 국책사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2021년 2월 19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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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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